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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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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익명 (미확인) | 목, 2018/07/26- 17:00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검찰청 대상 집회, 사법행정 관련 집회 등 법관 독립 위협하거나 재판 영향 미칠 염려 없는 집회·시위 허용해야

오늘(7/26) 헌법재판소는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 ‘각급 법원’ 부분과 그 처벌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와 국무총리공관 100미터 집회금지에 이어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까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것이다. 소송을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헌법소원사건은 2015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활동가가 청구한 사건이다. 해당 활동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 명예훼손죄 혐의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게 되자, 대검찰청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과 함께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20분 가량 개최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에도 대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고 유죄까지 선고받자 청구인은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검찰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은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공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음에도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원 인근일지라도 법관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는 개최 가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은 집회, 법원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을 그 예로 제시하였다. 또 집시법이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가 가능한 예외를 두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위협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해하려는 시도는 금지되어야 한다. 법관이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 하여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국가권한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사법권한 역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행사되어야 하고,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사법작용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회는 법원 인근이라 하더라도 집회·시위가 가능한 방식을 충분히 다양하고 넓게 상정하여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재판의 공정성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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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18일은 고리 1호기가 폐쇄된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리 1호기는 부산 시민을 비롯하여, 핵발전의 위험을 막고자하는 국민의 목소리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  • 올해 4월 8일로 40년의 수명을 다 한 고리 2호기 역시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정부의 핵 발전 확대 정책 속에서 고리 2호기 뿐만 아니라 고리 3, 4호기도 수명 연장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의 핵 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와 고장의 횟수는 무려 766회입니다. 노후 핵 발전소의 경우 더 잦은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 한국은 세계 최대의 핵 발전소 밀집 국가로, 고리 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의 경우 반경 30km 안에 38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후 핵 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들을 향한 위협입니다.  • 현재 핵 진흥 정책의 기조 아래,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역시 인접국인 한국의 반대 없이 해양 투기가 묵인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식 행위에 불과한 시찰단을 파견하며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무책임한 노후 핵 발전소 수명 연장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관은 방사능의 위험을 국민에게 온통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에 생활협동조합, 여성단체, 정당, 종교단체, 환경단체 등 101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작년 12월부터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 오는 16일(금) 탈핵시민행동과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6월 18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일을 기념하여 고리 2호기 영구 정지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함을 알립니다.
목, 2023/06/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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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협하고 제한적인 IAEA 보고서 폐기하라!”

“일본정부는 핵오염수 바다에 버리지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한국정부는 즉각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

7월 5일(수) 10:00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월 4일 발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날,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이 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IAEA가 그 간의 육상보관, 고체화 등의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편협하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5" align="aligncenter" width="640"] IAEA 최종 보고서 대응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과학적 검증이라면 여러 가설을 놓고 교차 검증을 해야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제목은 안전성 검토라지만 실상은 일방적으로 일본의 해양투기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IAEA는 알프스 시스템의 성능은 검증하지 않았으며,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 태평양 인접 국가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얻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언자인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은 “IAEA보고서는 이후 발생할 모든 문제의 책임 소재를 그저 안전하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 보고서는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돈 몇 푼 아끼자고 해양 생태계에 독극물을 투기하며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일본 정부의 범죄는 사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능이 아무리 미량일지라도 지구생태계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해양 생태계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생명부터, 해양 생태계의 오염을 알고도 먹을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부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다시 한 번 지구와 전 세계 도서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고 해양 투기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촉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오송이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이제 아이들에게 “쓰레기를 버려도 괜찮다”고 얘기해야 하는 게 걱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과거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이 충돌했을 때, 문제는 오염물질만이 아니었다. 이미 오염된 바다로 수입을 잃은 부모님들, 세상을 등저 버린 마을 사람들을 아이들은 삼키며 살고 있었다.’며 ‘IAEA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염물질이 어떻게 사회를 파괴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오염수와 같이 방사성 물질이 든 액체가 핵발전소에서 주기적으로 배출되고 있고, 우리나라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피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주의 한 할머니의 ‘손자가 4살 때 내부피폭 소변검사를 했을 때, 어른보다 두 세배 많은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는 증언을 공유하며 ‘경주 주민 앞에서 삼중수소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미래를 책임지고 국정운영을, 외교를 임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모습을 비판했다. 그리고 IAEA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 시설 고장에 따른 비계획적 유출 가능성 등도 검토하지 않았음을 말하며, 그동안 제시되었던 여러 대안들을 고려하지 않은 IAEA의 들러리 보고서는 폐기되어야 함을 강력히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은 7월 8일 4차 전국 행동의 날 개최를 예고하며, 30만명의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이 모일 수 있도록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8월 12일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 검증 IAEA 보고서 폐기하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 오염수 해양투기만을 전제로 한 편협한 검증이었음이 드러났다. IAEA가 최소한의 대안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일본 정부의 요청대로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만 주는 역할 외에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오염수 해양투기 강요하지 말고 폐기하길 바란다.  IAEA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성능검증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현재 보관중인 133만 톤의 방사성 오염수 중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 있는 70%의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몇 번의 재정화 작업을 거쳐야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는 지, 앞으로 수십년간 사용해야 할 ALPS의 설계 수명과 그 성능에 대한 장기간의 계획 검증은커녕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  IAEA는 전 세계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더구나 도쿄전력 자료에 근거해 국경을 넘어서는 영향이 없다고 섣부른 결론만 내리고 있다.  IAEA는 스스로가 정해 놓은 방사선방호 국제 표준의 기본 원칙인 ‘정당화’도 평가하지 않았다. ‘정당화’는 방사선 피폭 상황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커야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을 비롯해 태평양 주변국들은 피해만 보고 전혀 이익이 없는데도 이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IAEA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정당화할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을 뿐이다. 결국 IAEA가 일본정부가 정해놓은 데로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말고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원자력 편에서 언제든지 해양투기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옹호하고 부실하고 편협한 검증을 과학이라 말하는 IAEA의 민낯만 드러났을 뿐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기준을 초과한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바다로 흘러갔다.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대안이 있음에도 더 바다를 더럽히는 행위를 용인한 IAEA가 국제기구로써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검증 능력이 없음이 드러난 IAEA의 보고서를 근거로 더 이상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요하지 말라. 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만 준 IAEA 보고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23년 7월 5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수, 2023/07/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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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日 정부, 오늘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재개!

