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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팩트브리핑'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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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팩트브리핑'에 대한 반론

익명 (미확인) | 수, 2018/09/19- 10:02

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팩트브리핑」에 조목조목 반론 제시

팩트 오류, 논리 왜곡, 졸속 처리, 자기 합리화에 급급

정부·여당, 원안 후퇴에도 무조건 법안처리 강행

내용도 명분도 다 잃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시도 즉각 중단해야

 

1. 취지와 목적

  • 더불어민주당은 어제(9/18)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팩트브리핑 4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한 팩트를 다뤄 보았습니다”(https://bit.ly/2PNf3eQ)라며 카드 뉴스를 발표하였음(붙임자료 참조). 
  • 하지만 팩트브리핑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재벌은행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초래할 위험성을 축소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시함. 
 

2. 주요 내용

1) <인터넷 전문은행 왜 필요해요? 금융혁신, 소비자 혜택 UP!>에 대한 반론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과점 상태에 놓여 있는 은행에 상호경쟁을 자극하는 혁신 필요
· 상위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 ‘97년 37.3% => ’18년 3월 80.2%
 
○ 반론
  •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점유율은 상위 4개 은행의 1% 에도 미치지 않고 있음(<표 1> 참조).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은행의 상호경쟁을 자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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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산업에서 상위 은행 점유율 상승은 은행 간 과점의 결과라기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은행 대형화 정책 (소위 “메가뱅크”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결과임. 
  • 과점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은행”이 필요한 것이지 “새로운 재벌은행”이 필요한 것이 아님.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경쟁 없는 은행은 기업투자에 소극적
· 상위 4개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 ‘99년 74.1% => ’18년 3월 45.88%
 
○ 반론
  •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0%임. 가계대출에 특화한 인터넷전문은행 만들어서 기업대출 늘리겠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에 불과함. 
  •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비중이 폭증하는 것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
  •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의 핵심 원인인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고,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여 묻지마 식 약탈적 대출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지, 가계대출에 특화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드는 것이 아님.
 
○ 더불어민주당 주장
- 인터넷전문은행법 지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
·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 ‘99년 16.4% => ’17년 신한 69.4%, 하나 73%, 국민 67.73%
 
○ 반론
  • 현재 특례법상 알리바바, 아마존, 구글 등 외국의 정보통신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신청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 이들은 모두 산업자본이어서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은행 가질 수 없으나, 오히려 특례법 하에서는 은행 가질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은행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 높지만 그것은 공동의 지배관계에 놓인 “동일인”이 아님.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은행을 “지배”하는 것이 아님. 오히려 거꾸로 특례법에 의해 산업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면 원칙적으로 알리바바와 아마존, 구글, 유튜브, 페이스 북 등은 모두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 및 지배할 수 있게 됨.
  • 만일 정부가 진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봉쇄하는 금융법령을 만든다면 이것은 WTO 체제하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서비스 분야 협정(GATS)을 위반하여 곧장 통상마찰을 야기할 것임. 
 

2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원천 차단: 법? vs. 시행령?>에 대한 반론

○ 더불어민주당 주장
-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주주 자격요건을 인터넷 특례법에서는 법률로 상위 규정화
 
○ 반론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법률로 상위 규정화한 ‘대주주 자격요건’은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로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내용들뿐임. 
  • 하지만 핵심 쟁점인 은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문제. 
  • 논의의 기초가 되었던 정재호 의원안 본문에 명시되어 있던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한 채, 논란이 된 부분인 “경제력 집중 억제” 및 “정보통신업 비중” 등은 다시 시행령으로 내려 보냈음. 이것이 논란의 핵심인데 더불어민주당의 팩트브리핑에서는 슬그머니 이 사실을 은폐함. 
 
