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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나는 학교 민주주의를 감행하고 싶다 - 김원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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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나는 학교 민주주의를 감행하고 싶다 - 김원태 회원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5:53

나는 학교 민주주의를 감행하고 싶다

김원태 회원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페이스북 접속, 컴퓨터 화면에 마우스를 대고 한참을 스크롤 해 내려갔다. 2014년 2월 6일, 무려 4년 전 게재한 내용이다. 

 

잠자리에 누워 시사인을 보다 깜놀!!!

경기도교육청이 ‘더불어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교과서를 펴냈단다. 올해부터 경기도내 초중고에서 수업에 활용한다고...

내용도 생각보다(?) 무지 진보적이다.

학생인권부터 시작해 반값등록금 원전문제 복지문제 대북식량지원 등 핫 이슈들을 모두 다룬단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교과서에서 ‘노동문제’을 다루고 있다는 것!!!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등등.

평소 언론의 많은 기사들을 보고 놀라지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나 감격스럽게 놀라보기도 첨인듯 하다.

경기도를 떠날래야 떠날수가 없게 만드는 참 교육자가 내곁에 있다는 사실에 흐뭇한 밤이다^^

 

오늘 난, 4년 전 나를 놀라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다. 

 

전두환 밑에서 내가 공무원을 해?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의 저자를 만나기 전날 고등학생, 초등학생인 딸들에게 물었다. “학교에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배워?” 두 녀석 모두 고개를 저었다. “배운 적 없어, 단 한 번도!” 그래서였다. 질문들로 가득한 종이를 손에 쥐고도 뇌보다 입 근육이 먼저 움직였던 건. 왜 학교에서 이 교과서 안 가르치나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현 교육부 장관)이 그거 만들어 놓고는 그 직후에 교육감을 그만두었어요. 만든 이가 어떻게든 제도화까지 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누가 어느 시간에 가르쳐야 한다고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실행이 어려우니까요. 그 책을 쓴 저도 사회 선생이지만 솔직히 한 학기 동안 딱 두 시간 써봤어요.”

 

교사들의 선의에 호소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교과화하고 담당교사도 따로 두어 제도화해야 한다는 그의 차분한 설명에도 나는 내심 좀 화가 났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를 빼앗긴 아이들, 무참히 짓밟힌 공교육 혁신에 대한 나의 기대, 교과서를 만드는 데 들어간 세금….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도 인터뷰는 지속되어야 한다. 평생을 교사로 사셨는데 그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대학 때 전공이 행정학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선 공무원이 최고다’라는 아버님의 뜻을 따랐던 건데, 사실 전 어렸을 적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전공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했죠. 근데 당시 대통령이 전두환이었어요. 이런 행정 시스템에서 그것도 전두환 밑에서 내가 공무원을 해? 그건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숨 막혀 죽을 거 같아서.” 

 

교사가 된 사연 몇 마디만 들어도 그의 기질이 짐작 갔다. 그리고 곧 교직생활은 무탈했을까 하는 염려가 뒤따랐다. 

“교장 되는 것만 포기하면 그냥 평생 평교사로 지내면서 누구하고도 맞장 뜨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각오였어요. 돌아보면, 원 없이 상급자한테 대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이었죠.”

 

교사로서 살아온 30년 세월. 그 긴 시간을 갈무리하며 행복했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그런 미소를 지켜보는 건 내게도 행복이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 그에게도 회한의 순간들이 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따뜻하고 정감 있는 선생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몇은 제가 정의롭게 수업하는 거 같으니까 좋아하기도 했지만, 정말 자신들을 예뻐한다고 생각해서 따르는 아이들은 적었죠. 여러모로 아쉬움이 커요.”

 

교무실 액자의 문구가 바뀌다

키를 낮추고 앉아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때론 애정이 담뿍 담긴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가 어렸을 적부터 꿈꾸었던 것은 분명 그런 선생님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선생님이 되지 못했다.

