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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문재인 정부 커뮤니티 케어, 역사적 전환과 선진국 흉내를 가르는 세 가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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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문재인 정부 커뮤니티 케어, 역사적 전환과 선진국 흉내를 가르는 세 가지 관건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1- 10:22

김보영 | 영남대학교 교수

 

커뮤니티 케어의 실질적인 의미

 

올해 초 복지부의 업무보고에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정책 방향으로 등장했을 때(보건복지부, 2018a) 한편으로는 새로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의 핵심 영역이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공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개별적인 정책쟁점이 제각기 따로 놀던 상황에서 하나의 방향성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는 분명 새로웠다. 하지만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이 이미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50~60년대부터 등장했던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는 새로울 것은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황과 분쟁의 역사 끝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앞세워 건립된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커뮤니티 케어는 자연스러운 정책적 귀결이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데 있어 고령, 질병, 교육, 실업 등의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는 소득보장 제도와 보건의료 및 공교육 체계 구축으로 대응했다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 삶을 보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용시설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최대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 커뮤니티 케어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사실 복지국가 수립 초기에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가 중심이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구축된 보건의료 체계에서 병상을 장기간 점유하는 노인들의 문제를 시작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 문제, 장애인의 활동보조 문제 등 지역의 생활공간에서의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대응이 먼저 이뤄지며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체계화가 되고 70~80년대 즈음하여 지역사회의 생활을 보장하는 커뮤니티 케어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요소 – 분권화된, 통합적이고 유연한 완전 모델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적 방향을 가장 명시적으로 표방하면서 일관되게 추진했던 국가로 자주 참고가 되는 영국의 경우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공선희, 2015). 영국도 50~60년대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대응이 이루어지다 보니 노안, 아동, 보건, 교육 등의 영역에 따라서 제도나 전달 체계가 분절되고 복잡하게 얽혀버려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욕구에 맞춰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먼저 1970년대 시봄개혁을 통해 지방정부마다 사회서비스국을 설치하여 가구중심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그 후 1980년대에는 커뮤니티 케어를 본격적인 정책방향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특히 영국은 이 과정에서 보건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DHSS)가 지원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모델(Community Care Scheme, CCS) 개발이 이루어졌다(Cambridge, 1992).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 고령만성질환자 등이 시설보호나 장기 입원 상태에서 지역사회로 귀속 이전하는 시범사업을 총 28개 지역에서 3년간 진행했던 대대적인 사업이었다. 이를 통해 개발된 모델의 핵심은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탈중앙화하여 개별 현장 복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복지사들은 개별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케어 패키지(package of care)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사례당 예산 한계나 복지사별 사례 수 제한은 있었다. 하지만 한 명의 복지사가 대상자 욕구를 실사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케어 패키지를 구성, 시행하도록 하는 ‘완전 모델(complete model)’이 효과적인 사업의 결정적 요소라는 것이 결론이었던 것이다(Challis, et al. 1989). 이는 단순한 서비스 연계나 기관 간의 협력을 중심에 둔 ‘행정 모델(administrative model)’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완전 모델’을 구현하는 실질적 방법론으로서는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가 있었다. 케어 매니지먼트란 욕구가 실사되고, 케어 패키지가 구성되고, 서비스가 실행되어, 실행 여부나 욕구 충족 여부가 확인되고, 이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케어 매니지먼트는 개입 이론이 아닌 대상자 욕구가 중심이 되고, 치료적 개입이 아닌 공적인 지원 패키지가 방법이 되기 때문에 민간 중심의 사례관리와는 다른 개념인 것이다(Payne, 2000).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한다는 것은 분절적 확대에서의 역사적 전환

 

물론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복지가 정부의 주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면서 각 부처와 각 부서에서 앞다투어 각자의 복지사업들을 도입하였고, 그 개수만도 300백여 개에 이른다. 각자의 실적을 위해 도입에만 급급하다보니 정책적 효과는커녕 일선 공무원조차 어떤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수록 선진국형 제도와 체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체감도에는 큰 변화가 없는 선진국 흉내내기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커뮤니티 케어는 이러한 정책 사례를 도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떠한 특정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적이자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술하였듯이 노령이나 장애, 학대 등으로 방치되거나 시설에 수용되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이고, 이를 위해서 그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서비스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책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서비스의 정책과 서비스, 전달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복지 체계는 정확히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있다. 지역사회의 삶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목적은 물론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급여나 서비스가 구성되는 체계는 전혀 경험한 바가 없다. 사회서비스만 해도 200여 가지 서비스가 있지만 모두 개별적인 행정적 차원의 수급자격과 수급내용, 담당부처와 부서, 또는 운영기관, 담당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는 ‘욕구’를 가진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정보’를 가진 사람이 혜택을 보는 본질적으로 역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복지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수백여 가지에 달하는 사회서비스 중 해당 정책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정보접근성이 높고 각 급여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적 조건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실적으로 욕구가 더 깊고, 더 소외된 사람일수록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 한번 알아보고 혜택을 보기 시작하면 그 요령을 터득하여 더 많은 혜택을 찾아가지만 배제되어 있는 사람은 아예 이 혜택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장벽인 셈이다.

 

 

‘찾동’이나 ‘통합 사례관리’가 커뮤니티 케어가 될 수 없는 이유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국 시ㆍ군ㆍ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 단위로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되면서 도입된 통합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그 것이다. 지자체와 다양한 공공과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와 서비스를 말 그대로 ‘통합’하여 당사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통합 사례관리는 점차 확대되어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나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등과 같이 이제 읍ㆍ면ㆍ동 사무소 단위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통합 사례관리는 커뮤니티 케어의 케어 매니지먼트와는 거리가 멀다. 통합 사례관리사나 담당 공무원이 사례별로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맞지만 분명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급여나 서비스가 설계되거나 구성되지는 않는다. 단지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같은 일부 급여나 일부 바우처 서비스에 해당이 될 경우에만 연계가 되고, 대부분은 단순 물품이나 후원 연계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담당 사례관리사나 공무원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지역의 자원 역량에 따라서 조금 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임의적 수준의 복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사실 사례관리라고 부르기도 부적합한 상황이다.

 

그것도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대부분 빈곤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이 의뢰된다고 하더라도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비수급자는 물론이고 수급자조차도 만성적 빈곤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그러다 보니 노령이나 발달장애 등의 문제가 있는 사례라고 하더라도 주도적인 자립적 생활이나 건강한 발달은 고사하고 일단 생계 문제부터 해결하는 빈곤 구호가 지배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 방향은 제대로만 구현된다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가 발전할수록 더욱 파편화되어 확대될수록 역진화되고 있는, 그리고 통합적으로 한다면서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빈곤 문제부터 국민의 자원봉사나 기부에 더욱 의존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매우 절실하고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명확한 현실 인식 아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아직은 역사적 전환과는 거리가 먼 정부의 ‘추진계획’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기존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발표된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보건복지부, 2018b)을 보면 통합재가급여, 주간활동서비스, 아동ㆍ외출지원,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건강주치의,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정신건강 사례관리,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정신질환자 중간집(halfway house) 사업, 노인 공동거주 모델 개발 등 각 대상자별로 각각의 사안마다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파편적인 접근방식에는 변화가 없다. 물론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면 유용하게 활용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아서 정보를 얻고 또 각각의 서비스마다 설정될 까다로운 수급자격까지 맞출 수 있는 사람들과 여전히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의 간극은 더 벌어지는 역진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당사자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서비스가 구성될 수 있는 체계라도 있으면 이러한 역진성은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추진계획에서는 기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사례관리와 정보 공유, 민관협력 강화, 읍면동 담당인력 배치를 통한 신청대행과 정보제공 등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를 하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미 전술한 통합 사례관리의 실체를 보면 커뮤니티 케어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그건 당사자 중심으로 실제 지역사회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케어가 아니라, 그냥 기존 통합 사례관리에서 신청되는 서비스 종류가 조금 늘고, 국민들의 자원봉사나 성금을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문제에도 좀 더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되어버린다.