후쿠시마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 진행


- 일본 정부가 오늘(2일) 오염수 3차 해양 투기를 시작하면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3차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 이 날 사회를 맡은 이승훈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오염수가 비록 방류되기 시작했지만 ‘끊임없이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하며, 시민들도 계속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56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 먼저 여는 발언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 김영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공장폐수를 바다에 버릴 때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시민사회의 비판으로 런던협약에 가입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고 있는데 그런 말도 못할 거면 해양수산부는 왜 있냐”며 “10년 전에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우리나라가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침묵하는 우리나라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4"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영환 환경보건시민센터 연구위원[/caption]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핵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핵산업의 거짓과 은폐, 확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를 세 차례나 방류하는데에 대해 한 마디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caption] -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IAEA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 계획이 국제 기준에 맞다고 한 ‘국제 기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국제기준이라는 기준을 가진 국가들은 원전이 있는 국가 중에서도 소수이며, 나머지 국가 혹은 아무렇게나 버리는 국가들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준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기준도 국가별로 제각각이지만, 기준에 따라 희석해 방류하면 된다고 한다’는 모순을 지적했다. 특히 “발암물질의 역치는 없다”며 오염수가 바다로 나가며 농도가 낮아지더라도 전세계에 “노출되는 인구는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caption]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국장은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는 커녕 2028년까지 3조 14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응하겠다는 터무니 없는 대책을 비판하며 “청소년 관련 보조금은 전액 삭감하고 총 18조 1000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내년 전액 감액할 계획 중에 있으면서,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정부에 시민들은 좌절감을 느낄 뿐이다”, “국민들의 혈세를 무너져가는 복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수산나 한국YWCA 시민운동국 국장[/caption]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우리국민은 일본 정부의 경제이익을 위해 소모되는 마루타가 아니라는 사실을 윤 정부는 알아야 한다”면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양투기를 자행한 일본정부가, 수출규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장 해양투기를 중단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일본산 모든 수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과 “이미 해양투기된 핵방사능으로인해 오염되었을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한 검역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는 “‘일본산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과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학교/군대를 비롯한 공공급식과 기업급식에서 방사능검역 기준을 강화하는 지방조례’에 적극 나설 것”, “방사능으로 의심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식품에 대해 즉각적으로 취급중지를 단행할 수 있는 지방조례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caption] - 마지막으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한정희 과천시민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참가자들의 구호 제창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조금 전 후쿠시마 핵오염수 3차 방류가 시작됐다. 오늘부터 약 17일간에 걸쳐 7800t의 오염수를 또다시 바다에 투기한다고 한다. 이번에 방류되는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2차 방류때보다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많은 이들의 우려가 높다. 오염수 시료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 중 스트론튬-90과 이트륨-90은 2차 방류 당시에 검출되지 않은 물질로, 특히 스트론튬-90은 체내에 축적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다핵종처리설비(ALPS)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힌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은 거짓이라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시작한지 두 달 동안 바다에는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했다. 지난 10월21일에는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로 검출되며, 8월 오염수 투기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등 해양과 인류의 위기가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주장했던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역시 일찌감치 거짓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핵오염수를 처리한다는 알프스는 제 기동조차 힘겹다. 오염수 탱크에 ‘녹’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오염수 펌프 필터에 부착되어 막히는 설비 고장이 일어나고, 3차 방류분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2차 때보다 많은 방사성물질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오염수 정화 설비 알프스(ALPS)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이 분출된 오염수를 뒤집어써 피폭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런 각종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30~40년 간의 해양 방출이 아니라 그 보다 더 긴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원전 내부에서 1그램도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오염수가 발생할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일본 수산물을 들여오는 한국정부는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검역 예산을 33억에서 166억으로 5배 증대했다고 한다. 수산물에 대한 주기적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건전재정을 운용하겠다는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처리비용을 떠맡으며 예산을 확대하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 더불어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 위험천만한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는 즉각 해양 방출을 중단하고, 후쿠시마 사고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해 투명한 자세로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야 한다.

