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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주식대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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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주식대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24- 09:48

국민연금공단은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주식대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어제(23일) 국민연금공단에 주식대여와 무차입 공매도에 관한 공개질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각각 진행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연금의 지난해 상반기 주식대여금액은 5174억원에 달하고, 대여 수익은 86억원 정도였다. 기금운용규정에 주식대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추겨서 개인투자가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경실련은 삼성증권 주식배당사고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가 후속 방안을 제시했을 때,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와 함께 정부의 방안이 실효성 없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에 최근 5년간 이루어진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위법사항을 가려낼 것과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거래시스템 구축,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제한을 포함한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거나,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년(2013년~2017년) 간 68개사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듯이 불법이 가능한 환경이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기업과 산업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과 무차입 공매가 가능한 환경에서의 주식대여가 투자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차거래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및 무차입 공매도 문제와 관련한 공개질의

①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의 주식대여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입장
② 공매도로 인해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③ 주식대차거래 비중축소 및 종목별 주식대차거래 현황 매월 발표할 의향 유무

2. 국민연금의 주식대차와 관련한 정보공개요청

①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기업의 주식 보유현황 및 주식대차 현황
②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종목에 대한 국민연금의 기간(2017년 1월 1일~2018년 6월 30일) 배당수익, 대차수수료 수입 및 지분평가액 비교자료
③ 보유비율 5% 이상, 주식대차 잔고비율 1% 이상인 종목과 이에 대한 공시여부
④ 최근 5년 간(2013~2017년)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주식대여에 대한 리콜조치를 하지 않아, 축소된 의결권을 행사한 종목명과 대여주식 수

국민들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해져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연금 또한 국민들의 막대한 자산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문제를 적극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다. 향후에도 경실련은 소액주주들과 함께 증권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무차입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 및 매매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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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스크린샷 2017-02-21 오전 11.37.28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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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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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의 제보 메일 “삼성전자 구매팀 현직 직원입니다”

몇주 전, 늦은 밤 뉴스타파에 제보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다.

삼성전자 구매팀 현직 직원입니다.

그는 약간 두려워하는 듯한, 그러나 분노가 느껴지는 어투로 담담히 메일을 시작했다.

올 초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무리한 실적 압박, 단가 인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이라 신분 노출이 매우 두렵습니다만, 관련하여 제보를 할 수 있을까 하여 메일 보냅니다.

이 메일을 시작으로, 기자와 제보자 사이에는 수십 통의 메일이 오갔다. 그가 털어놓는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쥐어짜기’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삼성전자, ‘태정 사건’ 이후에도 하청업체 쥐어짜기 계속

그가 말한 ‘올 초 뉴스타파 보도’란 삼성전자 가전부문의 하청업체인 태정산업의 폭로에서 비롯된 일련의 보도를 뜻한다. 당시 태정산업 측은 삼성이 협력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수백억 원의 단가 인하를 강요했으며 그 밖에도 여러 ‘갑질’을 해왔다고 폭로했다(삼성전자 협성회 긴급 모임 “각사별로 협조하실 금액은…”). 당시 뉴스타파는 삼성전자 측에 입장을 물었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불법적인 단가 인하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단가 인하는 계속됐다고 한다. 태정 사건 이후 어떠한 변화도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보자는, “준법 교육만 강화되었다”라고 대답했다. 취재진이 제보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제보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불법임을 분명히 인지하였을 텐데도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경영진의 행태와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돈이 모자란다고 자판기 누르듯, 양아치가 삥뜯듯 협력사 갈취를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야 하는 제 업무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하청업체 몫 3천억 원 빼앗아가

제보자는 뉴스타파에 삼성전자의 내부 업무 이메일을 제공했다. 이 이메일에 따르면 삼성전자 구매부문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상생협의’를 통해 9천억 원을 ‘절감’했다. 그러나 이마저 목표치에 부족하다며 직원들에게 단가 인하를 더 하라고 독려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상생협의’라는 단어는 원가 절감(단가 인하)이 불법이기 때문에 만든 용어”라고 했다.

