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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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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9/06- 13:40

20180906_기자회견_사드철회촉구평화행동

2018.09.06 사드추가 배치 1년, 사드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 참여연대)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일시·장소 : 2018. 09. 06 (목)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1년을 맞아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는 오늘(9/6)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은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늘은 촛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도둑처럼 반입한 사드 장비를 철거하기는커녕 성주 사드 부지에 추가로 발사대를 들여놓은지 1년이 되는 날”이라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 주장하고 있지만, 성주 소성리에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추진’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시간 동안 한 순간도 쉬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할 사드 배치 철회를 호소해왔다”고 말하며 “사드 배치로 경찰과 군인이 마을에 상주하며 평화롭던 작은 마을 소성리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주장해왔으나, 한반도에서 사드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미국 MD(미사일방어체제)의 일부인 사드 배치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 등에 합의했다고 환기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지속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소성리 경찰 병력 철수, 사드 부지 공사와 사드 가동 중단,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이제는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자회견 이후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성주·김천·원불교 대표자 연좌농성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9월 8일(토) 오후 2시에 열리는 집회에는 성주, 김천 주민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황수영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언

    • 송대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김종희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기획팀장)

    • 강해윤 교무(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박석운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발언문 (1)

 

작년 9월 7일을 기억합니다. 

 

이제 1년이 다 되었는데 그때의 상황들이 아직도 우리 머리속에는 또렷합니다. 

사드 추가반입을 막으려던 수백의 사람들과 수천의 경찰들이 뒤엉킨 아비규환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향한 18시간의 놀라운 싸움을 펼쳤습니다. 결국 경찰의 무지막지한 물리력에 밀려 사드는 기어이 들어가고 말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않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드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촛불로 탄생했지만 촛불의 뜻을 거스르며 사드 추가 반입을 지시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사드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현상유지와 침묵으로 일관하며, 크고작은 공사들을 강행하였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사드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하고 어떻게 대했는가 물어봅니다. 우리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드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미국을 향한 굴욕적 태도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규탄합니다. 

 

사드는 우리 주민들의 일상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마을 주민들은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드가 평화를 지킨다구요?

사드가 안보를 지킨다구요?

사드는 평화를 빼앗아 갔습니다. 

사드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무기는 증강되었고,

그로인해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장 사드를 소성리에서 빼세요! 

이 한반도에서 사드를 빼세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나 대안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여러곳에서 국가가 자랑했던 돈 장난을 우리 주민들은 혐오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드 철거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드가 배치되기 전 살아가던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뿐입니다. 

 

사드 철거를 결단하고, 우리에게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주십시오. 

 
송대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기자회견 발언문 (2)

 

2017년 1월에 양복 입은 서주석 국방차관이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전)정부의 과정을 파악하고 조사중이다. 불법을 무효화하라는 얘기는 한미합의여서 어렵다. 한미간의 협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북한의 ICBM, 미사일 능력의 상승 등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성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북핵 문제를 방치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위협은 낮추면서 대응해나가겠다. 사드정리는 문정부의 과업이다.

 

