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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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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9/06- 13:40

20180906_기자회견_사드철회촉구평화행동

2018.09.06 사드추가 배치 1년, 사드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 참여연대)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일시·장소 : 2018. 09. 06 (목)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1년을 맞아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는 오늘(9/6)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은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늘은 촛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도둑처럼 반입한 사드 장비를 철거하기는커녕 성주 사드 부지에 추가로 발사대를 들여놓은지 1년이 되는 날”이라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 주장하고 있지만, 성주 소성리에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추진’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시간 동안 한 순간도 쉬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할 사드 배치 철회를 호소해왔다”고 말하며 “사드 배치로 경찰과 군인이 마을에 상주하며 평화롭던 작은 마을 소성리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주장해왔으나, 한반도에서 사드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미국 MD(미사일방어체제)의 일부인 사드 배치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 등에 합의했다고 환기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지속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소성리 경찰 병력 철수, 사드 부지 공사와 사드 가동 중단,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이제는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자회견 이후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성주·김천·원불교 대표자 연좌농성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9월 8일(토) 오후 2시에 열리는 집회에는 성주, 김천 주민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황수영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언

    • 송대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김종희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기획팀장)

    • 강해윤 교무(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박석운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발언문 (1)

 

작년 9월 7일을 기억합니다. 

 

이제 1년이 다 되었는데 그때의 상황들이 아직도 우리 머리속에는 또렷합니다. 

사드 추가반입을 막으려던 수백의 사람들과 수천의 경찰들이 뒤엉킨 아비규환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향한 18시간의 놀라운 싸움을 펼쳤습니다. 결국 경찰의 무지막지한 물리력에 밀려 사드는 기어이 들어가고 말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않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드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촛불로 탄생했지만 촛불의 뜻을 거스르며 사드 추가 반입을 지시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사드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현상유지와 침묵으로 일관하며, 크고작은 공사들을 강행하였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사드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하고 어떻게 대했는가 물어봅니다. 우리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드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미국을 향한 굴욕적 태도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규탄합니다. 

 

사드는 우리 주민들의 일상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마을 주민들은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드가 평화를 지킨다구요?

사드가 안보를 지킨다구요?

사드는 평화를 빼앗아 갔습니다. 

사드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무기는 증강되었고,

그로인해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장 사드를 소성리에서 빼세요! 

이 한반도에서 사드를 빼세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나 대안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여러곳에서 국가가 자랑했던 돈 장난을 우리 주민들은 혐오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드 철거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드가 배치되기 전 살아가던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뿐입니다. 

 

사드 철거를 결단하고, 우리에게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주십시오. 

 
송대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기자회견 발언문 (2)

 

2017년 1월에 양복 입은 서주석 국방차관이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전)정부의 과정을 파악하고 조사중이다. 불법을 무효화하라는 얘기는 한미합의여서 어렵다. 한미간의 협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북한의 ICBM, 미사일 능력의 상승 등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성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북핵 문제를 방치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위협은 낮추면서 대응해나가겠다. 사드정리는 문정부의 과업이다.

 

