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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사회복지운동의 과거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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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사회복지운동의 과거와 현재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1- 15:55

사회복지운동의 과거와 현재

 

 

김종해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복지동향 2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운동의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으로 원고 청탁을 받고 복지동향 창간준비호와 창간호, 그리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운동 10년의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창간준비 1호에 있는 당시 위원장인 백종만 교수의 권두언을 보면 복지동향의 창간 목적을 아래처럼 밝히고 있다. 이 글은 당시에 사회복지위원회가 복지운동을 시작하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97년 말에 지난 3년간의 활동을 회고하고 반성하는 자리에서 사회복지 현안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활동을 강호하고 ‘국민복지 기본선 확보 운동’에 시민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같은 취지에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과 자원활동가들로 ‘참여복지 길잡이팀’을 구성하였다. … 이와 같은 각 분야별 참여복지 길잡이팀 활동을 통하여 제시된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참여복지 길잡이팀들의 위와 같은 활동들에 관한 정보를 사회복지전문가 및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문가와 시민들을 ‘국민복지 기본선 확보 운동’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지를 출반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회복지위원회가 첫 번째로 내세웠던 모토는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모든 국민에게 정부의 책임으로 국민생활 최저선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자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national minimum’을 번역한 한국판 복지운동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에 비추어보았을 때 ‘최저선’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으며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슬로건을 ‘국민복지 기본선 확보’로 재정립하였다.

 

초기의 주요 활동들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사회복지학교와 사회복지 학생 캠프, 언론 캠페인, 판례를 통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익소송,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다른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입법 청원활동, 지역 시민운동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 사회복지예산 GDP 5% 확보운동 –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소박한 목표였는지 - 등으로 매우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중에서도 사회복지학교와 학생 캠프는 실행위원들과 간사들의 품이 무척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꾸준히 개최했다. 그런데 언제부터 중단되었을까? 같은 맥락에서 시민이 바라는 복지예산 만들기 시민합의회의도 개최하였다.

 

활동 유형도 다양했지만 영역별로도 다양한 분야의 복지문제들에 대해 아젠다를 개발하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당시 참여복지길잡이팀의 구성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활동했는지를 알 수 있다. 국민연금과 공공부조를 위시하여 사회복지시설과 복지관 프로그램까지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 시기에는 필자의 담당 영역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있다. 후에 보육을 담당하던 모 교수가 다른 분야로 담당 영역을 옮기면서 필자는 주로 보육분야를 담당하면서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을 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이 활동유형별로나 복지영역별로나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우리 사회의 복지욕구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복지위원들의 관심과 역량, 헌신적인 노력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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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활동 중 파급효과가 가장 컸던 운동 하나를 꼽으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참여연대만의 운동이라기보다는 IMF 환란으로 인한 사회적 필요와 입법운동에 참여한 25개 사회단체 모두의 노력의 결과이지만, 특히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연대회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복지동향 창간준비 1호에도 보면 실업대책과 생활보호법의 문제를 특집과 기획기사로 다루어 당시 새롭게 나타났던 대량실업과 노숙의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위원회 초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또 다른 운동은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된 운동이었다. 건강보험으로 통합된 지금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나 보장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전에는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으로, 그리고 각 조합별로 의료보험이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이에 따라 통합운동을 추진했었던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건강보험으로 통합될 수 있었고, 이후에는 4대 보험 통합까지 관심을 보였었다.

 

초기에 다양한 방면의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이 수적으로는 사회복지 전공자가 다수였지만 보건의료 전문가와 변호사가 강하게 결합했기 때문에 공익소송이나 의료보험 등의 분야까지의 운동이 가능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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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희망업 캠페인: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참여연대

 

필자 개인적으로 기억에 강하게 남은 운동은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체험운동이다.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기는 했지만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낮아서 여전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최저생계비 체험 운동을 기획했었던 것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에 방을 구해놓고 한 달 체험단, 릴레이 체험단, 온라인 체험단을 모집하여 실제 최저생계비로 생활해봄으로써 최저생계비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직 모 국회의원의 ‘황제 식사’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고인이 된 고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국회의원, 자녀를 동반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과 시민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인기 상품’의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도 그 더위에 달동네에서 최저생계비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은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위원회는 무척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으며, 참여연대 20주년을 맞이하여 선정한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에 ‘노령수당 제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노후 보장 위한 국민연금개혁운동’, ‘월간 「복지동향」 발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청소년 알바 권리찾기, <힘내라 알바> 캠페인’,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 ‘비닐하우스 주소지 찾기 소송 승소’, ‘현장리포트 <권리씨, 현장에 가다> 발간’,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개최’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초기의 활동들을 돌아보면서 당시에도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운동에 보다 많은 사회복지 전문가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것인가가 고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복지에 대한 인식과 시민들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했지만,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받는 시민단체의 입장 - 사실 참여연대의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은 좀 억울한 면도 있다 - 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생계비 한 달 살기 체험 캠페인이나 사회복지학교, 사회복지 학생 캠프, 시민이 만드는 복지예산 등의 프로그램들이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프로그램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담당 실행위원과 함께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들의 처절한(?) 초과 노동이 없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었다.

