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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반공주의 이후 평화복지국가 기획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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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반공주의 이후 평화복지국가 기획의 과제

익명 (미확인) | 일, 2018/07/01- 13:30

반공주의 이후 평화복지국가 기획의 과제

 

김건우 | 참여사회연구소 간사

 

 

“주적이 누구입니까?” 지난 대선 한 TV토론회에서 던져진 질문이다. 이 물음은 흡사 신앙고백처럼 주적고백을 요청한다. 적국을 말하는데 머뭇거리거나 답을 하지 못하면 의심받고, 적과 내통한 자 또는 적과 동일시된다. 이러한 고백문답은 북한이라는 ‘적’과 만성적으로 대치하면서 나타난 ‘반공신앙’의 교리문답이기도 하다. 이단을 색출하려는 이 문답은 내부의 전쟁을 전제로 한다. 남과 북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해 항구적인 전쟁상태를 지속해왔고, 절멸의 공포 때문에 각각은 내부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왔다. 이 내부의 전쟁, 일종의 상상적 내전이라 부를 수 있는 상태는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재생산되어왔다. 이 법에 따르면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제1조)를 처벌할 수 있다. 이는 ‘목적’(또는 사상)이라는 증명 불가능한(또는 반증 불가능한) 근거를 통해 자유로운 ‘결사’를 부정함으로써 시민을 개인으로 파편화한다는 걸 의미한다. 일종의 반공규율이 일상화된 사회가 조성되는 것인데, 이 질서는 비밀정보기관, 치안기구 등 억압적 국가장치에 의해 유지·작동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헌법을 종속시킨 국가보안법 우위의 일상화된 반공규율에 의해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점증한 상태인 분단체제, 즉 일종의 예외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반공주의·분단체제에 기인한 안보국가 기획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주권자의 결단을 상례화하는 정치질서를 법 제도화시킴으로서 가능했던 것이다.

 

안보국가 기획(분단체제)의 정치신앙이었던 반공주의는 그야말로 어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초월적 이념이었다. 반공주의에 기반한 정치세력은 박정희라는 유령을 국면마다 소환했고, 북한은 절대적 악의 형상으로 재현되었다. 식민지 조선과 그 일대에서 형성되어 남한에 정착한 공산주의·사회주의세력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궤멸했고, 이후 반주변부의 위상을 갖게 된 남한에서 좌파는 권력자원으로부터 만성적으로 배제되어왔다. 피로 써내려간 노동·민중운동사가 그러하듯, 노동자는 이렇다 할 민주노조를 가질 수 없었고 ‘노동조합=좌익(내부의 적)’의 등식아래 노동조합은 반체제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 탄압 당했다. 노동자들의 결사는 언제나 공안이슈였고 파업은 노동자들에게 전쟁으로 유비되었다. 이렇듯 반공주의 우위의 사회질서는 내부의 적을 곳곳에서 발견·생성해내었고, 이를 자양분 삼은 보수세력의 정치권력 독점화는 굳어져갔다. 

 

반공주의와 평화복지국가 기획의 관계

이후 한국사회는 19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며 정치적 민주화를 획득했다. 대표를 직접 선출할 권리를 얻었고 행정부는 군부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민주노조가 건설되었다. 사회전반에 걸쳐 정치참여의 자유가 확대되었다. 80년대 중후반 이후로 진행된 일련의 민주화는 시민권의 확장을 가져다주었지만, 반공주의는 여전히 내부의 적을 색출해내고 있었다. 반공주의의 정치적 토대로서 한반도 정세 또한, 정치세력의 교체기 마다 부침을 거듭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를 전후로 목격된 노골적인 부패와 유착, 정보기관을 동원한 정치조작 그리고 세월호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치의 실패’는 일정한 균열을 낳았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국가기구에 대한 불만과 국가의 공백에 대한 불안은 변화의 열망으로 치환되어 2016-17년 촛불항쟁으로 폭발했다. 그리고 촛불광장에서 발견된 수많은 시민은 모두 삶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수달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광장의 정치는 비가역적 효과를 낳았다. 게다가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긴장완화로 인한 항구적 평화에 대한 기대와 보수정당은 몰락에 가까운 패퇴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낡은 보수’ 즉, 반공주의에 기반한 정치의 불가능, 더 이상 반공주의를 통한 ‘공포의 동원’, ‘배제의 정치’가 작동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속적 단절로 인해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공고히 구축된 분단체제의 해체를 상상할 공간이 개방되었다.

