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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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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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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진행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는 지난 122214, 강릉버스터미널 앞에서 평창운수 파업투쟁대회를 열고 버스공영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평창운수지회 조합원을 비롯해 지역 내 민주노조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평창운수의 노동자들은 평창군의 버스공영제 투쟁을 시작한다농어촌 버스의 공영제 실시 출발을 평창군에서부터 시작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평창운수지회는 올 4월부터 총 12차례의 임단협 교섭에서 강원 지역 내 타 노선과의 차별해소 근속수당과 무사고수당 등의 통상임금 호봉 적용 6개월 계약 갱신을 반복하는 촉탁직 직원의 1년 단위 계약 등을 요구 했다. 그러나 평창운수는 사업수익성 문제만을 운운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결렬을 선언, 12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평창운수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평창군은 기존 노선전체에 14대의 관광버스를 대체투입 해 군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평창군과 같은 농어촌 버스는 사업운영의 100%를 시, 군 등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한다. 사실상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민간의 버스사업자들의 사업권과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셈이다.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평창운수지회 조합원들의 근무조건과 임금처우 개선 요구는 이용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노동 환경조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창운수지회 조합원들은 25일부터 평창군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평창군의 버스공영제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을 지속 할 예정이다.


월, 2016/12/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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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6월 27일 광화문 1번가(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총파업 돌입과 비정규직 노조가입 캠페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나설 것을 결의했다. 특히 630 사회적 총파업에 직접 결합하는 서경지부, 의료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등 비정규단위와 철도노조등 정규직단위가 함께 참여하여 최저임금 1만원, 좋은 일자리등 사회적 총파업에 결합하는 노조의 주요요구를 전하고 파업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역설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로 뭉쳐 사회적 총파업을 사수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돼야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에 앞장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각 단위들이 파업준비 정도와 결의를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근속수당 인상과 차별 해소,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한 주요 파업 요구를 밝히며 광역시도교육청 17개 와 교육부(국립)산하 조직을 포함 조합원 약 3만명의 대오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생활임금 1만원을 주요요구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울산대병원 민들레분회 등 총 500 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또한 시금1만원 쟁취를 중요요구로 내걸고 서울지역 대학 16개 사업장(용역업체 25개)의 약 1,400명 조합원(미화, 경비, 시설, 주차 직종)이 업종을 넘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총파업 돌입과 함께 노조는 노조가입을 위한 캠페인으로 지역본부 별 △공공운수노조 가입 선전전 △주요 거점 공공운수노조 가입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장 내 비정규직 간담회 및 선전홍보 등을 진행한다. 또한 △노조가입 상담을 위해 전국대표전화(1661-5557)를 개설했으며 △온오프라인 광고 △노조가입 지원을 위한 별도 인력 배치 등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화, 2017/06/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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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사정위 비정규법 개악 논의 규탄

 

민주노총이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법 개악 논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노사정위는 노사 간 이견이 팽팽해 야합에 이르지 못한 비정규법 개악안을 소위 ‘공익 전문가그룹’이라는 자들의 의견 행태로 모양을 꾸며 오늘(11월 16일) 국회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일방 독주에 일부 교수와 학자들이 대부분 사임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공익성을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전문가를 참칭해 새누리당 개악안 통과를 지원하는 이들을 추천해 ‘공익전문가그룹’을 채웠다.

 

이들이 내놓은 의견은 새누리당 비정규법 개악안과 거의 일치한다. 몇몇 부분에서는 새누리당 개악안보다 훨씬 더 나쁜 제도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 고령자와 전문직에 파견을 허용하고 심지어 제조업인 뿌리산업에까지 피견을 확대하자고 제안한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보다 한 술 더 떠 엄격히 제한해야 할 파견노동 양성화를 위해 ‘상용형 파견’을 도입하자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16일 오전 11시 노사정위(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국민을 평생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려는 노사정위의 비정규법 개악 논의를 규탄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민중에게 재앙이 될 노동개악을 박근혜정부가 1년 간 시도해왔다”고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해놓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려고 하고 한 번 비정규직은 평생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토요일 10만의 민중이 서울에 모여 분노를 표출했다”면서 “민주노총은 이미 12월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전하고 “저들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4.24총파업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고 완고한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9월 13일 야합에 따라 추진되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악안은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은 노사정 야합에 실패했음에도 전문가를 참칭하는 극소수 인사들 입장을 명분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애초부터 노사정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든 개악안을 밀어붙일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쉬운 해고, 맘대로 취업규칙 변경, 여기에 전국민을 비정규직 만드는 개악안 논의까지,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온통 노동자 죽이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9.13 야합은 물론이고, 비정규법 개악안에 대한 노사정위 논의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소위 공익 전문가그룹은 공익이 아니라 정부위원에 불과하며, 재벌과 정권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극소수 인사들에 다름 아니라고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미 11월 14일 총궐기에 10만 조합원의 상경투쟁을 조직하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결사항전을 선포했다”면서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개악에 맞서 12월 총파업에 나섬으로써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최저임금 1만원 ▲상시업무 정규직 전환 ▲원청사용자책임 인정과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정리해고제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월, 2015/11/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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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기관 공투본이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저지를 위해 9월 11일 대규모 경고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투쟁조직화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우선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8월까지 기재부와 기관이 협의하고 12월경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조기도입 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미도입 기관에는 임금인상에 차등을 두겠다고 하며 공공기관 저성과자 관리제(퇴출제 명칭완화)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투본은 지난 8월 11일부터 전국 혁신도시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간부들을 만나고 있다. 중식시간과 퇴근시간에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전전도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9.11 파업과 투쟁방향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다.