 

정리하자면 사회서비스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의 파편성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문제인 정부가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나 정책적 전환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 모델을 받아들인다고 하였지만 그렇게 제도와 체계를 선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몇 개의 급여나 서비스 정도 늘리는 정도의 선진국 흉내에서 벗어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갈 경우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만 낭비되고 마는 것이다.

 

 

8월 말 발표될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에 대한 ‘관전 포인트’ 세 가지

 

그렇다고 아직 단정짓기는 이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과 관련 연구를 거쳐 8월 말에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과 구성을 바탕으로 정말 커뮤니티 케어에 걸맞은 전환적인 계획이 최종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전환적 정책이 되는가 하는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세 가지 관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이 소위 종합계획에서 정부의 인식과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종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관건은 단순히 기존 사업의 강화나 새로운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어떻게 당사자를 중심으로 욕구에 맞게 통합적으로 급여와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유연한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 정책으로 제시되는가 하는 여부이다. 시설 입소나 방임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려면 기본적인 장기요양급여나 활동보조 이외에 일상생활의 다각적 측면에 대한 복합적 지원이 필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관계나 참여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인돌봄만 해도 장기요양보험, 노인종합돌봄, 노인기본돌봄,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이 기초지자체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지사), 서비스 위탁 민간기관 등에서 접수, 욕구실사, 급여결정, 서비스 운영 등을 모두 제각기하고 있다. 장애인, 아동 등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를 통합적이고 유연하게 당사자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 논리적으로나 선진국의 경험적으로나 그것은 기초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특정 서비스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어야 하고, 이를 유연하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다른 주체는 모두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별도의 공조직은 담당하는 영역 이상을 벗어나기 어렵다. 복지관과 같은 민간기관은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다. 무엇보다 급여나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유연한 계획과 판단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적인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공적 주체란 지역사회의 포괄적인 민주적 위임을 받은 지방정부인 기초지자체 밖에는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래도 지자체 조직인 읍ㆍ면ㆍ동 사무소나 광역 시ㆍ도 지자체(이하 ‘광역지자체’)는 어떨까? 이는 두 번째 관건과 관련되어 있다. 바로 기존의 찾동 프레임이나 사회서비스원(공단) 프레임에 갇힌 커뮤니티 케어가 아니라 이를 포괄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이 제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읍ㆍ면ㆍ동이 중심인 찾동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이상 공적 서비스의 통합적 접근은 기대하기 어렵고, 광역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중심인 사회서비스원 프레임에 갇혀있는 이상 당사자 중심의 유연한 체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전국화가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찾동은 기본적으로 발굴과 민관협력이 중심인 정책이다. 취약한 급여와 서비스 아래에서 과감하게 확대한 공공인력을 발굴에 집중 투입한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일선 집행기관인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정책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정작 필요한 공적 급여나 서비스 통합보다는 민간 자원 동원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김보영, 2017ㆍ2018). 더욱이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체계 아래에서 일선 집행기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순 연계나 신청 대행 정도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커뮤니티 케어 추진계획에서 여전히 읍ㆍ면ㆍ동 중심 체계가 등장하는 것은 아직 이 정책방향이 찾동 프레임에 갇혀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런데 광역지자체에 설립되는 서비스원이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컨트럴타워화’(김연명, 2017)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와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지자체가 사회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것은 그만큼 커뮤니티 케어의 역할과 책임이 주민의 일상생활공간인 지역사회와는 멀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지금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은 형식만 광역지자체 설립일 뿐 사실상 중앙공단(사회서비스지원단)과 광역본부(사회서비스원)의 형태에 더 가깝다(최영준 외, 2018). 사회서비스는 중앙화될수록 표준화되고 경직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커뮤니티 케어에서 요구되는 주민의 욕구에 맞는 종합적이고 유연한 접근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의 관건은 커뮤니티 케어가 보장될 수 있는 재정과 인력 확보계획이 포함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물론 앞에서 당사자 욕구 중심의 통합적이고 유연한 서비스 체계 없이 서비스만 확대되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비스 확대 없는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서비스도 개수만 많았지 필요에 비해 그 총량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노인돌봄 문제의 경우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제한율은 2015년 기준 6.9%이고 장기요양보험과 노인종합돌봄을 포함한 수급률은 6.7%로(사회보장위원회, 2016) 어느 정도 돌봄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커뮤니티 케어에서 필요한 재가요양급여의 경우 하루 최대 3시간에 불과하다. 하루 3시간 서비스로 시설에 가야할 위험에 있는 노인이 집에서 생활할 수는 없다. 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 시설화를 촉진시키는 제도가 된 이유인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대상이 되는 3급 이상 장애인 수는 100만 명 규모인데 비하여 재가와 시설급여를 모두 합한 수급자 수는 15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17). 이러한 서비스 공급의 절대적 부족상태에서 시설화나 방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의 확대가 또다시 대상자나 욕구에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문제나 사안별로 쪼개진 파편화된 다수의 서비스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주민의 일상생활공간과 밀착되어 있으면서 공적인 결정과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유연한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확대되는 재정과 인력은 보다 직접적인 복지체감도로 이어질 수 있다.

 

여전히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과연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남아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지자체 중심으로 분권화된 커뮤니티 케어를 못한다면 기초지자체는 역량을 갖출 기회조차 가지지 못할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는 이 정부에서 복지분권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복지분권의 핵심적 내용은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역량 증진을 통한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대상군의 지역사회 삶의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개별 지자체를 평가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역량 발전을 촉진하는 목표 중심의 정책 방식을 모색해가야 한다(최영준 외, 2018). 이 방식은 모든 지방정부에게 서로 다른 상황에 맞지 않는 천편일률적인 수단을 강제하면서 정책적 결과의 차이는 오히려 방치하는 현재의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지역 간의 실질적인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공선희(2015),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쟁점: 노인케어의 혼합경제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5(1). 79-98.

김보영(2018), 「‘찾동’의 전국화, 문제있다」, 프레시안, 7월 23일자.

김보영(2017), 「무엇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가」, 『월간 복지동향』, (224), 52-59.

김연명(2017),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 남인순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공청회.

보건복지부(2018a),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선진형 복지국가를 구축한다.」, 보도자료, 1월 17일자.

보건복지부(2018b), 「지역사회 중심 복지구현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보건복지부(2017), 「2017 보건복지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201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영준ㆍ김보영ㆍ김태일(2018), 「한국 사회서비스를 보는 새로운 시선 – 바람직한 대안적 논의를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Cambridge, P.(1992), Case management in community services: organizational response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2, 495-517.