 

그렇다면 상술한 내용처럼 반공주의의 해소를 통해 시민적 권리의 확장이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평화복지국가 기획 또한, 그것의 성립 조건으로 안보국가의 종언과 반공주의·분단체제의 극복을 말한다. 곧, 복지국가 또는 복지체제로의 이행이 지연되는 원인은 반공주의 우위의 질서, 그로부터 파생된 건설주체(정당-노동조합의 정치연합)의 미성숙 및 정치자본의 불균등 등에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나아가 외재적 조건으로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비롯한 평화체제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복지체제가 국가 내부로부터 형성될 수밖에 없고 (재)분배라는 것이 ‘정치’의 대상이라면 복지담론의 이념적 장애물인 반공주의의 해소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타당하다면 현재 국내외로 벌어지고 있는 평화체제 논의와 반공주의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보수 세력의 축소 그리고 자유주의 세력으로의 정치재편은 평화복지국가 성립의 가능성을 이중으로 떠받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화복지국가의 장애물이 국내외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공주의를 예외적이거나 역사특수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성의 문법 위에서 생각한다면 좀 다른 결과를 떠올릴 수 있다. 반공주의의 해소가 곧바로 남한 내부의 증오의 정치의 중단을, 그리하여 한국적 복지체제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즉, 시효 만료될 반공주의는 또 다른 증오의 정치에게 자리를 내어줄 여지가 매우 크다.

 

반공주의 이후 증오의 정치의 분출

근대국가는 소유권와 민족공동체의 결합으로 탄생한다. 이는 민족적 동일성으로 기획된 ‘상상의 공동체’인데, 내부의 다양한 차이(계급, 성별, 종족, 종교, 인종 등)를 민족(=국민)으로 봉합·통합·은폐하여 적대를 감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본의 반격’이라고 일컬어지는 20세기 말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정치의 조건을 변화시켰다. 금융은 민족적 틀을 뛰어넘는 법인자본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민족적 통제로부터 벗어났고, 세계 전역에서 노동의 불안전성이 심화, 생산으로부터 배제된 과잉인구를 증가시켰다. 신자유주의적 전환 이후 민족국가의 약화는 ‘배제의 공포’와 ‘포섭의 희망’을 통해 불안전한 개인을 탄생시킨다. 이 개인은 자기계발 담론에 포획된 불안전한 자기-경영주체다. 촛불항쟁 이후 여러 부문에서 개혁이 시도되고 있지만 만성화된 경제위기로 인한 ‘위기관리의 위기’는 개혁적 시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는 민족의 이름으로 국민을 동원, 통합, 호명하지 않으며 많은 이들은 정치로부터 대표되지 못하고 완전히 소외된다. 구조적인 경제위기, 노동으로부터의 배제(착취될 기회의 박탈), 이를 관리하지 못하는 제도정치의 위기는 결국 ‘민족’이 봉합하고 있던 갈등이 정치공동체의 통제를 초과하는 극단적 폭력과 집단적 증오를 동반하는 계기를 형성한다. 특히 부정적 방식으로 ‘남성성’을 지탱해온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위기에 처하면서 남성성을 복원하려는 시도는 폭력에 호소하는 여성혐오로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사회의 복잡성 증대로 드러나는 다원적 적대를 초과하는 화해 불가능한 적대 또는 나누어질 수 없는 갈등(정체성들 사이의 적대)의 분출을 예고한다.