 

주5일 근무제도 도입되면서 토요일에 하던 월례회의를 금요일 저녁으로 옮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들의 초과 근무는 일상적이었다. 아마도 이런 간사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성과를 얻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 내에서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3D업종으로 기피 대상이라는 뒷말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어떤지. 원고를 쓰기 위해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거쳐 갔던 간사들의 이름을 보고, 얼굴을 떠 올리면서 고마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초기에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들이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당시의 상황적 이유도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직 모 위원장이 ‘그땐 참 운동하기 쉬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워낙 사회복지제도들이 미비한 점들이 많았고 IMF로 인해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나름 성과를 얻는 것도 용이했었던 같다. 오히려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에 어려움이 왔었던 것은 그래도 복지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참여정부 시절이다. 참여연대에서 같이 활동했었던 분들이 정부에 들어가고, 실행위원들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우리의 활동방식에 일정한 혼선이 있었던 듯하다. 참여정부의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정부 - 또는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 와 관계를 맺는 방식과 복지제도를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활동해야 하는가를 두고 위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있으면서 갈등의 원인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현 정부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보인다는 점에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초기의 활동과 지금의 활동과의 또 다른 차이는 활동의 다양성처럼 보인다. 사회복지위원회가 모든 분야의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충분한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또 새로운 활동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앞에서 거론한 많은 활동들 상당 부분이 현재는 중단되었다. 사회복지제도가 성숙하면서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복지운동을 하는 다른 시민단체도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다방면에 걸쳐 새로운 복지 아젠다를 선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약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은 필자만의 아쉬움일까?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들을 돌아다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실행위원으로 참여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끝까지 같이 못한 경우도 많다. 사회복지위원회가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많은 분들의 기여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분은 참여연대의 내규에 의해 강퇴된 분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한 분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찾지 못하거나 현안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한 분도 있었던 것 같다. 사회복지위원회의 역량이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사회복지위원회의 보다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 실행위원들의 세대교체와 함께 인원 보강에 대해 해결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워낙 부실한 개인적 기억에 의존해서 원고를 쓰다 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다. 혹여나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신다면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그래도 용산에서 시작해서 안국빌딩을 거쳐 지금의 통인동으로 올 때까지의 여러 기억들, 사무국의 전·현직 간사들, 워크숍에서의 여러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원고 쓰는 시간이 나름 즐거웠던 같다. 그래도 창간준비호의 표지에 있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의 참여연대 아이디를 봤을 때의 감성 - 응답하라 시리즈와 접속에도 나왔던 ATDT 0141X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 느낌을 조금 더 쉽게 떠올리실 것이다 - 에 다들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한다.

 

사회복지위원회와 복지동향의 지속적인 활동과 발전을 믿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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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히어로>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오늘날의 노동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올해의 다큐멘터리"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안녕 히어로>의 특별한 상영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 히어로>(연출 한영희)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첫 번째 국내 개봉 작품으로, 해고 노동자 아빠의 삶을 점차 이해하게 되는 소년 ‘현우’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 입니다. 응원의 마음을 모아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마련한 특별 상영회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 상영회 일정 

- 일시: 9/11(월) 저녁 7시 30분

- 장소: 인디스페이스 (서울 종로 서울극장 내)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진행: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참석: 한영희 감독,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

 

>> 응모 페이지

※ 본 응모 페이지를 통해 성함(소속 단체), 연락처, 신청 매수를 기입 해주세요.

※ 9/8(금) 오후 17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초대해 드릴 예정입니다. (초청 관객 분들께 문자 발송)

※ 특별상영회 참여문의는 시네마달 (02-337-2135)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히어로 포스터

 

화, 2017/09/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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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입학금 폐지 논의를 환영하며, 입학금 즉시 폐지를 촉구한다

사립대 입학금 폐지 논의 본격화 환영
‘단계적 폐지’가 아니라 ‘즉시 폐지’ 되어야

 

어제(9/4)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출범해서 사립대 입학금의 단계적 감축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참여연대는 사립대 입학금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 동시에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논의가 아닌 ‘즉시 폐지’ 논의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교육부와 10개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는 오는 8일부터 입학금 단계적 감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대학은 전국기획처장협의회 회장단 학교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학교로 선정되었으며, 협의회의 핵심 논의안건은 ‘입학금 단계적 감축 방식’ 및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 충격을 완화키 위한 대응 방안’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전국 156개 사립대 입학금 실태를 조사 중이다.


입학금 폐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7월 31일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고, 8월 17일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를 통해 전국 41개 국·공립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입학금 폐지를 공약했고,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를 반영했다. 청년참여연대,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등이 1만 여명의 대학생과 법원에 제기한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이유는 없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사립대학 및 법인 누적 이월·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4년제 사립대 및 법인 전체 적립금은 9조 7723억 원에 달한다. 사립대는 수조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둔 채, 입학금을 폐지하면 당장 재정난이 올 것처럼 엄살 피우는 셈이다. 쌓아둔 적립금이 없고 재정이 열악한 사립대의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가 입학금 ‘단계적 폐지’가 아닌 ‘즉시 폐지’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청년참여연대가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2016)’를 발표했고, 또 수많은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입학금은 산정 근거가 명확치 않고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 ‘대입전형료 최소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금지’,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 등 교육비로 고통 받는 학생・학부모들을 위해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교육 정책이 산적해 있다. 부당・과도한 입학금을 즉시 폐지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7/09/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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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ion t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The Hague, 5 September 2017

Dear members of the IAP Executive Committee and the Senate,

dear members of the IAP,

 

In the run-up to the annual conference and gener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IAP) in Beijing, China,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urge the IAP to live up to its vision and bolster its efforts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the profession.

 

Increasingly, in many regions of the world, in clear breach of professional integrity and fair trial standards, public prosecutors use their powers to suppress critical voices.

 

In China, over the last two years, dozens of prominent lawyers, labour rights advocates and activists have been targeted by the prosecution service[1]. Many remain behind bars, convicted or in prolonged detention for legal and peaceful activities protect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zerbaijan is in the midst of a major crackdown on civil rights defenders, bloggers and journalists, imposing hefty sentences on fabricated charges in trials that make a mockery of justice[2]. In Kazakhstan, Russia and Turkey many prosecutors play an active role in the repress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in committing, covering up or condoning other grave human rights abuses[3].