Challis, D., Chesterman, J., Traske, K., & Richard, A. V.(1989), Assessment and case management: some cost implications. Social Work & Social Sciences Review, 1(3), 147-162.

Dant, T., & Gearing, B.(1990), Keyworkers for elderly people in the community: case manager and care co-ordinators., Journal of Social Policy, 19(3), 331-360.

Payne, M.(2000), The politics of case management and social 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9, 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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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을 넘어 책임 면제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청구 사실 등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였다가 부패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익제보자 김은숙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 형사1부)가 지난 8월10일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13일 항소심 재판부에 김은숙씨에 대한 ‘책임감면 요청서’를 제출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재판부의 감형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감안해 선고유예나 무죄선고 등과 같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제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

김은숙씨는 2015년 4월과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서 근무하던 중 상담소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에 알렸고, 2017년 2월 법원은 부정행위를 지시한 당시 상담소 소장과 소장의 지시를 따른 직원 등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은숙 씨가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고, 단지 부정행위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은숙 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을 직원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 직원 3명 모두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특히 김은숙씨에게는 “제보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다른 직원과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6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책임감면 규정을 둔 취지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로 이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재판부가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감형했으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벌을 면제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는 새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6월 공익제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며,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을 공언했다. 이는 내부제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면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법부 또한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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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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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3주년 창립기념식을 축하해주세요!

 

참여연대 23주년 창립기념식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확인하는 경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꾸면 꿈에 그치지만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꿈 꾸고 손 맞잡는 시간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17. 9. 14. 목 18:30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오시는 길)
  • 내용  :  함께 나누는 식사 / 창립기념행사
  • 문의  :  운영기획팀 02-723-5304 [email protected]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여연대 23주년 창립기념식 식순 

 

18:30 함께 나누는 식사
19:00 창립기념행사 (사회 :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법인·정강자·하태훈 공동대표 인사      
  - 참석자 소개
  - 참여연대 활동영상 상영
  - 박근용·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발표(PT)
  - 공연 및 퍼포먼스
  - 기념촬영 

20:30 폐회 예정

 

금, 2017/08/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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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타워

 

[전시] 

핑크타워

 

전시기간 2017. 8. 16. ~ 9. 9.

(월-금 09:30-21:30, 토 12:00-21:00, 일요일 휴무)  

 

전시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작가와의 만남] 

<핑크타워> 황승미 작가와의 만남

 

황승미 작가는 캔버스에 붓대신 작은 바늘로 그림을 그립니다.

양평에 에너지독립하우스를 짓고 살면서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를 듣고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든 작품 하나 하나에 담긴 의미를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 8. 24.(목) 저녁 7시 30분  

장소 카페통인

참가비 없음

문의 02-723-5304 

 

 

 

 

 

 

 

 

금, 2017/08/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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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7/08/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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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돈도 없는데 '실수요자'라니? '세입자'입니다!

진정한 주거복지는 세입자 대책부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내 집 마련'이 양산하는 미래의 불평등

 

서울의 중간 수준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섰다. 한 청년은 요즘 로또 1등 당첨금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연간 흑자액 대비 주택 구매력 지수는 2012년 기준 소득 10분위 중 5분위가 중간 수준의 주택을 서울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75.9년이 걸린다. 25세에 취직한다고 하면 100세에 집을 살 수 있다. 이처럼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 더 정확히는 빚을 내지 않고 집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복권 당첨에 견줄만한 일이다.

 

대규모 택지 개발 등과 같은 건설 경기 부양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금융 지원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 유지로 이어져왔던 이 삼각편대는 한국의 부채 주도 성장을 공고히 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빨리 태어나서 빨리 집을 사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구조이며, 다음 세대에게는 더 높은 주택 가격과 더 높은 부채를 수반해야 하는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한 구조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출발선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이전 세대가 만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세대 내 불평등은 물론 세대 간 불평등을,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감당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더 높은 주택 가격을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지금의 세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예일대 로스쿨 교수인 브루스 애커먼과 앤 슬롯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필연적으로 다음 세대의 사회 진입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며 세대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유세를 걷어 청년들에게 기본 자산(basic asset)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비슷한 견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사회상속제'를 제안한 바가 있다. 정책으로 구체화하기에는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핵심과 해결 주체를 핵심적으로 간파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세입자'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8.2 부동산 대책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그는 정책을 설명하는 동안 '실수요자'를 총 12번 언급했다. 그가 말하는 실수요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위한 정책 목표로 세입자로서 기간과 가격의 걱정없는 주거 안정이 아닌, 자가 소유 촉진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임차 형태는 일시적인 문제적 상태이기에 하루빨리 탈출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감스럽게도, 새 정부는 주거정책은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 스스로 천명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정책 기조와 전혀 다르지 않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목표는 '내 집 마련'으로 대표되는 자가소유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었다. 소득을 훨씬 웃도는 주택 가격은 필연적으로 금융을 수반했고, 부채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투자 혹은 투기의 목적이든, 실제 거주의 목적이든 간에 말이다. 그런데 금융 기관의 전향적인 대출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고, 다시 이 높은 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한 부모세대는 자녀세대의 생애 과업인 교육, 취직, 결혼, 출산 등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을 토대로 하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대비되는 자산 기반 복지 체계가 자리잡았다.

 

박근혜 정부는 더 굳건히 이 구조를 구축했고 여기에 동원된 주된 대상은 바로 '청년'이었다. 2015년 7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초이노믹스'라는 이름 아래,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LTV, DTI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2년 뒤, 우리 사회가 마주한 결과는 빚더미에 오른 청년들이다. 주택 자금 대출 정책 중 청년층(35세 이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2015년 평균 30.3%였던 주택 구입 자금 비율은 17년 4월, 42.9%까지 증가했고, 전세 대출의 경우, 15년 41.8%에서 17년 4월, 60.4%를 기록했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시그널을 온 몸으로 받아들인 세대다.

 

큰 빚을 지고서야 획득할 수 있는 자가 소유는 결국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자산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는 청년들은 이 위험도가 훨씬 높다. 고용불안은 날로 심해지고 있어 청년들의 기대 소득 또한 마냥 청신호라 할 수 없다. 최근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분명 옳은 방향이지만, 실제로 현재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장 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세입자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한시적으로라도 전월세 상한제가 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임대료의 적정 수준과 이를 추동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주택 가격으로 더 빈곤해지거나, 더 위험한 상태에 놓이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격 인상을 유예시키는 단기적인 처방이 급선무다.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오히려 세입자의 자기 부담이 오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월세상한제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독일 등과 같이 대다수 나라가 선택한 기한 없는 갱신 제도를 합의하고 채택한다면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주거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견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단계적'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공정 임대료의 '점진적' 도입 등의 완곡한 표현을 통해 유예시켜온 세입자 주거안정 공약들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부동산 시장은 천천히 안정시키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만, 세입자의 불안은 명확한 방향 설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해소되어야 한다. 시계의 속도가 다른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08/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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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하나된 목소리

 

참여연대는 매주 수요일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공익활동 모금 플랫폼인 '같이가치 with kakao'를 통해 시민들의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약 4,800 명의 시민들이 지지메시지와 함께 모금에 동참해주셔서 더 많이, 더 멀리 세월호 노란리본을 모두의 가슴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가 나질 않아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아, 다가가기조차 힘든데,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을보면 늘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응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을 잊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밑거름이 되길...”

