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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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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8/08/16- 12:45

“재난 수준의 민생경제, 국회가 해결하라!”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1호 민생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조차 여야 합의 안돼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부당한 필수물품 인하·축소해 중소상인 부담 줄이고, 유통재벌 상권 장악 규제 등 대기업 횡포 막아야

일시 장소 : 08. 16. (목) 10:00, 국회 정문

 

20180816_기자회견_경제민주화 10대 입법 촉구

 

청년·비정규노동자·중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사회가 모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연대단체들은 8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8월 국회에서 10대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민생경제TF를 구성해 민생법안을 우선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 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특히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게 해달라’며 임차상인들이 개정을 호소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유한국당의 소극적 태도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1호 민생법안이라 의심치 않았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상인들의 절망감은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상인들에게 폭염보다 무서운 재난은 임대료가 치솟고, 대기업이 지역상권을 침탈하고, 카드수수료가 1천만원에 육박하는 불공정한 경제구조입니다. 재난에 준하는 민생경제를 지금 당장 구해내야 합니다.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보험업법」 ,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10대 법안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해 개정이 시급한 법안입니다. 국회가 국민 앞에 민생입법을 약속한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민생 10대 법안

주요 개정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

  • 권리금 제도 보완(회수기회 보호 범위 및 기간 확대 등)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

  • 환산보증금 폐지

유통산업발전법

  •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

  •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

여신전문금융업법

  • 모든 가맹점단체에 카드수수료율 협상권 부여

가맹사업법

  •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행위’ 명시적 제도화

  •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대리점법

  • 법 적용 제외 조항 수정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공정거래법, 상법

  •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

  •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제 대상 확대

  •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장치 도입

  • 재벌독과점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6조의 시정조치를 활용한 계열분리명령, 기업분할 명령 등 시행

보험업법

  •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 없이 규정하여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

  •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

  •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산정기준 명시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1.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현황 및 문제>

  •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임. 문재인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확대는 자유한국당도 수차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나 국회 입법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임.
  • 임차상인의 노력으로 상가 가치가 오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도과한 후에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항할 방도가 없음.  법으로 보장된 권리금 제도 또한 계약갱신요구 기간 도과시 권리금 보호 여부에 대해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판례가 엇갈리면서 온전한 보호가 어려우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도 짧아 실효성이 낮음. 또한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입점 상인을 제외하도록 하여 전통시장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등 입점상인들의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철거 및 재건축시 임차상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문제, 임대료 증액율의 상한 범위가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은 문제, 환산보증금 제도로 인한 임차상인 보호 범위 제한 문제 등도 시급한 과제임.

 

<입법 과제>

  1. 권리금 제도 보완(회수기회 보호 범위 및 기간 확대 등)

  • 계약갱신요구권 보호 기간과 상관없이 임차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 중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이 실질에 맞지않으므로 보호기간을 연장해야 함. 전통시장을 포함해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상가의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함.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다면 계속해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도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초기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음. 현행법이 5년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5년 뒤에는 언제든지 아무 이유없이 내보내도 된다”는 말과 같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큼.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기간에 제한 없는 갱신요구기간을 보장하고 그것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보장해야 함.

  1.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에 대한 사전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재건축으로 인한 무분별한 계약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여전히 5년을 초과한 경우 진행되는 재건축이나, 타법에 의해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차상인의 피해가 발생함. 철거·재건축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등에서 규정하는 권리금 규모에 준하는 퇴거보상비를 보장하거나 재건축 후 우선입주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이 동일 상권 또는 주변 상권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1.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

  • 지난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인상률 상한이 5%로 낮아졌지만 통상 1-2년 단위의 계약이 갱신되는 상황을 볼 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보장되는 5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 상가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5% 이내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하여야 함.

  1. 환산보증금 폐지

  • 현행 상가법은 일정 보증금액(월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을 더한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되는 상가임대차에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되어 환산보증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함. 환산보증금 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1.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의 경우, 365일 연중무휴 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입점업체들에 영업을 강제하고 있어 쇼핑몰 내 노동자들의 휴식권,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입법 과제>

  •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골목상권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1.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카드사의 연간 매출액이 20조, 순이익이 2조에 달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여전히 2% 대로 높은 수준임. 특히 매출액이 큰 대형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매출액 5-10억원 사이인 일반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금(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조달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 카드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책정이 불공정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함.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이 발표한 ‘20대 기업 카드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대 대기업 가맹점 평균수수료는 1.38% 수준으로,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인 2.09%보다 현저히 낮음.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도 대형마트 등에 집중되면서, 일부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의 실질 수수료 부담금은 0~0.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음.

 

<입법 과제>

  • 금융위원회 직권에 의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카드가맹자(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신용카드 적격비용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현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 영세가맹점에만 부여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를 개정해, 모든 가맹점단체가 카드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우수한 사업모델과 가맹점주의 소자본이 결합하여 일반화를 통해 서로 윈윈하는 사업유형인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 가맹점주의 소비자에 대한 수익에 근거하기 보다는 가맹점주에 대한 직접적인 상품 유통마진과 인테리어 공사 등 출점수익에 근거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수익 상관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짐.

  • 또이어 왜곡된 분배의 배경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경제력과 정보력 등에서의 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감독기능의 부실함 등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 때문에 전체 산업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분쟁은 확대·심화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법개정을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입법 과제>

  •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문제를 정보공개를 통해 해결가능한 것으로 접근하고 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정도 접근하고 있음. 그러나 PB상품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대상에 제한이 있음. 특히 이러한 방식은 일정한 견제는 될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행위’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반복될 것임.

