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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기초의회의 4년 간 의정연수 내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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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기초의회의 4년 간 의정연수 내역 분석!

익명 (미확인) | 수, 2018/09/05- 18:38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4년 간 의정연수 내역 분석

의정연수 비용만 341,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국내연수도 문제

 

최근 전북도의회 의장이 해외연수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 여행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도의회의 동유럽 연수 과정에서 개인경비 수백만원을 의장이 대납했는데, 이 돈이 여행업체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비단 전북도의회 뿐 아니라,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해 중 해외연수'로 크게 홍역을 치렀던 충북도의회는 민선 7기 의회 개원과 더불어 해외연수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여행 60일 전 사전 연수계획서, 30일 전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여행 이후에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사후 검증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뿐 아니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 해외연수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해외연수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의당의 경우, 지방선거 공약으로 이른바 '5무 원칙'을 내세워 외유성 해외연수를 아예 없애고, 소속 의원들의 해외연수 참여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동안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는 기제로 지적받아 왔던 해외연수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정의당은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외유성 해외연수 폐지를 내걸었다.


 

 

전국 211개 기초의회, 4년 간 341억 들여 의정연수 3098

 

정보공개센터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225개 시군구 기초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통해 전임 민선 6기 지방의회 임기인 20147월부터 20186월까지, 전국의 모든 시군구 기초의회에서 실시한 연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그동안 해외연수 문제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국내연수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이 된 자료들은 전국 225개 시군구 중 기초 데이터가 부실하거나 공개가 늦어진 시군구 14개를 제외한 211개 기초의회다.

 

지난 4년 간 211개 시군구의 민선6기 기초의회들이 실시한 연수는 총 3098건이다. 이는 연수, 워크샵, 교육, 연찬회, 세미나 등을 총괄한 횟수다. 이 중 국내에서 진행된 연수는 총 1803건이며, 국외연수는 1295건이다. 단순 평균을 내자면, 기초의회들은 매년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3일 워크샵으로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매년 1회씩 국외연수를 다녀온 꼴이다.

 

이러한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 4년 간 211개 기초의회에서 연수 비용으로 집행한 액수는 341억원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1년에 85억원이 연수 비용으로 쓰였던 것이다. 기초의회 한 곳에서 매년 4천만원 정도의 연수 비용을 사용한 셈이다. 341억원 중에서 국내연수에 쓰인 금액이 118억원, 국외연수에 사용한 금액이 223억원이다. 국내연수 1회에 650만원, 국외연수 1회에 1720만원을 쓴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대전, 부산 지역 기초의회들


 

국내연수는 제주도로, 4년 동안 18번 가기도

 

지방의원들의 국내연수 장소로 가장 사랑받는 지역은 단연 제주도다. 제주도에서 진행한 연수가 526건으로, 전체 국내연수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지방의회 중에서는 4년 임기 내내 매번 제주도 연수를 가는 곳들도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회, 경기도 화성시의회, 강원도 고성군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고양시의회의 경우 각자 다른 상임위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제주도에서 워크샵을 열어, 4년 간 6457만원을 들여 무려 18번이나 제주도로 향했다. 대구 북구의회 역시 제주도를 사랑한 대표적인 기초의회다. 매년 제주도의 KAL호텔, 오리엔탈 호텔, 오션스위츠 호텔 등 4~5성 급 호텔에서 워크샵을 진행했다. 이 제주도 워크샵에 쓴 비용이 4년 간 9670만원이다.

