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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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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8/08/16- 12:53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법의 사각지대인 주거용 오피스텔, 대형 상가 관리문제 해결 위해 법무부에 집합건물법 4대 개정사항 제안

법무부장관, 서울시장, 집합건물 세입자, 시민사회 등 참석

 

일시 장소 : 2018. 08. 16. (목) 14:00, 서울하우징랩 지하1층

 

오늘 8월 16일 목요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개정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주최하고 오피스텔 관리위원, 대형상가 입주자, 시민단체, 법률가, 회계사 등이 참석하는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가 서울하우징랩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집합건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집합건물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열립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오피스텔 입주자, 대형상가 입점상인 등은 현행 집합건물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집합건축물법학회, 공인회계사회, 시민단체에서는 법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와 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또 집합건물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사례와 행정 경험을 토대로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지만 관리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거나 감독하는 규정이 없는 현행 집합건물법의 개선사항으로 △관리위원회 감독 기능 강화, △관리비 월별집행 내역서 공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도입 및 장기수선충당금 구분소유자 부담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와 감독 권한 부여 등 4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참여연대의 제안사항을 비롯한 간담회 참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해서 관리비 비리와 부정을 차단하고, 집합건물의 관리비 분쟁을 막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과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하는 데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끝.

 

 

 

▣ 붙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최근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관리비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거나 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12년 12월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신설되었으나, 표준규약 자체가 참고용에 불과하여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집합건물법 4가지 개정사항

△ 관리위원회 감독 기능 강화 △ 관리비 월별 집행 내역 공개의무 도입 △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도입 및 장기수선충당금 구분소유자 부담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와 감독 권한 부여 을 제안하고자 함.

 

1. 관리위원회 감독 기능 강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의결기구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사(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로 구분됨)를 집행기구로 역할을 나누어, 공동주택의 입주민 대표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나,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을 견제할 관리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둘 수 있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약에 관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인의 전횡으로부터 구분소유자들을 보호할 민주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그러다 보니 집합건물을 분양할 때 분양계약서상의 위임에 의하여 관리인의 지위에 서게 된 관리회사들이 관리단 총회(집회)에서의 민주적 선임이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10년 이상 장기집권 하는 사례도 대형상가건물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음.

한편 현행 집합건물법은 전문적 관리를 위한 한 방편으로 관리인으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전문적인 관리회사에 의한 관리를 지향하는 것은 보편적인 집합건물 관리정책 방향이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회사가 관리단을 대표할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가 필수적으로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하여 관리인의 전횡을 견제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2012년에 개정된 현행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회를 규약을 통하여 임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관리인을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회사가 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같이, 집합건물에서도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관리비 월별 집행 내역 공개의무 명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등 구체적으로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300세대 미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 요구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인터넷홈페이지와 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과 사후적 감사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비를 둘러싼 투명성 확보 방안이 거의 없음.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 집합건물은 이렇게 관리비의 비교를 통하여 관리비를 절감할 제도적 장치도 부재하다 보니, 평균 관리비가 아파트 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되고 있음.

서울시가 2014년 실시한 집합건물 실태점검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6개 집합건물의 전기, 수도, 난방비의 개별 평균 사용료는 945원으로, 아파트의 평균 사용료 778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 않지만, 집합건물의 평균 관리비는 ㎡당 1,512원으로 아파트 평균 관리비인  616원보다 85%나 높았음. 이것은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비 항목 또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10여개로 세분화하고, 관리비를 부담하는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집합건물은 법률상 이러한 회계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계자료를 폐기하거나 훼손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음. 이런 이유로 집합건물 관리인이 회계자료를 작성, 보관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를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는 경우, 회계 장부를 폐기하여 회계서류가 한 장도 없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정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함.

 

3.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도입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구분소유자 부담 명시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수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지만, 집합건물은 장기수선계획과 이를 실행할 충당금 적립 등의 근거가 부재함.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서는 수선 계획, 조사, 수선공사(보수, 교체 및 개량공사)를 위하여 수선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준관리규약의 채택률이 매우 낮음. 일정 규모나 세대 이상의 집합 건물은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집합건물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전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집합건물법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자를 구분소유자로 명시해야 함.

 

4. 지방자치단체에 집합건물에 대한 지도와 감독 권한 부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이 후견적으로 개입하여 행정점검과 시정조치를 통하여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으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후견적인 행정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행정점검을 거부, 방해, 기피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어 후견적 행정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한 및 제재 조항이 없어 집합건물에 대한 강제적인 행정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기구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세입자)들이 관리인의 비리를 밝혀내거나 전횡을 막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만 문제 해결이 가능함. 따라서 자료 요구 및 실태 조사권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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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상화 위한 KBS MBC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민주주의 가치 회복하길
공정방송의무 위반  MBC김장겸 KBS고대영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9월 4일부터 KBS,MBC 노조가 방송정상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방송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9년 동안 언론의 공적 역할을 저버리는 데 앞장서온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공정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지난 9년동안 민주주의 후퇴와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공정방송의 후퇴가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송노동자들의 공영 방송 정상화 노력은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 모두의 바람을 담은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 이들 언론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책임은 오롯이 고대영, 김장겸 사장에게 있다. 따라서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kbs와 방송문화진흥원 등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mbc는 공영방송의 기본적 책무인 비판과 감시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MBC김재철사장, KBS김인규 사장을 필두로 현재 김장겸, 고대영 사장으로 이어지는 9년은 그야말로 공영방송 수난시대였다.이들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이용해 내부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통제하고 길들였다.이들에 의해 정권유지와 사익추구 시도는 철저히  은폐되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PD,기자, 아나운서들은 전보, 징계, 해고되었다. 비판기능이 사라진 공영방송을 국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참여정부 시절 2006년 31위이던 것을 2011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로 평가했다.  지난 9년 동안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도 지속적을 하락하였다.