경찰, 주한미군의 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서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편법이 많다. 앞으로 자주 만나겠다. 대통령께서 G20정상회담으로 출국하시면서 시간을 내서 갑작스럽게지만 방문하였다.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 2017년 8월부터 싸워온 시간이 비록 길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못된 시작을 풀어가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절차적 민주주의다. 할머니들 손잡고 이제까지 뽑았던 1번 대통령과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을 이제 확인받겠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관료들과의 만남은 이후로 다시는 없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은 사드추가배치. 1개 포대의 완성. 8,000천의 경찰폭력에 우리들의 18시간의 외침은 끝까지 짓밟히고 웃음짓는 미군의 트럭밑에 주권국가의 소중한 땅자락 소성리가 유린당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이것이 최선이었노라, 적절한 보상을 드리겠노라 였습니다. 박근혜에게 듣던 말과 흡사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또 철저한 외면과 계속적인 불법 속에 지났습니다. 24시간을 마을에 상주하면서 폭력으로 짓밟은 그 주민들을 다시 감시하는 경찰들. 국방부의 습관적인 거짓과 속임수 속에 사드기지공사는 이어졌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을 같이 들면서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정부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김정은위원장은 평양에서 서울까지 '멀다고 하면 안 되갔구만'이라고 했는데 이 정부에게 소성리는, 김천은 천 리 만 리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법과 폭력으로 시작된 미군 사드 기지임을  누구보다 이 정부는 먼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핵과 미사일 방어를 명문으로 임시배치라고 했지만 그 명분이 너무 거짓임을 이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고낡은 안보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정부는 사드배치 과정에서 우리들의 양심과 정의와 사람됨의 부정을 끝없이 강요습니다. 산짐승과 별과 바람도 모두 잠든 자정의 어둠과 수 천의 경찰 군화발로 자신들의 양심과 정의마저도 부정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미군무기보다 못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박정희의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를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를 외치고 군사패권주의 미국에 맞서 반전반핵 양키고홈을 외쳤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입니까?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옳고 너희들의 민주주의는 틀렸다 입니까? 우리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부터 불법 배치 과정에 이르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동안, 아니! 박근혜의 시간은 빼더라도 1년이 넘는 동안 단 한번도 합법과 민주적 절차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낡고낡은 안보이데올로기를 내세워, 합법을 가장한 국가폭력을 내세워 우리들에게 사람이기를 부정하라는 강요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광화문의 촛불보다 먼저 촛불을 들고 미국을 위한 무기 사드는 이 땅 어디에도 필요없음을, 어떠한 무기로도 평화를 지킬 수 없음을, 한순간에 깨닫고 몸에 새긴 우리들이 되어버린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에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물며 같은 외침을 하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휴전선을 바삐 넘나들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꼭꼭 눌러 의식의 저 밑바닥에 묻어둔 전쟁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보다 몇 갑절 더한 국가의 폭력에, 자다가도 맨 발로 쫓아나와 마을 길에 서서 사드트럭이 들어가는 새벽이 꿈인지 현실인지를 분간할 수 없어서 끝내 울음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이 국가를, 이 정부를 어떻게 바라봐야할지요?

 

저는 요즘 아무것도 하지 말라ㅡ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의 힘을 빌려 박근혜의 사람 죽이는, 몇몇 제 편을 남기고 온 국민을 사지에 몰아넣었던 그런 박근혜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빚을 지고 올라선 이 정부에게서 세월호 선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다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말라. 가만히 있으라.

 

네! 이제껏 가만히 살았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다 그럴 이유가 있다 여기며 나라에서 시키는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세월호의 아픔을 만났습니다. 생목숨을 앗아간 그 말. 가만 있으라. 그때부터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늙고 힘없는 팔뚝이지만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전쟁의 비극속에 먼지처럼 사라지게 할 수는 없기에, 남북의 평화로운 땅에서 이제껏 우리가 누리던 아슬아슬한 평화와 다른 튼튼한 평화를 누리게 만들려는 염원으로 끝까지 투쟁하리라 마음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이상 가만 있기를 강요마십시오.

 

저 미국 사드로 인한 불법과 폭력과 공포의 일상을 여전히 불법과 폭력과 공포로 가려덮은 채 남북평화를 위해 바삐 움직이실 건가요? 사드를 두고서는 잠시의 평화도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내 편하고만 평화를 이야기하실건가요?

 

의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사는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길에 내쫓긴 채 평화를 외치며 무기의 무용성을 외치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북핵이라는 궁색한 변명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불법공사를 중단하고 미군과 한국군을 철수시키고 사드와 사드 레이다를 빼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정답을 말해주십시오. 이제껏 나라를 믿고 누려왔던 그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라도 좋으니 한 마디 대답을 해주십시오.

 

김종희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기획팀장

 

 

 

기자회견문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벌써 일 년이다. 오늘은 촛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도둑처럼 반입한 사드 장비를 철거하기는커녕 성주 사드 부지에 추가로 발사대를 들여놓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 주장하고 있지만,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사드 배치를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였으나, 근거 없는 추가 배치와 부지 공사 등으로 사드 배치를 못 박은 것은 문재인 정부다. 더는 이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회피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라던 박근혜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사드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사드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의 일부인 무기체계로,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뿐이다. 

