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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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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익명 (미확인) | 화, 2018/08/28- 12:04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어 가히 충격적이다. 사법농단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마땅히 폐지돼야 할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즉각 중단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통해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원행정처는 셀프개혁이 아닌 사법농단 수사에 제대로 임하라.

경향신문의 보도(27일자)에 의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추진단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주재하에 행정처 각 실국이 협력해 개혁입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중심에 법원행정처가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어불성설이다.

특히 사법농단 자료 제출 거부 등 수사방해는 물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영장발부 개입, 재판거래 의혹, 판사비리 수사방해 위한 검찰협박, 민간사찰, 국회의원 로비, 언론통제 등 온갖 만행을 일삼아 온 법원행정처가 셀프개혁에 나서는 것은 사법농단의 진상을 은폐하고, 남아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법개혁을 위해 반드시 폐지해야 할 법원행정처는 즉각 법원개혁에서 손을 떼고, 사법농단 수사에 성실히 임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적구속력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원장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원을 둘러싼 사법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의 서열구조, 대법원장의 권력과 견제장치 미흡, 법원행정처의 과도한 업무범위 등이 모두 관련돼 있다. 법원개혁에 법원행정처가 나서는 것은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이 과연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개혁에 나설 것인지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협조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에 대한 재판거래에 부인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사법농단을 오히려 옹호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대법관 3명이 새로 임명된다고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위법관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사법개혁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조계‧학계‧시민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3월 법원행정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린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자문기구를 구성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법원개혁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 이미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에 대한 논의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말로 제대로 된 법원개혁,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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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양승태 대법원장 등 관련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와 의혹 문건 일체 공개,

책임자 처벌 등 응분의 책임 촉구해야 

 

 

오늘(6월 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 이용훈 전 대법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의견수렴 단위로 언급한 바도 있는 사법발전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들이 포함되어 사법 개혁을 다루는 유일한 회의체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한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참담한 심정을 대변하여, 사법권남용 의혹 문건에 대한 전면 공개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양승태 대법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다는 점을 촉구하기를 기대한다.

 

먼저 사법발전위원회는 세차례의 대법원 자체조사의 한계를 명확해진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3차 조사 결과를 통해 법관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대법원 판례과 다른 하급심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 위해 해외 파견 판사들까지 동원하였고, 심지어 재산 현황 파악 등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경악스럽지만, 여전히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 보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1차 조사 후 법원행정처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 요구가 빗발친 상황에서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손상이 있었다거나 2017년 김 모 심의관이 24,500여 개 파일을 삭제한 점, 세차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번복한 이들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동향’, ‘와해’, ‘상고법원’ 등과 같은 키워드나 이름 검색을 통한 파일 조사 또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작성한 문건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강제수사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다름아닌 법원 스스로였으며, 세차례의 자체 조사 등 이를 바로잡기 위한 기회가 이미 충분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를 통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둘째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특별조사단은 공개한 문건 목록 가운데 “중요도 높은 파일의 누락은 없다”고 밝혔지만,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제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방안’,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으로 의심되는 문건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특별조사단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이미 크게 흠집이 난 상태이다. 일부 법관에게만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이야말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점에서 관련 문건은 조속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사법발전위원회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등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들은 2차 조사결과 발표 후 사과 한마디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며 발끈하며 나선 바 있다. 여전히 이들은 자신들이 내린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고 항변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 시절 대법원 판결 중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거래된 것으로 의혹을 받는 판결들은 유독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것들이었다. 대법원 판결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세력들에 의해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문건에 명시된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는 일이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례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3차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확인된 당시 심의관들은 법관이기도 하다. 혐의나 의혹이 제기된 이상 재판업무에서 즉각 배제시키는 것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구심이나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을 막는 길이다. 따라서 사법발전위원회는 대법원이 사법 신뢰가 무너진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법관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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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 6. 7. (목) 오전 11:00, 민변 

 

오는 6월 7일(목) 오전 11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본 진정은 UN 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 하는 특별절차입니다. 특별절차에 따른 진정의 내용과 진정의 효과 및 이후 세부적 절차에 관한 개관은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유엔 인권이사회 민변・참여연대 공동진정 기자회견> 

 

- 사회 :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 발언1 : 긴급청원의 주요 내용,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발언2 : 긴급청원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민변 장보람 사무차장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화, 2018/06/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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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1:00, 대법원 동문 앞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에 의해서 사법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주요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 등입니다.

