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요청] 세계주거의날(10/3), 집없는 사람들의 달팽이행진 '집은 인권이다'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10/20(금)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11/17(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일 시_2018. 1. 26.(금) 15:00
장 소_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발제1_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보장
남재욱(이화여대 사회과학원 전임연구원),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발제2_기초보장 생계급여와 기타 현금급여와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찬섭(동아대학교 교수), 허선(순천향대학교 교수)
종합토론_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연구센터 센터장), 김성욱(호서대학교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부제보실천운동,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1/17) 오전 10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하 위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권익위는 지난 9년 동안 반부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부패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조직보다 국민권익위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소극적인 조직 개편 계획 등 최근 국민권익위가 보여 준 일련의 조치는 권익위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반부패민관협의체도 의미있게 구성⋅ 운영될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 중 하나인 반부패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 부여 ▲부패방지, 공직윤리, 고위직 인사검증 기능 담당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아래와 같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순창 정책위원장,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 내부제보실천운동 : 이지문 상임대표
- 참여연대 :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 한국투명성기구 : 이선희 공동대표, 유한범 사무총장
- 한국YMCA전국연맹 : 이충재 사무총장, 류홍번 정책기획실장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 송준호 상임대표, 양세영 사무처장
▣ 붙임자료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의견서
새로운 사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적폐청산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검찰과 경찰 등 반부패 기구들의 개혁에 대한 관심과 열망도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권익위가 과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년 동안 반부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부패를 사실상 방조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조직보다 국민권익위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부패운동 시민사회는 지난해 말 청와대 사회혁신 수석 및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의 조속한 설립과 국민권익위의 강력한 개혁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가 보여 준 일련의 조처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소극적인 조직 개편 계획, 형식적인 혁신기획단 구성 및 운영 등은 권익위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반부패민관협의체가 의미 있게 구성·운영 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개혁을 기대하며 협력과 거버넌스를 고민해 온 반부패운동 시민사회는 간담회를 통해 국민권익위의 정책적 비전과 개혁의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구성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립방안(안) 제안서
1. 명 칭 : 국가청렴위원회 또는 부패방지위원회
2. 소 속 : 대통령 소속 독립위원회
3. 조직 재편 방향
□ 부패방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로의 재편
■ 이를 위해 부패방지, 고충처리, 행정심판 3개 업무 중 부패방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국가청렴위원회(또는 부패방지위원회)로 재편하고
나머지 고충처리업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대통령 소속)로, 행정심판업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총리실 소속) 재편
4. 핵심기능
■ 부패방지 기능
부패 및 공익신고조사,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부패제도개선,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정부부처 부패시책평가, 반부패 교육(청렴교육원 설치) 확대, 반부패 민관협력 강화 등
조사권 부여
■ 공직윤리 기능 :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통합, 퇴직 후 취업 제한, 이해충돌 방지
■ 인사검증 기능 : 고위공직자 청렴성 관련 인사검증 기능 담당
■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강화
검경수사권,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 국가의 반부패 비전 및 개혁과제 제시, 조정, 추진 등
5. 조직구성
■ 위원 구성 및 추천 개선
■ 사무처장 기능강화
■ 소속 공무원 구성 개선 : 개방형·공모직위 확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들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검찰이 정치 보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억지일 뿐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고 있는 이들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게다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한 정치개입과 댓글 공작, 다스 실소유 문제와 이를 둘러싼 비리 의혹들, UAE와의 비밀군사협정 체결 등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들은 차고도 넘친다.