 

‘봄이 온다’며 들뜬 가슴으로 맞이한 한반도의 평화 무드에도 불구하고 사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미가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주 소성리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우리는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 등에 합의한 상황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왜 계속 필요한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지킴이들은 한 순간도 쉬지 않고 평화를 기도하고, 외치고, 행동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은 폭력과 기만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정부는 추가 배치와 사드 부지 공사를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강행했다. 경찰 병력이 24시간 상주하며 연일 계속되는 사드 부지 공사에 평화롭던 작은 마을 성주 소성리는 지금 매일매일이 전쟁이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가 두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으로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을지 한 번이라도 ‘먼저’ 생각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리가 없다. 

 

하여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을 기다리고자 한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일 동안 성주·김천·원불교 대표자 연좌농성과 릴레이 1인 시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집회를 이어갈 것이다. 9월 8일에는 평화행동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소성리의 경찰 병력을 즉각 철수하라!

사드 부지 공사와 사드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사드 배치 철회하라!

 

2018년 9월 6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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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20171113_토론회_사회권강화를위한개헌

<2017.11.13.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신필균 자문위원, 한상희 교수, 이찬진 변호사 (좌측 순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 방안에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17년11월1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09호에서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 순서를 맡은 신필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은 현행 헌법체계의 사회보장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30년만에 이루어질 헌법 개정안에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필균 자문위원은 “사회권은 단지 정치적 구호나 입법 방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헌의 목표가 “모든 구성원이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가 반드시 개헌안에 담겨야 한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 편성권을 정립하고, 주거권, 보건권, 문화향유권 등을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찬진 실행위원은 청년층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의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다주택 보유 규제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주택공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찬진 실행위원은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와 평등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사회권은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는 “개헌 과정의 주요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권을 확립하고 주택,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광석 연세대학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의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영토 내에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식량에 대한 권리도 건강권 또는 안전권의 일부로 정의해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이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눈높이에 맞는 권리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정의한 구체적 권리를 누락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토론회를 맺으며,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 조항처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역시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UN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정부 심의의 최종 권고에 따르면, 한국의 개헌 과정에서 헌법 조문에 사회권 규약에 보장된 사회권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회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미흡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사회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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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개요

  • 제목: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 일시 장소 : 2017. 11. 13.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309호
  • 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개헌특위),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개헌특위)
  • 참가자
    • 사회 : 한상희_건국대학교 교수,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
    • 발제1: 개헌특위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안_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발제2: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한 사회권 강화 개헌방안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토론1: 이정우_경북대학교 교수
    • 토론2: 전광석_연세대학교 교수
    • 토론3: 김지혜_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토론4: 장지연_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월, 2017/11/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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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세무조사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국세청의 구조적 문제 해결위한 개혁 방안 지속 추진 필요

 

어제(11.20) 국세행정 개혁T/F에서는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및 처리방안 권고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과거 논란이 되었던 62건의 세무조사 중 5건에 대해서 조사권 남용 의심 등의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개혁T/F는 국세청장에게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이미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권고하였고 참여연대는 이러한 개혁T/F의 권고를 국세청이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요청한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과 더불어 4대 권력기관으로 평가받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 이는 역대 국세청 수장 중 8명이 재직 때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사 받은 것과 같이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행정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세무조사, 표적조사, 조사봐주기 등 불법사례가 국민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치욕적인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 개혁T/F의 중간발표를 국세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참에 더욱 근본적으로 세무조사 공정성에 대한 내외부 검증제도 부재, 공정한 검증과 정보 생산을 막는 과도한 비밀주의 등 국세청의 폐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방안 추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을 감독할 수 있는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 국세청 주요 보직의 개방형 직위 운영, 주요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외부 검증 제도,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 및 국세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는 거의 모든 정부에서 있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혁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것은 철저한 반성과 개혁 의지의 부족, 제도적 장치 마련 미비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으로 돌아와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행정 개혁T/F의 활동을 계기로 국세청은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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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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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신화통신, “사드배치, 한국의 전략적 오류” – 영문판 논평 통해 한국 거세게 비난 – 사드 배치, 한국에게 심각한 전략적 손실 끼쳤음을 인식해야 한미 군당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영문판 논평을 통해 사드 배치가 한국의 전략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신화 통신의 논조는 무척 직설적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안전에는 무관심하다”, ...
토, 2016/07/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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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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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

