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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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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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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집배원투쟁본부가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우정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전국집배원투쟁본부 소속 집배노동자들은 지난 25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우정노조 탈퇴와 집배노조 설립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승묵(전 우정노조 시흥우체국 지부장) 전국집배원투쟁본부 대표는 “작년 한 달 사이에 두 명의 집배원이 집배현장에서 쓰러졌다”며 집배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원인으로 토요집배근무를 강요한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를 지목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이와 관련 직권조인을 통해 토요집배근무를 결정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토요 집배 배달 재개 직권조인’과 연이은 ‘직선제 개혁 부결’이 우정노조의 비민주적 노조운영의 실태를 보여준 것이라며 우정노조 탈퇴와 민주노조 설립을 선언했다.

 

또 “민주노조 건설은 노동조합 다운 진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집배노동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살기위한 ‘필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주노조 건설을 통해 보다 나은 집배노동자로서 노동이 아름다운세상, 사람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보희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집배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설립에 공공운수노조 16만 조합원과 민주노총 함께하겠다”며 “집배원노조가 노동권을 확보하고 행복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집배원투쟁본부는 노조 설립을 위한 전국순회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주5일제와 비정규직 집배원의 정규직화를 보장하라고 우정본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월, 2016/03/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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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정의당(가나다 순)과 잇달아 20대 총선 정책협약식을 갖고 오는 4.13 총선과 20대 국회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조와 이들 정당들은 정책협약식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사회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자고 서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위한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생활임금 보장을 실현할 것을 협약했다.

 

셋째로 생명안전복지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영화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도 약속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들 정당과 정책협약을 함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총선 지침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후보, 지지후보로 선정하고 지역구 후보가 있을 경우 조합원들이 투표에 나서서 이들 정당 후보를 지원하고 정당도 역시 이들 정당에게 표를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세액 공제 사업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 2016/04/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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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성과연봉제, 퇴출제와 관련해 교섭권을 위임받고 있는 가운데 교섭 위임률이 8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에 따르면 노조는 현재 산하 101개 중앙공공기관노조 6만6천871명 조합원 가운데 79개 기관(5만3천646명)의 교섭권을 위임받았다. 조합원 기준 교섭 위임률이 80%를 넘은 것이다. 여기에는 철도노조·국민건강보험노조 등 대규모 공기업노조가 포함됐다. 노조는 4월 말까지 지방공기업노조까지 가세해 조합원 8만여명의 교섭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섭권 위임률이 80%를 넘음에 따라 노조는 정부에 공세적으로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퇴출제는 임금삭감이나 해고를 피하기 위해 목숨 걸고 경쟁시키고,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공공서비스와 공공안전을 망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와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논의하는 노정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표균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성과제·퇴출제는 고용을 전부 사용자 마음대로 결정하게 돼 노조는 무력화된다"라며 "민주노조를 지켜야 하는 책무가 부여된 만큼 올해 정부를 상대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노조 철도노조, 국토정보공사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지부 등 18개 공무원·공공기관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국토교통공공기관노조연대회의’도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화, 2016/04/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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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3일 공공운수노조 산하조직 간부와 조합원 70여 명이 제주도 찾았다. 제주4.3항쟁 68주년을 맞아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를 배우고 토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틀 동안 항쟁 유적지를 순례하면서 독립국가와 평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당시 제주 노동자.민중의 노력,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무자비한 학살, 그리고 그 학살에 맞선 투쟁의 조직화 과정에 대해서 배웠다.

참가자는 이덕구 산전에 올라 제주도민들이 초토화 작전을 피하기 위해 은신하고 생활했던 장소를 직접 봤다. 이덕구 유격군 사령관이 싸우다 사망한 곳에서 참배도 했다. 대학살 현장인 북촌리를 방문하여 수십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은 학살의 상처를 생생히 느꼈다.

제주43 평화공원을 찾아 학살의 수많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제주도민의 결의가 담긴 여러 상징물을 천천히 돌아봤다. '또한 43일 보다 많은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제주시청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제주 4.3항쟁의 정신을 노동개악 저지와 한반도 평화실현 투쟁으로 실천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번 제주4.3 평화순례는 여러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였다. 첫째, 과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순례단에 개별 참가했던 것과 달리 올해 처음으로 우리노조가 자체 4.3 평화순례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국토정보공사노조 등 다양한 산하조직 조합원들이 숙식을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와 감정을 나눌 수 있었다.

