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막말의 역사 feat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군 뒤통수를 치는 ‘국군 뒤통수권자’라고 한다. 청와대 주사파 물러가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김정은의 친구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26일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김영철 방남 규탄집회’를 열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비난하는 말들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을 향한 두 사람의 발언은 쌍둥이처럼 닮아있었다.
지난해 12월12일 ‘친홍계’ 김성태 국회의원(3선·서울 강서을)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108표 중 55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 뒤 “대여 투쟁력을 강화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전횡,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친 말로 투쟁력을 높였다. 1월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이면계약 논란을 두고 “UAE 게이트는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정치보복이 초래한 외교적 위기”라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정권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2월21일 권성동·염동열 의원에 대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로 자유한국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랑이를 벌이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전사’로서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이 청와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자신의 말에 청와대 실무자가 웃었다며 따지다가, 임 비서실장에게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발언대에 서세요!”라고 호통을 쳤다. “최대한 시간을 달라. 화를 왜 저한테 푸는지 모르겠다”던 임 비서실장에게 김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시하고 협조 안 한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본다”, “여기는 국회다”라고 답했다.
2월26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을 재차 비판하며 “상황이 이토록 엄중하고 국민적 갈등이 깊어지는 마당에 컬링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다는 딴 소리를 하는 대통령을 보니 속이 터질 지경이다. 컬링이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으면 감당 못할 나랏일을 덮어두시고 이참에 컬링을 배우는 건 어떤지 권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 탄핵 반성했던 한 새누리당 의원
대통령 견제는 야당의 권리이자 의무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대여 투쟁력을 강화하겠다”던 지향 자체를 비판하긴 어렵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투쟁법은 홍준표 대표와는 다를 거라 기대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제기됐던 때 그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 시절 2016년 11월17일부터 2017년 1월15일까지 60일 동안 활동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최순실씨, 최순득씨,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무더기로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자 “인권이란 명분 속에 서슴없이 몸을 숨기는 행위야말로 국정농단 인물들이 얼마나 후안무치·안하무인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잠적’하자 <TV조선>에 출연해 100만원 현상금을 내걸었고, 국정조사에 출석하고도 자세가 나빴던 우 전 수석에게 “자세가 그게 뭐에요! 자세 똑바로 하세요”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여당 의원이었지만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속 시원한 모습에 ‘MC성태’, ‘호통성태’라는 ‘애칭’도 생겼다.
그의 쓴 소리는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도 피해가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2016년 12월9일 그는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역사의 죄인으로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 새누리당은 해체하고 박근혜 정권의 구태는 역사 속으로 소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같은 해 12월27일 비박계 의원 29명과 함께 “진정한 보수 구심점이 되겠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개혁보수신당 창당까지 선언했다. 2017년 1월24일 바른정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과오를 사죄드린다’면서 무릎 꿇은 의원들 중에는 김 원내대표도 있었다.

■ 돌아온 탕자? 개혁보수 코스프레였나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탈당 126일일 만인 2017년 5월2일 ‘친북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 대동단결해야 한다’며 바른정당을 버리고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수많은 정치인이 앞서 걸었던 ‘철새’, ‘박쥐’의 길을 택했다. 김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그리던 ‘새로운 보수’, ‘보수의 새 가치’를 126일 만에 찾았을 리 없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었다.
2017년 5월1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 원내대표는 “병든 보수,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유한국당을 나름대로 고쳐보겠다고 뛰어들었다”고 ‘자유한국당 회군’ 이유를 설명했다. 물론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아서 하부조직이 무너져서 현실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이게 훨씬 명쾌한 답변 아닌가요”라고 묻는 김어준씨에게 “그런 답변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절대 부정하지 않는다”고 에둘러 인정했다. 그렇게 그는 1년간의 ‘개혁보수 코스프레’를 마치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돼 홍준표 대표와 ‘케미’를 보여주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김 원내대표의 모습은 낯설지 않다. 1958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그는 1983년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가 건설노동자로 2년간 일했다. KT 자회사에 1985년 입사한 뒤 노조위원장을 거쳐 1994년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위원장에 당선됐고,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다. 임기를 마치고 2002년부터 한국노총 사무총장,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을 맡으며 노동운동을 이어가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 2007년 대선에서 한국노총이 ‘친기업·반노동’ 공약을 내세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해 노동계 안팎의 비판을 받은 직후였다. 한국노총은 18대 총선에서도 일관되게 한나라당을 지지했는데, 김 원내대표는 이 선거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서울 강서을에서 계속 당선됐다.
