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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약정 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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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약정 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1- 11:04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약정 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

2012년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5년 만의 1심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판결

소비자가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사정을 이용했다면서도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이나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조사와 통신사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법원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에 소비자 분야 포함하여 사회적 책임 높여야 

 

추석 연휴 직전이던 지난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부(사건번호 2017나81757)는  2012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가 84명의 원고와 함께 제기한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2심 재판과 관련하여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출고가에 단말기 구매시 단말기 가격을 상관하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12년 소제기 후 무려 5년간 재판을 미뤄오다가 재판 재개 후 단 두 달만에 이러한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던 1심 판결(사건번호 : 2012가단274959)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판결이지만 여전히 그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사실상 통신3사와 제조3사에 면죄부를 준 매우 부당한 판결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향후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이러한 2심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다툴 예정이며, 보조금을 통해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통신사와 제조사들의 행태를 완전히 뿌리뽑고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여 과도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하자 이러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행태에 책임을 묻고자 시민 84명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입니다. 이후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 3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2월 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손배소송의 1심 재판부는 공정위와의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한 통신사와 제조사의 재판 연기 요구를 받아들여 5년간 재판을 중단한 것도 모자라 재판 재개 불과 2개월여만에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황당한 판결로 고등법원의 앞선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2심 판결에서는 ‘할인폭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협의하여 정한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순판매가가 진정한 가격이고, 대외적인 출고가는 소비자들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과 대비시켜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출고가에 큰 금액의 보조금을 적용하여 가격을 할인해주는 경우 처음부터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와 달리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져 더 강한 구매욕구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서, 소비자가 단말기의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의 판결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판결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가격과 무관하게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고 출고가와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최종할부가격과 약정보조금만 묻고 구일을 결정하였을 수 있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고가의 단말기 구입과 최소 24개월에 이르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가격이 얼마인지, 단말기 보조금이 전부 얼마인지 소비자들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거나 소비자들이 보조금 중 약정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약정외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매점들이 단말기의 최종할부가격과 이 가격이 출고가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할인받은 금액인지를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출고가를 고지할 수 밖에 없음에도 법원은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일반적인 거래상 상식과는 너무나 먼 논리를 내세워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사건을 통해 휴대폰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하고 마치 보조금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이러한 단말기의 복합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심각한 기망행위(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 만큼 법원은 통신3사와 제조3사가 이러한 기망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진행될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의 이러한 편파적인 판단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서 대기업이 아닌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21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밝히면서 소비자 분야를 제외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늦게나마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등의 분야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데 비해 피해구제는 미흡한 소비자 분야를 제외함으로써 법개정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여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사회적 분쟁해결은 물론 기업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2심 판결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사건개요 및 진행상황 [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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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시·도지사 의견청취 결과 -
11개 지자체 중 단 한 곳만 의견제출
미래부, 심사 정보 제공도 없이 요식행위 처리

• 미래부, 시·도지사 의견청취 협조공문도 “공개할 수 없다”
• 심사자료·세부심사기준 제공도 없이 무작정 의견 내라,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
• 해당 11개 지자체 중 9곳 의견서 제출 안 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전문가 간담회 실시 전무
• 미래부의 요식적인 의견수렴으로 지역성 보장을 위한 법적 취지 무력화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래부는 심사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해당 시·도 11곳 중 단 한 곳(경남)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개 지자체 중 강원은 아직 정보공개청구 처리 중)

 

SO변경허가에 대한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는 방송의 지역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지역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 절차를 요식행위로 진행함으로써 방송법의 취지를 무력화하였습니다.

 

미래부는 지자체 의견청취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보낸 협조공문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로 지자체에도 해당 공문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도지사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낸 공문을 공개하는 것이 도대체 왜 미래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려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하고, 이를 해당 기관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를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의견청취 공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래부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한 것입니다.

 

미래부가 의견을 구한 지자체는 CJ헬로비전 권역에 해당하는 총 11곳입니다. 그 중 경상남도만이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방송통신실천행동의 청구에 대해 경남도청은 미래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남도청이 행한 행정조치는 ‘의견청취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속 시·군에 게재를 요청한 것뿐입니다. 경남도청의 비공개 처분에 따라 경남 지역 주민들은 도지사가 도민을 대표해 어떤 내용으로 중앙정부에 회신했는지, 주민 의견은 어떻게 반영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시도지사 의견청취 결과 

 

의견서 제출 여부

주민의견수렴 절차

공청회·전문가 또는 주민간담회 실시 여부

서울특별시

X

X

X

부산광역시

X

X

X

대구광역시

X

X

X

인천광역시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경기도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전라북도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전라남도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경상북도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경상남도

O

* 의견서 비공개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도내 시·군에 의견제출 및 홈페이지 게시 요청

X

충청남도

X

X

X

*강원은 정보공개청구 처리 중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부가 보낸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단순 게시했을 뿐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나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는 미래부의 국민의견청취 공고문을 해당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역성 보장을 위한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가 이처럼 요식행위에 그친 데는 미래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미래부는 SKT가 제출한 인수합병 신청자료, 미래부의 세부심사기준안 등 의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부 스스로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하면서 정작 지자체에는 아무런 심사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미래부는 방송통신실천행동과 면담에서 “이제 막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심사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살펴볼 자료가 많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신청서류를 받은 지 1달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래부가 해당 지자체에 부여한 의견제출 기한은 20일 남짓에 불과합니다. 심사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의견수렴 기한에 대한 법적 제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짧은 기한을 정하여 기한 내 회신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지역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가 시·도지사 의견청취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 의견수렴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견청취를 위한 충분한 심사자료 공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미래부는 SKT가 제출한 인수합병 신청 자료와 세부심사기준안을 빨리 공개하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없는 밀실심사는 원천무효입니다.

해당 11개 시·도지사에게도 촉구합니다. 당장 지역주민과 지역 미디어단체, 지역 방송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기 바랍니다.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지역 가입자와 미디어시장, 지역 경제 및 일자리 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 사안입니다. 이런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방송의 지역성 보장 책무를 외면하고, 미래부의 졸속심사에 들러리를 선다면 지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끝) 


2015년 3월 18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금, 2016/03/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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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5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경쟁상황평가 제도의 개선 및 평가 기준 등 마련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 중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부분과, 주요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부가 제시한 신구대조표를 통해서 파악된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인가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기존 요금제 인상할 때만 적용되고, SK텔레콤이 기존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되며 KT와 LGu+는 신규 요금제 출시‧기존 요금제 인상/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 때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주도했음.
△ 오히려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요식행위로 처리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참여연대는 2015년 2월 1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원을 제출했음.. 주요 내용은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 운영으로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활용하려는 것임. 이용약관심의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할 예정임.
△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사실상 약관에 대한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입법예고안의 신고 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에 대한 의견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임.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통신 3사 중에서 SK텔레콤만 단말기 제조에 따른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게다가 SK텔레콤의 단말기 출시 또한 통신시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SK텔레콤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현재에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이미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로 보임.

 

4.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래부가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에서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부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미래부는 이용약관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대체하게되면 SK텔레콤만 이득을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목, 2016/06/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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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5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경쟁상황평가 제도의 개선 및 평가 기준 등 마련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 중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부분과, 주요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부가 제시한 신구대조표를 통해서 파악된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인가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기존 요금제 인상할 때만 적용되고, SK텔레콤이 기존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되며 KT와 LGu+는 신규 요금제 출시‧기존 요금제 인상/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 때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주도했음.
△ 오히려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요식행위로 처리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참여연대는 2015년 2월 1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원을 제출했음.. 주요 내용은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 운영으로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활용하려는 것임. 이용약관심의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할 예정임.
△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사실상 약관에 대한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입법예고안의 신고 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에 대한 의견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임.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통신 3사 중에서 SK텔레콤만 단말기 제조에 따른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게다가 SK텔레콤의 단말기 출시 또한 통신시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SK텔레콤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현재에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이미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로 보임.

 

4.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래부가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에서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부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미래부는 이용약관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대체하게되면 SK텔레콤만 이득을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목, 2016/06/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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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은 무슨? 기본료 폐지부터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2016.7.4. 한겨레신문.

