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하라

지역

[성명]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8/13- 17:40

4039dbf7c24928bbee13a841d9b279ec.png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미래를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적연금 축소를 통한 각자도생의 노후는 비극  

국민연금 강화와 공적연금의 통합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가 곧 발표된다.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논란의 와중에 일부 언론은 재정불안을 내세워 부정적 여론을 부추기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기금고갈론을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불신을 부추기는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듯 하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는 것은, 그동안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의무조차 법에 명시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성숙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기금고갈론을 내세워 수차례에 걸친 개악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깎아 온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미래를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추진할 것으로 정부에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시행된 공적연금이나 1988년에 시행되기 시작하고, 1999년에 와서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가입대상이 되어 제도 도입 자체가 매우 늦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성숙기(가입자들 상당수가 수급자가 되는 시점. 한국은 1999년 전국민이 가입대상이 되었으므로 2030년 정도로 예상됨)에 접어들기도 전에 명목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다시 40%로(2008년 법개정으로 50%가 되었으며, 이 때 이후 매년 0.5%p씩 삭감되어 2028년 40%가 될 예정) 두 차례에 걸쳐서 삭감되어, 2018년 기준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이 45%, 국민의 평균 가입기간인 20년 남짓을 기준으로 볼 때 실질 소득대체율이 20%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락하였으며,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국가 공적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OECD 평균 평균소득자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2.9%, 한국 39.3%).  이처럼 국민연금은 늦은 도입과 낮은 소득대체율, 여전히 남아 있는 사각지대로 인하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했고, 국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합계출산율의 하락과 지속, 이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4차 재정계산도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험수급연령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조차 형성하지 못한 국민연금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70년 뒤의 미래 추계결과를 근거로 섣부르게 제도 개악을 시도한다면, 이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지 의문이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더욱 우려스럽다. 국민연금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제도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제도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많은 국민에게 거의 유일한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 중 53.3%가 국민연금을 노후대비 수단이라고 응답,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이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경우, 그 피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공적연금의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한 현 노인세대의 노인빈곤율이 46.5%(2016년 기준)로 OECD 평균(12.5%)의 3배가 넘는 것을 보면, 각자도생의 노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명백하다. 특히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은 가입율과 유지율이 매우 낮고, 퇴직연금 조차 퇴직자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현실에서 사적 연금이 국민연금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가 제도 도입 초기 매우 낮게 설계된 결과 향후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라는 방편으로 더 이상의 연금 개악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연금 급여가 감축되거나 지급시기가 늦추어지는 형태의 연금제도 개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정부에게 19대 대선의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공약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와 함께 재정안정에 필요한 연금보험료 인상안 등을 포함하여 하루빨리 사회적 논의를 주도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국민연금의 수십년 뒤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내세워 공적연금을 축소하여야 할 시기가 아니라, 진지하고 성숙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바로 세워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섣부르게 개악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강화와 공적연금의 통합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80129_웹이미지_공수처서명운동.jpg

 

We are the 80%!

공수처 설치법 2월 통과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철회하고 국회는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이상의 국민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식 공수처 보이콧으로 일년이 지나도록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 2018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십시오.

 

- 서명 캠페인 기간 : 2월 18일까지

-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02-723-0666)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개

지난 2017년 9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라는 슬로건으로 발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및 시민사회 주요활동

[공동행동 논평]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20180112) 

[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71221) 

[참여연대 성명]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20171218)

[공동행동 항의행동]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20171124) 

[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20171103) 

 

서명하러가기 [클릭]

 

 

고발인 명단은 입력 후 5분가량 기다리시면 업데이트 됩니다.