개혁을 버리고 김 원내대표가 선택한 자유한국당은 10%대 초반 지지율에서 고전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800명을 대상으로 2월27~28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4%, 자유한국당이 13%, 바른미래당이 8%, 정의당이 6%를 차지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5일 “여론조사가 아닌 여론조작”을 한다며 한국갤럽 불신 캠페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때는 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버리고, 대선 때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왔던 김 원내대표는 3개월 뒤 지방선거 결과엔 어떤 리액션을 내놓을까.
보도자료_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기자회견문 포함)
○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월 7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이어서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물관리 일원화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난 2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30년간 논의해온 숙원이자, 수차례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었다.
○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공약 사항으로 이견이 없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수차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가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발목 잡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 복원 △물관리일원화 △유역자치실현 등 강을 강답게 가꾸어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갈 것이다.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정규석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010-3406-2320

배종혁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좌)와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우)이 3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물벼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월 7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물관리 일원화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30년간 논의해온 숙원이자, 수차례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공약 사항으로 이견이 없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수차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가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발목 잡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물 관리 최대의 실패작, 4대강사업을 추진한 원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4대강 복원의 역사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물 관리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떼려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정부 출범 10개월째 생떼를 부리는 것은 추태일 따름입니다.

물 관리는 민생입니다. △정책 충돌 △예산 중복 △수량·수질 별도 측정 △상수도 및 하천 사업 중복 투자 등 물 관리를 분산하여 겪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현실에서 유불리를 따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정책학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약 23%의 예산 중복이 있으며, 이를 통합하여 시행하면 향후 30년동안 약 3.7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은 2014년 10월 상수도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이원화 운영하여, 약 4조 398억원의 예산 낭비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약 7375억원의 과잉 투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량조사도 환경부는 오염총량제 운영을 위해, 국토부는 수자원계획 등을 위해 각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 운영할 경우, 연간 약 20억원 향후 30년 기준 600억 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은 2014년 이후 고질적인 봄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평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 관련 부처가 각각의 정책 목적만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의 용도 구분 없이 지표수와 지하수, 빗물 등 모든 물을 하나의 순환체계로 보고 수질과 수량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합물관리 시대로 나아가려는 이때에, 한 줌 이해관계에 의지해 자신들의 치부를 가려보려는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물벼락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역사적 과오를 국민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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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한유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차장
"가해자의 정치철학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트위터 지지자 '팀 스틸버드'가 지난 3월 5일 지지철회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성명서가 아니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보여주었다. 지지할 것과 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 용기, 내 편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성이 오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염동열 의원의 특위 참여 여부를 두고 여당이 문제 제기를 하자, 야당은 염동열 의원을 감싸며 채용비리 조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시작 20분만이었다.
이후 재개된 검찰총장 업무보고 이후 공수처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검찰총장은 공수처를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답하였음에도, 야당과 여당은 번갈아가며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다.
쉬는 시간에 모 의원은 "조국이 찬성한 공수처, 검찰총장이 전면 반박! 이렇게 내일 헤드라인 딱 나가야 하는데!"라며 큰 소리로 빈정대었는데, 어쩌면 여당도 야당도, 사개특위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을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자'가 아니라, '검찰총장이 공수처를 찬성한다' 또는 '공수처를 반대한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자극적인 헤드라인 한 줄.
