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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_사학비리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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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_사학비리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4/26- 18:28

 

 

 

 

 

 

 

 

 

 

 

 

 

 

 

[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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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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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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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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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전화투표부정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부당성 확인돼


법원, KT의 권익위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청구 기각해 
KT,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수용해 이해관 씨 복직시켜야해

 

법원을 통해 2011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 KT의 전화투표요금 부정청구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새노조위원장에 대한 해임의 부당성이 확인됐다. 법원은 오늘(5/14)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해임처분을 불이익조치로 판단해 복직 결정을 내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KT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KT의 해임이 부당한 처분임을 확인한 것이다. 해임처분 외에도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처분한 징계와 전보조치에 대해 지난 4월 23일 대법원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는 조직의 부정행위를 알린 이해관 전 위원장을 2012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징계, 해임 등 KT의 처분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 전 위원장과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진행하는 등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지원활동을 해왔던 만큼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잇따른 법원 판결로 KT의 징계가 더 이상 명분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KT는 항소를 포기하고 이 전 위원장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1년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하여 진행하면서,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2012.2)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2012.4)한 공익제보자다. 제보 이후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2월 정직처분(2012.3)과 무연고지인 가평 지사로 전보조치(2012.5)를 내렸고, 같은 해 12월에 이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해임 이후, 이 전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권익위가 KT의 해임처분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명령(2013.4.22)했으나, KT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보호조치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KT의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KT는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여, 공익제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금, 2015/05/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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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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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목, 2015/05/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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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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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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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8- 14:37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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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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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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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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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
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 참여연대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해 진행 중이던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해 왔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12일 시민 723명과 함께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 결정도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하더니 감사기간까지 3달 가량 연장한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기간을 연장한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그해 11월 14일에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 회신 등 기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했다. 결국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두 달을 넘긴 12월 14일에 4가지 국민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 ⋅ 관저의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법정기한을 앞둔 2월 13일에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했다고 통지했다.

감사실시 결정에 앞선 과정과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 · 각하한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속전속결로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마지못해 감사에 나서서는 정해진 기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였다.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감사실시 결정 지연에 이어 감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감사원이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 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과정도 철저히 살피고 있다. 또 감사원이 일부 기각 · 각하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알권리’‘청원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2022. 09. 28.‘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 10. 12.‘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2022. 10. 27.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2022. 12. 20.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 02. 02.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02. 1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보도자료 원문 보기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최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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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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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게 도움 될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참여연대가 청원했던 내용도 상당부분 반영돼
공익신고 인정범위 포괄주의로 바꾸고, 대리신고 허용 등 과제 남아 

 

 

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어제(7/6) 국회 본의를 통과했다. 유사한 내용을 2013년 12월에 입법청원한 바 있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 인정범위에 있어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대리신고 불인정 문제를 해결 못한 한계가 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참여연대가 주장해왔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 처분에 불복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단체나 기업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호조치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권익위가 조사(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 △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조치자에 대한 법인이나 사업주의 감독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흡했던 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에서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비록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긴 했으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법률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제보)로 인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제보자 보호에 제한이 있는 만큼, 어떤 법률 위반인지에 구애받지 않고 인정하는 포괄주의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제안되었던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익명신고)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 또한 현재는 언론에 먼저 제보된 내용의 경우는 공익신고(제보)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차후에라도 꼭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끝

화, 2015/07/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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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학교 회계부정 알린 공익제보자에 대해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결정 요청해 

 

인격모독 및 부당대우로 고통 호소하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시급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오늘(8.17) 사립대인 H대학 연구소의 회계부정 사실을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를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발송했다.

 

 

H대학 연구소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제보자는 2015년 11월과 12월 서울시와 권익위에 연구소의 회계부정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내용은 연구소가 서울시 및 경기도와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앞으로 인건비를 책정 받는 등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이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패행위,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제보자가 서울시에 신고한 내용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으며, 인건비 허위 지급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금액을 환수조치 하였다. 
이처럼 부패행위로 인정되는 신고를 했을 경우, 신고자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며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는 금지된다.

 

 

그런데 신고 이후 제보자는 연구소장으로부터 부당대우, 업무배제 등 노골적인 불이익을 받았다. 연구소장은 제보자를 괴롭히며 ‘부당하면 또 신고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제보자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복귀한 2015년 1월 12일 이후에는, 연구소장이 제보자가 본래 담당했던 회계업무를 다른 이에게 이관하여 제보자를 업무로부터 배제시켰고, 다른 직원들과는 말도 못 섞게 하였다. 
또한 제보자가 근무했던 연구소의 다른 직원들은 1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에 모두 재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2015년 7월 경 학교측으로부터 ‘2015년 8월 31일부로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해임된다’고 통보받았다.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소장의 권한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제보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 역시 신고로 인한 보복성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제보자는 2015년 8월 7일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하였다. 연구소장의 지속적인 괴롭힘 및 학교로부터의 해임통보 등은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2조 제7항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제보자는 신분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분보장조치란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을 말한다.