 

적대를 무한정 생산하지만 국가 내부모순을 은폐하는 양가적 속성의 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가 희석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반공주의가 적을 생산하는 증오 정치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면, 신자유주의적 전환 이후 촉진된 민족적 동일성의 균열의 틈에서 발생하는 정체성 기반의 적대도 이와 문법적 유사성을 띈다. 정체성을 기반으로 적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그렇고, 신자유주의적 자기-경영적 주체화가 차별을 정당화 또는 ‘주어진 것’으로 자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단적 폭력의 가능성은 오히려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공주의와 공명했던 치안기구의 물리적 폭력은 축소되었지만, 구조적·문화적 폭력은 도리어 점증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폭력을 목격하고 있다. 최근 예멘 난민의 제주도 입국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젠더와 종교, 국적(=시민권), 노동을 교차하며 쟁점화되고 있다. 난민을 낭만화해 ‘보호’와 ‘인도’를 요청하는 이들은 공포를 느끼거나 난민지위 획득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오해이며 그러한 공포 또한 허위라고 말한다. 물론 불안의 심연인 ‘이웃’을 마냥 사랑하라고 말 할 수 없을뿐더러 실재하는 공포의 현존에 대해 허위라 말하기엔 곤란함이 있다. 하지만 난민의 권력위계, 젠더구성, 종교적 특성 등을 고려해 ‘덜 위험한 난민’, 또는 ‘안전한 난민’만을 수용한다는 것만큼 곤란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외부남성으로부터 자국여성을 보호해야한다는 논리는 논박할 여지없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다. 또한, ‘시민권과 동의어가 된 국적’ 없는 이들을 시민적 권리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위험한 존재’와 ‘위험하지 않은 존재’를 나눈다는 것은 반공주의의 실체인 국가보안법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결국 ‘여성 대 비여성(또는 나머지)’의 대립구도, 즉 정체성 정치는 당사자 이외의 다른 정체성의 부정은 정치의 중단을 초래한다. 단순 대립구도 정립이 갖는 정치적 효과와는 별개로 배타적 정체성 주장은 증오를 기반으로 한 극단적 폭력의 거울쌍이다. 타자(=적)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욱이 우리는 이미 또 다른 형태의 난민인 탈북자, 조선족, 자이니치(在日)를 알고 있다. 그리고 200만 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또는 미등록 체류자)까지. 이러한 논란의 중심엔 ‘시민=국적자’(시민권=국적) 등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근대 국가의 시민은 본질적으로 국민으로 존재하며 시민이 곧 국민으로 한정되는 만큼 비국민은 정치의 바깥에 놓인다. 근대 정치공동체가 오랜 시간 유지·존속할 수 있었던 것도 민족적 동일성에 기반한 ‘국민’주체로의 통합에 있었다. 정치적 주체인 시민이 곧 국적자와 동일하다는 것은 비국적자는 곧 비시민이라는 말이다. 일종의 내부의 외부 혹은 내부의 식민지인데 이러한 경계의 한계는 폭력을 동반한 정체성 정치의 토대를 이룬다. 신자유주의적 전환 이후 해체되는 민족 경계의 틈새로 극단적 폭력의 정체성 정치가 발호하고 있음은 유럽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근대정치의 탄생은 곧 정치와 종교의 분리였지만, 다시 종교라는 나뉠 수 없는 정체성이 정치신앙으로 귀환했다. 이를 난민과 무슬림의 무차별적 수용 때문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경을 허물고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가했지만, 역설적으로 자유로워진 만큼 국경 주위는 높은 장벽(‘시민권=국적’의 강화)이 세워지고 있다. 이러한 타자에 대한 증오의 이상화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이후 국가 자율성의 침식으로 나타나는 ‘전능한 자의 무기력’ 즉, 국가의 무능력, 그리고 더 이상 국가를 통제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무기력에 따른 정치의 공백과 실종의 결과다. 집합적인 정치적 무기력의 효과는 불안과 공포이며 자기 우선(또는 “국민 우선”)의 논리와 함께 타자의 배제를 요청하는 정치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유럽에서 분출하는 반이민 정서는 극우정당의 정치세력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위기 또한 이민법을 둘러싸고 있으며, 심지어 극우를 표방하지 않는 정당들까지도 반이민법을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운동으로서의 평화복지국가