국회가 정치셈법으로 작용하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특별위원회라면 적어도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심도있게 논의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참여해야 하지 않나. 검찰총장에게 누구 편을 들어줄 거냐고 묻기에 급급한 위원들을 보며, 부패방지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엿보기는 어려웠다. 공수처라는 사안을 그저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려고만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보다 공정하게 수사하여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던가. 이 목적에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갈 수 있는가. 구성 방식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도, 반부패라는 목적은 그 누구도 찬반을 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채용비리 건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편이라고 해서 비리와 연루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는 건 너무 편협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지지해야 하는 것이 있고, 지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회의는 결국 파행되었다. 언론을 통해 여당은 "야당이 이랬어요." 야당은 "여당이 이랬어요." 왱알왱알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했다. 공수처 논의는 이미 20년 가까이 진행되었는데, 왜 여전히 국회에서는 매번 빈손으로 끝나고 지지부진한지 현장에 가서야 알았다. 우리는 고작 그 정도 수준의 국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지할 것과 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지 못하는, 내 편은 무조건 편파적이고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올드한 태도. 그것이 사개특위 회의에서 만난 국회의 모습이었다.
공정이 화두가 된 요즘, 사회는 점차 성숙해지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가능하다면 나는 국회 지지를 철회하고 싶다. 진짜 못났다, 못났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오마이뉴스 유성호[/caption]
4대강을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건 가운데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배제와 불법사찰문서가 포함됐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금품을 받고 4대강사업에 특정기업을 참여시킨 혐의가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서 제목 가운데는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하여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좌파 환경단체의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 차단’도 포함되어있다. 시민사회가 4대강사업을 막아선 이후 받게 된 탄압의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특정기업에서 5억 원을 받고 794억 원을 수주해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가 밝혀졌다.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과 관련해 금품비리 당사자로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4년 4대강사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건설사 전·현직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4대강사업을 둘러싼 민낯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날은 내일, 3월 22일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에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불법, 동조하고 추진한 정부와 기업, 정당, 단체, 학자 등 세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하천을 유린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크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도 개발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하천정책의 정상화를 발목 잡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시키지 않고, 여러 차례 파행을 일삼으며 정치적 이기심과 무능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을 담보로 사욕을 채우는 세력에 대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경종을 울리고 하천정책 정상화를 기원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난 2일 개회한 4월 임시국회는 20일이 다 되도록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는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도 못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개헌논의도 실종됐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 처리와 개헌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개정을 해야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진행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실상 6월 개헌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이 23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늘(20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최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개헌 성사 촉구대회’를 열고, 조만간 개헌의 주요 쟁점을 좁혀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국회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일정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이 정치 공세를 강화하는 ‘드루킹 댓글 사건’의 특검 요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수사결과를 보고 요구해도 가능하다. 이것이 개헌과 국민투표법 처리 무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략적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즉각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개헌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략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미뤄 개헌까지 무산시킨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당 역시 야당의 요구를 정치적 공세로만 치부하고 국회 파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까지 국민에게 의견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면 직무유기를 넘어 국회의 존재 이유마저 사라지게 된다.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국민투표법 처리와 개헌논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6월 지방분권 개헌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자치와 분권은 시대의 요청, 헌법에 꼭 반영해야 해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4/23)이 지나면서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개 정당들이 작년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은 결국 깨졌다. 자유한국당 등의 비협조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6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확대를 요구해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