사회적 경제는 복지국가 미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정무권 |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최근 전 세계에 걸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경제적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근본적인 설립의 목적이 이윤의 사유화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일반 기업들과는 좀 색다른 사회경제 조직들의 설립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리고 급격한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영향, 저출산·고령화, 생산기술의 발전과 같은 환경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저성장기조, 국가재정의 한계에 따라 선진 복지국가들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수요 충족, 취약한 농촌지역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주로 잔여주의적 이면서 지역에서도 소규모의 주변부적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서구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조직들이 점점 늘어나고 지역의 중심영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단위가 모여 국가차원에서도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지역의 경제활성화 또는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에 주변적이 아닌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복지국가의 문제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제도발전의 과정을 비교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따라 직면하는 공통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제도들이 성장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진화의 경로형성, 실제 역할과 성과는 개별 국가의 사회구조적, 역사적 맥락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인류사회의 중요한 공통적 발전목표가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양한 복지레짐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최근 사회적 경제의 발전과정도 이런 맥락에서 공통된 위기에 대응하여 다양성을 가지고 제도형성의 경로를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사회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현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우리의 복지국가의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과 논리들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먼저 한 사회에서 문제인식과 제도에 대한 주된 아이디어와 담론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생산과 교환영역에서 상호주의와 연대의 원칙,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존중

사회적 경제란 경제적 수익을 만들어 내는 기업의 형태나 수익의 목적을 가지지만 소유에 근거하여 이윤을 나누는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보다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수요에 기여하는 공익성이 강한 조직들이 모인 영역을 의미한다(Borzaga and Defrouney, 2001). 이들 조직들은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혼합조직(hybrid organiz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Ever and Laville, 2001; Ever, 2005).1) 이러한 조직들로서는 주로 다양한 형식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벤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조직이나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다. 혼합조직의 영역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더 중요한 의미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지역사회에서 또는 전국적 단위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거나 교환하면서 상호호혜와 연대의 원칙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일반 시장에서의 민간기업들과 다른 또 하나의 조직적 특성은 민주적 거버넌스이다(Defrouny and Nyssens, 2008).2) 시장에서의 기업은, 수익은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고, 의사결정권은 '일원 일표'의 원칙에 의해 소유주나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주주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원칙은 수익의 일부는 사회적 목적의 수행에 재투자하고, 조직의 의사결정권도 민주적 원칙에 따라 '일인 일표'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조직구성원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주민 및 관계조직들을 포함하는 다중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s)들과의 민주적 거버넌스도 강조하고 있다. 즉 조직 내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 경제의 의미는 이익의 사유를 추구하는 일반시장과 다른 사회적 차원에서 구성원의 민주적 운영, 지역의 공동체적 연대와 상호주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지역의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들이 모인 영역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일반시장경제와 함께 섞여서 공존하고 있고, 특정한 지역이나 도시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규모의 크기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효과와 성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왜 사회적 경제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전 세계가 글로벌 경제화의 심화, 고령화와 저출산, 글로벌 경제 침체의 지속을 경험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30년간의 급속한 세계화 현상으로 다국적 또는 대기업들은 지역경제에도 깊이 침투하였다. 지역의 수요에 근거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지역의 경제자원이 내적으로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젊은이들도 직장을 찾아 농촌과 중소도시 지역을 떠나 대규모의 산업지역이나 도시로 이주하여 농촌과 소도시에는 노인만 남게 되었다. 이처럼 농촌의 지역경제는 황폐화되며 공동화되고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국가복지만으로는 충족시키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황은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에서도 양극화되어 분절적으로 나타난다. 취약계층과 빈곤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도시 주변부 빈곤지역들은 지역경제가 무기력할 뿐만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하고 이들 지역 역시 정부의 복지정책이 미치지 않거나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전통적인 서구복지국가의 틀을 가지고는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양극화·다양화된 복지수요를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회보험 중심의 유럽복지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시장의 이중화 결과로 불안정 노동시장의 비정규직계층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사회보험으로 보호할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고용문제도 마찬가지다. 최근 일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장기실업자, 육체적 또는 지적 장애인, 노인 및 여성, 그리고 알콜 및 약물중독자, 사회성이 취약한 자들, 이주민 등 사회적 배제집단들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국가의 복지정책이나 형식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만으로는 이들을 취업을 시키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부분은 복지 및 노동시장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산업구조가 서비스경제로 바뀌면서 기존의 일자리들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및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나 지역 비영리조직의 자발적 서비스로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 시장영역에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불능력에 따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즉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증가에 대하여 기존의 제도들이 대처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복지의 한계, 시장의 실패, 전통적인 비영리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혁신 아이디어로, 혼합조직의 형태로서 경제적 수익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조직들은 기존의 제도가 할 수 없는 지역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복지국가들도 국가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돌봄 서비스 부분에 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진복지국가들의 집단인 EU나 OECD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경제·사회 문제들과 복지국가의 한계를 시민사회의 주도에 의한 사회적 혁신과 사회적 경제로 풀어야 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삼고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3) 

