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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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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2- 11:21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5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경쟁상황평가 제도의 개선 및 평가 기준 등 마련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 중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부분과, 주요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부가 제시한 신구대조표를 통해서 파악된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인가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기존 요금제 인상할 때만 적용되고, SK텔레콤이 기존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되며 KT와 LGu+는 신규 요금제 출시‧기존 요금제 인상/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 때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주도했음.
△ 오히려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요식행위로 처리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참여연대는 2015년 2월 1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원을 제출했음.. 주요 내용은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 운영으로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활용하려는 것임. 이용약관심의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할 예정임.
△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사실상 약관에 대한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입법예고안의 신고 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에 대한 의견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임.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통신 3사 중에서 SK텔레콤만 단말기 제조에 따른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게다가 SK텔레콤의 단말기 출시 또한 통신시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SK텔레콤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현재에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이미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로 보임.

 

4.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래부가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에서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부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미래부는 이용약관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대체하게되면 SK텔레콤만 이득을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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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 :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사이버사찰방지법이란? 1 .jpg

#1. 
사이버사찰 : 수사기관이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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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건 아니잖아요?
1. 압수수색 영장 하나로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내용까지 7년치 이메일 모조리 압수
2. 수사상 필요하다며 영장 제시없이 이통사 가입자정보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본인도 모르게 가져감 
3. 카카오톡 2,368명 40여일 동안 주고받은 내용 일체 싹쓸이 압수
4. 휴대전화 압수해 연락처, 사진 등 모든 정보 모조리 가져감
5.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 근처에서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무관한 다수의 전화번호까지 무작위로 가져감(기지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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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사찰, 다행히 방지할 수 있어요. 이 법안들이 제대로 개정된다면 말이죠!
현재 국회에는 사이버사찰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10개 = 통칭해서 "사이버사찰 방지법안"이라고 불러요.

참고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사이버사찰방지법이란? 4 .jpg

#4. 
그렇다면,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핵심 내용은?
1. 수사기관이 법원허가 없이 가입자 정보 수집 NO!
2. 모호하고 포괄적 허가 요건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NO!
3. 실시간 대화내용 엿듣는 감청 제도 이대로 NO!
4. 범죄사실과 무관한 이메일, 문자메시지까지 무차별 압수수색 NO!
5. 실시간 감청 효과 위치추적자료 수집 이대로 NO!

 

사이버사찰방지법이란? 5 .jpg

#5. 
1.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전기통신사업법83조3항에 따라 이통사, 포털 등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요청만 하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있음.    
개정안 : 수사기관이 포털, 이동통신사 등에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땐 법원의 통제받도록 함(영장주의) / 수사기관이 가입자정보를 가져갔을 땐 해당가입자에게 통지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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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을 근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인터넷로그기록, IP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를 수집함. “수사의 필요성”이 지나치게 모호, 포괄적이어서 남용가능성 큼
개정안 :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허가하도록 요건 강화 / 기소했던 안했던 처분과 상관없이 일정기간 후 기간, 혐의 등 대상자에게 통지 / 기지국 수사(수사기관들이 범죄현장으로 의심되는 곳의 기지국을 이용한 모든 휴대폰사용자들의 착ㆍ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ㆍ발신 번호 등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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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감청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중대범죄 등의 피내사자, 피의자의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 있음. 하지만,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제3자도 감청하여 사생활 침해, 입건하거나 불입건, 공소제기하거나 안한 경우 등 처분이 있는 경우만 통지함
개정안 : 감청대상자 엄격제한 / 감청 허가 요건 강화 / 감청기간, 회수 제한 /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후 통지함

 

 

사이버사찰방지법이란? 8 .jpg

#8.
4.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송수신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 제도 개선
현행 :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가져가지만, 카카오톡대화나 문자는 사실상 실시간 대화내용에 해당함. 
개정안 : 실시간 대화내용 감청에 준하는 허가 요건으로 강화 / 압수수색 하고 난 후 일정기간 내 사유, 집행기관, 목적, 일자 및 기간 등 통지

 

 

사이버사찰방지법이란? 9 .jpg

#9.
5.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단말기와 접속된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음. 하지만 일정한 시간단위의 실시간 위치추적자료를 제공하게 됨으로 감청과 같은 효과
개정안: 허가 요건 강화 등 감청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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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9대 국회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는 법안 심사를 서둘러주세요!

