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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아동ㆍ청소년복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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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아동ㆍ청소년복지 분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11/06- 10:45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아동ㆍ청소년복지 분야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하나, 본고에서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함.

 

예산분석에 있어 아동분야 뿐 아니라 보건의료(모자보건사업,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국가예방접종실시) 등의 분야에서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일부 포함하여 작성하였고,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을 참고함. 

 

보육 관련 예산을 제외한 2019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로 운용되는 아동·청소년복지 예산(2조 1,865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예산(2,618억 원)의 합은 전체 사회복지예산 60조 7,895억 원 대비 4.1%에 해당함. 여기에 기타 타부처 기금 예산(686억 원) 등을 포함하면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의 총합은 2조 5,170억 원으로 늘어남.

 

이는 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본격시행(1조 9,271억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99억 원), 다함께 돌봄 사업 시행(138억 원) 등에 따른 것으로 보편적 서비스와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방과후돌봄지원 등 저출산 고령화 대비 및 아동의 생존권 보장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증가하는 아동․청소년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세부사업 평가

 

 

아동복지 및 복지 강화

 

아동자립지원 관련 사업은 2018년 10억 원에서 2019년 약 131억 원으로 1,180.7% 증가하여 아동복지관련 예산 중 큰 증가율을 보임. 특히,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자립수당이 도입되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등 국가의 보호가 종료된 후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실종아동 등 보호와 지원, 실종아동 가족지원 사업 등에 전년대비 44.3%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져 아동안전에 대한 여론을 반영했다는 평가도 있음. 그러나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의 지문 등에 대한 사전등록제를 선택제에서 의무제로 변경한 것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 및 유전자검사 DB 등 정보시스템 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350.0% 증액시킨 것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가정위탁 지원·운영 사업관련 예산은 2018년 1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중앙정부 예산은 주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과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및 심리치료비 지원에 한정되고 있음.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가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로 이양된 가정위탁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요보호아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더불어, 지방정부사업으로 이양되어 중앙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아동시설보호 사업의 경우도 지역 간에 보호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을 통해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중앙입양원 운영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2018년 58억 원에서 약 62억 원으로 7.4% 증액되어, 헤이그 아동입양 협약 가입에 따른 입양인의 권익보호와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을 일정 부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2018년 196억 원에서 2019년 209억원으로 6.9% 증액되었음. 이는 기초수급가정 아동의 가입 연령 확대(만12~17세 이하) 및 신규가입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을 포괄하는 사회투자 대책으로서의 모습을 일정부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은 2018년 3억 원에서 2019년 5억 원으로 59.2% 증편되었고, 주로 아동안전 체험 컨텐츠개발 및 인프라활용에 사용되고 있음.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관련 사업예산은 2018년  22억 원에서 2019년 20억 원으로 8.6% 소폭 감소함. 여러 부처로 산재해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의 조정기능과 아동정책의 시행 및 영향 등에 대한 평가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과 더불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준수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복리증진에 핵심적이라는 점에서 예산감액은 재고의 여지가 있음. 

 

방과후 돌봄과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의 경우 2018년 1,587억 원에서 2019년 1,731억 원으로 9.1% 증액됨.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돌봄기관으로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보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 등에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허나, 증가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됨.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관련 예산 중 인구교육추진지원, 인구개발국제부담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의 사업의 예산이 2018년 190억 원에서 2019년 186억 원으로 2.1% 삭감됨. 특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예산은 2018년 178억 원에서 2018년 174억 원으로 2.0% 감액되었음. 이는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대상자 중 실제 수혜자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있는 만큼, 대상자 판정 방식 개선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 해당 사업들에는 아동뿐 아니라 노후보장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민인식개선,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사무처지원, 다함께 돌봄 사업 등에 2018년 90억 원에서 2019년 222억 원으로 147.3% 증액 편성됨. 이는 가파르게 증액된 다함께 돌봄 사업 예산에 따른 것으로, 2018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9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1,390.6%의 예산증액이 이루어짐. 다함께 돌봄 사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6-12세 아동에 대한 방과후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들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예산편성으로 평가됨. 