 

<전략>

 

그런데도 청와대나 정부 일각에서는 에스케이텔레콤의 헬로비전 합병을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결합에 대한 심사를 신중하게 하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다른 경쟁 기업들이나 여러 중소사업자들의 생존을 부당하게 위협하고,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 분명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불공정과 횡포가 늘어날 것이 우려돼 공정위가 심사를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정부 부처가 공정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의 입장을 두둔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후략>

 

원문보기>> 2016.07.04. 한겨레신문

화, 2016/07/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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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처분은통신 독과점 방지 위한 당연 조치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하여 지난 5일 공정위는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 및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처음부터 시도해선 안 될 사안이었다. SKT는 인수합병 이후에 벌어지게 될 유무선 통신독과점 심화, 방송의 지역성 훼손, 통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용자 권리 침해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우리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에 제대로 된 심사를 요구하며 합병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7개월이 넘는 장고 끝에 드디어 합병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공정위의 최종 결과발표와 향후 있을 미래부-방통위 심사 절차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방송과 통신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통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7월 5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화, 2016/07/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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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통신불통에 통신사 책임 없다는 판결, 납득할 수 없어

SKT불통사태 대리기사·일반가입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끝내 패소
손 놓을 수 밖에 없었던 대리기사·음식배달업의 손해는 누가 배상하나

 

1. 2014년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온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 공익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2016다214186) 1심 결과 - 패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2015.07.02. 2014가소6251112심 결과 – 패소 : 판결 반박은 붙임자료 참조가 오늘 7월 14일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공공성·안정성·신뢰성이 생명인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SKT는 가입자 확인모듈 서버(HLR Home Location register)관리 소홀로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SKT 가입자 560만 명에게 불통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불통을 겪은 SKT 가입자는 급한 연락이 안 되어 발을 동동 구르거나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주차 차량 이동 요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결코 작지 않은 손해와 불편을 입었습니다.

 

3. 특히, 큰 피해를 당한 이들은 대리기사·퀵서비스·콜택시·음식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생계를 잇기 위한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KT도 2014.03.21.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2014.03.21. <하성민 SKT "통신장애 깊은 반성의 계기”> ZDnet KOREA. http://bit.ly/1Tq8NY0 생계형 고객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몇 백 원에서 몇 천 원에 그치는 최소한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했을 뿐입니다.<판결에 대한 반박은 붙임자료 참조>

 

4. 특히 2심 판결문에서 통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통신사에게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SKT는 불통 사태를 일으켰던 2014년에도 순이익을 1조 8천억 원이나 벌어들였습니다. 불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도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통신비 인상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크지 않다면, 통신장비 소홀의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장비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SKT는 2015년 1월 4일에도 LTE 통신 장애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SKT, 전국적으로 LTE 데이터 장애> 2015.01.04. http://bit.ly/1T7afQB SKT에게 통신 불통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5.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제대로 된 심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상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상고를 배척하여  사실상 통신 재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동통신은 고도의 안정성을 요구받는 서비스이고 560만 명의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에 앞장 서야 할 대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6.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1개 이상씩 갖고 있는 생활 필수재입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보편적인 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공공성을 인식하고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SKT는 2015년 한해 매출만 12조 5,570억에, 영업이익만 1조 6,588억이나 되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통신재벌입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보편 서비스인 통신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기본료 11,000원을 계속해서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데도, 가입자 확인 모듈(HLR)이라는 간단한 장비의 점검을 소홀히 하여 56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불통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 이들에게는 당연히 제대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SKT는 이동통신을 생계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시적인 약관상의 의무도 지키고 있지 않는 것, 전 국민을 상대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약속했던 것 마저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7. 그런데도, 국민과 피해자의 편에 서야할 사법부마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통신재벌을 면책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또다시 불통사태가 나더라도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대법원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당시 피해를 입은 560만 명 중, 특별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와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하고,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2016.02.21. 보도자료(2심 판결 내용 반박)

▣ 별첨자료 
1. 2016.07.14. 대법원 판결문(2016다214186)

금, 2016/07/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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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담당 과장만 다섯 명째
늑장, 부실 대응으로 고통 자초

무려 5년. 경기도에 사는 고 아무개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다툰 시간이다. 고 씨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가 의심되니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일으켰다.

5년 동안 담당 과장만 5명째 바뀌었음에도 고 씨 민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미 끝난 일’로 여기지만 고 씨는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 엇갈렸고 무엇이 문제일까.

‘무시’ 또는 ‘악성 민원’

고 씨는 2012년 2월 25일 SK브로드밴드 한 대리점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계약을 했다. 단품 계약이었다. 초고속 인터넷을 바탕으로 삼아 TV나 SK텔레콤 이동전화 따위를 한 꾸러미로 묶어 사들이지 않은 것. 그리하면 초고속 인터넷 이용 계약을 할 때 밝힌 개인정보가 오로지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만 남는다. 그때 고 씨는 SK브로드밴드 쪽에 휴대폰 번호를 남기지 않았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그날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을 쓰기로 계약한 사실이 SK텔레콤에 따로 가입돼 있던 고 씨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전달됐다. 누군가 고 씨 개인정보를 훔쳐 새 통신상품에 몰래 가입하지나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알려 주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엠세이퍼(Msafer)’ 서비스였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었다. ‘엠세이퍼’는 통신상품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약 이틀 뒤부터 고 씨 휴대폰에 스팸 문자와 광고 전화가 갑자기 몰려든 것. 고 씨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에 공유되거나 유출됐기 때문으로 의심했다.

고 씨는 2012년 5월 10일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SK브로드밴드의 한 상담원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 상담원이 자신에게 미리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휴대폰 스팸이 시작되지 않았겠느냐는 것. 고 씨는 그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처음 알렸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임 아무개 사무관과 통화한 날이자 5년짜리 민원의 시작이었다. 특히 그달 30일엔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로 말미암아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에 있는 고 씨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고 씨 민원의 핵심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유출 여부를 조사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처벌해 달라는 것. 그는 6개월 뒤인 2012년 11월까지 꾸준히 방통위에 민원 해소를 요구했다.

민원이 처음 제기된 뒤 6개월여 동안 갈등이 농축됐다. 고 씨는 자신의 민원이 무시된 것으로 봤고, 방통위 일부 직원은 거듭된 고 씨 전화를 악성 민원으로 여겼다. 고 씨와 처음 통화한 임 아무개 사무관은 “처음에 전화 왔을 땐 (민원인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정식 민원으로 접수할 수 없었고, “2012년 말 (방통위) 민원실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접수 처리했다”고 말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에 따라 ‘기타 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지만 고 씨가 초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해 주지 않아 제대로 접수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2012년 말에야 고 씨 이름만 입력한 뒤 민원을 접수했고, 해를 넘긴 2013년 초 공식 답변이 이뤄졌는데 ‘처벌할 만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 답변으로 고 씨 민원이 마무리됐다고 봤다.

부실하고 믿기 어려운 민원 조사 체계

고 씨 민원을 두고 SK 쪽을 ‘처벌할 만한 게 없다’는 결론은 한나절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삼아 나왔다. 임 아무개 사무관 혼자 조사했다. 그는 “사전 조사와 준비를 거쳐 2012년 말에 하루 동안 조사를 나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시스템 내용을 확인했다”고 기억했다.

그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일어난 ‘코딩 오류’가 확인됐다. 임 사무관도 “결합상품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상품은 원칙적으로 SK텔레콤에서 조회했을 때 (SK브로드밴드의 고객) 방문기록 같은 게 조회되지 않는 게 정상인데, 그 당시에 코딩 오류가 일부 있어 조회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민원인 문제 제기 이후 SK텔레콤 쪽에서 시스템 정비를 새로 했고, 그 이후엔 조회 안 되도록 막아 놨다”며 “2012년 7월 이전에는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코딩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고, 신속하게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장 조사 시점인 2012년 말엔 이미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수정된 상태여서 뭘 어찌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고 씨는 이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방통위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덮어 준 것으로 봤다. 고 씨가 ‘국민신문고’를 잇따라 두드리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여러 언론사에 거듭 제보하게 된 계기였다.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황이 엿보인 데다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까지 발견됐음에도 아무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상식에 동떨어진 조치로 보였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공유·유출 현상이 고 씨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에게도 일어났을 개연성을 두루 살피지 않은 게 부실 조사 의혹을 낳았다.