 

이번 파업에 대해 MBC김장겸 사장 등 사측은 정치적 집회라며 노동조건과 상관없는 정치집회에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 29일 1심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mbc노조의 2012년 파업에 대한 사측의 징계 무효소송에서 공정방송 실현 의무는 방송노동자들의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해행위이자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공영방송 노동자들에게 방송 내외의 모든 압력, 특히 사장 등 소수 경영진의 압력과 횡포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제작 환경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작 자율성이 중요한 근로조건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을 전보, 징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맞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파업은 너무도 정당하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 기초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들이야말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언론인 출신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다. KBS MBC 방송노동자들의 공정방송 실현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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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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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사망이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18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가 고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집회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다되어 가고, 고인 사망 1년을 넘긴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이 기소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족을 위로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공당의 원내대표가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은 개탄스럽다. 이것이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주호영 의원은 검찰이 어제(17일)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된다"  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공권력 남용에 의해 그 어떤 것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잃은 사안에 대해  “사소한 실수”라고 치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백번 양보하여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 행사로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유족을 위로함은 물론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위해성장비인 살수차의 살수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위해성 장비는 관련 운영지침까지 두어 오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 운용지침 등 관련 운영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을 두고  ‘사소한 실수’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늦게나마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과  자신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찰의 공식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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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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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타워

 

[전시] 

핑크타워

 

전시기간 2017. 8. 16. ~ 9. 9.

(월-금 09:30-21:30, 토 12:00-21:00, 일요일 휴무)  

 

전시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작가와의 만남] 

<핑크타워> 황승미 작가와의 만남

 

황승미 작가는 캔버스에 붓대신 작은 바늘로 그림을 그립니다.

양평에 에너지독립하우스를 짓고 살면서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를 듣고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든 작품 하나 하나에 담긴 의미를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 8. 24.(목) 저녁 7시 30분  

장소 카페통인

참가비 없음

문의 02-723-5304 

 

 

 

 

 

 

 

 

금, 2017/08/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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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거래와 방산비리는 한 몸

 

앤드루 파인스타인 '커럽션워치' 사무국장, 전 남아공 아프리카민족회의 소속의원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아덱스)가 열리고 있는 지금, 국제 무기거래의 속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살상과 파괴, 억압과 폭력, 세계의 궁핍화 초래 외에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산업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가 무기산업이라는 점이다. 국제투명성기구 조 로버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무역 거래에서 일어나는 부패 사건의 40%는 무기 거래에서 발생했다. 실제 미국 상무부가 지난 5년간 발생한 미국 기업의 해외 거래 비리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50% 이상이 방산업체로 밝혀졌다.


이런 비리는 비정상적 무기 거래에서 어쩌다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방산업체나 정부의 부패한 일부 사람만 저지르는 일도 아니다. 오히려 이 체계의 일부를 차지하는, 그 유전자(DNA) 자체나 다름없다. 방산비리가 가격 결정 과정이나 중개인이 핵심 역할을 하는 무기 거래의 속성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 간 거래든 비국가행위자와 어둠의 무기상 간의 거래든 비리나 불법이 연루되지 않는 무기 거래는 거의 없다. 이런 현실은 정부 고위층과 중개인들이 비리혐의로 대거 법정에 선 한국 상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 죽음의 거래에는 왜 그리도 많은 비리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 첫째 이유는 방위산업이 국가방위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현실, 또 방산업체의 고위층이 정부 관료 및 정치인과 극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방산업체, 정부, 의회, 군, 정보기관, 심지어 외교부까지 연결된 회전문 인사가 그 배경이다. 둘째로는 무기 거래가 극도로 전문적인 영역에 속해서 구매 품목과 구매처를 정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점 때문이다. 셋째로는 수천만달러, 또는 수조달러에 이르는 대형 계약이 매해 10여건에 불과해서다. 이는 뇌물을 줄 사람은 적고 액수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일이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비밀의 장막 아래 이뤄져 이런 뻔뻔한 범죄 행각을 감추기 쉽다는 것이다.