 

 

사흘 간의 부산 연수 일정 중 이틀 동안 대마도에 다녀온 담양군의회


 

 

지방의회의 조례로 사전심의나 결과 보고서 제출, 예산 제한 등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국외연수와 달리, 국내연수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그런 지점을 활용한 꼼수도 있다. 부산에서 국내연수를 실시한다면서, 실제로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에 가서 연수일정을 진행하는 경우다. 광주 동구의회, 전남 곡성군의회, 전북 완주시의회, 경남 창녕군의회 등이 "해외연수 같은 국내연수"를 즐긴 의회들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연수 명목으로 대마도에 다녀오는 수법을 지적한 언론보도들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고쳐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워크숍을 대체한 노원구의회




'연수''워크샵'의 명분을 내세워, 지자체 예산을 써서 올해 2월 열렸던 평창동계올림픽 단체관람에 나선 기초의회들도 있다. 서울시 노원구의회, 서울시 서초구의회, 전남 곡성군의회 등 6개 의회가 평창동계올림픽 일정에 맞추어 평창으로 향했다. "행사운영 벤치마킹"의 명분을 내세운 곳도 있고, 아예 "평창동계올림픽 동참을 위한 워크샵"을 선언한 곳도 있다. 당연(?)하게도 의원들 뿐 아니라 직원들도 함께 했다. 노원구의회의 경우 23일 일정의 평창 연수에 의원, 직원까지 총 33명이 참여했다. 3일 간 사용한 비용이 2130만원, 소문난 평창 물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은 좋지만, 이왕이면 자기 돈으로 응원에 나서야했던 것이 아닐까?


 

해외연수지로 중국과 일본을 가장 선호, 각광받는 동유럽

 


1295건의 국외연수 중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가까운 중국과 일본이었다. 일정 중 중국이 포함된 여행은 총 226건으로 단연 선두였다. 일본 연수는 220건으로 중국의 바로 뒤를 이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싱가폴 등 동남아시아 지역 여러 개 국가를 다녀온 경우도 214건으로 나타났다.

 

여행 일정도 길고, 연수 비용도 클 수 밖에 없는 유럽 지역 연수는 총 306건이었다. 특히 [꽃보다 누나]의 흥행 이후 한국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지역이 그 중에서도 1/3(95)을 차지했다. 전통의 관광대국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96)에 밀리지 않는 비중이다. 따뜻한 기후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인근 남유럽 국가들을 다녀온 경우도 69건으로 나타났다. 정치제도나 복지제도 등 선진적인 사회 시스템을 자랑하는 북유럽 국가들로 연수를 다녀온 경우는 43건에 그쳤다. 이외에, 명확한 여행지를 밝히지 않고 유럽이라고 기재한 경우(강원도 원주시의회) 도 존재했다.

 

궁극의 여행지... 크로아티아...



미국과 캐나다로 떠나는 북미 연수는 111건이며, 호주-뉴질랜드 연수는 93건이었다. 그 외에는 인도나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터키와 중동(대부분 두바이) 등도 소수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광명시의회의 경우에는 20176,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스페인 여행의 경유지로 모로코에 들린 사례들을 제외하면, 4년 간 아프리카 지역에 다녀온 유일한 지방의회였다.

 

 

관광지 위주의 해외연수 일정, 보고서 표절도 다반사

 

 

지난 4년 간 지방의회의 국외연수를 살펴보았을 때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의회가 별다른 고민 없이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행지를 선정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 연수라 할 수 있다. 지난 4년 간 13개의 기초의회가 인도 연수를 다녀왔다. 그 중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파주시의회의 인도 여행 코스를 살펴보자.

 

왼쪽부터 각각 경북 군위군, 경북 청도군,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파주시의회의 인도 연수 일정


 

4개 지방의회의 여행 코스가 델리, 아그라, 자이푸르, 바라나시 등으로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반복되는 코스가 등장하는 것은, 해당 지역이 의정 활동에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타지마할, 아그라 성, 꾸뜹 미나르 등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는 코스이기 때문이다. 안양시, 파주시, 군위군, 청도군이 처한 상황과 고민들이 각기 다 다르고, 의정 활동을 위해 참고할 사례들도 각기 다 다르겠지만 국외연수 코스는 천편일률적으로 관광지 위주의 구성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군위군의회는 청도군의회의 보고서를 그대로 표절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관광성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자,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여행사에 연수를 대행하지 않고, 전문 의정연수 기관에 위탁연수를 맡겨 제대로 된 국외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전문적인 의정연수 기관에서 연수를 진행한 경우에도 관광지 위주의 연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한 청도군의회, 군위군의회의 인도 연수도 위탁연수 경험이 있는 많은 전문적인 의정연수기관에서 진행한 것이다. 결국 의원들 자체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관광성 여행은 반복되기 마련이다.