2012년만 해도 방통위 개인정보 쪽 조사관은 딱 2명이었습니다. 그때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대형 사고도 많았고요. 2명이 모든 민원 업무를 다 했죠. 한 달에 100건도 넘었어요. 조사관 2명이 민원마다 일일이 확대해서 조사를 면밀히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SK 쪽에 홀로 현장 조사를 나갔던 임 아무개 사무관의 말. 2012년 말 현장 조사를 고 씨 사례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좀 더 면밀하고도 폭넓게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었다. 방통위 민원 대응과 조사 체계가 부실한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정우섭 방통위 민원실장은 “민원실은 상담원 3명, 행정요원 1명, 실·국으로 민원을 이송하는 직원 3명(2명은 20시간씩 비정규직 맞교대)을 두고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방통위) 실·국·과로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처리는 각 부서에서 한다”고 밝혔다. 실무 부서로 넘겨진 민원을 두고 고 씨처럼 방통위 담당자와 SK 사이에 짬짜미가 있어 봐주는 것으로 의심해 관련 직원을 배척할 때에는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이런 상황을 고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통신민원 3심제’를 시작했다. 실무진 1심으로 결론이 나지 않거나 민원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용자정책국장이 2심을 하고, 민간 전문가로 민원협의체를 짜 3심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신통치 않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방통위 ‘통신 민원과 3심제 조치 결과’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 26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민원 1746건이 제기된 가운데 고 씨 사례를 포함한 3건만 2심으로 나아갔고, 3심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민원을 해결, 미해결로 나누지 않고 법령, 제도, 사업자 관련 질의에 따라 7일에서 14일 안에 답변을 완료하는 게 원칙이고, 방통위에는 2016년 1월 이후로 전부 답변을 완료한 상태”라는 정우섭 민원실장의 말처럼 나머지 민원 1743건은 ‘해결’된 게 아니라 ‘답변 완료’된 상태에 지나지 않았다.

민원인과 방통위 실무진이 같은 통신 민원 처리 결과를 두고 이해가 서로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방통위는 통신 민원 심리 회의록조차 따로 만들지 않아 민원인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

담당 과장만 5명 바뀌어…쳇바퀴를 누가 멈출 것인가

고 씨는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방통위에 민원을 74회나 일으켰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고 씨 민원의 본질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처벌 요구를 “실질적으로 종결 처리”한 가운데 추가로 제기된 민원에만 대응하는 흐름을 5년째 이어왔다. 70회 넘게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14일 안에 ‘답변’하고 내부적으로 마무리하는 쳇바퀴를 돌린 것.

옛 담당 과장 가운데 한 사람은 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 씨 민원 사태로부터 “저는 좀 빼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민원인과 실무자가 모두 고통스런 통신 민원 쳇바퀴를 멈출 수 없는 것인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말도 안 되거나 거짓 주장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법률이 위반된 사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방통위 담당자 입장에선 심각하게 본인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고 씨 개인정보가) 악의적으로 도용됐거나 그분에게 큰 피해를 줬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2012년 11월 고 씨를 처음 접한 방통위 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인 김광수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추진단 부단장의 말. 고 씨 민원의 핵심이 무엇이었고 5년이나 이어진 까닭이 담겼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에 일어났던 일부 코딩 오류와 함께 사업자 간 개인정보 취급위탁 범위를 벗어난 사례를 더 찾아 살펴봤어야 했다. 고 씨만의 사례로 한정해 살펴본 게 잘못이었고, 조사관 1명에게 문제 해결을 떠맡겨야 했던 민원 대응 체계도 한계로 보였다. 초기 흐름이 이렇다 보니 후임 과장들에겐 실마리 없는 고충이 됐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를 맡았던 한 과장은 “(고 씨 민원에 대해) 얘기를 들어 보니 악성 민원처럼 우리 쪽은 받아들이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장은 “해결할 수도 없는 민원을 (계속) 들어 줄 수밖에 없었고, 한 직원은 그분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어 (소속) 기관을 옮겼다”고 전했다. 지난 5년 동안 뚜렷한 해결책 없이 후임 과장에게 고충 바통만 넘겨온 셈이다.

문제를 풀 만한 고비는 있었다. 2014년 4월 28일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원회를 열어 고 씨 민원을 살폈는데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 인터넷 단독상품 요금수납업무를 SK텔레콤에 위탁했으되 취급방침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해석이 나왔다. SK브로드밴드에만 기록돼 있던 고 씨 개인정보가 SK텔레콤에 넘어가거나 공유되지 말았어야 할 근거로 풀이됐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여부 해석도 함께 나왔다. 코딩 오류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부족했다면 처벌 가능할 것이나 보호조치를 충분히 한 경우라면 처벌은 어렵다’고 봤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두 해석 모두 방통위가 면밀히 다시 살펴 확인했어야 했지만 추가 현장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SK텔레콤 쪽으로부터 코딩 오류 관련 소스 코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데 그쳤다. 이를 통해 “2012년 7월 이전에는 오류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는 결론을 냈다는 게 임 아무개 사무관의 설명. SK텔레콤 쪽 해명에 따라 현장 조사 없이 고 씨 민원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 뒤로 방통위는 고 씨 민원을 ‘반복’으로 보고 같은 답변을 보내거나 추가된 내용에 대해 그때그때 대응하는 데 그쳤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한국 인구) 5천만여 명이 모두 휴대폰을 가졌으니 통신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방통위에는 사업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려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에 대응할 방통위의) 사무관을 포함한 한 과 인원이 7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같은 전문 기구 신설을 과제로 삼아 노력해야 할 듯하고, (민원) 조정‧분쟁 해결 기준도 합리적으로 만들고 체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현재 민원 대응 체계로는 소비자 민원에 세밀히 잘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한 것이다.

민원인 고 아무개 씨는 여전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를 방통위가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금전 보상 같은 걸 원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공익 차원의 사업자 처벌을 바랄 뿐이다.

한편 SK텔레콤 쪽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동의 안 한 경우엔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고, 전에도 본 적 없고, 지금도 볼 수 없다”고 밝혀 왔다.

수, 2017/08/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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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담당 과장만 다섯 명째
늑장, 부실 대응으로 고통 자초

무려 5년. 경기도에 사는 고 아무개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다툰 시간이다. 고 씨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가 의심되니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일으켰다.

5년 동안 담당 과장만 5명째 바뀌었음에도 고 씨 민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미 끝난 일’로 여기지만 고 씨는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 엇갈렸고 무엇이 문제일까.

‘무시’ 또는 ‘악성 민원’

고 씨는 2012년 2월 25일 SK브로드밴드 한 대리점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계약을 했다. 단품 계약이었다. 초고속 인터넷을 바탕으로 삼아 TV나 SK텔레콤 이동전화 따위를 한 꾸러미로 묶어 사들이지 않은 것. 그리하면 초고속 인터넷 이용 계약을 할 때 밝힌 개인정보가 오로지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만 남는다. 그때 고 씨는 SK브로드밴드 쪽에 휴대폰 번호를 남기지 않았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그날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을 쓰기로 계약한 사실이 SK텔레콤에 따로 가입돼 있던 고 씨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전달됐다. 누군가 고 씨 개인정보를 훔쳐 새 통신상품에 몰래 가입하지나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알려 주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엠세이퍼(Msafer)’ 서비스였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었다. ‘엠세이퍼’는 통신상품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약 이틀 뒤부터 고 씨 휴대폰에 스팸 문자와 광고 전화가 갑자기 몰려든 것. 고 씨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에 공유되거나 유출됐기 때문으로 의심했다.

고 씨는 2012년 5월 10일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SK브로드밴드의 한 상담원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 상담원이 자신에게 미리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휴대폰 스팸이 시작되지 않았겠느냐는 것. 고 씨는 그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처음 알렸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임 아무개 사무관과 통화한 날이자 5년짜리 민원의 시작이었다. 특히 그달 30일엔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로 말미암아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에 있는 고 씨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고 씨 민원의 핵심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유출 여부를 조사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처벌해 달라는 것. 그는 6개월 뒤인 2012년 11월까지 꾸준히 방통위에 민원 해소를 요구했다.

민원이 처음 제기된 뒤 6개월여 동안 갈등이 농축됐다. 고 씨는 자신의 민원이 무시된 것으로 봤고, 방통위 일부 직원은 거듭된 고 씨 전화를 악성 민원으로 여겼다. 고 씨와 처음 통화한 임 아무개 사무관은 “처음에 전화 왔을 땐 (민원인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정식 민원으로 접수할 수 없었고, “2012년 말 (방통위) 민원실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접수 처리했다”고 말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에 따라 ‘기타 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지만 고 씨가 초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해 주지 않아 제대로 접수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2012년 말에야 고 씨 이름만 입력한 뒤 민원을 접수했고, 해를 넘긴 2013년 초 공식 답변이 이뤄졌는데 ‘처벌할 만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 답변으로 고 씨 민원이 마무리됐다고 봤다.