반공주의가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이들은 국적자임에도 ‘빨갱이’, ‘종북’ 등 비시민으로 호명되었다. 국민이라는 경계는 보편성을 갖고 있지만 공동체의 위험이 될 만한 사상적 혐의를 받는 국민은 타자와 동일시되어 또는 증오의 대상이 되어 비시민으로 배제되어왔다. 반공주의가 일정부분 철회된 현재에도 이 배제의 논리는 동일하게 작동한다. 오히려 다양한 정체성을 가로지르며 나타난다. 국민이라는 경계, 민족이라는 경계가 느슨해짐으로써 감춰져왔던 적대적 정체성 정치가 드러나고 있다. 촛불광장의 정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정체성 정치는 이미 이를 초과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적 권리의 확대는 국민이라는 경계를 넘어설 때 가능하다. 상술한 내용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우리는 국민국가적 시민권을 탈구축하는 새로운 시민권을 상상해야 한다. 특히 분단체제의 해체와 남북간 교류 가능성의 증대는 ‘북한인’이라는 타자의 시민권을 강제적으로 고려하게 한다.

 

주지하듯 평화복지국가 기획의 조건은 반공주의와 분단체제의 해체였다. 외재적 폭력상태인 분단체제와 내재적 폭력상태인 반공주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제는 폭력을 동반하는 적대·증오의 정체성 정치와 배제의 일반화의 중단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감축시킬지, 국민국가적 시민권을 넘어서는 시민권을 어떻게 발명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평화복지국가 기획은 반공주의를 이후, 지금의 국민국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정체성 정치와 적대의 문제를 또 다른 장애물로 인식해야한다. 그 중심엔 ‘국민’이라는 경계가 있다. 평화복지국가 기획이 반공주의에 기반한 반공국가 해체를 성립의 이데올로기적 조건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국경의 민주화, 즉 ‘국(적)민’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적 시민권의 구축을 그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평화복지국가 기획은 어떤 완성될 국가모델 또는 결과적 형태라기보다 과정적 차원이 될 것이다. 애초에 평화복지국가는 일국적 차원에서 달성할 수 없는 ‘평화’라는 개념과 ‘국가’의 결합이라는 차원에서 모순적이다. 평화복지국가는 개념적으로도 하나의 국가형태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복지국가가 지칭하는 평화가 비전쟁 상태 즉, 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로서의 최소주의적 평화가 아닌 구조적·문화적 폭력을 감축시키는, 그리고 그러한 폭력의 조건(혹은 원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 기획은 국민국가를 뛰어넘는 하나의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춘. (2011). “냉전, 반공주의 질서와 한국의 전쟁정치: 국가폭력의 행사와 법치의 한계” 『경제와 사회』 99:333-336

윤홍식. (2013). 『평화복지국가: 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서울: 이매진

이병천, 구갑우, 윤홍식. (2016).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뢰: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진태원. (2017). 『을의 민주주의: 새로운 혁명을 위하여』. 서울: 그린비

Balibar, É. (2010). 『우리, 유럽의 시민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재발명』. 진태원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원서출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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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이동통신 시장 경쟁미흡으로 인한 저가 요금제 실종
소비자 기본권 높이고 보편적 통신권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현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을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사용하고 이동통신의 자유를 누리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는 저가 요금제 상품 개발을 등한시하고 소비자가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만원 미만의 요금제를 선택한 비율은 16.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저가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KT가 출시한 LTE 요금제 95종 중에서 3만원 미만의 요금제는 연령 제한이 있거나 장애 여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 계층의 요금제를 제외하면 몇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요금제가 6만원 이상되는 고가 요금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SKT 뿐만 아니라 KT와 LGu+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단말기 및 요금제 소비자 인식 조사>

설문) 단말기 구입 당시 귀하가 가입한 요금제는 얼마였나요? (단위:%)