2023년 11월 02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목, 2023/11/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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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6조 헌법소원 제기.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43/800/001/2366...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font-weight:400;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주최자에 적용된 옥외집회 신고의무 및 형사처벌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화적 집회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오늘(6/22),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집회 개최시 처벌하는 집시법 제6조, 제22조 2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이로 인한 탄핵 요구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던 상황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민심을 거스르는 발언을 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가 미신고집회 주최자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파기환송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집시법 제6조는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집시법상 “신고”의 의무를 둔 것은 집회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에 집회개최자가 “협력”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집회허가제를 금지하면서 평화적 집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에 합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언론에 보도될 것을 목표로 하는 기자회견이나 플래시 몹, 2인이 하는 집회조차 단지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2000헌바67 등의 결정 이래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고,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헌법소원 사건의 위헌성 심사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집시법 제6조와 제22조 2항은 1) 명확성의 원칙, 2) 과잉금지원칙, 3)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벌칙 조항은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그 범죄의 요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에도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장소, 시간, 인원, 목적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시작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할 뿐, 관련 규정의 취지 상 신고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집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다. 물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특정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으로 내적인 유대 관계가 공동의 목적”이면 되지 모이는 장소나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집시법의 집회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집회’ 개념과 사전신고의무 부과 대상인 집시법상 ‘집회’ 개념이 동일하지 않으며 동일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집시법상 규제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집회’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좁혀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집회’의 정의를 명확히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실에서는 기자회견이라도 구호를 외쳤는지, 피켓을 들었는지 등 경찰의 자의적 선별적 기준에 따라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이번 헌법소원 대상사건과 같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집회에 대한 해석이 불일치하는 등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우발집회나 긴급집회, 옥외 기자회견, 2인 이상 소규모 집회, 플래시몹 같은 집단적 의사표현이 모두 집시법의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09년 5월, 2007헌바22 결정에서 옥외집회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의무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사전신고제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이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의 안녕질서 보호와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입법목적이라면 이는 집회 자체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전제된 것으로, 사전신고제가 사실상 사전허가제 방식으로 운용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굳이 2인 이상의 모든 형태의 집회에 일률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다. 반드시 모든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집회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일률적, 포괄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집회 주최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는 형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단순한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한 신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질서벌도 아닌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과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이라는 헌법원칙에 어긋난다.

 

집회 규모나 집회장소, 시간, 방식 등에 따라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의 위협을 통해 사전신고를 강제하여 집회개최자와 제3자 및 일반 공중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규모나 특정 시간 이외의 집회, 기자회견 같이 일반 공중과 충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집회에조차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사처벌이라는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나치다. 평화적 집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의 규범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사건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기대한다. 

 

▣ 붙임1 : https://drive.google.com/file/d/1DQBfRYUXCu25QsVM9dDKfeT0uINgSqKR/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헌법소원 청구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vpDUhtk8VDdPSUxDZFt_D7Bte0hY5QDlroR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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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56fb49&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64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4/32534684657_2fe8525a94_z.jpg&quot; width="480" /></a></p> <p> </p> <p><strong>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오전 8시 광화문 KT 앞 </strong></p> <p>SK텔레콤이 4월에 출시할 5G요금이 무조건 월 5만 원 이상 비싼 요금제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런 비싸고 황당한 5G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가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 긴급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SKT, KT, LGU+ 통신 3사와 정부는 지금 당장 5G요금을 내려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p> <div> </div></div>
수, 2019/03/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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