 

고발인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사람들(준), 아람회사건반국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입니다.

 

기자회견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고발인 입장문>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소·고발 관련 당사자 입장문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로 해결하라

진상규명 피해회복 검찰이 앞장서라

 

 

특별조사단의 3차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진지 만 열흘이 지났다. 우리에게 지난 열흘은 지옥의 시간이었다. 법원은 우리를 한 번 판결로 좌절시켰고, 재판 거래 의혹으로 두 번 눈물 흘리게 했다. 지금 이 사태에 가장 책임 있게 사죄해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태연히 자신의 집 앞에서 본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가 길을 잃어 가고 있다. 진실이 침몰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검찰의 문을 두드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높다란 담 아래에서, 우리의 권리를 살피기보다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기 바빴던, 동료 판사의 재산을, 또 친구 관계를 감시하는 데 여념이 없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 무엇이라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따가운 초여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한, 그들을 단죄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새로이 고발에 나선다.

 

우리는 이 고발을 통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확인받고자 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첫 발이다.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음에도, 결국 관련자에게 면죄부만을 주었을 뿐이다.

 

이제 법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우리의 고발에 응답하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라. 삼권분립, 법관의 독립, 국민의 재판청구권, 헌법에 씌여 있는 글자들이 그저 장식이 아님을 증명하라, 더 이상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장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요지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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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일시 장소 : 2018년 6월 7일 (목) 11:00, 민변 대회의실

 

 

사법농단사태 관련 유엔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jpg

 

 

오늘(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유린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이러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보고서와 6월 5일 추가 공개된 문건들은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에 관한 개혁방안 모색 학술대회를 축소시키고, 법원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력했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에 대해 재산현황 등 뒷조사를 했으며,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하급심 판사에 대한 징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결정에 필수적인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담소’의 대상으로, 협력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여 정부의 인권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을 비롯하여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운동과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판결들도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의 협력 수단으로 활용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특별보고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이들 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사례들은 많습니다.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2018년 5월),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2016년 1월),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유엔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2015년 10월),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2013년 5월) 등이 한국을 공식 방문해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유엔 인권이사회 민변・참여연대 공동진정 기자회견> 

 

- 사회 :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 발언1 : 긴급청원의 주요 내용,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발언2 : 긴급청원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민변 장보람 사무차장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장보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유엔 인권시스템의 경우 크게 조약감시기구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번 진정서 제출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 진정이 가능한 특별절차는 아래와 같고, 이번 진정서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전달되는 것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 혹은 믿음의 자유/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비사법적 살인/ 현대적 노예제/ 강제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프라이버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주거권/ 문화권/ 교육권/ 빈곤/ 식량권/ 건강권/ 유해물질/ 안전한 식수와 위생/ 환경권

특정 그룹

인권옹호자/ 선주민/ 국내난민/ 이주민/ 노인/ 여성폭력/ 아프리카 후손들/ 법과 관행상 여성차별/ 소수민족/ 장애/ 알비니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기타 주제

아동매매, 성매매, 포르노그라피/ 진실, 정의, 회복 및 재발방지/ 인종주의/ 테러리즘/ 인권과 국제연대/ 인신매매/ 용병/ 기업과 인권/ 민주주의와 평등한 국제질서/ 외채/ 일방적인 강제조치  

국가

벨라루스/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미얀마/ 1967이래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소말리아/ 수단

 

 

특별절차 개인진정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는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발생 중인 것인지, 발생가능성이 있는지를 불문하며, ①피해자, ②가해자, ③진정을 제출하는 개인이나 단체, ④해당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⑤해당 사건의 구체적 설명 등의 정보만을 특정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됨.

 

특별보고관은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 후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함. 그리고 향후 개입(①연례보고서에 기재, ②의견표명, ③해당사항 조사)여부를 결정함.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조치(urgent appeals)를 요청할 수 있음. 