“이제야 해서 너무 미안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 질 때까지 저도 함께 응원합니다”  
(같이가치 with kakao’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들의 지지메시지 중)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를 응원해주신 당신, 노란리본을 함께 만든 당신, 주변에 노란리본을 나눠주고 우리 마음을 노랗게 물들여준 당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매주 수요일 참여연대 건물에서 열리는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는 처음부터 시민의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올해 9만 개의 노란리본으로 피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163일째에 운영된 서촌노란리본공작소  노란리본을 약지에 낀 자원활동가들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찾아온 시민들 ⓒ참여연대

 

세월호를 가슴에 품은 많은 분들이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략 500명의 자원활동가분들이 고운 손으로 노란리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겐 잊지 못할 봄이 된 4, 5월엔 한 주에 두 번이나 노란리본공작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단체로 노란리본공작소를 찾아주신 인천의 계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양천구의 인성태권도 원생 여러분, 강북구의 길음중학교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란리본을 만들고 있는 학생들  노란리본을 받은 학생들

세월호 노란리본을 들고 있는 시민들 ⓒ참여연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만든 노란리본은 서촌 거리 곳곳을, 전국 각지를, 그리고 해외까지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참여연대 건물까지 직접 와서 노란리본을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 노란리본을 나눠주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곳곳을 노랗게 물들인 노란리본은 7만개에 달합니다. 많게는 1,000개, 작게는 3개의 노란리본을 전국 각지로 보내드렸습니다. 지난 3주기때는 4월 16일 하룻밤 사이에 900건의 배송 신청이 접수돼 900여명의 시민들께 직접 전화와 문자로 양해를 구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한두 달 늦게 노란리본을 받고도 “너무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따뜻한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노란리본을 받은 전국과 해외의 시민들은 가방에, 가슴에 노란리본을 단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변을 노랗게 물들여주신 당신이 있어 더 많은 분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리본

 

세월호를 더 많은 사람의 가슴에 새기기 위해 보다 큰 노란리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80여 명의 자원활동가가 4,160 개의 작은 리본으로 서촌에서 가장 큰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4월을 노랗게 물들이기 위해 참여연대 건물에 대형 리본을 걸었습니다. 모금해주신 마음이 있어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리본을 만들고 있는 자원활동가들    참여연대 건물 외벽에 걸린 커다란 노란리본

시민의 손으로 참여연대 외벽에 걸린 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리본 ⓒ참여연대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는 다음주 수요일에도 열릴 겁니다.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배포하는 노란리본. 모두의 가슴에 노란리본이 달릴 때까지 공작소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며 노란리본을 만드는 곳,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자원활동신청 https://goo.gl/10jza8 
페이스북 https://goo.gl/7tqwsA 

[후기] 같이가치 모금함 후기 보러가기 https://goo.gl/Pzy6gA

 

 

월, 2017/08/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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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들이 참여해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6주 동안의 배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가 뜨겁게 달군 여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직접활동 기획 1박2일 MT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무더운 여름도 거의 지나갑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청년참여연대는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를 진행했습니다.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부제 아래 모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청년 24명에게 이 여름은 또 다른 의미였을 겁니다. 공익활동 모금 플랫폼인 ‘같이가치with kakao’를 통해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는 6주 동안 청년들이 즐겁고 진지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사회와 ‘나’의 관계를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응원합니다. 스펙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회보다 따뜻한 마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존경스러워요, 더 다양한 삶이 존중받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배운 대로 사는 세상이 끝났다는 말, 감동하고 갑니다.”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어주시네요.”

“청년들이 품는 다양한 가치로 이 사회 사상이나 관념이 보다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팔짱끼고 다른 길로 가라 말하는 무책임함이 아니라, 다른 길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는 참여연대와 그 고민을 함께할 청년을 감히 응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다름이 있고 틀린 것은 없다'라는 말이 인상 깊네요. 모두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프로그램에 한 번 참여해보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같이가치 with kakao’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들의 지지메시지 중)

 

   20기 공동체수칙을 만들고 있는 20기 청년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를 응원하는 글에서 가장 많이 보인 단어는 ‘다름’이었습니다. 20기 참가자가 모두 참여해 직접 만든 공동체 수칙에도 ‘다름’은 빠지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다름을 생각하고, 나보다 “함께”를 생각하는 공동체를 6주 동안 함께 지켜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각자 수칙에 들어갈 키워드를 세 개씩 적고, 4개 조로 나뉘어 키워드를 토론한 뒤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 24명 모두가 문장을 합치고, 빼고,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 수칙은 6주 동안 공익활동가학교 공동체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① 우리 모두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주체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참여하고 협동합니다

②공감과 포용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③혐오발언에 주의하고 성, 성적정체성, 성적지향, 나이, 외모, 지역, 학력, 학벌 등의 기준에 따라 상대를 평가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④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솔직하고 용기 있게 말합니다

⑤서로의 존중과 배려에는 감사를, 차별적 언행에는 사과를 통해 표현합니다.

녹색당사를 방문한 20기 청년들 삼성전자 앞 반올림 농성장을 연대방문한 20기 청년들

 

직접 피켓을 만들어 수요집회에 참가한 20기 청년들 세월호 노란리본을 만들고 있는 20기 청년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6주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젠더, 평화, 인권, 환경, 노동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의제들을 강연뿐만이 아닌 워크숍, 토론, 현장 연대 탐방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만 우리 사회를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사회 이슈를 체험하고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강남역 ‘반올림 농성장’을 방문해 연대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만들어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같은 날 전쟁기념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방문해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할 전쟁의 모습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국회 바로 알기 강의, 비폭력 직접행동 워크숍, 정보공개청구 강의 등을 통해 활동가가 권력에 대항해 운동을 펼쳐나가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배우는 경험도 했습니다. 강연과 워크숍이 있은 후에는 소그룹 토론으로 그날의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며 되새김질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직접행동 캠페인 중인 20기 탈핵조 직접행동 캠페인 중인 20기 노동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6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주에는 직접행동 캠페인을 네 개 조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성평등’ ‘대안교육’ ‘노동’ ‘탈핵’ 이라는 각각의 의제로 6주 동안 세부 목표 설정, 캠페인 기획 등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6주 차, ‘성평등 조’는 신촌에서 강의실 내 성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사전 당사자 설문조사와 혐오/차별발언을 일삼는 교수들에게 분노의 물풍선을 던지는 직접행동을 진행했고, ‘노동 조’는 법정 휴게시간 준수 요구와 휴게시간 유급화의 문제의식 공유를 위해 신촌에서 시민 인터뷰와 피켓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탈핵 조’에서는 신고리원전 건설 폐지와 관련해 탈핵 인식확산을 위해 신촌에서 율동을 동반한 피켓 캠페인을 진행했고, ‘대안교육 조’는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직접행동 캠페인 중인 20기 성평등조 직접행동 캠페인 중인 20기 성평등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직접행동 영상링크>

대안교육 조 : https://goo.gl/XbzezB

 

직접행동 캠페인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것이 24명 청년들에게 마지막 공익 캠페인은 아닐 겁니다. 각 조마다 직접행동 결과를 공유하고 6주의 뜨거웠던 만남을 정리하는 수료식에서 20기 참가자 친구들은 모두 다시 만날 ‘새 안녕’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인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고민을 갖고 활동을 지속하다보면 결국 어디에선가 만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관계 맺었던 이 여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생겨서 기쁩니다! 꼭 또 만나고 싶어요.”