 

하지만 이를 통하여 창출되는 일자리가 센터장 1인의 인건비가 214만원, 돌봄교사 1인의 인건비가 103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이나 이용자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우려됨. 기존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그리고 복지부 내의 아동돌봄 인프라와의 연계 및 역할분담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돌봄일자리의 질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됨.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2019년 1조 9,27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됨. 그간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져 왔던 아동수당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큼. 다만 상위 10%의 아동을 제외한 선별적 형태로 아동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모든 아동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선별과정에 과도한 행정비용 및 시민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보편적 제도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함. 더불어 장기적으로 18세(또는 16세)이하 모든 연령의 아동으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부분

 

모자보건사업은 2018년 139억 원에서 2019년 100억 원으로 27.6% 감소함. 이는 대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어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보임. 다만, 추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나 예비산모에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등의 사업 등에 대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예산이 2018년 125억 원에서 2019년 101억 원으로 18.8% 감소하였고, 어린이 대상 국가예방접종 예산 또한 2018년 2,596억 원에서 2019년 2,417억 원으로 6.9%로 감소함. 이는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대상 아동수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임. 

 

기타 기금사업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음. 사업의 성격상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라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음. 실제 이와 같은 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2018년 648억 원에서 2019년 686억 원으로 단 5.9%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사업의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필요성이 있음.

 

결론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은 아동수당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여전히 요보호아동에 대한 예산이 지방정부나 타 부처의 기금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예산 편성이 요구됨.

 

 

정치적 논란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이 상위 10%의 아동을 제외한 선별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선별과정에 과도한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본래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보편적 형태로 지급하도록 국회는 시급히 법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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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되어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115억원의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기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획안에 대해 보건의료,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15억에 달하는 예산이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00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요구를 규탄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삼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거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먼저 관련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집되어 있는 건강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주체가 손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정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활용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추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기술력 등을 운운하며 민간에 무분별하게 수집된 건강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할 경우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안들이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간과하고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실책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정책 추진 근거로 삼고 있는 점은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민간보험사 등에게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고민이 부족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다시 한 번 국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험한 정책추진을 멈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민들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과에 급급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과 정보보호 대책을 보다 가다듬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예산저지라는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 받아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고집한다면, 국회와 보건복지부 모두 국민 건강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17년  11월  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심장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대한건선협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1/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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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주최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2018년 나라예산을 주제로 나라예산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나라예산토론회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7/10/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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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수, 2018/04/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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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서울 공동체 상영

 

별처럼 평화가 내리는 마을

<소성리> 서울 공동체 상영

2017년 12월 5일(화) 19시 30분

필름포럼 (이대 후문 하늬솔빌딩 A동 지하 1층, 오시는 길)

 

감독 : 박배일 l 다큐멘터리 l  89minㅣ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 대상

 

"2017년 4월 26일, 소성리는 경찰의 군홧발과 미군의 비웃음으로 사드가 배치되며 평화로웠던 일상이 무너졌다. 전쟁을 막겠다고 들어온 사드는 소성리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다. 소성리 주민들은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아스팔트 도로 위에 눕는다." 

 

  • 참가비 1만 원 (현장 납부)
  • 참가 신청 (선착순 마감) >> 클릭
  • 정시 상영이니 상영 시작 전 도착해주세요. 신청 후 취소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문의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예고편

수, 2017/11/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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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4_MB 리턴즈

MB 자원외교의
속살 

 

글. 고기영 『MB의 비용』 저자, 한신대학교 경제학교수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MB정부 대표 사업으로 불리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의혹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대강 사업보다 더 많은 혈세 29조 원이 들어간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문제가 돼 국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정감사도 실시했지만 그 어떤 의혹도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투자, 해외자원개발 사업

MB정부 기간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소위 에너지 3사는 총 30조에 가까운 돈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다. 그러나 회수한 돈은 2014년 6월 기준으로 겨우 1조 1,200억 원에 불과하다. 또 이들 공기업 3사의 부채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려 40조 원이나 증가했다. 그 결과 공기업은 거의 파산상태에 빠져있다. 투자금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자금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해외 깡통 광산과 깡통 회사에 어떻게 천문학적인 투자가 승인된 것인지 따져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엄중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그런데 MB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배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경영적 판단’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과연 그럴까?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을 보면, 투자 규모가 4조 5,000억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경제성 평가는 단 5일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인수 조건과 인수 가격 등에 대해 당연히 거쳐야 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사장 독단으로 투자를 감행했다. 석유공사는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받았다고 했지만, 진위를 알 수 있는 최종 계약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석유공사는 내부 규정에 의해 순현재가치NPV와 내부수익률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하베스트 사업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경영적 판단’과는 다른, 심각한 절차적 하자이며 기준을 어긴 엄연한 위법 사항이다. 백번 양보해서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해도 경영진들이 ‘이런 판단 아래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식의 사후 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은 비단 하베스트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3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다.

