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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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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1- 13:16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 19(Article 19)은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에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티클 19은 본 성명에서 형사 명예훼손죄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티클 19은 명예훼손의 형사범죄화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며, 형사 명예훼손죄는 역사적으로 권력자들이 공개적 토론을 제한하고 비판을 억압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는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진실한 사실을 밝힘으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가질 수 없는 ‘허명’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사실들은 본질적으로 복잡미묘하고, “진실”이 항상 최종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는 것이기에, 피고인에게 진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우리 사회의 발전적 감시와 고발을 마비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폐지 법안(유승희 의원안금태섭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 4월에는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대표적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 19의 이번 성명 발표는 큰 의미가 있다. 국회는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에 귀 기울여 현재 계류되어 있는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 첨부(PDF).
아티클 19, 한국의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국문)
아티클 19, 한국의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영문)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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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형사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2018. 5. 10.
아티클 19

아티클 19은 대한민국에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형사범죄화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한다. 이 조항들은 대한민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정부는 자국법이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또한 모든 국민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아티클 19의 집행이사 토마스 휴즈는, “대한민국의 형사 명예훼손죄는 공권력 남용을 밝히거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행위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시적인 위협이 된다.”고 하며, “특히 징역형과 같은 과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은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우선 형사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부터 제312조는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를 포함한 각종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경우 진실의 항변은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도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티클 19은 이러한 조항들이 정부 관료를 비판하는 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정부처에 의한 정치적 방해를 주장하거나, 유출된 정부 문건에 대하여 보도한 자들, 정부의 위기 대응을 비판하거나,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언급을 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었다. 형사상 명예훼손 사건들은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무죄 판결로 종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언론인, 사회운동가, 인권변호사 등에 대한 고발들은 언론 보도, 대중 담론 형성, 그 밖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다른 법들도 형법과 유사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사실 적시 구조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선거법에는 정치적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옥죄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아티클 19은 형사 명예훼손죄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왔다. 정부는 반드시 오로지 필요한 경우에만, 가장 덜 제약적인 수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불문하고 표현의 범죄화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들은 형사 명예훼손죄가 주로 권력자들이 공개적 토론을 제한하고, 비판을 억압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신중히 입안된 민사상 명예훼손 규정들이 공개적 적시나 타인간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문제를 구제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 한 사람이 처음부터 가질 자격이 없는 명예는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실 적시의 경우를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이것이 곧 사생활 보호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소송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경우에, 논란이 된 진술이 실질적으로 진실임이 판명되면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의 관심사안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원고나 고소인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사실의 적시가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확실한 진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사실들은 본질적으로 복잡미묘하며, “진실”이 항상 최종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진실이라는 기준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 심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공공의 관심사안에 관한 사실의 적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도, 피고인들은 합리적 공표의 항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항변은 피고인의 지위와 상황을 고려하여 그러한 방식과 형태로 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성립된다.