 

특별절차는 조약감시기구의 개인진정절차와 비교해보았을 때 ①해당 국가의 관련 조약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 ②다양한 주제별, 국가별 특별절차의 존재로 인하여 조약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점, ③국내구제절차이행의 완료를 요구하지 않아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특별보고관도 해당국가에 대한 질의나 성명 발표 등을 통해 긴급한 사안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음.

 
 
 

▣ 유엔 진정서(영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유엔 진정서(국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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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입장 발표 및 대법관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6월 18일 10시 30분

장소 : 대법원 동문 앞(정문 아니라 농성단 천막이 있는 동문)

공동 주최 : 민주노총/법률가 농성단/참여연대/민변/민주법연/피해자 단체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2018. 6. 15. 금요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법관 내부징계 및 직무배제”, “문건 공개 대신 영구보존”, “사법농단 관련자 고발 대신 수사협조”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대법관들은,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하여는 당해 사건들에 관여하였던 대법관들을 포함하여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되었다고 하여,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오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다음 주 월요일 2018. 6. 18. 오전 10시 30분 법률가 농성단이 천막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대법원 동문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와 대법관들의 공동성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 수사 및 처벌, 피해자 구제 및 관련 자료 전부 공개, 민주적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 2018/06/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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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문건 전면 공개는 물론 징계 법관 명단과 구체적 사유 공개해야 

검찰, 물적 증거 확보 위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13명의 법관을 징계에 회부하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협조하겠다는 것은 사법농단 사태 진상 규명에 대한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하기에 미흡한 조치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이러한 대법원장의 담화에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에 대해서는 조속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증거확보 등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후속 조치 중 하나는 관련자들을 징계에 회부한다는 것이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신분보장을 위해 파면을 제외한 정직, 감봉, 견책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관을 사찰하고 감시한 행위,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고자 한 행위 등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단순히 징계로 그칠 일이 아니라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일일 수 있다. 법관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 소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사법농단 사태의 일단이었던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는데 그친 바 있다. 따라서 김 대법원장은 징계조치를 유보하고 먼저 13명 법관의 명단과 구체적 사유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법관 징계를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라 하기 전에 사찰당한 법관들과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재판 당사자들이 그동안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우선 헤아려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 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이러한 조치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라 강변했지만 대법원이 지금 즉각 취해야 하는 조치는 조사자료의 영구 보존이 아니라 전면적인 공개이다. 확보된 모든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검색만으로 파악하지 못한 문건들이 추가로 존재하는지에 관한 수사에도 응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관련 문건 비공개 처분부터 철회해야 한다. 

 

한편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입장 발표 직후 같은 날 “재판거래 의혹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조치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이들 중에는 전현직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판결을 내린 이들도 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일 수 있는 대법관들이 재판거래 의혹을 부정할 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도 책임지는 대법관 하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나온 대법관들의 입장 표명은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만 더 키우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이제 검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관들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요구 끝에 3차 조사에서 이뤄진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키워드 검색 수준에서 이뤄진 증거확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 매우 미흡했다. 게다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검찰은 신속하게 물적 조사에 착수해 증거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사법부 자체가 결코 검찰 수사의 성역일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나가야 한다. 법관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역임하지만,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법관이라 간주하기 어렵다. 또한 법원 행정 직원으로서 저지른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법부 자체가 검찰 수사의 성역이라거나,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등의 우려는 불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이 오랜기간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부터 사법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법관들이 중심이 되어 의제를 미리 정하고 탑-다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법발전위원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법농단 사태가 법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사법개혁도 사법부만의 논의가 되지 않도록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6/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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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화)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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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은 오는 6월 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3차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관사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결을 박근혜 정권과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1심에서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나눴으며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등에서는 통상임금 사건, 과거사 국가배상, 정리해고 사건, KTX승무원 사건 등 판결을 거래와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하여 조사단의 조사결과 및 의미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사례로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이 참여하여, 각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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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박주민 국회의원

 

사회 박주민 국회의원

 

발제

"조사단 조사 내용정리 및 문제점, 향후 방향"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피해사례

