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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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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익명 (미확인) | 수, 2018/10/24- 19:19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이번 주는 법원,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입법과제입니다. 오늘은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가 사법농단의 해결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4.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이지우)
  5. 문재인의 약속, '사회서비소공단'은 아직 지지부진 (김남희)
  6.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김태일)
  7.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신미지)

 

 

2018년 6월 28일, 한국 사회는 한 걸음 더 전진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20180628_기자회견_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2018.06.28.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전쟁없는세상)

 

‘국격’ 한 단계 높인 헌재 판결

그동안 한국 사회는 종교적, 평화적 신념 등을 이유로 총을 들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던 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해왔다. 해방 후 1만 9천 8백여 명, 매년 500여 명의 젊은이가 수감되었다. 휴전 중인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성장한 인권 의식이나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낼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차별적이며 징벌적인 기간의 순수 민간 성격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소모적인 찬반논쟁을 넘어 그동안 국가가 짓밟아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회는 대안을 찾아야 할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국회)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지만,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어떤 입법 노력도 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들을 배제하고 처벌하는데 앞장서왔던 것이나 다름없다.

 

 

여전히 처벌하자는 ‘징벌적’ 대체복무제 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의 쟁점은 크게 ‘복무 기간’과 ‘복무 영역’ 두 가지이다. 이는 대체복무와 현역복무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1. 복무 기간: 현역복무기간의 1.5배 적당  

일각에서는 현역복무의 2배(36개월) 정도의 대체복무 기간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애초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단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주장일 뿐이다. 그 주장대로라면 3배, 4배, 10배는 왜 안 되겠는가.

 

대체복무 기간은 외국의 경우, 다수 국가에서 현역복무 기간의 1.5배 이하 수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제적 기준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일 경우, 그 대체복무가 ‘징벌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가 현역복무 기간의 2배로 정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현역복무 기간은 10개월로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대체복무 기간이 1.5배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국제인권기준에 미달하는 ‘징벌적 대체복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이는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역복무 기간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주요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길기 때문에 이 기간을 기준으로 1.5배 이상으로 결정할 경우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에 달하고, 이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가혹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2. 복무 영역: 군 관련 업무(‘비전투분야’ 포함)에서 배제해야 

과도한 복무 기간 주장과 더불어 등장한 것이 병역거부자들을 지뢰 제거 등 군내 비전투 분야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 또한 현실성 없는 무의미한 주장이긴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문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2018년 10월 4일 개최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국방부도 군내 비전투분야 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군인(군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로 민간인 신분으로 수행하는 것은 제한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군 관련 업무는 절대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헌재 결정 취지, 당사자 수용성 및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현재 현역병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역복무 기간과 대체복무 기간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달았다.

 

현역복무의 1.5배 이상의 복무 기간이나 군 관련 업무를 복무영역에 포함하는 내용 등은 지금의 대체복무 도입 논의가 무용지물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더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에 국회가 앞장서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병역기피자가 증가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붕괴되어 전체 병역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견해는 다소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예측에 가깝다. 반면,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징병제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한다.”

 

– 헌법재판소, 2018.06.28.,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20180628_기자회견_양심적병역거부헌법재판소판결

2018.06.28.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전쟁없는세상)

 

 

국회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결정을 내린 후 지난 14년 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침해에 눈감아왔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헌법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첫째, 이미 앞서 서술한 것처럼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 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 이상은 또 다른 처벌이며, 징벌적 대체복무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대거 대체복무를 신청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 연 1천 명 수준(2010년 이후 병역거부 수감자 500~600명 정도 발생)으로 신청 인원 제한을 두어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대체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소방·사회복지 시설로 넓힐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 실무추진단은 교정시설 복무를 가장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정시설 복무는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수행하던 일로, 현재까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등을 이유로 15개월 정도 수행하던 업무를 27개월(1.5배 기준)로 늘리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현실적인 여건이나 제도적 혼란 등의 이유로 대체복무 범위에 당장은 포함할 수 없더라도 향후 사회적 필요가 존재하는 소방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셋째,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위원회는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기구가 군이나 군 산하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심사의 공정성과 복무 분야에 따른 관리·감독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원칙이다. 그러므로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위원회는 국방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혹은 복무 영역에 맞춰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대체복무기구 소속관청 해외 사례

  • 대만, 덴마크, 오스트리아: 내무부
  • 핀란드: 고용경제부
  • 노르웨이 : 법무부
  • 독일 : 가족청소년여성노인부(2011년 징병제 폐지하면서 대체복무제도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전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위원회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권고 하는 바, 우리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도입하는 전제로서 공정한 판정기구와 절차가 요망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결정문

 

 