개별 사건에서 그 공표가 합리적이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대중이 그 문제에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수신할 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 공표의 항변은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에게 유통하는 일에 정기적,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이와 동등한 책임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몇 년간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 대한 합의는 날로 커지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희의 일반논평 34호는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와 더불어 현행 형사조항은 “가장 심각한 사건”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진실의 항변을 허용하며 징역형에 이르도록 하지 말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인권재판소, 국제 및 지역 인권기구들과 UN 인권 임무수임자(mandate-holders) 역시 형사상 명예훼손죄 조항의 폐지, 개정을 요구했다. UN 인권이사회, UN 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 보호 및 증진을 위한 UN 특별보고관 모두 한국의 명예훼손죄 기소 규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하고 현행 형사법 조항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휴즈는 “전세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그들의 비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자들을 침묵시키는 좋은 도구로 이용된다”며, “다행히도 이러한 법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데에 전세계가 점점 더 합의를 이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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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지난 1월 30일 산업부장관은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하고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직전인 25일에는 산업부 차관 역시 관련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핵산업계와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고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안 통과 하나에 핵산업계와 정부의 핵 정책에 사활을 건 듯하다. 심지어 지난 1월 발표한다던 11차 전기본 실무안도 이 법안에 영향을 받아 발표가 늦어진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법은 사실상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이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과의 소통은 없이 핵발전 확대와 수출만 바라보는 정부와 핵산업계의 아집만 반영된 법안이다.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핵산업계에게 있어 이윤을 보장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 책임은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 특별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법안에서 담고 있는 임시핵폐기장 건설은 결국 지역을 영구적인 핵 무덤으로 만들 것이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하는 고준위폐기물까지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핵발전의 위험만을 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안전하고 정의롭게 처분하는 일은 지역 주민들과 미래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에 시작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해 핵전기를 사용한 국민들 모두 함께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왔다. 핵발전 가동과 진흥을 목적으로 ‘임시’ 핵폐기장을 짓기 위해 졸속적으로 야합하는 특별법을 원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처분하지 못해서 고심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불과 40여 년 사용한 것에 불과하지만, 처분에는 수십만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다. 여야 정치권의 야합으로 결정하거나 핵 진흥만을 위해 졸속 추진해서는 안된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폐기물을 계속 발생시키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취소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2024. 02. 06.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35개 단체)
화, 2024/0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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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오늘 2월 28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4차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28일을 시작으로 17일간 바다로 버려질 오염수는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이 발표한 4차 투기 방사성 오염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삼중수소 17만Bq/L로 지금까지 바다에 버려진 오염수 중 최고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오염수에 포함된 기타 핵종 역시 고시농도 대비 총합은 0.34로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4차 해양 투기로 버려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 스트론튬90, 세슘137, 코발트60, 탄소14, 아이오딘129, 테크테튬99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양 투기 초기에는 농도가 낮은 오염수를 버렸다면, 해양투기가 진행될수록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높은 오염수를 버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0월 이뤄진 2차 해양 투기에서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해 걱정스러운 상황을 보였었다. 이번 4차 해양 투기 오염수에는 반감기가 5,730년인 탄소14는 14Bq/L(고시농도한도 2,000Bq/L), 반감기가 1,570만년인 아이오딘129는 2.5Bq/L(고시농도한도 9Bq/L), 반감기가 21만1,100년인 테크네튬99는 3.4Bq/L(고시농도한도 1,000Bq/L)로 포함되어 있는데, 상상하기도 어려운 긴 시간 바다를 떠돌아다닐 방사성 물질이 지구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 두렵기만 하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오염수 유출 사고에 이어, 지난 2월 7일 5.5톤의 오염수가 유출되어 땅속으로 흘러드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번 오염수 유출 사고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오염수 정화장치 중 세슘흡착설비 청소 도중 일어났는데,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세슘134가 1억 1천Bq, 세슘137이 65억Bq, 안티몬125이 85만Bq, 스트론튬90은 42억Bq, 삼중수소 2억2천Bq로 유출된 오염수의 방사선량은 약 220억 베크렐로 추정되고 있다. 정화되지 않은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땅속으로 스며든 것이다. 오염수 유출 사고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변국이 참여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모니터링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립하여하며,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영향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오염수 육상 장기 보관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오염수 투기 전후로 피해 받는 국민과 어민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3년 2월 28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수, 2024/02/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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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에 통신자료 무단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6.3.10.(목), 오전 10시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앞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내일(3/10) 오전 10시 대법원 앞에서 회원의 신상정보(통신자료)를 경찰에 무단으로 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함. 기자회견에는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고려대 교수)와 이 사건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임. 
-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의 의미, 향후 대응 방안 및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고조된 국민사찰 문제와의 관계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

 

2. 사건 개요


 - 이 사건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감. 이른바‘회피연아’ 동영상을 자신의 개인 커뮤니티에 올린 네이버 회원이 유인촌 전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종로경찰서 모 경사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통지받게 됨. 닉네임을 사용해 올린 동영상 게시물을 보고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자 네이버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즉,네이버가  자신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또한 제공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수사기관에 가입할 때 제공한 신상정보 일체를 제공한 것임.