 

복지국가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역할: 사회적 경제는 기존의 복지국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복지국가의 완성은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 복지제공을 지향한다. 복지국가의 주요 제도영역으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각종 수당을 통한 소득보장의 영역과 보건의료, 교육, 노동시장정책 등을 포함하여 개인 및 집단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서비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이 복지국가의 중심영역인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 그리고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공적 보건의료와 교육, 그리고 중심 노동시장정책을 대체할 수는 없다. 주로 사회적 경제에서의 다양한 조직들은 혼합조직의 성격을 가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의 내발적 발전과 지역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성격은 분권화와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해, 시민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새로운 역할들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시키는 새로운 복지혼합(new welfare mix)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미 서구 유럽의 복지국가 맥락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포함된 복지혼합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점점 중심 주체로서 성장하고 있다.4) 반면, 우리의 복지체제에서의 그동안 복지혼합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기능적인 복지공급자의 차원에서 복지다원주의와 복지혼합의 개념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를,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새로운 복지혼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담론은 아직 약한 듯 하다.

 

우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정부의 규제와 보조금에 의한 유사시장과 유사비영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5) 그런 가운데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아직 매우 미미하다. 그리고 주류 학계를 비롯하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유럽의 맥락에서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 또는 연대와 상호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 경제와 사회적 수요 충족을 공동체적 사회경제 체제의 형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자영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의 특성을 활용하는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서 관심이 많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진흥법이나 2012년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통제에 의한 유사시장과 유사비영리에 의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많은 문제점을 갖는 것처럼, 수단적인 차원에서 기능적 대체물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확대는 정부주도에 의한 또 하나의 유사 사회적 경제가 형성되는 것과 같다. 이는 기존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를 포함하는 복지혼합이 왜 기존의 복지다원주의 관점에서 시장과 비영리를 중시하였던 복지혼합에 대해 새로운 복지혼합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조건과 방향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국가-시장-비영리-가족의 영역별 복지혼합에서 단순히 사회적 경제 부문이 하나의 병렬적으로 추가되어 기존의 복지혼합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가 사회서비스 거버넌스에서 중심적인 복지혼합 주체가 되어 국가-시장-비영리-사회적 경제-가족의 복지혼합이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복지혼합’의 성격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복지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탈상품화를 넘어서는 지역 공동체 기반 복지체제 형성

