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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5]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노인복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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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5]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노인복지 분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11/06- 10:48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노인복지 분야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예산은 거짓이 없음. 개념으로 구성되는 정책의 목표와 내용이 미사여구에 의존한 과장과 허상에 관대한 반면 예산은 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음. 숫자를 도구로 예산은 조직이 실행할 일의 규모와 궤를 현상(現像)하듯 드러냄. 포장되고 치장되었던 정책적 수사는 예산을 통해 여과 없이 실체화 되고, 조직의 의지는 숫자로 치환됨. 누구도 아닌 예산만의 미덕임. 이처럼 노인복지예산 분석은 문재인 정부의 노인복지 구상을 날 것처럼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임.

 

전체적인 평가

 

2019년 노인복지 예산은 13조 9,133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총지출 72조 3,758억 원의 19.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분야 예산 60조 7,895억 원의 22.9%를 차지함.

2019년 노인복지 예산은 2018년 11조 610억 원보다 2조 8,526억 원 증가해, 전년 대비 25.8%의 증가율을 보임. 이는 2018년의 전년 대비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 12.5%와 비교해 13.3%p 높은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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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년 대비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사회복지 총지출 증가율인 15.4%의 약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사회복지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에 해당함.

 

2019년 노인 1인당 노인복지 예산은 1,808,331원(노인인구 7,694천 명 기준)으로 2018년 노인 1인당 노인복지 예산 1,498,537원(노인인구 7,381천 명 기준)보다 20.7% 증가됨.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 노인복지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절대 규모가 확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총 예산 증가율과 노인 1인당 예산 증가율 모두 2018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 보다 높아, 예산 증가 정도가 종적 비교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2019년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 총 지출 증가율 및 사회복지 총 지출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나 횡적 비교 차원에서도 증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됨.

 

세부사업 평가

 

절대 규모 및 증감 수준별 노인복지사업 예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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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예산은 11조 4,952만 원으로 노인복지 총 예산의 82.6%를 차지함. 노인복지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것이며 노인돌봄, 노인일자리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예산은 노인복지 총 예산의 17.4%에 불과함. 2019년 기초연금 예산은 전년 대비 26.0% 증가해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특히, 기초연금 예산의 증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지급 대상자 수 증가와 ‘저소득층 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결과임.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2019년 치매관리체계구축 예산은 2,333억 원으로 2018년 대비 60.1% 증가함. 높은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실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256개소의 설치가 완료되고,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의 추가 설치 등의 변화에 따른 것임. 특히 치매관리체계 구축 총 예산의 89.4%를 차지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2,087억 원)의 증가와 개인정보 보안강화 등 치매안심센터 시스템 개선비(17억 원)의 순증이 높은 증가율을 이끈 것으로 분석됨.
 
노인요양시설확충은 2018년 859억 원에서 2019년 1,1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4%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은 2018년 6,349억 원에서 2019년 8,219억 원으로 29.5% 증가해 노인요양시설확충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보임. 
 
반면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2018년 737억 원에서 2019년 442억 원으로 39.9%의 가장 큰 감소율을 보임. 그러나 노인단체지원의 2017년 결산액이 412억 원, 2018년 본예산이 423억 원임을 고려하면 2019년의 전년 대비 예산 감소율은 2018년 추경예산으로 인해 과장되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따라서 노인단체지원의 2019년 예산은 평년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노인건강관리 예산은 196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100세 사회 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예산은 7.5% 감소하는 등 일부 노인복지사업 예산은 노인인구 증가율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쟁점별 노인복지사업 예산 분석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18년 6,349억 원에서 2019년 8,2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5% 증가함. 이는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포함해 2018년 51만 명에서 2019년 61만 명으로 증가한 사업 대상자 확대에 기인한 것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2019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일자리 유형으로 월별 활동비 594,000원, 활동기간 10개월의 차별화된 일자리임. 낮은 수당으로 대변되는 노인일자리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의 수요증가를 고려해 제시된 일자리 해법으로 이해됨. 
 
민간분야 일자리는 10만 2,000개로 전체 일자리의 16.7%에 불과하고 83.3%는 공공형 일자리임. 공공형 일자리의 86.7%를 차지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월활동비가 27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노인 1인당 일자리 지원 예산은 2019년 10만 3,649원으로 2018년 8만 2,825원 대비 25.1% 증가했으며 이는 월 활동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의해 야기된 결과임.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담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기능강화 예산은 사업비의 경우 48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2억 5,000만 원, 인건비는 76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4억 8,600만 원 증가하는데 그쳤음. 60만 개에 이르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절대 규모와 전년대비 10만 개 증가라는 상대 규모를 고려하면 이와 같이 제한된 예산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실질적인 기능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2018년 987억 원에서 2019년 1,124억 원으로 13.8% 증가함. 노인돌봄서비스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은 2019년 1,056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2.5% 증가함.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지원규모(2018년 4만 1,365명에서 2019년 4만 7,686명으로 15.3% 증가), 서비스 단가 모두 소폭 증가했으나 서비스 제공시간은 2018년 주당 6.47시간에서 2019년 주당 5,25시간(2018년 이용시간 311시간에서 2019년 이용시간 252시간으로 감소)으로 감소하여 서비스의 충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우려됨. 
 