- 참여연대는 이 네티즌의 제보를 받아 네이버가 회원약관에 명시한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익명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2010년 7월 15일 제기함. 
- 1심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10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익명표현의자유 등 침해를 인정하여 네이버 측에 50만원의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함. 이후 주요포털사들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요구할 때는 응하지 않기로 선언함.
- 이후 네이버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햇수로 4년만인 내일 3월 10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를 하는 것임.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수, 2016/03/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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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짜뉴스 청소법'

 

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지난 11일(어제) 대선시기에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명 ‘가짜뉴스 청소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가짜뉴스 청소법의 주요내용은 온라인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및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할 경우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이 온라인의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자칫 가짜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까지 과도하게 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대선시기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은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개정안은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형식의 정보가 모두 규제되어야 할 표현인지는 의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풍자 뉴스 사이트인 ‘디 어니언(The Onion, http://www.theonion.com/)’과 같이 현실을 풍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혹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단지 재미를 위해서 이와 같은 뉴스를 만들 수도 있다. 이 개정안은 이와 같이 무해하거나, 현실 비판적인 표현까지 규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문언의 의미가 명확치 않아 과도한 규제 및 혼란 야기

 

이번 개정안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및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짓의 사실’이란 거짓이라는 평가를 전제로 하지만, 표현이 거짓인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또한 ‘언론 보도의 형식’의 의미가 기자 혹은 실제 존재하는 언론사 명칭을 사칭해야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이용자들이 오인’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오인하는 것인지도 역시 불분명하다. 결국, 진실과 거짓을 평가하는 것 자체에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용어이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정보로 침해를 받은 자가 그것에 대해 삭제 등을 요청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본래 거짓정보를 포함한 명예훼손적 정보 일체에 대해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를 요구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정보’를 ‘정보 또는 거짓 정보’라고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짜뉴스’의 형식이든 또 다른 형식이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들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이미 규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거짓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거짓 정보이기는 하지만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 제76조 제1항 제6호는 개정안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명확하게 규정이 필요하다.  

 

명예훼손죄 및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를 더욱 심화

 

명예훼손죄의 경우 거짓이 아닌 표현에도 명예훼손이 적용되고,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 이미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폭로하거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임시조치 제도 역시 실제 피해 여부를 막론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특정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어,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에 대한 비판에 손쉽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에 대해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여 차단을 요청하게 될 우려가 크다. 

섣부르게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과 가짜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가 촘촘하게 존재하고 있어, 오히려 오용과 남용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개정 취지에서 ‘가짜뉴스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방해하고, 선거를 국가 비전 및 정책 대결이 아니라 비방전으로 변질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비방전이 되는 이유가 진정으로 가짜뉴스 때문인지, 오히려 정당들과 후보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하다. 허위사실이 확산되는 이유는 정부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지 않거나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권력 기관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표현을 규제하기 이전에,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12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수, 2017/04/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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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투에 대한 여러 말들로 여전히 우리는 상처받고 있습니다.

미투에 대한 편견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미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에 언제나 존재해 왔던 미투에 대해  들읍시다. 

그리고 서로의 용기가 되어, 나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MeToo는 무엇인가요? 

 

 

언제 : 5/11(금) 오후 7시

어디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무엇 : 1/ 강연 한국성폭력상담소 오매 활동가 

           <미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미투운동 바라보기> 

        2/ 테이블 토크 <미투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을 위해>

누구 : 청년참여연대와 미투운동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

참가비 : 5,000원 (다과비)

문의 : 02-723-4251 (청년참여연대) 

 

참가신청(클릭) 

 

 

월, 2018/04/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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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클릭하면 e-Book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딸들에게희망을 2018년 여름호(No.135)
_100인 기부릴레이 2018 발대식(사진:백승휴)

Contents

사립문
02  안 전 지사가 왜 그럴까
_김효선 한국여성재단 이사, 여성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기획  Doing Good Giving Good 100인 기부릴레이 2018 
04  기부릴레이에 함께한 시민 모금가, 이끔이들
06  성평등을  위한 Doing, Giving 스토리
08  감사파티-기부자 여러분이 오늘의 주인공!