참담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에 올릴 수사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불법 비리행위 사실을 연일 접해야 하고, 자신과 그 측근들의 불법행위를 가리고자 정치 보복 운운하는 전직 대통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에 비할 바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그 어떤 개전의 정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각종 불법행위의 최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어제(1/17) 언론보도(https://goo.gl/WAaP76)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7.12.12. 자로 금융회사들에 발송한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납부 안내」(관련 언론보도 https://goo.gl/YsXh4C)에 따라 2018.1.10.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한 금융회사는 사실상 한 곳도 없고, 오히려 은행권은 조직적으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국세청과 금융회사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와중에 한시가 시급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 시한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심지어 자칫하면 현재 차명계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인 다스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마저 물 건너 갈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미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2017.12.18.자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즉각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에게 직접 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것을 촉구(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3097)한 바 있다. 국세청은 어설픈 과세행정의 결과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세청의 책임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시급히 이건희에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국세청은 2017.12.12.자로 우리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에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납부 안내」를 보내서 2018.01.10.까지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2008년 1월 귀속분 이후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차등과세한 후 기납부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납부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이 “안내”는 단지 이건희 차명계좌만이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소득세 차등과세를 적용하라는 매우 광범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상의 차등과세 조치에 반발하는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이건희에 대하여 직접 부과처분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자칫 국세청이 금융기관과 차등과세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국세청이 주장하고 있는 10년 제척기간이 지나서 2008년 1월 귀속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차등과세액을 환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건희 차명자산의 과세 대상 소득의 포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이하 “민주당 TF”)와 국세청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민주당 TF는 금융실명제에 의한 차등과세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실명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데, 적어도 금융실명제 실시일(1993.8.12.)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융거래계좌의 개설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차등과세의 적용 대상 소득이고 그 기산일은 실명전환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해, 국세청은 금융실명법보다 국세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암묵적 전제하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모든 소득세 차등과세에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실명제에 따른 차등과세와 관련하여 금융실명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경우처럼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되, 만에 하나 국세청의 주장처럼 차등과세에 오직 10년의 부과 제척기간만 적용될 뿐이라면 국세청의 과세 행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까운 부과 제척기간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게 차등과세와 관련한 납세 “안내”를 보내던 2017.12.12.의 시점에서는 2007.12. 귀속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가 가능한 시점이었다. 왜냐하면 2007.12.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은 2008.01.10.이기 때문에, 2017.12.12. 현재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완전히 다 흘러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2017년 말의 시점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에 대해 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더라면 이건희의 2007.12.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기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였다. 국세청의 이런 무책임은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도 적어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건희 차명자산에 대한 금융실명법상 과세를 시급하고 적절하게 시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세청이 즉시 궁극적인 원천납세 의무자인 이건희에게 직접 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여 이건희가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세청과 금융회사들간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차명과세 책임 떠넘기기’에 따라 이건희에 대한 차등과세와 다스 차명계좌 소유주에 대한 차등과세가 모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세청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3)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게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2017-77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수정안(이하, ‘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입법예고한 「개인영상정보호호법 제정안」(행정자치부 2016-370호)(이하, ‘원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한 것임.
이에 참여연대는 검토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함.
개 요
이번 제정안은 이전 원안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재입법예고된 것임. 제정안의 다수의 조항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조항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음.
즉, 제정안은 첫째, 영상정보에 대해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둘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셋째 ,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이 제정이유에서 밝힌 개인영상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미비한 개인영상정보 규정은 적어도 현재의 보호 수준보다 높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행보다도 후퇴한 이번 제정안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전 동의 예외 확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있음.영상정보 주체의 권리 후퇴
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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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1.17.(수) 오후2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앞(서울 금천구)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필수 요건인 졸업행사(ex. 졸업전시회)에 소요되는 비용에 학교는 졸업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아서 예술대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는 등록금액을 결정하고 학교 예산을 확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청년참여연대 (이하 예술대 대책위)는 예술대 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각 대학 2018년 예산에 예술대 졸업행사비용을 위한 졸업관련 예산 배정을 촉구합니다.
<표 1> 예술계열 등록금 차등 현황
대학들은 실험⋅실습을 이유로 예술계열 대학생들에게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 강요하고 있습니다. <표1 참조>
그러나 예술대 학생들은 실험⋅실습 명목으로 더 많은 등록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비용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예술계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실습을 위한 재료비, 레슨비 등을 추가 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표2 참조>
<표 2> 예술계열 1년 간 등록금 외, 실습을 위한 사비 비용
더욱이 문제되는건 예술계열의 졸업관련 부대 행사 (졸업전시, 졸업연주회, 졸업공연 등)는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표3 참조> 졸업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에 아무런 실험실습비용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 측이 제시한 차등 등록금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책위의 가입대학 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교들에서는 학교본부의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없었으며, 각 학교 홈페이지 예결산 회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확인 가능한 학교는 대책위에 가입한 25개 학교의 소속 150개의 과 중 중, 그나마 홍익대학교가 유일하며, 금액은 약 1,020만원 정도입니다. <표4 참조> 이는 학과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60만원, 1인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해보았을 때는 약 2만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림1 참조>
<표 3> 대책위 가입 학교들의 학과 중 졸업관련행사 필수 여부
|
소속학과 개수 |
졸업관련행사 필수여부 |
소속학과 개수 |
졸업관련행사 필수여부 |
||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
3개 |
O |
숙명여자대학 미술대학 |
5개 |
O |
|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
2개 |
O |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
3개 |
△ |
|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