  -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사정 상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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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

사법 농단 실체 규명 지연시키지 말고 수사에 적극 응해야

 

양승태 사법농단 검찰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당초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 달리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필수적인 각종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과연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해 대법원이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자체조사 과정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추려진 410개 문건,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및 산하 기획조정실장과 심의관 등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하지만 그 외에 검찰이 요청한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의 자료나 인사 관련 자료, 업무추진비 및 관용차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했다. 기획조정실 외의 부서는 의혹과 구체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조사를 받아야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 사태가 단순히 기획조정실 내에서만 진행되지 않았음은 대법원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이나 정 모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법농단 사태에 있어서 고영한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이기 이전에 당시의 법원행정처장으로써 조사를 받아야할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미 검토했던 자료, 알고 있는 정보만 검찰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진상을 밝히기는 커녕 은폐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 대법원장이 스스로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법원의 자료 제출이 지연될수록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은폐할 시간만 더 주어질 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이규진 대법원 연구법관 등 의혹의 당사자들은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검사·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특히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는 문건 유출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충분히 긴 시간을 기다려왔다. 무엇보다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있다.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시급히 밝혀지도록 법원이 협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지체없이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는 것이다.

 
 
수, 2018/07/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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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기자 브리핑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 철저히 수사하라

강정 주민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 예정

일시·장소 : 2018. 07. 17(화) 14: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7월 17일(화)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대표 고발인은 강동균(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회장), 강희봉(강정마을회 회장), 고권일(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공동대표) 입니다(고발 대리 :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 이에 7월 17일(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고발장 제출 전 고발 기자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는 한편,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습니다. 지난 6월 5일(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대법원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대법원 판결이 명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해당 판결을 사법부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표현했습니다. 문건에 언급된 판결은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이에 고발장 접수 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브리핑에는 대표 고발인 강동균 회장, 윤상효(강정마을 주민), 홍기룡(제주 범대위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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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일시|2018. 7. 30. 월 오후 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왕미양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

좌장|한상희 교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송상교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

       |류영재 판사 / 춘천지방법원

       |임지봉 교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지원 변호사 / 법률사무소 나란

       |임찬종 기자 / SBS법조팀

       |김태욱 변호사 / 금속노조법률원

 

공동주최|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ㆍ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ㆍ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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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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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

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 김준

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 이용우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공수처 수첩 ⑬] 또다시 보여진 셀프수사의 한계

이용우 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견제되지 않는 권력, 집중된 권력은 남용과 일탈의 욕구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 검찰권 또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검찰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적절히 분산하고 견제할 장치로 공수처 도입이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수처 도입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공수처 도입 추진이 지연되면서 과거와 같이 공수처 논의가 다시 한 번 묻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을 보면 공수처 도입이 얼마나 절실하고 시급한지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지난 7월 1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가 권성동, 염동열 두 국회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결되었다. 그러나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실체는 물론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수사외압 논란에 대하여 '용두사미'로 그친 이번 수사 결과를 신뢰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검찰은 최초 수사때부터 지지부진한 장기간 수사 끝에 최모 전 강원랜드 대표이사와 권모 전 인사팀장만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하였고,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은 채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차 수사때에도 두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자 결국 수사외압이 내부로부터 폭로되었고, 급기야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사외압 혐의도 조사할 별도수사단까지 발족시켰다. 그러나 거창한 외양과 달리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의 수사외압 의혹은 무혐의 처분되고, 채용비리 혐의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3차에 걸친 수사를 초라하게 마무리 하였다.

 

이렇듯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약 2년 5개월 동안 세 차례의 수사를 거쳤으나 극히 왜소한 결과로 마무리 된 부실수사였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봐주기수사였고, 수사과정에 대한 외압 논란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 수뇌부와 수사단 사이의 충돌과 이견을 그대로 드러낸 수사였다. 검찰 내부의 독립적인 수사단 발족에도 불구하고 자체 수사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수사로서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만을 양산하였다. 

 

결국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검찰 조직이나 검사 출신 유력 정치인 등과 독립되어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시킨 사례가 되었다.