부실하고 믿기 어려운 민원 조사 체계

고 씨 민원을 두고 SK 쪽을 ‘처벌할 만한 게 없다’는 결론은 한나절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삼아 나왔다. 임 아무개 사무관 혼자 조사했다. 그는 “사전 조사와 준비를 거쳐 2012년 말에 하루 동안 조사를 나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시스템 내용을 확인했다”고 기억했다.

그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일어난 ‘코딩 오류’가 확인됐다. 임 사무관도 “결합상품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상품은 원칙적으로 SK텔레콤에서 조회했을 때 (SK브로드밴드의 고객) 방문기록 같은 게 조회되지 않는 게 정상인데, 그 당시에 코딩 오류가 일부 있어 조회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민원인 문제 제기 이후 SK텔레콤 쪽에서 시스템 정비를 새로 했고, 그 이후엔 조회 안 되도록 막아 놨다”며 “2012년 7월 이전에는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코딩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고, 신속하게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장 조사 시점인 2012년 말엔 이미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수정된 상태여서 뭘 어찌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고 씨는 이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방통위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덮어 준 것으로 봤다. 고 씨가 ‘국민신문고’를 잇따라 두드리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여러 언론사에 거듭 제보하게 된 계기였다.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황이 엿보인 데다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까지 발견됐음에도 아무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상식에 동떨어진 조치로 보였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공유·유출 현상이 고 씨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에게도 일어났을 개연성을 두루 살피지 않은 게 부실 조사 의혹을 낳았다.

2012년만 해도 방통위 개인정보 쪽 조사관은 딱 2명이었습니다. 그때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대형 사고도 많았고요. 2명이 모든 민원 업무를 다 했죠. 한 달에 100건도 넘었어요. 조사관 2명이 민원마다 일일이 확대해서 조사를 면밀히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SK 쪽에 홀로 현장 조사를 나갔던 임 아무개 사무관의 말. 2012년 말 현장 조사를 고 씨 사례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좀 더 면밀하고도 폭넓게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었다. 방통위 민원 대응과 조사 체계가 부실한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정우섭 방통위 민원실장은 “민원실은 상담원 3명, 행정요원 1명, 실·국으로 민원을 이송하는 직원 3명(2명은 20시간씩 비정규직 맞교대)을 두고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방통위) 실·국·과로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처리는 각 부서에서 한다”고 밝혔다. 실무 부서로 넘겨진 민원을 두고 고 씨처럼 방통위 담당자와 SK 사이에 짬짜미가 있어 봐주는 것으로 의심해 관련 직원을 배척할 때에는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이런 상황을 고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통신민원 3심제’를 시작했다. 실무진 1심으로 결론이 나지 않거나 민원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용자정책국장이 2심을 하고, 민간 전문가로 민원협의체를 짜 3심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신통치 않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방통위 ‘통신 민원과 3심제 조치 결과’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 26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민원 1746건이 제기된 가운데 고 씨 사례를 포함한 3건만 2심으로 나아갔고, 3심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민원을 해결, 미해결로 나누지 않고 법령, 제도, 사업자 관련 질의에 따라 7일에서 14일 안에 답변을 완료하는 게 원칙이고, 방통위에는 2016년 1월 이후로 전부 답변을 완료한 상태”라는 정우섭 민원실장의 말처럼 나머지 민원 1743건은 ‘해결’된 게 아니라 ‘답변 완료’된 상태에 지나지 않았다.

민원인과 방통위 실무진이 같은 통신 민원 처리 결과를 두고 이해가 서로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방통위는 통신 민원 심리 회의록조차 따로 만들지 않아 민원인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

담당 과장만 5명 바뀌어…쳇바퀴를 누가 멈출 것인가

고 씨는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방통위에 민원을 74회나 일으켰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고 씨 민원의 본질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처벌 요구를 “실질적으로 종결 처리”한 가운데 추가로 제기된 민원에만 대응하는 흐름을 5년째 이어왔다. 70회 넘게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14일 안에 ‘답변’하고 내부적으로 마무리하는 쳇바퀴를 돌린 것.

옛 담당 과장 가운데 한 사람은 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 씨 민원 사태로부터 “저는 좀 빼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민원인과 실무자가 모두 고통스런 통신 민원 쳇바퀴를 멈출 수 없는 것인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말도 안 되거나 거짓 주장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법률이 위반된 사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방통위 담당자 입장에선 심각하게 본인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고 씨 개인정보가) 악의적으로 도용됐거나 그분에게 큰 피해를 줬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2012년 11월 고 씨를 처음 접한 방통위 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인 김광수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추진단 부단장의 말. 고 씨 민원의 핵심이 무엇이었고 5년이나 이어진 까닭이 담겼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에 일어났던 일부 코딩 오류와 함께 사업자 간 개인정보 취급위탁 범위를 벗어난 사례를 더 찾아 살펴봤어야 했다. 고 씨만의 사례로 한정해 살펴본 게 잘못이었고, 조사관 1명에게 문제 해결을 떠맡겨야 했던 민원 대응 체계도 한계로 보였다. 초기 흐름이 이렇다 보니 후임 과장들에겐 실마리 없는 고충이 됐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를 맡았던 한 과장은 “(고 씨 민원에 대해) 얘기를 들어 보니 악성 민원처럼 우리 쪽은 받아들이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장은 “해결할 수도 없는 민원을 (계속) 들어 줄 수밖에 없었고, 한 직원은 그분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어 (소속) 기관을 옮겼다”고 전했다. 지난 5년 동안 뚜렷한 해결책 없이 후임 과장에게 고충 바통만 넘겨온 셈이다.

문제를 풀 만한 고비는 있었다. 2014년 4월 28일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원회를 열어 고 씨 민원을 살폈는데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 인터넷 단독상품 요금수납업무를 SK텔레콤에 위탁했으되 취급방침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해석이 나왔다. SK브로드밴드에만 기록돼 있던 고 씨 개인정보가 SK텔레콤에 넘어가거나 공유되지 말았어야 할 근거로 풀이됐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여부 해석도 함께 나왔다. 코딩 오류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부족했다면 처벌 가능할 것이나 보호조치를 충분히 한 경우라면 처벌은 어렵다’고 봤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두 해석 모두 방통위가 면밀히 다시 살펴 확인했어야 했지만 추가 현장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SK텔레콤 쪽으로부터 코딩 오류 관련 소스 코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데 그쳤다. 이를 통해 “2012년 7월 이전에는 오류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는 결론을 냈다는 게 임 아무개 사무관의 설명. SK텔레콤 쪽 해명에 따라 현장 조사 없이 고 씨 민원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 뒤로 방통위는 고 씨 민원을 ‘반복’으로 보고 같은 답변을 보내거나 추가된 내용에 대해 그때그때 대응하는 데 그쳤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한국 인구) 5천만여 명이 모두 휴대폰을 가졌으니 통신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방통위에는 사업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려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에 대응할 방통위의) 사무관을 포함한 한 과 인원이 7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같은 전문 기구 신설을 과제로 삼아 노력해야 할 듯하고, (민원) 조정‧분쟁 해결 기준도 합리적으로 만들고 체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현재 민원 대응 체계로는 소비자 민원에 세밀히 잘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한 것이다.

민원인 고 아무개 씨는 여전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를 방통위가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금전 보상 같은 걸 원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공익 차원의 사업자 처벌을 바랄 뿐이다.

한편 SK텔레콤 쪽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동의 안 한 경우엔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고, 전에도 본 적 없고, 지금도 볼 수 없다”고 밝혀 왔다.