“시민단체에서,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일을,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야하는 건가 하는 고민과 함께 활동가 학교에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사실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강연해주셔서 좋았고 얻어가는 점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활동가학교 참가자분들도 서로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쉽게 형성이 되어서 아무리 이상한 의견이라 생각하더라도 쉽게 이야기 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비슷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6주를 보낸다는 게 앞으로의 저의 삶에 있어서도 언젠간 서로 만날 인연들을 만든 것 같아서 좋기도 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다른 삶을 고민하는 24명의 청년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도 계속될 것입니다. 올 겨울에도 21번째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열립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당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70810_[워크숍] 수료식 (15)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월, 2017/08/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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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25% 상향혜택, 기존가입자는 위약금 내야하나?

1조원 통신비 절감이 아닌 500만X12개월X2천원이라 해도 1,200억원 불과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 기본료 폐지 공약은 폐기된 것과 같아
1,400만 기존가입자, 최소한 위약금없는 재약정이라도 보장해야

일시 장소 : 8. 21. (월) 오후1:30 SKT사옥 앞(을지로 T타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등 이상 6개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21일(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할인 25%상향에 대해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18일(금) 행정조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하는 공동성명서 내용이다.

 

◎ 공동성명서

 

“25%상향, 신규가입자만 적용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 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금) 선택약정할인율 25%상향 적용 대상을 신규가입자로 한정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가입자(1,400만명)는 위약금을 내고 재약정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5%상향되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1,9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통신비 감면효과는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6일 광화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든 ‘기존 가입자 1,400만명에 대한 상향 혜택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소급적용이 없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 취지에 어긋나는 사실상의 공약 폐기’와 같다고 밝힌바 있다. 기존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빠진 이번 과기정통부의 행정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만 내면, 25%로 재약정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는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 3사는 이미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2011년 이통 3사는 3,157억원의 위약금 수익을 올렸고, 2012년 11월부터는 ‘할인반환위약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의 위약금 규모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2012년부터는 위약금 규모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2~3천원의 추가할인을 받기위해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대의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25%로 상향하면 현재 1,400만명의 가입자가 1,900만명으로 증가하고, 그로인한 통신비 절감효과가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전혀 계산이 맞지 않다. 20%에서 25%로 상향된다고 해도, 추가적인 할인 혜택은 4만원 요금제에서 2천원, 6만원 요금제에서 3천원이다. 정부가 추정한대로 평균 4만원 요금제로 추가 2천원, 추가 500만명 가입자 혜택을 계산해도 연간 규모는 1,2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어떻게 1조로 추정한 것이고, 예측 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1,400만명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협의해 보겠다고 한 ‘위약금 없는 재약정’은 관철해야 할 것이며, 2017년 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나 혜택을 못받고 있는 1,018만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선택약정할인 재약정률이 18.57%(1월 기준)에 불과한데, 정부는 재약정률이 낮은 이유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일단 재약정시에는 최소 약정기간을 현재 1년에서 3개월로 낮추는 것과 함께, 재약정할 경우 3·6·9·12개월로 기간을 다양화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2일 과기정통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인 4월 11일 직접 “1만 1천원 기본료 폐지” 공약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런데, 기존 가입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과연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으로 적당한 것인지 살펴보셔야 한다. 취임 100일이 겨우 지난 지금이 아니면 통신비 인하 할 수 없다. 정권 초기에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 만큼, 대통령 본인의 공약을 스스로 돌아보시고, 제대로 된 이행방안을 다시 검토해 줄 것으로 촉구한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고, ‘25%선택약정할인’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거나, 무시하시면 안 된다.
 
2017년 8월 21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8/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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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7 아시아생각] ① 시리아 토마호크 공습, 짜고 친 힘자랑 

[2017 아시아생각] ② '개와 늑대의 시간'이 된 시리아 비극, 해법은?

[2017 아시아생각] ③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

[2017 아시아생각] ④ 아세안 50주년을 지배한 '이명박근혜' 그림자 

[2017 아시아생각] ⑤ '계엄령' 두테르테, 왜 필리핀 민주주의 위기인가

 

로힝자 인종청소, 소수민족이 불법체류자인가?

[아시아 생각] 소수민족을 불법체류자로 낙인 찍은 미얀마 정부


김기남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활동가

 

지난 8월 7일 미얀마 정부는 로힝자 사람들에 대해 인종청소 또는 인도에 반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의혹은 근거 없거나 조작되었다고 일축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는 미얀마 군대와 경찰이 작년 10월부터 미얀마 라카인주 북부 마웅도우 인근에서 로힝자 민간인들에게 살해, 고문, 구타, 강제실종, 집단강간, 성폭력, 방화, 재산약탈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난민이 된 로힝자 사람 ⓒAbul Kalam 

 

국제인권단체들은 미얀마 정부의 조사결과가 왜곡되었다며 반발했다. 우선 조사위원회 구성이 독립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 출신의 부통령 민트 쉐가 위원장을 맡았고, 조사위원 중 무슬림계 소수민족 출신은 아무도 없었다. 

진상조사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에 따르면 목격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한 비밀보장도 없었고, 때로는 윽박지르고 진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거짓말한다고 다그치는 등 조사는 공정하지 않았다. 

미얀마 정부의 조사결과는 이양희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조사를 수행한 지 불과 2주 만에 나온 것으로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자족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악화되었다고 우려하며 군 작전 중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힌 특별보고관의 성명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학대의 흔적들 ⓒADI 
 

아울러 미얀마 정부는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라카인주 마웅도우 인근에 군 병력 500여 명을 증파하고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불교계 소수민족 남녀 세 쌍이 살해된 사건의 배후로 로힝자 반군세력을 지목하고 소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본격적인 토벌작전이 다시 시작되면 로힝자 민간인들의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하다.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에 대해 반박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타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태도의 변화 없이 군 작전을 재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정부의 태도이다. 국가자문관으로서 미얀마를 총괄하는 아웅산 수치는 국제사회에 로힝자 사람들을 '로힝자’라고 칭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로힝자 논쟁이 국내의 화해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로힝자를 불법체류자로 규정짓는 용어인 '뱅갈리'로 부른다. 이는 로힝자 사람들을 화해를 위한 대화의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고 강제 퇴거할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보는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불법체류자의 강제퇴거시에도 이들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이다.