카드뉴스 제작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2015년 7월)

 

수, 2015/07/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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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청소년들을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에 대해 많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청소년 관리앱이 청소년의 자율성이나 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유해정보 차단 효과도 크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관리앱을 강제하는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8일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벌인 설문조사에 참가한 사람 564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이통사는 가입자들에게 ‘T청소년유해차단’(SK텔레콤), ‘올레 자녀폰 안심’(KT), ‘U+ 자녀폰지킴이’(LG유플러스) 등의 이름으로 유해물 차단앱을 제공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통해 개발하고 배포한 무료 앱 ‘스마트보안관’은 보안취약점이 발견되어 서비스가 중단되었지만, ‘사이버안심존’으로 이름만 바뀌어 계속 제공되고 있다.

이 같은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의 주요 목표는 유해정보 차단이지만, 오픈넷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한 것은 유해정보가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었다. 응답자 중 31.4%가 중독 현상을 걱정했으며, 친구들 간의 괴롭힘에 사용될 가능성(27.1%)이 그 뒤를 이었다. 유해정보(18.3%)는 세 번째에 그쳤다.

응답자를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하였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중독 현상(47.0%)이었으며, 유해정보(22.0%)는 2위였다.

청소년앱도표1_1

법령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 수단을 강제 설치하도록 한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중 3분의 2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들어보긴 했지만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자녀를 가진 응답자들도 66.0%가 이러한 강제 규정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알지 못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관리앱을 강제로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부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강제 설치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12.6%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38.7%)’ ‘청소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31.9%)’ ‘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16.8%) 등으로 대답했다.

관리앱의 효과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59.6%는 효과가 전혀 없거나 별로 없다고 답했으며, 매우 효과적이거나 약간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6.7%에 불과했다. 심지어 자녀의 스마트폰에 관리앱을 설치한 응답자(62명) 중에서도 그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 신뢰하는 사람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1.6%)에 불과했다.

청소년앱도표2
오픈넷은 “해당 설문조사는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부모와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 대다수가 감시앱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스마트폰 감시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오픈넷은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며, 최근 방통위가 제출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2017년 2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첨부: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 앱 설문조사 문항

1. 청소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있으신가요?

(1) 네
(2) 아니오

2. 자녀가 있는 경우 그 나이는 몇 세인가요?

(1) 미취학아동(0~7세)
(2) 초등학생(8~13세)
(3) 중학생(14~16세)
(4) 고등학생(17~19세)

3.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점은?

(1) 유해정보 접속
(2) 카톡감옥, 와이파이셔틀 등 친구들의 괴롭힘
(3) 웹사이트 접속정보,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출
(4) 해킹 등 사이버범죄에 의한 피해
(5) 과도한 사용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4. 2015. 4. 16.부터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를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1) 네
(2) 아니오
(3)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름

5.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관리 앱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위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찬성한다
(2) 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3) 청소년 자율에 맡겨야 한다
(4) 스마트폰 관리앱 설치 자체에 반대한다

6. 자녀의 스마트폰에 스마트보안관이나 T청소년안심팩과 같은 스마트폰 관리 앱이 설치되어 있나요?

(1) 네
(2) 아니오
(3) 잘 모름
(4) 자녀가 없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7. 스마트폰 관리 앱은 누가 설치했나요?

(1) 휴대폰 구매시 사업자(대리점 등)가 설치
(2) 본인(부모)이 직접 설치
(3) 자녀(청소년)가 직접 설치
(4) 자녀가 없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다

8. 스마트폰 관리앱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자녀가 성인물 등 유해정보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2)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3)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4) 자녀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5) 기타
(6) 해당없음

9. 스마트폰 관리앱이 유해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2)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3) 보통
(4) 약간 효과적이다
(5) 매우 효과적이다

10. 정부가 개발해 보급한 유해물 차단 앱인 “스마트보안관”의 보안이 취약해 사용자를 해킹 등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차단수단 설치 강제 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유해정보 차단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을 유지해야 한다
(2) 차단수단의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3)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4) 기타

 

[관련 글]