수, 2017/08/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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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SKT는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 정책 폐기하고,</h1> <h1>과기부는 인가 권한 적극적으로 행사하라</h1> <h2>저가요금제 이용자, 고가에 비해 최대 66배 비싼 데이터요금 부담</h2> <h2>SKT, 과도한 이용자 차별정책 폐기하고 저가요금제 데이터 늘려야</h2> <h2>과기부, 철저한 재심의 통해 이용자 차별 시정하고 요금인상 반려해야</h2> <div> </div> <div>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오늘(3/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과기부의 반려 조치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과기부는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도 요금의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철저히 심의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사들의 고질적인 저가-고가 요금제 이용자간 차별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요금제를 설계하여 제출한 SK텔레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 간 차별적인 요금제 정책의 폐해를 통신소비자단체들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에 대한 개선은 커녕 또 다시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된 요금제를 제시했다. SK텔레콤은 모든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1위 사업자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span></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5G 요금제를 현재 LTE 수준과 유사하게 설계하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무선전화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불과 3년 만에 4GB에서 8GB로 두 배를 넘었고,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데이터 사용량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이어질 때마다 이동통신사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수익의 악화, 차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여력을 이야기해왔지만, </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여전히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3조 3천억원</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에만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주춤했을 뿐 </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2012년 LTE 서비스 출시 이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해왔다(2012년 3조 160억원 → 2015년 3조 6,332억원 → 2017년 3조 7,357억원). 게다가 </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이 영업이익은 본인들이 투자한 연구개발비, 망투자비 등을 모두 빼고 남은 금액</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이다. 이번 인가과정을 통해 드러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이동통신사들이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과도한 차별 정책을 개선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는 점이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이동통신 3사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LTE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보면, 이미 3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6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비해 </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데이터 100MB 당 적게는 39.9배에서 많게는 66배나 비싼 요금을 부담</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하고 있다. 이러한 노골적인 데이터 차별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요금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사실상 저가요금제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이용자 차별’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TE요금제 인가 당시 과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고, SK텔레콤은 이번 5G요금제 인가시에도  또 다시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한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러한 차별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고가요금제 중심의 5G 요금정책을 철폐하고 </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저가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 데이터 100MB당 요금 차이를 10배에서 20배 수준까지 낮춰야</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 한다. 5G서비스를 빌미로 이동통신 요금을 인상해서도 안 된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margin-left:36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표1> 이동통신3사의 LTE요금제 비교</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출처 : 각 통신사 홈페이지, 단위 : 원)</span></span></p> <div dir="ltr" style="margin-left:36pt;"> <table style="border:none;border-collapse:collapse;width:493.228346456693pt;"><colgroup><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group><tbody><tr style="height:24.75pt;"><td colspan="3"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SK텔레콤 T플랜</span></span></p> </td> <td colspan="3"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KT 데이터 ON</span></span></p> </td> <td colspan="3"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LG유플러스</span></span></p> </td> </tr><tr style="height:0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데이터</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요금</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100MB당 요금</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데이터</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요금</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100MB당 요금</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데이터</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요금</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100MB당 요금</span></span></p> </td> </tr><tr style="height:0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1.2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33,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2,75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1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33,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3,3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1.3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39,49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3,038</span></span></p> </td> </tr><tr style="height:0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4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50,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1,25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3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49,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1,633</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3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49,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1,633</span></span></p> </td> </tr><tr style="height:0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100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69,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69</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100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69,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69</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150GB</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69,000</span></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46</span></span></p> </td> </tr></tbody></table></div>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margin-left:36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3사 모두 69,000원 이상 요금제는 기본제공량 소진 후 속도제한 조건 데이터 무제한</span></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이동통신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른 사업영역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모두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 없이 철저히 소수의 국내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사실상 독과점적인 지위를 인정받는 등 공공재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진입 과정에서부터 허가제, 이용약관인가제 및 신고제와 같은 보다 엄격한 규제장치를 두고 있으며, 이용약관인가 시에 통신산업의 발전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과기부가 법이 정한 정당한 인가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마치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처럼 왜곡하거나, 시장에서의 요금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span><span style="font-size:13pt;vertical-align:baseline;">이다. 과기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법률안으로 제출했던 인가제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던 이용약관 인가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5G 서비스 재심의 시에도 인상된 요금제안을 인가해서는 안 되고, 현재의 고가요금제 자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만큼 그 금액이 적정한지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통신사들의 과도한 저가-고가 요금제 이용자간 차별정책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끝.</span></span></p> <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cvIjDA6trfn4tgRtLmzJf80nfMo5aO-IcUL…;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span></span></div></div>
화, 2019/03/0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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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a9…; alt="5G 쓰려면 7만원 이상 요금제만 써야한다고요? " style="" /></p> <p> </p> <h2 dir="ltr">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5G 요금인가 신청한 SK텔레콤 규탄 <br />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 소비자 혜택 늘리고 LTE요금제보다 요금 내려야 <br /> 과기부는 철저한 재심의 통해 이용자 차별 시정하고 요금인상 반려하라</h2> <p dir="ltr"> </p> <p dir="ltr">소비자·시민단체들은 오늘(3/14) SK텔레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국회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수차례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 이통사의 이동통신요금 폭리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안을 인가 신청한 SK텔레콤을 규탄하며 통신요금을 인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철저한 재심의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향상하고 고가 단말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p> <p> </p> <hr /> <p dir="ltr">기자회견문</p> <h1 dir="ltr">통신사·제조사들은 단말기가격·통신요금 인하하라!</h1> <p> </p> <p dir="ltr">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인가신청한 5G 요금제안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안이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u><strong>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안은 7만원, 9만원, 11만원의 고가요금제만으로 구성</strong></u>되었다고 한다. 모든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독과점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SK텔레콤은 1위 사업자이자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인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이번 5G요금제안은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p> <p dir="ltr"> </p> <p dir="ltr">이동통신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른 사업영역과는 달리 공공재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은 해외사업자와의 경쟁 없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재벌 이통3사가 9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며 폭리를 취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애초에 가격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 결과 <u><strong>통신 3사의 요금제는 거의 베끼기 수준으로 별반 차이가 없으며, OECD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는 매년 3조원이 넘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strong></u></p> <p dir="ltr"> </p> <p dir="ltr">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이미 지난 2월에도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를 과도하게 차별하는 LTE 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7만원 이상의 5G 고가요금제 만을 출시하겠다며 노골적인 이용자 차별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데이터당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아예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는 5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통신재벌의 폭거다. 우리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의 이러한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p> <p dir="ltr"> </p> <p dir="ltr">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재벌 3사는 5G 투자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미 지난 2G, 3G, LTE 서비스 인가 및 신고 당시 과기부와 통신사는 총괄원가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 요금 폭리를 정당화 해왔다. 통신사가 제출한 설비투자 및 공급비용, 예상수익 자료는 모두 현실과 큰 차이를 보였지만 과기부는 이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인가를 해줬고, 그동안 통신사가 취해온 막대한 이익은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SK텔레콤이 3G서비스를 통해 망사용료, 시설투자비,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수익이 6조원에 달했고, LTE서비스 투자로 어렵다던 2011년 이후에도 SK텔레콤은 매년 1-2조원을 넘나드는 영업이익을 꾸준히 달성했다. 