 

Patterns of abusive practices by prosecutors in these and other countries ought to be of grave concern to the professional associations they belong to, such as the IAP. Upholding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is a key aspect of the profession of a prosecutor, as is certified by the IAP’s Standard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Statement of the Essential Duties and Rights of Prosecutors, that explicitly refer to the importance of observing and protecting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other human rights at all stages of work[4].

 

Maintaining the credibility of the profession should be a key concern for the IAP. This requires explicit steps by the IAP to introduce a meaningful human rights policy. Such steps will help to counter devaluation of ethical standards in the profession, revamp public trust in justice professionals and protect the organisation and its members from damaging reputational impact and allegations of whitewashing or complicity in human rights abuses.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civil society appeals to the IAP to honour its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by introducing a tangible human rights policy. In particular:

 

We urge the IAP Executive Committee and the Senate to:

 

  • introduce human rights due diligence and compliance procedures for new and current members, including scope for complaint mechanisms with respect to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members, making information public about its institutional members and creating openings for stakeholder engagement from the side of civil society and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5].

​​

We call on individual members of the IAP to:

 

  • raise the problem of a lack of human rights compliance mechanisms at the IAP and thoroughly discuss the human rights implications before making decisions about hosting IAP meetings;

 

  • identify relevant human rights concerns before travelling to IAP conferences and meetings and raise these issues with their counterparts from countries where politically-motivated prosecution and human rights abuses by prosecution authorities are reported by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internationally renowned human rights groups.

Supporting organisations

Amnesty International

Africa Network for Environment and Economic Justice, Benin

Anti-Corruption Trust of Southern Africa, Kwekwe

Article 19, London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Asia Justice and Rights, Jakarta

Asia Indigenous Peoples Pact (AIPP), Chiang Mai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Hong Kong SAR

Asia Monitor Resource Centre, Hong Kong SAR

Association for Legal Intervention, Warsaw

Association Humanrights.ch, Bern

Association Malienne des Droits de l'Homme, Bamako

Association of Ukrainian Human Rights Monitors on Law Enforcement, Kyiv

Associazione Antigone, Rome

Barys Zvozskau Belarusian Human Rights House in exile, Vilnius

Belarusian Helsinki Committee, Minsk

Bir-Duino Kyrgyzstan, Bishkek

Bulgarian Helsinki Committee, Sofia

Canadian Human Rights International Organisation, Toronto

Center for Civil Liberties, Kyiv

Centre for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Institutions, Tirana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Moscow

China Human Rights Lawyers Concern Group, Hong Kong SAR

Civil Rights Defenders, Stockholm

Civil Society Institute, Yerevan

Citizen Watch, St. Petersburg

Collective Human Rights Defenders “Laura Acosta”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HURIDELA, Toronto

Comunidad de Derechos Humanos, La Paz

Coordinadora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Lima

Destination Justice, Phnom Penh

East and Horn of Africa Human Rights Defenders Project, Kampala

Equality Myanmar, Yangon
Faculty of Law - University of Indonesia, Depok

Fair Trials, London

Federation of Equal Journalists, Almaty

Former Vietnamese Prisoners of Conscience, Hanoi

Free Press Unlimited, Amsterdam

Front Line Defenders, Dublin 

Foundation ADRA Poland, Wroclaw

German-Russian Exchange, Berlin

Gram Bharati Samiti, Jaipur

Helsinki Citizens' Assembly Vanadzor, Yerevan

Helsinki Association of Armenia, Yerevan

Helsinki Foundation for Human Rights, Warsaw

Human Rights Center Azerbaijan, Baku

Human Rights Center Georgia, Tbilisi

Human Rights Club, Baku

Human Rights Embassy, Chisinau

Human Rights House Foundation, Oslo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Kyiv

Human Rights Matter, Berlin

Human Rights Monitoring Institute, Vilnius

Human Rights Now, Tokyo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International, Brussels

Hungarian Civil Liberties Union, Budapest

IDP Women Association "Consent", Tbilisi

IMPARSIAL, the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Jakarta

Index on Censorship, London

Indonesian Legal Roundtable, Jakarta
Institute for Criminal Justice Reform, Jakarta

Institute for Democracy and Mediation, Tirana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Freedom of Information, Tbilisi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uman Rights, Brussels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Geneva

International Youth Human Rights Movement

Jerusalem Institute of Justice, Jerusalem

Jordan Transparency Center, Amman

Justiça Global, Rio de Janeiro

Justice and Peace Netherlands, The Hague

Kazakhstan International Bureau for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Almaty

Kharkiv Regional Foundation Public Alternative, Kharkiv

Kosovo Center for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Anti-Corruption - KUND 16, Prishtina

Kosova Rehabilitation Center for Torture Victims, Prishtina

Lawyers for Lawyers, Amsterdam

Lawyers for Liberty, Kuala Lumpur

League of Human Rights, Brno

Macedonian Helsinki Committee, Skopje

Masyarakat Pemantau Peradilan Indonesia (Mappi FH-UI), Depok

Moscow Helsinki Group, Moscow

National Coali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Kampala

Netherlands Helsinki Committee, The Hague

Netherlands Institute of Human Rights (SIM), Utrecht University, Utrecht

NGO "Aru ana", Aktobe

Pakistan Rural Workers Social Welfare Organization (PRWSWO), Bahawalpur

Pensamiento y Acción Social (PAS), Bogotá

Pen International, Londo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eoul

Philippine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Manila

Promo-LEX Association, Chisinau

Protection International, Brussels

Protection Desk Colombia, alianza (OPI-PAS), Bogotá

Protection of Rights Without Borders, Yerevan

Public Association Dignity, Astana

Public Association "Our Right", Kokshetau

Public Fund "Ar.Ruh.Hak", Almaty

Public Fund "Ulagatty Zhanaya", Almaty

Public Verdict Foundation, Moscow

Regional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Baku/ Tbilisi

Socio-Economic Rights and Accountability Project (SERAP), Lagos

Stefan Batory Foundation, Warsaw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Petaling Jaya