  •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 등록 업무와 조정권한은 광역지자체와 공유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인 조사권 공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공정위는 인력문제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가 장기화 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을 공유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으나, 불공정행위의 효과적인 예방 및 감독을 위해서는 전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이 지자체와 공유되어야 함.

  • 그 외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조항 삭제, 오너리스크 등을 이유로 한 배상책임 도입, 보복조치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1. 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결국, 현재 대리점 거래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와 대리점법이 제대로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여 거래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게다가 대리점법은 유사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보다 규제가 미약하여 가맹계약의 실질을 가졌음에도 대리점 계약(수수료 계약)의 형태를 취하여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피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

 

<입법 과제>

  1. 법 적용 제외 조항 수정

  • 대리점법 제3조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대리점법 적용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대리점 거래에서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적용 제외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1.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 공급업자(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정보력과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함. 이런 정보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함. 가맹거래를 시작하려는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교부 제도를 통해서 점포 개설시 영업표지, 가맹금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제도를 대리점법에 신설하여 계약 체결 당시 공급업자의 법 위반 내용이나 대리점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사업 희망자를 보호할 수 있음.

  1.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대리점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 갱신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1.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에 의한 소수주주의 피해가 누적되어 왔으나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일천함.

  • 재벌총수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게다가 이는 정권의 묵인과 관용 또는 비호와 지원이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체제이기 때문에 재벌체제는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근원이 되고 있으며 2016년 박근혜 게이트에서 그 민낯이 드러난 바 있음.

  •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총수의 불법지시에 대한 거수기가 되어온 현실에서 기업지배와 승계, 재벌총수의 사익추구 등을 위한 재벌총수일가의 불·편법적인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도입이 시급함.

 

<입법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 소액주주에 의한 감시와 기업 투명성 강화 장치를 통해 기업 내부에 재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됨.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재벌들의 전횡을 제어하도록 함.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 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제도 도입과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요구됨.

2)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등 개정

  •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의 적용 요건을 적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3)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등 개정

  •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의 결과 현재 지주회사제도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전부에 대한 지배력을 온존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주식 보유비율을 지주회사 도입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50% 이상 의무보유)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 재벌총수일가가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회사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통해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모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게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함.

4) 재벌독과점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6조의 시정조치를 활용한 계열분리명령, 기업분할 명령 등 시행

  •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재벌에 의한 독점체계를 야기함.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산업자본이 부실화 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재벌 대기업으로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거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분리(주식매각, 임원사임), 기업분할(영업양도 및 분리) 등 시정명령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총자산의 10%가 넘는 금액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음.

  • 이는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제공할 신용공여나 다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자회사의 주식가치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기 때문임.

  • 이러한 편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을 분자는 개별자산 취득원가로, 분모는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

  • 보험계약자가 자산운용을 위해 보험회사에 맡긴 돈을 마치 재벌총수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하여, ‘위험을 분산하여 고객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보험업법 취지를 위배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보험회사가 특정 계열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모두의 개선이 요구됨.

 

<입법 과제>

  1.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개정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의 가치를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보험회사의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불과한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면서 재벌 대기업의 지배력 확대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므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의 유가증권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2)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보험회사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의 유가증권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 이를 위해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1.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입법 과제>

  •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 없이 규정하여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1.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이동통신3사는 막대한 마케팅비, 배당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 4조원대의 영억이익을 기록 중임. 이에 비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 14만원대로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음.

  •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정책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으나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통신사들의 차별적인 요금정책과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으로 인해 통신사들의 이익만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만 1천원의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실상 기본료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이후 정부는 통신3사,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 하에 진행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전기통시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입법 과제>

  •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담고 있음.

  • 통신3사가 사실상 독점적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임.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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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책임을 떠넘기는 재벌!이윤은 총수일가가 가지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재벌!갖은 특혜를 누리면서 나쁜 일자리 양산하는 재벌!외주화하며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재벌!안전한 일터 보장하지 않고 산재도 인정하지 않는 재벌!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박탈하는 재벌!골목상권 위협하는 거대공룡재벌!경영세습 위해 불법 편법 일삼으며 구조조정 추진하는 재벌!더이상 희생을 강요하지마라!
가자! 재벌개혁!재벌세상을 뒤집자!
본 영상은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를 담아 ‘다른 세상을 그리는 재벌개혁 스케치북 캠페인’에 직접 동참한 분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기획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금, 2016/09/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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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12. 28)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촛불 시민들은 ‘개헌’이라는 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은 개헌 논의로 시끌벅적하다. 촛불 시민은 내년 대선에 누구를 지지하자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언론에서는 매일 대선후보 지지율을 보도한다. 수백만명의 시민이 개헌하자고, 대통령 잘 뽑자고 9주째 추운 겨울날 거리에서 떨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나?

개헌도 분명히 필요하고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가도 정말 중요하지만, 경제시스템 변화 없이 민주주의는 공염불이다. “규제는 암 덩어리”라면서 전경련의 민원처리반 역할을 해온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경제 강자들의 특권과 반칙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 정점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있다.

특히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등 재벌 총수들과 독대한 사실, 삼성의 정유라 지원, 재벌들의 미르, 케이(K)스포츠 재단 갹출 건에 현미경을 들이대면 모든 것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삼성의 합병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 그 직후 수천억원의 국민의 노후자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출된 사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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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긴급체포했다. 그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사람들은 이것을 ‘정경유착’이라 말한다. 그러나 내 눈에는 박근혜 2세와 이병철 3세 등 세습권력자들 간의 부당거래로 보인다.

