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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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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8/09/05- 15:58

세월호 참사는 사건 당시만이 아니라 이 비극을 다루는 국가의 방식에서도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분산되었습니다. 52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 구조 실패로 실형을 받은 공무원은 아직까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비극적 참사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요인이 없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원한 유가족이 민사재판으로라도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던 이유였습니다. 그 기나긴 재판이 지난 7월 19일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국가의 직접적 책임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분석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세월호유가족의 국가와 청해진 상대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 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 2015가합560627)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7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117명, 일반인 승객 2명의 유가족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가족 측이 승소했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선장과 선원, 선사뿐만 아니라, 국가도 법적인 책임을 지닌다는 것을 사법부가 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8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에 따르면 "1심은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원고 측이 제기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오직 구조작업에 간여한 공무원 중 유일하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의 행위만을 국가가 져야할 책임으로 인정했다. 원고 측은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도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전제했는데, 결과적으로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실패 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나마 재판부가 123정장 외에 판결문에서 유일하게 거론한 공무원은 511호, 512호, 513호 헬기에 탑승했던 항공구조사들인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항공구조사들이 선내에 직접 들어가 승객들에게 퇴선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했지만 그러한 행위와 희생자들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다른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나 위법행위는 아예 판결문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요약하자면 공무원 중 형사적으로 유일하게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다른 국가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런 판단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선, '현장구조책임자'였던 123정장의 범법행위가 국가책임 인정의 근거로 받아들여진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는 123정장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123정장의 형사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정에서 대법원은 123정장의 형량을 4년에서 3년으로 감경한 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해경은 평소 해양경찰관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다. 이처럼 해경 지휘부와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김경일 전 정장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대법원이 이미 당시 현장 지휘관 개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행위만이 아니라 '해경 지휘부의 공동책임'을 적시한 바  있고, 이번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단순히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진취적인 판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23정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극적으로 인용하는 수준이었다면 1심 판결을 2년이나 끌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 의문이다.    

 

둘째, 기존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피한 다른 지휘라인의 공무원들의 행위를 이번 판결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묻는데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진도VTS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고, 2인 1조 근무 규정 등을 어겨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했다는 혐의로 진도VTS 관계자들이 기소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단지 진도VTS 관제사와 팀장들이 변칙적 근무를 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교신일지 등을 조작한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태만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심 판결문 중)"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이들의 행위가 승객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당시 목포해경서장은 해임됐지만 기소되지 않았고 곧 서해지방청이 되었다. 당시 서해지방청장은 강등되었지만 기소되지 않고 정년퇴직했고, 당시 해수부 장관도 문책받지 않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책임자였던 유정복 안행부 장관도 문책없이 사임한 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구조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구조책임을 물어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

 

당시 구조 지휘라인에 있던 인사 중에서 이번 판결 이전인 2018년 7월 중순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한 명 있긴 하다. 해양경찰청 차장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당일 구조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난업체 '언딘'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청 직원이 세월호 운항 관리규정 심사를 요청받고 세월호에 승선해 식사와 관광비용 등 수십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300만원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 모든 행위들 역시 이번 판결에서 승객들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 흔적이 없다.  

 

물론, 다른 판례에서 범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들에 대해 민사재판부가 국가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것으로 법률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 당일, 목포해경 상황실이든, 서해청 상황실이든 해경 본청 상황실이든 세월호 구조에 책임이 있는 해경 상황실은 그 어느 단위도 세월호와 단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는다. 해경 본청이 있는 인천에서도 세월호의 선원과 얼마든지 통화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실제 인천의 청해진해운 본사는 여러 명의 세월호 선원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 초계기, 헬기, 경비정은 모두 이동과정에 세월호와 단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는다.