경찰, 주한미군의 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서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편법이 많다. 앞으로 자주 만나겠다. 대통령께서 G20정상회담으로 출국하시면서 시간을 내서 갑작스럽게지만 방문하였다.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 2017년 8월부터 싸워온 시간이 비록 길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못된 시작을 풀어가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절차적 민주주의다. 할머니들 손잡고 이제까지 뽑았던 1번 대통령과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을 이제 확인받겠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관료들과의 만남은 이후로 다시는 없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은 사드추가배치. 1개 포대의 완성. 8,000천의 경찰폭력에 우리들의 18시간의 외침은 끝까지 짓밟히고 웃음짓는 미군의 트럭밑에 주권국가의 소중한 땅자락 소성리가 유린당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이것이 최선이었노라, 적절한 보상을 드리겠노라 였습니다. 박근혜에게 듣던 말과 흡사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또 철저한 외면과 계속적인 불법 속에 지났습니다. 24시간을 마을에 상주하면서 폭력으로 짓밟은 그 주민들을 다시 감시하는 경찰들. 국방부의 습관적인 거짓과 속임수 속에 사드기지공사는 이어졌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을 같이 들면서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정부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김정은위원장은 평양에서 서울까지 '멀다고 하면 안 되갔구만'이라고 했는데 이 정부에게 소성리는, 김천은 천 리 만 리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법과 폭력으로 시작된 미군 사드 기지임을  누구보다 이 정부는 먼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핵과 미사일 방어를 명문으로 임시배치라고 했지만 그 명분이 너무 거짓임을 이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고낡은 안보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정부는 사드배치 과정에서 우리들의 양심과 정의와 사람됨의 부정을 끝없이 강요습니다. 산짐승과 별과 바람도 모두 잠든 자정의 어둠과 수 천의 경찰 군화발로 자신들의 양심과 정의마저도 부정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미군무기보다 못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박정희의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를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를 외치고 군사패권주의 미국에 맞서 반전반핵 양키고홈을 외쳤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입니까?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옳고 너희들의 민주주의는 틀렸다 입니까? 우리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부터 불법 배치 과정에 이르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동안, 아니! 박근혜의 시간은 빼더라도 1년이 넘는 동안 단 한번도 합법과 민주적 절차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낡고낡은 안보이데올로기를 내세워, 합법을 가장한 국가폭력을 내세워 우리들에게 사람이기를 부정하라는 강요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광화문의 촛불보다 먼저 촛불을 들고 미국을 위한 무기 사드는 이 땅 어디에도 필요없음을, 어떠한 무기로도 평화를 지킬 수 없음을, 한순간에 깨닫고 몸에 새긴 우리들이 되어버린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에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물며 같은 외침을 하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휴전선을 바삐 넘나들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꼭꼭 눌러 의식의 저 밑바닥에 묻어둔 전쟁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보다 몇 갑절 더한 국가의 폭력에, 자다가도 맨 발로 쫓아나와 마을 길에 서서 사드트럭이 들어가는 새벽이 꿈인지 현실인지를 분간할 수 없어서 끝내 울음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이 국가를, 이 정부를 어떻게 바라봐야할지요?

 

저는 요즘 아무것도 하지 말라ㅡ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의 힘을 빌려 박근혜의 사람 죽이는, 몇몇 제 편을 남기고 온 국민을 사지에 몰아넣었던 그런 박근혜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빚을 지고 올라선 이 정부에게서 세월호 선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다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말라. 가만히 있으라.

 

네! 이제껏 가만히 살았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다 그럴 이유가 있다 여기며 나라에서 시키는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세월호의 아픔을 만났습니다. 생목숨을 앗아간 그 말. 가만 있으라. 그때부터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늙고 힘없는 팔뚝이지만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전쟁의 비극속에 먼지처럼 사라지게 할 수는 없기에, 남북의 평화로운 땅에서 이제껏 우리가 누리던 아슬아슬한 평화와 다른 튼튼한 평화를 누리게 만들려는 염원으로 끝까지 투쟁하리라 마음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이상 가만 있기를 강요마십시오.

 

저 미국 사드로 인한 불법과 폭력과 공포의 일상을 여전히 불법과 폭력과 공포로 가려덮은 채 남북평화를 위해 바삐 움직이실 건가요? 사드를 두고서는 잠시의 평화도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내 편하고만 평화를 이야기하실건가요?

 

의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사는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길에 내쫓긴 채 평화를 외치며 무기의 무용성을 외치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북핵이라는 궁색한 변명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불법공사를 중단하고 미군과 한국군을 철수시키고 사드와 사드 레이다를 빼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정답을 말해주십시오. 이제껏 나라를 믿고 누려왔던 그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라도 좋으니 한 마디 대답을 해주십시오.

 

김종희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기획팀장

 

 

 

기자회견문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벌써 일 년이다. 오늘은 촛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도둑처럼 반입한 사드 장비를 철거하기는커녕 성주 사드 부지에 추가로 발사대를 들여놓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 주장하고 있지만,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사드 배치를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였으나, 근거 없는 추가 배치와 부지 공사 등으로 사드 배치를 못 박은 것은 문재인 정부다. 더는 이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회피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라던 박근혜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사드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사드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의 일부인 무기체계로,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뿐이다. 