월, 2018/01/29- 11:37
218
0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되어야

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2).jpg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3)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09- 15:30
218
0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2)

 

8월 9일 오후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고 꽃누르미 그림엽서를 만들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꽃누르미 그림 작업하는 세월호 가족들이 도우미가 되어 함께 작품을 만든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꽃누르미 작품이란 얇게 눌러 말린 꽃을 갖고 그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카페통인에서는 꽃누르미를 소재로 한 작품 전<너희를 담은 시간_스무살> 전이 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렸습니다. 살아있다면 스무살이 되었을 안 산 단원고 아이들을 위한 가족들의 꽃편지입니다. 어떤 작품인지 만나볼까요?

 

스무살이 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3)

세월호가족 꽃잎편지 <1>정민이 이야기 ⓒ참여연대

 

이 작품은 가지잎을 말려서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갖고 싶어했던 정민이를 위해 엄마가 만들었어요.

"정민이가 수능이 끝나면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또, 사촌형아가 3개월 동안 영국으로 배낭여행 갔었는데 정민이도 가고 싶다고 했구요, 그래서 많은 여행을 다니라고 차를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스무살이 된 아이에게 엄마는 편지를 씁니다. 하늘의 별이 되지 않았다면 이번 여름방학때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여 행 떠났겠지요. 하늘나라에서라도 여행 많이 다니라고 엄마는 꽃으로 만든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이 자동차를 타 고 씽씽 멋지게 여행다니길 바래요.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4)

세월호가족 꽃잎편지<2> 민희 이야기 ⓒ참여연대

 

엄마가 민희에게 보내는 편지는 어른이 된 민희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민희는 어려서부터 쿠키, 빵과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하늘나라에서도 요리사가 되었으면 하고 만들었어요."

 

영화나 티브이를 보면 멋진 파티쉬에, 제빵사들이 나옵니다. 일은 힘들지만 맛있는 빵을 만들면서 뿌듯해하는 모습 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엄마는 민희의 못다핀 꿈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스무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딸의 모습 을 꽃잎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쿠키를 굽고 있는 민희가 이쁘게 웃고 있네요.

 

세월호 가족들이 쓴 꽃누르미 엽서 속에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가족들의 염원,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깝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꽃누르미 작품 전시회입니다. 참사 2주기에 안산에서 전시가 시작됐고 서울 은평, 광화문, 광주, 창원, 진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보내는 꽃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참여연대에서는 매주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운영하는 등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행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번 수요일 저녁시간 노란리본공작소는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여 꽃누르미 엽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평소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자주 오시던 자원활동가들과 꽃누르미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 다.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5)

세월호 가족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작업에 앞서 어머니들이 전시의 내용에 대해, 꽃누르미 작품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스무살이 된 아이 무엇을 선물해줄까? 엄마들이 생각 많이 했어요.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크면 아빠차 내가 가질거야라고. 그래서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 자동차 꽃작품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딸을 둔 어머니들은 시집보낼 이 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작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차츰 꽃으로 여러가지를 만들면서 웃기도 했어요. ”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6)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7)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했다는 한 어머니의 설명에 참가자들이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안산과 목포를 오가면서 세월호 인양작업을 지켜보는 한 어머니가 세월호 인양작업을 곁에서 지켜본 이야기를 들려 주기도 했습니다.

“목포항에서 인양작업을 지켜보고있습니다. 어제부터 침몰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철근 더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어떻게 조사가 진행될 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번주까지 아이들의 유류품, 교복 치마등이 나오고 있어 요. 진상조사 규명, 아직 갈길이 멉니다. 우리 아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거리에 섰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세찬 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차가운 땅위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긴긴 시간 기다리며 짬짬이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노란 리본을 만들 때도 있었고, 뜨개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예쁜 꽃들로 엽서를 만들고 아이들을 생각 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 결실이 이번 전시로 시민과 만난 것입니다. 함께 꽃편지를 만들며 우리는 그 어려웠던 시간을 되짚어봅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꽃누르미 작업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8)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9)

참가자들이 조심스럽게 꽃으로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참여연대

 