 

세월호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일정한 지시도 내리는 등의 행위는 너무도 당연한 행위이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다. 덧붙여 해경 출동세력은 상황실에 세월호의 상황을 문의하지도 않았다. 설사 기존 재판 결과 이 모든 행위들이 범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부적절한 행위들이 모여 결과적으로 구조실패를 만들어낸 것은 명확한데, 이 모든 일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상식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123정장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애초에 123정장의 형량을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낮춘 고등법원은 판결문에 다른 근거도 언급했는데, 감형의 사유가 지휘라인에서 구조를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해지방해경 상황실 등에서 피고인과 20여회 통신해 보고하게 하는 등 구조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장구조책임자를 구조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한 지휘라인의 행위가 국가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옳지 않았을까? 

 

셋째, 국가공무원이나 국가기구는 아니지만 국가가 해야 할 업무가 외주화됨에 따라 '운항관리', '세월호 증·개축 검사' 업무를 맡았던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나 한국선급의 직원들의 범법행위가 승객들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 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지 않은 것 역시 아쉽다. 

 

이들의 일부는 실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들의 불법행위들이 국가의 책임과 관련이 있는 지는 재판에서 다투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했던 한국해운조합의 전 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안전점검에 관한 피고인 전정윤의 업무가 오로지 운항관리자인 피고인 전 씨 본인의 업무일 뿐이라는 판단은 타당하지 않고", 한국해운조합이 "한국해운조합은 그 자신의 업무로 출항 전 안전점검에 관한 운항관리자의 적절한 업무 수행과 이를 감독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내부 규정을 마련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한국선급 검사원들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7월 24일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는 달리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을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한국선급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검사원 개인의 허위보고가 한국선급에게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했다는 점만 인정했다. 또한 참사 직전까지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 등의 안점점검 업무를 맡아온 한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례들이 이번 판결에서 다투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드러나고 있는 바, 박근혜 대통령의 임무방기와 국가의 진실 은폐,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불법 감시 및 사찰, 댓글공작과 조사방해 행위 등과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설사 이들 국가 주도의 불법∙부당 행위들이 이번 소송의 검토 및 판결 대상이 아니었다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긴다.

 

구조당일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구조 지휘 책임을 모면하려고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국가안보실 상황보고서' 1보 보고시점을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하여 구조골든타임에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처럼 꾸민 일, 심지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로 사후수정하여 마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위기시 정보와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하는 콘트롤타워가 아니었던 것처럼 조작한 일 등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가책임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김장수 전 실장은 최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위조 등의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문건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다수 발견되었고, 국정원과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시민들의 활동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댓글공작등으로 비난한 것 모자라, 이를 파괴하기 위한 각종 작전을 기획하고 직접 조직까지 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모든 국가주도의 불법∙부당 행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손해배상 소송이라도 제기하여 별도의 국가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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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은 지난 2016. 7. 4. 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시위를 이어왔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조기 강제해산 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두고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68주년 제헌절을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하라>는 구호를 걸고 곡기를 끊는 행동으로 나섰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소한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은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 1. 1.이 아니라 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 8. 4.이다. 따라서 특별법 상 위원회에게 보장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2016. 6. 30.이 아니라 2017. 2. 3. 이 법리상 명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조기해산 시키려 하고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 해석으로 조사기간 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특조위로 파견된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의 집행을 가로막고, 특조위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어떻게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과거 이승만 정부에서 일제 강점기 친일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물리적 폭력으로 강제해산하였던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법대로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 종료의 의미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희생자들은 모두 국민들이다.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헌법 제10조 참조)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이 집단적으로 침해되었을 경우,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국가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사건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므로 행정권력 역시 이러한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기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8. 30. 2006헌마788결정)라고 선언하며, 헌법상 기본권이 모든 국가권력 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과 같이 희생자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미래에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부끄러운 역사를 쓰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68주년 제헌절이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대한민국 헌법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파괴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마냥 헌법의 제정을 기념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헌법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의 충분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이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4·16참사 피해자를 대하고,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조치를 취하라.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말라.

