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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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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8/07/12- 15:33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극우 세력은 쌍용자동차 분향소에 대한 폭력·모욕행위를 중단하고 경찰은 이를 방관하지 말라!

7. 3.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

 

지난 6월 27일, 또 한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공장에서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한 트라우마와 쌍용자동차 해고자라는 낙인으로 10년간 고통 속에 살아야했던 고 김주중 조합원은 그 삶을 황망히 스스로 거두고 말았습니다. 회계조작까지 감행하며 저지른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농단 세력의 재판거래 결과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살인적인 진압행위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 그도 모자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수십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얼룩진 지난 10년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전원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 김주중 조합원을 추모하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그리고 정부와 쌍용자동차, 사법농단 세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3일 대한문 앞에 다시 분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5년여 만에 다시 동료들의, 그 가족들의 영정을 들고 대한문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추모와 위로, 다짐과 치유의 공간이 되어야 할 대한문 앞은 극우세력의 모욕과 폭력행위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치욕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분향소를 설치한 지난 3일 오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분향소에 모인 이들은 군가와 함께 쉴 새 없이 방송차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시체팔이’, ‘분신하라’는 등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마저 상실한 욕설과 폭언을 온몸으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먼저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은 이들의 폭언과 폭력행위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경찰을 둘러싼 채 극우단체 회원들의 폭력과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동료의 황망한 죽음 앞에 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이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일부터 4일 오전까지 극우단체 회원들의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피해가 큰 5명의 피해자가 대표로 고소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일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온갖 욕설과 협박, 폭력 앞에 무방비상태였지만 경찰은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환자가 발생하고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야 최소한의 개입만 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분향소 이동 이후, 그 정도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로 오로지 분향소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삶을 모욕하기 위해 진행되는 극우단체의 집회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있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분향소를 찾는 사람들은 그 폭언과 욕설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와 피해자들은 극우단체 회원들을 고소·고발하였습니다. 동료의 죽음 앞에 다시 대한문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에게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휘두른 이들을 모욕과 폭행 혐의로, 그리고 오로지 분향소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를 빙자하여 방송차를 동원해 폭언을 퍼붓고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습니다. 또한 극우단체의 위와 같은 행태를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찰을 규탄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오는 14일 대한문 앞 분향소 맞은 편 서울광장에서는 퀴어퍼레이드가 예정되어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극우단체가 총 집결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향소에 대한 물리적인 위해의 가능성은 기정 사실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자회견 후 서울지방경찰청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7. 12.(목) 오후 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시민사회-종교-인권-법률단체) 구속노동자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난민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손잡고,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정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이상 가나다순)
  • 사회: 류하경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발언
    • 진행경과: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 고소·고발 취지: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
    • 7. 3. 당일 피해당사자 발언1: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 7. 3. 당일 피해당사자 발언2: 윤지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경찰의 묵인과 소극적 조치 규탄 발언: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서울지방경찰청 면담  
 

기자회견문

 

극우 세력은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멈추고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경찰은 책무를 다하라!

 

고 김주중 쌍용차지부 조합원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6일째인 오늘, 우리는 지난 7월 3일 대한문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마련한 분향소에 대해 극우세력이 자행한 반인권적 폭력들을 고발하고 이를 묵인 방조한 경찰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것이 함께 살자를 외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쌍용차노동자들과 더불어 공존과 인권의 가치를 다지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7일, 우린 서른 번째 세계를 잃었다.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사는 길을 가자며 싸운 사람, 그 과정에서 쌍용차 자본과 국가의 잔인한 폭력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던 사람,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며  낙인과 고통에 쓰러지지 않고 맞서는 진정한 명예와 용기를 보여줬던 사람 - 고 김주중 조합원을 떠나보내야만 했다. 우리는 원치 않았던 이유로 영원히 작별하는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가 떠나야만 했던 그 고통에 쌍용차자본과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를 부품취급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어렵게 맺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쌍용차자본에게 그리고 이런 기업의 행태를 제어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살인적인 진압과 함께 되려 국가 손배 청구로 고통을 더한 국가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는 고 김주중 조합원을 추모하며 자본과 국가에게 책임을 묻고 의무를 다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연대의 공간이자 상실과 슬픔을 그 다짐과 실천으로 치유하는 공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모욕과 폭력, 반인권적 혐오를 멈춰라!