노인돌봄서비스 예산 중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예산이 33억 원으로 지난해 27억 원에 비해 43.8% 증액되고,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 예산 335백만 원 순증되어 노인돌봄서비스의 예산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설명됨.
 
노인장기요양보험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총 예산은 9,960억 원으로 2018년 8,058억 원 대비 23.6%,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예산은 지난해 7,107억 원에서 8,636억 원으로 21.5% 증가함. 운영지원 예산의 증가는 건강보험료 인상(3.49%), 가입자 수 증가(2.6%), 보수월액 증가(2.8%)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증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0.74%p 인상된 18.4%)의 증가에 기인함.  
 
노인요양시설확충 예산은 2018년 859억 원에서 31.4% 증가한 1,129억 원임. 노인요양인프라의 확대로 최근 노인요양시설확충 관련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32개소 등의 신축이 추진되면서 노인요양시설확충 예산이 증가한 것임.
 
결론 
 
2019년 노인복지예산은 기타 사회복지 예산과의 횡적 비교나 지난 해 노인복지예산과 견준 종적 비교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를 보임. 거칠게나마 노인복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로 읽힘. 특히 치매 국가책임제, 저소득층 소득지원 등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맥(脈)을 짚어낼 수 있어 긍정적임.
 
한편 기초연금의 노인복지 예산 점유비는 82.6%로 여전히 높고,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노인의 안정된 삶은 합리적인 소득 외에도 다양한 지원과 기회를 조건으로 함. 일자리, 돌봄, 사회참여, 노인의 삶을 엮어내는 적지 않은 서비스가 노인복지 예산 17.4%의 한계 내에서 어떤 조화를 이뤄낼지 우려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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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이상의 성과 낸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환영

평창올림픽 마중물 삼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한 대화와 협상 이어가야

 

남북은 어제(1월 9일)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통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 등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과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과 각 분야의 회담 등에 합의했다.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단절되었던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고,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참여연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남긴 이번 회담 결과를 매우 환영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남북 당국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그동안의 남북 선언에 대한 존중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 등을 공표한 것에 주목한다. 이미 판문점 연락통로와 서해 군 통신이 다시 개통된 것도 좋은 신호이다. 물론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남북 당국의 의지와 국민적 염원이 있는 만큼,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국면이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길에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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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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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합의 저버리고 선별적 아동수당법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규탄한다

아동수당의 의미와 보편 복지 원칙 망각한 처사

국회는 보편적 제도로 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저버린 것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제도로 ‘국민과 합의’된 아동수당제도가 지난해 국회내 예산 합의 과정에서의 야당의 정략적인 반대와 여당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선별적 제도로 변질되더니, 급기야 ‘국민과의 합의’에 반하여 아동수당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무 명분도 없이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끝내 보편적 복지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여당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안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을 선별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체 253만명 아동 중 6%인 15만명을 아동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3,9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770억에서 1,15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잡해진 제도로 인해 연구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이미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마다 대략 200만 가구가 소득·자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혼란으로 산정조차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선별적 복지 제도는 선별의 대상이 많든 적든 그 자체로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누차 지적되어왔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가구의 아동에게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연계해 점차 폐지할 예정이던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아동수당에서 배제되는 상위10% 가구에 한하여 유지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고소득층 가구 아동에게 국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명분도, 일관성도 없다. 오히려 아동수당과 세액공제의 이원화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복잡성만 심화될 뿐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2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치적 합의로 변질된 아동수당을 다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바로 잡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2018년 2월8일자 공동성명). 하지만 국회는 결국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를 저버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하여 선별적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반역사적인 행태를 지속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2/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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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

 

어제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정치적 반대 문화 예술인들을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을 주도한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징역3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실장과 함께 협의, 실천했던 김종률 전교문수석, 김종덕 전문체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혐의 중 하나다. 이번 판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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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국가의 자원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표현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실장에 예술위 책임심의위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관련 지원배제 등에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한 범죄의 본질적 기여자로 인정하면서도  3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형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조윤전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자 한 두 명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몰랐다는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최소한 조전 장관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 승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하여 비판세력을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적 실체적 권한이 막중한 만큼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일이 배제명단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증거를 보강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적어도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직권남용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한덩어리인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제도와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 블랙리스트는 장시간 계획되고 실행되었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헌법파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의 범죄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유감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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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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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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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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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철회가 적폐 청산

제6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 평화버스

 

2017년 12월 2일(토) 오후 3시, 소성리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 사드 저지 싸움을 마무리하며, 지난 1년여 간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한 해동안 수고했던 서로를 응원하고, 내년의 싸움을 힘차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드 가동과 기지 공사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함께 해요!

 

  • 주최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서울 평화버스 출발 안내와 참가 신청은 곧 공지합니다

 

수, 2017/11/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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