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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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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8/08/16- 12:53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법의 사각지대인 주거용 오피스텔, 대형 상가 관리문제 해결 위해 법무부에 집합건물법 4대 개정사항 제안

법무부장관, 서울시장, 집합건물 세입자, 시민사회 등 참석

 

일시 장소 : 2018. 08. 16. (목) 14:00, 서울하우징랩 지하1층

 

오늘 8월 16일 목요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개정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주최하고 오피스텔 관리위원, 대형상가 입주자, 시민단체, 법률가, 회계사 등이 참석하는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가 서울하우징랩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집합건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집합건물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열립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오피스텔 입주자, 대형상가 입점상인 등은 현행 집합건물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집합건축물법학회, 공인회계사회, 시민단체에서는 법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와 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또 집합건물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사례와 행정 경험을 토대로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지만 관리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거나 감독하는 규정이 없는 현행 집합건물법의 개선사항으로 △관리위원회 감독 기능 강화, △관리비 월별집행 내역서 공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도입 및 장기수선충당금 구분소유자 부담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와 감독 권한 부여 등 4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참여연대의 제안사항을 비롯한 간담회 참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해서 관리비 비리와 부정을 차단하고, 집합건물의 관리비 분쟁을 막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과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하는 데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끝.

 

 

 

▣ 붙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최근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관리비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거나 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12년 12월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신설되었으나, 표준규약 자체가 참고용에 불과하여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집합건물법 4가지 개정사항

△ 관리위원회 감독 기능 강화 △ 관리비 월별 집행 내역 공개의무 도입 △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도입 및 장기수선충당금 구분소유자 부담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와 감독 권한 부여 을 제안하고자 함.

 

1. 관리위원회 감독 기능 강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의결기구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사(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로 구분됨)를 집행기구로 역할을 나누어, 공동주택의 입주민 대표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나,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을 견제할 관리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둘 수 있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약에 관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인의 전횡으로부터 구분소유자들을 보호할 민주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그러다 보니 집합건물을 분양할 때 분양계약서상의 위임에 의하여 관리인의 지위에 서게 된 관리회사들이 관리단 총회(집회)에서의 민주적 선임이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10년 이상 장기집권 하는 사례도 대형상가건물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음.

한편 현행 집합건물법은 전문적 관리를 위한 한 방편으로 관리인으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전문적인 관리회사에 의한 관리를 지향하는 것은 보편적인 집합건물 관리정책 방향이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회사가 관리단을 대표할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가 필수적으로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하여 관리인의 전횡을 견제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2012년에 개정된 현행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회를 규약을 통하여 임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관리인을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회사가 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같이, 집합건물에서도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관리비 월별 집행 내역 공개의무 명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등 구체적으로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300세대 미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 요구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인터넷홈페이지와 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과 사후적 감사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비를 둘러싼 투명성 확보 방안이 거의 없음.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 집합건물은 이렇게 관리비의 비교를 통하여 관리비를 절감할 제도적 장치도 부재하다 보니, 평균 관리비가 아파트 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되고 있음.

서울시가 2014년 실시한 집합건물 실태점검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6개 집합건물의 전기, 수도, 난방비의 개별 평균 사용료는 945원으로, 아파트의 평균 사용료 778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 않지만, 집합건물의 평균 관리비는 ㎡당 1,512원으로 아파트 평균 관리비인  616원보다 85%나 높았음. 이것은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비 항목 또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10여개로 세분화하고, 관리비를 부담하는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집합건물은 법률상 이러한 회계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계자료를 폐기하거나 훼손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음. 이런 이유로 집합건물 관리인이 회계자료를 작성, 보관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를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는 경우, 회계 장부를 폐기하여 회계서류가 한 장도 없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정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함.

 

3.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도입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구분소유자 부담 명시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수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지만, 집합건물은 장기수선계획과 이를 실행할 충당금 적립 등의 근거가 부재함.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서는 수선 계획, 조사, 수선공사(보수, 교체 및 개량공사)를 위하여 수선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준관리규약의 채택률이 매우 낮음. 일정 규모나 세대 이상의 집합 건물은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집합건물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전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집합건물법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자를 구분소유자로 명시해야 함.

 