3만원 미만

3만원~5만원

5만원~7만원

7만원~10만원

10만원 이상

잘 모르겠음

16.3

38.9

29.0

9.5

4.9

1.4

출처 : 2017.10.12. <소비자 10명 중 8명 중고가 요금제 선택>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보도자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통신3사의 경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이동통신시장을 경쟁 미흡으로 평가했습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평가 결과입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저가 요금제는 담합이라도 한 듯이 32,890원에 데이터 300M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금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8차례나 무산되었습니다. 통신시장이 장기간 고착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었습니다.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보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보편요금제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쾌적한 이동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소비자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또 통신사들이 그동안 등한시 했던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기존 고가의 요금제도 순차적으로 내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하여 시장경쟁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신규 투자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3사는 그동안 합리적인 통신요금인하 경쟁을 해왔는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통신3사는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와 취약계층 요금감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이 진행될 때마다 매번 반대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통신3사가 강하게 반대만을 고수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국민들의 뜻에 호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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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되어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115억원의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기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획안에 대해 보건의료,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15억에 달하는 예산이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00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요구를 규탄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삼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거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먼저 관련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집되어 있는 건강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주체가 손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정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활용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추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기술력 등을 운운하며 민간에 무분별하게 수집된 건강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할 경우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안들이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간과하고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실책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정책 추진 근거로 삼고 있는 점은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민간보험사 등에게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고민이 부족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다시 한 번 국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험한 정책추진을 멈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민들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과에 급급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과 정보보호 대책을 보다 가다듬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예산저지라는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 받아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고집한다면, 국회와 보건복지부 모두 국민 건강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17년  11월  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심장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대한건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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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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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4_MB 리턴즈

MB 자원외교의
속살 

 

글. 고기영 『MB의 비용』 저자, 한신대학교 경제학교수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MB정부 대표 사업으로 불리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의혹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대강 사업보다 더 많은 혈세 29조 원이 들어간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문제가 돼 국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정감사도 실시했지만 그 어떤 의혹도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투자, 해외자원개발 사업

MB정부 기간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소위 에너지 3사는 총 30조에 가까운 돈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다. 그러나 회수한 돈은 2014년 6월 기준으로 겨우 1조 1,200억 원에 불과하다. 또 이들 공기업 3사의 부채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려 40조 원이나 증가했다. 그 결과 공기업은 거의 파산상태에 빠져있다. 투자금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자금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해외 깡통 광산과 깡통 회사에 어떻게 천문학적인 투자가 승인된 것인지 따져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엄중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그런데 MB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배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경영적 판단’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과연 그럴까?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을 보면, 투자 규모가 4조 5,000억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경제성 평가는 단 5일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인수 조건과 인수 가격 등에 대해 당연히 거쳐야 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사장 독단으로 투자를 감행했다. 석유공사는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받았다고 했지만, 진위를 알 수 있는 최종 계약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석유공사는 내부 규정에 의해 순현재가치NPV와 내부수익률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하베스트 사업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경영적 판단’과는 다른, 심각한 절차적 하자이며 기준을 어긴 엄연한 위법 사항이다. 백번 양보해서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해도 경영진들이 ‘이런 판단 아래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식의 사후 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은 비단 하베스트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3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다.

 

그런데도 공사 사장들에게 책임이 없다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3조 7,000억 원 이상 손실을 본 하베스트 사업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검찰의 부실한 수사도 문제지만 법원이 이렇게 광범하게 면책을 인정하면 공기업이 부실화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특히 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더 엄중히 물어야 한다. 민간 기업은 투자에 실패했을 경우 스스로 책임지면 되지만 공기업은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MB의 그림자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온다. 메릴린치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나온 2009년 10월 20일 밤, 김성훈 석유공사 부사장은 캐나다 캘거리에서 하베스트 측과 만나 약 4조 5,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다. 메릴린치가 제시한 인수 금액보다 약 5,200억 원이 높은 금액이었다.

