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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정의당-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9/5 정의당-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익명 (미확인) | 수, 2018/09/05- 23:22

[정치개혁공동행동]
오늘 오전 9시 국회 본청 223호에서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협약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후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이후 전개될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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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에서는 정의당 대표 이정미의원, 원내대표 윤소하의원, 김종대의원, 사무총장 신장식, 김용식, 정혜연, 한창민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공동행동에서는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김희순 팀장, 오유진 간사,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김현우 활동가, 김성훈 인턴,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박종희 팀장, 여세연 이진옥 대표, 조혜민 활동가, 민변 김호철 회장, 송상교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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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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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처리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19. 1. 14.(월) 오전 11시 반,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월 14일(월), 오전 1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엽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 자리에서 여야 정당들이 지난 연말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1월 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1, 2월 집중 행동 계획을 발표합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릴레이 선언과 다양한 시민행동을 이어가고, 국회의 불필요한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흥사단 김전승 사무총장, KYC한국청년연합 최융선 대표, 참교육학부모회  최은순 회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은선 공동대표, 충북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치개혁충남행동 이상선 공동대표, 전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성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 / 바로가기] 

금, 2019/01/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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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취지보다 정당 이해 앞세운 민주당 선거제도개혁안

선거제도개혁안 자체를 제시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비난받아 마땅

두 거대 정당, 진일보한 선거제도 개혁안 내놓고 1월 중 합의 이루어야

 

어제(1/21)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 총회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자체 협상안을 확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국회의원 총 정수를 현행 유지하되, 지역구는 총 20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100석으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연동형 의석 배분에 관한 독특한 정책제안(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제), ▷공천제도 개혁과 부분적 개방형명부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및 석패율제도 도입, ▷공천제도의 혁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방식으로 제안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제도 쉽게 동의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제안이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사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비례의석 배분에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뒤섞은 위헌소지가 큰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안들을 제출한 배경에는 선거제도 개혁의 가치와 명분이 아니라, 정당의 유불리를 우선 따졌다는 데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53석을 줄이는 대신 석패율제로 현역의원의 반발을 상쇄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문제가 많은 제안이다. 석패율제는 정책대표성이나 약자대표성이라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중진이나 명망가들에게 유리해 비판을 받는 제도이다. 오로지 정당과 현역 의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협상안은 현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불비례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를 어떻게 개혁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스스로 개혁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론을 핑계로 의원 정수 현행 유지를 내걸고 있는 것 또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기득권과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들을 늘려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한국 사회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개혁과 함께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여전히 어떠한 당론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그 어떤 비난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한 직후 다른 정당들과 함께 1월 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겠다고 한 대국민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은 대국민약속을 이행할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난 1년 반 이상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차원에서 어떠한 선거제도 개혁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제1야당이 취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각당에 선거제도 개혁 협상안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앞에서 원내5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은 미궁속에서 빠져있고, 국민들의 국회와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는 커져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해 보인다. 우리사회는 현재의 국회가 기존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더 민주화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를 열망하고 있다.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진일보된 방안을 제시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01/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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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국회 계단 기자회견

“개혁하자 국회, 낮추자 선거 연령”

일시 장소 : 2019. 1. 22.(화) 오후 1시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

 

오늘 22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 및 시민사회 공동 결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청년정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및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의안에는 18세로의 선거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오랜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원내정당들은 선거 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택하고 조속 통과를 위해 시민사회와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만이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여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발언하였며, ‘2020년 총선에서의 18세 청소년 참여’를 시민사회와 제 정당들이 함께 결의했습니다(결의문 [첨부 1] 참조). 지난해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삭발 농성을 했던 청소년 및 시민사회 인사들도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기자회견문