Swiss Helsinki Association, Lenzburg

Transparency Anti-corruption Center International , Yerevan

Transparency International Austrian chapter, Vienna

Transparency International Republika Česká, Prague

Transparency International Deutschland, Berlin

Transparency International EU Office, Brussels

Transparency International France, Paris

Transparency International Greece, Athens

Transparency International Greenland, Nuuk

Transparency International Hungary, Budapest

Transparency International Ireland, Dublin

Transparency International Italia, Milan

Transparency International Moldova, Chisinau

Transparency International Nederland, Amsterdam

Transparency International Norway, Oslo

Transparency International Portugal, Lisb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Romania, Bucharest

Transparency International Secretariat, Berlin

Transparency International Slovenia, Ljubljana

Transparency International España, Madrid

Transparency International Sverige, Stockholm

Transparency International Switzerland, Bern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 London

UNITED for Intercultural Action the European network against nationalism, racism, fascism and in support of migrants, refugees and minorities, Budapest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Civil Society Coalition

Villa Decius Association, Krakow

Vietnam's Defend the Defenders, Hanoi

Vietnamese Women for Human Rights, Saigon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 (OMCT)

Zimbabwe Lawyers for Human Rights, Harare

 

Footnotes 

[1] As documented by a number of internationally renowned human rights organisations, including Human Rights Watch and the ICJ. See, for example, the HRW World Report 2017, China and Tibet, available at: https://www.hrw.org/world-report/2017/country-chapters/china-and-tibet; China: call for action at UN on lawyers and other human rights defenders, available at: https://www.icj.org/wp-content/uploads/2017/02/UN-HRC34-China-JointLetter-Advocacy-2017.pdf.

[2]  The Functioning of the Judicial System in Azerbaijan and its Impact on the Fair Trial of Human Rights Defenders, Helsinki Foundation for Human Rights and Netherlands Helsinki Committee 2016, available at: http://www.defendersorviolators.info/judiciary-in-azerbaijan.

[3] See, for example: Human Rights and th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f Judges and Prosecutors in the Work of CCJE and CCPE. Observations to the CCJE-CCPE Joint Report on “Challenges for Judicial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in the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Netherlands Helsinki Committee and Helsinki Foundation for Human Rights 2017, available at: https://www.nhc.nl/assets/uploads/2017/06/20170331-Observations-to-CCJE-CCPE-Report.pdf.

[4] Standard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Statement of the Essential Duties and Rights of Prosecutor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on 23 April 1999.

[5] See, for example, Options for Promoting Human Rights Compliance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policy brief, October 2016.

 

 

 

 

 

화, 2017/09/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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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방통위는 ‘적폐 이사’ 파면하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오늘(9월5일) 오후 2시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영방송의 공적기능을 훼손시키는데 앞장선 이른바 '적폐이사'들을 파면하는 등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제역할을 하라는 시민10만명의 청원서를 전달하였습니다.

 

[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문]

 

방통위는 ‘적폐 이사’ 파면하고, 조속히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

적폐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 적폐청산을 명령한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

 

 

9월 4일 KBS와 MBC 구성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홍보방송으로 전락했던 언론자유 질식 시대를 끝내고 공영방송을 바로잡는 전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총파업을 앞둔 지난 9월 1일, MBC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장을 감싸려고 경영진의 성명서로 뉴스를 도배하는 만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KBS 고대영 사장은 ‘KBS 기자에 의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재수사 대상이 된 후 외국 출장을 나간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국민은 공영방송 경영진이 보인 상식 이하의 행태를 총파업을 앞두고 목격했다. 양 공영방송 경영진의 수준 미달 행태를 통해 이번 총파업이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이번 공영방송 총파업을 향한 시민들의 응원 강도가 훨씬 강하다. 25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을 발족하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시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시민들은 7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을 반납하고 KBS와 MBC를 찾아 다시 예전의 공영방송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8월 25일 열린 6차 문화제에는 무려 3천 5백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9년 동안의 공영방송 몰락 과정을 다룬 영화 <공범자들>은 개봉 18일 만에 누적 관객 20만을 돌파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역대 흥행 순위 5위에 이르는 기염을 토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의 바람을 영화관에서도 확인했다.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한 달 전 시민들에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KBS·MBC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을 제안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시민 10만 4천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들로 고대영·김장겸 사장과 함께 이인호·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 이사들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에 따른 피의자 소환 통보에 수차례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MBC 김장겸 사장과 2011년 ‘KBS 기자에 의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재수사 대상인 KBS 고대영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역할을 이들과 같은 수준 미달의 범죄자들이 수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다. 이들 양 공영방송 사장과 경영진들이 쫓겨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들은 그동안의 잘못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를 일만 남았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망친 책임을 양 공영방송 사장들에게만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KBS 이인호 이사장은 국민의 수신료로 제공되는 KBS 관용차를 5백 회 이상 사적으로 유용해 배임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조우석 이사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 발언과 극우 편향적인 막말을 쏟아낸 사람이다.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이 여전히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적폐이사로 지목된 김광동 이사는 9년간 ‘방문진 이사’를 연임하면서 MBC의 공영성을 철저하게 파괴한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사장을 임명하는데 앞장선 사람이다. 또한 MBC 임직원들로부터 골프 접대·술 접대를 받으면서 인사에 개입한 것과 관련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지난 정부 시절 공영방송이 정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한 이유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생각으로 무장한 인사들이 공영방송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왔기 때문이다. 국민 일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편향된 사고를 하는 인사들이 여전히 민주적 여론형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공영방송의 이사로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이들 말고도 문제가 심각한 일부 이사들이 더 있다. 방문진 이사를 지내다 KBS 이사로 옮긴 KBS 차기환 이사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 KBS 보도 책임자들에게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문제가 있다’며 ‘왜 보도하지 않는’지 여러 차례 따졌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 이사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를 보란 듯이 위반한 것이다. 