어머니들의 설명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어머니들의 도움으로 꽃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얇은 꽃잎을 갖고 모양을 만들 기란 색다른 경험입니다. 몇번씩 실패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방법을 알아갑니다.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일단 머 리 속으로 그림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꽃을 색깔이나 크기, 모양등을 살펴서 고릅니다. 구상한 모양으로 꽃잎을 하 나하나 놓아갑니다.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마른 꽃은 쉽게 부서지기도 하고, 맘먹은대로 형태를 만들기가 어렵 군요. 실패 다시 또 도전... 만들다 보면 멋진 작품이 나오네요.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0)

우훗!. 만들고 나니 완전 뿌듯!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2)

꽃이 모아놓으니 더 아름답습니다  화려한 패턴같죠?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3)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4)

 

꽃으로 만든 고양이를 만들었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한 어머니가 이 엽서를 너무 갖고 싶어하자 참가한 참여연 대 상근활동가가 선뜻 고양이 꽃누르미 작품을 선물합니다.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5)

 

만들고 나니 모두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또 꽃으로 아이들을 기억하게 될 것 입니다.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

예술은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작업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나 간담회가 다가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작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게 다가서고 아이들의 못다한 꿈을 하나 하나 이야기 합니 다. 이로써 세월호 희생자들은 다만 아픈 사건을 겪은 존재가 아니라, 꿈이 있었던 어떤 존재, 따뜻한 가슴을 가 진 사람, 못다한 삶의 이야기들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꽃은 멀리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향기 때문이죠. 꽃향기가 퍼져나가듯 꽃누르미 작업도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 다. 작품 너머로 우리 아이들이 꽃처럼 화사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금, 2017/08/11- 19:37
217
0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 개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형식과 실질의 괴리’의 문제, 이윤만 얻고 책임지지 않는 파리바게뜨 본사

다양한 정황과 판례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진짜사장은 파리바게뜨 본사

합자회사는 꼼수.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자와 대화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사태 해결해야

 