둘째, 이번 평화순례단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노조는 노동운동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 노동자역사 한내와 협력했다. 순례하면서 노동자역사 한내 소속 해설사들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각 유적지를 설명해주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제주4.3의 정신과 현재적 의미를 보다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주43 평화순례에 많은 청년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청년조합원들은 항쟁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실천하는 미래 간부가 되겠다는 결의로 어떤 다른 조합원보다도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임월산 국제/통일국장


화, 2016/04/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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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이하 서울도시철도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됐다.

 

공공운수노조는 6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20164차 중집회의를 열고 서울도시철도노조의 가입을 승인했다.

 

서울도시철도노조 조합원은 5,303명으로 이 노조가 가입함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은 17만명에 육박하게 됐다.

 

서울도시철도노조는 지난 2054월 결성된 후 지난 3월 말 상급단체 가입데 대한 조합원 총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 가입이 결정됐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서울도시철도노조 가입으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대 산별노조가 됐다올해 18만명 조합원을 목표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자고 말했다.

 

명순필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도 공공운수노조에 다시 가입해서 큰 기쁨이라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에서는 경기문화재단지부가 새 지부로 가입 승인을 받았다. 중집에서는 또 오늘 413일 총선을 앞두고 반 노동자 정당 심판과 함께 공공운수노조 지지후보 협력후보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열리는 정책대의원회와 관련한 논의 의제 등을 검토하고 조합원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토론등을 열기로 했다.

 


목, 2016/04/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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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017년 적용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가구생계비'로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9만원 인상 요구안을 4.13총선 기간에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알려나갈 계획이다.

 

최저임금 위원회 첫 전원회의 전날인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가구 생계비! 최저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라! 2016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와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커녕 최소한의 생계보장마저 채김지지 못하는 '최악임금'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요구는 '저소득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존의 요구'이며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선포식 여는 발언을 통해 "내일 정부세종시청사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오늘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2015년 3인가구 생계비가 370만원이다. 대한민국 2천만 노동자 중 1천만 노동자들은 200만원도 안돼는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시급 6030원, 월급 216만원 밖에 못하는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220만 명이나 다달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는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정부조차 늘어난 부체를 감당할 수 없고, 재벌은 곡간에 돈이 쌓여있다. 미국은 최저임금 15달라로 올린다고 한다. 독일, 영국, 일본 또한 경제위기 해법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고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유독 한국은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 상인과 함께 살기위한 임금이고, 빈부격차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이고,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임금이다. 올해 여러가지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제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발언을 이은 김기완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위원장은 "저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시급이 6430원이다. 자식이 두명 있다. 이 급여로는 자식을 키우며 살 수 없다"며 "대형마트의 50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마트노동자들은 최저임금 투쟁을 임금교섭이라 생각하고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의 한 노동자의 사연으로 한참 성장하는 중학생 자식이 통닭을 좋아하는데 통닭 한마리 사달라 때 마다 9천원짜리 통닭을 시킬까, 1만 3천원짜리 통닭을 시킬까 고민을 하며 시켜준다고 한다"라며 "언제까지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야 하나. 이것을 바꾸기 위해 싸울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국 동시다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로 8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투쟁 국면인 6월에는 확대간부 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재벌책임 확대 등의 의제와 결합된 총파업 투쟁도 벌일 계획이다.

 

선포식을 마친 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하고싶은 희망사항이 적힌 종이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 종이에는 '돈 걱정 없이 병원갈래요', '학자금 이자 상환!', '삼각김밥 대신 밥 사먹을래요',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요'라는 등의 희망사항이 적혀 있었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수도권 투쟁 선포식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작년 3월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정부 입장이 불과 3개월만에 450원 인상의 최저임금 결정으로 공수표가 되어버린 결과를 잊지 않고 있다"며 "선거철이 됐다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칠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하고 "소득불평등 해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인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9만원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출처:노동과세계]


목, 2016/04/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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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이 하루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이 민주노조 운동과 민중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조합원 동지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노동개악 세력을 심판하고 노동자가 중심에 서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총선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그렇기에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 동지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8~9일 실시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동지들은 13일 총선에 모두 참여해 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 노동자정당인 새누리당에는 조합원의 표가 단 한표도 가서는 안됩니다.