만 18세 유권자와 함께하는 2020년 총선을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함성을 기억한다. 그중에서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집회에 참여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던 모습은 잊을 수 없다. 3.1운동과 4.19혁명 등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청소년들은 민주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책무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2019년인 오늘, 여전히 선거권 연령은 만 19세에 머물러 있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가로막혀 있다. 이제는 국회가 의무를 다 해야 할 때다.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춤으로써 청소년 참정권의 첫 발을 떼어야 한다.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로 낮춰진 것이 1960년대였고, 20세에서 만 19세로 개정된 것이 14년 전이었다. 당시에도 만 19세가 아닌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국회는 만 19세에서 행보를 멈췄다. 촛불의 뜻에 따라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의 열망이 높은 지금, 국회에 오래전에 주어졌던 숙제인 선거권 연령 하향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 만 18세 선거권은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표준이며, 국민들의 동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21대 총선이 2020년 4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정치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의 의무는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하에 만 18세 선거권 법안도 마땅히 통과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선거권 연령 하향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청소년에 대한 편견 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 계산에 빠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있을 총선에 반드시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거권 연령 하향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청년정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정치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바로가기]

 

 

화, 2019/01/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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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내 선거제도개혁 합의 촉구

 

선거제 개혁 1월 합의 촉구하며 시민사회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지난 12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여의도 촛불집회>가 열릴 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5당은 ‘1월 내 합의 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약속한 기한이 코 앞이지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당리당략만 앞세운 위헌소지가 큰 안을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도 어렵다, 지역구 수 축소도 어렵다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는 반면, 자체안은 아직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사회는 현재의 국회가 기존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더 민주화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진일보된 방안을 제시하고 1월 합의 시한을 지키는 등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72시간 말모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300명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정개특위 위원 면담 추진 등 집중 입법 로비 활동(29일), 촛불집회(30일)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72시간 비상행동 프로그램 : 72시간 말모이 & 농성

시간 : 2019.1. 28(월) 14:00 ~ 1. 31(목) 14:00 (72시간)

장소 : 국회 정문 앞

 

1월 28일 

  • 14시 농성 돌입 기자회견
  • 14시~20시 72시간 말모이
  •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29일

  • 07시~20시 72시간 말모이
  •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30일

  • 07시~20시 72시간 말모이
  •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31일

  • 07시~14시 72시간 말모이
  • 14시 농성 해산 기자회견

 

공지사항

  • 앞으로 세부 프로그램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72시간 말모이>는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합니다. 말모이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분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에 문의해주세요. 
수, 2019/01/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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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월 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소속 의원들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론 보도를 통해국회의원들의 #연동형비례대표제 찬반 입장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어떤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을 찬성, 반대하고 있는지,
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문의: 정책실 (02-3673-2141)
 

목, 2019/03/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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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법안 설명]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적용되는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 target="_blank" rel="nofollow">공직선거법 및 부칙<법률 제16864호, 2020. 1. 14.>

  •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임. 비례대표 의석 30석(연동형 캡)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적용.

 

[용어 정의]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의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하고 남는 의석은 비례대표 명부에 의해 채워짐. 만약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일 경우, 20명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일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함. 지역구 당선자가 31명일 경우(다른 정당 등의 의석이 270석이라고 가정하면) 1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초과의석 배분을 위한 의석수 조정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함.

 

예시) 국회 의석수 300석 X A정당 득표율 10% = 30석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5명 = 25석, 비례대표 배분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10명 = 20석, 비례대표 배분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30명 = 0석, 비례대표 배분 없음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31명 = -1명, 1명의 초과의석 발생으로 조정방안 마련 필요.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중 50%만 정당의 의석수로 배분됨.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을 50%만 적용하여 15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일 경우 5명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배분함.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비율(50%)만 다를 뿐 배분방식은 동일함.

 

예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식 X 50%

국회 의석수 300석 X A정당 득표율 10% = 30석 X 50%(준연동형) = 15석

15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5명 = 10석, 비례대표 배분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배분 방식 동일

 

  • 연동형 캡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함. 따라서 국회 의석수 300석이 아니라, 연동형 캡 30석을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 절반(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적용하여 배분함. 연동 비율 상한 의석 또는 연동형 캡으로 불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 계산방식이 독특하여 예를 들기 어려움.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혼합 방식. 이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한 값으로 배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의석은 비례대표 의석 총 47석 중 연동형 캡 30석을 제외한 17석임.

 

  • 의석할당정당 :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에 사용하는 기본값

 

  • 비의석할당정당 : 의석할당정당의 반대.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3% 미만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미만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을 위한 정당득표율 계산시 제외

 

  • 연동배분의석 :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 총 300석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의 의석수(무소속 지역구 당선자 포함)를 빼고 남은 의석수.

