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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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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익명 (미확인) | 목, 2018/07/26- 17:00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검찰청 대상 집회, 사법행정 관련 집회 등 법관 독립 위협하거나 재판 영향 미칠 염려 없는 집회·시위 허용해야

오늘(7/26) 헌법재판소는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 ‘각급 법원’ 부분과 그 처벌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와 국무총리공관 100미터 집회금지에 이어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까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것이다. 소송을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헌법소원사건은 2015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활동가가 청구한 사건이다. 해당 활동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 명예훼손죄 혐의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게 되자, 대검찰청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과 함께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20분 가량 개최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에도 대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고 유죄까지 선고받자 청구인은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검찰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은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공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음에도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원 인근일지라도 법관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는 개최 가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은 집회, 법원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을 그 예로 제시하였다. 또 집시법이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가 가능한 예외를 두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위협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해하려는 시도는 금지되어야 한다. 법관이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 하여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국가권한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사법권한 역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행사되어야 하고,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사법작용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회는 법원 인근이라 하더라도 집회·시위가 가능한 방식을 충분히 다양하고 넓게 상정하여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재판의 공정성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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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본 방사성오염수 방류일정 철회 및 경찰 집회방해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23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일본대사관 앞(서울 종로구 율곡로 6) ○ 사회 :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 ○ 각계 규탄 발언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
○ 동 일 오후 7시, 긴급 항의행동 진행(일본대사관 맞은편)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8월 23일(수) 11시 30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일정(8.24) 철회를 요구하고, 더불어 8월 22일(화) 저녁 7시 서울시청 동편에서 열렸던 긴급 촛불 행동에서의 경찰 측 집회 방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가자들이 우중 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오늘 기자회견에는 공동행동 연대 단위,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진보당 등 제 단체/정당 인원이 참석하여 목소리를 냈으며, 당장 내일로 다가온 방류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막으려는 각계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8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가자들이 우중 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는 “어제 서울시청 동편에서 진행한 긴급 촛불 행동에서 경찰이 실정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집회 방해를 책동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강은미 국회의원까지 폭력적으로 연행하려고 했다”라고 밝히며, 경찰의 집회 방해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법 해석, 집행을 하는 경찰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다시는 경찰이 시민의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것임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4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일본 정부가 바다에 핵 폐기물을 들이붓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동조하고 있으며 이는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이야기했다. 또한, 바다에 버리지 않아도 될 핵 오염수를 왜 바다에 버리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 정부는 육지에 보관하라고 즉각 요구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오염수 저장 탱크에 남아 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2차 처리를 하면 핵 물질이 남지 않는 건지,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이 얼만큼 방출되는지 등 이러한 시민들의 의문에 일본 정부는 답이 없고, 우리 정부는 괴담 운운하면서 일본을 믿으라고 한다. 일본 정부의 반 지구적인 결정을 규탄하고, 이 결정에 방조를 넘어 공범이 되어버린 현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4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원자폭탄 피해를 고스란히 당한 일본이 태평양 바다에 핵 오염수를 투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한, 인류의 바다에 핵 오염수를 투기한다는 말도 안되는 행위를 인류의 양심과 지성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들과 이를 막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가자들이 일본 대사관을 향해 해양투기 반대를 외치고 있다.[/caption]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극악무도한 반생명적 핵 테러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일본과 이에 동조하며 공범임을 자처하는 현 정부를 규탄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다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붙임 : 성명서 1부.  끝.
[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규탄한다!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는 국민 의견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비극적 교훈 망각한 

어리석은 한,일 양국 정부의 인류를 향한 핵테러 범죄

  2023년 8월 22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대와 자국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핵 오염수는 일본 정부가 끝까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핵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 모든 책임을 방기한 채 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정부다.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일이 결정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찬성이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에 대해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 주장했다. 참으로 하나 마나 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신뢰한다는 IAEA 최종보고서나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은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IAEA의 용역보고서는 자신들이 세운 기본적 안전 원칙인 ‘정당화’ 즉 방출의 득이 실보다 커야 한다는 것에 관해 평가하지 않았고, 안전성 판단에 핵심이 되는 환경모니터링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근거도 없이 환경과 사람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엉터리 보고서이다. 방류 계획상의 문제가 없다는 일본의 입장도 믿을 수 없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노심 용융을 5년이나 숨겼고, 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 미흡과 흡착 필터 파손 등을 숨긴 전과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체 무엇을 근거로 IAEA와 일본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에 1,879,034명의 국민이 동참해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뜻을 밝혀 윤석열 정부에게 전달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에는 4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앞에서는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뒤에서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일본 정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2일 19시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열린 긴급 항의 집회는 시작 전부터 경찰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집회 신고 했으나, 경찰은 인원이 적을 것이라는 자체 판단을 통해 무대 설치와 이동을 막았으며, 이후에는 500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국회의원까지 끌어내는 폭력을 저질렀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중단 또는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야 한다. 진정한 국익은 바로 국민의 이익이며, 국민의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안전한 바다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3년 8월 2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수, 2023/08/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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