 

‘봄이 온다’며 들뜬 가슴으로 맞이한 한반도의 평화 무드에도 불구하고 사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미가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주 소성리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우리는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 등에 합의한 상황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왜 계속 필요한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지킴이들은 한 순간도 쉬지 않고 평화를 기도하고, 외치고, 행동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은 폭력과 기만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정부는 추가 배치와 사드 부지 공사를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강행했다. 경찰 병력이 24시간 상주하며 연일 계속되는 사드 부지 공사에 평화롭던 작은 마을 성주 소성리는 지금 매일매일이 전쟁이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가 두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으로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을지 한 번이라도 ‘먼저’ 생각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리가 없다. 

 

하여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을 기다리고자 한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일 동안 성주·김천·원불교 대표자 연좌농성과 릴레이 1인 시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집회를 이어갈 것이다. 9월 8일에는 평화행동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소성리의 경찰 병력을 즉각 철수하라!

사드 부지 공사와 사드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사드 배치 철회하라!

 

2018년 9월 6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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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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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황과 판례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진짜사장은 파리바게뜨 본사

합자회사는 꼼수.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자와 대화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사태 해결해야

 

20171117_기자간담회_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1.17)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용자의 책임과 이윤이 분리되는 변칙적인 고용관계를 바로잡으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시간을 끌기 위한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가 직면한 고용구조의 불법성과 합자회사의 허구성, 합자회사에 대한 합의를 강제당하고 있는 등 제빵·카페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의 사례를 알리고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기자간담회에서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익 있는 곳에 책임 있고, 이윤 있는 곳에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은 법적 차원을 넘어 보편적 상식이자 최소한의 정의 관념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익은 누리고 책임과 위험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문제는 ‘형식과 실질의 괴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협력업체, 제빵·카페노동자와 맺은 각 계약(가맹계약, 업무협정, 도급계약,근로계약)의 형식적 내용대로  협력업체가 제빵노동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사용자로서 지휘명령을 하는 대신,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교육•훈련)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와 관련하여, 신 변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제빵기사들이 수행할 업무량과 업무방법, 업무순서, 업무속도, 업무시간 등을 결정한 점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제빵기사 근로자를 직접, 실질적으로 지휘한 점 ▲인상된 시급 및 기본급을 안내하고, 시스템 앱을 통하여 일반긴급공지, 근태시간 입력, 급여지급 등을 한 점과, 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유한 업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필요에 따라 협력업체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점 등 구체적 사례를 들며 이는 대법원(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이 제시한 근로자파견 관계의 8가지 징표를 모두 충족하여,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카페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사업주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제조업 불법파견 법리를 프랜차이즈 산업에 잘못 적용하였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주장에 대해 신 변호사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임에도 해당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이익과 책임의 공존, 중간착취를 배제하려는 것이 불법파견의 법리, 파견법의 입법취지”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주장은 불법파견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파견법은 제조업과 프랜차이즈 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어떤 산업이든지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은 제한되고 허가받은 업체만 파견을 할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산업도 당연히 파견법을 준수해야 하고 준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경영상 부담을 지게 된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조합,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법적 쟁점과 함께 신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제빵노동자의 노동3권의 보장을 꼽았다. 신 변호사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맞게 자신에게 지휘명령을 하는 실질적 사업주를 사용자라 부르고,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결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임을 강조하며 제빵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되돌려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경과와 현황을 설명한 임영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가 함께 설립하는 합자회사(명칭: 해피파트너스)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임 처장은 합자회사 설립은 ▲‘상생’을 위해 설립한다는 합자회사에 노동자들의 의사는 배제된 점 ▲불법무허가 파견업체인 협력업체가 합자회사의 한 주체인 점 ▲실질적 사용사업주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을 다른 두 주체에게로 떠넘기는 또다른 불법 도급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많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임 처장은 직접고용 포기 각서 작성을 종용하거나,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협력업체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였다. 합자회사 설명회 후 협력업체 관리자(BMC)들은 각 매장 제빵·카페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한 협력업체는 노조 설립 보고대회 장소에서 출입원 신원파악과 감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임 처장은 노조 설립 방해 행위 등에 대해 2017년 11월 10일 협력업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고 파리바게뜨 본사 또한 단체교섭 거부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다며 업체 폐업 협박 발언, 직접고용 포기 각서 종용 행위 등에 대해 추가 고소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해 임 처장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탄원서(기자회견 자료집 41페이지 참조)와 상생회사 참가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갑’인 가맹본부의 ‘을’인 가맹점주들에 대한 부당한 강요라고 비판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제빵노동자들이 근무 중에 겪은 다양한 노동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임 지회장은  제빵·카페노동자들은 가맹점주와 본사 직원 모두에게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겪고 있다며 제빵·카페노동자가 직접 보내온 사례를 설명하였다. 임 지회장은 제빵·카페 노동자가 겪고 있는 ▲부당한 업무 지시 ▲빵 제조 과정에서의 필수품 사비 구입 ▲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된 빵에 대해  소비자가로 사비 결제 ▲화상 산재처리 불허 ▲병가휴직 요구 묵살 ▲점심시간 미보장 ▲일정 기준 충족 시 본사근무 전환 약속 미이행 ▲부당 전보 ▲성희롱 ▲빵 제조 업무 외에 매장관리 지시 ▲휴무일 업무 연락 등의 상세 사례를 소개하며 파리바게뜨 제빵·카페 노동자가 처한 노동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등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3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개별 기업의 불·편법의 사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매우 중요한 현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했다. '직접고용' 등 이번 사태의 해결을 의미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에게서 '소송' 이외에 별다른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노동자, 가맹점주 등 이번 사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노동자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청년, 종교, 학계 등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합의서 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제빵노동자들에 대한 압박 중단을 촉구하며 사태해결의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신의 불·편법적 고용행태를 바로잡고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의 의지가 사태해결의 열쇠임을 재차 지적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제빵노동자와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금, 2017/11/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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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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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