 

 "각 조직별로 쟁의권 확보는 되어 있는지 작년과 같이 무너질 경우 출구전략은 있는지 궁금하다" "1차 정상화때 끝까지 버틴 노조들이 임금인상에서 피해를 받았다. 작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것인가?" "이번에 실패하면 공공부문은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것이다." "9월 11일은 평일이라 얼마나 많이 모일지 모르겠다." "공운법 제정이후 복리후생을 얼마나 빼았겼고 탄압받았는지 정리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면 후배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을 것" "취업규칙 불이익 관련 법률적 해석을 짚어줬으면" "9.11 파업때 공무원노조가 지지입장을 밝혀줬으면 한다"

 

공투본 현장순회단은 '작년과는 상황이 다르며, 공공기관노조를 중심으로 강고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한조직도 낙오없이 투쟁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오는 8월 28일에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노정교섭과 투쟁방향, 8월말 임금피크제 정부 시한에 맞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표자회의에 앞서 공기업 1군, 공기업 2군,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유형별로 대표자회의를 8월 19일부터 4차례에 걸쳐 가질 계획이다.

 

오는 9월 2일에는 전국동시다발 대시민 선전전을 각 광역시 주요 철도역에서 진행한다. 국민들과 접촉하는 공공기관에서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청년유니온과 공동사업을 통해 정부의 세대별 갈라치기에 맞서 청년―공공기관 노동자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9월 11일 경고파업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광장에서 개최된다. 공투본은 정부의 정책 강행시 10월~11월에 더 확대된 2차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목, 2015/08/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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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가 지난 23일 광화문 1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에서 총력 투쟁을 시작으로 만약 오는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주노총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지난 16일, 지부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참여인원 대비 96.7%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박명석 서경지부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경지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집단교섭을 벌여왔지만, 사측은 시급 100원 인상안을 꺼내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시했다”며 “최저임금 만원이 된다고 불평등이 사라지는 것은 않지만, 최저임금 만원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박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학의 대학 하청 노동자인 1,6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며 “인권의 문제가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듯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6월 30일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 시킬 것”이라고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이기원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노동자만 쥐어짜는 나라가 계속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 만원이 경제를 파탄 낼 것처럼 말하는데, 만원이 넘는 유럽의 다수 국가가 망했냐고 대통령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만원을 위해 대학 노동자는 총파업뿐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집회를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생단체도 연대하기 위해 참석했다. 김보혁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고려대의 근로장학생 시급도 7천 원인데 우리보다 더 힘들게 일하는 청소노동자가 그 이하의 시급을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고려대 학생들도 대책위를 통해 향후 관련 집회나 투쟁에 연대·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서경지부 모든 분회 조합원들 본관 투쟁 돌입

 

 

서경지부 고려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연세대, 연세재단빌딩, 이화여대, 인덕대, 카이스트, 한예종, 홍익대 등 11개 분회가 대학에서 집회를 열었다. ‘본관 투쟁의 날’로 지정 하고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모든 분회의 조합원들은 오후 1시에 각 대학의 본관 앞에 집결해 약식 집회를 진행하고 본관에 진입, 총장실 앞에서 또 한 번의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장 등의 학생단위도 연대했다.

 

 

청소노동자 유재희 이화여대 분회장은 총장실 앞에서 “청소노동자들은 기본급으로 145만 원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가 노동하는 목적은 용돈벌이가 아니며 400명의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총장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성토했다.

 

차근철 이화여대 부분회장은 “조합원들에게 최저임금 만원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커피 한잔, 냉면 한 그릇 먹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말한다”며 “145만 원을 받아 기본적인 지출인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를 제하고 남은 돈으로는 한 가정을 꾸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청소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으며 3-40년을 일해도 임금이 똑같은 우리에게 최저임금 만원은 어쩌면 소박한 요구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등 이화여대 학생들도 집회에 함께했다.

 

양효영 학생은 “가장 열심히 일하면서 대우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이 ‘정유라 비리’를 척결하는 첫 과제”라며 “직선제로 뽑힌 총장은 ‘민주총장’, ‘촛불총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면담을에 나와 만원 인상안을 내놓아야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도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해 함께 투쟁 하겠다”고 연대 발언했다.

 

 

대표자 면담에서 대학관계자들은 “올해 임금 인상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타결 된 곳을 보고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노동조합 대표자는 “학교가 용역업체 뒤에 숨어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 학교 입장이 없으면 용역업체들은 시급 100원 인상을 고집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경지부는 올 초부터 11차에 걸친 집단교섭을 진행 했지만 사측이 100원 인상안을 내놓아 지난 5월 끝내 결렬됐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쟁의 조정을 시작했지만, 이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21일 조정 중지된 바 있다.

 

한편, 서경지부는 30일 총파업 전까지 대학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26일부터 29일까지 모든 분회가 매일 학내 주요거점에서 점심시간 선전전 등을 진행해 총파업 준비 투쟁에 들어간다. 나아가 필요시 본관 진입과 실내 집회, 총장 면담 요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토, 2017/06/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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