 

분향소를 설치한 지난 3일 오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대한문 앞은 극우세력의 모욕과 폭력행위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치욕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극우세력은 참기 힘든 고음의 스피커로 ‘시체팔이 꺼져라’, ‘분신하라’ 등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망각한 폭언을 반복하여 외쳤다. 식수도 식사도 안 되고, 화장실도 갈 수 없다며 감금한 채,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해댔으며, 2천번을 들려주겠노라 공언한 군가와 혐오가 가득한 곡들을 고출력 스피커로 쉴 새 없이 틀어 댔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먼저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폭언과 폭력행위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경찰을 둘러싼 채 극우단체 회원들의 폭력과 모욕은 계속되었다. 이들의 반인권적인 공격은 동료의 황망한 죽음 앞에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었던 쌍용차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추모와 연대를 위해 모여든 시민들에게도 예외 없이 쏟아졌다. 

 

아주 낯익은 상황이다. 다시 일어나선 안될 참사의 진실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세월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성소수자, 장애인을 비롯하여 차별에 저항하며 다른 세상을 외치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어김없이 쏟아지던 혐오와 폭력에 다름없다. 다른 이의 인간다운 삶을 부정하고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 어떻게 존중받아야할 신념과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있겠는가. 다른 이의 추모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과 함께 진행하는 집회에 어떻게 권리의 존중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지난 3일과 4일 피해가 큰 5명의 피해자들이 극우세력의 반인권적인 행태들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대표로 고소의사를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은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책임을 다하라!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극우단체 회원들의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온갖 욕설과 협박, 폭력 앞에 무방비상태였지만 경찰은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양 측을 분리시키는 경계만 유지 했다. 분향소 이동 후, 극우단체의 집회는 여전히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있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분향소를 찾는 사람들은 그 폭언과 욕설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우세력들이 내뱉는 욕설과 행동은 범죄행위와 혐오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해 쏟아내고 괴롭히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경찰이 민주주의 이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를 형식을 핑계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와 인권 사무소(OSCE/ODIHR)의 집회의 자유 위원단과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을 통해 반대시위에 대한 제한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반대시위자들은 그들의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는 없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반대시위가 조직되는 경우에 주된 행사의 방해를 예방할 국가의 의무이다. "

 

또한 집회의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은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며 여러 집회가 동시에 개최될 때에도 각각의 집회는 가능한 한 최선의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집회와 관련한 경찰력의 행사는 해악으로부터 집회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예컨대 폭력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구경꾼들을 침묵시키는 것을 포함하여)를 취해야 하며, 동일한 장소와 시간대에 두 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된 경우, 경찰은 관련 위험성을 철저히 평가하여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물며 추모행위는 일반적인 집회보다 법적으로 더욱 강한 보호를 요한다. 따라서 법집행공무원들은 평화적 추모와 집회의 자유권을 보호하고 촉진할 자신의 적극적 의무를 어떤 식으로든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는 14일 대한문 앞 분향소 맞은 편 서울광장에서는 퀴어퍼레이드가 예정되어있다. 이를 막기 위해 극우단체가 총 집결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향소에 대한 물리적인 위해의 가능성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경찰이 이제라도 시민의 권리보장과 제대로 된 안전과 질서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한문에서 외친다. 

“공장으로 가는 길,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두 함께!” 

이 당연한 공존의 약속에 쌍용차 자본이, 국가가,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책임 있게 답해야할 때다.

 

폭력과 능멸,  혐오를 즉각 멈춰라! 경찰은 반인권 폭력행위에 대한 책무를 다하라!