○ 더불어민주당 주장
- 대주주 자격요건에 금융관련법률,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외에 역대 최초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도 포함
 
○ 반론
  •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위반자의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어 왔고, 이를 도입한 법률안도 이미 다수 발의된 상태임. 즉, 특경가법 위반 사유 추가는 일반적 규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만 포함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 게다가 은행보다 그 규제 수준이 낮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미 다수 반영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채이배 의원안( https://bit.ly/2NhPg1v, 2017.9.14.), 박찬대 의원안(https://bit.ly/2NpZ4GY, 2018.3.7.)에 특경가법 위반자 결격 원칙이 명기되어 있음.
  • 심지어 2018.9.14.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https://bit.ly/2phZtMR)에도 특경가법 위반자 결격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이번 특례법안에 특경가법 위반자 결격을 포함시킨 것이 “역대 최초”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낯 뜨거운 허위 주장임.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국회 부대의견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10조원 진입 금지), 정보통신업 영위회사에게만 예외 허용하도록 시행령에 담게 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을 엄격하게 만듦
 
○ 반론
  • 특례법 본문에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정보통신업 비중”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이를 전부 충족해야 함.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업 비중이 높으면 재벌에게도 은행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정보통신업 비중 요건이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에 우선하도록 임의로 변경함. 이는 시행령으로 법률 본문의 요건을 임의로 무력화시킨 것임.
  • 더구나 정보통신업의 분류 기준은 통계청장 고시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당히 바꾸면 언제든지 정보통신업의 범위가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그런데 시행령 개정을 엄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없음. 
  • 현재도 통계청의 분류에 따르면 표준분류 상의 정보통신업과 특수분류상의 ICT업(정보통신기술업)의 포괄범위가 서로 다르고 삼성전자는 특수분류상의 ICT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상황이 이러한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임. 
 
○ 더불어민주당 주장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발생시 처분명령 등 조치 가능
 
○ 반론
  • 주식처분명령은 이미 은행법에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조항이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상실에 따라 이미 사용했던 조항임.  그런데 마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만 담고 있는 조항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음. 
  • 또한 현행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 대상이 “동일인” 인지, 주식을 보유하는 “당해 주주 1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심사대상을 “동일인”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낼 소지가 다분함. 인터넷 은행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만 법령 위반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을 가능성 존재함. 
  • 예를 들어,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M(로엔 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결격사유를 동일인 전부에 대해 적용하면 카카오는 대주주 결격이고, 당해 회사인 카카오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면 (합병 없었다면) 대주주 적격이라고 주장할 수 있음. 
 

3) <대기업 사금고화 원천 봉쇄!!>에 대한 반론

○ 더불어민주당 주장
-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법보다 대폭 강화
 
○ 반론
  • 소유 규제는 행위 규제를 통해서는 예상되는 또는 예상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적용하는 규제 방식임. 또한 규제를 추가하더라도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 재벌은 언제든지 이를 위반할 수 있고 그런 사례 또한 다수 존재함. 
  • 그런데 몇 가지 제한적인 장치를 통해 재벌의 사금고화를 충분히 방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여러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은 것이 없는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함. 
  • 구체적으로, 지난 1999년 1월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던 한일투신 및 한빛투신 주식 각 30만주와 우리은행(옛 한빛은행)이 보유한 삼성투신 60만주를 교환하기로 하고, 삼성생명은 한빛은행에게 삼성투신 주식을 이재용씨에게 매도하도록 하고, 보유하던 한일투신 및 한빛투신 주식을 한빛은행에 저가에 매각하여 삼성생명은 자발적으로 손해를 입고, 이재용씨는 이익을 본 사례가 있음. 1999년 금감원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연계검사에서 삼성생명이 한빛투신 주식을 저가에 매각해 10억원 상당의 기대이익을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삼성생명에 기관문책경고, 임원 및 직원 21명에게 문책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고, 같은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01년 1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음. 
  • 이런 행동이 금융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에 관련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님에 주목해야 함.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행위 규제는 충분히 존재했던 상황임. 이 사건은 재벌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규제 그 자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기업대출이 원칙 금지되고, 대주주에 대한 대출 및 보증 등도 전면 금지
 