비록 6월 개헌 국민투표는 어려워졌지만, 국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비롯한 촛불 시민들의 시대적 요구를 담은 헌법개정안을 언제 내놓을지 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강화와 수평적・수직적 분권의 확대라는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와 바람은 여전히 유효하다.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보충성의 원리’를 명시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4년 이후 지방정부와 지방 주민의 오래된 희망이다.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국 20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3월 6일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이 지방정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자치의 강화와 분권이 확대되는 개헌이 이뤄질 때까지 개헌을 촉구할 것이다. 국회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2018. 4. 2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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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는 오늘(4/25)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의 어제(4/24)자 논평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운 고발홍수, 앙갚음 고발로도 제1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이하 원내대변인 논평)이 허위의 사실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정정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에게 발송했습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경제연구소라는 단체의 이번 고발은 참여연대가 유령출장소를 통해 김기식 낙마를 앙갚음하려는 ‘대리고발’>이라고 주장했으나 김성태 의원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참여연대와 무관한 별개의 조직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2018년 4월 13일자로 참여연대 상근직을 사직한 전 사무처장 안진걸씨가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생시민단체’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조원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 만든 대한애국당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을 원래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참여연대와 무관한 ‘민생경제연구소’ 자체의 의사결정과 활동을 참여연대의 ‘대리고발’이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근거 없이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자유한국당 논평과 관련해 “19대 일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간 출장은 잘못된 관행으로 정치적⋅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판단하나, 의정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접대형 또는 로비형 외유가 아닌 한 형사처벌할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김성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이나 입법청원 등의 활동을 공식 의사결정기구의 논의와 결정을 거쳐 공개적으로 진행함에도 ‘대리고발’, ‘구태공작’이라고 한 주장은 비록 그것이 참여연대 활동방식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악의적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가 정정과 사과를 요청한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2018.04.24.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운 고발홍수, 앙갚음 고발로도 제1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여연대 관련 거짓/왜곡/비방에 대한 대응 종합페이지 [바로가기]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안진걸 상지대 초빙교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법치의 현실을 꼬집는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또 "권력의 시녀 검찰"이라는 말도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특권층인 만인(만명)에게만 평등하다'라는 취지의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풍자와 골계에 환호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작금의 현실을 보면, 고위층과 권력층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고, 늘 힘없는 사람들만 법치에 의해 가혹하게 당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전한 법치(法治)국가가 아니라 부끄러운 법치(法恥)국가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끄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법조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행정·입법·사법부 관계자들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그동안의 권력층과 검찰의 반성과 개혁이 가장 강렬하고, 근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반성과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은 최악의 상태가 되었고,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층의 불법과 비리도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참여연대와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권력층들의 비리에 대해 수없이 많은 고발을 했건만, 검찰은 기소는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가의 기본과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권력층의 타락과 일탈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극에 달하자, 우리 국민들은 세상을 뒤흔든 놀라운 촛불항쟁을 시작했고, 그것은 세계가 감탄하는 촛불시민혁명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2016~17년의 촛불시민혁명은 결국 검찰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았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정권실세들에 대한 순차적 수사와 구속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갈망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추상과 같이 수사를 해서 엄벌할 수 있는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구,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촉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권력층 범죄의 강력한 예방과 선제적 근절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촛불시민혁명으로 두 명의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되었음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반성과 개혁을 거부하면서 공수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집단이 있으니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지만,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심각한 만행 셋을 꼽으라면, 공수처 법안을 무산시키려는 것이고, 또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 것,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반개혁적 작태가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 SNS에서는 "대한항공에서는 대한을 빼고, 자유한국당에서 한국을 제발 빼라", "자유한국당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절규까지 돌고 있습니다.