오히려 LTE 요금과 5G 요금은 지금보다 내려가는 게 맞다.</p> <p dir="ltr"> </p> <p dir="ltr">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 5백만 통신소비자들은 불안하다. 이번엔 다행히도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황당한 요금제안을 반려했지만 다음 번엔 5G 세계 최초 상용화 압박에 밀려 SK텔레콤의 인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6천 5백만에 이르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고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라는 것을 명심하라. <u><strong>정부의 시장개입,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와 같은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법이 정한 인가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이통재벌의 폭리를 막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춰라.</strong></u> 우리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정부의 5G 인가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p> <p dir="ltr"> </p> <ul dir="ltr"> <li>SK텔레콤은 7만원 이상으로만 구성한 기존 5G 요금제안을 전면철회하라</li> <li>SK텔레콤은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하라</li> <li>SK텔레콤은 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하여 이용자간 차별 해소하라</li> <li>과기부는 재심의 시에도 소비자차별, 공급비용 등을 철저히 검증하라</li> <li>과기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정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li> <li>과기부는 최대 200만원에 이르는 고가단말기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출고가 부풀리기 엄단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라</li> </ul> <p dir="ltr"> </p> <p dir="ltr">2019년 3월 14일</p> <p dir="ltr">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p> <p dir="ltr"> </p> <hr /> <p dir="ltr">보도자료 <a href="http://bit.ly/2O3MHNI">[원문보기/다운로드]</a></p></div&gt;
목, 2019/03/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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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5G 요금 내려갈 때까지’ SKT본사 앞 릴레이 1인 시위</h1> <h2>3/21(목) 서울시내 5개역 출근길 캠페인에 이어 본사 앞 시민캠페인</h2> <h2>5G 인가시까지 월-금 매일 12시, 1시간동안 SKT 본사 앞 1인 시위</h2> <h2>이통 3사와 과기부에 메일 보내기 온라인 행동 페이지 1천명 참여</h2> <h2>중저가 요금제 데이터는 늘리고 5G 요금은 내리자는 시민 목소리 전달</h2> <h2>일시장소 : 2019년 3월 25일(월)부터 매일 오후 12시-1시, SK텔레콤 본사 앞</h2> <p> </p> <p>참여연대 활동가와 회원, 시민들로 구성된 ‘5G요금내리는시민행동’은 과기부의 SKT 5G 요금인가 재심의를 앞두고 지난 3/21(목)부터 이통 3사와 과기부에 메일 보내기 온라인 행동페이지(https://govcraft.org/campaigns/153)를 개설하고 서울시내 5개역 출근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br /><br /> 이번 주부터는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는 늘리고 5G 요금은 내리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5G 인가시까지 매일 1시간씩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릴레이 1인 시위 첫 날인 25일(월)은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이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사진첨부) 2일째인 26일(화)에는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27일(수)에는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br /><br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만원, 4만원대 저가요금제 출시 △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LTE 및 저가요금 이용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촉구하는 메일을 보내는 온라인 캠페인에는 개설 5일만에 목표인원인 1천명을 모두 채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오후12시 현재 970명 참여) 끝.<br /><br /> ▣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9luEHP3A3PI_z7NtjwXup0ZmpkZPa2pTn4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p> <p> </p> <p> </p> <p><strong>[1일차]</strong></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1570101/in/dateposted/&quot; title="20190325_SKT 요금 인하 요구 1인시위" rel="nofollow"><img alt="20190325_SKT 요금 인하 요구 1인시위" height="64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2/47461570101_1af2b983f5_z.jpg&quot; width="480" /></a></p> <p><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2px;">[사진] 3/25(월) SKT본사 앞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인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span></span></p> <p> </p></div>
월, 2019/03/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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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최악의 부익부 빈익빈’ 요금제 손 들어준 5G 요금심의</h1> <h2>세계 최초 상용화에 떠밀려 인가 신청 하루만에 깜깜이 심의 강행 </h2> <h2>과기부, ‘데이터 빈부격차 시대’ 본격화하는 SK텔레콤 요금제 반려해야</h2> <div> </div>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어제(3/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최악의 부익부빈익빈’ 요금제를 다수결 끝에 인가의견으로 심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기업의 이윤 창출에 손들어준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5만원대에 8GB의 끼워넣기 요금제로 소비자를 우롱한 SK텔레콤을 강력히 규탄하며 </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해당 요금제를 즉각 철회할 것</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최악의 부익부빈익빈’ 요금제를 견제해야할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다수결로 깜깜이 심의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을 표한다. 자문위원들은 통신요금을 정할 때는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준수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과기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과기부는 인가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으로서 당당하게 SK텔레콤 요금제가 통신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누차 강조하지만,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모두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6천 5백만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 매우 강하다. 기업의 이윤창출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우리 전기통신사업법도 통신요금을 정할 때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 ‘이용자 편리성과 다양성’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위 사업자이자 민간기업인 SK텔레콤의 요금제 결정에 정부가 인가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통신서비스가 가지는 이러한 특수성 때문이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 5G’라는 타이틀이 짬짜미 심의로 수많은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외면할만큼 중요한 것인지 SK텔레콤과 자문위, 과기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대로라면, 기존에 3-4만원대 요금제를 쓰던 소비자들은 5G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비싼 요금을 내거나 아예 5G서비스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된다. 또한 5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고작 2만원의 요금 차이 때문에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비해 10배가 넘는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한다. 2만원 차이에 데이터 제공량 차이는 무려 142GB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margin-left:36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표1] SK텔레콤의 요금제별 데이터 1GB 당 요금</span></p> <div dir="ltr" style="margin-left:36pt;"> <table style="border:none;border-collapse:collapse;"><colgroup><col width="59" /><col width="124" /><col width="128" /><col width="124" /></colgroup><tbody><tr style="height:0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구분</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월 요금</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데이터제공량</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GB 당 요금</span></p> </td> </tr><tr style="height:23pt;"><td rowspan="5"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TE</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33,000원</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2GB</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7,500원</span></p> </td> </tr><tr style="height:23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43,000원</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GB</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1,500원</span></p> </td> </tr><tr style="height:23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50,000원</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4GB</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2,500원</span></p> </td> </tr><tr style="height:23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69,000원</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00GB</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690원</span></p> </td> </tr><tr style="height:23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79,000원</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50GB</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527원</span></p> </td> </tr><tr style="height:23pt;"><td rowspan="4"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5G</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55,000원</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8GB</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6,875원</span></p> </td> </tr><tr style="height:23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75,000원</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50GB</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500원</span></p> </td> </tr><tr style="height:23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95,000원</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0GB</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475원</span></p> </td> </tr><tr style="height:23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15,000원</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300GB</span></p>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righ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383원</span></p> </td> </tr></tbody></table></div>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margin-left:36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5G요금제의 요금, 데이터제공량은 언론보도 종합</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K텔레콤과 대다수의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이렇게 명백하고도 현격한 소비자 차별행위에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듯 하다. 통신3사가 벌써부터 5G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과 사은품을 약속하며 LTE와 5G 이용자간 차별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문위의 결정은 통신사들의 소비자 차별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부가 자문위 심의결과와는 별개로 </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SK텔레콤의 인가신청을 다시 반려할 것</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을 요구한다. 만약 과기부가 이대로 SK텔레콤의 ‘빈익빈부익부’ 요금제를 인가해준다면, 정부는 </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5G 시대와 함께 ‘데이터 빈부격차 시대’를 본격화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시민들은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대가로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하고 통신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5G요금제를 용납할 수 없다. 끝.</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wAKwvGQ1hcPMgQmuVfoKxbXFVUlb2uTHg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div>
수, 2019/03/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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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오늘(3/23) 5G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고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37GB~99GB 구간의 이른 바 중간요금제 4종과 5G 시니어 요금제, 5G 청년요금제 등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출시한 이번 요금제는 6천만에 달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중 일부에 불과한 5G 서비스 ‘고가’요금제 이용자들과 일부 연령층에게 혜택을 집중해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민 대부분에게 혜택이 돌아가야할 보편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원칙에서 더욱 멀어지는 반쪽짜리 요금제다. 게다가 이번 요금제 출시의 기준이 된 베이직플러스 요금제(월 59,000원에 24GB 제공, 1GB당 2,458원)와 베이직요금제(월49,000원에 8GB 제공, 1GB당 6,125원)의 데이터 당 단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나 대책 없이 중간요금제 구간(1GB당 687원~1,676원)을 추가함으로써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도 얼마나 부합할지 의문이다. 아울러 참여연대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이통사들의 이용자차별행위를 지적하고 중저가요금제의 다양화를 꾸준히 요구해왔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전혀 시정되지 않아 정부나 이용약관자문위원회가 이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이통사 요금제의 거수기 역할만 한 것은 아닌지 몹시 우려스럽다.