재벌 2, 3세 9명이 30여년 만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앉았던 청문회 자리에 다시 앉은 현실은 왜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는지, 왜 청년들에게 한국이 ‘금수저’의 나라, ‘헬조선’이 되었는지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비선 권력의 전횡이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이라면, 세습 재벌의 존재 자체, 그리고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독대, 청와대의 전화 한 통으로 수십억, 수백억원의 주식회사 돈이 이사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지출될 수 있다는 사실, 국민의 노후자금이 온갖 편법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한국이 아직 시장경제, 법의 지배와 공정경쟁의 초입에도 들어서지 않은, 특권과 약육강식과 무법천지임을 말해준다.

재벌의 하청기업 노동자, 모든 비정규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지난 4년 동안 거의 매일 부당노동행위, 노조 파괴, 용역폭력,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에 분을 삼키면서도 정부, 검찰, 언론, 공정거래위원회, 법원의 결정에 항의조차 할 수 없거나 항의해도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세습 재벌의 위세 때문이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시민사회, 노동계, 중소기업 대표자들과는 거의 접견조차 하지 않은 채 오직 재벌 총수들과 독대했다는 통계는 그 현상일 따름이다.

지금 개헌론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고 한다. 일리가 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 특히 모든 임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재벌 대기업은 제왕이 아니라 거의 염라대왕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촛불 시민은 토요일 광화문에서는 ‘관념상’으로는 주권자의 기쁨을 누리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경제전쟁터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84%를 차지하는 10대 재벌, 세습 권력은 거의 모든 한국인들에게는 ‘갑’ 중의 ‘갑’이다.

SEOUL, SOUTH KOREA - DECEMBER 06:  (L-R) Sohn Kyung-shik, chairman of CJ Group, Koo Bon-Moo, chairman of LG Group, Kim Seung-Yeon, CEO of Hanhwa Group, Chey Tae-Won, chairman of SK Corporation, Lee Jae-Yong, vice chairman of Samsung, Shin Dong-Bin, chairman of Lotte Group, Cho Yang-Ho, chairman of Hanjin Group and Chung Mong-Koo, chairman of Hyundai Motor Group, take an oath at a parliamentary hearing of the probe in Choi Soon-sil gate at the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6, 2016 in Seoul, South Korea. South Korea started the parliament hearing with leaders of nine South Korean conglomerates including Samsung, Hyundai, Lotte over the tens of millions of dollars given to foundations controlled by Ms Park's friend Choi Soon-sil, the woman at the center of the scandal.  (Photo by Jeon Heon-Kyun-Pool/Getty Images)
지난 6일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에서 재벌 회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재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박근혜-최순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범이다. (사진 출처: Getty Image)

청문회 석상에서 재벌 총수들에게 호통치는 의원들도 티브이 카메라가 꺼지면 ‘을’의 신세가 되고, 삼성을 압수수색하는 검사들도 내일의 직장 로펌에 갈 생각을 하면 곧 ‘을’이 된다.

재벌들이 정유라와 재단에 준 수백억원은 국민의 피땀이며 눈물이며 한숨의 결정체다. 그 돈이 공정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거나 정당하게 세금으로 징수되었다면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과 내수시장 확대 등의 방식으로 한국 경제에 기름칠을 했을 것이다.

물론 나는 오늘 한국 경제와 정치의 모든 문제가 재벌 체제에서 기인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재벌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른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경제민주화’ 공약을 휴지처럼 버리는 것을 이미 보지 않았던가?

이제 민주당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 통과 등을 통해 재벌 개혁에 나서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개혁보수를 지향하는 비박계도 동참하리라 기대한다.

그런데 정치권을 믿어도 될까? 탄핵이 촛불의 힘에 의해 가능했듯이, 이 일도 이해 당사자인 온 국민의 토론과 참여를 통해 진행되었으면 한다.

수, 2016/12/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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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월 16일 (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민병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토론회 웹자보


그 동안 재벌대기업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는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득권과 특혜를 유지하는 편을 선택해왔음. 특히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과 그 폐해가 가장 저열한 형태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최고권력과의 모종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한 기업이 많게는 백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통령의 비선 실세에게 상납하는 등 불·편법을 자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권력의 경우,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에서 기인함. 적은 지분으로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거래 관행 등으로 인해 각종 규제에 부딪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력에 기대어 왔음. 정치권력의 경우, 임기 내 경제적인 성과를 내야 목적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투자, 고용 등의 대부분을 재벌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수치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자 해왔음. 또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양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정경유착을 견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가 부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경유착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력을 특정 기업을 위해 특혜적으로 사용하고, 정치권력은 그 대가로 사리사욕을 취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 중 하나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여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좀먹는 대표적 해악입니다. 

 

이에 정경유착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진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월 16일 (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민병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토론회 개요

○ 사회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발제
① 정경유착을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문제 진단 및 개혁 방안 :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②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체제 개선 방안 :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종합토론

수, 2017/01/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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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을 이끌어 낸 촛불 민심은 이제 단순 정권 교체를 넘어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등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타파를 요구하고 있다.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직접적인 수혜자일 뿐 아니라 적극적인 관여자로서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촛불 민심이 광장에서 “재벌도 공범이다”라고 외치는 상황에서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벌, 특히 삼성에 대한 눈치보기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역설적으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월 23일 국회에서 민주연구원, 국민정책연구원, 미래정치센터 공동 주최로 ‘재벌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11월 촛불시민혁명과 경제민주주의,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3곳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공식 싱크탱크다.