물론, 한 정당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역사 속에 퇴장하는 절차는 당연히 선거일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의 심판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지만, 도저히 선거 날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민심이 곳곳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요구나 정당해체 청원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권력층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고발은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지난 2008년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을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제압 공작,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등을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했었지만, 권력에 장악되었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의 여러 부패와 비리에 대한 고발도 마찬가지였고요.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니 대부분 유죄가 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범죄들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말입니까.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만 봐도, 공수처가 왜 절실한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 시절 이 문제에 대한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노골적인 봐주기를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봄 대선 직전에는 당시 수사담당 검사에 대한 압력까지 가해진 사실이 최근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2월 4일 안미현 검사가 작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최고위층의 외압을 폭로한 것인데,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이름이 나타나는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또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수사 종결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안미현 검사의 폭로는 그동안 검찰이 박근혜 정권에 굴종하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비호해왔다는 세간의 비판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남북정상회담 날인 4월 27일 권성동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다시 한 번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층과 기존의 검찰에 독립적인 공수처가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위층 채용비리 문제만큼은 철저히 수사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만 수사 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법은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주창했던 법이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권력층 모두가 수사를 받는 것이지,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수사를 받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렇게도 걱정을 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최초로 출범한 공수처가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공수처를 감시·견제해나갈 시민사회가 특정세력 탄압용으로 공수처를 악용하는 것을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가다면 우리 국민들과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와 같은 기초적인 사회개혁 의제 정도는 수용하는 최소한의 상식과 도리는 갖추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받는 공당이 이렇게까지 형편없고 한심한 모습만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세계가 지지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음해와 폄훼만 자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검찰개혁·재벌개혁과 같은 기초적인 사회개혁의 과제까지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불같은 심판과 단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위원회(사개특위)가 그 주요 미션인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아무런 성과 없이 6월 30일 활동 종료 시점을 맞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까지 공수처 설치"를 100대 국정과제 중 맨 앞에 두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지만 2017년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무위에 그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회 사개특위를 설치하였지만 성과 제로의 성적표를 내고 만 것이다.
사개특위가 무위의 결과를 내자 일부 평자들 사이에서는 2004년, 2012년의 공수처 설치 시도에 이어 3번째 이루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설치 시도마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러한 걱정스런 전망은 아래와 같은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하나는 공수처 설치에 관련해 국회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면하게 20대 후반 원구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6.13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타격을 입은 야당들이 한동안 내홍에 휩싸여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국회에서 이 사안을 다시 다루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2018년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하더라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입법 과제와 함께 패키지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들 두 개의 미묘하고 갈등요소가 많은 사안들이 원만히 국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런 이유로 2020년 총선을 통한 정치 지형의 변화까지 기다려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출된다.
또 다른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타격을 입고 자기반성과 혁신이 강요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핵심 정치기반이라고 할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는 공수처 설치에 과연 동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출신 인사들 특히 공안검사 출신 인사들을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 조직을 자신의 인력자원의 저수지로 활용해 왔고, 검찰 인사들을 자기들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우군으로 여겨 왔기 때문에, 이후 공수처 설치 건이 재론되는 경우에도 "검찰개혁은 인사 개혁으로도 가능하다"는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 할 공산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 동안 공수처 설치에 관련해 보여온 태도는 사실상 정책 논리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 정치논리에 의한 반대(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해 온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 검사 출신 홍준표 전 대표는 "좌파 검찰청" 설치라며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역시 검찰 출신 여상규 사개특위 소위원장은 86%의 시민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것을 두고 일종의 '우중(愚衆) 현상'이라 평하며 "왜 공수처를 도입해야 되나 잘 모르겠다"고 발언하는 정도였으니, 자유한국당의 공수처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호의적인 방향으로 극적 변환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다.