 

그런데도 공사 사장들에게 책임이 없다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3조 7,000억 원 이상 손실을 본 하베스트 사업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검찰의 부실한 수사도 문제지만 법원이 이렇게 광범하게 면책을 인정하면 공기업이 부실화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특히 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더 엄중히 물어야 한다. 민간 기업은 투자에 실패했을 경우 스스로 책임지면 되지만 공기업은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MB의 그림자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온다. 메릴린치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나온 2009년 10월 20일 밤, 김성훈 석유공사 부사장은 캐나다 캘거리에서 하베스트 측과 만나 약 4조 5,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다. 메릴린치가 제시한 인수 금액보다 약 5,200억 원이 높은 금액이었다.

 

누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김성훈 부사장은 권한이 없다. 아마 강영원 사장의 승인을 받고 결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일 강영원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돌고 있었다. 국제전화 보고만으로 강영원 사장이 결정하기에는 투자 규모가 너무나 컸고 근거도 빈약했다. 무엇보다 당일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김성훈 부사장과 강영원 사장은 그것을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거기에 보고서 결과보다 무려 5,200억 원이나 더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상위 기관인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인도 필요했다. 

 

그런데도 당일 밤 신속한 투자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강원영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최종 결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뒷배경이 있다면 절차를 생략해도 근거가 빈약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석유공사는 언제 누가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했는지 그 내막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대부분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MB 자원외교 사업의 부실한 자금 회수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의 자본회수 기간은 20년에서 5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으니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자금회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자원개발 투자금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탐사와 개발을 거쳐 생산에 이르기까지 10~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MB 자원외교사업이 정석대로 탐사부터 시작했다면 이 말이 타당하다. 하지만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한 석유공사를 보면, 총 투자액 약 18조 원의 95% 이상이 탐사와는 거리가 먼, 이미 생산 단계에 투자됐다. 이는 자원의 ‘개발’과는 거리가 먼, 단순 ‘지분 투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돈은 매년 배당금으로 회수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투자가 잘못되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이 지난다고 회수되는 것도 아니다.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내막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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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는 ‘해 먹기’ 위해 준비된 정권? 

그럼 왜 공사는, MB정부는 이런 엉터리 투자를 했을까? 우리나라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등이 터무니없는 사업에 ‘묻지마 투자’를 감행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해 먹기’ 위해, ‘빼 먹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실 ‘빼 먹기’ 위해서는 엉터리 투자를 해야 유리하다. 부실기업을 사고파는 일이기에 뒷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달러에 불과한 기업을 3달러에 사겠다는 것은 ‘1달러는 네가 갖고, 나머지 1달러는 나에게 돌려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보면 자원외교에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차관 같은 실세가 나서고 공사 사장에 MB 측근을 앉힌 것도 이해가 된다. 포장은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로 했지만 속내는 ‘해 먹고, 빼 먹기’ 위해 벌였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인물을 굳이 공사 사장에 앉힌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BBK사건으로 유명한 김경준 씨가 쓴 책 『BBK의 배신』에 “내가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을 배웠지만, MB의 고도한 경영학 앞에서 명함도 내밀 수 없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명박식 경영학’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자기 돈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남의 돈을 빼먹는 특출한 기술이다. 이렇듯 MB에게는 상식적인 판단이 아닌, 다른 차원의 ‘경영적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MB정권은 처음부터 ‘해 먹기’ 위해 잘 준비된 정권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의혹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사실 MB 자원외교사업에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감독, 장관의 승인, 감사원의 감사, 이사회의 의결 등 다양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다 되더라’, 이런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MB 자원외교사업과 같은 대형 참사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 공사 사장들뿐 아니라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전 장관,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은 물론이고 사업의 총 지휘자이자 최종 승인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느 나라든 비리는 있다. 하지만 그게 악성종양으로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고 지옥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우리나라처럼 ‘해 먹기’ 쉽고 ‘빼 먹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알베르 카뮈의 말이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딱 그렇다. 

 

 

특집. MB 리턴즈 2017_12월호 월간 참여사회 

1.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정용인

2.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MB와 원세훈 김당

3. MBC 몰락, 그 시작은 MB였다 김재영

4. MB 자원외교의 속살 고기영

월, 2017/1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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