 

아예 대놓고 관광성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경북 영천시의회와 경기도 가평군의회는 임기만료를 코 앞에 둔 20185월 중순에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각각 3, 2명의 정예(?) 멤버로 두바이와 스페인을 다녀온 것이다. 혹시라도 해당 의원들이 재선이 되었을지 찾아보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정연수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려 했지만, 놀랍게도 홈페이지에 해당 연수 결과보고서도 올라와있지 않았다. 어느 의원이 두바이와 스페인에 다녀왔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국외연수 제도를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2014년 이후 국외연수 결과보고서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영천시의회 홈페이지


 

지방의회 불신해소 위해 주요 정당부터 결심해야

 

이런 무책임한 국외연수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주요 정당들의 의지 부족 때문이다. 국외연수의 절차를 규정한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방도가 없다. 문제가 될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관행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아무리 외쳐봤자 호응이 있을리 만무하다. 민선 7기 지방의회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의정연수라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까지 염두에 둔 개선안이 등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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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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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지났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되고 축적된다. 이들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실행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각종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이하 “정보공개법”)은 열린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 비교적 이르게 도입된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1조는 법의 목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국정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법과 제도가 좋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그 규정을 무시할 여지가 있다면, 좋은 취지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일껏 제정된 정보공개법이 그 근본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에 꾸준히 의문을 제기해 왔다. 국민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청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 거부되는 사례가 흔하고,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시간만 끌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국민이 소송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한마디로 공공기관이나 공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법을 회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정보가 왜 정부에 의해 닫혀 있는 것일까?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정보가 왜 정부에 의해 닫혀 있는 것일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한 이유는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와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강제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법의 구속력은 이를 강제하는 데서 나온다. 법은 도덕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당위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도 없다. 그런데 현행 정보공개법은 그런 꼴을 하고 있다. 정보공개 제도가 그 선진적인 의미를 구현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 보신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고 공직자의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처벌 조항조차 없는 정보공개법은 종이호랑이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사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문서 공개 신청

세월호 사건 당시 정부의 늦장 대응과 대통령의 행적은 큰 논란 거리가 되어 왔다. 당시의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는 3백 명 이상이 숨진 참사의 한 원인을 밝힌다는 의미와, 국가의 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을 따지고 점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며 국민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일과 관련한 내용을 극구 공개하지 않으려 했고, 결국 성공했다. 녹색당이 세월호 당일 청와대 비서실 등에서 어떤 보고와 지시가 이루어졌는지를 밝혀달라고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는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구제 절차로 법에 보장된 데 따라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청와대는 다양한 꼼수를 동원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으며, 법원은 이를 용인하거나 방치했다.

세월호

정보공개 신청이 이루어진 것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넉 달 만인 2014년 8월 18일이다. 공개거부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10월 10일이다. 정부의 시간 끌기로 지지부진하던 재판은 1년 5개월이 지난 2016년 3월에야 선고가 내려졌다.

정보공개법은 제기된 정보공개 신청을 처리하는 각 단계에서 시한을 규정해 두고 있지만, 이 시한을 어기더라도 불이익이나 처벌은 없다. 미국식 재판 진행 방식인 ‘인 카메라(in camera) 심리’를 위해 법원은 공개대상 문서를 재판부에 비공개 심사케 할 것을 명령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다. 역시 강제력은 가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문서 보유측이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과정과 절차에 비협조적인데도, 재판 결과는 세월호 관련 보고서 등 주요 문서 공개신청에 대해 원고 패소였다(원고 일부 승소).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라는 것이 이유였다.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이런 항목은 없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지 2년도 넘었으나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녹색당의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공개 신청 일지