이슈와 현장
10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_미투가 변화시킨 한국사회 성평등 지형
12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_찍지마, 보지마 그건 범죄야

만나고 싶었습니다_100인 기부릴레이, 캠퍼스에 가다
14  숙명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동아리 S.F.A
15  100개의 작은 디딤돌, 작디돌프로젝트

여성단체와 함께 뛴다_서울국제여성영화제
16
  성평등 미디어교육의 산실 <아카이브 보라>

18 100인 기부릴레이 2018 이끔이와 주자들

재단소식
26   재단활동  2018년 4~6월
28   기부자명단 2018년 4~6월
30   수입과 지출 2018년 1~6월

31  해피빈 모금함 딸들에게 희망을 –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딸들에게희망을 2018년 여름호 No.135 발행인 이혜경 이사장 기획편집 나눔기획팀 발행일 2018년 7월13일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주소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5층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 그래픽오션

 

금, 2018/07/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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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부대낌과 상호작용의 정치

누가, 왜 여성과 소수자를 두려워하며 배제하는가?
어떻게 근대 공론장의 한계를 넘어 부대끼는 몸들의 공통장을 구성해 나갈 것인가?



지은이  권명아  |  정가  24,000원  |  쪽수  464쪽  |  출판일  2019년 2월 11일
판형  사륙판 (130*188)  |  도서 상태  초판  |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총서명  아프꼼총서 5  |  ISBN  978-89-6195-198-2 03300   |  CIP제어번호  CIP2019000620
도서분류  1. 페미니즘 2. 여성학 3. 문학 4. 문학비평 5. 사회학 6. 철학 7. 정치학



근대 공론장의 주체에게 젠더화된 타자들은 ‘벌레, 홍수, 떼거리’로, 위협적이며 제압하고 다스려야만 하는 존재로 인지되었다. ‘벌레, 홍수, 떼거리’라는 표상은 문화와 지역을 막론하고 근대 체제에서 정동의 힘이 ‘이성적 주체’와 ‘다스림의 주체’에게 인지되고 포획되는 방식이었다. 이광수나 염상섭 같은 근대 공론장 주체에게 근대 도시를 무너뜨리며 범람하는 ‘홍수’는 식민지 토목 권력의 힘을 통해서 혹은 문명개화를 통해서 반드시 다스려져야 하는 ‘미개’와 ‘야만’의 상징이었다.

미투 운동의 도래는 이러한 의식주체의 정신혁명과 대결해온 페미니즘 정치사상과 발본적 유물론의 궤적 속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다. 정신혁명의 상속과 계승이 ‘혁명’의 자리를 독식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봉기한 미투 운동이야말로 지금까지 한 번도 도래하지 않은 신체의 유물론 정치, 그 발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간략한 소개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는 정동과 페미니즘, 페미니즘과 젠더 정치의 정동 효과들에 대한 이론적 연구이자, 온 힘을 다해 무언가 ‘다른 삶’을 만들어보기 위해 부대낀 날들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페미니즘과 젠더 어펙트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실천적 개입은 하나의 몸과 다른 하나의 몸이 부대껴 만들어내는 힘·마찰·갈등에서부터, 개별 존재의 몸과 사회, 정치의 몸들이 만나 부대끼는 여러 지점들까지, 그리고 이런 현존하는 갈등 너머를 지향하는 ‘대안 공동체’에서도 발생하는 ‘꼬뮌의 질병’을 관통하면서 진행된다.

여성, 소수자로서의 신체적 경험은 페미니즘 사상이 출발하고 나아간 가장 큰 기반이었다. 정동 이론이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정동 이론은 신체에 대한 새로운 유물론이자, 신체들과 신체들의 연결과 부대낌 즉 사회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다. 그리고 신체에 대한 유물론적 사유와 실천에 거의 유일한 지적 원천은 바로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이다. 또한 젠더 연구는 경험을 신체의 유물론의 차원에서 고찰하는 연구 방법을 축적해왔고, 정동 이론은 젠더 연구의 이러한 경험 연구 역시 이어받고 있다. 정동 연구는 공통적인 것을 둘러싼 긴 투쟁의 산물이다.