“88년부터 전교조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당시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지내던 저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 짓눌려 있었지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제 뒤를 따라 함께 일어서 줄 사람들을 찾아야 하고, 그때는 그런 일들에만 정신이 팔려있었어요. 그러다 96년에 참여연대에 가입했는데 마침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는 중이었어요. 그걸 학교에서 돌리다 또 이사장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한때는 ‘성남시민모임’이라고 지역운동에도 관심이 있었고, 전교조 합법화된 이후엔 분회장도 맡아 하고, ‘전국사회교사모임’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리는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다시 선생하면 그런 거 안 하고 정말 애들하고 하루에 한두 번씩 상담하고 아이들 얼굴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잘 따라오고 있는지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다정하진 못했으나 그는 신념과 소명의식을 가진 선생님이었다. 사회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더 넓고 깊이 있는 관점을 키워주기 위해 교과서 밖의 이야기들을 부지런히 들려주었다. 

“사회 교사로서 사회를 개혁하고 바꿔나가는 데 책임의식을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NGO 탐구반’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죠. 사회 과목을 가르치면서도 참고서보다는 「참여사회」나 「한겨레 21」의 내용을 더 많이 참고했고요.”

 

인터뷰 전 그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온 참고자료 목록을 받았다. 그의 경력부터 저서, 연구 발표물, 기고문, 성명서,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이 A4용지 8장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이 목록만 보았다면 난 그를 허영심 가득한 사람으로 오해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와 한 시간 남짓 대화를 나눈 후 다시금 그 종이들을 펼쳐보았을 때, 그 긴 목록을 한 줄 한 줄 눈으로 따라 읽는 내내 가슴 한편에서 뜨거운 것이 밀고 올라왔다. 여덟 장의 종이, 그것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꿔보려 한평생 몸부림쳐 온 자의 분투기였다.

 

“교무실 벽에 교육지표가 적힌 액자가 있어요. 그전엔 보통 ‘선진조국 창조’ 뭐 이런 거였는데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 그 문구가 바뀌었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 그걸 보는데 기분이 막 날아갈 거 같은 거예요. 오랜 세월 등짝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게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감정 선에 쉽게 동화된다. 액자의 문구가 바뀌는 순간 나는 그와 함께 환희를 맛보았다. 그러나 곧 반전처럼 찾아온 그의 절망 앞에서 나 또한 깊은 분노와 좌절을 느껴야 했다.

 

학교는 왜 바뀌지 않는가

“근데 그 이후 2년, 3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나는 8~90년대 학교를 다닌 사람이다. 나의 아이들은 2010년대에 학교에 갔다. 그사이 한 세기가 흘렀고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와 아이는 학교 문화의 많은 것을 공유한다. ‘차렷, 경례’, ‘애국조회’, ‘운동장의 조회대’,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100년 전부터 시작된 구시대의 유물들. 대체 왜 ‘학교’는 바뀌지 않는가. 

 

“철저한 위계조직과 인사권을 독점한 교장 밑에서 교사들이 변화를 끌어내기란 쉽지 않죠. 그리고 다른 이유는, 교사들도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민주시민 교육’이 가능하려면 교사들도 그와 관련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죠. 제가 한번은 교원대와 사범대학의 커리큘럼을 깊이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관련된 교육내용이 없거나, 있어도 선택과목이었어요. 학교 문화를 바꾸고 혁신하려면 교원양성단계에서부터 준비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는 현재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자문관’으로 있다. 퇴직 후 평생 교사로 지낸 자신의 경험이 사회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일이다.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자문회’의 일원으로 교육부 장관을 만났을 땐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내용을 임용고시에 출제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다. 얼마 전엔 인터뷰를 핑계로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 민주주의를 ‘감행’하는 교육감이 돼 달라며 달달 볶기도 했다. 지금 그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맹렬히 달려가는 중이다. 

 