무제한요금제 이용자들만 혜택, 대다수 LTE, 5G 중저가 이용자는 배제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는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4분의 1에 불과한 5G 고가요금제 이용자들만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 원래 취지인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는 적은 반면, LTE 대비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높은 5G 가입자를 늘리고 알뜰폰 시장을 잠식해 SK텔레콤의 수익 극대화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중간요금제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이통사가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이통사와 협의한 결과 출시되었다. SK텔레콤과 정부는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를 통해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는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회선은 6천만에 달하지만 5G 가입자수는 절반인 3천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이 중에서도 5G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의 수는 계속 줄어 2022년 12월 기준 40% 미만대로 떨어졌다. 게다가 현재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8GB 수준인 점, 실제로 데이터 사용량 평균을 끌어올린 일부 헤비유저들을 제외하면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더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37GB~99GB 구간의 요금제로 요금제를 변경해 요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용자들은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서 일부에 불과하다.

오히려 ARPU 높은 5G 가입자 늘어나 이통사 이익만 극대화될 우려


오히려 현재와 같이 국민 절반에 달하는 LTE 요금제 이용자들, 5G 중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이 5G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비해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차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를 통해 가입자당 매출이 LTE 대비 높은 5G 요금제 가입을 더 촉진하고 알뜰폰 시장을 잠식해 이통3사의 이익만 더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 시니어요금제나 청년요금제도 당장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결국 공공성이 필요한 이동통신서비스의 보편성 원칙을 해치고 특정 연령대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금부담은 고착화시키는 것은 물론, 요금과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계약기간 등 요금제 구조와 조건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요금제 구조는 간명하고 저렴하게, 공평하고 보편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시니어·청년 연령별 특화보다는 보편적으로 저렴·공평한 요금제 필요


결국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일부만 이익을 보고 이통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은 ‘중간요금제 출시’가 아니라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 맞도록 대다수 국민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보편 요금제’를 출시하고, LTE 이용자 및 5G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과기부로부터 받은 SK텔레콤의 LTE 원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미 SK텔레콤이 지난 10년간 망투자비, 마케팅비, 인건비 등을 모두 회수하고도 10조원의 초과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만큼 여전히 국민 절반이 이용 중인 LTE 요금제의 대폭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이용약관자문위원회는 이통사의 5G 고가요금제 중심 전략에 대해 아무런 견제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통3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쪽짜리 요금제를 성과라며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공평하고 저렴’하고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는 보편요금제를 출시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과정에서 LTE서비스 및 5G 중저가요금제 차별행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차별적인 요금제 구조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는지, 이러한 차별적인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규요금제에 대한 유보 및 보완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출시가 되었는지 향후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밝혀나갈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The post [논평] SKT 중간요금제, 이통사는 이익·가계부담 완화에는 의문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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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3)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4년을 맞아 지난 1월 13일 있었던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5G 원가자료 즉시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과 LTE 요금 인하 △요금인가제 재도입과 검증시스템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30403_5G 원가자료 정보공개소송 1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예측치, 영업비밀 아냐” 참여연대, 법원의 ‘일부승소’ 판결 공개

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부실인가’ 감추기 급급한 정부와 SKT

5G 원가자료 공개하고 LTE 5G 요금인하, 검증시스템 강화해야

2023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5GX 이용약관인가신청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포함된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총 54개 세부정보(판결문 별지1 공개청구 대상정보 목록)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5G 서비스 공급비용 예상치 등을 제외하면 투자계획, 가입자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 대다수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는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SK텔레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비교적 낮고 관련 정보들의 상당수가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미 종전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SK텔레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와 SK텔레콤이 추정한 “매출액 증가액의 예상 수치가 실제 매출액 증가액과 차이가 있어보”인다든가, “SK텔레콤의 (기준요금제에서) 특정요금제 가입자 군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 등이 공개됨에 따라 상당수 이용자들이 요금제에 따른 데이터제공량 등에 훨씬 밑도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이는 통신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금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의 감독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LTE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한 5G 서비스 인가심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과기부와 SK텔레콤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해 시간을 끌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당시 예측치와 현재 현실화된 수치가 너무 차이가 큰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5G 서비스가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출시된 근거가 된 5G 가입자수, 매출액 예측치 등이 2019년 인가 당시 지나치게 과소하게 산정되고 투자계획, 공급비용 예측치 등은 오히려 부풀려져서 이후 실제 나타난 결과가 예측치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부실인가’와 ‘5G 폭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정부와 SK텔레콤이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면 결국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되더라도 또 다시 5년에서 7년의 오랜 기간 법정다툼이 불가피하고, 그 사이에 이통3사는 5G 서비스의 폭리구조를 유지하면서 ‘부실인가’의 근거를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5G 원가자료를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4조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5G 원가자료 공개를 통해 시급히 5G 요금제를 인하하는 한편, 이미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LTE 서비스에서는 큰 수준의 요금 인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3-4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들의 데이터 당 단가를 고가요금제 구간과 최대 2배 이하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LTE 요금제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한편, 요금인가제를 재도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출시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발언 및 참고자료

  1.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 배경 및 경과

  • 2019년 ‘한밤중 기습’ 5G 상용화부터 2023년 1월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2023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림.
  • 2019년 4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요금제가 새로 출시되는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의 공급비용과 예상수익,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가과정을 거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1위 사업자이자 당시 인가심의의 대상기업이었던 SK텔레콤(현재는 유보신고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5G 인가자료와 원가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음
  • 당시 SK텔레콤은 최초에 5G 서비스를 월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만으로 구성해 인가신청하였다가 통신·소비자단체들의 반발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이를 반려하자 데이터당 단가가 그 윗 요금구간에 비해 13배나 비싼 5만원대 요금구간을 추가(55,000원에 8GB, 1GB당 6,875원 / 75,000원에 150GB, 1GB당 500원)하여 재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음. (인가신청서에는 55,000원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이 8GB 였으나 인가 후 9GB로 최종변경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과기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성과를 위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폭증할 우려가 높은 해당 요금제 인가를 강행하고 4월 3일 밤 11시에 긴급하게 8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5G 서비스를 우선 개통하는 촌극을 벌였음. 그러나 애초에 이통3사와 정부가 공언했던 LTE 20배 빠른 5G 서비스는 5G 상용화 4년이 넘은 현재에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으며, LTE 서비스 대비 높은 5G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으로 인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수준인 연 4조원대를 기록하고 있음.
  • 그러나 과기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이 LTE 서비스 인가·신고자료와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 원가관련 자료 상당부분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5G 서비스와 LTE 서비스는 다르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음. 이에 2019년 8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1월 1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임.

2. 2011년 LTE 서비스 원가공개소송부터 2018년 대법원 판결까지 7년의 싸움

  • 통신서비스는 전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의 모든 산업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간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해 상당히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영역임. 실제로 우리 전기통신사업법 제 3조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정할 때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 이용자의 편리성, 서비스의 다양성과 함께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990년대부터 꾸준히 가계통신비 인하 운동을 펼쳐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선 2011년 5월에도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당시 4세대 이동통신(LTE)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있어 LTE 서비스의 공급비용와 예상수익,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가·신고과정을 거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현재는 과기부로 이관)에 제출한 LTE 서비스 인가·신고자료 및 원가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음. 당시 방통위는 해당 자료에 SK텔레콤의 수익구조와 예상매출, 영업전략 등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분함.
  • 이에 2011년 7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년 1심, 2014년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하였음. 그리고 소를 제기한지 7년 만인 2018년 4월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LTE 서비스 인가·신고자료와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 원가관련 자료 상당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함.
  •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부와 방통위의 부실심사 등 LTE 서비스 인가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SK텔레콤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G, 3G, LTE 서비스를 통해 망투자비, 마케팅비 등을 모두 빼고도 19조 4천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통3사가 LTE 서비스를 통해 10년간 18조 6천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이를 전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옴.

3.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결과와 의의

(1) 1심 결과

  • 지난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5GX 이용약관인가신청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포함된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총 54개 세부정보(판결문 별지1 공개청구 대상정보 목록) 중 40개 정보는 공개(인용)하고 13개 정보는 비공개(기각), 1개 정보는 부존재(각하)처리함. 5G 서비스 공급비용 예상치 등을 제외하면 투자계획, 가입자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 대다수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 한 것임. (표1. 공개청구 대상정보 목록 참조)
  • 1심 재판부가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밝힌 근거는 크게 아래 5가지임.
  •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큼.
  •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인가심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SK텔레콤이 인가받은 요금제 수준에 따라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들(KT, LG유플러스)이 그에 맞춰 요금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번 5G 요금제도 그러하였는데,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50% 내외의 공고한 시장점유율)와 이동통신 시장의 특수한 경쟁상황(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이통3사의 독과점 상황)을 고려할 때 SK텔레콤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상 우위를 점하게 되는 등 SK텔레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비교적 낮음
  • 이미 유사한 통계현황을 매월 공개하고 있어 이러한 통계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수치를 추론해내는 것이 가능하고 추정치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SK텔레콤의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이미 종전 판결에 따라 2G, 3G 서비스의 관련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당시 SK텔레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분명하지도 않음
  • 일부 정보들은 통상 시간이 지나면 SK텔레콤의 사업보고서 내지 언론기사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투자금액은 이미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총액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공개의 경우) 참여연대가 위 명단을 확보한 이후 해당 위원들이 사회적 비난을 받게끔 그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명단을 확보할 경우 자문위원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끔 악의적으로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2) 이번 판결의 의의

  •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이통서비스의 공공성과 이동통신요금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임.
  • 나아가 이번 판결은 정부와 SK텔레콤이 추정한 “매출액 증가액의 예상 수치가 실제 매출액 증가액과 차이가 있어보”인다든가, “SK텔레콤의 (기준요금제에서) 특정요금제 가입자 군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 등이 공개됨에 따라 상당수 이용자들이 요금제에 따른 데이터제공량 등에 훨씬 밑도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이는 통신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금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의 감독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LTE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한 5G 서비스 인가심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함. 즉, 이번 판결을 통해 이용약관 인가제도의 재도입이나 검증역량 강화 필요성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지난 LTE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7년만에 받아낸 인가심의 관련 자료에서는 SK텔레콤이 ‘각 요금상품별 Network 등 원가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공급비용이나 가입자수, 매출액 예측치 등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방통위는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없이 LTE 요금제를 인가한 바 있음.