이 책은 정동에 대한 논의의 역사를 따라 18세기까지도 올라가지만, 주요 연구 대상은 박근혜 정권이 성립되던 시점에서 시작해서 
세월호 사건, 백남기 님 살해 사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최종적 불가역적인’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페미니즘 운동의 부상, 문화계와 문단 등 <○○계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의 부상, 시사인 절독 운동메갈리아 파동, 촛불집회탄핵, 대통령 선거, 정권 교체, ‘촛불 혁명’ 이후, 그리고 미투 운동을 경유하는 시기의 한국 사회의 여러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상세한 소개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와 같은 속담이 여성차별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런 
여성차별적인 표현을 뒤집어 보면 단순한 표현 이면에는 ‘여성의 불가해한 힘’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남자 셋이 모이면 시국과 정치를 논하기는 하지만, 접시를 깰 수는 없다. 시국과 정치에 비해 ‘접시’는 사소한 가정사를 비유하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여자들은 단지 모이는 것만으로도 접시를 깰 수 있고, 울기만 해도 집안을 망하게 한다.

여성은 모이면 힘이 세지고, 그 힘은 ‘파괴적’이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여성은 모이면 힘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부단히 모여서 힘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그 힘은 항상 ‘파괴적’인 것으로 매도되고, 이런 매도와 가치의 전도를 통해 여성의 힘은 평가절하되거나 뿌리 뽑혔다. 이 책은 이렇게 여성의 힘이 ‘파괴적인 것’으로 매도되어온 역사가 현재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공격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여자떼의 무한한 힘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가치 정립하기

이 책의 목적은 역사적 분석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 역사적 분석은 바로 
여성의 연결과 연결을 통해 발생하는 힘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가치 정립하기 위한 실천적 시도이기도 하다. 여성이 모이면 힘이 세지고, 그 힘이 무언가를 파괴한다고 인류 역사를 통해 반복해서 인식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여성에게 잠재된 힘이 무한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무리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어도, 그 가치가 매도되고 평가절하되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면,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을 긍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바로 여성의 힘을 파괴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평가하는 그 가치부여의 체계 그 자체를 전복해야만 한다. 이 책은 여성의 힘을 파괴적으로 매도해온 과정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통해 여성의 힘을 평가하고 가치부여하는 이론적인 전복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소수자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타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페미니즘이 다시 부상한 시대라고 하지만, 
‘미투운동’은 음모론, ‘꽃뱀론’으로 여전히 매도된다. 기존 권력 구조의 지배적 카리스마를 비판하는 성폭력 고발운동은 ‘진보 진영’을 파괴하려는 음험한 힘으로 모욕당한다. 여성차별적인 담론 구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군중 검열’이나 무지몽매한 ‘메뚜기 떼’가 자행하는 ‘지식 테러’라고까지 공격받는다. 평생 ‘위안부’ 문제를 고발하고 전시성폭력을 비판해온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한 공격이 반복된다. 이 책은 현재 진행 중인 페미니즘 운동, 차별 반대 운동과 이에 대한 공격과 매도를 여성의 힘에 대한 공포가 축적된 역사의 지평에서 해석한다.

여성의 잠재적 힘에 대한 공포는 ‘민주주의’의 근원적 딜레마


여성의 힘에 대한 공포는 인류 역사상 반복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마르크스까지 인간이 함께 모여서(사회적) 힘을 만드는(정치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 이유라고 논의되었다. 그러나 여성은 모이면 ‘파괴적’이 된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사상은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그리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재구성했지만,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사상 그 자체를 통해 여성의 힘에 대한 공포를 합리화했다. 여성이 참정권에 제한을 받고, 여성들의 집합적 행동이 파괴적인 것으로 가치 절하되는 것은 이런 맥락과 관련이 깊다.