방문진 유의선 이사는 지난 2월 방문진 MBC 사장후보 면접에서 노조원들의 방송 제작 배제를 시사하는 질문을 던지는 등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언론학자의 자격조차도 의심스러운 인물이다. 


이들 이사들은 적폐 경영진의 보도통제와 왜곡·편파 보도를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지난 정부 시절, 공정방송을 요구해 온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징계를 당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부당 징계를 당한 이들의 숫자가 KBS가 40여 명, MBC는 100여 명이 넘는다. 부당노동행위도 적폐이사들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적폐이사’가 다수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그대로 둔 채로 사장 얼굴만 바꿔서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없다. 사장·경영진·이사회까지 공영방송을 농락해 온 암적 존재를 모두 도려내야 한다. 적폐 이사를 파면하고 공영방송 이사회를 쇄신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은 명확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과 방통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그 출발은 방문진 적폐이사 파면과 KBS 적폐이사 해임 건의가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정부 시절의 잘못을 씻고 언론자유 수호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작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공영방송 적폐이사에 대한 퇴출조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에 참여한 시민 10만 4천명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이상 공영방송 정상화에 머뭇거리지 말라. 조속하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나서라. 적폐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 적폐청산을 명령한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다. 

 

2017년 9월 5일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화, 2017/09/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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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MBC 적폐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공영방송정상화를 위한 파업지지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9.8(금)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불금집회에도 적극 참여 호소
일시 및 장소 2017년 9.6일(수)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취지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오늘(9/6)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공영화방송정상화를 위한 파업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더불어 9.8(금) 7시 광화문광장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돌마고’ 불금집회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당부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MBC 적폐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6일(수)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여는 말씀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각계 시민사회발언

   김환균(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류홍번(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실장)

   강문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등

  • 문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 010-3093-1386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모드 활동가 010-2944-4917

 

 

<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MBC 적폐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몇일 간격을 두고 KBS‧MBC 구성원들이 결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지난 9년 간 부패한 권력과 국정농단의 동조세력에 충실히 복무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두 방송사 사장과 이사장은 국민들의 정당한 사퇴 요구를 외면했다. 도리어 사퇴를 요구하는 KBS‧MBC 노조원들을 중징계로 겁박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지난겨울 우리 국민은 광장 촛불의 힘으로 무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박근혜 정부 4년의 지난한 과정을 뒤로하고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수감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민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공영방송사인 KBS에도, MBC에도 진실은 없었다.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에 화가 난 국민들이 왜 촛불을 들고 광장의 대열에 합류했는지, 그들의 목소리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 보다 앞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도, 세월호 참사에서도 공영방송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정농단에 동조하며 국민을 속였다. ‘기레기’ 라는 국민적 비난에 개의치 않는 뻔뻔함도 보여주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언론다웠던 시절 또한 기억한다. 비록 지금은 자취를 찾을 수 없지만 각종 고발 프로그램들은 우리사회 어두운 곳의 진실을 조명해 주기도 하였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정책을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여론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의 구성원에서 지난 9년간 ‘기레기’ 라는 오욕을 참아가며 방송적폐의 내부에서 싸워왔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총파업 선언문에서 “기다렸다. 당신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참았다. 당신들 스스로 책임질 때까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참고 억누른 분노를 쏟아내겠다”고 성토했다. 이는 KBS‧MBC 구성원 뿐 아니라 방송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인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심정이기도 하다. 

 

지난 1일, 검찰이 김장겸 MBC사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MBC <뉴스데스크>는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 MBC의 사장과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해 그동안 갖가지 작업을 해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파업을 통해 물리력으로 MBC 사장을 끌어내리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사측 성명을 그대로 보도했다. 2일 보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권력의 음모”라 폄훼했고 “방송독립과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희생을 불사할 것” 궤변을 늘어놓으며 시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자유한국당 역시 KBS·MBC의 적폐 경영진을 보호하기 바쁘다. 자유한국당은 언론개혁의 요구가 무르익던 지난 6월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꾸려 노골적으로 KBS·MBC 경영진을 비호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들은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며 ‘언론장악 폭거’라 어깃장을 부렸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한 번만 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강요하며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그 무모한 시도의 끝을 우리는 이미 37년 전 광주MBC를 통하여 보았고 기억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끝까지 KBS‧MBC 언론 노동자들의 곁을 지킬 것이다. 그들의 정당한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삶의 현장 곳곳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던 시민들과 함께 마봉순, 고봉춘을 기다릴 것이다. 


2017년 9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2017/09/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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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포스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2017년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유권해석을 케이뱅크에 유리하게 했고,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일부를 은행법 시행령에서 임의로 삭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10%를 초과 보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 후 어떠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받지 않는 현행 은행법의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적 조치는 영업 개시 후, 완화된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인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영업 개시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사 회

-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  론
-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조혜경 박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수, 2017/09/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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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문화예술인 신원조회 사건 철저히 조사해야

국정원의 신원조사권과 국내정보수집권 제한으로 이어져야 

 

