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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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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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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법안 저지, 실질적 총파업 조직

 

공공운수노조는 12월 2일 여의도 인근에서 13차 중앙집행위를 열고 12월 노동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중앙집행위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논의가 가시화되는 시기, 하루를 정하여 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권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투쟁계획을 수립하여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집중 파업일은 임시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심의시기인 12월 21일에서~24일 사이로 예상되며 국회 앞 상경 집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파업 일정은 구체적인 날짜와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집중파업은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직은 총파업 기간 순차 연가투쟁, 교대근무자 참석 등 방식으로 전조합원 전간부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집행위는 또한 특별결의를 통해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오는 5일에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모든 산하조직이 빠짐없이 참여하며 조합원 1만명 이상의 참석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조계사 민주노총 위원장 침탈,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 가시화 시 역시 즉각적인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또한 12월 5일 민중총궐기 직후부터 총파업 시기까지, 노동개악 반대의 내용을 알리는 대조합원 및 지역별 대국민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특별결의는 공공운수노조 중앙 뿐 아니라 모든 산하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목, 2015/12/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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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은 출장이 있어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었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동료들이 못내 마음에 걸려 출근을 한 참이었다. 6월 8일 오전 6시 50분경, 용환철 집배원의 눈에 비친 마지막 모습은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는 동료들의 모습이었을까. 평소 지병은 커녕 마라톤을 취미로 할 만큼 건강했던 故용환철 집배원(57)은 가평우체국의 집배실장이며 평범한 노동자였다.

 

 

벌써 올해만 두 번째 죽음이다. 용환철 집배원이 근무했던 가평우체국은 지난해 12월 31일 토요택배를 하다 빌라계단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故김춘기 집배원의 소속우체국이기도 하며 올해 2월 집배원 한 명이 회식 후 자살한 일이 있기도 한 우체국이다. 집배원 32명 뿐인 작은 우체국에서 어떻게 한해에 3명이나 죽어나갈 수 있는가. 가히 죽음의 우체국이라는 투쟁의 수사가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인력관리정책인 집배 부하량 기준에 따르면 가평우체국의 부하량은 경인청 평균(1.144)에도 못 미치는 1.103이다. 탁상행정의 전형인 우정사업본부의 집배노동강도 분석은 이처럼 현실과 괴리돼 있다. 이것은 오히려 우정사업본부의 이윤 우선 정책이 집배원을 죽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다. 우정사업본부 전체로 따지자면 올해만 집배노동자 9명이 죽었으며 과로사가 4명이다. 가평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전체의 모순이 응축해 있는 축소판이다. 아니,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축소판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6월 9일 성명을 내 우정사업본부장의 사퇴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현재 우정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선 2015년 반납한 1,023명의 정원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집배인력을 4,500명 단계적으로 늘려 업무강도와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안을 제안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획기적인 개혁안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장시간노동 사업장인 우정사업본부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방문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 2017/06/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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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계약 근절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1월 18일 현재 32일차 서울교육청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에서 보내온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로 흩어져 일하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기동보수반원입니다.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된 50여명의 기동보수반원은 2006년부터 10년간 7,500여건의 위험 시설, 2만5천여건의 긴급한 노후시설을 개선하였고, 각급 학교와 기관의 시설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매년 실시되는 소비자 업무만족도도 97%에 달 해 직원 모두 자부심을 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안에 천막을 치고 오늘로 32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해결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장 약속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그 한가지입니다.

 

 

 

저희는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짜리 근로 계약을 10년째 매년 반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업무지시나 무리한 작업지시에 한마디라도 항변하면 “말 안들으면 시설사업소가 없어진다” “내년부터는 1주일을 무급으로 휴가 보내버리겠다”는 폭언을 들었고,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 많아 크고 작게 다치는 경우가 있지만 재계약에 대한 부담으로 몰래 치료하면서 무리하여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급성 질환이 생겨 목숨을 건 수술을 하고도 무급병가 30일이 지나면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해서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공약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약속했으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노동부는 2014년 감사에서 시설기동반원의 무기직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사회적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은 탈법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서울시교육 청에서 탈법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모범 사업, 학교시설 안전관리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10년째 11개월 쪼개기 계약 중단하고, 고용보장!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2016년 1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


월, 2016/01/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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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광장 본무대에서 오전11시 ‘만들자! 교육공무직법! 쟁취하자! 호봉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투쟁대회’ 를 열었다.

 

 

당일 투쟁대회는 전국에서 1만 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중 가장 많고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현장을 바꾸기 위해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저임금과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호봉제 쟁취를 요구했다.

 

 

 

또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제 박근혜는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앞장서 전체 노동자 민중과 함께 강력한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또, “우리의 투쟁으로 학교를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바꿔 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행복한 세상, 돈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13시 사전대회를 먼저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된다. 이후 전조합원은 2시 전국노동자대회 및 4시 민중총궐기, 7시30분 3차 국민대회와 행진 등 전체 일정에 참여한다.


토, 2016/11/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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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이 국회 앞 농성과 전국순회 투쟁을 진행한다.

 

지난 1028일 미래부 전체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통과됐다.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은 1121()~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한다.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1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밥값을 차별받고 있다. 2014년 말 긴급노사협의회에서 비정규직 밥값 지급에 대한 사안이 합의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다른 기관 비정규직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매번 좌절됐다. 노사협의회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을 회피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방안 토론회개최(2015),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도 밥 먹고 일합시다!’ 기자회견 및 1인 시위·서명운동 진행(2015), 비정규직 차별 인권위 진정(2015) 등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투쟁을 해왔다. 2015년 말 진행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밥값 예산이 빠졌다. 2017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 3개 노동조합(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올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방문 및 면담을 진행했고, 본격적인 예산확보 논의가 시작된 10월부터는 국회기자회견(10/19),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간담회, 미래부 전체위원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1028일 미래부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통과됐다.

 

3개 노동조합 공동대응을 통해 우정사업본부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더불어 우체국시설관리단 등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밥값 예산이 함께 통과됐다. 현재 근로자지위확인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재택집배원의 경우 등기수수료 인상으로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했고, 부대의견으로 추가되어 향후 재택집배원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약속받았다.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우체국과 달리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차별받고 있던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의 근속승진제도 도입예산도 확보했다.

    

 

 

1019() 공공기관 비정규직 밥값 쟁취 10만 서명 운동을 시작한 후 1121() 10:00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에게도 밥값을! 재택집배원 노동자성 인정, 임금차별 해소! 우체국 별정직 차별 해소!” 국회 앞 농성으로 이어간다. 더불어 우정사업본부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한 전국순회도 시작했다.

 

 

한편, 3개 우정노조 농성장 옆에는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국립학교 이중차별 철폐 에산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직본부의 국회앞 농성이 6일째 이어지고 있다.

 

 

 


월, 2016/11/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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