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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반공주의 이후 평화복지국가 기획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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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반공주의 이후 평화복지국가 기획의 과제

익명 (미확인) | 일, 2018/07/01- 13:30

반공주의 이후 평화복지국가 기획의 과제

 

김건우 | 참여사회연구소 간사

 

 

“주적이 누구입니까?” 지난 대선 한 TV토론회에서 던져진 질문이다. 이 물음은 흡사 신앙고백처럼 주적고백을 요청한다. 적국을 말하는데 머뭇거리거나 답을 하지 못하면 의심받고, 적과 내통한 자 또는 적과 동일시된다. 이러한 고백문답은 북한이라는 ‘적’과 만성적으로 대치하면서 나타난 ‘반공신앙’의 교리문답이기도 하다. 이단을 색출하려는 이 문답은 내부의 전쟁을 전제로 한다. 남과 북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해 항구적인 전쟁상태를 지속해왔고, 절멸의 공포 때문에 각각은 내부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왔다. 이 내부의 전쟁, 일종의 상상적 내전이라 부를 수 있는 상태는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재생산되어왔다. 이 법에 따르면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제1조)를 처벌할 수 있다. 이는 ‘목적’(또는 사상)이라는 증명 불가능한(또는 반증 불가능한) 근거를 통해 자유로운 ‘결사’를 부정함으로써 시민을 개인으로 파편화한다는 걸 의미한다. 일종의 반공규율이 일상화된 사회가 조성되는 것인데, 이 질서는 비밀정보기관, 치안기구 등 억압적 국가장치에 의해 유지·작동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헌법을 종속시킨 국가보안법 우위의 일상화된 반공규율에 의해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점증한 상태인 분단체제, 즉 일종의 예외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반공주의·분단체제에 기인한 안보국가 기획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주권자의 결단을 상례화하는 정치질서를 법 제도화시킴으로서 가능했던 것이다.

 

안보국가 기획(분단체제)의 정치신앙이었던 반공주의는 그야말로 어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초월적 이념이었다. 반공주의에 기반한 정치세력은 박정희라는 유령을 국면마다 소환했고, 북한은 절대적 악의 형상으로 재현되었다. 식민지 조선과 그 일대에서 형성되어 남한에 정착한 공산주의·사회주의세력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궤멸했고, 이후 반주변부의 위상을 갖게 된 남한에서 좌파는 권력자원으로부터 만성적으로 배제되어왔다. 피로 써내려간 노동·민중운동사가 그러하듯, 노동자는 이렇다 할 민주노조를 가질 수 없었고 ‘노동조합=좌익(내부의 적)’의 등식아래 노동조합은 반체제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 탄압 당했다. 노동자들의 결사는 언제나 공안이슈였고 파업은 노동자들에게 전쟁으로 유비되었다. 이렇듯 반공주의 우위의 사회질서는 내부의 적을 곳곳에서 발견·생성해내었고, 이를 자양분 삼은 보수세력의 정치권력 독점화는 굳어져갔다. 

 

반공주의와 평화복지국가 기획의 관계

이후 한국사회는 19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며 정치적 민주화를 획득했다. 대표를 직접 선출할 권리를 얻었고 행정부는 군부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민주노조가 건설되었다. 사회전반에 걸쳐 정치참여의 자유가 확대되었다. 80년대 중후반 이후로 진행된 일련의 민주화는 시민권의 확장을 가져다주었지만, 반공주의는 여전히 내부의 적을 색출해내고 있었다. 반공주의의 정치적 토대로서 한반도 정세 또한, 정치세력의 교체기 마다 부침을 거듭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를 전후로 목격된 노골적인 부패와 유착, 정보기관을 동원한 정치조작 그리고 세월호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치의 실패’는 일정한 균열을 낳았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국가기구에 대한 불만과 국가의 공백에 대한 불안은 변화의 열망으로 치환되어 2016-17년 촛불항쟁으로 폭발했다. 그리고 촛불광장에서 발견된 수많은 시민은 모두 삶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수달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광장의 정치는 비가역적 효과를 낳았다. 게다가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긴장완화로 인한 항구적 평화에 대한 기대와 보수정당은 몰락에 가까운 패퇴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낡은 보수’ 즉, 반공주의에 기반한 정치의 불가능, 더 이상 반공주의를 통한 ‘공포의 동원’, ‘배제의 정치’가 작동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속적 단절로 인해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공고히 구축된 분단체제의 해체를 상상할 공간이 개방되었다.