이런 의미에서 이날 토론회는 향후 대선 국면에서 야3당이 내놓을 재벌개혁 관련 공약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개혁을 위해 최우선 해야 할 과제로 현행법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웠다. 김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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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또 주주 등 시장 참여자들이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을 단기 우선 과제로 꼽았다. 시장의 질서를 개선해 재벌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벌개혁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과 순환출자 규제를 내세우지만 이는 더이상 재벌개혁의 과제로 “거론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행정 규제법에 의한 재벌개혁의 효과는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이나 순환출자 규제는 경제적 실효성은 적고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켜 정작 필요한 재벌개혁의 논의를 중단시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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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야3당 의원들은 재벌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했지만 구체적 해법은 조금씩 달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환 출자 문제를 “우리 사회의 불균형 성장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며 경영권 승계 및 총수 일가의 부 축적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총수 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회사를 지배한다는 것 자체가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벌개혁 차원에서 순환출자 해소는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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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재벌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이른바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재벌 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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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재벌개혁에 앞서 언론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벌이 광고와 협찬으로 언론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언론은 재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해 재벌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추 의원은 이런 문제가 계속 존재하는 상태에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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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거 때만 되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지만 집권세력이 되면 공약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 주간은 “재벌 개혁은 항상 공약 속에만 존재한다”고 비판하며 실제 재벌개혁이 이뤄지려면 집권하는 세력의 정책 추진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선주자들도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 대선 때마다 재벌개혁은 빠지지 않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재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질적인 재벌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말의 성찬이 아닌 강한 추진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 실천이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수영
편집: 김수영, 박서영

월, 2017/01/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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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대선국면은 진보정당에게 약이자 독이다. 정의당의 경우 촛불 정국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정권교체의 열망이 뜨거울수록 진보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뉴스포차는 세 번째 대선주자 손님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초대해 이 딜레마를 자세히 들어봤다.

“완주할 거냐”는 질문은 이제 그만! 심상정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한국 정치의 좌표가 크게 이동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수구 독재 세력은 퇴출시키고, 민주당이 건강한 보수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진짜 진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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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방문해 ‘친노(親勞)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방명록을 남겼다가 구설수에 올랐던 심상정 후보. 그에게 ‘노무현’, 그리고 ‘노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따라 다니다가 운동권에 입문한 철없는 여대생이 구로동맹파업을 이끈 최장기 여성 수배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한때는 노동운동의 전설이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의 애틋한 사연도 함께 공개된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찬성했다가 목사님들에게 불려간 사연, 그리고 지난 여름부터 이어진 정의당 페미니즘 관련 논쟁에 대한 심 대표의 생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은 시작일 뿐! ‘삼성 저격수’ 심상정의 재벌개혁 방안부터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시작된 대선 공약들까지. ‘심블리’와의 90분을 뉴스포차에서 확인하자.

□ 어서와~ 심블리는 처음이지? 심상정과 함께하는 노동 운동의 역사
□ 돌아온 진실게임! 이재명 시장이 내 지지율을 가져갔다? 나는 진보정당에 들어온 걸 후회한다?
□ 지난 여름을 달군 정의당의 페미니즘 논란, 심 대표의 생각은?
□ 문재인 전 대표는 눈물 콧물이 없는 페미니스트다?! ‘눈물 있는 페미니스트’ 심상정의 여성정책은?
□ 완주할 거냐는 질문은 그만~ 심 대표에게 듣는 정의당 집권플랜
□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게 던진 짧고 굵은 질문

수, 2017/02/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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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쏘아올린 희망
2017년 2월 17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다. 삼성그룹 역사 79년 만에 총수가 구속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와 정경유착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재벌총수 처벌과 적폐청산을 요구했던 노동자, 촛불시민의 승리다.
 
다윗의 용기로 변화를노동자가 노조활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쉬운 세상이다. 하지만 막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삼성그룹의 총수였다.
 
감회가 새롭다. 무노조경영 삼성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금속노조 푸른 깃발을 꽂을 때, 모두가 골리앗에 맞선 다윗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뭉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동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고 우렁차게 외칠 때, 삼성왕국을 뒤흔든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삼성왕국이 바뀌어야 내 삶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바뀔 수 있다는 신념으로 종횡무진 누비며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기하고 재벌개혁 투쟁을 벌였으며, 이재용 3대 경영세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투쟁을 삼성노동자와 국민들과 함께 벌여냈다. 1년 생계를 좌우하는 성수기에도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을 받아안고 “누가 갔어도 죽었다”고 외치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재용 게이트 국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삼성왕국의 정경유착, 헌정유린 역사를 끝내고 노동자, 시민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다.
 
삼성 노동자의 이름으로지금이 삼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적기다. 이재용 구속 이후 삼성은 쇄신안을 내놨지만, 삼성이 만든 쇄신안은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여전히 ‘이재용을 위한 삼성’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경유착과 국민적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한 삼성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갈취하며 총수일가의 사익을 추구해야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삼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족벌경영과 불법 경영세습을 끝내고 삼성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조합 할 권리가 전면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노동자의 이름으로 삼성왕국을 넘어서는 진짜 대안을 설계하자. 그리고 삼성 백만 원하청 노동자의 연대로, 우리 삶을 바꾸고 삼성을 바꾸는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가자!
 