 

미얀마 시민들은 어떨까? 얼마 전 라카인주 17개 타운십 중 15곳에서 15만 명의 승려와 불교도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로힝자 국내난민을 지원하는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시민단체의 활동중단과 추방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 미얀마 전역에 퍼져있는 반무슬림 정서와 혐오, 그리고 차별관행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무슬림 = 테러리스트' 프레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로힝자 이슈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랜 역사, 정치, 경제, 종교 영역의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인구 69%의 버마족을 포함한 135개 인종과 인구 79%의 불교도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연방국가. 영국식민지배와 그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독립 이후에도 지속된 버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수많은 소수민족과의 내전, 소수민족 무장세력에 대한 군부정권의 소탕작전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그리고 소수민족 문화말살정책(버마화).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도 한편에서 소수민족과 내전을 치르고 있는 NLD정부의 이중적 상황. 군대, 내무부, 국경부 등을 장악하고 의회의 25% 의석을 점하여 헌법 개정을 저지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군부의 존재. 군부 또는 이들 자본을 기반으로 한 기업 주도의 경제개발프로젝트에 따른 토지 약탈과 강제로 추방되는 로힝자를 포함한 소수민족 사람들의 처지. 군부의 관리를 받아온 극우 불교도 승려 주도의 혐오와 차별관행의 전국적 확산 그리고 누군가 의도한 왜곡된 정보의 확산과 이로 인해 점차 빈번하게 발생하는 마을공동체에서의 반무슬림 폭력사태. 문제의 본질은 열거된 모든 것 이상(beyond)의 종합이다.  

 

▲ 강간 피해자 로힝자 사람 ⓒAbul Kalam 
 

8월 23일, UN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미얀마의 로힝자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가치는 로힝자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일이다. 이들의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는 일이다. 이것으로부터 지속가능한 해결은 시작된다. 무고한 로힝자 민간인에 대한 인종청소는 중단되어야 한다. 무장헬기를 동원한 무차별 폭격, 근거리 사격에 따른 살해, 무차별적인 구타, 자의적 체포와 구금 그리고 이어지는 강제실종, 고문과 적법절차의 부인, 여성에 가해지는 집단강간과 성폭력, 민간인 주택의 방화와 가축, 식량, 장신구 등의 재산 약탈 등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 이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회복적 정의 실현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은 7500여 명의 난민과 2만여 명의 국내난민들에게 인도주의 지원이 시급하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보건, 식량, 교육 분야의 심각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인신매매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필자가 만난 어느 로힝자 피해생존자 모하메드는 평화롭게 살고 싶단다. 자신은 미얀마에서 태어나 가정을 꾸리고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정부는 미얀마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디를 가고 싶어도 제약이 따랐고 이제는 군부의 탄압으로 방글라데시에 난민이 되었다.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않으면 아마도 살 수 없을 거라고 한다. 그러고는 눈물을 터트리며 물었다.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필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난 9년간 열거하지 않아도 우린 안다. 너무 바빴다. 일상으로 돌아간 지금,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이들과 무엇을 하며 연대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로힝자 사람들과 함께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연대의 마음으로 오는 8월 23일 저녁 7시, 서울시 NPO 센터 '품다'에서 열리는 'UN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미얀마의 로힝자 이야기' 자리를 마련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함께듣기] 아시아팟 3회 /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 프레시안에서 보기 >> 

화, 2017/08/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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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 전국 토론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2017년 8월 22일(화) 오후2시, 용산 철도회관 6층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지방선거제도 개혁, 참정권 확대 등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요구할 '정치개혁' 과제는?

참여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전국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지 토론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유창복(정치개혁 서울행동)

 

1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정치개혁 공동행동 세부 요구안 (이선미 참여연대 감시팀장)

 

2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 국회상대 시민행동계획 (대중행동 기획팀)

- 지역 활동계획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정치개혁 광주행동,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 8. 21. 기준, 264개 단체. 순서 없음)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준), 정치개혁마포행동(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준), 정치개혁안동행동(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북공동행동 32개단체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화, 2017/08/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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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님, 대통령 업무보고에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무엇을 보고하시나요?

유영민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 통신비 인하 내용 보고할 게 없을 것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 안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
기본료 폐지도 유보되고 사회적 논의기구도  지연..거의 공약 파기 수준
통신3사의 끝없는 탐욕이 정부의 주요 정책까지 왜곡⋅굴절시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기존의 선택약정요금할인 대상인 “1,400만 가입자가 위약금 없이 반드시 25%의 할인율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정부와 통신3사에 촉구한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적용에서 기존 가입자를 배제한 과정에 대해서도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료폐지 유보에 이어, 주요 공약이었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마저도 무의미하게 만든 과기정통부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 오후 유영민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껍데기뿐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뭐라고 보고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것에 무엇으로 답할 것인가?

 

통신3사는 단통법으로 인해 엄청난 수혜를 얻었으면서도, 정작 그 단통법에 의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반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통신3사는 지금이라도 행정소송 포기를 선언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작년에만 3.6조를, 올해도 그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거둘 전망인데,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과기정통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행하며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25%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면서 기존가입자(1,400만명)는 25%의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재약정을 해야하며 위약금을 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5% 상향되면 향후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연간 1,9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통신비 감면효과는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에서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현행법상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의 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과기정통부의 설명과 조치에 납득할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결과적으로는 통신3사 편을 들어주어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25%할인도 부족하다고 느껴>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수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만족도 조사에서도, 60%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해외 사례를 보면 25% 이상의 선택약정할인율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의 심각성을 볼 때 25%의 할인율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시각을 심각하게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귀하께서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단기 선택약정할인을 20%에서 25%로 인상, 장기 보편적요금제 출시 등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이 당초 공약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

조금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잘 모르겠다

(%)

17.4

42.8

26.9

3.0

9.9

 

 

*해외 주요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금액 및 할인율 비교

구 분

할인금액

할인율

구간

평균

구간

평균

일본 NTT DoCoMo

1,680엔

1,680엔(12,564.9원)

11.0% ~ 48.2%

27.0%

독일 T-Mobile

€10.00

€10.00(10,207.3원)

10.0% ~ 66.9%

28.7%

호주 Telstra

$10 ~ $30

$20.00(10,702.1원)

16.7% ~ 25.0%

21.2%

미국 T-Mobile

$5 ~ $20

$16.82(13,722.5원)

12.5% ~ 28.6%

20.7%

프랑스 Orange

11€ ~ 26€

16.63€(15,718.0원)

27.1% ~ 37.6%

33.3%

평 균

-

(12,583원)

-

26.2%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2012 OECD PPP 환율기준으로 평가한 원화
2) 일본은 무약정을 기준으로 비교, 2년 약정할인(50%)고려시 할인액은 800엔 (6,282.4원)으로 감소
3) 프랑스는 12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비교, 그 외는 24개월 약정 기준
*출처 : 2013.6. 190512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 번 강력한 통신비 절감 추진 의지를 보여주어야>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1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핵심으로 통신비 절감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는 핵심인 기본료 폐지 공약을 유보하고  ①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 ②사회적취약계층 1만 1천원 추가 감면 ③보편적요금제 출시 ④공공와이파이 20만개 확충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 중에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①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말기유통법이었지만, 단통법 시행의 최대의 성과로 꼽히면서 이미 1,400만명이 20%의 요금할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2015년 4월 선택약정할인율 12%에서 20%로 상향조치할 때에는 기존 가입자도 상향 조치 적용을 받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 가입자 적용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또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를 비호하고, 국민의 통신비 인하 열망을 무시한 것이라 분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400만명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만 내면, 25%로 재약정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는데, 선택약정할인은 사용기간이 길어질 수록 위약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과기정통부는 주지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협의해 보겠다고 한 ‘(25% 할인혜택 적용을 받기 위한) 위약금 없는 재약정’이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며, 2017년 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나 혜택을 못받고 있는 1,018만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1,018만명도 본인의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3,6,9,12개월 단위로 재약정을 해서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04.08.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관련 Q&A> 미래부창조과학부
【Q7】그간 12%로 가입했던 가입자들에게도 20%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지?
o 영업점 교육과 이통사의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 4월 24일부터 기존 12%로 가입자들도 새로운 계약을 통해 상향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위약금 추가부담은 없음