한편 공수처 설치 시도가 이루어진 2017년 정기국회와 사개특위의 2018년 6월말까지의 활동 기간 동안 의미 있는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장을 야당에 주는 경우 공수처 설치에 동의할 수도 있다"고 하여 공수처 설치법의 타협 가능성을 내비친 적이 있다. 또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올 3월 29일 비록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공수처(설치) 문제에 대해 최초로 동의"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중대한 태도 변화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6.13 지방선거 결과 '시대 전환'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역사는 70년 냉전을 종식하고, 이데올로기 대립을 이용한 구태 정치나 반북보수(수구) 정당의 입지가 사라졌음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촛불혁명을 통해 공수처 설치가 '국민의 명령'으로 선포되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구태의연하게 냉전 의식에 기반한 정치투쟁을 거듭해 온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함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동안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유한국당식 낡은 접근은 우리 사회에 어디에서도 동의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
작금 사개특위가 6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무위의 결과를 내고, 오는 30일 일정을 종료하는 마당에 그 동안 공수처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하지만 작금의 경천동지할 '시대 전환'은 지난 20년 동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 온 관계자 및 정치집단들의 의식과 태도의 일대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들은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그 동안 공수처 설치를 추진해 온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이유가 있고, 정치권의 국회의원들이 2018년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더욱 용의주도하게 노력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사실상 만료되었다. 사개특위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되었다. 무능과 무성의, 무기력으로 점철된 사개특위라 할 만하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요구는 더 없이 높다. 국회는 이미 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러 개 계류 중인 바 더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공수처 보이콧을 철회할 뿐 아니라 여당과 서로 협의해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2017년 12월 빈손 국회라는 지탄 속에 여야가 합의해 출범시킨 것이었다.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반년이라는 임무기한을 두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활동기간의 절반을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정쟁과 기관 업무보고로 허비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회의다운 회의 한번 없이 허송세월로 보냈다. 자유한국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며 노골적인 시간지연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뿐 어떠한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회 사개특위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차대한 사건들은 유야무야 처리되고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등 검찰 내 성폭행 문제는 검찰 셀프 수사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다. 국민들을 크나큰 충격에 빠뜨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역시 법관을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오늘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듯 검찰·법원 등 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사개특위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개특위 위원 전원은 통렬히 반성해야 마땅하다.
사개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그것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개특위가 실패한 만큼, 본래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또 다시 소모적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바닥난 국민의 인내심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 입법을 끊임없이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건의 글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 29. 통신소위원회에서는 방심위가 이러한 ‘정당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 신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TF를 만들어 심의기준을 연구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는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과 같은 공적, 정치적 단체의 명예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길이다.
정당은 본질적으로 그 인격적 지위가 국민의 판단에 따른 지지와 반대로써 형성되는 정치 집단이며, 민주국가에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은 그에 대한 다소 과격한 비판적 의사표현이나 의혹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공적 지위에 있고, 본인들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국민의 표현물을 함부로 억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당은 강력한 정치권력으로서 네거티브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론으로 대응할 자원도 풍부하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정당이 그들 자신의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법원은 소위 “박원순 대 국정원” 사건에서 “국가나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로서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점, …국가는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국정을 홍보할 수 있으며,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1038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0나9400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278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논리는 공적, 정치적 단체인 정당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국제인권기구인 Article 19은 2009년 몇몇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정당을 명예훼손의 피해 대상에서 제외해온 법적 흐름을 인정하고 독려한 바 있다.
한편 표현물의 삭제, 차단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표현물의 불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방심위에게 사전적, 임의적인 삭제·차단 결정 권한을 준 것은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방지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이러한 필요에 맞게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허위’, ‘진실’, ‘공익 목적’ 등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고 추상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인해 법관들도 결론을 달리할 여지가 많은 개념이다. 이렇듯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명예훼손’ 정보에 대하여 방심위가 삭제, 차단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 순수한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아닌 ‘정당’이라는 공적, 정치적 단체의 명예 보호를 위해 심의를 행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 판례상 정당도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통신심의제도의 예외성을 고려할 때 그 심의 대상 범위는 법원보다 더욱 좁혀져야 한다. 만일 소속 의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문제된다면 이는 정당과 별개의 인격체인 해당 소속의원 개인이 대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일단 정당의 신고를 받아주고 본 내용 심의 시 엄격히 판단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과 같은 정당의 명예 보호를 위한 무더기 신고에 대하여 공적 자금으로 운용되는 방심위의 심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여지를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방심위는 이번 논의를 기회로 앞으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해서는 단체 아닌 개인인 당사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 정당이나 국가기관 등의 정치권력이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오늘(8/10)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14일(화) 정오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을 시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특히 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부분 상가법 개정에 대해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임걱정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입장을 묻고,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화)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8월 14일(화) 정오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14일(화) 정오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걱정본부의 입장을 밝히고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입장 표명 및 간담회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 종교계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조속한 법개정을 위해 연대⋅활동하고 있습니다.