 

그렇다면 상술한 내용처럼 반공주의의 해소를 통해 시민적 권리의 확장이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평화복지국가 기획 또한, 그것의 성립 조건으로 안보국가의 종언과 반공주의·분단체제의 극복을 말한다. 곧, 복지국가 또는 복지체제로의 이행이 지연되는 원인은 반공주의 우위의 질서, 그로부터 파생된 건설주체(정당-노동조합의 정치연합)의 미성숙 및 정치자본의 불균등 등에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나아가 외재적 조건으로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비롯한 평화체제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복지체제가 국가 내부로부터 형성될 수밖에 없고 (재)분배라는 것이 ‘정치’의 대상이라면 복지담론의 이념적 장애물인 반공주의의 해소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타당하다면 현재 국내외로 벌어지고 있는 평화체제 논의와 반공주의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보수 세력의 축소 그리고 자유주의 세력으로의 정치재편은 평화복지국가 성립의 가능성을 이중으로 떠받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화복지국가의 장애물이 국내외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공주의를 예외적이거나 역사특수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성의 문법 위에서 생각한다면 좀 다른 결과를 떠올릴 수 있다. 반공주의의 해소가 곧바로 남한 내부의 증오의 정치의 중단을, 그리하여 한국적 복지체제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즉, 시효 만료될 반공주의는 또 다른 증오의 정치에게 자리를 내어줄 여지가 매우 크다.

 

반공주의 이후 증오의 정치의 분출

근대국가는 소유권와 민족공동체의 결합으로 탄생한다. 이는 민족적 동일성으로 기획된 ‘상상의 공동체’인데, 내부의 다양한 차이(계급, 성별, 종족, 종교, 인종 등)를 민족(=국민)으로 봉합·통합·은폐하여 적대를 감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본의 반격’이라고 일컬어지는 20세기 말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정치의 조건을 변화시켰다. 금융은 민족적 틀을 뛰어넘는 법인자본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민족적 통제로부터 벗어났고, 세계 전역에서 노동의 불안전성이 심화, 생산으로부터 배제된 과잉인구를 증가시켰다. 신자유주의적 전환 이후 민족국가의 약화는 ‘배제의 공포’와 ‘포섭의 희망’을 통해 불안전한 개인을 탄생시킨다. 이 개인은 자기계발 담론에 포획된 불안전한 자기-경영주체다. 촛불항쟁 이후 여러 부문에서 개혁이 시도되고 있지만 만성화된 경제위기로 인한 ‘위기관리의 위기’는 개혁적 시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는 민족의 이름으로 국민을 동원, 통합, 호명하지 않으며 많은 이들은 정치로부터 대표되지 못하고 완전히 소외된다. 구조적인 경제위기, 노동으로부터의 배제(착취될 기회의 박탈), 이를 관리하지 못하는 제도정치의 위기는 결국 ‘민족’이 봉합하고 있던 갈등이 정치공동체의 통제를 초과하는 극단적 폭력과 집단적 증오를 동반하는 계기를 형성한다. 특히 부정적 방식으로 ‘남성성’을 지탱해온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위기에 처하면서 남성성을 복원하려는 시도는 폭력에 호소하는 여성혐오로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사회의 복잡성 증대로 드러나는 다원적 적대를 초과하는 화해 불가능한 적대 또는 나누어질 수 없는 갈등(정체성들 사이의 적대)의 분출을 예고한다.