 

누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김성훈 부사장은 권한이 없다. 아마 강영원 사장의 승인을 받고 결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일 강영원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돌고 있었다. 국제전화 보고만으로 강영원 사장이 결정하기에는 투자 규모가 너무나 컸고 근거도 빈약했다. 무엇보다 당일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김성훈 부사장과 강영원 사장은 그것을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거기에 보고서 결과보다 무려 5,200억 원이나 더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상위 기관인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인도 필요했다. 

 

그런데도 당일 밤 신속한 투자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강원영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최종 결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뒷배경이 있다면 절차를 생략해도 근거가 빈약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석유공사는 언제 누가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했는지 그 내막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대부분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MB 자원외교 사업의 부실한 자금 회수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의 자본회수 기간은 20년에서 5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으니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자금회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자원개발 투자금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탐사와 개발을 거쳐 생산에 이르기까지 10~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MB 자원외교사업이 정석대로 탐사부터 시작했다면 이 말이 타당하다. 하지만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한 석유공사를 보면, 총 투자액 약 18조 원의 95% 이상이 탐사와는 거리가 먼, 이미 생산 단계에 투자됐다. 이는 자원의 ‘개발’과는 거리가 먼, 단순 ‘지분 투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돈은 매년 배당금으로 회수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투자가 잘못되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이 지난다고 회수되는 것도 아니다.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내막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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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는 ‘해 먹기’ 위해 준비된 정권? 

그럼 왜 공사는, MB정부는 이런 엉터리 투자를 했을까? 우리나라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등이 터무니없는 사업에 ‘묻지마 투자’를 감행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해 먹기’ 위해, ‘빼 먹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실 ‘빼 먹기’ 위해서는 엉터리 투자를 해야 유리하다. 부실기업을 사고파는 일이기에 뒷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달러에 불과한 기업을 3달러에 사겠다는 것은 ‘1달러는 네가 갖고, 나머지 1달러는 나에게 돌려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보면 자원외교에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차관 같은 실세가 나서고 공사 사장에 MB 측근을 앉힌 것도 이해가 된다. 포장은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로 했지만 속내는 ‘해 먹고, 빼 먹기’ 위해 벌였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인물을 굳이 공사 사장에 앉힌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BBK사건으로 유명한 김경준 씨가 쓴 책 『BBK의 배신』에 “내가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을 배웠지만, MB의 고도한 경영학 앞에서 명함도 내밀 수 없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명박식 경영학’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자기 돈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남의 돈을 빼먹는 특출한 기술이다. 이렇듯 MB에게는 상식적인 판단이 아닌, 다른 차원의 ‘경영적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MB정권은 처음부터 ‘해 먹기’ 위해 잘 준비된 정권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의혹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사실 MB 자원외교사업에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감독, 장관의 승인, 감사원의 감사, 이사회의 의결 등 다양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다 되더라’, 이런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MB 자원외교사업과 같은 대형 참사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 공사 사장들뿐 아니라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전 장관,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은 물론이고 사업의 총 지휘자이자 최종 승인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느 나라든 비리는 있다. 하지만 그게 악성종양으로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고 지옥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우리나라처럼 ‘해 먹기’ 쉽고 ‘빼 먹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알베르 카뮈의 말이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딱 그렇다. 

 

 

특집. MB 리턴즈 2017_12월호 월간 참여사회 

1.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정용인

2.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MB와 원세훈 김당

3. MBC 몰락, 그 시작은 MB였다 김재영

4. MB 자원외교의 속살 고기영

월, 2017/1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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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수, 2018/04/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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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11월3일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약 5천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의 약 3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주거복지 증진”으로 정의했지만, 정부 스스로 주택도시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19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 대상에서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약 ⅓ 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소득 1분위 임차가구가 소득의 51.1%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급 목표조차도 축소한 것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5년간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한 주거복지 예산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운용한 반면,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16년부터 12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주거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금지원의 성격에 훨씬 가까운 전세임대주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기준, 여유자금 운용(평잔)액만 40조 원을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뉴스테이를 포함한 주택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천문학적인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금, 2017/11/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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