사회적 경제는 역사적으로 인간사회가 형성되고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경제사회에서 취약한 집단들의 상호부조적 대응양식으로 다양한 형식과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 시장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서 성장해 왔다. 초기 사회적 경제 운동은 18-19세기 자본주의 초기 발전과정에서 사회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길드 수공업조직에 기반한 다양한 상호부조 조직의 성장과 노동조합과 지역단위에서의 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 더 나아가서 길드사회주의 전통에서 시작되었다. 폴라니는 경제제도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이고 인류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자유주의 시장의 파괴적 결과에 대응하는 다양한 비시장적 제도의 발전을, 인간 본연의 공동체에 기반한 ‘인간살림살이 경제’를 회복하려는 이중운동의 하나로 해석한다(Polanyi, 1944; 이병천, 2014; 홍기빈, 2009). 그리고 최근 이러한 폴라니의 정치경제관을 갖는 네오-폴라니안들은 최근의 사회적 경제 성장을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변동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서의 자본주의 사회변동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석한다(Bock and sommers, 2014; Block, 2003).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발전이 소득보장을 통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탈상품화’를 지향하는 국가 중심 비시장적 기제로서의 이중운동이었다면, 21세기의 환경변화는 이러한 소득보장을 통한 탈상품화는 한계에 이르고 시민사회 주도의 혼합적 조직 형태로 인간살림살이 경제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이 새로운 이중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는 시장과 사회가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사회경제적 시장의 활성화와 상호주의적 공동체 형성을 통한 복지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화와 생산기술의 발전은 고용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장기 실업자를 증가시켰다. 서비스경제 체제로의 이행과 저출산·고령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켰으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케인지안 복지국가는 경제안정화와 사회적 보호의 기능에 한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미래의 복지국가는 현재와 같이 국가에 의한 다양한 사회적 보호제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목적의 이행,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의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보완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복지국가의 사회적 보호시스템과 재정의 한계에 대응할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동생산을 통한 시민민주주의의 성장과 정부-시장-시민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형성

지역단위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서비스 공급을 정부와 주민의 공동생산(co-production)의 주체로 만듦으로써 참여민주주의가 결합된 복지생산을 할 수 있다(Pestoff, 1999). 공동생산이란 지역단위에서 또는 개별 조직단위로서 전문공급자, 수혜자, 가족,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공동으로 기획·설계(planning and design), 관리(management), 생산(producton)하는 것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공동생산의 아이디어와 성장은 이미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발전한 스웨덴에서는 최근 학부모들이 주도하는 보육·교육 전달체계에서 협동조합 방식의 보육센터와 학교들이 증가하고 있다. 획일적인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료적 서비스가 젊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질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부모들과 보육교사, 또는 학교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고 학부모들이 일부 서비스 공급에 참여를 하는 것이다.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발전되어 있으나 대신 협동조합이 발전한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노인·아동 돌봄, 노동통합형 협동조합들이 지역사회에서 성장하면서 부족한 공적 서비스전달체계를 보완해주고 있다. 일본에서도 지역에 따라,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노인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협동조합 형식이 발전하면서 지역에서의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지방정부와의 서비스 공동생산의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아직 미미하지만 서울 성미산의 공동육아협동조합 형식, 의료생협의 전통에서 성장한 안성, 안산, 원주 등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가족과 지역주민이 서로 협동하여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와 장기노인요양 서비스를 통합하여 가족과 협동조합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는 공동생산의 형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 외 다양한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들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상호부조적인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경제가 중심 역할을 하는 복지혼합은 서비스 공급자의 분업을 다변화하는 단순한 기능적 대체물이 아니라, 서비스 공급영역에서 정부와 시장의 파트너쉽 관계로 성장하면서 지역사회 시민들과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연대를 증진시킬 수 있다. 즉 앞에서 밝혔듯이,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단순히 재정적 수입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능적 조직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조직 내 구성원을 포괄하는 다중이해관계자 조직으로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확산은 민주적 경영과 지역의 다중이해관계자들의 상호성에 기반 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복지혼합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경계가 더욱 희미해지고 융합의 영역으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적 경제 또한 국가의 지원이나 지역사회와의 자발적 도움, 상호협동의 네트워크가 없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즉,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체계의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 전체의 공동체적 거버넌스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활성화와 복지서비스 기능의 결합을 통한 지역사회의 내재적 발전의 역할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활동과 동시에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조직들의 영역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지역의 정부, 시장, 시민사회와의 제도적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적 생산과 고용 증가라는 내재적 발전을 이루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 동시에 이들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지역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줄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의 성장에 의한 복지혼합은 기존에 정부에 의한 공급이 공공성을 증대시킨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의 조직들이 연합하여 경제적 생산과 사회서비스 공급을 동시에 하게 된다. 이럴 경우, 정부-시장-시민사회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정부의 영역만을 공공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사회적 경제가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촉발함으로서 공공 영역의 확장을 가져오게 된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가 복지혼합에서 단순히 서비스 공급자의 기능적 대체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적 경제가 역사적 형성과정에서 발전시킨 도덕적 규범과 민주적 거버넌스 원리를 강조하여 공동체 형성을 통해 새로운 복지혼합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결론: 우리의 미래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우리가 해야 할일