“국어, 영어 안 가르친다고 대한민국 금방 안 망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시민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곧 아귀다툼이 벌어질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교육부가 책임지고 ‘시민교육’을 정규 교과에 넣어야 해요. 현재 프랑스는 정규 과목으로 ‘시민교육’을 가르치고 졸업시험에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인지 프랑스 아이들에게 추구하는 가치가 뭐야 물으면 자유요, 정의요, 평등이요, 이런 대답을 한대요. 한국 애들은 아마도 가치가 뭐냐고 되물을 걸요? 교사였던 저희 부부도 아이들에게 모의고사 몇 등급 받았니, 그래 갖고 인서울 하겠니, 이런 거 더 많이 물었었으니까. 이런 현실이 답답하고, 그래서 더더욱 ‘시민교육’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에게 마지막으로 두 개의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의 꿈 그리고 아이들에게 꼭 하나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돌아온 대답은 하나였다. ‘시민교육.’ 인터뷰 말미에 그가 들려주었던 법 조항 하나가 귓전을 맴돌았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나라’의 교과서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도 그의 배낭엔 서유럽 국가에서 가르친다는 ‘시민교육’ 교과서가 가득 들어있었다. 프랑스 교과서 하나를 빼 들고 불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용을 알 수 있냐고 생각 짧은 질문을 던졌다.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를 읽으려고 방통대에서 10년 동안 불어 공부를 해오는 중이에요. 지금은 ‘시민교육’을 교과화하는 게 워낙 시급하니까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있지만 언젠간 프랑스에 직접 가서 공부하고 싶은 꿈도 있어요.”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김원태 회원은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를 읽기 위해 방통대에서 10년째 불어를 공부하는 중이다. ⓒ참여연대 

 

그가 보내주었던 8장의 이력서. 그 긴 목록이 허영심이 아니라 감동으로 다가온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아이들이 국영수에만 목매지 않고 사고하고 비판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대다수 시민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그의 이력서는 분명한 지향점을 향해 걸어갔던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땀내 가득한 기록이었다. 

 

“호주에서 2020년이 되면 어떤 교과들이 남아 있을까 연구를 했대요. 꼭 남아야 될 과목으로 뽑힌 게 국어, 수학, 과학, 시민 이렇게 네 개예요. 우리나라에도 빨리 ‘시민교육’이라는 교과가 생겨서 아이들이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나도 시민이야, 나도 권리 있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꿈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왜요?”, “근데요?”하고 선생님에게 덤비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가 제작에 도움을 주었다는,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틀어본다. ‘그 나라’의 교과서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 사례를 기반으로 어떻게 노조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가 서술하시오.’

‘위의 표를 보고 총급여와 실수령액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언젠가는 이 땅의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날이 올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난 한 사람의 얼굴을 또렷이 떠올릴 것이다.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이한나 미디어홍보팀 간사 

녹취. 조연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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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날아오른 제주공항 비정규직

- 제주공항공사 불법파견 승소판결

[광장에 나온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합12607 판결(재판장 서현석 판사 김봉준 서영우)

 

최종연 / 변호사(노동법률사무소 새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들어가며 – 공항 비정규직이라는 적폐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탑승객이 공항에 들어서면서부터 비행기를 탑승할 때까지 마주치는 공항 직원 –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원, 보안검색직, 수화물시설 운영, 탑승교 직원 등 – 의 사실상 전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이고,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비중이 2016년 10월 기준으로 84.2%에 달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약속은 상당한 사회적 기대를 받고 있다.

 

약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범위 및 방법론상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에서 전혀 뜻밖의 불법파견소송 승소 소식이 들려왔다.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제주국제공항에 근무하였던 폭발물 처리요원(소위 'EOD'요원)이 한국공항공사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게 고용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파견법'과 '파견소송'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견법의 도입 배경

 

'파견', 즉 '근로자파견'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 공급받아 사용하는 한 형태이다. 근로자파견이 자유로이 허용되면 누군가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인력 관리만 하면서 영리를 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래부터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은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 1998. 2. 9. 노사정합의의 한 내용으로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이 합의되면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도입된다. 파견법은 파견의 사유, 파견의 기간, 파견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ㆍ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이른바 '고용의제'조항을 규정하였다(제6조 제3항).

 

파견소송의 간략한 역사

 

만약 불법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파견법의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 유명한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용간주조항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해석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불법파견 근로자도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되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파견법 해당 조항이 '고용의무'조항으로 개정되었어도 '고용의제'가 '고용의무'로 바뀌었을 뿐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는 유지되었고, 결국 2012년 파견법 개정으로 근로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아도 불법파견 근로자를 즉시 고용할 의무가 입법되었다.

 

결국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종에서 내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는 점, 또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나 2년을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는 기준은 어느 것이 있을까? 기념비적이면서도 안타까운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은 세 건의 파견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기준을 제시한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를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ㆍ명령, ② 제3자의 사업 편입,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여부, ④ 계약의 한정성ㆍ업무의 구별성ㆍ전문성ㆍ기술성, ⑤ 원고용주의 독립 등 요소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KTX 여승무원들은 파견관계가 아니지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남해화학 비정규직들은 각각의 회사와 파견관계에 있다고 인정했다. 위 대법원의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은 이후 수많은 파견소송의 기준으로서 기능하여 오고 있다.