○ 반론
  •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대주주 지원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 및 보증에만 한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금융기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주주 지원 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과 보증 막았다고 대주주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수많은 금융사고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접하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임. 
  • 대출과 지급 보증 등 금융기관과 대주주 간의 직접 거래를 제외하고도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동원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삼성생명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는 1993년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기아자동차 주식을 매집하여 1993년 10월에는 8%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기도 함. 
  •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삼성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 보증도 없었고, 기아자동차는 삼성의 계열회사가 아니어서 지분증권 취득에 관한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임.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출 및 지급보증을 막는 것으로 대기업 사금고화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 재벌 은행을 허용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 등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알리지 않은 채,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붙임자료 : 더불어민주당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팩트브리핑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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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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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4월 7일 토요일에 홍대앞에서 열린 성차별성희록끝장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집회, 그 세상을 만들러 함께했습니다. 이번 집회 후기는 성평등분과에서 활동하는 김연 님이 써주셨습니다:)

 

YC20180407_미투집회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다. 봄이 찾아오나 싶었더니 꽃샘추위가 강타한 서울은 집회를 하기에는 너무 시렸다. 한참을 망설이다 발걸음을 옮긴 홍대입구 역도 추운 날씨는 마찬가지였다. 그냥 쉴 걸 그랬나, 집회는 앞으로도 또 있을 텐데, 여러 핑계들이 내 발목을 붙잡아 왔다. 여섯 시가 조금 안되어 도착한 집회 현장은 내가 여태까지 가 본 곳들 중 가장 협소했다. 사람들도 적고, 준비도 어설퍼 보였다.

 

이런저런 불만들이 쌓여 가던 중, 자유발언대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발언이겠거니 싶었다. 지루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앰프 소리도 너무 컸다. 설렁설렁 들어야지, 하던 내게 발언자의 목소리가 꽂혀 들어온 건 순간이었다. 그 짧은 찰나 나는 그의 목소리가 눈에 보인다고 느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때조차 수없이 많은 것들을 참아내야만 하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나는 그가 되어 있었다. 감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싶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한다고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그 순간 완전히 그였다. 우리 모두는 그 순간 그였을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모두가 당했던 폭력이었다. 내가, 우리가 애써 무시하고 또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참아왔던 폭력들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두에게 알렸다. 이것이 폭력이라고. 아프다고. 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치고 또 소리치고 말 것이라고.

 

YC20180407_미투집회

 

행진 때는 사람 수가 더 늘어난 것 같았다. 자유발언에서 느낀 감정들을 어떻게든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팔이 아파도 계속 플래카드를 높이 들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가리키고, 또 촬영했다. 그들이 어떤 의미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건, 그들 속의 단 한 명이라도 우리를 보고 연대의 희망을 얻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최근 일부러 뉴스를 피하고, 전시회 등을 찾아다니며 나름대로 혼자만의 ‘힐링’을 해왔다. 어쩌면 나는 잊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힘들게, 너무나도 어렵게 목소리를 내 준 이들을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면 편하니까. 모른 체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미투라는 거대한 물살이 밀려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나는 금세 피로감을 느낀 모양이었다. 집회에 나가 있는 두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과거의 내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른다. 그런 외면은 결국 나 혼자만의 것이라는 걸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싶다.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끝까지 손을 꽉 잡고, 연대하겠다. 우리는 우리를 낫게 할 것이다.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YC20180407_미투집회

 

화, 2018/04/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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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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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제목 : 최저임금 인상 100일 평가와 임금정책위원회 신설 방안

- 일시 :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 TF', 경제민주화네트워크

 

- 발제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금정책위원회 신설 방안"

 

- 토론

 :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평가절하된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부작용 완화 방안"

 :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대기업본사, 카드사, 상가임대인도 최저임금 인상 역할 필요하다"

 :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차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중소상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평가"

 : 박일훈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장,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현황과 최저임금 지원 대책"

 : 윤범수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인,소상공인 대책"

 : 홍사훈 KBS 탐사전문기자, "최저임금, 상생의 해법은?"