20171117_기자간담회_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1.17)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용자의 책임과 이윤이 분리되는 변칙적인 고용관계를 바로잡으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시간을 끌기 위한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가 직면한 고용구조의 불법성과 합자회사의 허구성, 합자회사에 대한 합의를 강제당하고 있는 등 제빵·카페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의 사례를 알리고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기자간담회에서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익 있는 곳에 책임 있고, 이윤 있는 곳에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은 법적 차원을 넘어 보편적 상식이자 최소한의 정의 관념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익은 누리고 책임과 위험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문제는 ‘형식과 실질의 괴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협력업체, 제빵·카페노동자와 맺은 각 계약(가맹계약, 업무협정, 도급계약,근로계약)의 형식적 내용대로  협력업체가 제빵노동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사용자로서 지휘명령을 하는 대신,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교육•훈련)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와 관련하여, 신 변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제빵기사들이 수행할 업무량과 업무방법, 업무순서, 업무속도, 업무시간 등을 결정한 점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제빵기사 근로자를 직접, 실질적으로 지휘한 점 ▲인상된 시급 및 기본급을 안내하고, 시스템 앱을 통하여 일반긴급공지, 근태시간 입력, 급여지급 등을 한 점과, 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유한 업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필요에 따라 협력업체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점 등 구체적 사례를 들며 이는 대법원(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이 제시한 근로자파견 관계의 8가지 징표를 모두 충족하여,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카페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사업주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제조업 불법파견 법리를 프랜차이즈 산업에 잘못 적용하였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주장에 대해 신 변호사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임에도 해당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이익과 책임의 공존, 중간착취를 배제하려는 것이 불법파견의 법리, 파견법의 입법취지”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주장은 불법파견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파견법은 제조업과 프랜차이즈 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어떤 산업이든지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은 제한되고 허가받은 업체만 파견을 할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산업도 당연히 파견법을 준수해야 하고 준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경영상 부담을 지게 된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조합,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법적 쟁점과 함께 신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제빵노동자의 노동3권의 보장을 꼽았다. 신 변호사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맞게 자신에게 지휘명령을 하는 실질적 사업주를 사용자라 부르고,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결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임을 강조하며 제빵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되돌려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경과와 현황을 설명한 임영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가 함께 설립하는 합자회사(명칭: 해피파트너스)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임 처장은 합자회사 설립은 ▲‘상생’을 위해 설립한다는 합자회사에 노동자들의 의사는 배제된 점 ▲불법무허가 파견업체인 협력업체가 합자회사의 한 주체인 점 ▲실질적 사용사업주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을 다른 두 주체에게로 떠넘기는 또다른 불법 도급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많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임 처장은 직접고용 포기 각서 작성을 종용하거나,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협력업체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였다. 합자회사 설명회 후 협력업체 관리자(BMC)들은 각 매장 제빵·카페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한 협력업체는 노조 설립 보고대회 장소에서 출입원 신원파악과 감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임 처장은 노조 설립 방해 행위 등에 대해 2017년 11월 10일 협력업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고 파리바게뜨 본사 또한 단체교섭 거부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다며 업체 폐업 협박 발언, 직접고용 포기 각서 종용 행위 등에 대해 추가 고소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해 임 처장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탄원서(기자회견 자료집 41페이지 참조)와 상생회사 참가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갑’인 가맹본부의 ‘을’인 가맹점주들에 대한 부당한 강요라고 비판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제빵노동자들이 근무 중에 겪은 다양한 노동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임 지회장은  제빵·카페노동자들은 가맹점주와 본사 직원 모두에게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겪고 있다며 제빵·카페노동자가 직접 보내온 사례를 설명하였다. 임 지회장은 제빵·카페 노동자가 겪고 있는 ▲부당한 업무 지시 ▲빵 제조 과정에서의 필수품 사비 구입 ▲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된 빵에 대해  소비자가로 사비 결제 ▲화상 산재처리 불허 ▲병가휴직 요구 묵살 ▲점심시간 미보장 ▲일정 기준 충족 시 본사근무 전환 약속 미이행 ▲부당 전보 ▲성희롱 ▲빵 제조 업무 외에 매장관리 지시 ▲휴무일 업무 연락 등의 상세 사례를 소개하며 파리바게뜨 제빵·카페 노동자가 처한 노동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등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3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개별 기업의 불·편법의 사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매우 중요한 현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했다. '직접고용' 등 이번 사태의 해결을 의미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에게서 '소송' 이외에 별다른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노동자, 가맹점주 등 이번 사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노동자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청년, 종교, 학계 등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합의서 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제빵노동자들에 대한 압박 중단을 촉구하며 사태해결의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신의 불·편법적 고용행태를 바로잡고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의 의지가 사태해결의 열쇠임을 재차 지적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제빵노동자와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금, 2017/11/17- 12:31
216
0

청년의 새 이름, '78만 원 세대'

'불사' 품은 사회에서 청년임을 원망하다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어김없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늦은 감이 있지만 먼저 새해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려 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올 한해는 지난해보다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모든 분들이 안녕하길 바란다.

 

2018년을 맞이해 청년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올해부터 우리는 88만 원 세대가 아닌 78만 원 세대이다. 청년실업률은 2017년 12월 기준 9.9%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당연히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2배는 높은 22.7%임을 잊지 말라. 아, 적어도 3년 동안은 취업 빙하기라는 것도. 이 어려운 시기에 첫 직장을 가졌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 15개월 후면 자의 혹은 타의로 직장을 그만둘 테니까. 낮은 월급과 장시간 노동을 꾹 참고 일하더라도 20대 워킹푸어(working poor)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는 없다. 이쯤 되면 청년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싶지만, 그저 당신이 요즘 세상에 태어난 청년임을 원망하라.