간접고용 비정규직공동 투쟁으로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3권을 보장받고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쟁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넘어선 공동 투쟁 또한 절실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렸으며, 고용불안과 위험한 환경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은 비단 비선실세의 존재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였다. 박근혜-재벌체제가 만들어 온 헬조선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였으며, 지배집단에게 경제위기 민생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였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촛불 정국의 중심에 있었다.
 
변화의 열망은 더욱 타오르고 있다. 박근혜 이후는 달라야 한다. 앞으로 대선은 ‘박근혜 이후’를 묻는 장이 될 것이다.
 
2017년 대선국면과 임협 투쟁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공동 투쟁으로 ‘진짜사장 원청 교섭권’을 쟁취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자. 그리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누구나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나가자!

수, 2017/03/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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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국정농단 스캔들로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귀결되면서, 우리사회 적폐의 근본 원인이 경제권력인 재벌과 정치권력의 유착에 있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던 전경련은 이름만 바꾸고 조직을 축소·개편하는 혁신안을 최근에 발표했다. 또한 5월에 들어설 새 정부가 과연 제대로 재벌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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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혁신안을 발표하며 단체 명칭을 ‘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로 바꾼다고 밝혔다. 혁신안에는 정경유착 차단, 싱크탱크 강화, 조직 및 예산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재벌 개혁 못하면 제2의 남미

196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없으며 한국 정치는 결국 재벌에 기생하고 민주주의는 형해화될 것이다.

따라서 재벌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초이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첫 삽이다. 만약에 진보적 세력이 집권하고도 제대로 재벌개혁을 못한다면, 한국은 제2의 중남미로 전락할 위험마저 있다.

최근 들어 한국 경제에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의 와중에서도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률을 유지했고, 2012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시 상승하는 듯했다. 그러나 2015년에 2.6%로 주저앉으면서 2016년도에도 2.8%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런 경제성장률의 하락이 경기변동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추론의 바탕에는 제조업의 위기라는 현실이 있다.

추락하는 제조업 경쟁력

한국의 제조업은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시작된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철강, 가전 등이 주력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중화학공업의 특징은 이른바 장치산업이라는 것인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장치산업에서의 궁극적인 경쟁력은 숙련 노동력의 임금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발 국가가 새로운 공장과 공정기술을 이용해 범용재(commodity)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기존 생산 국가가 범용재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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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 기업이 일본이나 유럽의 범용재 생산제조업자들을 대체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신흥국이 한국의 범용재 생산자들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과 고부가가치 특수재(specialized product)의 생산으로 산업이 진화해 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진화가 단절되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제조업에서 중간재인 부품소재 생산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부품소재 수출의 급속한 증가는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한국산 부품소재의 대중국 수출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산 부품소재의 선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소재부문의 대 선진국 무역역조는 심화되고 있으며, 부품 수출도 IT 관련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반도체 등 일부 IT 품목을 제외하고는 핵심 제품 및 기술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기술수준이 선진기업들에 비해 취약한 실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주력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악화는 만성적 한계기업인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있으며, 기업 도산과 이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과 수출주도적인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부는 재정지출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투자를 통해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기업 부실화와 가계부채 그리고 이어지는 금융 부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박정희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이러한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공고화된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경제를 전면적으로 대체할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새로운 경제체제를 필자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라고 부른다.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반(半)계획-반(半)시장 경제가 아니라, 약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제도로 보장하고, 스스로 돕고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사적 복지가 아닌 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법적으로 구축한 체제이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다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들어서고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가 이러질 수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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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저자는 최근 ‘박정희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의 경제구조개혁을 주장한 책을 발간했다. 재벌개혁은 이러한 구조개혁의 핵심이다.

재벌체제는 혁신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도전 기업에게 혁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혁신 경쟁의 소멸은 결국 재벌 기업들의 혁신 유인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재벌 대기업이 하청기업의 기술을 탈취하여, 하청기업들은 가격경쟁과 단가 후려치기에 내몰리고 결국 혁신할 유인도 여력도 잃게 된다. 기술탈취와 단가 후려치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의 근본 원인이 되고 노동 양극화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나아가 재벌의 세습이 가능한 상황에서 재벌 총수 일가는 도전 기업의 싹을 자르고 진입장벽을 쌓는다.

소유지배구조 개혁 절실

한국 재벌은 순환출자, 교차출자, 지주회사체제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가지고 과도한 수직계열화(over-vertical-integration)와 문어발식으로 다각화(over-diversification)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렇게 복잡한 재벌의 구조와 심각한 경제력 집중은 기업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 황제경영이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만 한다. 이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위해서 2012년과 2013년에 단행된 이스라엘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혁 입법을 참고해 볼만 하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빠진 개혁은 한국을 제2의 멕시코로 전락시킬 것이다.

1910년에 시작된 멕시코 혁명은 1917년 멕시코 헌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는 듯했다. 그러나 정치 주도 세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대지주와 새로이 등장한 멕시코 재벌이라는 경제권력과 경제구조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멕시코 혁명 이후에도 제대로 된 토지개혁은 시행되지 못 했으며, 증여세 폐지와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 등으로 멕시코 재벌의 세습과 경제력집중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되었다. 그 결과로 멕시코의 경제는 오랜 침체에 빠지고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는 고착되었다.

한국 경제와 사회는 1920-30년대 멕시코처럼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지 아니면 퇴행의 첫 걸음을 내딛을지 갈림길에 섰다.