목, 2017/02/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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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 :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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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사찰 : 수사기관이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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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건 아니잖아요?
1. 압수수색 영장 하나로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내용까지 7년치 이메일 모조리 압수
2. 수사상 필요하다며 영장 제시없이 이통사 가입자정보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본인도 모르게 가져감 
3. 카카오톡 2,368명 40여일 동안 주고받은 내용 일체 싹쓸이 압수
4. 휴대전화 압수해 연락처, 사진 등 모든 정보 모조리 가져감
5.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 근처에서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무관한 다수의 전화번호까지 무작위로 가져감(기지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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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사찰, 다행히 방지할 수 있어요. 이 법안들이 제대로 개정된다면 말이죠!
현재 국회에는 사이버사찰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10개 = 통칭해서 "사이버사찰 방지법안"이라고 불러요.

참고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사이버사찰방지법이란? 4 .jpg

#4. 
그렇다면,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핵심 내용은?
1. 수사기관이 법원허가 없이 가입자 정보 수집 NO!
2. 모호하고 포괄적 허가 요건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NO!
3. 실시간 대화내용 엿듣는 감청 제도 이대로 NO!
4. 범죄사실과 무관한 이메일, 문자메시지까지 무차별 압수수색 NO!
5. 실시간 감청 효과 위치추적자료 수집 이대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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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전기통신사업법83조3항에 따라 이통사, 포털 등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요청만 하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있음.    
개정안 : 수사기관이 포털, 이동통신사 등에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땐 법원의 통제받도록 함(영장주의) / 수사기관이 가입자정보를 가져갔을 땐 해당가입자에게 통지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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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을 근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인터넷로그기록, IP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를 수집함. “수사의 필요성”이 지나치게 모호, 포괄적이어서 남용가능성 큼
개정안 :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허가하도록 요건 강화 / 기소했던 안했던 처분과 상관없이 일정기간 후 기간, 혐의 등 대상자에게 통지 / 기지국 수사(수사기관들이 범죄현장으로 의심되는 곳의 기지국을 이용한 모든 휴대폰사용자들의 착ㆍ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ㆍ발신 번호 등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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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감청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중대범죄 등의 피내사자, 피의자의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 있음. 하지만,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제3자도 감청하여 사생활 침해, 입건하거나 불입건, 공소제기하거나 안한 경우 등 처분이 있는 경우만 통지함
개정안 : 감청대상자 엄격제한 / 감청 허가 요건 강화 / 감청기간, 회수 제한 /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후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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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송수신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 제도 개선
현행 :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가져가지만, 카카오톡대화나 문자는 사실상 실시간 대화내용에 해당함. 
개정안 : 실시간 대화내용 감청에 준하는 허가 요건으로 강화 / 압수수색 하고 난 후 일정기간 내 사유, 집행기관, 목적, 일자 및 기간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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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단말기와 접속된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음. 하지만 일정한 시간단위의 실시간 위치추적자료를 제공하게 됨으로 감청과 같은 효과
개정안: 허가 요건 강화 등 감청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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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9대 국회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는 법안 심사를 서둘러주세요!

카드뉴스 제작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2015년 7월)

 

수, 2015/07/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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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경찰이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도 통과된 마당에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통과시켜 공권력의 남용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시민들 혹은 다산 벗바리들도 혹시 국정원이나 경찰이 적합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 접속 후 <이용내역 조회>, <주요안내란>, <개인정보이용내역> 메뉴에서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후 1~2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영상으로 잘 정리해 두었네요. 

 

 

 

#통신사의_정보제공내역_확인_방법 케이티나 엘지유플러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한겨레에 의해 게시 됨 2016년 3월 8일 화요일

 

 

혹시라도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유 없이 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발견한 경우, 다산인권센터로 연락주시면 향후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데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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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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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 분석 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청포함)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통신자료가 제공된 많은 국민들이 통신자료제공의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4항에 따르면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 지방경찰청 대상 자료제공요청서정보공개처리대장 현황


기간 : 201611~430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접수 건수

지방경찰청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결정 건수

결정건수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40

경기_남부

12

 

12

 

2

경기_북부

0

 

0

 

1

경남

1

 

1

 

1

경북

1

 

1

 

1

강원

1

 

1

 

0

제주

0

 

