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지역

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1월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노사 양측은 전날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회의를 가졌고 14일 최종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22일까지 진행된다.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2015년 임금협상에 들어가 조양호 회장의 임금 상승분인 37%를 임금인상으로 요구했다. 5차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사측은 1.9% 임금인상율을 제시했고 결국 노조는 지난해 12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노조는 12일 대한항공 본사앞에서 15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2015년 임금협상승리결의대회를 열었다.

 

이규남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조양호 회장은 0.01%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수로 51억을 받아간다”며 “왜 대한항공의 최고 경영자는 이런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또한 “애플의 최고경영자인 팀 쿡의 연봉이 200만불(약 24억원) 정도로 조양호 회장 보수의 3분의 1만 받고도 6조4000억원의 흑자를 냈다”며 “대한항공 회장은 7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도 직원들에게만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회사를 떠난 동료가 지난해에만 140명을 넘어섰지만, 큰 숫자가 아니라 치부하며 고용안정성과 넉넉한 복지를 이유로 ‘중국의 임금체계와 수평적 비교는 할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에 할 말을 잃었다”면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을 비롯한 한국공항공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간부들이 함께하여 양대 항공사 경영진의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을 성토하며 항공노동자의 연대와 단결투쟁을 결의했다. 


수, 2016/01/13- 15:55
2,744
0

물연대본부 울산지부 강남지회 CJ대한통운택배분회 백상식 분회장과 배찬민 조직담당 2명이 7월 13일 새벽 3시경 서울 여의도 서울교 앞 광고판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은 ▲ 2013년 확약서 이행 ▲ 노동탄압중단 ▲ 성실교섭촉구 ▲ 화물연대인정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8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약속을 지키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내건 파업에 진지한 대화로서 문제를 풀지 않고 집화코드 삭제, 계약해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에 대한 3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신청했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들에까지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는 행위를 하며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은 지난 6월 23일부터 상경해서 CJ본사 등에서 투쟁을 진행해왔다.
 

 

월, 2015/07/13- 09:44
1,900
0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여성노동자가 업무 중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 24930분경, 가해자는 점검 차 방문한 CS디자이너를 뒤에서 껴안으며 몸을 부비는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 놀란 여성노동자가 도망치려 하자 문을 막는 등 감금까지 시도했다. 여성노동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가까스로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분회(이하 분회)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도시가스 본사와 서비스센터가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스시설 점검 업무를 하는 CS디자이너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개개별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또 이들은 고객이 집에 있는 시간을 맞춰서 방문해야 하기에 밤낮 없고 늦은 시간, 남성 여럿이 거주하는 집이나 술에 취한 고객의 집을 방문할 때는 겁이 난다. 속옷만 입고 문을 여는 사람,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사람, 애인하자며 반 협박을 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상대해야 한다.

 

분회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성노동자가 겪어온 피해 사실들을 알리고, 본사와 센터에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 수립을 요구했지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요구를 묵살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은 업무지시를 내린 경동도시가스에도 있다며 분노했다.

 

회사는 현재 사건 정황을 파악한다며 피해 여성노동자와 개인 면담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전문 상담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을 것을 회사에 권유했지만, 경동도시가스는 이 요청청을 거부했다

 

분회는 마지막으로 고객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경동도시가스 여성노동자들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경동도시가스는 피해 여성노동자와의 개별면담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업무 중 이런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수, 2015/08/26- 17:46
1,508
0

"2008년 광우병 촛불때 깃발 들고 나오기를 주저했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에선 풍자와 해학, 어울어짐으로 깃발 만들고 모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만두노총 새우만두노조는 1231일 오후 5시 광화문에서 송박영신 (送朴迎新·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음) 10차 촛불 사전집회 아무깃발대잔치를 가졌다. 촛불광장에서 민주노총을 패러디한 만두노총공공운수노조를 패러디한 새우만두노조깃발이 등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촛불광장 시민들이 만들어준 새우만두노조깃발에 고마움을 전하고 아무깃발 들고 오신 분들, 집회 참여한 시민들께 새우만두 쏘려고 잔치를 준비했다.

    

 

 

잔치 장소에는 혼자온사람들, 민주묘총, 한국 기름장어 바로알기 협회 뉴욕지회, 한국곰국학회, 무도 본방 사수위원회, 고혈당 천만 당뇨인의 희망, 주사맞기 캠페인운동본부 청와대 건강주사,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전국고양이노동조합, 고려청자 애호가 모임, Hamnesty International(햄네스티), 공빵연(공공노조에서 빵에 갔다온 사람들의 모임) 등이 출몰했다.

 

행사장에서는 참가자들의 발언과 춤 공연 구경, 깃발을 만들게 된 취지 소개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제공됐다.

 

'혼자온사람들' 깃발을 들고 온 이는 "혼자이면 어떻고 여럿이면 어떻냐"'혼집(혼자 집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다른 깃발에 들어가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생각은 없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저희가 혼자 온 사람들 조합을 만들게요!"라며 웃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인 민주묘총 깃발의 주인공은 자신을 '공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장수풍뎅이 연구회 깃발을 보고 30분 만에 민주묘총 깃발을 만들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그 "공범들도 구속하자"고 외쳤다.