 

이뿐인가. 서울의 청년주거 빈곤율은 2015년 기준 37.2%이다. 10명 중 4명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스스로 뛰어들어야 한다. 스펙을 위해 상경한 이들이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50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공간은 집이라고 부르기에도 무색한 6평짜리 방이 전부다. 대학교 진학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지만 서울 소재 대학 기숙사 수용률 평균은 16.1%에 불과하다. 이쯤 되면 청년을 위한 주거안전망이 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싶지만, 그저 당신이 요즘 세상에 태어난 청년임을 원망하라.

 

또 있다.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30세 미만 가구주의 부채는 2017년 기준 평균 2385만 원으로 2016년의 평균 1681만 원보다 41.9% 증가했다. 30대 또한 16.1%가 늘었다. 높은 고등교육비가 문제라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만이고 높은 주거비가 문제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싶지만, 그저 당신이 요즘 세상에 태어난 청년임을 원망하라.

 

여기서 '요즘 세상에 태어난 청년임을 원망하라'는 문장 속 방점은 '청년'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 찍혀 있다. 이유는 하나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청년이 겪는 어려움 또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이 다른 세대보다 유독 어려운 세대니까 청년임을 우울해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 진입하는 20대에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비정규직과 고시원, 발목 잡는 대출이라면 삶은 진즉에 망가져 30대로, 40대로, 그 다음 세대로 안정적인 이행을 거치기 어렵다.

 

청년은 그 전에 청소년이었다. 가정의 보살핌을 받던 청소년기를 지나 안정적인 취업과 독립 그리고 새 가정을 꾸릴 것을 요구받는 시기가 바로 청년기다. 학교에서 직장으로, 가족과 살던 집에서 나 홀로 사는 집으로, 원래의 가족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옮겨갈 때 대면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다. 왜 전체의 부는 증가하는데 나의 부는 증가하지 않는가? 왜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른가? 왜 정부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며 최선의 복지로 또다시 부채를 제시하는가?

 

그렇게 청년이 마주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청년이 어떤 사회에 마주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양극화된 일자리, 규제 없는 부동산 시장, 대출을 권하는 사회가 그러하다. 이는 '불사'의 시대로부터 생겨난다. 이제는 마다할 수도 사양할 수도 없는 '불공정', '불평등', '불통' 그리고 '불안'이라는 네 가지를 불사라고 지칭한다면 이 불사를 구조적으로 품은 사회가 양산해내는 어려움에 청년은 맨몸으로 노출되고 있는 중이다. 가장 무너지기 쉽지만, 다시 일어설 자력 또한 충분할 이때야말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다각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그다음의 삶을 조망하고 건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12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대표로 150여 명의 지역 청년활동가들과 대면했다. 그리고 6가지 숫자만으로 청년의 현주소를 짚었다. '100, 64, 52, 35, 0, -(마이너스)'는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일 때,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64, 중소기업 정규직이 52,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35, 이런 기회조차 없는 청년이 0이며, 빚진 청년은 마이너스(-)라고.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우리를 동료 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자리에서 정부는 또 다시 청년을 미취업자로 규정짓고 경제성장의 동력이어야 할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면 그만일 시혜 대상으로 낙인찍은 것이다.

 

청년 문제의 본질이 일자리의 문제로 규정지어진다면 올해 논의될 청년 문제의 핵심은 또다시 실업 정책과 창업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더군다나 유일한 청년 정책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2018년에 종료되기에 그간 청년을 미취업자로 규정지었던 담론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는 이 불공정한 사회에 발을 딛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어떤 청년을 앉힐지, 어디까지 내다보고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인 정책을 설계해야 할지를 나눌 수 없다. 수면 위로 떠 오른 지 10년은 더 지난 이 세대 문제를 해결할 가장 기본적인 방법조차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청년의 현실을 바꿔보겠냐는 말이다.

 

이제는 청년이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 한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때다.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그래서 청년의 살갗에 닿는 진짜 청년 정책이 2018년을 안녕히 보내게 할 수 있길 바란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화, 2018/01/16- 14:00
2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