월, 2017/04/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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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9대 대선 주요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문재인 후보, 의지는 보이나 공약의 구체성 부족
홍준표 후보, 재벌개혁 의지 확인 어려워
안철수 후보, 지난 대선보다 개혁에 소극적
유승민 후보, 재벌의 행위규제에 치우쳐 지배구조에 무관심
심상정 후보, 충실하고 구체적이나 입체적 전략 부족


1. 취지와 목적

  • 19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 지난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정경유착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음.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됨. 
  • 이에 19대 대선의 주요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을 면밀하게 살펴,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비교·평가함. 
  • 평가 대상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 5인으로 한정함. 

 

2. 개요

  • 재벌개혁 정책과제는 크게 재벌의 소유·지배에 대한 직접 규제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행위규제로 나눌 수 있음. 더 넓게는 독과점이나 담합, 불공정하도급 규제, 대·중소기업 균형발전 등 공정거래와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들도 모두 재벌개혁과 연동된 과제라 할 수 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와 관련해서 주요 대선후보의 정책을 평가함. 
  • 구체적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부문에서는 ① 순환출자 해소 ② 지주회사 규제 강화 ③ 금산분리 정책 ④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부문에서는 ⑤ 공익법인·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⑥ 소수주주권 강화 등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강화 ⑦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➇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범죄수익 환수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비교·평가함.   


 

<19대 대선 주요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 평가> 이슈리포트 요약

 

○ 분야별 정책평가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 순환출자 해소 : 현재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약을 제시함. 
  • 지주회사 규제 강화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약을 제시함. 심상정 후보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의무 보유율 50% 이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보유 지분 요건,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을 강화하는 등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지주회사 규제안을 제시함.
  • 금산분리 정책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보험업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힘.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만 확실한 반대 입장을 밝힘. 
  •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공약함

 

2.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 공익법인·자사주를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 공익법인·자사주를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는 것에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찬성함. 다만, 심상정 후보만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과 같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함. 
  • 소수주주권 강화 등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강화 :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는 모든 후보가 찬성(홍준표 후보의 경우, 요건 강화)했지만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각 후보의 입장이 다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노동자 추천 이사 도입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관련 공약을 제시함.
  •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 모든 후보가 재벌총수일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약을 제시함. 
  •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범죄수익 환수 :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에 찬성함. 다만, 범죄수익 환수의 경우, 심상정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후보별 종합평가

  • 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원론적 내용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어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함. 특히 지배구조 개선 관련에서는 순환출자 해소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외에 명확한 공약을 확인하기 어려움.
  • 홍준표 후보는 다중대표소송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외에는 관련 공약을 확인하기 어려움.
  • 안철수 후보는 지주회사 지분요건과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을 강화하는 지주회사 규제 관련 공약 등에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함.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함.
  • 유승민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를 중점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산분리 등 많은 부문에 대한 입장은 확인하기 어려움. 
  • 심상정 후보는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구체적인 수준의 정책공약을 제시함. 재벌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를 이용한 지배력 남용 방지, 금산분리 강화 등 항목별로 세부적인 공약을 제시함.  
수, 2017/05/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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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들어온다, 노 젓자!
지난 5월 13일(토)~14일(일), 핵심간부 양성 2차 교육수련회가 양산 BTC아카데미에서 개최되었다. 2차 교육수련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80여 명의 주요 간부 및 조합원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교육+실천=쟁취첫 번째 순서는 ‘노동조합 운동론②- 노동조합 조직확대 이렇게 하자!’를 주제로 한 현대제철 당진비정규직 지회장의 교육이었다.
 
조민구 지회장은 조합원 3명에서 시작해 2,700명이 된 경험을 이야기하며, 조직화에 대한 비결을 소개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필수이므로 결사 의지로 할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 교육은 노동자운동연구소 한지원 연구원의 ‘자본주의 역사와 진실’이었다. 한지원 연구원은 교육을 통해 한국 경제사와 재벌의 성장, 문재인 정부 시대 노동조합 운동의 과제를 다루며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했다.
 
세 번째는 라두식 지회장의 교육으로 ‘새 정부 전망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방향’이 주제였다. 라두식 지회장은 촛불국면부터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입장까지 분석하며, 지회의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 힘있게 발제를 진행했다.
 
라두식 지회장은 추가로 5, 6월 투쟁계획 발제를 통해 “촛불정신 계승은 재벌개혁이고 그 투쟁의 중심에 우리가 설 것”, “물이 들어오는 때다. 다 같이 힘차게 노를 젓자!”며 결의를 높였다.
 
이후에는 6월 재벌개혁 특공대를 기획하는 전략전술 수립 토론을 진행하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뒤풀이를 이어갔다. 2차 교육수련회는 전국이 하나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단결 투쟁으로 2017년 임협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장이 되었다.
 
열사정신 계승! 2017 임협투쟁 승리!이튿날 오전 11시, 양산 솥발산에서 염호석열사 3주기 추모제가 이어졌다. 이날 추모제에는 150여 명이 참가해, 3주기 추모사업의 기조와 같이 “내일도 뜨는 해처럼, 승리의 그 날까지 염호석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2013년 7월 14일, 지회를 설립하고 어느덧 4년이지만, 사측은 여전히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교섭에 나와서는 또다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
 
때가 왔다. 투쟁하는 조직, 우리의 시간이다. 긴말이 필요 없다. 5월 27일, 서울구치소 앞으로 진짜 사장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러 가자. 전 조합원 일치단결로 투쟁의 파고를 드높이자! 투쟁!