 

이번 판결의 요지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한국공항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소속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와 배경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우선 제주공항의 폭발물 처리요원은 정규직 2명 비정규직 3명으로서, 정규직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부터 업무 보고ㆍ결재를 받는 한편 공동의 공간에 근무하면서 공항공사가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고 교육ㆍ훈련을 받았다. 또한 폭발물 처리 업무가 사용사업주인 공항공사의 사업에 계속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라는 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요소로 보았다.

 

한편 과거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 소속 특수경비원들이 제기한 파견소송에서 공항공사의 지휘ㆍ명령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들에 대한 당연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2다79439 판결). 이 때문에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서도 폭발물 처리요원이 특수경비원이라는 공항공사의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폭발물 처리업무가 특수경비원이 수행하는 항공보안검색업무와는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자격요건이 특수경비원 또는 보안검색요원과도 다르므로 특수경비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판결의 의미와 여전히 아쉬운 점

 

이번 제주공항 판결은 양대 공항공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비정규직들은 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줌은 물론, 파견법의 취지를 살펴 사용사업주의 필수 업무 수행 여부를 근로자파견의 한 지표로 해석하였고, 생산관련업무가 아닌 안전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또한 불법 근로자파견관계의 대상이 된다는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 때문에 보안검색직군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사실 공항 비정규직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군은 보안검색직이다. 이번 판결은 보안검색직 근로자가 파견소송을 제기할 경우 여전히 특수경비원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힘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고 장기간 버티는 것도 전형적인 파견소송의 어려움인데,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원고는 2015. 12. 29.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판결은 약 22개월 후인 2017년 10월에 선고되었다. 과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2천 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파견소송은 약 4년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파견소송은 근로자가 파견관계를 입증할 각 지표별 다량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인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장기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파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상 근로자가 관련 판례를 어느 정도 이해하였음을 토대로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문서ㆍ사진의 유출은 내부 보안규정에 대부분 위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인 근로자가 징계 등의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다.

 

맺으며

 

이번 제주공항 판결의 원고는 2017년 1월 20일, 설 연휴를 앞두고 신규 도급업체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 이유는 '법적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돼서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 2008년부터 성실히 일해온 일터에서 내쳐질 때 원고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얻어낸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은 판결은 더욱 귀중할 수밖에 없다.

 

파견대상업종 위반, 파견기간 위반 등 파견법 위반은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고, 정부는 불법파견된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시정명령 및 기소를 함으로써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파견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우선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에서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는지, 나아가서는 이번 제주공항 소송에서 어떤 내용으로 항소를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목, 2017/11/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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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드러난 다양한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혁을 책임져야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국민의 사법제도와 법원(judicial system and courts)에 대한 신뢰도는 겨우 27%이었다. OECD 평균인 54%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체 조사대상 국가 41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8위였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점수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낙제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형사 사법기관신뢰도 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24.2%에 불과하였다. 


국민의 사법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에 기한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법원은 지체없이 법원개혁 및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실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를 위시로 하는 기존 사법행정의 개혁,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사법부의 민주적 구성,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 등이 주된 법원 개혁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사태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상징되는 사법행정권한의 남용사건에 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관련 사건에 관한 법원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재조사를 요구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법원개혁의 시작은 무엇보다 사법행정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화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재판하는 법관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법관이 우대받는 왜곡된 관념과 문화를 낳은 현재의 법원행정처 체제는 과감한 ‘탈판사화’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관의 금품수수 등 이해충돌행위,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 구조를 바꾸고 윤리 감사관을 외부인에 맡기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또 사법의 민주화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더 이상 눈감아서도 안 될 것이다. 법원 역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권력분립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절차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사법의 민주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적극 추진되었던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능성이 있음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증거개시제도 개선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살펴져야 할 것이다. 공정한 재판에 있어서 가장 큰 국민적 우려가 담긴 전관비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한 개혁도 동반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수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원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획이다. 우리는 법원개혁을 위해서 법원이 법관·법원 무오류의 신화에서 벗어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개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진정한 개혁은 법원과 법관의 시선과 목소리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2003년  당시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제안은 결코 전대미문의 것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주요 사법관계기관들도 외부 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개혁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살필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사법을 구현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다. 모쪼록 법원이 신임 대법원장 취임을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의 관점에서 창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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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한다더니 ‘내년 말부터’ 시행?