3. 심화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투기성 상가매매 등의 이유로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은 어느때보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행 상가법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놓고 장사할 수 없습니다. 국회 민생법안 1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되어야 합니다.
4.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가 요구하는 주요 법개정사항은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등입니다.
5. 국회내 민생법안TF가 꾸려졌음에도 상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제1야당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상가법개정운동본부의 6가지 법개정방향에 대한 각각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2) 상가법 개정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절박함을 전하고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귀 의원에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가능한 날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은 8월14일 오후12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면담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14일 오후12시 귀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 간담회 요청 일자 : 추후 협의
○ 참석자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소속 중소상인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등 대표자 및 실무자 10명 내외
○ 문의 및 일정 협의 : 010-7172-0072 [email protected] 유동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사무국 간사(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14일 정오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상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법 개정에 발목을 잡고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고, 회견 직후 법개정이 절실한 임차상인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김성태 원내대표실을 방문하려 했으나 국회 정문에서 저지당하였습니다. 땡볕에 1시간을 넘게 기다린 상인들에게 돌아온 김성태 원내대표의 답변은 "면담은 거부한다. 요청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보내달라" 였습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결국 쫓겨나는 기간만 연장될 뿐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명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언론을 통해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우려했던대로 계약갱신기간 연장만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가 민생현장 행보에 나서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행보와는 달리 한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법 개정에 대해 대부분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표] 세계일보 8월8일자 기사 "여야 '상가임대차법 개정 대치'... 당분간 통과 어려울 듯" 중 발췌
임걱정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입장을 묻고,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화)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을 뿐, 그 이후로 어느곳에서도 회신은 없었습니다.
상가법 개정과 관련하여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단체들의 요구사항에 이견이 있다면 당당히 당의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임걱정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거나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등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중소상인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상가법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 제대로 된 상가법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8년 8월 14일(화) 오후 12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 기자회견 순서
발언1.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발언2.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발언3. 상가임차인 현장발언1
발언4. 상가임차인 현장발언2
- 회견 직후 원내대표실 직접 방문
지난 금요일(8/24),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금융관련 법률 담당, 이하 “법안심사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아직 공식적인 속기록이 발표되지 않아 이날 회의의 정확한 전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참석자들의 증언과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다음 몇 가지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첫째, 법안심사소위를 개회하자마자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반대해 온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명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사과해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진짜 은산분리 완화가 그토록 지고지선(至高至善)의 정책목표였는데 이것을 그동안 부당하게 반대해 왔다면 그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국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에게는 일언반구(一言半句) 사과조차 없이 야당에만 사과하면 그만이란 말인가? 더욱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처럼 은산분리에 대한 입장이 변화해서 야당에 사과까지 하는 마당에, 정작 청와대는 대선 공약 파기가 아니라고 지금까지 강변해 왔다는 점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지난 2018.8.24. 법안심사소위에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정당에 사과, 선처 호소, 유감 표명,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입장을 표명한 것이 있다면 그 경위와 진의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해명이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한 ‘말바꾸기’에 대한 사과였다면 자신의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위원회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ICT 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방안이 곧바로 특혜 시비에 휘말리자, 더 이상 ICT 기업에 대한 예외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모든 재벌기업에 예외 없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해주는 데 동의 또는 공감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 내용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던 본인의 당초 입법안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재벌에는 은행을 주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조차 뛰어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과연 이런 합의가 사실인지, 이것이 정재호 의원의 개인 생각인지, 아니면 겉으로 발표한 것과는 다르게 이것이 정부·여당의 진정한 목표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발상에 반대하는지 명확히 그 입장을 밝혀야 한다.
ICT 기업에 대한 예외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쟁점은 사실상 분명해졌다. 재벌에게 은행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다. 재벌에게 은행을 준다면 그것은 이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불장난이 될 것이다. 만일 재벌에게 은행을 줄 생각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자체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그 책임이 막중함을 깊이 인식하여, 대선 공약을 만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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