 

2016.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토, 2016/07/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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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기 위해 춤을 추는 안무가 김정웅 한광호 7월 10일, 딜워쓰 플라자에서 솔트소울(SaltSoul) 팝업공연을 진행 중인 김정웅 안무가 (사진 : 김정웅 제공) 지난 7월 10일 오후, 필라델피아 시청 분수대 앞에서는 시민 백여 명이 관람하는 가운데 안무가 김정웅씨의 <솔트소울>(SaltSoul) 팝업공연이 진행되었다.  <솔트소울>은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퓨예술문화센터(Pew Center for Arts and Heritage) 창작지원기금과 아시안아츠이니셔티브(Asian Arts Initiative)의 후원으로 제작되어, ...
월, 2016/07/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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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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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를 멈추지 않는 해외동포들 –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 4.16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연대의 행동 편집부 지난 주말인 16일과 17일 미국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캐나다 밴쿠버, 영국 런던에서 세월호 진실 규명과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정기 집회와 행사가 열렸다. 4.16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겠다며 다짐하고 행동하는 동포들이 격주 또는 매달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 세월호 참사를 ...
화, 2016/07/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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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로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특조위원들과 조사관들은 이러한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계속 출근을 하며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조위를 지지 응원하기 위한 세월호 유가족, 시민사회종교 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기자회견과 방문 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이러한 흐름에 함께 하며 지난 7월 22일 '진실에 대한 권리, 함께 지켜요' 라는 제목으로 특조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특조위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 위원들이 임명된 것은 3월이고, 예산이 배정된 것은 8월입니다. 사람과 돈도 없이 특조위가 저절로 굴러갈 수 있나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연 세월호 같은 국가적 참사를 조사하는 기구의 활동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기간안에 백서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면 더 그렇지요. 아직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았는데, 참사의 중요한 요인들이 세월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끝내라니요. 정말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법 해석의 문제를 떠나 더 중요하게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6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진실에 염원을 담아 만든 것이 바로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정부에게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를 통해 더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런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종료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말하는데로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알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은 계속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직 세월호 특조위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특조위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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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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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을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7개월 뒤 해경을 국민안전처 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하면서 구조 업무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 작업에서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의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 돌고래호 전복 사고 구조 당시 모습

▲ 돌고래호 전복 사고 구조 당시 모습

그리고 1년 후인 지난해 9월, 제주도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사고가 났다. 돌고래호가 전복됐고 탑승자 21명 중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구조된 이는 3명 뿐이었다.

사고가 난 후 3시간이 지나서야 해경의 경비함정이 현장에 도착했다.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 신속한 구조작업을 하겠다는 해경의 발표가 무색한 대목이다. 지금 현재 해경의 안전관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고희갑
연출 김한구

금, 2016/07/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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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금요일 저녁, 고 김관홍 잠수사의 49제 추모의 밤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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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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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다 돈'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사라졌다 (오마이뉴스)

삼성 직업병 문제,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안전보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진 몇몇 사람들의 결정 때문에 수백 명의 목숨이 좌우된 사건들이다.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돈만 바라는 욕심스런 사람'으로 몰아갔다. 

가해자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그저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거짓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니 피해자는 정당하지 못한 현실의 억울함을 온몸으로 호소하며 싸우고 있다.

안전은 곧 돈이다. 위험한 것들을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 기업이야말로, 국가 권력이야말로 돈 때문에 안전을 버리고 위험을 택하고 있다. 참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3534

화, 2016/08/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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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들의 세월호 특조위 살리기 행동 – 세월호 청문회 국회 개최 촉구 손글씨 쓰기, 국회의원에 메시지 쓰기, 소식지 나누기, 집회 등 진행 – 20일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노란우산 프로젝트 진행 예정 편집부 세기밴의 세월호 집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강제종료 시킨 정부와 여당에 조사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특조위원들과 시민들의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선체조사 청문회 등 진상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청문회대관을 거부하는 ...
수, 2016/08/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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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세월호 관련 공적 서훈 16명 확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와 관련된 공적으로 경찰과 청와대 파견 공무원 등에게 훈포장을 수여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파악된 수훈자는 16명이며, 2014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여됐다. 인명구조 지원 근무 수행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5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적 사유는 세월호 참사에 잘 대응했다는 것이다.