  • 2014년 8월: 청와대 상대 정보공개 청구
  • 청와대, 비공개 결정
  • 정보 목록과 예산 공개 청구
  • 청와대, 비공개 결정
  • 2014년 10월: 행정소송 제기
  • 2015년 2월: 청와대 답변서 제출
  • 청와대, 대통령의 지시 내용 없다고 부정
  • 재판부, 비공개 정보 열람 심사 결정, 명령
  • 청와대, 거부/불응
  • 2016년 3월: 1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세월호 관련 보고 내용은 비공개)
  • 녹색당, 항소
  • 2016년 8월: 첫 변론 기일 직전에 청와대,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 차기 변론 기일 미지정 상태에서 2심 소송 계속 중

비슷한 내용에 대해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제기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공개대상 정보 중에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정보공개법이 있더라도 담당 공직자나 부처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공개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보공개법의 정신인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옹호하러 나서지 않는 한, 이러한 부당한 거부는 별다른 규제나 처벌 없이 그대로 통용되는 것이다.

 

처벌 조항 삽입 시도가 있긴 있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넣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언론 관련 정책을 조정하여 기자실 폐쇄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생긴 정보 수집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을 도모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는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만들어 냈다.

이 개정안은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전향적인 방안을 담고 있었다.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 전문가를 절반 이상 위촉하도록 했고, 여기서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하여 공개 신청 처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법원 재판 판사 변호사 저울

가장 획기적인 것은 처벌 조항을 도입한 것이다. 법 제29조를 신설해,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 처벌 조항은 개정안 입안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이 가장 크게 대립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 각 분야가 총의를 모아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정부 각 부처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반발하였으며,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정보공개 관련 내부 징계 방안

2007년 개정안 중 처벌 조항에 대해 정부 각 부처는 다양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고, 서울시 등 지자체는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공개 거부에 대해 징계 요구나 감사로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내부 규정에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 존재한다. 두 군데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석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보공개법

대한석탄공사 정보공개지침(링크):

제20조(징계 회부): 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해당 업무담당자가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정당한 비공개 사유없이 공개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징계 회부할 수 있다.

③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공사에서 이아 관련한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가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2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징계 회부할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사규정(hwp 파일):

제72조(징계의 사유) 직원의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임의로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정보를 숨기고 공개를 회피하는 경우
8.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과 이에 따라 징계가 내려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게다가 이러한 징계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정보공개 판결이 내려젔음에도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법의 불이행을 각 기관이 내부 징계로 강제하는 것의 유효성도 따져볼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정보공개법 관련 처벌

우리보다 앞서거나 뒤처져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선진국들의 법안에는 처벌 조항이 없는 것으로 흔히 알려져 왔다. 이들 국가들은 대개 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 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즉,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의 거부 → 행정 소송] 의 방식으로 불복과 재신청 과정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드물긴 하지만 공공정보나 공공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를 형사 처벌하는 경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연방법과 주법으로 나뉜다.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로 불리는 미국 정보공개법은 흔히 특정한 연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각 주 역시 나름의 정보공개 법안을 갖고 있다.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넓은 범위에서 볼 때 이렇게 연방법과 주법을 모두 통칭한다. 연방법은 연방기관과 그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주법들은 주정부 등 지방단위 기관과 그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하다.

미국 정보자유법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었을 때, 연방 차원에서 가장 흔한 대응은 정부기관과 공직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막대한 소송 비용이 소요되며, 원고(정보공개 청구자)가 가 승소하였을 때는 피고(공직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소송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막대한 소송 비용을 뒤집어 쓰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부담이 되며,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일은 큰 재정적 위험 부담이 된다. 물론 정보공개 책임자인 개별 공무원에 대해 징계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형사처벌의 수준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법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 많은 주는 연방 FOI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역시 소송 비용이 정보공개 압력이 되는 셈이다. 한편, 소송 비용이 높다는 것은 원고(정보공개 신청자)에게도 부담이 된다. 따라서 플로리다를 비롯한 몇몇 주는 정보공개 관련 민사소송이 개시되면 소송 비용을 피소된 정부 기관이 자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송 비용이 정보를 공개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도록 한 셈이다.