<통신재벌 3사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통신3사는 올해 2분기에만도 1조 786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호전된 상황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통신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4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단통법을 일컬어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통신3사는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로서 마케팅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는 등 영업이익을 극대화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단통법의 혜택을 받았던 통신사가 이제와서 단통법 상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조치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보편적 통신권의 영역에 있고,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공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신재벌 3사는 모든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기본료 폐지에도 극렬 반발하더니, 보편요금제도 지나친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신3사는 지금의 통신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면서 폭리를 유지한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통신3사 2017.2분기 영업실적 (단위:십억원)

 

SKT

KT

LGu+

합계

영업이익

423.3

447.3

208.0

1,078.6

*마케팅비용

767.7

663.6

545.4

1,976.7

출처 : 전자공시자료 연결재무제표 기준 (*는 IR자료)

 

<통신사는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에게도 25% 상향 적용 결정하고 행정소송하는 일 없어야>
통신3사는 2015년 4월 12%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0%로 8%p 상향조치 했을 때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며 위약금을 면제했는데, 이제와서 20%에서 25%로 5%p 상향 조치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통신사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반발을 사는 일 없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여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 만에 하나라도 통신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선택약정할인 상향 조치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원성을 들을 것이다. 다시 한번 통신사에 경고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넓힐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야>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천만 명의 소비자가 그 자격조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약정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만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단말기는 대부분 24개월 사용을 한 노후 단말기라 약정기간 1년 또는 2년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3, 6, 9, 12개월 단위의 단기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더 폭 넓은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으므로 홍보와 안내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기존 20% 요금 할인을 받는 사람에게 상향된 25% 요금할인이 적용된다면, 자동적으로 요금할인을 적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폭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22일 오늘 과기정통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인 4월 11일 직접 “1만 1천원 기본료 폐지” 공약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런데, 기존 가입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과연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으로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셔야 한다. 왜 기본료 폐지가 유보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대폭 보완,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예외없는 적용(신청자라면), 단말기 폭리 제거 등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통신비 인하를 또 언제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가계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소득주도형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통신비 대폭 인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8/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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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nzti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①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지난 12일, 국방부와 환경부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의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및 소음 측정을 실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측정된 전자파의 수준은 법적 기준치에 못 미치며 소음 역시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소성리 주민과 반대 대책위 측은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무게를 실으며 정부가 결정한 사드 잔여 발사대의 '임시 배치'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문제의 본질은 전자파가 아니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국방부는 12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기지가 있는 롯데 골프장 부지에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했다 ⓒ 주한 미8군 사령부
 

문제를 다시 한 번 복기해보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문제는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였다. 미군의 사드 레이더 운영 교범에 레이더의 전자파를 100m 안에서 직접 쏘일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화상이나 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는데,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사드 한국 배치 문제에서 레이더의 전자파는 결정적인 논점은 아니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것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사드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유효한가 하는 점, 사드의 한국 배치가 주변국과의 관계에 가져올 안보적 갈등과 위기의 문제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첫째, 군사적 효용성의 부분에서 사드는 일본이나 괌 등의 미군기지 방어에는 효용성이 있을지 몰라도 남한의 방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기체계다. 그 이유는 사드가 3000km 내외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무기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재어도 직선거리로 1000km가 조금 넘는다. 사드가 작동할 여지가 없는 방어 범위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고각 발사를 통한 공격은 전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말한 대로 "북한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선택할 공격방법이 아니다. 남한의 주요 지역을 더 많은 양의 핵탄두를 탑재해 타격할 수 있는 적정한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굳이 사거리도 불필요하게 길고 핵무기 탑재도 제한되는 미사일을 선택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사드의 한국 배치로 인해 발생할 주변국과의 군사적 갈등의 문제는 이미 지난 몇 달간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응을 통해 확인한 바다. 특히,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로 인식하며 '엄중한 경고와 결연한 반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한국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말뿐인 경고에 그치지 않고,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공언해왔다. 최근 홍콩 언론 동망(東網)은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를 인용하며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를 전담 대항하기 위해 둥펑-16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중·단거리 미사일 부대를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30일,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을 맞아 진행된 열병식에선 사드 공격용 무인기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중수교 25주년을 기념한 양국 간 정상회담도 물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상으로는 중국 내부 정치일정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드 임시 배치는 사실상 배치 완료 결정과 다를 바 없어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 측정 반대 기자회견
▲  8월 17일, 성주 소성리에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인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 측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소성리 종합상황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제기되었던 주요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에 대한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임시' 배치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사실상의 '사드 배치 완료 결정'으로 읽힌다.

 

사드 임시 배치 결정 직후인 7월 3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전면 배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고 그 조치를 하기 위해 임시 배치를 하는 것으로 NSC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완전 배치를 위한 전 단계로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국방부는 임시 배치 결정 직전 발표했던 사드 추가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임시 배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힘으로써,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어느 시점에든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사드는 무슨 관계?

 

청와대는 사드 잔여 발사대의 배치가 지난 7월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4형의 두 번째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하지만, 이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은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발사한 노동이나 화성-12형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이려니와 화성-14형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남한과는 더더욱 연관이 없다. 북한 스스로 밝혔다시피 이는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미사일인 것이다.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한국 정부가 남한 방어를 위한 무기라는 사드의 신속한 배치를 대응책으로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엉뚱한 해법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사드 임시 배치 결정 직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9일 새벽 정의용 실장과 맥 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통화했다"며 사드 추가 배치의 의미에 대해 "북한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고 한미 간의 동맹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만약,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대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 때문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면, 이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미 MD(미사일방어체제)에 한국이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분이며, 한국이 사드 배치를 용인하는 것은 미 MD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임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이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를 한사코 부인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한미군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결정한 것은 그 맥락상 미 본토 방어를 위한 MD 구축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통화 과정에서 사드를 임시로 배치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얘기됐을 것"이라고 답해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청와대의 사드 임시 배치 결정에 미국의 요구가 반영되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김종대 의원(정의당, 국회 국방위원회) 역시 정부가 지난 7월 27일 사드 추가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해 잔여 발사대의 배치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가 하루 만에 정반대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외부적 요인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며 미국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사드 임시 배치, 민주적 정당성에 흠결 초래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 직후인 지난 7월 31일,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서울에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드 배치 부지가 있는 소성리 주민이 빗속에서 울고 있다. ⓒ 함형재
 

더구나 이번 사드 임시 배치 결정은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왔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흠결을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직후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계획한 애초 시기보다 사드 배치를 서두르기 위해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사드 부지를 쪼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사실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등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 TF가 구성되었으며 현재 진상조사의 과정에 있다. 그러나 이번 사드 임시 배치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언급해왔던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으며, 문재인 정부가 문제 제기했던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를 그대로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성주 소성리, 제2의 대추리, 도두리 되지 않길 

 

2017년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가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에 반입되던 날
▲  2017년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가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에 반입되던 날 ⓒ 참여연대    
 

2006년 5월 4일, 경기도 평택의 작은 마을 대추리와 도두리에 대규모의 경찰력과 군 병력이 투입되었다. 이들은 당시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던 주민과 평화 활동가들을 짓밟고 저항의 상징이던 대추분교를 무너뜨렸다. '여명의 황새울 작전'이라 명명된 이 진압 작전은 그 어느 때보다 폭압적이었으며 그 결과 수십여 명의 부상자와 수백여 명의 연행자를 낳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가공할 진압 작전이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노무현 정부에서 일어났다는 점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며 국가의 자주권 회복을 주장했지만 사실 동맹을 이유로 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 2003년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군사기지로 팽택미군기지를 내주었다. 

