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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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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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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운송본부 세바지부가 부산센터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세바코리아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파업장기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세바코리아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물류기업이다. 세바지부 조합원들이 6월 22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불법적인 파업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장기화 유도하더니 급기야 지난 7월 4일 파업중인 조합원들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네덜란드는 쟁의가 없는 대표적인 나라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나라다.  그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바가 한국에서는 본국과 너무 다른 반노조 경영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믿고 사측과 자본가 들이 날뛰고 우리 노조 산하 사업장의 투쟁이 장기화 되고 있다.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고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싼임금과 쉬운 해고, 노조무력화정책'에 맞서는 투쟁에 함께 하자. 그리고 세바본사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신창선 공항항만운송본부 본부장은 "사측이 파업기간에 호텔을 전전하며 대체업무를 하는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세바의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며 평화로운 해결은 할 생각없다."고 규탄했다.

그리고 "세바코리아가 계속 시간끌기만 할 경우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에 이 사건을 전달하고 세바코리아의 잘못을 세계 각국에 알릴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직장폐쇄는 저들이 아쉬워서 하는 것이다. 두려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동지만 믿고 조합원들이 똘똘뭉치면 반드시 이긴다. 세바지부 동지들이 오늘 집회를 하고 올라간 이후에도 부산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겠다. 항상 함께하겠다"고 격려했다.

 

부산센터에서 서울로 파업에 결합한 이우성 세바지부 조합원은 "부산을 떠나 파업에 결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별로 달라진게 없고 여기서 집회대오를 보는것은 낯설다"고 말하며 "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단기계약직 협상전문가를 내세워 교섭하고 있다.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부산사무소 직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치우 세바지부 지부장은 "우리는 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회사는 작년에 이미 합의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조합원들을 차별해 왔다. "파업에 돌입한 이후 우리 조합원들은 완벽하게 단결하고 있다. 이번 파업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바꿀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힘차게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부산지역의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업장들이 연대함으로써 힘을 보태주었다. 세바지부는 오는 7월 15일 최대화주사인 한국 GM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금, 2015/07/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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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달에 만들어진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가 9개월만인 지난 10월 17일 노동조합 사무실을 열고 많은 이들의 축하속에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대박' 기원제'를 열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가 설립되자마자 집행부 3명은 독방 인사대기를 당하고 현장소장직에서 강등되면서 사측의 인권탄압과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 6월 1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사실이 인정되면서 다시 현장소장으로 복직하는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다. 사측의 무분별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로 인해 얼어붙은 현장은 이 승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단결의 가치를 확인하게 됐다.

 

그 성과로 지회는 8월 13일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활용하여 전국을 발로 뛰며 조합원을 조직하고 있다. 그간의 성과로 조합원들의 소중한 공간이 될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

 

박정석 지회장은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이 공간을 얻을 수 있었다”며 “더 열심히 해서 서울로 사무실을 확장이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조성덕 부위원장은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에 열심히 복무하는 것도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의 또 하나의 과제”임을 이야기하면서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지회로 성장할 것을 주문하며 사무실 개소를 축하했다. 

 

이인화 인천본부장은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에게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설립총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인천공항지역지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제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조합원들이 누군가의 빛이 될 차례”라며, “인천지역에서부터 대박 사업 한 번 해보자!”며 축하인사와 함께 앞으로 연대활동까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중원 전국우편지부 지부장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의 사무실 개소는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우리 노동조합에서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전국우편지부가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도록 더 열심히 싸워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국우편지부, 강동순 인천시설관리공단지회장, 인천캠페인사업단, 한국노동복지센터 황원래 이사장,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도 함께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부터 전략조직사업 캠페인사업단을 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벌였고 그 결과 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자들이 가입하여 함께 하게 됐다.
 


수, 2015/10/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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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노동자대회, 최저임금 1만원 쟁취·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결의

 

민주노총은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강행에 분노한 전국 지역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상경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빼앗으려는 정권을 규탄했다. 또 2016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이틀 앞둔 가운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다짐했다.


박근혜 정권은 황교안 공안총리를 앞세워 세월호 416연대 압수수색을 일삼고 이제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임성열 대구지역본부장 등을 구속하며 노동자 투쟁지도부들의 발을 묶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한상균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대회사 겸 투쟁지침을 전했다. 위원장은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전체 노동자를 구할 조직은 이 땅에서 누가 뭐라해도 민주노총 뿐이고 그래서 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자랑찬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게 두 가지 투쟁 지침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정권이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시, 즉각 생산과 물류를 멈추고 거리로 뛰쳐나와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맞서라”고 전하고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자랑찬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문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잡으라는 메르스는 안잡고 공안몰이 공안탄압으로 노동자를 때려잡는다”고 규탄하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전직 비리경찰과 특전사 출신 용병에 맞서 일치단결해 뭉쳐 싸워 어용노조 채용을 취소시켰다”면서 “이 힘과 이 기운을 모아 금속노조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7월 15일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이러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가짜정상화로 한국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간다”고 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7월 15일 2차 총파업 지침에 따라 힘찬 총파업과 총파업집회를 열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총은 9년째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과 이창근 정책실장, 김진숙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4인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이 무대에 올랐다. 올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최저임금 교섭위원으로 선출해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임금 여성노동자를 대표해 김진숙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이, 청년노동자를 대표해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으로는 밥 한 끼도 기 못 먹으니 민주노총은 10,000원은 돼야, 월 209만원은 돼야 적어도 먹고 산다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올해 우리가 시급뿐만 아니라 월급을 같이 병기하라고 요구하자 사용자는 절대 안 된다며 25일 표결을 붙이려 하자 뛰쳐나가 최임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최임위에서, 동지들은 밖에서 힘차게 싸워 최저임금 1만원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지난 6월 16일 창원에서 첫 일정을 시작해 어제 서울에 도착한 장그래대행진단이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해단식과 집단율동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집회를 마친 후 서울역광장을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남대문을 거쳐 청계천 1가 영풍문고 앞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기사, 사진] 민주노총

