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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계약 근절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1월 18일 현재 32일차 서울교육청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에서 보내온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로 흩어져 일하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기동보수반원입니다.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된 50여명의 기동보수반원은 2006년부터 10년간 7,500여건의 위험 시설, 2만5천여건의 긴급한 노후시설을 개선하였고, 각급 학교와 기관의 시설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매년 실시되는 소비자 업무만족도도 97%에 달 해 직원 모두 자부심을 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안에 천막을 치고 오늘로 32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해결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장 약속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그 한가지입니다.

저희는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짜리 근로 계약을 10년째 매년 반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업무지시나 무리한 작업지시에 한마디라도 항변하면 “말 안들으면 시설사업소가 없어진다” “내년부터는 1주일을 무급으로 휴가 보내버리겠다”는 폭언을 들었고,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 많아 크고 작게 다치는 경우가 있지만 재계약에 대한 부담으로 몰래 치료하면서 무리하여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급성 질환이 생겨 목숨을 건 수술을 하고도 무급병가 30일이 지나면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해서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공약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약속했으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노동부는 2014년 감사에서 시설기동반원의 무기직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사회적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은 탈법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서울시교육 청에서 탈법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모범 사업, 학교시설 안전관리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10년째 11개월 쪼개기 계약 중단하고, 고용보장!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2016년 1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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