목, 2017/05/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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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서울구치소 앞, 이재용을 만나러 갑시다
가자! 재벌개혁, 쟁취하자! 노조할 권리!180만 노동자 교섭권 쟁취! 삼성AS노동자 재벌개혁 결의대회2017. 05. 27. (토) 13시 30분 인덕원역 집결/14시 00분 행진/14시 40분 서울구치소 앞 집회주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 2017/05/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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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영상편집: 찬, 양천분회) 2017년 5월 27일, 삼성AS노동자 600여 명이 상경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진짜 사장 이재용에게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원청 사용자에게 “직접교섭 책임”을 요구하는 외침이 보다 더 뜨거웠다. 즐겁고 신나게! 당차게 투쟁하는 자가 승리한다. 투쟁!
 
삼성! 교섭에 나서라! 재용! 교섭에 나서라! 삼성! 이재용 교섭!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화, 2017/05/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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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재벌개혁도 간접고용문제 해결도, 핵심은 책임의 확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로웠다고 회고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문재인 캠프가 다짐했던 적폐의 청산과 사회의 대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재벌개혁을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축소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권은 재벌개혁을 위해 △ 대표소송제 등 주주권한을 강화하고, △ 자회사 지분율 등 지주회사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 재벌이 만든 폐해는 주주의 권한이 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또한 지주회사라는 제도가 애초부터 적은 자본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제도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700만 촛불이 재벌개혁을 외쳤던 이유는 재벌의 성과독식 때문이고 재벌의 손실전가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분배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재벌은 생산사슬 아래에 위치한 하청, 비정규직을 수탈하며 성장했다. 오늘만큼 재벌의 이익과 국가경제가 괴리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성과독식이 문제라면 재벌독식 시스템을 해체하거나 적어도 완화해 독식된 성과를 ‘분배’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손실전가가 문제라면 재벌의 ‘책임을 확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재벌개혁의 의미있는 첫 걸음은 바로 재벌의 사용자성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장의 과실이 하청과 하청노동자들에게 ‘분배’되는 길을 여는 것이고, 재벌이 생산사슬의 꼭대기에서 통제하고 있는 모든 하청노동자들로 재벌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그룹과 삼성그룹의 하청노동자들을 더한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대범함이 필요하다.
 
둘째, 간접고용 노동자의 공동사용자 책임의 범위에 교섭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가 제시했던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 임금, 근로조건 승계 원청 책임 법제화’ 공약을 환영했고, 그 공약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올해 초 제출되었던 원청의 공동고용주 책임의 범위가 축소된 것에는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 애초 문재인 캠프는 원청의 공동고용주 책임범위를 ‘고용, 노동조건, 산업안전, 교섭’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정책공약집을 공개한 4월 말에는 ‘근로조건 결정 및 산업안전’으로 축소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교섭의무 법제화가 더불어민주당에게 낯선 급진적이고 무리한 요구인가? 그렇지 않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시기 의제질의에 대한 정책위원회의 공식답변을 통해, “하도급(하청)노동자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위해 원청에 교섭 등 책임 부여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교섭의무 법제화는 이미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찬성한 바 있다. 원청의 공동사용자 책임을 공약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현재 무소속인 윤종오, 김종훈 등 몇몇 의원의 찬성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미 국회의 과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동의지반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확장해야 할 원청 책임들 중에 원청의 교섭의무 법제화가 가장 중요하다. 간접고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원청 수탈의 당사자들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권리를 갖는 데 있기 때문이다.
 
지난 03월 23일 채택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가 대한민국 정부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한국 법에 따른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사단체들과 협의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라”고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촛불광장의 기대와 열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문하는 바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 간접고용 구조와 치열하게 대결해 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언제나 원청과 하청노동자였다. 법형식이 어떠한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실질·구체적 지배력·영향력이 어떠한지 구애될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의 실질을 꿰뚫는 혜안으로 5년 후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년 05월 17일
 
재벌개혁정책 및 비정규정책 제언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7/06/0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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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재벌개혁정책 및 비정규정책 제언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기자회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1.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 소중히 하겠습니다.

 

  1. 1700만 촛불이 만들어낸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촛불광장의 단호한 요구가 재벌체제 청산이었던 만큼,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취임일성을 환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유세에서 밝힌 포부처럼, “박근혜가 탄핵되고 구속된 것 말고 우리 대한민국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청산,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정부 초기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1. 우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재벌–비정규직 사업장입니다. 우리는 당사자로서 문재인 정부에 오늘날 필요한 진정한 재벌개혁 방안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경선기간 내내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내내 느껴왔던 불안과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먼저 재벌개혁 방안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재벌의 문제가 단지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IMF이후 재벌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그 성장의 과실은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재벌의 성장은 단적으로 말해 비정규직 노동에 기초한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유연해진 고용과 노동시간이 탄력적인 생산과 비용절감을 가능케 했습니다. 외주화된 하청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이 없었다면 지금같은 성과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세계경기침체시기 손실은 사회가 떠안았습니다. 전자산업에서의 일자리는 눈부신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성장과 국가경제는 완전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재벌문제의 핵심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아니라 ‘성과의 독식’과 ‘손실의 사회화’입니다. 따라서 재벌개혁의 핵심도 ‘투명한 지배구조’가 아니라 ‘성과의 통제’와 ‘책임의 확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노동조건에 대해 재벌(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재벌개혁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1. 다음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 방안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일보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했다는 점을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가 제시했던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과 임금, 근로조건 승계 원청 책임 법제화’ 공약 역시 환영합니다. 그러나 원청의 공동고용주 책임의 범위가 올해 초(01.08.) 제출되었던 ‘고용, 노동조건, 산업안전, 교섭’에서 정책공약집 공개 때(04.28.) ‘근로조건 결정 및 산업안전’으로 축소된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는, 비정규직 당사자의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03월 23일 채택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가 대한민국 정부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한국 법에 따른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사단체들과 협의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1.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러한 당사자의 목소리가 문재인 정부에게 충실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을 애먼 데서 찾는 이유는 그에 조응하는 문제의 해결을 도외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재벌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재벌개혁 정책, 비정규직 해결 정책에 대한 제언을 통해 올바른 진단에 바탕한 올바른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는 05월 17일은 염호석 열사의 3주기 기일입니다. “빛을 잃지 않고 내일도 뜨는 해처럼”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싸움의 승리를 기원했던 열사의 뜻을 받잡아, 진정한 재벌/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재벌개혁정책 및 비정규정책 제언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기자회견 개요
 