 

  • 정당득표율(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 즉, 모든 정당을 포함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결과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을 제외하고, 남은 의석할당정당만 대상으로 백분율로 환산한 값.

 

  • 정수와 소수점 : 배분한 값이 소수점까지 산출되는 경우, 법 조항의 정의에 따라 정수를 우선 배분하거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거나,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배분하는 경우 있음.

 

 

 

 

화, 2020/01/2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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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 모아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선거잘알 유권자] 21대 총선 기본편 I : 기본 용어 정의

 

 

 

화, 2020/01/2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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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총선 의석수 계산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6/572/001/adf14...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공직선거법 및 부칙에 규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의석수 계산법입니다.

1단계는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를 확인하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기본편 I - 용어정의 보기)

2단계는 연동형 캡 30석 계산(잔여의석 또는 초과의석 계산 가능),

3단계는 병립형 17석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20대 국회 의석수 계산법

1. 1단계 :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 확인

 





































































구분



①비례대표 득표결과



②지역구 의석수



의석할당정당

포함여부



⑤정당득표율

(①비례대표 득표 결과 × 100 ÷ ③의석할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A정당



40.40%



116



포함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③84.80%



47.64% (=40.40×100÷84.80)



B정당



32.10%



91



포함



37.85% (=32.10×100÷84.80)



C정당



4.10%



7



포함



4.83% (=4.10×100÷84.80)



D정당



3.80%



8



포함



4.48% (=3.80×100÷84.80)



E정당



4.40%



2



포함



5.19% (=4.40×100÷84.80)



F정당



1.7%



2



불포함



비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15.20%,

④지역구 의석수 29



0.00%



G정당



1.1%



3



불포함



H정당



1.0%



1



불포함



I정당



1.5%



3



불포함



없음



9.9%



0



불포함



무소속



해당없음



20



해당없음



해당없음





100%



253



-



-



100%



연동배분의석수



⑥ 271

(= 300석-④지역구 의석수 29석)


 

 

2. 2단계 : 연동형 캡 30석 계산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산출 후 연동형 캡 30석에 미달할 경우(잔여의석 배분), 30석을 초과할 경우(조정의석 배분) 추가 계산 필요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 x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의석수) x ⑦준연동 50%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A정당



47.64%



116



(⑥271×⑤47.64%-②116)×⑦50% = 



6.55 (→7)



B정당



37.85%



91



(⑥271×⑤37.85%-②91)×⑦50%=



5.79 (→6)



C정당



4.83%



7



(⑥271×⑤4.83%-②7)×⑦50%=



3.05 (→3)



D정당



4.48%



8



(⑥271×⑤4.48%-②8)×⑦50%=



2.07 (→2)



E정당



5.19%



2



(⑥271×⑤5.19%-②2)×⑦50%=



6.03 (→6)





⑧ 24


 

 

  •  잔여의석 6석 발생에 따른 계산 방식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나-1.

잔여의석 배분

: 연동형 캡 30석-  × 정당득표율



나-2.

잔여의석

배분



나-3.

잔여의석 배분



A정당



47.64%



116



6.55 (→7)



2.85



2



1



B정당



37.85%



91



5.79 (→6)



2.27



2



0



C정당



4.83%



7



3.05 (→3)



0.29



0



0



D정당



4.48%



8



2.07 (→2)



0.26



0



0



E정당



5.19%



2



6.03 (→6)



0.33



0



1





⑧ 24


 

⑨4

(24+4 = 28석, 2석 부족)



⑩2

(⑧24+⑨4+⑩2 = 30석)


 

 

  • 연동형 캡 30석 초과시 조정의석 계산 방식

- 초과 계산을 위해 ⑥연동배분의석수는 271석으로 같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함.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조정의석 배분 후 부족한 의석은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⑤정당 득표율-②지역구의석수)×⑦준연동 50%



가.

환산의석



다.

조정의석 배분

(연동형 캡

30석 × 기본수식÷ )



다.