9개 |
O |
연세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
3개 |
O |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
8개 |
△ |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
10개 |
O |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
6개 |
△ |
이화여자대학 조형예술대학 |
8개 |
O |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
4개 |
O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
5개 |
O |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
6개 |
O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
5개 |
O |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
7개 |
O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
17개 |
O |
|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
11개 |
O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
9개 |
O |
|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
6개 |
O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
11개 |
O |
|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
5개 |
O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
6개 |
O |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9개 |
O |
<표 4 > 대책위 가입 학교들 중, 졸업관련 예산 배정
|
대 학 |
졸업관련행사 예산 배정 |
대 학 |
졸업관련행사 예산 배정 |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
알수 없음 |
숙명여자대학 미술대학 |
알수 없음 |
|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
알수 없음 |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연세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
알수 없음 |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
알수 없음 |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이화여자대학 조형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
알수 없음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
알수 없음 |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
알수 없음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
1,020 만원 |
|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
알수 없음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
1,020 만원 |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알수 없음 |
<그림 1> 홍익대학교, 예결산내역 중, 졸업관련 부대행사 지원 비용
<출처 : 홍익대학교 2016년 결산>
그 결과,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졸업관련 부대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졸업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개인의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50만원 가량되며, 많게는 170만원에 달하기도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인해 학생들 중 일부는 졸업 준비를 위한 비용을 벌기위해 휴학을 하거나, 대출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예술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표5 참조>
학교는 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걷는 것”이라며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 행사가 졸업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장소 섭외, 가벽, 작품진열대, 전시 카탈로그, 작품 촬영, 무대설치, 모델 섭외, 포스터 제작 등 매년 빠짐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학생들이 사비 충당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관련된 실험실습비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배정하더라도 그 금액 매우 적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 입니다.<표6,7 참조>
예술대 학생들에게 부담을 심화시키는 차등등록금과 졸업준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등록금 대책위가 속한 각 학교 학생회 단위에서는 이번 달 중에 열릴 2018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예술대학생들이 낸 높은 액수의 등록금 만큼, 실제 졸업 행사에서 있어 학생들의 사비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학교 본부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배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은 예술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예술대 학생들이 학업수행에 사비충당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표 5> 등록금 혹은 재료비로 발생한 예술계열 대학생 본인 혹은 가계의 대출
<출처 : 예술계열 대학생 등록금 실태 설문조사, 17.09.23 ~ 17.10.23, Google docxs, 참여인원 10,160명>
<표 6> 각 대학 학과별 졸업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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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최소 졸업준비금액 |
최대 졸업준비금액 |
대학 |
최소 졸업준비금액 |
최대 졸업준비금액 |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
50만원 (조소,회화, 한국화) |
50만원 |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
0원 |
50만원 |
|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
30만원 (조형학과) |
50만원 |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
20만원 |
100만원 |
|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
0원 (관현악,영화) |
70만원 |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
50만원 (시각디자인과 디지털아트과) |
60만원 |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
31만원 (공간디자인) |
170만원 (의상디자인) |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
0만원 (국악과) |
50만원 (서양화과) |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
0원 |
100만원 (서양화, 동양화)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
0만원 (서양화과) |
|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
7만원 |
10만원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
30만원 |
70 ~ 80만원 |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
25만원 |
35만원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
0원 |
150만원 |
|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
0원 |
60만원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
20만원 |
100만원 |
|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
11만원 (음악학부) |
80만원 (생활예술학과)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
0원 |
100만원 |
|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
40만원 |
70 ~ 80만원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
5만원 |
150만원 |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5만원 |
20만원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
45만원 (애니메이션, 커뮤니케이션,프로덕트) |
55만원 (디지털 미디어) |
<표 7>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 배정
|
대 학 |
등록금 |
실험실습비 |
대 학 |
등록금 |
실험실습비 |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
422만원 |
1만원 |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
489만원 |
평균 21.7만원 |
|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
488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X |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
422만원 |
개인별 집계X |
|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
448만원(미술) 489만원(음악,공연) |
21.4만원(미술) 학교 측에서 공개거부 |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
415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X |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
448만원 |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
399만원 |
||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
460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X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
423만원(음악) 504만원(조형,무용) |
|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
458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X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
228만원 |
|
|
단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
458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X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
236만원 |
2.7만원 |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
458만원 |
15.5만원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
422만원(시각,조형) 447만원(연극영화) 391만원(의류디자인) 390만원(스포츠과학) |
학생들에게 공개 X |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
257만원(음악) |
국가에서 지원받기에 확인불가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
458만원 |
20.3만원 |
|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
433만원 |
약 16만원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
436만원 |
약 34 ~ 36만원 |
|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
499만원 |
25만원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
449만원 |
15.7만원 |
|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
281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 X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
449만원 |
15.7만원 |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365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 X |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청년참여연대









#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었고``
#5. 청와대 외곽담장 ``100미터 이내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도 하는데
#6. 그동안 참여연대가 수차례 문제제기 했지만.......