 

- 문의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02-784-5364

 

 

수, 2018/04/1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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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티켓가격 인상 반대하는 SNS항의행동 제안

- 캠페인 기간 : 04.11.(수) ~ 04.15.(일)
- 캠페인 방법 : 항의성 인증샷 찍어, 해시태그 #CGV #CGV가격인상안돼 와 함께 SNS에 게시

 


1. 취지와 목적

CJ CGV가 오는 4월11일부터 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CGV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가격 인상에 항의하고자 4월11일부터 4월15일까지 “#CGV가격인상안돼” SNS 행동을 시민들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CGV가 지난 4월 6일 티켓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기습 발표한 이후, 소비자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CGV는 지난해 평균 영화관람료가 7,989원에 불과하다며 물가상승률 대비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 관람율이 높은 평일 저녁 시간(16시~22시)은 스탠다드석 기준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주말 오전부터 저녁 시간(10시~24시)은 10,000원에서 11,000으로 상승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상승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점유율 50%대로 업계 독점적 지위에 있는 CGV의 가격 인상은 2014년, 2016년 때와 마찬가지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소비자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CGV는 소비자 비판을 수용해 가격 인상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2. 항의행동 개요

- 제목 : “#CGV가격인상안돼” SNS 항의행동
- 기간 : 2017.04.11. (수) ~ 2018.04.15 (일)
- 내용 : CGV의 티켓 가격 기습인상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행동
- 참여방법

  1. 근처에 CGV가 있으면 간다(집이나 사무실에서 문구만 적어 찍어도 무방)
  2. 가격인상 정책에 항의하는 문구를 적고, 사진으로 찍는다
  3. 개인 SNS(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에 올린다
  4. 해시태그 #CGV #CGV가격인상안돼 를 꼭 붙인다

*인증샷에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항의를 표시해주세요.

 

 

<인증샷 참고 사진>

  

 

 

<CGV 가격 인상 안내표>

 

 

수, 2018/04/1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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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단위인 동시에,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실제 시민들이 경험하는 아동 돌봄, 권리보장 정책은 지역별 격차가 발생합니다.
  • 이에 23개 인권, 복지, 여성, 노동 단체가 모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는 4월 12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에 대하여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적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 날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동의여부 및 의견, 협약서 체결 여부를 취합하여, 다가오는 어린이날 ‘아동인권 실현 약속후보’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지방선거 후보님, 어린이날까지 아동인권 실현 약속해주세요”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18년 4월 12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앞
  • 주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총 23개 단체
  • 진행 순서
    ① 사회: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② 각계 발언
    - 아동인권: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보육노동자: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경기지회장
    - 양육자: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③ 정책제안 요지 및 사회적 협약 제안 취지 소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④ 퍼포먼스: 투표용지에 ‘아동인권 실현 정책(또는 후보)’ 기표 퍼포먼스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준희 간사(010-2693-1062)
목, 2018/04/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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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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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사드 공사 중단 기자회견

2018. 4. 11. 사드 부지 공사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소성리 종합상황실)

 

평화 정세 역행하는 사드 부지 공사 강행 중단 요구 기자회견

부지 쪼개기 소규모 환평 불법이다!

소규모 환평 근거한 부지공사 중단하라!

북핵 핑계 사라졌다, 부지공사 중단하라! 

 

2018년 4월 11일(수)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국방부가 이번 주 목요일 새벽, 4천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 부지 내 미군 전용식당과 미군 숙소 리모델링, 지붕공사 등을 강행하고 지속적인 유류반입과 미군 출퇴근 등을 보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살얼음판 같은 평화 정세에 미군을 위한 불법 공사에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여 자국민을 또다시 짓밟을 계획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현재 진행되는 남북, 북미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래왔습니다. 때문에 지난 3월 28일 예고했던 공사 저지 행동을 뒤로 미루었고, 이번에도 한발 물러서 장비 반출과 지붕공사까지는 협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거부한 채 경찰을 동원하여 계획한 모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대북 방어라는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사드 배치를 영구화하기 위해 평화 정세를 짓밟으며 사드 공사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의 불법부당한 행태를 결코 인정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평화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불법적인 사드 공사 강행을 모든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평화 정세 역행하는 사드부지공사 강행 중단하라!

 

“평화와 상생은 이념이 아닌, 오직 진실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4.3 제 70주년 추념사 일부이다. 