 

한국 기름장어 바로알기 협회 뉴욕지회 기수는 얼마 전까지 성과연봉제 반대 74일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 조합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전라북도 익산에 세 살, 다섯 살 아이들을 남겨놓고 기차를 타고 온 그는 "기름 장어를 바로 알아야 나쁜 미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 외쳐 참가자들의 공감 박수를 받았다.

 

무도 본방 사수위원회는 슬픈 모임이다. 매주 토요일 문화방송(MBC)의 무한도전 시청을 사수해야 하거늘,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으로 '세상 즐거운' 주말 여가 활동마저 10주째 빼앗기고 있다. 깃발의 주인공은 "박 대통령이 퇴진하는 날에야 본방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 이번엔 위로의 박수를 받았다.

 

고혈당 천만 당뇨인의 희망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이들이 서민의 "고혈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며 혈압이 많이 오른 환자들이 1000만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진짜 1000만 이상인지를 팩트(사실) 체크하려는 이들은 없기를 바란다. '아무깃발대잔치'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

 

화분 안죽이기 실천 시민연합 깃발의 주인공은 "살려야 할 화분이 있다면, 또 살리지 못한 화분이 있다면 모두 화실련"이라며 각종 동물 관련 깃발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빛냈다.

 

전국고양이노동조합 깃발을 든 이는 "참 집사가 되고 싶다"며 최순실 게이트 곳곳에서 등장하는 '집사'라는 단어를 불러냈고, 고려청자 애호가 모임 깃발 주인은 "고려청자를 보면 흐뭇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정말로 이 집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열린 공간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민주노총 깃발을 패러디 해 화제를 모은 민주묘총 깃발 주인공은 깃발 제작 이유를 "고양이, 귀엽잖아요"라고 단숨에 소개했다.

 

주사맞기캠페인운동본부 청와대 건강주사 깃발 주인은 속상하다. 그는 "옳은 주사를 맞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며 박 대통령 때문에 "필요에 의해 주사를 맞는 사람까지 오해를 받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전북 전주에서 매주 많은 교통비와 시간을 들여 도심 집회에 참가하는 그는 "나라 지킬 길이 이거뿐이라 오고 있다"고 했다.

 

엠네스티를 패러디 한 햄네스티 인터네셔널(Hamnesty International) 모임은 놀랍게도 엠네스티 회원들이 주축이라고 한다.

 

행사 중간 펼쳐진 공연 시간은 망원동에 모여서 아무 춤이나 추는 모임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퀴어댄스팀 양꼬치 유니온'의 민중가요 ''와 엑소(EXO)'럭키원' '몬스터' 춤으로 채워졌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박근혜가 퇴진해도 국민의 삶 노동자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박근혜 정책이 폐기돼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국민이 주인되는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 검찰, 국회, 언론도 개혁돼야 하고 재벌도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했다. 특히, 국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하는 삼성재벌 개혁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은 국민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삼성처럼 국민의 삶을 돈벌이 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자" 호소했다.

 

잔치에는 최순실_삼성_국민연금 게이트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참여하여 국민연금 의무가입국민연금 지급의 국가책임, 인천공항 11,000명 직원중 10,000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도 알려 참여자들의 공감과 공분을 일으켰다.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는 박근혜퇴진 축배의 노래이소선합창단의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아무깃발잔치는 재기발랄하고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깃발을 보여줬다. 아무나 참여하고 이야기하고 주장했다. 촛불광장의 이런 모습을 우리의 일상으로 옮겨야 한다. 일터의 일상을, 가족의 일상을, 친구의 일상을, 우리 모두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실천해야 한다. ‘고립단절에서 연대배려를 일상으로 이동해야 한다. 1231'아무깃발대잔치'에 참여한 이들의 이야기는 공공운수노조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월, 2017/01/02- 10:50
1,265
0

전국집배원투쟁본부가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우정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전국집배원투쟁본부 소속 집배노동자들은 지난 25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우정노조 탈퇴와 집배노조 설립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승묵(전 우정노조 시흥우체국 지부장) 전국집배원투쟁본부 대표는 “작년 한 달 사이에 두 명의 집배원이 집배현장에서 쓰러졌다”며 집배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원인으로 토요집배근무를 강요한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를 지목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이와 관련 직권조인을 통해 토요집배근무를 결정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토요 집배 배달 재개 직권조인’과 연이은 ‘직선제 개혁 부결’이 우정노조의 비민주적 노조운영의 실태를 보여준 것이라며 우정노조 탈퇴와 민주노조 설립을 선언했다.

 

또 “민주노조 건설은 노동조합 다운 진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집배노동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살기위한 ‘필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주노조 건설을 통해 보다 나은 집배노동자로서 노동이 아름다운세상, 사람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보희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집배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설립에 공공운수노조 16만 조합원과 민주노총 함께하겠다”며 “집배원노조가 노동권을 확보하고 행복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집배원투쟁본부는 노조 설립을 위한 전국순회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주5일제와 비정규직 집배원의 정규직화를 보장하라고 우정본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월, 2016/03/28- 09:58
1,2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