근대 체제에 이르러 이런 여성의 잠재적 힘에 대한 공포는 ‘민주주의’의 근원적 딜레마로도 자리 잡는다. 여성이 근대 시민적 이성과 합리성에 미달하는 ‘감정적’ 존재라는 점에서 참정권에 제한을 받았지만 이는 단지 이성과 감성의 대립의 산물만은 아니다. 중세의 ‘마녀사냥’이 여성이 지닌 불가해한 힘과 지식, 열정에 대한 공포의 전형적 산물이고 이를 정당화한 것은 종교와 봉건제였다. 반면 
근대 민주주의에서 이 공포는 여성의 힘을 ‘광기’(정신의학), ‘범죄’(법학, 사회학, 범죄학, 행동심리학 등)로 규정하는 근대 지식과 ‘문란’을 외치는 근대적 윤리에 의해 합리화되었다.

성찰적인 공론장 주체 vs. 파괴적인 군중


여성의 힘에 대한 공포는 역사적으로 소수집단의 힘을 억압하는 패러다임으로 확산되었다. 부르주아 남성은 모여서 ‘민주주의’를 만들지만, 하층 남성은 모이면 ‘사회질서를 파괴한다’고 매도되었고, 서구의 백인 주류 집단이 모인 광경은 민주주의의 ‘장관’으로 보이지만, 비서구 비백인 집단이 모인 장면은 ‘난장판’이나 잠재적 테러집단의 떼거리로 공포를 자아내는 우려스러운 문제적 현장이 된다.

근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론장은 모여서 힘을 만드는 것이 정당화된 집단에 의해서만 구성 가능한 것이었다. 이성과 성찰의 주체는 모여서 민주주의를 만들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떼거리들은 모여서 파괴적인 ‘군중심리’를 형성할 뿐이다. 성찰적인 공론장 주체와 파괴적인 군중이라는 범주의 차별적 구성은 여성, 하층 남성, 비백인 인종 집단 등 소수 집단의 집합적 힘을 가치 절하하고 근절하는 ‘합리적 근거’가 되었다.


오늘날 페미니즘이 ‘공론장’을 파괴하는 폭도나 ‘극단주의’, 잠재적 범죄자라고 공격하는 논리는 그런 점에서 전혀 새롭지 않은 역사의 반복이다.



지은이 소개


권명아 (Kwon Myoung A)

“삶-연구-글쓰기의 인터페이스” 아프꼼의 래인커머(來人comer)이다.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 재직 중이며 젠더 어펙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파시즘과 젠더 정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한국 근현대사와 문화, 문학을 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1990년대 페미니즘 정치를 다룬 『맞장뜨는 여자들』(2001)은 단독자로서의 여성 주체가 부상하는 역사적 순간을 기록한 책이다. 단독자로서 여성 주체가 부상했던 짧은 정치적 순간은 외환위기로 인해 급격하게 진부한 삶의 양태로 회귀했다.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2000)는 이 퇴행과 반복의 한국사를 다룬 책이다. 이후 젠더 정치로 본 한국 근현대사 3부작인 『역사적 파시즘 :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정치』(2005),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다』(2009), 『음란과 혁명 :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2013)을 냈다. 파시즘과 젠더 정치 연구는 매혹, 열광 등 파시즘과 정념의 특별한 관계를 해명하는 일이기도 했다. 『음란과 혁명 :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이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 한국 사회의 정동을 묻다』(2012)와 짝을 이루는 연구서인 이유다.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 부대낌과 상호작용의 정치』는 이런 필자의 연구 여정의 결과이자, 다른 삶을 향한 발명과 실패의 개인적이고도 집단적인 실험의 결과이다.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는 헤이트 스피치(혐오발화)와 젠더 정치에 대한 후속작과 나란히 읽혀지면 더 좋겠다.



책 속에서 : 부대낌과 상호작용의 정치


불법촬영은 ‘재미, 장난 또는 정신 차려야 할 일’ 정도로 합리화되고, 성적인 노예화가 사랑 혹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로 정당화되기를 반복한다. 마찬가지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성폭력을 ‘다시 태어나야 할 일’ 정도로 정당화하고, 권력관계의 위력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넘어 애정, 헌신, 보살핌, 전심전력의 수발을 노예적으로 강요한 것을 ‘존경’에 의한 행동으로 합리화했다.