 

적대를 무한정 생산하지만 국가 내부모순을 은폐하는 양가적 속성의 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가 희석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반공주의가 적을 생산하는 증오 정치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면, 신자유주의적 전환 이후 촉진된 민족적 동일성의 균열의 틈에서 발생하는 정체성 기반의 적대도 이와 문법적 유사성을 띈다. 정체성을 기반으로 적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그렇고, 신자유주의적 자기-경영적 주체화가 차별을 정당화 또는 ‘주어진 것’으로 자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단적 폭력의 가능성은 오히려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공주의와 공명했던 치안기구의 물리적 폭력은 축소되었지만, 구조적·문화적 폭력은 도리어 점증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폭력을 목격하고 있다. 최근 예멘 난민의 제주도 입국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젠더와 종교, 국적(=시민권), 노동을 교차하며 쟁점화되고 있다. 난민을 낭만화해 ‘보호’와 ‘인도’를 요청하는 이들은 공포를 느끼거나 난민지위 획득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오해이며 그러한 공포 또한 허위라고 말한다. 물론 불안의 심연인 ‘이웃’을 마냥 사랑하라고 말 할 수 없을뿐더러 실재하는 공포의 현존에 대해 허위라 말하기엔 곤란함이 있다. 하지만 난민의 권력위계, 젠더구성, 종교적 특성 등을 고려해 ‘덜 위험한 난민’, 또는 ‘안전한 난민’만을 수용한다는 것만큼 곤란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외부남성으로부터 자국여성을 보호해야한다는 논리는 논박할 여지없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다. 또한, ‘시민권과 동의어가 된 국적’ 없는 이들을 시민적 권리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위험한 존재’와 ‘위험하지 않은 존재’를 나눈다는 것은 반공주의의 실체인 국가보안법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결국 ‘여성 대 비여성(또는 나머지)’의 대립구도, 즉 정체성 정치는 당사자 이외의 다른 정체성의 부정은 정치의 중단을 초래한다. 단순 대립구도 정립이 갖는 정치적 효과와는 별개로 배타적 정체성 주장은 증오를 기반으로 한 극단적 폭력의 거울쌍이다. 타자(=적)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욱이 우리는 이미 또 다른 형태의 난민인 탈북자, 조선족, 자이니치(在日)를 알고 있다. 그리고 200만 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또는 미등록 체류자)까지. 이러한 논란의 중심엔 ‘시민=국적자’(시민권=국적) 등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근대 국가의 시민은 본질적으로 국민으로 존재하며 시민이 곧 국민으로 한정되는 만큼 비국민은 정치의 바깥에 놓인다. 근대 정치공동체가 오랜 시간 유지·존속할 수 있었던 것도 민족적 동일성에 기반한 ‘국민’주체로의 통합에 있었다. 정치적 주체인 시민이 곧 국적자와 동일하다는 것은 비국적자는 곧 비시민이라는 말이다. 일종의 내부의 외부 혹은 내부의 식민지인데 이러한 경계의 한계는 폭력을 동반한 정체성 정치의 토대를 이룬다. 신자유주의적 전환 이후 해체되는 민족 경계의 틈새로 극단적 폭력의 정체성 정치가 발호하고 있음은 유럽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근대정치의 탄생은 곧 정치와 종교의 분리였지만, 다시 종교라는 나뉠 수 없는 정체성이 정치신앙으로 귀환했다. 이를 난민과 무슬림의 무차별적 수용 때문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경을 허물고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가했지만, 역설적으로 자유로워진 만큼 국경 주위는 높은 장벽(‘시민권=국적’의 강화)이 세워지고 있다. 이러한 타자에 대한 증오의 이상화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이후 국가 자율성의 침식으로 나타나는 ‘전능한 자의 무기력’ 즉, 국가의 무능력, 그리고 더 이상 국가를 통제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무기력에 따른 정치의 공백과 실종의 결과다. 집합적인 정치적 무기력의 효과는 불안과 공포이며 자기 우선(또는 “국민 우선”)의 논리와 함께 타자의 배제를 요청하는 정치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유럽에서 분출하는 반이민 정서는 극우정당의 정치세력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위기 또한 이민법을 둘러싸고 있으며, 심지어 극우를 표방하지 않는 정당들까지도 반이민법을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운동으로서의 평화복지국가