▲ 세월호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 광장. 광장 뒤 편으로 청와대가 보인다.

▲ 세월호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 광장. 광장 뒤 편으로 청와대가 보인다.

세월호 관련 ‘충실한 자료 준비’와 ‘원활한 대국회 활동 기여’로 청와대 파견근무 공무원 포상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조홍남 국무조정실 국장은 2014년 12월 31일 근정포장을 받았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조 국장의 공적 사유는 ‘2014년 우수공무원 포상’으로만 돼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조 국장의 구체적인 공적 사유는 “국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국정감사, 운영위 및 예결위의 현안 질의에 대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대응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원활한 대국회 활동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의 공적과 전혀 달랐다. 2014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열렸는데, 당시 청와대는 야당 특위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거의 대부분 제출을 거부했다. 특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상세 내역과 대통령 참석 회의 내역 등 참사 초기 청와대의 대응 조치를 규명하고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많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신변 경호상 등의 이유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비협조로 당시 세월호 국정조사는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조 국장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국회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충실한 자료 준비’ 등의 공적 사유로 조 국장에게 포장을 수여했다.

▲ 지난 2014년 7월 10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당시 청와대 기관보고에 참석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진. 청와대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2개월 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 지난 2014년 7월 10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당시 청와대 기관보고에 참석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진. 청와대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2개월 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가 공적사유?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단원 경찰서장이었던 구장회 총경도 근정포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4년 10월 21일에 근정포장을 받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그의 공적 사유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공감치안 실현” 등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포장을 받기 5개월 전, 단원 경찰서 형사들이 유가족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 구장회 서장이 공개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다. 2014년 5월 19일 단원 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 2명이 진도 팽목항으로 내려가던 유가족들을 몰래 미행하면서 동향을 파악하려다 발각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구 전 서장은 물론 최동해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유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그런데 5개월 후 최동해 전 청장의 추천으로 구 전 서장이 근정포장을 받은 것이다. 그의 공적에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 유지’라는 문구가 나온다. 여기에는 유가족들의 동향 파악과 미행도 포함돼 있었던 것일까? 뉴스타파는 안산단원 경찰서를 찾아, ‘완벽한 상황유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밖에 세월호 관련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이들의 공적 사유에는 “세월호 집회 등 안정적인 집회 관리”, “유병균 등 세월호 관련자 검거”, “세월호 실종자 수색”, “세월호 사고에 따른 신속한 지원”, “세월호 침몰 사건 신속한 수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약점이다. 아직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9명의 미수습자가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공무원들에게 훈장을 준 의도는 뭘까?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세월호 특조위의 확고한 입장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는 이미 끝난 거야”라는 말을 세월호 서훈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충청북도 청주 청남대에 있는 역대 대통령 동상. 역대 대통령들은 통치의 수단으로 훈장을 활용했다.

▲ 충청북도 청주 청남대에 있는 역대 대통령 동상. 역대 대통령들은 통치의 수단으로 훈장을 활용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재임 12년 동안, 자신과 부통령 이시영 이외엔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에게 일체 건국훈장을 수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독립운동하면 떠오르는 김구와 안중근, 윤봉길 등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독립운동가에게 본격적으로 건국훈장을 수여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권 때 부터다. 하지만 박정희는 친일파에게도 각종 훈장을 무더기로 수여했다.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전두환과 노태우는 ‘조세의 날’ 훈포상을 통해 재벌 총수들에게 본격적으로 훈장을 주기 시작했다. 무엇을 노렸을까? 이명박이 재임 5개월 짜리 단명 장관들에게도 퇴임 후 훈장을 준 사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뉴스타파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4부 <훈장, 정권의 수사학>편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등 집권자들이 훈장을 통치의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집중 추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특집 다큐멘터리와 ‘훈장과 권력’ 특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 2016/08/1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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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동포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노란 우산 프로젝트’ 진행 – 단식 중인 유경근 님께 연대의 마음과 지지와 응원 –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과 3차 세월호 청문회 국회에서 개최 요구 편집부 (사진 : 세기토) 20일, 한여름 더운 열기로 가득한 토요일, 나이아가라폭포 앞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 우산들이 펼쳐졌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세기토)’ 40여 명이 참가해 해외에서는 ...
일, 2016/08/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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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원활동 후 단체 사진

소중한 방학의 끝자락을 세월호 노란리본 캠페인으로 보낸 청소년들.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지난 8월 12일 참여연대에는 스물여섯명의 청소년들의 발걸음으로 북적북적 했습니다. 