― 1부 1장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의 신체 유물론, 27쪽


페미니즘에 대한 분할 통치와 적폐에서 스스로를 면죄하면서, 국가와 자본의 힘에 편승하여 자신을 확대하는 문단 문학 주체는 종말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문단 문학이 종말을 고하는 시점마다, 문학의 정치성을 새롭게 구축하고 발명한 것은 페미니즘 운동이었다.

― 1부 3장 해시태그의 정동이 재구축한 페미니즘 문학, 85쪽


오늘날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여자떼 공포와 공론장 부재에 대한 위기감은 단지 ‘메갈’이라는 새로운 인종의 탄생에서 비롯된 것도, 그 집단의 실태 조사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오히려 최근 페미니즘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야말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역능을 문란, 퇴폐, 부적절함, 근본주의적 불순분자로 배제하면서 구축된 근대적 주체성과 공론장의 한계를 되돌아보는 ‘근본적’이고도 발본적인 이론의 재구성을 요청하는 사태이다.

― 2부 1장 여자떼 공포와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의 힘, 157쪽


이른바 혁명의 시대가 종지부를 고하고 ‘욕망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어떤 선언들은 우리가 마치 갈등과 계급투쟁을 넘어서 욕망이라는 새로운 유토피아라도 발견한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러나 욕망의 시대와 함께 도래한 것은 자유도, 유토피아도 아닌, 새로운 빈곤 사회였다.

― 2부 4장 정치경제학 너머의 빈곤, 209쪽


최근 한국 사회에 나타난 성폭력 생존자들의 해시태그 운동도 온라인 담론 공간을 일시적으로 점거하면서, 이를 통해 기존의 물질적인 제도(문학 제도, 문화 제도 등)에 저항하는 오큐파이 운동의 한 사례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2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수요 집회 역시 점령당한 신체를 애도하는 저항적 오큐파이 운동의 세계적인 사례이다.

― 3부 2장 증강 현실적 신체를 기반으로 한 반기념 정치 구상, 294쪽


이렇게 홀로 여럿인 주체 양태는 응답을 듣지 못한, 아니 응답에 대한 간절함에 하나이자 유일한 자신조차 상실한 결과이기도 하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으니, 스스로 자신의 삶과 폭력의 경험과 그 모든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 평생 지속된 결과 김복동이라는 한 존재는 묻는 자, 응답을 찾는 자, 자신의 죄를 묻는 자, 살피는 자, 자신을 보살피는 자, 전생의 복동, 이곳저곳의 전장으로 끌려 떠도는 복동, 아이를 꿈꾸던 복동, 전생에 아이를 잃은 복동 … 등으로 여럿으로 나뉘고 자리를 바꾼다.

― 3부 3장 홀로-여럿의 몸을 서로-여럿의 몸이 되도록 하는, 시적인 것의 자리, 301쪽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마주침에서 촉발되는 안심의 정동이란 비참에서, 불안에서 놓여남을 의미한다.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이러한 놓여남의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마음을 놓는 과정, 불안에서 안심으로 이행되는 과정은 수동에서 능동으로 변형되는 과정이며, 낭시의 표현을 빌자면 영혼이 펼쳐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 4부 1장 마음을 놓다, 352쪽


문제는 임박한 파국, 혹은 정동적 현실이 전송하는 신호들(불안과 위기, 혹은 특정의 정념들/수동들)을 통해 또다시 소유자로서의 주체라는 위치를 다시 공고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공통적인 것을 발명할 수 있는, 다른 신체들을 사유해 나가는 길일 것이다. 그렇게 구축된 신체에 더 이상 ‘인문학’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다고 해도 그리 슬퍼할 만한 일은 아닐지 모른다.