 

월, 2015/06/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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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수도검침원 외주화가 아닌 직접고용이 답이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지자체 수도검침원 불법 외주화 및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충북도당 을지로위원회, 진선미 의원, 장하나 의원 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

 

해우법률사무소 류하경 변호사는 서울시와 청주시의 수도검침원 업무형태를 분석한 결과 불법성이 인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직접고용에 합의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았다. 청주시 역시 소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김상영 조직차장은 수도검침원의 외주화가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청주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보완 및 의무화와 수도검침원의 불법민간위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기준인건비제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어 충북지역평등지부 서보람 조직부장은 수도검침업무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마주하며 진행되는 업무인 만큼 민원 및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수도검침원을 직접고용하는 것이 지자체 내 업무효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더 좋은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연구원은 수도검침원의 노동현실이 10년 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만들어지던 시기와 다르지 않다수도검침원의 문제를 단순히 불법적 고용관계를 청산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모범적인 사용주로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검침원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임승순 과장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정찬형 사무관은 수도검침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 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기준인건비 제약 때문에 정규직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김용근 과장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신동수 요금팀장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순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공무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청주시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주부들의 생계에 보탬을 주고자 주부검침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기로 향후 청주시수도검침원과 논의할 의향이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윗분들과 이야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인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수도검침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검침업무가 직접 고용되어야 하는 업무임을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순리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일 것이라며 수도검침원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월, 2015/08/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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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7개 공항에서 항공기 지상 조업업무를 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지부장 김진영)가 설립 6개월 만에 교섭권을 인정받았다. 회사측 지원을 등에 업고 만들어진 기업노조(샤프에비에이션케이노조)가 불법을 동원해 빼돌린 교섭권을 돌려받기까지 무려 반년이 걸렸다.

15일 공공운수노조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14일 기업노조에 대한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했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기업노조 설립 과정에 심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과정에 회사측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업노조가 회사측 입김에 의해 세워진 회사노조(Company union)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회사에 빼앗긴 교섭권=올해 5월 ㈜샤프에비에이션케이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열악한 근무조건이 노조 설립의 배경이 됐다.

노동자들은 공항 스케줄에 따라 교대제로 근무한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만 월평균 10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기본급이 월 100만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서 노동자들은 연장근무수당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를 메웠다. 그래 봤자 월급 총액은 200만원대 초반이었다.

업무는 고되고 임금은 적다 보니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이 많다. 이직률이 높아 ‘뽑으면 나가고, 뽑으면 나가는’ 구조다. 이 회사가 2012년과 2013년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뽑혀 대통령 표창을 받은 비결이다.

올해 5월21일 지부가 설립됐고 엿새 뒤인 27일 기업노조가 만들어졌다. 기업노조가 등장한 뒤 이상한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회사 관리자들이 기업노조 가입신청서를 들고 다니면서 직원들의 서명을 받는가 하면, 기업노조 위원장을 회사측이 지명하고 조합비까지 회사가 정했다. 회사 대표이사가 기업노조에 금품지원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사측 부당노동행위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속속 공개됐다.

기업노조가 만들어진 과정도 미심쩍다.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없이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임원이 선출됐다. 임원들은 기업노조 설립총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로서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기업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했다. 지부보다 조합원수가 많다는 이유로 교섭대표노조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규모만 따져 기업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했다. 먼저 설립된 지부는 교섭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났다.

◇복수노조의 지독한 역설=샤프에비에이션케이의 복수노조 갈등은 유성기업 사태 이후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되풀이되는 복수노조를 활용한 노조탄압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자주적인 노조가 만들어지면, 회사가 이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회사노조를 만들어 교섭권을 빼앗는 황당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노동자의 자주적 결정에 기반을 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가 회사측의 불순한 의도와 만나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셈이다. 복수노조의 지독한 역설이다.

서울노동청이 6개월 만에 기업노조의 자격을 박탈함에 따라 앞으로는 지부가 독자노조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하다. 권한을 뺏긴 기업노조가 제3노조 설립을 추진하며 형식적으로 법적절차를 준수할 경우 지부는 또다시 교섭권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다. 회사측이 개입한다면 노조 간 공정한 조직경쟁은 불가능하다.

복수노조 제도와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무기로 쓰이고 있다.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노동자 간 분열을 조장하는 등 역기능이 너무 크다.

이용득 의원은 “샤프에비에이션케이 기업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노동부의 늑장수사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노조탄압 관행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회사 사용자측 자문을 맡은 법률사무소에 노동부 고위관료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다”며 “노동부 인맥이 수사에 잘못된 영향을 준다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 구은회 [email protected]>


수, 2016/11/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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