마지막으로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은 어느 때든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대체복무 제도와 관련해 총 11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물론 각 법안은 심사기구 관할, 복무 기간, 복무 분야 등에서 큰 차이가 존재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가 나서서 불필요한 논쟁을 부추길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병역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 슬로우뉴스 원문보기 >> http://slownews.kr/7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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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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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단철도 신설
대구통합신공항 구미 연계 고속도로 신설
KTX 북삼 환승역 신설
한국국방연구원, 방산혁신벤처센터 유치
스마트국방 클러스트 조성
미래형 자동차 공장 유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강소기업 지원 육성
구미형 노사상생조정협의체 구성, 설치
5인 미만 사업체종사자 노동법 권리보장 추진
인생 이모작을 위한 재취업지원 서비스 활성화 추진
경제민주화 실현 및 사회안전망 확충
소상공인 기본소득 보장제도 시행
을(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영유아 무료 예방 접종 확대
공공보육돌봄 시설 확충
미세먼지 없는 보육시설 확대
구미 리틀소시엄 유치
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구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립
광장문화 인프라 구축
금오공대 종합대 승격 추진
국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사립대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신혼부부 공공행복주택 지원
근로청년 정착지원금, 행복기숙사 지원
주택관리법 개정
구미시립의료원 추진
노인일자리확대
노인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 콜택시 전국화 추진
장애인 직업전문교육센터 확충
공공 동물보호센터시설
문화예술 창작 플랫폼 클러스터구축
김유영 영화창작 센터
시민참여형 문화축제 지원
버스킹 공연플랫폼 조성
구미독립기념관 설립 추진
구미의 자연환경, 유적지, 초전지 관광산업 활성화
금오산 야영장 현대화 리모델링
구미 K-POP 페스티벌 유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여성안심통합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대중교통 효율적인 운영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분소설치
구미 재난응급병원 시설 확충
주민참여 구도심재생사업 추진
철도변 도시숲 체육, 산책로 조성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국민입법청원심사위원회 설치
불출석 국회의원 세비삭감 추진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의무 강화
청소년보호법,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입법
4차산업 기반 디지털 강군
현역병 단체종합보험도입 의료보장 강화
방위산업비리 차단 제도화
재난 자원봉사종사자를 위한 지원 정책
자원봉사단체 최소의 운영비
'소방장비관리법' 개정, 소방장비구매절차 개선책 수립 방화복 등 개인장비 개선, 복지, 처우개선
트라우마, 우울증, 스트레스 증후군등 심리치료 제도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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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법안 18개, 국토법안심사소위 18회 개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37건 → 처리 0건 

후반기 국회, 무주택 세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처리 속도내야

22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되면서 새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주거복지, ▲부동산 세제 5개 분야의 17개 주요 법률안을 선정하여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22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총 405건이며, 이 중 처리된 법안은 18건에 불과합니다. 대안반영 폐기법안 58건을 포함하더라도 총 76건이 처리되어 법안 처리율은 19%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법 개정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공공주택특별법 7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 현황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30건(대안반영폐기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주택특별법 15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각각 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표1>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2026. 5. 30. 기준)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전반기 국회에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총 18차례 개최되었습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소관하는 법률은 약 100여 개에 달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소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셈입니다.

더욱이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및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처리된 법안 18건 중 절반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18건 중 3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었는데, 이는 2023년 5월 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던 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15개 법안의 상당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민생 국회’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 입법 처리 결과를 보면 무주택 세입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보다 건설업자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법안 처리에 더 집중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표2> 22대 국회 전반기 주요 규제 완화 법안 처리 현황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된 개정안 37건 중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법안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2025년 4월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을 2년 연장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은 피해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국정기획위원회 신속과제(소액임차인 제도 개선), ▲법무부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관리비 부과 투명성, 과다 청구 방지), ▲전세사기 예방 방안(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조차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표 3>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현황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었지만 거대 양당의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순조롭지 않습니다. 양당은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국회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 상승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탈출’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후퇴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보유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금융·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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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6/06/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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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까지 열어놓고 선관위 전면개혁 방안 논의해야

오늘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가칭)’ 실시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선거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대상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실한 선거사무관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수사와는 별개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국정조사로 부실선거 사태의 원인 규명에 나선 것은 필요하고 당연하다. 모처럼 국회 제1당과 제2당이 의견을 모은 만큼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실질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와 국회의 대응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분노이다. 국회는 참정권 보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눈높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주권자가 참정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선관위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까지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선관위 개혁방안으로는 법관의 겸직 체계를 개편해 상임화하는 방안, 독립적 감사기관을 두는 방안, 개헌을 통한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모든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까지 열어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은 단순히 선거 당일 투표를 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보장 등을 포괄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관위는 참정권과 선거권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고무줄 잣대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각급 선관위마다 다른 들쭉날쭉한 유권해석이나 처분 역시 문제다. 국회 역시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편하기보다는 땜질식 개정으로 임시처방만 했을 뿐이다.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관위 관련 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도 국회이다.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을 넘은만큼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훼손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선관위 전면 개혁부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 지금 국회가 할 일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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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6/06/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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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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