<잊지않았습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 자원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해준 분들인데요,

여름방학의 끝자락을 노란리본캠페인으로 장식해준 친구들 정말 멋지죠?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준 맹승연양과 박진서군의 후기를 함께 읽어보시죠^^

 

"받은 것이 많았던 세월호 노란리본 만들기 자원활동"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던 중, 참여연대에 노란리본을 제작하는 자원활동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된 이래로 처음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아 내심 기뻤다. 친구 20명에게 같이 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더니, 그 중 1명이 같이 가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다. 

 

오전에는 오리엔테이션과 참여연대, 세월호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이곳에 오게 된 계기, 자원활동을 하게되어 기대되는 것, 그리고 세월호하면 떠오르는 것을 적고, 같이 자원활동을 하게 된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내가 쓴것에 대해 얘기 하는 시간이었다.

 

그 다음에 참여연대, 세월호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새삼 참여연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느꼈다. 그리고 2년 전의 세월호 참사부터 현재상황까지 들었고, 세월호 단식농성을 하시는 분들께 응원하는 말을 하는 법도 하나 배웠다. 

    

1시 부터 노란리본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나를 포함한 3명은 EVA폼을 자르는 작업을 했다. 다른 분들은 리본을 만들고 끝을 깔끔하게 자르고 볼체인을 다는 작업을 했다. 사실 4시간 넘게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자니 손끝이 아팠다. 하지만 칼질이 손에 익어 작업속도도 빨라지고, EVA폼이 생각보다 예쁘고 고르게 잘렸다. 같이 봉사하러 와준 친구도 앞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었다.

 

작업이 끝나고 각자 소감을 한마디씩 한 뒤에 집에 갔다. 그리고 나는 며칠 뒤 광화문 갔다오는 길에 농성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기간제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서명을 했다. 바로 옆에는 파라솔 아래에 앉아 단식농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 나중에 들었는데 부스가 있는 그 지점이 40도가 넘는다고 한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실내에서 작업해도 몸이 찌뿌둥하고 손끝이 따갑다고 생각했는데. 생수 한병을 곁에 두고 묵묵히 노란리본을 만드시던 그 분들을 보니 그 작업이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참여연대에서 배운대로 인사 한마디 드리고 싶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냥 돌아왔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고등학생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였고, 시위에 힘을 보탰다고 학교 선생님께 들은 적이 있다.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기에 내가 듣고 싶은대로 들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후에 내가 살고 있는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귀국 후 2년간 매주 세월호 농성장 앞을 지나다니며 ‘나도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에 자원활동을 하게 되어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사람들이 자원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번 자원활동에 용기를 준 친구, 가족과 간사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by 맹승연

 

 

자르기, 붙이기, 꿰기 세개 조로 나뉘어 노란리본을 제작하고 있는 청소년들  ⓒ참여연대

 

 

"각각 다른 모양의 리본들,
마치 세월호를 기억하는 수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같았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로 참여한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이었다. 이전에 참여했던 참여연대 자원활동 프로그램들이 의미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봉사가 끝나면 느끼는 점이 많았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 공지가 올라온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신청하게 되었다.