 

2018, 7.12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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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수, 2017/04/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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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조장하고 죽음을 거래하는 ADEX를 중단하라

무기거래의 비윤리성 외면하는 방위산업 육성정책, 방산비리 양산하는 맹목적 무기도입 재검토해야

 

내일(10/16)부터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201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가 10월 22일까지 개최된다. 전 세계의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인’ 살상무기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무기생산과 거래는 필히 분쟁과 고통에 기생하여 이루어진다. 전쟁과 분쟁이 조장되고 수반된다. 최첨단 무기 운운하지만 무기전시회는 효과적인 인명 살상과 파괴를 위한 무기들이 거래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전쟁위기가 회자되는 시점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무기전시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지금 한반도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한미 당국의 전략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 그리고 무력 사용 위협을 공언하는 북미간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 구입 1위 국가였던 한국 정부는 더 많은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대결 국면은 오히려 더 많은 무기, 더 강력한 무기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살인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방위산업’으로 둔갑시키고 전쟁과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매년 55만 명이 각종 분쟁에서 무기로 인해 사망한다. 한국은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분쟁국이거나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분쟁을 무기수출 시장으로 보고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무기산업 육성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해왔고, 박근혜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키우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열리는 아덱스가 최첨단 무기산업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자,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비즈니스의 장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 팔린 무기들이 어떤 나라의 분쟁에 사용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무기거래의 이면을 숨긴 채 방위산업 육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내세우는 것이 정당한가. 무기에 의한 살상과 파괴, 그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무시하고 ‘죽음의 거래’를 홍보하는 것이 처절한 전쟁을 딛고 일어선, 그리고 평화를 지향해야 할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인가.


우리는 시민들에게 화려한 에어쇼를 선보이고 ‘학생의 날’을 지정해 청소년들에게 각종 무기 체험을 제공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과 군비증강을 당연히 여기는 풍조를 조장하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방위산업 전시회가 사실은 살인무기 전시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 나갈 것이다.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전쟁 장사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위산업 전시회의 중단을 촉구할 것이다. 전쟁과 방산비리가 시작되는 아덱스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행동이라 믿기 때문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 [평화행동] 전쟁장사를 막기위한 세가지 행동 

일, 2017/10/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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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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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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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습 드러낸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박찬대 의원, 그동안 금융위가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확보 및 일부 내용 공개

정관 내용 특정 및 3개 주주의 이사회 장악 등 “주주 의결권 행사 결과적 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던 “동일인 회피 시도” 결국 백일하에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오늘(10/1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그동안 지속적인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버티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던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그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https://goo.gl/nUVamw). 이번에 공개된 조항은 비록 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그 폭발력은 간단치 않다.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주주간 계약의 내용과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한편, ▲3개 주요주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들이 이사회의 과반수(총 9인중 5인)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은 3개 주요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일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들이 동일인일 경우 이들은 모두 비금융주력자가 되어 이들 보유 지분의 합계는 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 보유하는 지분은 즉시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스스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회 정무위가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주주간 계약서의 3개 조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3조>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부규정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 내규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구성

<11.1.1.> 인터넷은행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및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4> 주요주주들은 사내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11.1.5.> KT와 우리은행은 각 사외이사 후보 1인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4.1.>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이하 “의무위반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10억원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자료: 박찬대 의원실 보도자료(2017.10.10.)

 

 

위 조문들은 이 주주간 계약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간 계약서 제3조는 케이뱅크의 정관이 주주들의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해야 하고, 만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주간 계약서 제11조는 총 이사 9인중 사내이사 전원을 포함한 과반수인 5인을 3개 주요주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를 노골적으로 규정할 경우 ‘동일인’ 시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염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살짝 진실을 가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주주제안의 형태로 임원후보 추천이 모든 주주에게 가능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추천”이라는 외양으로 그 모습을 가렸지만 사실상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뜻 아닌가? 실제로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는 (주)KT 출신이 차지했고, 재무담당 이사는 우리은행 출신이 차지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특정한 방향으로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강제 또는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은행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오직 은행업에만 존재하는 소유한도 규제의 대상인 ‘동일인’과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9호는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묶어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은 은행법상 소유규제의 핵심인 제15조와 제16조의2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중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16조의2는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주)KT, 우리은행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동일인에 해당하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따라서 이들은 4%를 초과하여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2016년말 현재 이들 주주들의 보통주 보유 현황을 보면 (주)KT 8%,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8.6%를 보유하여 합계 26.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이므로 4%를 초과하는 22.6%를 위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들은 은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유중인 22.6%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즉시 이 지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이들이 매각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현재 케이뱅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하에서 비금융주력자인 (주)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려고 하니, 종국에는 이런 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주간 계약서는 그런 정황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제는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멈출 때가 되었다. 그것이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기존의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주간 계약서를 포함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엄중하게 추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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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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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3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4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6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7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9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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