■ 제 목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재벌개혁정책 및 비정규정책 제언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기자회견
■ 일 시 : 2017. 05. 17. (수) 11시
■ 장 소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프로그램

연번

내 용

발 언 자

1

기자회견 취지설명

사회자

2

노동자가 바라는 재벌개혁 정책 제언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

3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제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4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계획 발표 및 기자회견문 낭독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5

질의 응답

 

 
■ 배포자료 : ①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 이재용 부회장은 180만 전체로 책임범위를 확장해야 ②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박탈의 문제점 ③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계획
 
■ 문 의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교선위원 안민지 (010-6228-0074)

목, 2017/06/0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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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국가기관 및 재벌 개혁 약속운동에 주력해야

회원님들께 2016년 참여연대 활동과 2017년 사업 방향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글. 고은지 정책기획실 간사

 


참여연대는 2017년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7일 동안 3기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활동 중인 3기 회원모니터단 485명 중 206명(응답률 42.5%)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설문에서는 2016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2016년 주요사업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들었으며, 2017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사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설문결과는 2016년 평가와 2017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목적
2016년 참여연대 활동과 2017년 사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결과를 분석해 2016년 평가와 2017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함.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3기 회원모니터단 485명, 2017년 2월 6일~2월 12일(총 7일)
● 설문 응답
총 206명(총 485명 중 42.5% 응답)
● 성별 구분
전체 276명 중 여성 100명(36.2%), 남성 176명(63.8%)
● 연령 구분 
30대 이하 17.0%, 40대 50.4%, 50대 이상 32.6%
● 설문 분석
한규용 자원활동가

 

● 2016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 평가 (단위 : %)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 참여연대 활동 만족도의 연도별 변화 추이 (단위 : 점)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지난해 참여연대는 ‘피플 파워(시민의 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6총선넷을 비롯한 총선대응 활동,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응과 박근혜정권 퇴진운동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평가가 90.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7점 척도 환산점은 5.98점으로 지난 2016년 2월 실시한 조사결과인 5.27점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한편, ‘보통’이라는 평가는 5.8%, ‘불만족’ 평가는 3.9%이었습니다. ‘불만족’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존재감이 없음, 이슈를 주도하지도 따라가지도 못한 느낌, 탄핵과 특검에 모든 역량의 집중이 필요, 특정 정파에 치우친 행동은 반대함, 언론 대응 부재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 양적 평가 (단위 : %)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2016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양적 평가에서는 ‘활발했다’는 응답이 69.4%로 높았습니다.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27.7%,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은 2.9%였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은 25.6%에서 69.4%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 사회적 영향력 평가 (단위 : %)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2016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53.9%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은 38.8%였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6.8%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20.5%에서 53.9%로 두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 분야별 평가 (단위 : 점)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분야별 평가를 7점 척도 환산점으로 비교한 결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이 6.59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박근혜 퇴진’(6.48점)과 ‘생명·안전’(6.17점)이 뒤를 이었으며, ‘평화·국제’(5.83점), ‘회원참여·소통’(5.71점), ‘총선대응’(5.55점) 순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대선 대응 활동 (단위 : %)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가 가장 주력해야 할 대선 대응 활동을 묻는 질문에 67%가 ‘검찰·국정원, 정치, 재벌 등에 대한 개혁 실현 약속운동’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감시활동’이 46.6%로 뒤를 이었으며,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의 구성과 공동대응’ 35.4%, ‘후보자 검증과 정책·공약 평가 등 정보공개운동’ 30.1%, ‘참정권 확대와 투표권 보장 운동’ 18.9% 순이었습니다.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부분 (단위 : %)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으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50.0%)와 ‘검찰개혁’(49.5%)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치개혁(30.6%)’이 뒤를 이었으며, ‘민생살리기’(18.0%), ‘국정원 개혁’(17.0%),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14.1%), ‘시민 주도형 개헌 추진’(10.2%) 순이었습니다.

화, 2017/05/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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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웹자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개혁을 위한 내용으로, 소유·지배구조 개혁, 황제경영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강화 및 집행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재벌개혁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으며,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재벌개혁의 경우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늦추게 된다면, 우리경제의 성장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진보, 보수 정부 구분 없이 역대 정부에서는 정권을 잡기위해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집권 후에는 규제완화 및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는 이 정부가 재벌개혁의 명확한 목표, 정책수단, 계획을 수립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벌개혁을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개혁의 중요성과 구체적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시민들에게 알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의지를 갖고,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재벌총수 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구성

사회 및 진행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①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② 재벌 총수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③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종합토론

수, 2017/06/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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