(3) LTE, 5G 요금제 폭리의 문제점과 참여연대 요구사항 발표

  • 이통3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한 폭리의 문제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보면 2023년 1월 기준 휴대폰, 사물인터넷 등을 포함한 이동전화 가입회선은 약 7천 7백만건으로 그 중 5G 서비스가 약 2천 8백만, LTE 서비스가 4천 6백만으로 여전히 LTE 서비스 가입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통3사의 마케팅과 신규요금제 출시 등은 가입자당 매출액이 높은 5G 서비스로 집중되고 있음.
  •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G 서비스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20년 12월 12만원, 2021년 12월 12만 8천원, 2022년 9월 13만 1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함.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19만 3,941원에서 20만 7,530원으로 약 7% 증가함. 이는 5G 서비스가 월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당 매출(ARPU)이 크게 상승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유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임.
  • 실제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 또한 2021년 10년만에 4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엔 4조 4,601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상승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음. 이에 전국민의 실생활 및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한 통신서비스를 통해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고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져옴.
  •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월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비용 등의 지출 경감 방안을 논의하면서 통신, 금융 분야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이에 이통사들은 전국민 데이터 30GB 추가제공 방안을 내놓았으나 무제한데이터 서비스 가입자가 다수인 상황에서도 2022년 12월 기준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8GB 수준에 불과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아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음.
  • 최근에 SK텔레콤이 출시한 중간요금제의 경우에도 베이직플러스 요금제(월 59,000원에 24GB 제공, 1GB당 2,458원)와 베이직요금제(월49,000원에 8GB 제공, 1GB당 6,125원)의 데이터 당 단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나 대책 없이 중간요금제 구간(1GB당 687원~1,676원)을 추가함으로써 가입자당 매출이 LTE 대비 높은 5G 요금제 가입을 더 촉진하고 알뜰폰 시장을 잠식해 이통3사의 이익만 더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음. 그럼에도 법에 따라 이를 충분히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주무부처 장관인 과기부장관이 직접 SK텔레콤 중간요금제 출시 기자회견에 나서 해당 요금제를 홍보하는 등 자신의 책무를 잊은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이통3사는 기존 요금제에서 수익을 거둬야 차세대 서비스에 연구개발 및 투자를 할 수 있는만큼 현재의 이익규모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정부도 이러한 입장에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20년간 2G, 3G, LTE 서비스를 통해 이통3사의 수익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 2004년 이후 연구개발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영업비용을 모두 회수하고도 연간 1조원에서 2조원에 이르는 수익을 내왔음. 특히 이통3사는 LTE 상용화 이후 LTE 서비스에서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8조 6천억원, 연간 1조 8천억원 수준의 초과 수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이 LTE 대비 높은 5G 서비스의 경우 그 수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즉 이통3사는 이미 현재도 LTE, 5G 서비스 폭리로 인해 6G 등 차세대 이동통신 개발에 충분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서도 4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셈이며, 전국민으로부터 높은 통신요금을 수취해 이른 바 ‘탈통신’을 위한 신사업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임.

(4) 참여연대 요구사항

  • 인가부실, 폭리 근거’ 5G 원가자료 즉시 공개
    정부와 SK텔레콤은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금이라도 5G 인가 당시 심의했던 원가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함. 1심 판결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실제 관련 정보들은 대부분이 5G 서비스 인가 당시에 향후 3년치를 예측한 예측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5G 상용화 4년이 지난 현재에는 해당 자료들은 현실화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와 SK텔레콤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해 시간을 끄는 이유는 당시 예측치와 현재 현실화된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서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음 . 실제 5G 서비스가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출시된 근거가 된 5G 가입자수, 매출액 예측치 등이 2019년 인가 당시 지나치게 과소하게 산정되고 투자계획, 공급비용 예측치 등은 오히려 부풀려져서 이후 실제 나타난 결과가 예측치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부실인가’와 ‘5G 폭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임.
    실제로 SK텔레콤은 5G 인가신청서 제출 당시 5G 설비 및 주파수 특성으로 인해 (LTE 서비스 수준의 커버리지를 구축하려면 인빌딩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하는 등) 막대한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소요되고 초기에 5G과 LTE 망을 혼용하는 NSA 방식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5G는 LTE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시인하면서 이른 바 얼리어답터 중심의 한정된 가입자 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했음. 그러나 실제로는 5G 서비스에 대한 각종 허위과장성 마케팅과 불법보조금, 공시지원금 집중 등을 통해 5G 서비스 가입자 확보에 집중하는 영업전략을 구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만약 지난 LTE 서비스 정보공개청구소송 때처럼 5G 소송도 장기화되어 4-5년 더 시간이 소요된다면 이미 그때는 5G 서비스 폭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되돌릴 수도 없을 뿐 더러 5G 요금제 인하 시점도 뒤로 계속 미뤄질 수 밖에 없음.
  • 보편요금제 도입과 LTE 요금 인하
    3-4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들의 데이터 당 단가를 고가요금제 구간과 최대 2배 이하의 수준으로 조정(예시. 3만원에 데이터 25GB = 데이터당 단가 1,200원 수준)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함.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보편요금제 법안을 준비했던만큼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이미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LTE 서비스에서는 큰 수준의 요금 인하가 필요함.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대부분이 5G 서비스와 LTE 서비스를 이용 중이지만 3-4만원대 요금제와 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간 이용자 차별이 심각한 상황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임에도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은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비해 7-9배 가량 비싼 데이터 요금을 지불해야 하다보니 울며겨자 먹기로 다 쓰지도 못하는 100GB 이상 고용량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는 40GB – 100GB 구간의 중간요금제를 신설하더라도 무제한요금제를 이용하는 계층에만 도움이 되고 정작 중저가요금제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함.
    차기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 망투자를 위해서 현재 운용 중인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일정한 수익을 내야한다는 이동통신사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미 연구개발을 모두 완료하고 유지보수 외에 추가적인 망투자 필요성이 없는 기존 서비스, 즉 3G, LTE 서비스에서는 원가수준의 이익만 거두는 것이 마땅함. 즉 5G 서비스에서 현재와 같은 폭리구조를 계속 유지하려면 LTE 서비스의 요금을 원가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함.
  • 요금인가제 재도입과 검증시스템 강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면서 폐지했던 요금인가제를 재도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출시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함.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동통신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더욱 강해진만큼 그에 걸맞는 공공성 강화 조치가 필요함.
    2020년 5월 국회는 알뜰폰 시장의 확대 등 이동통신 시장환경이 변화한 만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적용되던 ‘이용약관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함. 새로 도입된 유보신고제에 따르면 정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이용약관 신고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시에도 이미 요금을 인하하려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통사들의 요금인하 경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유보신고제 이후 이통3사는 요금인하나 서비스경쟁보다는 유사한 요금제 출시를 반복하며 오히려 영업이익을 늘려나가고 있음. 알뜰폰 시장의 경우에도 이통3사 자회사가 시장점유율의 50% 넘어서면서 이통3사의 독과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 폐지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 전면적인 평가와 반성을 해야함.
    또한 5G 서비스 인가 당시에도 1개월의 재심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요금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15일 이내에 과기부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충분히 심의와 검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소송 1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4월 3일(월) 오전 9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 발표1 소송 배경 및 취지, 경과 :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발표2 1심 소송 결과 및 의의 :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
  • 발표3 이통사의 폭리 문제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발표4 LTE 5G 요금제 폭리 문제점과 참여연대 요구사항 발표 :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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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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