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호]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가지 법안
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불완전한 기소권 보완하고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강화해야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지만, 국회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사개특위나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후속 논의가 없었습니다. 엊그제(16일)서야 국회 교섭단체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대표 회동을 했으나,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잡혀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국회와 정치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억지 주장만 반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갑작스레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 “슈퍼 사찰기관”, “특특특특수부”라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어느 정당이나 집권세력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막고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23년 전 처음 제기되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후보들이 대부분 찬성하여 의제화된 과제입니다. 특히 오랜 논란을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사안입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두개의 공수처 법안들과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비롯한 공수처 법안들은 정부나 집권여당이 공수처 처장 인선이나 인사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면서 검찰을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모순적인 주장을 멈춰야 합니다.
공수처 법안은 10월 28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 의원 안(의안번호 2020029)과 권은희 의원 안(의안번호 2020037) 두 개의 공수처 법안등 두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협의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걸맞도록 제대로된 공수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올라간 두 법안은 모두 공수처의 기소권을 판사, 검사 및 고위경찰에게만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수사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에 기소를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도 충분치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합의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무엇보다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법안을 조정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상 국회와 정당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와 조정을 통해 국회가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억지논리에 기반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잡혀서는 안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aD0zmps3G8W6HYoKGBbAkyxvputPdmQwR9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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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공수처 존재의의 되새기며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집중해야
제기된 논란 되돌아보고 개선책 마련해야
오늘(9/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범한 시점으로부터는 8개월, 수사 착수로부터는 4개월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은 성역으로 남아있던 권력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뒤로 한 채, 교육감을 첫 수사대상으로 삼았고 더구나 기소권마저 없는 사안이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새로운 수사기관으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도 여러 논란으로 퇴색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며 제기되는 비판을 새겨듣고 개선책을 마련해, 애초 국민들이 기대한 공수처로 거듭나야 한다.
공수처는 성역없는 부패척결 요구로 제안되었고, 반복된 검찰의 권한 오남용과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찰개혁의 열망에 힘입어 설치된 조직이다. 그런 공수처가 부패사건이라 볼 수 없고, 검사와 관련한 사건도 아니며, 직접 기소할 수도 없어 검찰의 기소에 의존해야 하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경찰에도 수사의뢰하여 조사 중이었음에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여 이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택하였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등의 죄명으로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이제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의 전형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며칠 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면서도 피의자 및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해명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항변의 의미를 생각하고 제도적 취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과 별개로 내외부에서 제기된 공수처의 수사 착수, 과정, 결과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와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지 기존 검찰의 관행보다 낫다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의 근본을 고민해 인권친화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상해 갈 때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고, 첫 번째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정작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 사건은 아직 마무리된 적이 없어 갈길이 멀다. 현재 공수처에는 다수의 전현직 검사의 권한 오남용 사건 및 부패 사건들이 접수되어 있다. 현직 검사가 여권 정치인과 기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과 증거물까지 야당 정치인에게 건넸다는 ‘청부고발’ 의혹까지 불거져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다시 고쳐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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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개발 전략으로써의 역할 고민해야 -
지난 9월 26일(토) 한국정부는 UN개발정상회의 기간 동안 OECD, UNDP와 공동 주최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를 개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해 개도국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써의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과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역할을 강조하였다. 2014년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발표 후 국제무대에서 핵심적인 국제협력 사업으로 공표하는 자리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따라 특화된 단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방식을 넘어 한국의 대표적인 개발모델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는 내부적 모순을 안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 특별행사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으로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꼽았다. 하지만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업화와 독재체제를 지속하려는 도구로 악용되었으며, 이는 자칫 민주주의 절차를 중요시 하지 않는 권위주의 모델을 더욱 더 부각시킬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역시 대부분의 사업이 국내 전문가 인력 풀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사정에 맞지 않는 기술 교육과 인프라 건설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 정신의 배양 여부를 지원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자생적 발전 뿐 아니라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배양에도 걸림돌이 된다. 새마을운동이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통한 개도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표 개발 브랜드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명칭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의 정치가 권위주의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권위주의 시대의 모델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개도국 정부로 하여금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들을 강조하지 않았던 한국식 모델이 더 효과적이라는 오판을 하게 만드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새마을이라는 이름의 정치성으로 인해 다음 정권에서 지구촌 새마을사업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사업인 녹색 ODA의 경우 심지어 같은 정당에서 출범한 현 정부에 의해 대폭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구촌 새마을 운동을 한국의 ODA로 전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개발의 주요 규범인 지속가능성 차원에도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위험성을 갖는 지구촌 새마을 운동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협력대상국의 농촌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개발을 넘어 한국 경제성장의 모든 것인 것처럼 포장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 1970-8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초기 농촌지역 개발은 성공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농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정부보다 농가에 치중된 재정 부담으로 인한 농가부채 문제 역시 더욱 심각해졌으며, 저곡가정책과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과 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는 단기간 동안만 유지되었다. 농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성찰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새마을 운동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평가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중장기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다원적 평가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충분한 성찰 없이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홍보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향후 새마을운동이 진정한 의미의 협력대상국을 위한 개발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고려한 리더십과 현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정치적 위험성을 갖는 명칭에 대한 재고, 새마을운동의 중장기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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