 

한편, 최근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의 위헌·위법하고 부패한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사법부의 신뢰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고 단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검찰이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다.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추락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과연 사법농단의 실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까. 사법부의 행태는 이미 상당 부분 알려지고 있었고, 그 일단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된 바도 있었다. 검찰은 법조의 한 축이라는 동료의식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수사의 칼을 쉽게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강제수사에 앞서 사법부의 자체 해결을 기다린 경우도 많다.

 

결국 사법농단이 드러나기까지 검찰 또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준다. 뒤늦게 강제수사에 착수하고나서 일부 압수수색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사법부 비판 등을 하고는 있으나 보여주기에 불과할 수 있고, 사법농단 수사의 일련의 과정이 다른 피의자에 대한 일련의 절차와도 사뭇 비교된다. 

 

수사대상과 범죄혐의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더욱 엄정해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는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될 여지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를 넘어 수사기관의 본령인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사법농단 수사에서 보여지듯 막강한 권력에도 전혀 눈치 보지 않는 독립된 수사기관의 필요성이야말로 공수처의 존립근거다. 공수처의 도입이 절실하고 시급한 이유이다.

화, 2018/08/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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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기밀자료 유출 관련 논평] 양승태 대법원의 ‘노동3권’ 거래는 헌법유린이다. 정부는 진상조사와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 금지를 적극 검토하라.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자의 쟁의권마저 […]
월, 2018/08/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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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해결 촉구 신문광고 참여자 모집

 

아시는 바와 같이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를 통한 사법농단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까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신문전면광고를 통해  1)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2) 양승태 구속 등 책임자 엄벌  3) 사법적폐법관 탄핵 등을 요구하며 여론을 확대하려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방법

1인 3천원 이상 9월 14일까지 입급 후 참여자 이름이 포함된 전면광고를 중앙 일간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14102-04-113123 주제준(민중의힘)

 

주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문의 한국진보연대(02-2631-5027)

 

월, 2018/09/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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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사실상 법원의 영장 ‘방탄심사’, 수사 비협조로 일관하는 법원 규탄

 

양승태 사법농단의 끝은 어디인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법관과 민간인 사찰에 이어 이번에는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까지 드러나고 있다. 2015년에 양승태 대법원이 마치 부패한 재벌그룹처럼 공보비로 편성된 예산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극히 일부만 발부한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실상 방탄 심사를 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김명수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각급법원별로 할당된 공보비 예산을 현금 인출하도록 지시해서 되돌려받고, 이것을 다시 각급 법원장들에게 수천만원씩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명백한 국고 횡령이며 불법 유용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중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의 없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의 도덕적 해이가 법원행정처에 그치지 않고 전국 고위 법관들에게까지 퍼져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돈을 받은 당시 법원장들,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대법원장의 형사조치를 반대했던 전국의 현 법원장들이나 고법 부장판사들 등은 이에 대해 책임있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중 당시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강형주 당시 차장, 임종헌 기조실장 등의 사무실이나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뿐 아니라 ‘무증거추정’의 원칙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비협조로 야간 수색이 불허되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락으로 떨어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면, 법원은 야간이 아니라 새벽이라도 검찰 조사에 협력해야 마땅하다.

 

법원의 이른바 ‘핀셋 영장발부 심사’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불법행위의 실체에 대한 규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원의 행태는 국민적 불신과 비난을 가중시킬 뿐,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들이 아무리 방탄심사로 일관한다 해도 진실을 가릴수는 없다. 법원은 막무가내식 영장 기각을 중단하고 법원내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자료제출과 형사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09/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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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법원의 날과 스스로 무죄를 선언한 신성(神聖) 법관들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

 

스스로 무죄임을 선언한 신성(神聖) 법관들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난 직후 대법관들이 낸 공식 입장은, 법관이라기보단 차라리 어떤 종교적 권위에 기댄 고위사제단의 '교의(敎義)'에 가까워 보였다. 근거가 없다기 보다, 근거가 없어야 한다는 명령. 마치 대법원은 신성성(神聖性)이라도 있어서 어떤 범죄도 발생할 수 없는, 아니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범죄로 인정되어선 안된다는 그런 오만함이 깔려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나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약속은 지금 보란 듯이 찢어지고 있다. 