 

이념의 이름으로 배치 과정의 모든 불법이 용인되었고 성난 미국을 달래기 위해 조그만 마을에 3차례에 걸쳐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던 사드 부지는 2018년 현재까지도 진실규명의 시도조차 되지 않은 채 묻혀지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내일 또다시 4천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부지공사를 강행하고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주민을 조롱했던 미군 출퇴근 등을 보장할 것이라 하고 한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불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장병복지개선공사’라고 칭하는 사드 부지 공사의 내용은 그동안 국방부가 부정해왔던 미군 전용 식당과 미군들을 위한 숙소 리모델링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살얼음판 같은 평화 정세에 미군을 위한 불법 공사를 위해, 유류 반입을 위해, 미군 출입을 위해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여 자국민을 또다시 짓밟을 계획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현재 진행되는 남북, 북미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때문에 수구 적폐 세력이 우리를 이용하여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공격하지 않도록 지난 3월 28일 국방부 출입 저지 행동을 뒤로 미루었다. 그리고 사드 부지에 주둔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붕 공사와 기존에 있던 장비 반출에 협조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마지막까지 국방부의 평화에 대한 선의를 믿으며 한발 더 물러서 오폐수 공사까지 허용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모든 제안을 거부한 채 자신들이 계획한 욕심대로 모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사드 공사를 위해 경찰이 3개월 동안이나 마을에 주둔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지난 한 해 경찰들로부터 거대한 국가 폭력을 경험한 이 마을에 또다시 수많은 경찰 병력이 주둔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전쟁터 같은, 지옥 같은 삶을 각오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3개월의 공사가 끝나면 사드 배치가 더욱 굳혀짐으로써 주민들은 사드를 머리에 이고 대대로 살아야 하는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평화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600일간 촛불을 들고 사드 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해온 김천 시민과 소성리 주민들을 무시하고 또 다시 경찰력을 동원해 사드 운영을 위한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오로지 미국 요구대로 움직이는 국방부의 뜻인가? 청와대 역시 소성리와 김천 주민들을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2등 국민 정도로 판단하는가? 우리는 이번 공사 강행 소식을 접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을 달래기 위해 이 평화로운 마을에 지난 1년간 3차례의 국가폭력과 셀 수 없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도 또다시 희생을 강제하는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을 위해 행동하는 한국의 경찰과 군대에 짓밟힐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미국을 달래기 위한 국가의 불법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또한 불법과 편법을 통해 나라의 땅을 넘겨주고, 절차적 정당성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드 배치의 진상규명도 없이 완전 배치의 수순을 밟고 있는 정부의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는 평화 정세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방부의 이기심과 미군을 위한 불법공사를 용납할 수 없기에 이번 사드 부지 공사 강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2018년 4월 11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4/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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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 4. 17.(화) 09:30,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은 공권력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놓았고, 결국에는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2011년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서까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2015년 10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부장 판사 등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권 행사를 통치행위로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과 시효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본 위헌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위헌적인 판결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판 헌법소원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회 한택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민변 전 회장)

발표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위반 사건 소송대리인)

        -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과거사 판결의 문제점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긴급조치 배상판결의 재판 헌법소원에 대하여

 

피해자 발언

 

토론 신옥주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중희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장철준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박주민, 이재정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수, 2018/04/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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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일방적 주장으로 30일간 게시물 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선요구

게시물차단에 대한 이의제기권, 즉시복원에 대한 면책 등 담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4/11)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제도(제44조의2)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007년 초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ISP’라 한다)에게 게시물 삭제요구를 하면 ISP가 최소 30일간 해당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권리침해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도 일방적 삭제요청에 의해 차단하도록 하면서도,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이나 복원절차는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한 결과 임시조치제도 개선은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 및 100대 핵심과제에 반영되기도 하였고, 현재 국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존재하여 입법개정절차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임시조치제도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세부적인 쟁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번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 권리주장자의 삭제요구를 차단요구로 변경할 것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과 정보 복원을 명문화할 것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나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면책 가능성을 통해 삭제와 복원에 대한 동기를 동등하게 부여할 것 ▲ 행정심의 대신 사법심사를 통한 종국적 분쟁해결수단을 도입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붙임: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4/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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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회원께 드리는 글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기식 전 의원이 금감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와 직결된 보험업법 개정을 비롯해 금융감독 개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시켰던 법률들을 다시 복원시키는 등 그의 개혁의지와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한 안팎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명 직후부터 김기식 금감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행적에 대해 야당과 언론이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김기식 원장의 해명과 반박, 이에 대한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에는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누구보다 공직윤리를 강조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던 당사자였기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다만, 참여연대는 현재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당사자의 해명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보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부적절한 행위의 수준, 위법 여부, 유사사례에 대한 참여연대의 기존입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인 입장을 내고자 합니다. 입장표명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주시길 회원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한편, 야당과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들은 이번 일을 빌미로 일제히 참여연대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음해성 가짜뉴스를 남발하거나, 10 여 년 전에 참여연대를 공격했던 내용들을 재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소송결과와 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음해로 밝혀진 것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는 독립적인 단체로서, 참여연대는 이러한 비방과 음해가 자발적 참여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1만 5천 회원과 200여명의 전문가들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는 단체와 회원들의 명예를 걸고 단호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정은 드림.
목, 2018/04/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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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함께할 새로운 얼굴을 찾습니다