 

이번 자원활동 프로그램의 주요 프로그램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였다. 간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노란리본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데, 노란리본 만드는 것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다보니, 간사님들과 자원활동가님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노란리본을 받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나니, 노란 리본을 만드는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갖고, 자르기와 붙이기, 다듬기와 포장 등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열심히 노란리본을 만들었다. 봉사가 끝났을 때에는 우리가 만든 노란리본이 꽤 수북하게 쌓여있었고, 그걸 보니 내가 뭔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함을 느꼈다.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노란 리본을 만드느라 좀 힘들기도 했는데, 정말 잘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간사님들의 칭찬을 들으니 더욱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 

 

이번 자원활동을 통해 느꼈던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노란 리본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동안 이 리본을 받으실 분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월호‘라는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노란리본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고 나니, 앞으로는 노란리본을 좀 더 소중히 다루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른 분들도 노란리본을 만드시는 간사님들과 자원활동가님들의 정성을 알아주시고 노란리본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노력을 한번씩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 100% 수작업이다 보니, 완성된 노란 리본들은 모양, 굵기, 크기까지 서로 똑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 처음에는 노란리본들의 모든 노란리본들의 모양이 최대한 똑같게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려고 했는데, 만들면서 생각해보니 노란리본의 모양이 가지각각 다른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았다.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진 노란리본들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 각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다양한 모습을 가진 노란리본들에 애착을 갖게 되었다.

 

비록 우리의 서툰 솜씨로 만든 노란리본들이지만, 이 노란리본들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어, 세월호를 기억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by 박진서

월, 2016/08/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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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몰이 명예훼손 승소 재미 동포 린다 리 씨 인터뷰 – 개인 승리 아닌 재미동포 승리라 생각 – 정의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 편집부 세월호 시위 중인 린다 리 씨 2년간의 재판 과정 후에 종북몰이에 대한 명예 훼손 소송에서 린다 리 씨가 승소했다. 당시 한국 보수 언론들이 해외 민주화 단체 회원들의 신상을 털고 종북몰이한 것에 대해 많은 ...
월, 2016/08/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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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번져나가는 “노란우산 프로젝트” – 함께 비를 맞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 – 현수막 달기운동, 신문광고, 동조 단식 이어가기도 편집부 제주도와 인천 광주 등 한국 곳곳에서 세월호 기억행동으로 펼쳐진 ‘노란 우산 프로젝트’가 해외로 번져나가고 있다. 20일, ‘세월호를 잊지않는 미시간 사람들의 모임(미시간 세사모)’이 노란우산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세기토)’의 노란 우산 들기 퍼포먼스에 ...
화, 2016/08/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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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거슬러 지난 630일 정부의 일방적인특조위 활동 종료 선언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법 해석을 들이밀며 특조위의 활동을 강제 종료한 것입니다. 이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특조위는 더 이상의 조사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인적, 물적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것이 20158월이기에, 현행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조사기간은 20172월까지입니다. 아직 해야할 일이 남은 특조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하자라고 외쳤던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의지를 또 한 번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감추고, 방해하고, 외면하는 정부의 비열한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달 27일부터 광화문 4.16광장에서 릴레이 단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817일 릴레이 단식이 22일째 되던 날,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 끼 혹은 하루의 단식을 결심하고 특조위를 지지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 특조위의 단식농성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쓰인 띠를 힘껏 묶고 노란색 그늘막 밑에 앉았습니다.




당일 4.16광장에는 인권단체 활동가와 어린이들, 청소년, 전교조 선생님, 한국 작가 회의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노란 리본을 만들고, 분향소를 지킵니다. 내리쬐는 햇빛아래 피켓을 들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 사이에 형성된 강한 연결성을 보았습니다. 정부는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며 행동하려는 시민들의 확고한 의지까지 함부로 무산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는 줄곧 책임을 회피하며 증거를 조작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강제종료를 철회하고,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직 세월호 선체조차 인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국회는 특별법 개정에 힘써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야당의 행태는 정부와 여당의 그것 못지않습니다. 지난 8123당의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 보장 없이, 조사 주체를 정하지 않은 세월호 선체 조사에 합의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아닌 다른 기구가 선체 조사에 나서는 것에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함께한 인권활동가과 시민들의 의지에서 볼 수 있듯이 진실을 향한 우리들의 행동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는 그 날까지 함께 기억하고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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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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