Dan4th Nicholas, "Justice sends mixed messages", CC BY https://flic.kr/p/8PEYEW

Dan4th Nicholas, “Justice sends mixed messages”, CC BY

이에 더하여 정보공개법을 어긴 공직자에 대해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개 이상의 주에서 민형사상 벌금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벌금액은 100~1,000 달러 수준으로 다양하다. 또 7개 주에서는 정보공개법을 어긴 공직자에 대해 구류나 징역 등 신체형도 부과할 수 있다. 그 기간은 30일(아칸소)에서 1년(오클라호마, 플로리다)까지 역시 다양하다. 정보공개법 관련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정보공개법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는 공공회의 공개 의무(open meeting laws)와 관련해서 42개 주는 정부가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회의 결정 사항을 무효화하는 법안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형사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 검찰이 기소를 하러 나서는 경우는 드물고, 연방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 제기가 흔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구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공직자가 형사처벌된 사례

1) 1986년 오클라호마 시의원 멜빈 믹스는 공공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그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1일 구류에 처해졌다. 이는 미국에서도 정보공개법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한 최초의 사례다. 구금 일자가 짧은 것은,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자 의사록을 뒤늦게 서둘러 공개했기 때문이며, 이 같은 사정은 아래에서도 비슷하다.

2) 1988년 디트로이트 시 법무담당관 도널드 페일린은 공공문서에 대한 공개 신청을 거부한 혐의로 4일 구류를 살았다. 그는 이후 문서를 공개하고 석방되었다.

3) 1999년 플로리다 시교육위원 베닛 웹은 공공 정보를 의도적으로 비공개 혐의로 30일 징역 선고받고, 그 중 일주일을 복역했다.

4) 2003년 전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이자 당시 군 행정위원회 의장이던 W. D. 칠더스는 지역 재개발과 관련한 회의를 비공개로 연 혐의로 60일 징역에 처해졌고 500달러 벌금이 병과되었다. 게디가 3,600달러에 달하는 소송 비용도 물어냈다.

대법원

대법원

강제 없는 의무는 무의미하다. 중요한 국정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국민의 권리인 정당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이를 엄히 따져야 할 법원이 오히려 방치하는 상황에서, 이미 논의되어 개정안으로 입안된 바 있고 외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처벌 조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법원이 재판을 통해 공직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지 않더라도, 그러한 조항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정보공개에 응해야 하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지난 10월 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필자)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게재하였습니다. (2016.10.27.)

화, 2016/11/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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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ews1 이재명 기자)


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교육부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비공개 한 것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20일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이 확정된 직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교육부는 지난 12월 3일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② 제9조제1항제6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통지를 했습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었으며 집필진 선정 또한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이 무색하도록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은폐와 밀실행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내년 3월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집필완료 이전에 진필진 명단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진 명단이 공개 됨으로써 집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집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진의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정부가 훼손하고 있는 것 입니다. 국민은 정부의 행위에 대해 기본권적 알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의 조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국정교과서 정보비공개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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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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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봄, 재충전하세요!

 

<스위스부터 슬로베니아까지, 알프스 대탐험 / 2015년 [휴식] 지원자 김승순><스위스부터 슬로베니아까지, 알프스 대탐험 / 출처 : 2015년 [휴식] 지원자 김승순>

 