 

대법원장의 협조 발표에는 무색하게, 그러나 대법관들의 '교의'에는 부합하게 법원은 검찰의 강제수사를 '방어'해왔다. 검찰이 증거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하면 내부자료니 영장을 청구하라며 거부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이렇게 법원이 '방탄심사'로 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사법농단의 증거인 유출 문건들은 보란 듯이 파기되어 버렸다. 불리할 때만 검찰수사를 면피용으로 활용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사실상 조직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거래는 근거가 없다(없어야한다)"는 신성한 대법관님들의 교의를 일개 영장 판사가 감히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일까?

 

그러나 이렇듯 높이 쌓아올리는 법원의 신성한 장벽을 바라보는 국민의 황당함과 불신에 대해서는 일말의 걱정도 하지 않는 듯 하다. 법원이 자초한 사법 불신은 아직 기소조차 안된 재판을 우려해야 할 지경으로까지 이어졌고, 결국 법원조직으로부터 독립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법원 구성원으로써는 어쩌면 모욕감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현 법원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사실 특별재판부가 아닌 기존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 '운 좋게' 공정한 법관에게 재판이 배당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그저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린 민주주의의 한 축 -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사법 신뢰,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사법 신뢰란 단지 설문조사 지표나 기관별로 순위 정하기 위한 점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정부와 달리 법원은 선출되지 않는 집단이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다. 이런 강력한 국가기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행사 과정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민주국가에서 법원은 오직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만이 그 존재가 정당화되며,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태롭게 한다. 

 

문제는 현재의 사법부로써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법농단의 진짜 피고는 단순히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거래를 시도한 몇 명의 법관이나 대법관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이 아니다. 그들을 요직에 앉힌 인사제도, 그들에 의해 임명된 법관들, 지금도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는 영장법관들, 그들에게 재판독립을 유린하게 만든 조직문화까지, 사실상 사법부 전체가 사법농단의 공범이자 방조범들이다. 이들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공범(혹은 공범이라 의심받는 사람)이 주범을 재판하는 촌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상당수 법관들은 단지 법원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농단의 공범 취급 받는 것이 억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억울함보다 수백배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강제수사가 본격화되기도 전부터 재판거래는 없었다며, 스스로를 무죄판결한 대법관들과 법원장들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이들이 사법농단 재판에서 몇 명의 책임자를 꼬리 자르기식으로 처벌한들 증발해버린 사법신뢰가 회복될 리 만무하다. 

 

그간 법원과 법조계는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에 비판이 쏟아질 때마다 '재판독립'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국민에게 훈계하기를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재판 독립이란 바람 불면 날아갈 깃털처럼 덧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시선 앞에는 법복처럼 시커먼 장벽을 높이 세우면서, 뒤로는 청와대 권력과 밀회하며 재판으로 국정을 보좌한다는 그릇된 신념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사법부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기관으로 추락했고, 국민들은 불신을 넘어 법관들을 혐오하고 있다.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한 축을 위협한다. 이 때문에 주권자 국민은 지난 촛불광장에서 행정권을 오남용한 대통령을 탄핵해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처럼, 사법권을 오남용한 법관들을 탄핵하고 특별재판부에 회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판 독립, 실천했던 자와 외쳤던 자

 

오늘, 1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에 지정한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자, 70년 전 가인(街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권위주의 이승만 정권에 대항해 재판 독립을 지켜냈던 대법원장으로 기억된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권력이나 외부세력 소송당사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병로의 취임일에 재판 독립을 소리 높여 주장했지만, 속으로는 정치권력이나 소송당사자 등과 결탁하며, 스스로 간섭과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 재판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재물 삼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역설. 그 위에, 법원 신뢰 회복을 위해 법원을 배제해야만 하는 오늘의 역설이 겹쳐 보인다. 전국의 법관들은 오늘의 기념행사에서 어떠한 역설을 볼 것인가. 본다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주권자 국민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해온 한국 현대사의 광장에서는 유독 찾아보기 힘들었던 법관들의 모습을, 이번에는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9/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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