 

카페통인과 함께할 바리스타를 찾습니다.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카페통인’에서 함께 일할 바리스타를 찾습니다. 카페통인은 누구나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휴식하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날 수 있는 ‘시민의 놀이터’ 카페통인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분은 지원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출근일로 부터 1년 계약  (계약 만료 후 협의에 따라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무급 휴게시간 1시간 별도)
                  평일 9:00~21:30 (2교대), 토요일 12:00~21:00 (일요일 휴무)
  • 급      여 : 참여연대 규정에 따름 (월급제,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담당업무]

  • 커피 및 음료제조, 고객 응대/관리 및 매장 운영, 카페 대관업무 지원 

 

[조건 및 자격]

  • 바리스타 실무경력 1년 이상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바리스타 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채용일정]

  • 지원기간 : 2018년 4월 12일~2018년 4월 19일 (4월 20일, 1차 합격 통보) 
  • 면      접 : 2018년 4월 23일~2018년 4월 24일
    - 1차 합격자에 한해 면접 진행
    - 면접시 에스프레소, 라떼 추출 실기
    - 면접시간 1시간 소요
    - 면접시간은 합격자별로 조정
    - 출근예정일: 2018년 5월 2일 (합격자와 최종 조율)

 

[지원방법]

 

[기타]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지원원서,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02-723-5304, [email protected], 사무국 이경민 간사).

* 본 공고문의 내용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일과 수정일을 명기합니다.

* 공고 작성일 : 2018년 4월 12일

 
목, 2018/04/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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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토론회 개최

노수석 열사 22주기 맞아 사학 비리 진단과 개혁방안을 제시

일시 장소 : 4월 11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대학교육연구소·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노수석열사의 22주기를 맞아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노수석 열사는 1996년 3월 29일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던 교육재정 확보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집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노수석 열사가 외쳤던 구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청년들은 비싼 대학등록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정은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학비리근절은 대학 개혁의 시작이자 노수석 열사 정신의 계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립대학 부정, 비리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여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학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토론회는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되며,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 현황과 사학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발제합니다. 토론자로는 방정균 참여연대 실행위원,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 원동언 전 조선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병언 사회혁신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 토론회 개요
○ 제목 :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 일시장소 :2018년 4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주관 : 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국회의원 유은혜, 오영훈, 안민석
○ 후원 : 법무법인 도담
○ 순서
사회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발제 :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지정토론
방정균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
원동언 (전 조선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병언 (사학혁신위원회 위원, 변호사) 
 
2. 노수석열사 약력
1976년 11월 23일 광주 출생
1995년 2월 광주 대동고등학교 졸업
1995년 3월 연세대학교 법학과 입학
1995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풍물패 '천둥' 활동
1996년 3월 29일 ‘김영삼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결의대회’에서 경찰의 진압에 의해 사망
1999년 2월 95학번 동기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명예졸업장 받음
2003년 9월 9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목, 2018/04/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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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결정 당연하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영업비밀 보호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확인한 판결

방통위와 통신3사는 즉시 원가공개하고 공공성 제고 위한 방안 내놓아야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자료도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공성 제고할 것

 