4.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연구소장으로부터의 불이익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고 학교측에서 통보한 계약 만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이 씨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권익위가 하루빨리 신분보장조치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

 

 

※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화, 2015/08/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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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논 평

 

KT는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KT가 해야 할 일은 지독한 보복행위가 아니라 진정어린 사과이다

 

1. KT(회장:황창규)가 제주7대 경관 가짜국제전화 사건을 공익제보했다가 부당해고되어 3년 여만에 2번에 걸친 대법원 승소 판결로 복직된 이해관 KT 전 새노조 위원장을 복직 2주 만에 세 번째 징계를 하겠다고 나섰다. 대법원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KT로부터 이미 2번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1차 징계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 투표가 거짓임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과 출퇴근 5시간 걸리는 가평지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내렸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 확정되었습니다.2차 징계는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허리 통증으로 인한 입원과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참여를 했다는 이유로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사유로 들어 KT는 해고 조치했습니다. 이 역시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했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확정됐습니다.그런데 이번에 KT가 3차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2.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듯 KT는 이석채 전 회장 시절 벌어진 불법 인공위성 매각과 각종 자산매각 의혹·노동자 강제 퇴출 프로그램·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러한 KT를 바로잡기 위해 내부고발과 함께 비리경영진 퇴진운동을 전개한 게 바로 KT새노조와 이해관 전 위원장이었다.

 

3. 그래서 탄생한 게 황창규 회장 체제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하여 황 회장의 취임 일성은 대국민 이미지가 나락으로 추락한 KT를 다시 한번 신뢰받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4. 하지만, 황창규 회장이 들어서서도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을 스스로 복직시키지 않았다. KT새노조와 시민단체의 복직요구를 KT는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그 결과 두 번에 걸친 대법원에 의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서야 지난 2월 5일 해고 3년 만에 KT원효지점으로 복직을 시켰다.

 

5. 3년의 고생을 한 당사자에게나 KT의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우롱당한 국민들에 대한 그 어떤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었다. 그러더니 2주만에 KT는 이해관 전위원장을 3년 전의 해고징계사유와 똑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징계하겠다고 2월 29일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2일에 보낸 것이다.

 

6. 우리는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황창규 회장이 할 일은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재징계가 아니라 진정 어린 반성이 우선이다.

 첫째, 국제전화 사기의혹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둘째, 공익제보로 정직, 원거리발령, 해고로 3년 이상 고초를 겪은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합리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
 셋째, 국제전화 사기사건 관련 KT내부 책임당사자들에 대한 확실한 징계조치가 있어야 한다.

 

7. KT를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적반하장 식의 징계가 아니라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그리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 배상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사회적 상식과 윤리마저 저버리게 하는 KT황창규 회장의 보복징계 시도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즉각 징계 시도를 철회하고, 반성과 사죄를 촉구한다.

 

8. 아울러 분명히 경고한다, 치졸한 보복행위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임을.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법적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KT새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이해관 위원장의 보복징계에 법적 대응에 바로 나설 것이며, 우리 사회의 양심있는 단체 및 인사들과 함께 KT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알려나가고, KT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반드시 일깨워 줄 것이다.
끝.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 붙임자료 
1. 2016.02.01. 이해관 대법 승소 판결 보도자료

화, 2016/02/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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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무단결근·조퇴 인정했다는 KT의 주장은 사실 아냐

국민권익위, “KT 귀책사유를 유발하고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임 조치를 밟은 것”
KT는 제주 7대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투표 사건 사죄는 커녕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계속해

 

1. KT는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에 공익제보한 결과 3년 간의 해임을 당했다가 최근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공익제보자 보복조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3차 징계를 예고하고 있는 KT를 규탄합니다.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이 재차 보복 징계를 받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KT는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KT는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를 공익 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을 보복 조치한 결과로 2번의 징계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KT로부터 이미 2번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1차 징계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 투표가 거짓임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과 출퇴근 5시간 걸리는 가평지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내렸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 확정되었습니다.2차 징계는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허리 통증으로 인한 병가(무단결근)와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참여를 했다는 이유(1시간 무단조퇴)를 들어 KT는 해고 조치했습니다. 이 역시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했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 확정됐습니다. 2번의 징계 모두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명령을 받은 바 있고, KT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대법원 판결로 징계가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3년간의 해직을 당한 이후 2016년 2월 5일 비로소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은 KT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3. 그런데 KT는 출근 17일 만인 2월 22일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 받은 2차 징계 해임 징계의 사유가 됐던 무단결근·무단조퇴를 이유로 다시 인사위원회를 2월 29일(월)에 소집하기로 했으니, 출석하여 진술하라는 것입니다.