게다가 무기 거래는 범죄 행위에 가담한 이들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일종의 ‘사법적 평형 세계’에서 이뤄진다. 일례로 유엔 무기금수조치 위반 행위 502건 중 단 2건만 사법처리가 됐다. 법적 면죄부가 주어진 가장 뻔뻔한 사례는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영국 방산업체인 ‘비에이이(BAE)시스템스’가 사우디 왕가 고위층에 60억파운드가량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에 대한 5년여의 수사를 중단시킨 일이다.


영국 중대비리조사청 역사상 최대의 비리 수사였던 이 조사의 중단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적 자원이 낭비됐고, 사법체계가 훼손됐으며, 국가의 신뢰가 무너졌다. 무기의 품질이나 유용성이 아닌 뇌물 액수를 근거로 타당성 없는 무기 구매에 막대한 자금이 투여됐다. 최근 방산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이 겪었던 일도 다르지 않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김양 전 보훈처장의 경우 해상작전헬기 도입 당시 에이더블유(AW)사로부터 ‘한국의 고위급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 등을 주문받고 자문료 명목으로 14억원을 챙겼던 일이 재판에서 밝혀졌다.


2017 아덱스에서도 이러한 거래가 모의될 것이라는 사실, 또 비민주적 정부와 분쟁 중인 국가로 무기가 팔려나갈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맹렬하게 무기 거래에 맞서야 하는 이유다. 아덱스가 중단되지 않으면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은 더 부패하고 덜 민주적인, 그리고 덜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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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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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9월말 현재 BIS기준 총자본비율 15.20%로
업종 평균치 15.40%에 또 미달(3년평균 기준도 또 미달)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삭제 없었다면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못해

케이뱅크 만을 위해 삭제한 ‘업종 평균치 이상’ 조건, 조속히 복원해야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이자 지난 9월 이후부터는 케이뱅크의 의결권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은행 평균에 계속 미달하고 있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2017.10.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년 6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이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업종 평균치에 미달함을 확인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9576). 최근 2017.11.30.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7년 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바탕으로 참여연대가 다시 확인해본 결과, 2017년 9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15.20%이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를 위해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14.26%인데, 이는 모두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직전 분기말 기준’15.40%, ‘과거 3년 평균 기준’ 14.48%)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은행은 지난 9월 이후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인데, 금융위가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장 동태적 적격성을 심사받을 경우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음을 뜻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된 케이뱅크 인과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하며 2016년 6월말 케이뱅크의 본인가를 앞두고 금융위가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의 복원을 촉구한다. 

 

 

2017년 9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5.20%로, 업종 평균치(국내 은행)인 15.40%에 미달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가 2015년 11월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과정에서 은행법상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직전 분기말 기준’대신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유권해석에 따라,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비율은  14.26%이며, 이는 국내 은행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48%에 미달하는 수치이다. 다음의 <표>와 <그림>과 같이 평가 기간을 ‘직전 분기말’, ‘과거 3년 평균’으로 바꾸어 보아도 모두 우리은행의 총자본 비율이 국내 은행의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평가 기간을 달리하여 비교한 우리은행과 국내은행의 BIS 총자본비율 비교

(2017. 9. 30. 현재, 단위:%)

  직전 분기말 과거 3년 평균
우리은행(A) 15.20 14.26
국내은행 평균(B) 15.40 14.48
격차 비교(A-B) △0.20 △0.2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각호, (2017.9.말 자료는 2017.11.30.자 보도자료)

 

<그림> 우리은행과 국내은행 평균의 BIS 총자본비율 격차의 추이

우리은행 BIS비율.jpg

 

게다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은 업종 평균치를 하회함은 물론 그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다. 2017년 6월말과 9월말 사이,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하락(15.29%→15.20%)한 반면, 업종  평균치는 상승(15.39%→15.40%)했다. 이는 과거 3년 평균으로 비교해도 동일(우리은행 14.35%→14.26%로 하락, 국내은행 14.38%→14.48%로 상승)하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되자, 은행법상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되어 왔던 ‘직전 분기말 기준’을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변경 적용하도록 유권해석했다. 그런데 예비인가 시점인 2015년 6월말 14%였던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2016년 3월말에 13.55%까지 계속 하락하자, 금융위는 2016. 6. 28.자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은행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 중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3년치 평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유권해석은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위한 특혜 조치였지만, 본인가를 앞두고 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자, 결국 관련 시행령까지 고쳐버린 것이다.

 

 

금융위가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1차 유상증자 이후 2017년 9월 말 케이뱅크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법상 동태적 적격성 심사에는 수시 적격성 심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은행법 시행령의 꼼수 삭제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감독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응당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해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도초과 보유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려야 옳다. 케이뱅크와 관련한 감독행정의 난맥상은 비단 일개 신설은행에 대한 특혜 시비 차원을 넘어, 은행의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즉각 꼼수로 삭제했던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금융위의 행정 난맥상을 점검하고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은 지난 중간 발표 당시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약속을 깊히 인식하여, ▲과거 케이뱅크 인가 절차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말고, ▲은행법 시행령의 즉시 복원 및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 건전성 감독의 근본 원리에 합당한 권고를 하는데 주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12/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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