SBS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문화예술인에 대해 신원조회를 했다고 문체부 담당 국가정보원 요원(국내정보담당관(IO))이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일반 문화예술인에 대한 신원검증을 문체부로부터 요청받아 진행했고, 문체부 관련 사업 심의위원이나 문체부 산하단체 비상임이사, 문체부가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자까지 신원검증을 했다는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 자체도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사안인데, 문화예술인 등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회 또는 검증 업무까지 한 것은 더욱 큰 문제다.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이 사안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직권남용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검찰이 꼼꼼히 살핀 후 그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로도 이어져야 한다. 문체부에서 신원조회 또는 검증을 요청한 이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기 전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만큼, 지난 8월 8일 참여연대 등은 박근혜 정부 이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할 것을 국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을 더욱 엄격히 금지시키도록 국정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공무원 외에도 필요하다면 민간인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신원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보안업무규정도 폐지해야 한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 등은 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비롯해,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에 대한 신원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충성심과 신뢰성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신원조사는 헌법이 정한 양심과 정치사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 조항은 마음만 먹으면 민간인까지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다. 게다가 이런 권한을 외부의 통제를 덜 받는 국정원이 쥐고 있는 것은 더더욱 권한남용을 부추긴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사 규정은 물론이거니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공무원 등의 신원조사권한을 준 보안업무규정 33조를 삭제해야 한다. 공무원에 대해 신원조사가 필요하다면 이는 불투명한 국정원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게 맡겨 남용소지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7/09/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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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여긴 가야해~

가수 안치환, 정세진 아나운서, 김한광 앵커와 함께 하는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파티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

 

 

이번주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 파티가 열립니다.

국민의 방송 KBS고봉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봉춘 총파업 응원해야죠.

그리고, 방통위에 #조속한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를 촉구합니다.

촛불시민이 주신 기회를 발판으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는 방송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안치환과_자유 와 안녕바다 가 함께 합니다.

 

특별손님도 있어요.

돌마고 멘토 황교익 님,
KBS #정세진 아나운서,
전주 MBC #김한광 앵커가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응원메시지 남기러 가기 -> http://dolmago.com/84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수, 2017/09/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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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8)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6부
참여연대, 국회 예산 투명성과 알권리 위해 2015년 행정소송 제기

 

 

내일(9/8)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15년 5월,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비공개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국회사무처에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도 제기했으나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11월 기각 결정한 바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당시 의원 등이 특수활동비로 받은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불투명한 운용의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나아가 국회 뿐 아니라 정부기관 전반의 특수활동비 유용이나 집행의 불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는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명한 1심 판단을 촉구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국회를 포함하여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19개 중 8개 기관(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은 이의신청마저 거부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뿐 아니라 관련 내부 지침, 계획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관련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1. [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비공개 결정 부당해 (2015.6.9. 의정감시센터)
▣ 참고2. [보도자료]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2017.8.31.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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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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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료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인선, 기대만큼 우려도 커

피감기관 임원 출신을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임명, 이해관계 편향 우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 기능 행사를 통해
금융권 적폐 청산과 금융감독 기능 정상화에 힘써야


어제(9/6),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흥식 현 서울시향 대표(이하 ‘최 대표’)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대통령에 임명제청 했다. 최 대표가 비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관치금융의 관행을 청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몇 년 전까지 피감기관인 하나금융지주의 사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금융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보다는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자칫 특정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에 편향되거나 포획될 가능성, 그리고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업계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시기에 하나금융지주에 재직했다는 점에서 과연 최 대표가 대표적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문제의 청산을 사심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2017년 8월 27일자 논평을 통해 이번에 임명되는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감독의 본래의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3195).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을 내적으로 쇄신하고 그동안 다양한 산업정책의 도구로 전락했던 금융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최 대표를 둘러싼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위한 대통령의 결재만이 남은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최대표가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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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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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강행으로 민주주의 훼손
사드 배치는 실익 없이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것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주민 동의 없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4백 여명의 주민과 시민들을 8천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해산시켰다.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뿐인 사드 배치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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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9/7 사드 배치 강행후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용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중국의 반발도 정치, 경제는 물론 군사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더 많은 무기구입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의 합의와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도 져버렸다. 하다 못해 ‘한밤중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사드 추가 배치 강행은 더 이상 이 문제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만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과 시민들을 진압하고, 소성리를 쑥대밭으로 만든 한밤의 폭거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현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의 그 어떤 차별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성주•김천 주민, 원불교 등과 함께 정부의 사드 강행 배치에 항의하고, 불법적으로 배치된 사드를 철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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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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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스뜌핏! 상생 그뤠잇! 경제민주화 very important

경제민주화넷, 갑질·불공정 근절 선포 기자회견 개최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민생상황실 공동주최로 가맹점·대리점, 중소기업,

문화불공정 분야 갑질·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공정위 개혁 토론회 개최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민생 입법부터 우선 처리해야

 

일시 장소 : 9. 7(목) 13시, 국회 정문 앞. 갑질·불공정 근절 선포 기자회견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제도개선 토론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갑질·불공정에 억눌려왔던 ‘을’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주요 적폐인 갑질·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상황실과 함께 9월 7일(목) 오후 2시 <가맹점·대리점 거래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4차례의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에 앞선 9월 7일(목) 오후 1시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5당의 공통공약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 본사 직원의 ‘물량 밀어내기’와 욕설 논란으로 촉발된 대리점 분야의 갑질·불공정 문제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근절되지 않는 밀어내기, 불평등 계약 강요, 보복출점 등의 행태는 시간이 지나며 더욱 교묘해졌고 다양한 피해사례들이 우유, 식품, 이동통신 등 대리점 분야 전반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8월 공정위가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겠다며 대리점 ‘갑질’을 실태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체 구성과 교섭을 통해 대리점주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대리점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개별 대리점주들은 본사에 대해 구조적으로 늘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단체구성을 통해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항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본사의 보복출점을 막고 인접 대리점과 출혈경쟁을 하지 않도록 영업지역 침해 금지 등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조항이 신설 되어야 하며, 본사의 갑질·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도 상향해야 합니다. 법 개정과 동시에 대리점 분야 전담부서를 공정위에 신설하여 감독·제재행정도 강화해야 합니다.