조합원은 물론 가족 지인 등에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지지후보와 협력후보에 표를 몰아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진보정당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또한 용산참사의 주범 김석기 후보와 노동개악 입법의 선봉장인 김무성 후보 등 민주노총 낙선후보가 국회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7만 공공운수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20164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 2016/04/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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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략 후보중 김종훈 울산동구, 윤종오 울산북구, 노회찬 창원 성산 후보가 당선됐다.

 

이들은 새누리당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과 경남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크게 누른 것이다. 특히 선거 막판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에도 불구하고 개표초반부터 일찍부터 앞서나가 과반이 훨씬 넘는 지지율로 일찌감치 당선을 굳혔다.

 

이는 현 정부의 노동법 개악,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일방 추진에 대해 노동자들의 표심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김종훈 당선자는 새누리당 독점구도 속에서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 추진에 대한 노동자들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윤종호 당선자도 울산의 첫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쉬운 해고 차단과 비정규직의 정규화로 청년들에게 희망 주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당선자 역시 새누리당의 참패에 대해 쉬운 해고라거나 노동법 개악이라든지 기업 위주의 정책이 상당한 상실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느끼게 했다고 평했다.

 

한편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122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했다.


목, 2016/04/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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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분회 서울대병원분회가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데 이어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는 총회를 열고 공공운수노조의 투쟁방침에 복무하기로 하는 등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투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219일 우리 노조 공공기관으로서는 첫 번째 교섭을 시작한 서울대병원노사는 그 동안 6차례의 본 교섭과 13차례의 실무 교섭을 벌여왔다.

 

서울대병원분회는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병원은 기 합의한 단체교섭 원칙을 위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분회는 또 오병희 원장은 실무교섭에서 병원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약속 했으나 이 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해 성과주의 임금 체계 개편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시행하려다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는 지난 15일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율 87.7%, 찬성율 81.8%016년 투쟁지침을 결정했다. 지역난방공사노조의 투쟁지침은 공공운수노조 투쟁방침 적극복무, 성과연봉제 퇴출제 교섭 거부 성과 연봉제, 퇴출제에 관한 교섭체결권 위임 성과연봉제 미도입에 따른 불이익 감수 등이다.

 

지역난방공사노조 이성준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싸워 이길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월, 2016/04/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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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11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가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5연맹(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조폐공사노조, 한국관광공사노조, 석유공사노조, 지역난방공사노조, 철도노조, 정보화진흥원노조, 농어촌공사노조, 국립공원관리공단노조, 수산물자원관리공단노조, 보훈병원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참관)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회의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이번 성과연봉제, 퇴출제 저지 투쟁은 과거의 복지축소, 임피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현장의 열기와 요구부터 다름을 느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반드시 압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우선 각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사측의 성과연봉제 압박과 노조의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이후 아래와 같은 공동대응을 결정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의 공동대책기구(공대위) 재구성을 지지. 더불어 평가군(혹은 기관유형별) 대표자회의를 공기업부터 추진할 것 공대위 복원시, 연대기구의 활동목적을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 좋은 일자리 확대 등 대안 요구를 전면에 제시할 것대국회 의정사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각 단위노조들은 선도기관노조의 공동성명서를 제안된 문안대로 채택했다.

 

기재부는 지난 317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47개 기관을 선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으로 지정해 조기도입 확산을 유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4/18) 7개의 사업장(한국마사회, 기상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무역보험공사, 국제방송교육재단, 장학재단)이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을 확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 2016/04/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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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심판이 확인된 4.13 총선이후 박근혜정권은 불통정치를 반성키는커녕 공공기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며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맞서 오는 25일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의 현장투쟁도 곳곳에서 가열차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과학기술의 날’ 공공연구노조는 대통령이 방문한 한국과학기술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연구현장, 관료들의 갑질에 질식하고 부패 비리에 썩어간다”며, "공공연구 현장을 망치는 누적식 성과연봉 퇴출제 단호하게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정보공사노조도 전국 각 사업장에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선전전을 확대하고 있다. 발전노조도 회사측의 일방적 도입에 맞선 전국 순회 선전을 진행하고있다. 또한, 다가오는 4월 30일 철도노조는 서울역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갖고 노예연봉제, 강제퇴출제 도입 강요에 맞선 투쟁을 결의 한다.