 

4. ‘KT는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 대한 재징계에 대하여)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무단결근·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사법부 우롱하는 KT 공익제보자 재징계 추진 논란> 2016.02.26. 시사위크 http://bit.ly/1QK1fk8’라고 밝히며 보복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KT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결문(2015두55424)에는 간단히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무단결근·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의 무단결근·무단조퇴에 대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결정문과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6. 무단결근에 대하여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13구합13723) 15페이지를 보면,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이 오랫동안 허리통증을 앓았던 것을 확인하고, 가평지사로 전보발령이 나면서(1차 징계 내용) 왕복 5시간 가량 소요되는 출·퇴근으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가신청을 냈지만 KT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속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등 “처음부터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참가인)의 병가신청을 승인해 줄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7. 또 무단조퇴에 대하여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15페이지를 보면,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이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 공익제보와 관련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식에 수상자로서 직접 참석해야 함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조퇴시간도 불과 1시간에 불과한데도(오후 5시에 조퇴) “원고 측(KT)은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참가인)이 이러한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승인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시하며 원고(KT)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8. 국민권익위의 결정문 의안번호 제2013-63, 결정일:2013.04.22.을 보면 무단결근·무단해임을 이유로 KT가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을 해임한 과정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국민권익위의 결정문 8페이지를 보면, “KT가 회사에 불리한 공익신고를 한 신청인(이해관)을 해고하기 위해 원거리 지역 전보발령,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귀책사유 유발,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임조치 등 신청인을 조직으로부터 퇴출하기 위한 일련의 불이익조치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KT가 주장하는 무단결근·무단조퇴는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이라는 부분은 거짓입니다.

 

9. 또 KT는 “이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했다는 것이지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가 징계 사유라는 건 인정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비슷한 사유로 징계 받은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 때문에 재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T, 3년 만에 복직한 이해관씨 징계 다시 추진> 2016.02.22. 오마이뉴스 http://bit.ly/1pbDnd0
 

10. 그러나 국민권익위 결정문 13페이지를 보면, “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에서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가를 승인하고 있음에도 KT는 신청인에 대해 병가를 불승인하였고, 신청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원거리 근무지로 병가를 불승인하였고, 신청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원거리 근무지로 전보된 이후 가평지사까지 출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기준으로 약 2시간 30분이 걸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허리통증이 심한 경우 출근이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출근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하여 직무명령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귀책사유를 유발하고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임 조치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1. 다시말해서, KT가 무단결근·무단조퇴를 유발했으므로 무단결근·무단조퇴를 사유로 삼은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와 법원의 판단내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2번의 국민권익위 결정과 2번의 대법원 판결로 KT의 집요한 공익제보자 괴롭히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 없이 또다시 징계를 착수한 KT를 규탄합니다!!KT는 그동안 제주 7대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 인공위성 불법 매각, 직장 내 괴롭히기를 통한 인력퇴출, 실적 부풀리기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KT는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로 복직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게 이런 치졸한 보복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KT가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게 다시 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또 다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비단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키고 의인이 핍박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4. KT는 즉시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징계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또 가짜 국제전화 투표사건으로 인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련자 문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 붙임자료 
1.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보도자료(2016.2.26.)

 

▣ 별첨자료 
1.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의안번호 제2013-63호, 2013.04.22.)
2.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2015.5.14. 2013구합13723)
3.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2015.09.22. 2015누43324)
4. 대법원 판결문 (2016.01.28. 2015두55424)

일, 2016/02/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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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를 규탄한다.

 

1. KT는 오늘 2016년 3월 4일, 3년 1개월 여에 걸친 법정 소송 끝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한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해 또다시 감봉이라는 중징계 조치를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은 2012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제주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공익제보한 공익제보자이다. 또한 그는 공익제보로 인해 집요한 보복조치를 당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공익제보 피해자인 동시에 이러한 보복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복직한 우리 시대 정의의 호루라기이기도 하다.

 

2. KT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는 국민기업임을 자처하는 KT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의 연속이었다.  2012년 3월 이해관 전 위원장의 공익제보 직후에 KT는 이해관 위원장에 대해 정직 2월의 중징계를 했다. 2015년 4월 대법원은 이를 최종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2012년 5월 KT는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경기도 가평으로 인사조치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2015년 4월 대법원은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는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병가신청을 한 것을 일방적으로 무단결근 처리하여 이해관 전 위원장을 해고시켰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대법원은 이는 공익제보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3. 이렇듯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해 집요하리만큼 집착적인 보복을 시도했지만, 모든 징계와 인사행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2월 5일 복직시켜야 했다. 그리고 복직 1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3년 전 사안을 갖고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KT의 비윤리적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사회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인 동시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2.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3. KT는 제주7대 경관 가짜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전 국민에게 사과해야하며 동시에 관련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징계 조처에 대해 행정적, 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의 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KT새노조·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호루라기재단

금, 2016/03/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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