잔여의석 배분



가-정당



36.02%



110



(⑥271×⑤36.02%-②110)×⑦50% = 



-6.19(→0)



-5.30(→0)



0



나-정당



27.46%



100



(⑥271×⑤27.46%-②100)×⑦50%=



-12.79(→0)



-10.96(→0)



0



다-정당



28.75%



20



(⑥271×⑤28.75%-②20)×⑦50%=



28.95(→29)



24.81(→24)



1



라-정당



7.77%



10



(⑥271×⑤7.77%-②10)×⑦50%=



5.52(→6)



4.73 (→4)



1





⑪35

(연동형 캡 30석 초과)



⑫28

(30석-28석 = 2석)



⑬2

(⑫28석+⑬2석=30석)


 

 

3. 3단계 : 병립형 17석 계산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부터 배분.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병립형

(17석×⑤정당 득표율)



환산의석



잔여의석



병립형 합계



A정당



47.64%



8.10



8



0



8



B정당



37.85%



6.44



6



0



6



C정당



4.83%



0.82



0



1



1



D정당



4.48%



0.76



0



1



1



E정당



5.19%



0.88



0



1



1



무소속 등



0%



0



0



0



0





14



3



17


 

 

목, 2020/01/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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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_20160526.jpg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tsc@pspd,org  02-723-5302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5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269,418원

3,714,515원

4,947,762원

5,393,154원

5,475,403원

(통계청, 2015) 

 

 

2.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통계청, 2015,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71~226

279~371

372~494

405~539

411~547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14~170

186~278

248~371

270~404

274~410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57~113

93~185

124~247

135~269

137~273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56

0~92

0~123

0~134

0~136

200

 


② 법률상담지원비

- 최대 2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통해 진행됨 


③ 심리치료지원비

- 최대 1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사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치유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추가 지급

- 사전상담 및 치유프로그램(개인/집단상담)은 인권의학연구소에서 구성한 상담전문가 등에 의해 진행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6. 5. 30(월) ~7. 8(금)

- 참여연대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7. 8(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6. 7. 11(월) ~ 7. 22(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가구소득, 타기관지원 등)

 

 

④ 결과 통보

2016. 7. 28(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치유프로그램 진행

 

 

 

5. 제출서류

 

필수서류

 
1.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목, 2016/05/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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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15명에게 총 1억7천만 원 생계비 지원

희망자에 한해 법률지원과 심리치료프로그램 지원해
제보자 지원 위해서는 공익제보 인정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시급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7/28) 내부 공익제보자 15명에게 약 1억7천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대상자(선정결과)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최종 선정자 명단 확인하기).


이번 지원은 이들 단체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공익제보자들에게 가구소득에 따라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상비(200만원 이내)와 심리치료비(100만원 이내)를 추가로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공익제보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8일까지 약 6주간 신청 접수를 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처 선정됐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와 부양가족 수, 소득상실기간, 가족의 병력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5명이 선정”된 것이라며, 예산의 한계로 더 많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15명 중 8명에게는 월 200만원, 3명에게는 월 150만원, 4명에게는 월 100만원의 생계비가 8월부터 6개월간 지급된다. 또한 법률상담을 신청한 5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5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희망할 경우 심리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5명의 제보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공기관의 안전규정 위반(5명), 교비횡령 등 사학비리(3명),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고위공직자 금품수수 또는 권한남용(2명), 대기업 납품업체의 리베이트 비리(1명) 등이다. 이들은 공익제보 후 파면(2명), 해임(3명), 해고(2명), 계약만료(5명), 재임용탈락(1명) 등으로 직장을 잃고 현재까지 소득이 상실된 상태다.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2016년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8명에 달했으며, 가구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도 4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공공분야의 부패신고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간분야의 공익신고를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15명의 공익제보자 중 다수는 현행법상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보내용이 위 현행법에서 보호하는 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학비리나 공직자의 권한남용, 업무상 횡령 같은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아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신청할 수도 없다. 특히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치료비, 소송비, 임금 손실액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구조금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에 그치는 등 현행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신고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체 홈페이지 주소]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목, 2016/07/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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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드러난 모든 사실관계가 한곳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청와대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대통령이 그 범죄의 정점에 있는 지휘자였다.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미르·케이재단도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졌다. 심부름꾼 안종범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면서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도 얘기했다. 대통령은 2015년 7월 청와대 오찬에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재단 지원을 촉구하고 재벌총수 7명과는 독대를 하였으며, 2016년 2월 삼성 등 재벌과 전경련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최순실, 차은택 관련 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에 재벌 총수 몇 명을 독대하였다. 국가의 외교, 군사기밀까지 담긴 문서가 최순실에게 사전 보고되고 수정된 것도, 거대한 뇌물을 조성하여 최순실에게 안긴 것도 모두 대통령의 지시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따져보아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첫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행위를 보자. 청와대의 주요 문건 등 200여 개의 파일이 최순실에게 제공된 것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서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통령은 행위의 ‘주범’으로서 전달된 각 문서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된다.