다만 9천억 원 전체를 다 하청 업체에 대한 단가 인하로 절감한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3천억 원 정도가 실제로 하청 업체에 대한 원가 인하를 통해 ‘절감’한 액수라고 덧붙였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이메일 원본 가운데 개인 정보를 빼고 그래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이메일 원본 가운데 개인 정보를 빼고 그래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즉 원청업체인 삼성전자가 하청업체들에게 돌아갈 몫 3천억 원을 빼앗아 자신들의 이익을 높였다는 말이다.이 3천억 원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하청업체의 기술 개발 투자와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쓰였다면, 해당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조금 더 강해졌을 것이고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삶의 질 역시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구매팀 직원들에게 사실상 범죄 강요…증거 은폐 지시까지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삼성전자는 납품 단가를 강제로 인하한 것일까?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법적인 단가 인하는 세가지,1)하위 자재 변경 2)원자재가 인하 3) 업체 제안이다. 이 중에 1)과 2)는 외부 환경 요인이어서 삼성전자가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힘들다. 결국 멀쩡한 납품 단가를 내리려면 세 번째 방법, 즉 업체 제안 뿐인데, 제보자는 “어느 미친 업체가 먼저 납품 단가를 인하하겠다고 제안하겠습니까”라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래서 ‘갑’의 위세를 이용해 삼성전자 구매팀 직원들은 업체의 제안서를 ‘위조’한다고 한다. 마치 업체가 먼저 단가 인하를 제안한 것처럼 말이다. 어떤 업체는 순순히 협조해서 눈치만 주면 스스로 제안서를 내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가 더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먼저 제안서를 만들어 업체 쪽에 도장을 찍으라고 들이민다는 얘기다.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저와 동료들이 공정거래법을 찾아보니 징역 6개월 이상 짜리를 많이 했더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구매팀 직원들은 대체 왜 스스로 불법을 무릅쓰면서까지 납품 단가 인하를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바로 실적 때문이다. 해마다 구매 부문에서 달성해야 할 ‘원가 절감’ 목표액이 있고, 이것을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할당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목표가 너무나 과다하다는 것.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을 만큼 과다한 목표라는 것이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주면서 동시에 회사는 불법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긴다고 제보자는 말했다. 회사는 수시로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법을 어기지 말라고 강조한다고 한다. 지독한 자가당착이다. 회사 역시 스스로 자신의 행위들이 불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수시로 불법의 증거를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다고 제보자는 증언했다.

제보자가 보낸 또 다른 삼성 내부 자료에는 조직적인 자료 은폐 정황도 담겨 있었다. 이 메일에는 이른바 ‘준법리스크’가 예상되는 문서는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 특히 기술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PC 문서 점검 10대 실천 행동강령” 이라는 문서는 더 구체적이다. 단가 인하 요구, 기술자료 요구 등 법적 위험이 있는 메일은 발신 취소 후 삭제하라, 퇴근 전 반드시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7번 이상 가동하라고 강조한다. 특히 “협력사 자료 중 기술 자료 제공 요청서 및 승낙서가 없는 자료는 보관하지 않는다”라는 대목은 삼성전자가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내는 게 일상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게 한다.

2016102001_02

이처럼 철저한 은폐 덕분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나와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 제보자의 말이다.

사실 여러 번 공정위가 나왔지만 뭐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수박 겉만 핥고 갔습니다. 어느 점이 포인트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 자료와 업체 쪽 자료를 비교해서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인지 모르고 시켰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취재진은 제보자가 왜 이 시점에 제보를 했는지 물었다. 제보자는 국정감사 이야기를 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구매담당 김용회 부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제보자는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인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대한 책임이 엄중히 추궁되고, 그 결과 자신과 동료들을 불법으로 내모는 관행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회 부사장에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제보자는 이렇게 답했다.

삼성에서 하는 모든 단가 인하가 불법이 아니라고 확신하시냐, 당신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시킨 거 아니냐, 그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의 바람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던 삼성전자의 김용회 부사장이 국정감사를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2편 보기)


취재 : 심인보,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6/10/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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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정부부처 고위 관료들의 성향과 전력 등을 파악해 정리한 인맥 관리 리스트 등 대외비 문서를 뉴스타파가 최초로 입수했다. 이 문서는 삼성전자 대관업무팀이 정부 부처 등에 대한 로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대관(對官) 업무란 정부나 국회 등을 상대로 한 기업의 대외협력업무, 즉 일종의 로비행위를 지칭한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삼성전자 내부 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이란 100여 쪽짜리 보고서다. 여기에는 대관업무팀의 운영목적이 “관계기관별 대외업무 단위별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및 “주요현안 사전 정보센싱, 지지기반 확보, 당사 의견 건의 등”으로 기재돼 있다. 접촉 채널을 구축해 삼성전자의 이익에 맞게 주요 현안에 대처하는 게 대관 업무의 목적이라는 뜻이다.