오늘(4/12) 대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가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의 정보공개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 관련 소송을 제기한지 7년만이며, 2014년 항소심 판결 이후 무려 4년만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또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 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으로 국민들이 그동안 폭리와 담합 의혹을 제기했던 상당한 정보들입니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즉시 관련 정보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번 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 또한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후에도 통신소비자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LTE요금과 관련된 원가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

 

 

○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 공익 소송 등 참여연대의 관련 활동 소개

-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들의 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해서 잇따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고, 또 이동통신요금원가 공개소송, 통신요금TF(이명박 정부 시절 통신요금 문제와 인하를 검토했던 실무기구)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휴대폰단말기폭리및보조금사기사건에 대한 집단 민사소송(여기까지는 참여연대 단독 수행), 무선인터넷무료음성통화를 차단한 통신사(SKT,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소송은 민변 민생위, 경실련 등과 공동 소송) 등의 네 가지 공익 소송을 제기·진행한 바 있음.

- 1심 피고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방통위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T였으며, 항소심 진행 중에 KT와 LG 유플러스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이동통신 3사 모두가 대형로펌을 끼고 항소심 및 상고심을 진행하게 된 것임.

 

○ 이동통신요금 원가 등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진행경과 및 쟁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

- 2011년 이동통신 관련 소송으로 참여연대에서는 2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과 요금인하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된 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과 2011년 기본요금 1천원 인하를 결정한 통신요금 TF의 구성원, 회의록, 회의 당시 사용 작성된 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2개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임.

- 그리고 통신요금 원가 등의 공개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 1심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통신요금 TF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경우도 1심에서 회의록 등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은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 그런데 통신요금 TF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한 1심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참여연대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된 뒤 참여연대 및 방통위 모두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결되었고 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판시한 정보들은 방통위가 공개하였음.

- 그러나 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방통위가 1심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한 원가관련 정보 중 일부만 공개한 채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방통위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들도 대형 로펌들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것임.

- 현재 이동통신과 관련된 방통위의 업무를 이관받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원가관련 정보와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 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에 대하여 공개거부를 주장해온 근거는 위 정보들은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통신서비스는 다른 재화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공평하고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에 대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이러한 통신서비스 중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는 현재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더욱 강하므로 그러한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이루려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그 영업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임.

-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에, 일부 영업비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막중함으로 인해 그 요금의 원가 공개로 얻을 수 있는 투명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저렴한 이동통신요금의 책정이라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의 보호는 일정하게 제한되어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관련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었고, 이것이 1심에 이어 항소심,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진 것임.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1. 2011년 이동통신요금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 별첨자료2. 2012년 이동통신요금원가관련 정보 공개 1심 판결 입장 발표 보도자료

▣ 별첨자료3. 2014년 항소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 보도자료

 
목, 2018/04/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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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너희에게 보내는 꽃편지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시샘이라도 하듯 세차게 바람이 불던 2018년 4월 7일 토요일 오후,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는 꽃마중과 함께하는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갤러리에서는 세월호 가족 꽃누르미 동아리 '꽃마중'의 작품이 전시중인데요, 의자를 테마로 아이들이 남긴 필기와 메모를 이용해 세월호 가족들이 그리운 아이들을 위해 만든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직접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며 꽃누르미 엽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압화 활동가 이지연 선생님께서 전시중인 작품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꽃누르미 엽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말린 꽃잎들을 펼쳐 놓으시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는데요, 고운 빛깔로 예쁘게 건조된 꽃잎이 그 자체만으로 작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지연 선생님과 '꽃마중' 동아리 활동중이신 어머님들의 도움으로 엽서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꽃잎들을 접시에 골라 담아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들어올려 각자의 취향대로 배치를 하고나니 여기저기서 훌륭한 작품들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시간 가량의 작업을 끝내고, 완성된 작품들을 가지고 모두 앞으로 모여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훨씬 더 멋져 보이는 것 같네요.