미스터피자 회장의 구속으로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맹점 분야의 갑질 불공정 문제도 치킨, 자동차, 액세서리 등 분야로 점차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필수물품의 지정 강요, 자재 원가 부풀리기,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도 모자라 반발하는 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보복출점, 상생협약의 미준수와 점주단체 파괴공작까지, 가맹분야의 갑질·불공정 문제는 과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맹점·프랜차이즈 분야의 갑질·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맹사업 분야의 수익구조를 기존의 유통마진, 출점수익 등에서 로열티 중심구조로 개편하는 등 구조적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법개정을 통해 필수물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구매강요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본사가 가맹점주 단체와의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과 가맹점주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벌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공정위 인력으로는 30여 만개에 달하는 가맹점 관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을 지자체와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검찰 등 타 기관과의 협업행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정위 집행체계 개선을 통한 자체적인 감독기능 강화와 신속·효율적인 행정 수행은 당연한 과제입니다.

 

드라마·방송 작가와 PD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 피해사례는 뜨거운 한류열풍의 차가운 이면을 보여줍니다. 특수한 창작환경과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창작자들은 구조적으로 중간유통업체, 신탁업체, 방송사 등에 대해 ‘을’ 또는 ‘병’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었고,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저작권이나 제작비 등을 빼앗기면서도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해왔습니다. 이토록 문화예술계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책임·비용의 전가 등 갑질·불공정 문제가 만연하게 된 데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방치한 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검열해온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도 매우 큽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계약변경요구권, 저작권대리중개업 허가제도 도입은 물론, 문화예술 용역 거래의 불공정 행위 시정을 규율하기 위한  ‘문화예술용역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문체부, 공정위 등 관리·감독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원청 및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하도급,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기업의 줄도산과 이에 따른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합니다. 하청업체나 협력사에 대한 단가후려치기, 대금의 부당지급, 노동자 불법파견, 물량 속이기도 모자라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갑을병정’ 관계를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가 미비하고 이 문제를 전담할 정부기관이 사실상 부재하여 피해기업의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하도급 분야의 갑질·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의 비밀 누설 및 유용을 금지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정경쟁행위 유형 전부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권고나 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인정 금액도 기술개발을 한 피해기업의 개발비용을 복구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나서야 합니다.  


위대한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치루어진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은 저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다양한 경제민주화·민생 공약을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불공정 분야 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은 여야 5당의 공통공약이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자유한국당도 고발요청기관의 확대와 권한강화를 통해 감독·제재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확대,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 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공통공약인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도 충분히 합의처리가 가능한 정책들입니다.

 가맹점·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구성권 부여,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계약갱신기간 연장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와 중소기업 분야의 하도급·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근절 또한 최소 여야 3당 이상이 공약한 사항인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초당적인 협력과 합의를 통해 통과시키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에서 함께하는 모든 중소상인,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문화예술, 경제민주화와 민생 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 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살리기에 적극적인 모든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견제를 통해 개혁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갑질·불공정 근절 선포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 개요

     ▣ 별첨1 :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 
 

목, 2017/09/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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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슈퍼 갑질 및 집요한 해직교수 괴롭히기
수원대 교협 소속 손병돈 교수에 대해 세 번째 해고 자행

수원대 학생들은 2천명 넘게 이인수 총장 퇴출 및 엄벌촉구 서명
검찰은 이인수 총장 비리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도 엄벌 선고해야 
교육부는 수원대 사태 해결위해 즉시 임시관선이사 파견해야

 

1. 사학비리의 대명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만행이 끝이 없습니다. 수원대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수원대 교협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손병돈 교수에 무려 세 번째의 부당해고조치를 자행한 것입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고, 괴롭히기도 이런 괴롭히기는 없을 것입니다. 상지대가 임시이사가 다시 파견되고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비해, 수원대는 여전히 사학비리 암흑지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저지른 또 하나의 폭거를 고발합니다. 교육부와 국회 교문위가 나서서 즉시 수원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 수원대학교 손병돈 교수는 4년 전인 2013년 12월 24일 학교 측으로부터 전격 재임용 거부(1차 부당해고)를 당합니다. 손병돈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 교수 6인(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이 당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심각한 학내 비리를 공익 고발하여 모두 해직되는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3. 다음은 손병돈 교수의 지난한 4년 간의 복직 재판 과정입니다. 손병돈 교수는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1차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입니다.

- 1차 재임용거부 취소 확정 판결문 요약 : “수원대의 재임용 조건 및 참가인들에 대한 평가기준이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임용시점에 따른 평가기준의 차등적용이나 봉사영역 평가 등 그 일부 기준에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재임용 평가규정에 따라 다수의 기준 미달자를 가려낸 뒤 참가인들을 포함한 소수의 인원만을 최종 재임용거부 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또한 사전에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마련돼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합리적인 기준에 못 미치고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적용된 재임용 평가규정, 평가기준의 차등적용, 연구실적의 차등평가, 자의적인 미달자의 선별 구제, 봉사영역 평가 등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위법.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4. 2016년 1월 15일, 2년여 간의 법정 투정으로 해직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수원대학교는 또다시 재임용심사에 돌입해 즉시 손병돈 교수를 2차 재임용거부조치 했습니다. 수원대학교 측은 손병돈 교수가 해직 중에 만들어 낸, 2014년에 개정된 새로운 업적평가 기준을 동의도 없이 들이대고 강제 적용하여 또다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2차 부당해고)한 것입니다. 2013년도에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에게 2014년에 개정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고, 박00 교수 등 21명의 교수들은 재임용기준 미달임에도 모두 선별적으로 구제하여 재임용하였지만, 손병돈 교수만 부당하게 해직한 것은 명백한 보복 및 괴롭히기 조치였던 것입니다.

 

5. 2016년 5월 2일, 2차 재임용거부 후 교원소청위와 법원은 수원대학교를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7월 31일 교원소청위원위의 손병돈 교수 2차 재임용 거부 취소 청구 관련 회의록입니다.