노조할 권리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전
시민의 정치참여는 시대적 요구, 노동하는 시민의 조직은 필수불가결
가이 라이더 (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방한에 부쳐  

 

오늘(9/4)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의 방한은 11년만의 일로,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의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의 현주소를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돌아보고 개선을 위한 과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을 사회적인 의제로 적극 수용하고 그 비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담하다. 노동자의 90%가 가속되는 고용불안과 복잡한 고용구조, 법·제도의 제약 등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은 노동자인 사회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며 따라서, 그 보장의 수준은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이다. 그리고 광장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시민의 더 많은 정치참여를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고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기성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보편적인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을 위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는 민주주의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즉,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제87호, 제98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https://goo.gl/3UpcK2)이 지난 5월 제출했고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 등을 이유로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요구가 오래된 만큼 노조법 등 관련 국내법의 개정 등 비준 이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 다름 아니다. 이제 실행만이 남았다.
 
‘노조할 권리’,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의 보장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이란 구체적인 현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사회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국회 또한 비준 이후 이루어져야 할 국내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수준에서 통용되는 기준이자 원칙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한 노동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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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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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일시|2018. 7. 30. 월 오후 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왕미양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

좌장|한상희 교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송상교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

       |류영재 판사 / 춘천지방법원

       |임지봉 교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지원 변호사 / 법률사무소 나란

       |임찬종 기자 / SBS법조팀

       |김태욱 변호사 / 금속노조법률원

 

공동주최|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ㆍ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ㆍ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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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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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세무조사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국세청의 구조적 문제 해결위한 개혁 방안 지속 추진 필요

 

어제(11.20) 국세행정 개혁T/F에서는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및 처리방안 권고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과거 논란이 되었던 62건의 세무조사 중 5건에 대해서 조사권 남용 의심 등의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개혁T/F는 국세청장에게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이미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권고하였고 참여연대는 이러한 개혁T/F의 권고를 국세청이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요청한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과 더불어 4대 권력기관으로 평가받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 이는 역대 국세청 수장 중 8명이 재직 때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사 받은 것과 같이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행정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세무조사, 표적조사, 조사봐주기 등 불법사례가 국민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치욕적인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 개혁T/F의 중간발표를 국세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참에 더욱 근본적으로 세무조사 공정성에 대한 내외부 검증제도 부재, 공정한 검증과 정보 생산을 막는 과도한 비밀주의 등 국세청의 폐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방안 추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을 감독할 수 있는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 국세청 주요 보직의 개방형 직위 운영, 주요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외부 검증 제도,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 및 국세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는 거의 모든 정부에서 있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혁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것은 철저한 반성과 개혁 의지의 부족, 제도적 장치 마련 미비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으로 돌아와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행정 개혁T/F의 활동을 계기로 국세청은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1/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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