빈곤층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2017년 7월 19일,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미진하나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를 환영한바 있다. 그러나 오늘 보건복지부는 그 약속을 또 뒤집었다. ‘내년부터’ 적용한다던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내년 말’부터 적용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기 때문이다.

 

 

시행 시기 줄다리기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내년과 내년 말은 천양지차다. 특히 한 달 만원 이 만원이 아쉬운 빈곤층에게는 더 그렇다. 월세가 부족해 이번 달에 쫓겨날지, 다음 달에 쫓겨날지 걱정해야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더 큰 차이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층에게 불리한 온갖 조치에는 신속하더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소극적이다. 박근혜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이 닳도록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이미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일 년 이상 준비가 필요하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 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권미혁의원과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당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야모두의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시행시기로 국민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법안 통과, 정부는 예산마련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도 모자란 때 이미 확정된 계획마저 미뤄서는 안 된다. 약속대로 2018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국회의 조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 통과와 정부의 예산반영을 촉구한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늦장시행 규탄한다!

 

 

 

2017년 7월 25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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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2017. 10. 21(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21(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전시자료 [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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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적폐청산을 위해 '협력과 조정'에 힘써야

2017년 상반기 활동,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역할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4기 회원모니터단의 첫 정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월 임기를 끝낸 3기 회원모니터단에 이어 새로 선정된 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중 409명(80%)이 설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3차례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평가, 활동 방향, 주요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7.6.23~28(6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제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 설문 응답: 409명(응답율 80%)
  • 응답자 성별: 여성 149명(36.4%), 남성 260명(63.6%)
  •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1%, 40대 49.9%, 50대 이상 29.1%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참여연대 회원들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에 ‘만족’ 

응답자의 88%가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20% + 대체로 만족 58.9% + 약간만족 9%)한다고 응답했습니다. 7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5.79점으로 대체로 만족(6점)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부터 활동 만족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활동 만족도는 지난해인 2016년에 비해 0.2% 가량 하락했으나, 5년전인 2013년에 비해서는 약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무슨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활발했다’

2017년 상반기(6월 현재까지) 참여연대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88.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은 단 7.6%에 그쳤습니다.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 되었다’

2017년 상반기(6월 현재까지)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61.4%로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5.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은 31.8%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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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설문조사에서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53.9%로 올해 7.5%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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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 활동해야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 활동'을 꼽은 비율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생산과 제안활동'을 꼽은 비율이 22.5%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개혁을 견인하기 위한 거버넌스 참여와 협력'(15.4%), '적폐청산과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활동'(15.2%),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14.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적폐청산과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 ‘협력과 조정’에 방점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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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과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협력과 조정'을 중시하는 응답이 57.7%(7, 21.3% + 6, 23.2% + 5, 3.2%)로 '감시와 비판'을 중시하는 응답 34.0%(1, 10.3% + 2, 12.2% + 3, 11.5%)에 비해 24%P 가량 높았습니다. 한편, '중립'을 중시하는 응답은 8.3%(4, 8.3%)였습니다. 
7점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4.57점으로 '협력과 조정'을 조금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 정부와 국회는 ‘검찰 개혁’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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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2017년 하반기에 집중해야 할 과제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검찰 개혁'을 꼽은 비율이 60.9%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언론 개혁'(29.8%), '재벌 개혁'(22.5%), '일자리 창출'(22.5%), '비정규직 문제 해결'(16.4%), '주거비 등 가계부담 완화'(15.9%),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1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적절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은 ‘대통령 중임제 및 권한분산’
권력구조 개편 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통령 중임제 및 권한분산'이 79.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올려야’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이 89.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8.3%,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 주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 접해
뉴스를 접하는 주된 매체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69.4%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SNS'(33.0%), '팟캐스트'(28.4%), '종편'(26.9%), '지상파 TV'(16.1%), '중앙일간지'(16.1%), '라디오'(8.6%) 등의 순을 나타났습니다. 

 

금, 2017/07/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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