 

 한편, 한국노총내 공공노련은 국회 앞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을 뛰어 넘어 26개 공기업노조 대표자들은 기획재정부 앞에서 25일부터 노숙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공기업 26개노동조합 대표자는 25일 ‘정부와 사측의 폭압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겠다’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4월말 시한을 돌파하고 노예연봉제 를 분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화, 2016/04/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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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각 기관의 개인 성과주의, 퇴출제 협박을 공공노동자가 함께 타개하기 위한 교섭권 위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에 이어 21일 철도시설공단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에 교섭 체결권 위임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일 가스공사 본교섭에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대표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또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도 황재도 가스지부장과 함께 본교섭위원으로 참석해 공기업 노조의 차별연봉·강제퇴출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교섭에서 노측 교섭위원은 “기관장들이 기관의 현실은 외면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확대라는 기재부의 일방적 지침에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가스기술공사, 국토정보공사, 서울대병원 등이며, 공공운수노조 중앙이 직접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화, 2016/04/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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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전국집배노조는 정당한 민주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13일 설립총회 후 집배노조 활동이 가시화되자 우정사업본부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상시적인 업무감시, 부당한 사유서 작성, 이유 없는 강제 관내순환전보 등을 자행하고 있다.

 

전국집배노동조합 고광완 사무처장은 심지어 휴일 행사에 개인사정으로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용원 노무사 역시 우정사업본부는 이전에도 위법한 부당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관내순환전보 역시 마찬가지다. 업무의 전문성계속성 및 특수성으로 집배 업무는 임의대로 전보를 시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관내전보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의 불합리한 행태를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우정사업본부는 민주노조를 적으로 규정하고, 친사용자노조 육성에만 주력하고 있다. 정당한 집배노조의 활동을 인정하고, 우정사업본부 내 다양한 노조와 공생관계를 맺어야 한다. 전국집배노조는 전국의 집배원들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우체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전국집배노조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 또한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국집배노조는 각 지역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토요휴무 쟁취와 인력구조조정 즉각 중단, 적정인력 확보를 목표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목, 2016/04/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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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 2016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의료연대본부 청주노인병원분회 등 장기 투쟁 사업장의 완강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풀무원 분회는 지난 25일부터 강남구 수서동 풀무원본사 앞에서 윤종수 풀무원분회 분회장을 비롯해 조합원 17명이 노숙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풀무원분회는 최근 전국에서 실시됐던 풀무원 제품 불매 선전전을 유보하고 풀무원 사측과의 원활한 협상에 집중했다.

 

하지만 풀무원 사측은 조합원의 손해배상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풀무원 분회의 집단 단식은 이런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기나긴 파업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분회의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법적으로 보장된 고용승계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기나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청주시노인병원분회 조합원들도 매일 청주시 앞에서 출퇴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매일 2~30여명의 조합원들은 “청주시가 해고사태 해결하라”, “고용승계 싫다고 거짓행정, 불법행정 청주시를 규탄한다”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완전한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있다.

 

청주시노인병원은 의명의료재단이 수탁병원으로 지정됐으나 입원환자의 자살, 강제입원, 비의료인 의료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 3월 스스로 수탁계약을 철회했다.

 

이후에 세곳의 의료기관이 수탁을 신청했으나 병원의 시설 집기 등의 인수인계 과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청주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노인병원분회는 “청주시가 직접 책임지고 공공병원인 청주시노인병원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라며 “새로이 수탁업체가 선정될 경우 전원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회는 오는 3일과 20일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할 방침여 27일에는 벌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을 예정하고 있다


금, 2016/04/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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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은 건강한 노동·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와 시민을 죽이는 산재사고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막아낼 것을 촉구했다.

 

최종진 민주노노총 위원장 직대는 군복무중 사망할 확률보다 일하다 사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노동자들이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재사망은 기업살인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현장을 조직하고, 하청산재의 원청 책임강화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우리 노조의 경우에도 최근에 인천지하철에서 청소하던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최소한의 안전 규칙만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참가자들은 투쟁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것을 결의하고 시청광장까지 행진하고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금, 2016/04/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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