쉼과 회복을 위해 활동가 스스로 기획하는2016 변화의 시나리오 재충전 [휴식] / [해외연수] 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휴식] 부문은 예년과 같이 활동가들의 쉼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노는 내용으로만 프로젝트를 내도 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사업은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오신 활동가분들이 각자의 방법에 따라 말 그대로 '재.충.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방법은 여행일 수도 있고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활동과 무관하게)을 배울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 말 그대로 내일을 위한재충전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요청드리는 부분은 소중한 기부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단순한 여행의 기회를 넘어서 개인적인 성찰과 성장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신청서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에 신설된 [해외연수] 부문은 활동가 개인 혹은 활동가가 속한 단체의 활동과 연관하여 연대가 필요한 해외 단체 방문이나 모델이 될 수 있는 지역 등을 탐방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비장애 차별 없는 통합놀이터 모델을 찾아 독일을 방문하셔도 되고, 새로운 이슈와 관련하여 국제포럼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그동안 활동하면서 방문하고 싶었던 곳을 방문한 후, 돌아와서 앞으로의 단체 활동에서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운동가의 유럽 재자연화 사례지  현장답사 / 출처 : 2015년 [해외연수] 지원자 박정운><환경운동가의 유럽 재자연화 사례지(라인강 운하지역) 현장답사 / 출처 : 2015년 [해외연수] 지원자 박정운>

 


[변화의 시나리오] 2016년 재충전 지원사업 공모 개요

     ■ 공모사업명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휴식부문 지원사업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해외연수부문 지원사업 

     사업일정
        -
서류접수 : 2016310() ~ 47()
           
47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접수됩니다.
        - 최종선정발표 : 2016512()
        - 사업기간 : 201661() ~ 1231()

     접수방법
        -
온라인 & 우편접수, 두 가지 모두 접수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홈페이지 공지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휴식], [해외연수] 지원사업 모두 1인 또는 2인 이상의 그룹으로 구성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식]1인 또는 그룹 1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해외연수] 부문은 1인 최대 500만원, 그룹일 경우 1그룹 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알차게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무장애통합놀이터 현장 방문 / 출처: 무장애연대><독일 무장애통합놀이터 현장 방문 / 출처: 무장애연대>

 


최근 재충전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 안내드립니다. 사업 신청시 참고해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Q1. 활동가 재충전 사업기간은 몇 달이 되던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건가요?
A1. 사업기간 내 계획이라면 몇 달이 되던 상관없습니다. 20166~12월 사이에 원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Q2. 3개의 단체 활동가 그룹으로 신청할 예정인데 재단에 제출해야 하는 <1.단체확인서2.재직증명서 3.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지원자별로 각각 제출 해야하나요?
A2. 3개 단체 소속 활동가로 구성된 그룹이라면 <1.단체확인서2.재직증명서 3.개인정보수집동의서> 3종 서류 모두 지원자별로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3개 단체 현황표, 단체관련 서류(등록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미등록단체일 경우 단체대표자 관련 서류(공지문 확인))도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3. 현 소속단체 근무연수가 3년을 넘었는데 곧 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이 안되나요?
A3. 본 사업은 오랜 기간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 잠시나마 재충전의 기회를 가진 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에도 활동하고 계시고,  2016년 사업기간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하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신청하기]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휴식부문 지원사업 공지문 보러가기 [클릭]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해외연수부문 지원사업 공지문 보러가기 [클릭]

 

[함께 보면 좋은 글]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자 이야기 [클릭]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목, 2016/03/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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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은 국가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시에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9p


이 매뉴얼에 따르면 주관기관(보건복지부)은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해 회의 결과에 따른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10p


또한 위기경보가 발령 된 뒤 각 위기 단계별 상향 또는 하향 조정 시에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고 발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1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위기경보단계를 판단하는 위기평가회의를 단 2회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위기평가회의는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5월 20일 오전에 질병관리본부 전략상황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장은 참여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관리센터장,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익명의 민간전문가 가 참여했다고 보건복지부는 공개해 왔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되었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가 가동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평가회의는 보름 뒤인 6월 4일에 충정로 국민연금공단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6월 4일 회의에서는 현황과 확산 가능성을 논의하고 현행 ‘주의’ 단계에서 더 이상 위기 단계는 격상하지 않았으나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논의 되었습니다. 


6월 4일까지 집계된 누적 감염자는 36명. 5월 20일에 있었던 메르스 확산을 염두하고 실시한 감염병 대응 훈련 시에는 서울에서 4명의 유사 환자 집단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로 설정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회의 결과입니다.