2013년 9월 26일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
2016년 6월 9일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제청신청 제기
2016년 11월 18일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
#7.``집시법11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ㅠ_ㅠ
#8.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9. 그래서, 1월 1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 10.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27) 이철성 경찰청장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경찰청이 요청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여연대는 이번과 같은 경찰청의 시민사회 의견조회가 1회성의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빈번한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장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고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자유 보장 권고안을 전격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지난 수년간 집회시위 현장에서 보여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이 결코 하루아침에 변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수년 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김기용 전경찰청장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뒤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변한 것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이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좀더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원문보기/다운로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장)
집회의 자유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 공동체로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그것은 정당이나 국회가 외면해 버린 우리들의 의견과 주장과 이해관계들을 담아내어 정치와 정책에 반영하게끔 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집회의 자유는 힘 없고 돈 없고 제대로 된 언로마저 갖추지 못한 수많은 을들이 가진 유일한 정치수단이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언론매체를 이용하거나 정치권에 로비하는 수단을 갖지 못 한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피켓을 들며 함성을 지르며 도로 위를 행진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를 두고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헌정사는 이런 원칙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수많은 인권목록 중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하여 처참할 정도로 억압받았던 것이 바로 이 집회의 자유다. 그것은 대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이해되기는커녕, 체제를 위협하고 안보를 저해하며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절대악으로 간주되었다.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8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 일시 : 2017년 8월 31일(목) 오전7:30-9:30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시민평화포럼, 이인영의원실
O 사회: 정욱식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O 발제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발표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6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O 일시 : 2017년 6월 23일(금)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O 사회 : 박지용 (민화협 사무처장)
O 발제 :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O 토론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사진 = 참여연대>
* [자료집]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4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O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O 사회: 정현숙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정책실장)
O 발제: 고경빈(전 통일부 정책홍보 본부장)
O 토론: 이오영 (변호사)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3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북한의 군사능력, 실태와 제어방법 >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O 일 시 : 2017년 3월 16일(목)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O 사 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O 발 제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O 토 론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 [발표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탄핵과 조기대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지역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대선 이후 운동과제와 전략을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대선이후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 워크샵 - 선거법 개혁을 중심으로
○ 일시 : 5월 19일(금) 오후 2-7시
○ 장소 : 서울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 7)
○ 신청 : goo.gl/aMNzed (워크샵 준비를 위해 참여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 프로그램
- 상반기 활동 보고 및 평가 : 대선 전에 이루어진 선거법 개정 운동에 대해서
- 대선 이후 정치개혁 과제에 관한 발제와 대화
- 대선 이후 운동 계획에 관한 발제와 대화
- 지역별 조별 토론 : 우리 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개혁(선거법 개혁 과제 포함) 의제는 무엇일까? 우리 단체/지역의 운동 활동 계획을 세워보고 공유하기- 마무리 시간
** 프로그램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는 물론, 앞으로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개인들도 환영합니다.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문의 : 02-725-7104(참여연대)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원문보기]

50% 정당지지로 90% 의석을 싹쓸이하는 지방선거제도,
제대로 바꿉시다.
개헌전에 정치개혁, 정치개혁은 지방선거제도 개혁부터!
정치개혁 공동행동 전국 간담회
"지방선거제도, 제대로 바꾸자"
일시 : 2017년 7월 10일 3시~6시
장소 : 대전 NGO 지원센터
주최 : 정치개혁 공동행동
주관 : 정치개혁 서울행동(준)
1.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2. 서울지역 정치개혁 의제의 고민-선거구 획정을 중심으로 :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전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미정)
3. 기초단위에서 제안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방향 :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4. 전문가 토론 : 안성호 대전대 교수좌장 : 유창복(정치개혁 서울행동(준)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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