0

 

2

전북

1

 

1

 

1

전남

0

 

0

 

4

인천

4

1

0

3

5

울산

5

 

5

 

0

광주

0

 

0

 

1

대구

1

1

0

 

2

대전

0

 

0

 

2

부산

0

 

0

 

1

전남

0

 

0

 

2

전북

1

 

1

 

0

제주

0

 

0

 

2

충남

2

 

1

1

3

충북

3

1

0

2

77

서울

49

 

47

2

21

경찰청

21

 

21

 

168

합계

102

3

91

8

 

비율

100%

3%

89%

8%



분석결과 4개월 동안 총 168건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결정건수를 분석해 보면 공개나 부분공개(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한 경우)는 1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자료제공요청서 자체를 공개한 건수는 3건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는 통신자료 요청사유에 대한 부분만 공개했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는 총 89%로 대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상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 정보비공개 사유 현황>

 

비공개

사유미기재

2, 4

4, 6

4

6

합계

91

5

20

2

54

10

비율

100%

5%

22%

2%

59%

11%



정보공개처리대장 중 통신자료제공사유를 밝힌 사례

- 본청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번호:0000-000 사건을 수사하 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들과 수회 통화한 상대 휴대폰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귀하 명의의 핸드폰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은 검거하여, 0000. 00. 00.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 종결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보법에 따라 당시 귀하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및 이름 등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수배자 추적 관련, 수배자 가족 등 명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해 통화내역 제공받았고, 통화내역에서 확인된 발신, 역발신 휴대전화번호들에 대해 가입자 정보 등 통신자료제공 받던 중, 청구인의 가입자 정보를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 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음란물 유포사건을 수사하면서 귀하 명의의 핸드폰 번호가 확인되어 가입자 인적사항을 파악코자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였으며,

결재권자는 당시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00 000 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분실, 도난 휴대 전화 단말기 장물업자에 대한 수사중 분실, 도난으로 등록된 휴대전화를 '분실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이력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 대한 이력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귀하께서는 '2015. 5. 13., 2015. 6. 17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가입자 정보제공을 해준 것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서'를 공개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수사대에서는 2015. 3월 초순경부터 쇼핑몰 사이트로 위장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1,354억 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오00, 이00이 사용하였던 휴대폰 통화내역을 법원영장(허가서)에의하여 제공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당시 오00,이00과 통화하였던 상대방들과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가입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현재까지 귀하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이 없었다면 단순 통화자로 분류된 것입니다.

아울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관련 사건 서류는 모두 검찰에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살펴본 결과 비록 요청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수사로 인해 통신자료를 요청하였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공개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청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가 수사상의 이유라는 처분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총 77건으로 가장 많은 청구가 접수된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정보공개법에 어긋나는 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건의 부존재 처리 중 16건은 타기관(주로 검찰청)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부존재 결정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에 결정구분을 ‘공개’처리로 하여 청구인이 이후 이의신청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한 건이 총 13건이나 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공개처리대장 일부

접수번호

3418086

접수일자

2016-03-15

정보내용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한 '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형태

전자파일

담당부서

보안2

결정구분

공개

공개내용

귀하께서 청구하신 자료제공요청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의해 sktelecom에 요청한 사실은있으나, 위 요청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3.본 답변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02-700-61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부분공개)내용

 

결정통지일자

2016-03-23

수령방법

정보통신망

처리상태

공개완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해당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됩니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신자료가 제공된 당사자가 통신자료제공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는 문서로 통신자료제공의 사유와 연관성이 기재되어 있는 공공기록물입니다. 특히 통신정보 주체의 정보공개청구에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를 더욱 제한적으로 적용해야합니다. 하지만 자료제공요청서는 해당 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포함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까지 침해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처분 결정에 있어서는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수준은 정보공개법을 단순히 문헌적으로만 해석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 사유를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할 경우 통신자료의 주체인 본인이 직접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신자료는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이를 토대로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특성상 통신자료 제공시 즉각적으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통지하고, 제공사유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을 통해 통신자료제공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통신자료무단수집 공동대응단체들과 이재정·박홍근 의원실과 함께 통신자료제공시 법원통제와 이용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관련 자료를 공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026_공청회자료집(배포본)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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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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