 

 

이번 행사의 최연소 참가자인 9살 어린이는 다섯 장의 멋진 작품을 완성시킨 후, 본인 작품에 하나하나 제목을 정해 엽서 하단에 정성스럽게 써 놓았답니다. 봄나들이라는 제목에 너무나 딱 어울리는 꽃잎 엽서 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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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에는 두 분의 세월호 유가족 어머님 두 분이 함께해 참가자들의 작품 완성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어머님 중 한 분께 현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과 유가족들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겐 여전이 아프고 아린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침몰 원인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 동안 가족들은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저 세월을 견뎌 왔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된 조사로 희생된 자들의, 그리고 남겨진 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어야 할 것입니다. 4월 14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문화제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4주기를 기리는 세월호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4주기 추모식을 끝으로 안산의 세월호 합동 분향소는 철거된다고 하는데요,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은 정말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모두 세월호 희생자들과 남겨진 가족들을 오래도록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행사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 2018/04/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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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결정 당연

과세 당국과 협업해 차등과세 이행하고, 금융기관의 책임도 물어야
제정 후 20여 년간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 바로 세워야 할 것

 

오늘(4/1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3차 임시회의에서 2008.4.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 3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건희에게 위 증권사들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 전환 의무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https://bit.ly/2GUeLi0). 1993.8.12. 긴급재정경제명령 발표 이후, 1997.12.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 제정되었지만, 2017.10.16.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09년 대법원이 모든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고 발언하는 등 금융실명법은 그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이는 금융실명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위의 책임 방기가 가장 큰 원인이다. 금융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비록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남기지만, 그럼에도 지난 20여 년간 사실상 ‘가사(假死) 상태’에 빠졌던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의 금융실명법 관련 행정처리 전반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한편,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과는 별도로 이건희 비실명재산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는 그 진척이 요원하다. 2017년 말 국세청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금융기관들에 2008.1. 이후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 고지를 발송했지만, 그 이행여부는 감감무소식이다. 2008.2. 및 2008.3. 귀속 소득의 과세 시한 또한 2018.4.10.로 도과하는 등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방기로 인해 이건희의 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한이 계속 지나가고 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그동안의 과세·징수 실적이 있다면 이를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과세·징수실적이 없다면 하루빨리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투자회사에 차명계좌 관련 허위보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간의 입장(https://bit.ly/2HsNg03)을 버리고,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금융회사들의 과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을 시작으로 금융실명법을 재정립하여, 금융위 설립 목표 중 하나인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목, 2018/04/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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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avy penalty on Park Geun-hye is a due consequence

 

6. April. 2018

 

 

Toda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riminal Settlement Section 22 (chief judge: Kim Se-yoon) sentenced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in the first trial to 24 years in prison and 18 billion won in fines. It is a due result of abusing the authority entrusted by the people, and of forcing and taking bribes that exceed 23 billion won. Park Geun-hye has never apologized to the people, denied all the allegations, and boycotted even the trial. The heavy penalty on Park Geun-hye, who shows no self-reflection, is a natural consequence. The imposed sentence to her is never heavy compared to the enormous national confusion she created, anger and despair to the people, and the effort to be made to correct the reversed democracy in Korea. 

 

The Court convicted Park Geun-hye of 16 among the 18 charges and recognized her involvement with abuse of power and coercion. The court clarified that Park Geun-hye is guilty of undermining the Constitution and severely violating laws by conspiring with Choi Soon-sil in pursuing private profit through corporations and engaging in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 against people who are critical of her government. However, just as in Choi Soon-sil’s first trial, that the court did not recognize the ‘explicit or implicit solicitation’ for the Samsung’s family succession is a very unsatisfactory part because the judgment has reduced the collusive link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the essence of the monopoly of state affairs.

 

It has been one year since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With first trial sentence today, we have made another step forward to a new nation. The constitutional spirit has been confirmed once again: All power comes from the people. This, however, was only the first trial of Park Geun-hye, the main culprit in the state monopoly. Samsung's long-standing illegal activities, inextricably linked to state power, have not been properly punished yet. In addition, Samsung Electronics vice chairman Lee Jae-yong has recently been released by the judgement that ignored justice and the rule of law. The judgments to be followed at the second trials and the Supreme Court against Park Geun-hye and the related criminal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justice and the rule of law. The People’s Solidarity of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will continue to monitor and examine the trials to be followed to ensure the criminals of state monopoly are punished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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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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