관련정보 -> 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위기평가회의개최 정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6월 4일 이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위기평가회의가 아예 개최되지 않은데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6월 9일 까지 두 차례 위기평가회의가 개최된 것을 확인한 후 6월 9일 부터 24일까지 차기 위기평가회의 관련 정보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6월 4일 위기평가회의 이후 개최된 회의가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날짜

 누적 감염자

 누적 사망자

 6월 5일

 42(+6)

 5(+1)

 6월 6일

 64(+22)

 5

 6월 7일

 87(+23)

 5

 6월 8일

 95(+8)

 7(+2)

 6월 9일

 108(+13)

 7

 6월 10일

 122(+14)

 9(+2)

 6월 11일

 126(+4)

 10(+1)

 6월 12일

 138(+12)

 13(+3)

 6월 13일

 145(+7)

 14(+1)

 6월 14일

 150(+5)

 16(+2)

 6월 15일

 154(+4)

 18(+2)

 6월 16일

 162(+8)

 19(+1)

 6월 17일

 164(+2)

 22(+3)

 6월 18일

 166(+2)

 23(+1)

 6월 19일

 166

 24(+1)

(자료: 나무위키-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경과)


6월 4일 위기평가회의 이틀 뒤인 6월 6일에는 하루 동안 감염자가 22명, 6월 7일에는 2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가가 메르스 사태 발생 후 감염자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입니다. 이후 6월 9일, 6월 10일, 6월 12일에도 각각 13명, 14명, 12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센터에 6월 4일 이후로 위기평가회의가 개최된 바가 없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6월 7일부터 20일 사이에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6월 20일에는 누적 감염자 수가 170명을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위기단계를 격상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조성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조차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동안 메르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메르스 종식 선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사태가 종결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미숙하고 부실한 대응에는 명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기평가회의(5월20일-6월16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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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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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 등 공공기관들이 생산하고 있는 메르스 관련 문서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메르스 관련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박근혜 정부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생산, 접수한 정보의 목록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고 검색을 하면 확진자가 발생한 5월 20일 이후 현재(6월 19일)까지 총 60,985건의 정보목록이 검색됩니다. 이 중 생산-접수시 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목록은 43,255건입니다. 전체 메르스 관련 문서 가운데 1만7천5백 건 정도는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설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색 범위를 메르스 사태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한정해 봤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목록을 보니 같은 기간 동안 총 443건의 정보가 생산-접수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 중 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목록은 130건에 불과했습니다. 생산-접수된 정보의 71% 가량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설정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16건이었는데, 여기서도 공개로 설정된 문서는 9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설정된 문서는 과연 얼마나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길래 국민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까? 비공개 문서 몇 가지의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국내 유입 관련 타과 업무지원 협조 요청

– 중동호흡기 증후군 관련 비상 대책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방지를 위한 예비비 요구안 제출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발생 시 신고 철저 및 보환연 진단검사 수행 협조 요청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관리현황 제출 요청 및 변경된 발열 판단기준 안내

– 의료기관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배포(책받침)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발생 관련 시도 보건과장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책 관련 예산(질병관리본부 운영비) 자체이용 승인·통보

– 「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대책본부-핫라인」운영을 위한 배너 및 업무흐름도 제작 등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국내 환자 발생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발령 알림

 

▲ 보건복지부의 정보목록중 비공개로 설정되어 생산된 문서 일부

 

비공개 문서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의료기관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배포(책받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발생 관련 시도 보건과장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등의 제목을 보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비공개로 설정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는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닮았고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마찬가집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해양수산부에서 생산한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목록은 총 479건이었습니다. 이 중 공개로 설정된 정보의 목록은 135건으로 29%였습니다. 반면에 비공개된 정보의 목록은 343건으로 무려 71%를 차지했습니다. 공교롭게 비공개 비율이 메르스와 똑같았습니다.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는 지금도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보공개법이나 기록물관리법에서 명시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보를 생산할 때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부분공개로 설정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과 관련한 공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의지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메르스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하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재난 상황,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과 전담기구를 준비해 둬야 하고, 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책임있는 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석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이 글은 뉴스타파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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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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