지금까지 복지국가의 발전방향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성장추세를 볼 때,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복지수요, 그리고 해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를 부활시키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는 앞으로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많은 위기들을 앞두고 있다. 첫째로, 지속적인 저성장과 가계 및 기업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국가재정과 수단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둘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 비용 부담과 인구절벽의 효과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많은 재정과 정책을 투입해 왔지만 아직 이렇다 할 효과가 없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증가에 따라 미래사회에서의 양질의 건강, 교육, 돌봄 등의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통일 이후의 부담과 남북 간 사회통합의 문제는 더욱 큰 국가의 역할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분야의 재정 및 복지수요는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고된다. 따라서 지역단위에서의 보다 자주적이며 자립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형성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할 것을 기대된다.

 

그러나 위에서 제기했던 새로운 복지혼합의 구조와 거버넌스의 형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경우 많은 도전과 과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우리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수준은 아직 미약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수준과 담론은 학계, 시민사회, 정치인, 관료, 언론 사이에서 이념적으로 분절화되고 정파적으로 파편화되고 있다. 주류 학계나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규범적·역사적 맥락보다는 기능적 차원에서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 개념화에서부터 보다 역사적·맥락적 의미를 담고, 사회경제가 역사적으로 추구해 왔던 규범적 원칙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까지의 정부의 정책들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 사회적 경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왜곡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정부의 단기적·수단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은 다시 사회적 경제를 실패와 문제의 영역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비롯해 지역단위에서의 민주적 거버넌스는 시민들과 지방정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대한 치밀한 개념화, 담론의 형성과 확산을 출발점으로 시민사회의 조직화와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최근 학계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의 형태와 다른 새로운 조직의 형태로서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혼종조직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조직들의 형태를 보면 공권력을 부여받아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또는 정부조직,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주도하여 이윤을 추구하지 않은 가운데 공익을 추구하려는 비영리조직이나 시민사회조직, 시장에서의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기업조직으로 나누어 왔기 때문이다.

 

2)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정의에서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종조직의 특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세 번째 중요한 기준인 민주적 거버넌스의 기능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의 사회적 기업 연구집단인 EMES에서는 사회적 경제에서의 대표적인 조직의 형태인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면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3) 최근 EU나 OECD 등 국가들의 연합인 국제기구들은 회원국가들의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북유럽의 사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주로 국가가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적 경제가 기여하는 부분은 적다. 그러나 최근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복지국가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장기실업자를 도와주는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WISE)나 사회문화 그리고 시민운동의 영역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성장하였고, 최근에는 교육과 돌봄분야에 민영화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조직들이 국가서비스의 대체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와 같이 조합주의적 전통이 강한 유럽대륙국가들 사이에서는 제3섹터의 종교 및 비영리 조직에서의 사회서비스 공급과 상호부조 및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오래전부터 성장해 왔다. 최근에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국가 들은 협동조합의 전통 하에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을 새롭게 정부가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5) 여기서 ‘유사’비영리의 개념은 비영리의 본연의 자발성 및 자율성보다는 재정적으로 정부 의존적인 가운데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내용에서 정부통제적 성격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서구 복지국가들도 정부가 비영리 서비스 조직들에게 직, 간접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규제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견 그 형식에서는 우리의 경우나 서구의 경우 차이가 없어 보이나, 비영리 서비스 조직들의 자율성, 전문성, 규범적 자선성에서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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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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