①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와 비밀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전달한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②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44개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 파일중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성을 가진 파일을 전달한 부분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문서를 하나씩 전달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이른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문서(예컨대, 정호성이 매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는 이에 해당할 수 있음) 또는 파일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에 해당한다(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둘째,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재단 등을 설립한 행위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

⑤ 대통령이 한편으로 최순실, 한편으로 안종범을 통하여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직접 나서서 재벌 총수와 독대까지 하면서 출연을 요구하고,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출연금을 받아내고, 문체부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설립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재벌들도 그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인식하고 출연하였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권한인 특사, 특혜를 받았다. 대통령도 시인하고 안종범도 이를 인정했다.

이러한 출연금 수수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나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포괄적 뇌물이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고, 다만 재단출연금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되거나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한 것이면 수뢰죄, 재단을 제3자로 보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 재단 출연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774억원으로서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고(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받는다. 대통령이 이를 기획, 주도하였으므로 대통령 본인이 안종범 등에 대한 뇌물죄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셋째, 그밖에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범죄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⑥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하여 CJ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강요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⑦ 안종범은 어제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광고사 인수전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하여 광고사 인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다. 이 역시 위 ⑥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위에 열거한 것만 해도 ①부터⑦까지 7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10개 죄목에 이르고, 여기에 200개의 파일 및 ‘대통령보고자료’ 제공 등을 제공할 때마다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혐의 내용은 100개를 넘을 수도 있다.

위 범죄들은 하나같이 형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엄히 처벌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하고, 그중 공무상비밀누설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 등은 정해진 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처벌될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9조)하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헌법 전문)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 제2항)를 추구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그런 대통령이 이처럼 막중한 헌법적 의무를 내던지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다. 위에 열거한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헌정질서 파괴’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모습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이는 단지 깊은 분노에서 나온 주장을 넘어, 법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행한 범죄행위가 너무나 중대하여 징역형이 불가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통령이 무엇보다 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무리 청와대와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 등을 수사한들 그 정점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결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불소추특권의 해석, 수사 장소나 방법을 놓고 검찰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파괴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 전제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201611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11/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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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공익제보자 분들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일용직 등 한시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포함)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6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424,462원

3,732,354원

4,929,384원

5,630,275원

5,596,595원

출처: 통계청, 2016

 

2. 지원내용

① 생계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비 지원액(통계청, 2016,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81~242

279~373

369~492

422~563

419~559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21~180

186~278

246~368

281~421

279~418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61~120

93~185

123~245

140~280

139~278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60

0~92

0~122

0~139

0~138

200

 

② 법률상담

  • 최대 2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 중 법률상담을 필요로 한 경우 지원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진행함 

③ 심리치료

  • 최대 1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전문가 사전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심리치료(개인/집단상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원
  • 사전상담과 심리치료는 인권의학연구소 소속 상담전문가가 진행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생계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7.6.19.(월) ~ 7.21.(금)

  • 등기우편 보내실 곳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5층 공익제보지원센터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은 7.21(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 접수 시,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동봉” 표시 바람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7.8.7.(월) ~ 8.18.(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 (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재취업가능성, 타기관지원 여부 등)

④ 결과 통보

2017. 8. 23(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심리치료 진행

 

5.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첨부파일 참조) 

  1.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②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공생프로젝트 안내 리플렛 첨부파일 다운로드

 

토, 2000/01/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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