― 4부 5장 정동적 전환과 인문의 미래, 421쪽



저자 강연회 : “여자가 모이면, 뭐라도 바꾼다!!
― 여자떼, 여성 집단행동의 역사”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출간을 기념하는 저자 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강연 주제 : 여자가 모이면, 뭐라도 바꾼다!! ― 여자떼, 여성 집단행동의 역사
◆ 강연 : 권명아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지은이,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 일시 : 2019.2.25.(월) 저녁 7시30분
◆ 장소 : 다중지성의 정원 (문의 02-325-2102)
◆ 신청하기 : http://bit.ly/2BzfDYV



함께 보면 좋은 갈무리 도서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권명아 지음, 갈무리, 2012)

이 책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지난 20여 년간의 변화와 낙차(落差)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저자는 슬픔, 외로움, 사랑, 위기감, 불안 등 정념의 키워드들을 통해 영화, 소설,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들을 넘나들며 조망한다. 더불어서 시대를 초월한 여성 문인들의 삶과 작품들을 새롭게 조명하며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적인 것’을 둘러싼 변화를 통합적이며 힘 있게 그려내고 있다.


『정동 이론』(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J. 시그워스 엮음,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옮김, 갈무리, 2015)

아프 꼼 총서 2권. 정동 연구라는 이제 막 발아하는 분야를 정의하는 시도이자, 이 분야를 집대성하고 그 힘을 다지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정동 이론의 주요 이론가들을 망라하고 있다. 정동이란 의식적인 앎의 아래와 곁에 있거나 그것과는 전반적으로 다른 내장[몸]의 힘으로서, 우리를 운동과 사유, 그리고 언제나 변하는 관계의 형태들로 인도한다.


『캘리번과 마녀』(실비아 페데리치 지음, 황성원, 김민철 옮김, 갈무리, 2011)

자본주의의 역사에 있어서, 남성이 임금 노동자로 탈바꿈된 것 만큼 여성이 가사노동자이자 노동력 재생산기계로 되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페미니즘 역사서이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닦았던 이 폭력적인 시초축적 과정에서 마녀사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었음을 밝힌다. 이 책에서는 공식적인 역사서나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쓰인 역사책에서도 다뤄지지 않는 산파 여성들·점쟁이 여성들·식민지의 원주민 여성 노예들·여성 마술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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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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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편집위원장 김명희

 

계절에 한 번씩,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자는 의미로 <노동과 건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책 발간이 늦어지고 매번 반성문을 쓰면서 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4계절이 아니라, 여름/겨울만 있는 곳이라면 부담이 좀 줄어들 텐데 하는 헛된 상상도 해봅니다.

 

계절이 수십 번 바뀌는 동안, 노동건강연대가 줄곧 이야기했던 기업 살인’. 이번 호에도 다시 한 번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올 한 해 안타까운 산재 사망 소식이 들릴 때마다,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대응팀에서는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서 회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지훈 활동가가 ‘2018년 기업살인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망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써주었습니다. 우리 회원인 강원대 법대 전형배 교수의 초청 특강을 지상 중계한 기업살인법, 비관과 낙관 사이에서 상상해 본다에는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기업살인 특집 원고는 사실 여기서 끝나야 했지만, 현실에서 기업살인의 마감이란 없었습니다. 12월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 ‘2018년 겨울, 범인은 누구인가 - 김용균의 죽음 앞에서라는 글이 덧붙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은 미투 운동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직장갑질119, 시민건강연구소의 활동가, 연구원이 모여 노동의 관점에서 미투 운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을 미투의 시대, 일하는 여성의 세상에서 본 미투라는 제목으로 지상 중계합니다.

 

<노동과건강>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 문제를 다룬 해외 연구나 법제도, 사회운동을 꾸준히 소개해왔습니다. 이번 해외연구 동향 코너에서는 이주연 회원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소개해주었고, 박진욱 회원은 긱 이코노미와 노동자 권리 투쟁 사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한편 2018년 하반기에는 보건의료운동과 관련한 여러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찾은 페미니스트 노동보건과학자 캐런 메싱 교수의 강연회에 참석한 이나단 활동가, 미국의 의료영리화를 비판한 책 코드 그린의 북토크 행사에 참여한 한지훈 활동가가 각각 후기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연구소의 김정우 연구원은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감상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원고 편집을 마무리하는 동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일보 전진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건강과 안전을 지킬 권리를 담고 있는 건조한 법 조항, 문구 하나하나마다 한 사람의 생명과 가족들의 눈물이 깃들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다른 김용균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 노동건강연대가 나아갈 길이고 우리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수, 2019/02/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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