4. 지방자치단체에 집합건물에 대한 지도와 감독 권한 부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이 후견적으로 개입하여 행정점검과 시정조치를 통하여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으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후견적인 행정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행정점검을 거부, 방해, 기피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어 후견적 행정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한 및 제재 조항이 없어 집합건물에 대한 강제적인 행정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기구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세입자)들이 관리인의 비리를 밝혀내거나 전횡을 막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만 문제 해결이 가능함. 따라서 자료 요구 및 실태 조사권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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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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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1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1인 가구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는 최대 50만원에 불과합니다.
  •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은 선정기준을 낮추고, 수급비로 살아야하는 빈곤층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수급비로 한 달을 살아야하는 실제 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를 통해 낮은 급여의 문제점과 비현실성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지난 2-3월 전국 30가구(일반수급가구)의 가계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수급비로 꾸려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강창일)
  • 일시: 2018년 5월 16일 오후1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배진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발제
    • 가계부로 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_김준희(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 수급가구 생활실태로 보는 제도개선 방안_김윤영(빈곤사회연대)
  • 영상: 가계부조사 참여가구 인터뷰_장호경 감독
  • 토론
    • 이상은(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박승민(동자동사랑방)
    •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수, 2018/05/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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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국방개혁은 방산비리 척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신임 장관은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한 국방개혁 주요과제 여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에게 국방개혁에 있어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기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제한할 것을 촉구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중 퇴역 장성들이 무기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일하는 일명 ‘회전문 인사’를 “후배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이 무기 산업과 무기 로비스트에 대해 일관되게 우호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무기 거래에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지난 정부 기간에도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설치되고 각종 전력유지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방산비리는 수상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사업 비리, 일명 와일드캣이라 부르는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사건 등 끝이 없었습니다. 많은 수의 전현직 군인들이 이러한 사건들에 연루되어 수사∙재판을 받거나 실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퇴역 장성들의 무기 산업 진출이 방산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방산비리는 무기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국제적인 부패 감시 단체 코럽션워치(Corruption Watch)에서 활동하는 앤드류 파인스타인(Andrew Feinstein)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 시장의 부패 사건 가운데 40%가 무기 거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무기 거래에서 부패는 특별히 나쁜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산업이 작동하는 기본 매커니즘인 셈입니다. 이 거래에서 무기 상인들은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필요 없는 무기를 사들이게 하고, 이 과정은 엄정한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 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방지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퇴역 장성들이 무기 산업에 뛰어든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정부와 방위산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무기 상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 없는 무기를 사지 않게 하고, 무기 거래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송영무 장관이 청문회 때 보여준 무기 산업과 무기 상인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특히 방산비리 척결에 장관 자신이 거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4일

2017 아덱스 저항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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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 리플렛 표지

 

알 고 보 면 깜 짝 놀 랄
서울 ADEX 2017 관람포인트

2017. 10. 17~22 / 서울공항

 

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ADEX는 다른 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열된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기분좋은 변화를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ADEX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누구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 무기 확산탄, 트러블메이커 사드를 비롯해 미국 MD를 뒷받침하는 무기들,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사고 팔리는 죽음의 시장, 바로 ADEX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재자, 전쟁광도 환영받는 곳, ADEX
이곳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ADEX의 진짜 얼굴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도 이곳 ADEX에서만큼은 “VIP”입니다. 자사의 최신 무기를 팔아 치우고자 하는 전쟁기업들은 이들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됩니다. 전쟁기업에게 있어 평화란 사업상의 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분쟁과 갈등은 최고의 비지니스 기회입니다. 이들의 비지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합니다!
ADEX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벌이는 전쟁장사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 확산탄 : 죽음의 비
  • 사드 : 트러블메이커
  • 소형무기 :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 이스라엘 전쟁기업 : 이웃의 고통은 나의 이익?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리플렛 [원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10/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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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공론화위,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공론화위원회가 위태롭다. 어제(27일) 2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한 브리핑은 내용과 형식 등에서 우려스럽다. 공론화의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국가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초유의 위원회로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현재 공론화위의 활동은 결정이나 업무 처리가 일방적이고, 사업 계획 역시 국민들의 공감을 높게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찬반 양측이 절차를 이해하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을 배제하고 독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에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속도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의 절차, 위원회 운영방안, 국민여론 수렴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 있는 안을 가지고 소통하길 바란다.

 

공론화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갈등이 큰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임무다. 이는 정부에 대한 권고안 마련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수용력을 높여야 하는 다른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특히 찬반 양측과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이견을 줄여가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자신들의 본질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이미 26일 공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에 면담을 신청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면담을 통해 공론화의 성공을 위한 의견과 요청을 전달하고자 한다. 


2017. 7. 28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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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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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상화 위한 KBS MBC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민주주의 가치 회복하길
공정방송의무 위반  MBC김장겸 KBS고대영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9월 4일부터 KBS,MBC 노조가 방송정상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방송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9년 동안 언론의 공적 역할을 저버리는 데 앞장서온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공정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지난 9년동안 민주주의 후퇴와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공정방송의 후퇴가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송노동자들의 공영 방송 정상화 노력은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 모두의 바람을 담은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 이들 언론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책임은 오롯이 고대영, 김장겸 사장에게 있다. 따라서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kbs와 방송문화진흥원 등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mbc는 공영방송의 기본적 책무인 비판과 감시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MBC김재철사장, KBS김인규 사장을 필두로 현재 김장겸, 고대영 사장으로 이어지는 9년은 그야말로 공영방송 수난시대였다.이들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이용해 내부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통제하고 길들였다.이들에 의해 정권유지와 사익추구 시도는 철저히  은폐되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PD,기자, 아나운서들은 전보, 징계, 해고되었다. 비판기능이 사라진 공영방송을 국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참여정부 시절 2006년 31위이던 것을 2011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로 평가했다.  지난 9년 동안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도 지속적을 하락하였다.

 

이번 파업에 대해 MBC김장겸 사장 등 사측은 정치적 집회라며 노동조건과 상관없는 정치집회에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 29일 1심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mbc노조의 2012년 파업에 대한 사측의 징계 무효소송에서 공정방송 실현 의무는 방송노동자들의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해행위이자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공영방송 노동자들에게 방송 내외의 모든 압력, 특히 사장 등 소수 경영진의 압력과 횡포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제작 환경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작 자율성이 중요한 근로조건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을 전보, 징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맞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파업은 너무도 정당하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 기초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들이야말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언론인 출신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다. KBS MBC 방송노동자들의 공정방송 실현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원문/다운로드]
 

목, 2017/08/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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