특히 삼성전자 대관업무팀의 이 내부 문서엔 청와대와 특정 정부 부처가 “협력 채널”이라고 적시돼 있고, 정부기관과 청와대 비서실 등의 조직도가 함께 그려져 있다. 이는 삼성이 자신들의 사업 영역과 관련이 있는 정부 기관에 줄을 대기 위해 전사적으로 담당 정부 부처 등을 지정해서 관리해왔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이 내부 문서를 제보한 삼성의 전 대관업무 담당자는 해당 문서에 파란색 글씨로 표시된 정부 부처나 기관들은 자신이 소속된 대관업무팀이 담당한 곳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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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서 별로 담당할 정부 기관 등을 지정하고 정부부처와 청와대의 조직도를 그려넣은 뒤 삼성은 ‘대외기관 핵심인사’들을 한사람씩 파악해 경력과 성향 분석 리스트를 만들었다.

리스트에 오른 ‘핵심인사’들엔 ‘합리적 업무 스타일, 온화한 인품, 소탈한 성격’ 등의 인물평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평가만 적혀 있는게 아니다.

‘강압적 업무 추진, 직설적, 참고자료 욕심이 많아 과장급들이 백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한다, 부내에서 주류 국장급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인사, 보신주의 성향이다, 다소 권위적이며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기적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정치적이며 언론플레이에 신경 쓴다, 후배직원들에게 모욕적 언사도 서슴치 않아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 사시 동기들 중 지검장 승진 대상 5순위 내 등 매우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도 여럿 발견된다. 거의 사찰수준의 보고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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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주무국장, 가전/IT분야 주무 국장, 당사 UHDTV사업 연관성 큼, 당사 스마트TV사업 연관성 큼’ 등 삼성전자 제품이나 사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부서들은 따로 명기해 놓기도 했다. 산업자원부의 한 국장에 대해서는 “4-5년전 친동생이 당사(삼성전자)의 홍보팀 경력이 있다”며 ‘핵심인사’ 주변의 특이 인물도 파악해 놨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의 최고위직 관료에 대해 ‘대기업 저승사자’라거나, ‘친중소기업 성향’이라고 평가한 부분도 눈에 띈다. 거대기업인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른바 ‘적군’을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정부고위 관료들이 골프를 치는지, 술이나 담배를 하는지, 종교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 놓거나 친한 지인들이 누구인지 파악해놓은 이유도 유사 시 원활하게 정부 고위 관료들을 접촉하기 위한 인맥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런 자료를 통해 자신들이 접근하기 편한 상대를 고르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의 한 국장에 대해서는 “기업보다는 공정위의 입장을 중시하는 편임”이라고 적어놓거나 “대기업 저승사자로 조사가 철저하고 깐깐하다”고 평했다. 하지만 다른 국장이나 과장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 “기업에 대해 합리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묘사해 놨다. 뭔가 대화가 통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내부에서 공유한 것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주요 보직 과장과 국장에 대해서는 “당사와도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 유지중”, 또는 “친 대기업 성향을 가졌음”이라고 명시했다. 삼성에 의해 이런 평가를 받은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의 핵심사업부문들과 직접 연관을 맺고 있는 부서의 과장과 국장 급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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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친대기업 성향을 가졌음”이라고 명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은 취재진에게 자신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에게는 다 잘해준다”고 답변했다. 삼성 자료에 ”당사와도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 유지 중”이라고 묘사된 산업자원부의 국장급 고위 공무원은 자신은 특별히 삼성과 우호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며 삼성 문건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했다.