- 000소청 위원: “지금 이사건(손병돈 교수 2차 재임용거부) 재임용기준은 1년을 임용기간으로 갖는 교수들에게도 국제 A, B, 국내 A급의 일정점수를 요하고 있어요, SCI, SSCI는 사회과학 쪽이지만 SCIE 이런 유명저널에 어떻게 1년 만에 해당 학술지에 게재할만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어요?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어떻게 8개월, 10개월 만에 나옵니까? 학교 측 답변해보세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판단이 되시냐고요.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학교 측에 계신 상위자들이 교육계에 계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톱 하버드, 스탠포드, 이런 데도 이렇게 1년 만에 SCI, SSCI, A&HCI 이런 것들을 내라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왜 이렇게 기준을 강화해서 일단 탈락을 시킨 다음 또 탈락자를 선별적으로 구제하는 방식을 써요?”  

 

6. 교원소청위원회에 이어 서울 행정 법원 역시 손병돈 교수 2차 재임용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심지어 수원지방법원 31민사부는 2017년 6월 22일, 3개월 이내에 재임용심사를 다시 완료하고, 이를 위반 시에 1일 50만원씩을 손병돈 교수에게 지급하라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7. 강제이행금을 물게 된 수원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 결정에 따라 3차 재임용 심사에 돌입하였으나 역시나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2차 재임용거부취소 소송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한 2014년 개정된 재임용기준을 또다시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난 8월 31일 재임용 탈락을(3차 부당해고) 통보해온 것입니다. 

 

8. 법원이 부당하다 판결한 재임용심사 기준을 그대로 또다시 적용하여 3번째 해직시킨 수원대학교는,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공익 고발한 손병돈 교수가 2013년 이후 4년 간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어도 단 한 번도 학교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법원 판결에 불응하며, 판결이 나오면 즉각 재임용거부 처분을 자행해 수차례 다시 해직시키는 일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원대의 악질 기업보다 더한 행태에 수원대의 많은 구성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인수 총장이 지배하는 수원대학교에서 자행된 슈퍼  갑질이요, 공익제보 교수에 대한 집요한 괴롭히기 행태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 그래서 최근엔 수원대 학생들이 이인수 총장 사퇴와 엄벌 촉구 서명에 나섰습니다.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이 주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는 이틀 만에 2천명이 넘는 수원대 학생들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수원대 학생들은 지금 "이인수 총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퇴만이 수원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와 국회 교문위는 해직교수들과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끝없는 고통, 수원대 학생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즉시 수원대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인수 총장이 장악한 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해 수원대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심각한 사학비리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수사하고, 법원 역시 다가오는 재판에서(9월 13일 결심공판 등) 이인수 총장을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10. 우리는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의 완전한 비리 척결과 공익고발 교수들의 복직을 위해, 또 전국의 사학비리를 깨끗이 추방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 : 손병돈 교수 법정 투쟁 경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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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정영아 개인전

아프리카, 패션에 담다
                                                                  
전시기간 9월 11일~ 9월 30일

*평일 9:30-21:30, 토 12:00-21:30, 일 휴무

전시장소 카페통인

                                               

 

      

 

 

 

 

 

 

 

 

 

 

 

 

 

 

 

 

 

 

 

아프리카 원시미술은 물질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신비로움과 소박함을 지니고 있어 정신적인 휴식과 안정을 찾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편안함을 준다. 

이번 전시는 그중에서도 세계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안겨준 아프리카 콩고  전통가면의 모티브를 패션디자인에 적용하였다. 기하학적이며 단순하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콩고 전통가면은 나무, 흙, 조개껍질 등 자연에서 얻어진 재료들로 만들어 졌으며 전시의 작품들 또한 천연가죽, 자연염색 된 실크 등 자연소재를 사용하였다. 

이번 작품제작을 통하여 문화와 문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가소개

 AYU 대표 ( https://ayu.co.kr , [email protected])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 석사 졸업
 DDP 청년창업 콜라보레이션 전시회 참가
 갤러리 이즈 Art Fabric 전시회 참가
 갤러리 시작 Fashion Image 전시회 참가

금, 2017/09/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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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차벽 무배치 등 경찰개혁위 권고 환영    

국회의 집시법 개정, 사법부의 법률해석 변화도 동반되어야  

 

경찰개혁위원회는 어제(9/7)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그간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대응과정에서 발생해온 기본권 침해 문제를 총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경찰이 수용 의사와 이행 방안을 밝힌 만큼 권고안의 내용을 진정성 있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온 여러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노력의 결과이자,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이 비폭력 평화집회의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경찰은 평화집회의 최대보장이 시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임을 인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촛불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 근거규정이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을 강조해왔다. 경찰이 집시법 제12조를 운용함에 있어 교통소통을 위한 전면적인 금지통고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제한통고, 조건통보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금지통고 최소화 방안(부속의견 3.②)을 철저히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마이크 사용이나 구호제창 같은 형식적 기준으로 기자회견을 집회로 판단한 뒤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 위반죄로 입건했던 관행도 이번 권고안(부속의견 6. 나.③) 수용을 계기로 개선되기 바란다. 경찰은 권고의 구체적 이행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인권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경찰 관행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일차적 원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있다. 1960년대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시법 역시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 평화적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바뀌어야 한다. 신고제도를 규정한 집시법 제6조나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와 같은 경우 경찰의 관행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고 및 계획안에 따라 경찰은 신속히 신고제 예외규정과 변경신고절차 마련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하고(부속의견 2. ②), 국회 또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안을 포함하여 인권친화적인 집시법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의 변화도 필요하다. 집시법 위반죄 또는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으로 기소된 재판들이 현재도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법절차에서도 평화적 집회·시위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질 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흠결 없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새벽 성주에서 경찰이 사드(THAAD) 반입 반대 주민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는 과정에서 수 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집회·시위 보장을 책무로 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선언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이 사건은 경찰의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경찰이 오늘 수용한 권고안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지켜볼 것이며, 인권친화적인 집시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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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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