 

또 대양해군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결정했으며, 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도 했다. 한미 동맹의 강화, 한국군의 군사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추진이라는 오래된 안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던 소중한 지지자들의 이탈로 귀결되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안보 관련 행보에서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를 본다면 섣부를까.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하는 안보 전략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동조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오래된 한미 동맹의 역사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군에 종속된 한국군이 미군의 군사정책과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에 기인한 필연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북한과의 대화를 청한들, 그 대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조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대화이기에 북한은 기만적이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속 없는 한국과의 대화보다 벼랑 끝에 서더라도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이다.

 

나는 다시 반복되는 '2006년의 5월 4일'을 맞고 싶지 않다. 그것은 성주 소성리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슬프고도 아픈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안보적 가치, 그리고 국가 권력이 지켜야 하는 민주적 절차에 대해 재검토하길 바란다. '동맹의 결정'이 아닌 '국민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 어려운 국책안보사업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결의 길을 찾길 바란다. 그래야 그 지난했던 촛불이 만들어 낸 정부가 이전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 필자 박석진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이며,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 2017/08/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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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관행 탈피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긍정적  

법원 행정 개혁과 인권 증진 판결에 대한 기대감 높여  

 

어제(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였다. 전현직 대법관 출신 가운데에서만 대법원장을 임명해온, 기수와 서열 중심의 인사 관행에서 탈피한 인사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행정권자들로부터 법관의 독립이 침해되고 법관이 행정관료처럼 승진을 위해 '윗선'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현재의 사법부 관료화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향후 대법원장이 된 후에 행사할 대법관 제청과정에서도 기수나 서열중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인권의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된만큼, 전체 법관들에게도 주는 긍정적인 신호가 분명히 있을 것이며, 시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판결이 더 많이 선고될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대법원도 국민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면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지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며,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스스로 소신을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8/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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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고이자율 규제 법안 단일화·최고이자율 인하(연 20%) 및 즉각 시행 촉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8/22)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해 2017. 8. 7. 각각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214호」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무부공고 제2017-192호」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2. 입법예고 주요 내용

1)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가. 최고이자율 인하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로 정함

 나. 시행시기 및 적용례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되는 분부터 적용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 법률 부칙 제5조 등에 따라 연 100분의 27.9로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함.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구분 입법예고 사항 참여연대 의견
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로 정함 최고이자율 인하에 찬성하되 연 20퍼센트로 인하
시행시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되는 분부터 적용 즉시 시행 및 부진정 소급적용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구분 입법예고 사항 참여연대 의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법률 부칙 제5조 등에 따라 연 100분의 27.9로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함 최고이자율 인하에 찬성하되 연 20퍼센트로 인하,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정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

 

4. 추가의견 및 결론

1) 최고이자율 규제 법안의 단일화

  •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정이 현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만큼, 대부업법에서 이자제한법과 다른 특혜금리를 허용할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제를 이자제한법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2) 최고이자율 20퍼센트로 인하

  • 금융위원회도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함. 다만,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가 줄어들 우려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최고이자율을 24퍼센트로 인하하는 대안을 선택함.
  • 금융위원회는 또한, 최고금리 인하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혁신이 촉진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는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에 따른 자금이용기회가 증가하고 금융이용비용이 절감되는 등 혜택이 기대된다고 밝힘.
  • 그러나 그 동안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했지만 금융위원회가 기대하던 신용대출시장의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신용등급이나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최고이자율에 수렴(즉,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최고이자율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금융위원회의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원문보기 참조).
  • 한국에서는 10퍼센트 대의 중금리 수준의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서민 금융기관이 사라져, 신용카드나 캐피탈과 같은 중금리 수준의 금융기관마저 최고이자율에 근접한 금리로 영업을 하는 상황임
  • 중금리 시장을 형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최고이자율을 20퍼센트로 낮출 필요가 있음. 

 

3) 해외의 최고이자율도 20퍼센트를 넘지 않음
    - 일본 20%, 싱가포르 20%, 말레이시아 18%, 대만 20%, 미연방의 주(州)법률이 각각 8∼18%

  • 독일은 판례로 20퍼센트를 폭리상한선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는 시중 평균금리의 2배를 폭리상한선으로 하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10퍼센트를 넘는 경우가 드물어 20퍼센트 이하로 폭리제한선이 설정되고 있음. 
  • 일본도 대부업 특혜금리를 없애면서 현재 20퍼센트 정도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대만은 이자제한법과 같은 특별법이 아닌 민법을 통해 폭리제한선을 20퍼센트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음. 
  • 미국은 연방법이 아니라 각 주의 법으로 폭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금융거래가 활발하여 폭리제한선을 두고 있는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등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8~18퍼센트 정도로 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최고이자율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는데, 대체로 시중금리의 2배 정도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으며, 20퍼센트를 넘지 않고 있음.  
  • 한국에서도 시중평균금리가 10퍼센트가 넘지 않는 저금리 상황인데, 2배가 훨씬 넘는 24퍼센트 수준에서 폭리상한선을 정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화된 폭리제한선인 20퍼센트 수준 이하로 최고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4) 결론

  • 우리나라의 금리 상황,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최고이자율 규정도 2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해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최소한 연 20퍼센트로 인하하고 즉각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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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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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최종 선정자 발표

 

「2017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된 접수기간동안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미리 공지된 심사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종 선정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는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여부,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한 제보자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산의 한계로 더 많은 공익제보자를 지원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성껏 서류를 준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심사 결과


- 최종 선정자 : 14명

 


2. 최종 선정 명단

                                                                                                                                                   

순번 신청자명 휴대폰 뒷번호 지원내용
1 강** 5260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2 김** 7511 월 100만원 / 총 600만원
3 김** 6451 월 150만원 / 총 900만원
4 김** 3518 월 100만원 / 총 600만원
5 김** 7742 월 150만원 / 총 900만원
6 백** 9725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7 손** 9593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8 신** 3020 월 150만원 / 총 900만원
9 유** 8688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10 장** 0301 월 150만원 / 총 900만원
11 전** 0783 월 100만원 / 총 600만원
12 조** 2029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13 최** 4341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14 최** 1226 월 100만원 / 총 600만원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이후 일정

 

- 생계비 지급 대상자에게는 2017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개월 간 매달 생계비가 차등 지급됨.


- 선정된 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공익제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심리상태 진단을 위해 사전 상담을 받게 되며, 희망자에 한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음.


- 법률상담 신청자는 개별 공지하여 진행함.

 

 

4.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02)723-5302 │ [email protected]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공모내용 자세히 보기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로고_공익제보자생활지원프로젝트.jpg

 

 

 

토, 2000/01/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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