삼성의 이 내부 자료를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제보한 삼성전자 전 대관업무 담당자는 10만여 명의 삼성전자 직원뿐만 아니라 수백 개에 이르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인맥과 이 보고서의 공직자들을 매칭시킨다면 “삼성이 뚫지 못할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삼성은 꾸준한 로비를 위해 관련 부처 과장 한 명만 바뀌어도 보고서를 ‘판갈이’하고 주요 내용은 모두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 보고된다고 증언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의 대관업무팀이 만든 이 내부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관세청, 동반성장위 등 9개 정부기관과 유관단체들의 과장, 국장, 실장, 장관등 고위직 125명의 현황이 파악돼 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의 대관업무팀 40여 명이 맡고 있는 정부 기관과 유관 단체들이 모두 9곳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내의 미래전략실이나 노출되지 않은 또 다른 조직, 그리고 삼성그룹 각 계열사들의 대관업무팀이 다른 정부 부처나 국회, 사법, 정보, 언론 기관 등을 이중 삼중으로 담당하면서 주요 인사들의 성향을 파악해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뉴스타파 취재진이 입수한 고위관료 성향 파악 리스트는 삼성그룹이 관리하는 전체 ‘대외기관 핵심인사’ 리스트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는 삼성전자가 왜 ‘대외기관 핵심인사” 리스트 등을 만들었는지 답변해주기를 요청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취재:최경영
촬영:김기철,김수영
C.G:정동우,하난희
편집:윤석민

목, 2017/01/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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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년 12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 최강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낭독 :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개월 동안 시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 14일 발표됐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정부의 오판과 무능이 낳은 참사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최경환 당시 총리대행 등 ‘컨트롤타워’는 모조리 면죄부를 주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만 봐도 문형표 전 장관의 잘못은 분명하다.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키운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감사원은 병원명 공개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9일간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전 장관 스스로도 병원명 공개거부의 책임을 자인한 바 있다. 그런데 늑장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정작 장관에게 묻지 않았다.
감사원은 “장관은 보고를 못 받거나, 아래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문형표 전 장관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합동 TF’의 수장으로서 보고를 못 받았다니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컨트롤타워로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책임을 더 중하게 물어야 한다.

 

더구나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은 메르스 당시의 오판과 무능에만 있지 않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내정 당시부터 기초연금 말 바꾸기, 의료산업화 추진 등의 전력으로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받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문형표 전 장관은 말로는 의료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더니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등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의료를 상업화‧영리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돈벌이를 우선시하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메르스 사태라는 국민적 재앙을 낳았다. 병의 확산을 막기보다 재벌병원의 영업상의 손실만 걱정하다 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을 놓쳤다.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었고, 이를 앞장서서 추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후안무치를 저질렀다. 문형표를 보건의료의 수장으로 세워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노후복지의 책임자로 세워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사기를 밀어 붙이고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악하는 데 앞장 서 왔다. 한국의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 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은 메르스 사태 책임의 몸통인 문형표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감사원 결과를 결코 인정 할 수 없다. 면죄부를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더 큰 국민적 재앙이 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감사원은 잘못된 감사결과 폐기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다시 실시하라.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라. 정부는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즉각 처벌하라!

 

2016. 1. 20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수, 2016/01/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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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및 사퇴서한 전달]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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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지난달 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야당 및 사민사회단체, 노조 등에서 연일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14일 째 이사장 출근 저지 및 천막 농성 투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3. 문 이사장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된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를 징계하기는커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문 이사장은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입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1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 이사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 제목 :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일시 : 2016년 1월 13일(수) 11시

❍ 장소 :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격 없는 문형표는 사퇴하라!”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거듭된 사퇴 촉구에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단 임명됐으니 버티면 그만이라는 자세는 대한민국 관료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무책임한 관료는 여론의 질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를 넘어서 또다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밝힌다. 그는 38명이 목숨을 잃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메르스 사태에서 복지부장관으로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무능함을 보여준 사람이다. 복지부 감사를 통해 부하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회전문 인사로 금의환향하였다. 명백히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이번에는 국민의 노후를 파탄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문형표의 태도와 발언은 그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공짜 식사나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이다. 문형표는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그는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를 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겠다는 정부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 계획은 장관시절 문형표가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적극 주장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안 그래도 취약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으로 신뢰구축을 원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1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목, 2016/01/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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