반공주의가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이들은 국적자임에도 ‘빨갱이’, ‘종북’ 등 비시민으로 호명되었다. 국민이라는 경계는 보편성을 갖고 있지만 공동체의 위험이 될 만한 사상적 혐의를 받는 국민은 타자와 동일시되어 또는 증오의 대상이 되어 비시민으로 배제되어왔다. 반공주의가 일정부분 철회된 현재에도 이 배제의 논리는 동일하게 작동한다. 오히려 다양한 정체성을 가로지르며 나타난다. 국민이라는 경계, 민족이라는 경계가 느슨해짐으로써 감춰져왔던 적대적 정체성 정치가 드러나고 있다. 촛불광장의 정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정체성 정치는 이미 이를 초과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적 권리의 확대는 국민이라는 경계를 넘어설 때 가능하다. 상술한 내용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우리는 국민국가적 시민권을 탈구축하는 새로운 시민권을 상상해야 한다. 특히 분단체제의 해체와 남북간 교류 가능성의 증대는 ‘북한인’이라는 타자의 시민권을 강제적으로 고려하게 한다.

 

주지하듯 평화복지국가 기획의 조건은 반공주의와 분단체제의 해체였다. 외재적 폭력상태인 분단체제와 내재적 폭력상태인 반공주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제는 폭력을 동반하는 적대·증오의 정체성 정치와 배제의 일반화의 중단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감축시킬지, 국민국가적 시민권을 넘어서는 시민권을 어떻게 발명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평화복지국가 기획은 반공주의를 이후, 지금의 국민국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정체성 정치와 적대의 문제를 또 다른 장애물로 인식해야한다. 그 중심엔 ‘국민’이라는 경계가 있다. 평화복지국가 기획이 반공주의에 기반한 반공국가 해체를 성립의 이데올로기적 조건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국경의 민주화, 즉 ‘국(적)민’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적 시민권의 구축을 그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평화복지국가 기획은 어떤 완성될 국가모델 또는 결과적 형태라기보다 과정적 차원이 될 것이다. 애초에 평화복지국가는 일국적 차원에서 달성할 수 없는 ‘평화’라는 개념과 ‘국가’의 결합이라는 차원에서 모순적이다. 평화복지국가는 개념적으로도 하나의 국가형태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복지국가가 지칭하는 평화가 비전쟁 상태 즉, 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로서의 최소주의적 평화가 아닌 구조적·문화적 폭력을 감축시키는, 그리고 그러한 폭력의 조건(혹은 원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 기획은 국민국가를 뛰어넘는 하나의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춘. (2011). “냉전, 반공주의 질서와 한국의 전쟁정치: 국가폭력의 행사와 법치의 한계” 『경제와 사회』 99:333-336

윤홍식. (2013). 『평화복지국가: 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서울: 이매진

이병천, 구갑우, 윤홍식. (2016).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뢰: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진태원. (2017). 『을의 민주주의: 새로운 혁명을 위하여』. 서울: 그린비

Balibar, É. (2010). 『우리, 유럽의 시민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재발명』. 진태원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원서출판 20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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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방향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당장 중단하라

현재 경찰이 2018년 반부패정책 관련 정보수집중인 것 드러나

경찰은 치안과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경찰청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에 2018년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늘 복수의 경찰 정보관들로부터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2017년에는 방산비리와 채용비리, 원전비리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어디에 집중하면 좋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정책정보’ 수집 업무를 하는 중에 참여연대에도 전화를 한 것이다. 경찰의 업무는 범죄예방과 수사, 그리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그쳐야 한다. 경찰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생각과 입장을 수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국정원이 정부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각종 사회동향을 수집하였던 것 못지 않게, 경찰의 이런 정보 수집도 중단해야 한다.

 

내년도 정부의 반부패정책 관련 정책정보 수집은 경찰청 스스로 시행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패범죄 수사 관련 정보수집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수집하는 것이라는 상식에 비추어보면, 청와대 등 경찰청 바깥에서 요구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수집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또는 행정안전부 등 경찰청 상급기관에서 이번 정보수집을 중지시키길 촉구한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의 이러한 정보 수집 행위가 법적 근거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경찰법의 시행령에 불과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4조와 51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5조에 ‘정책정보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를 경찰청 정보국,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2과 등 각 지방경찰청 정보과, 일선 경찰서의 정보보안과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전혀 없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이 직제와 시행규칙 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금, 2017/12/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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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 개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형식과 실질의 괴리’의 문제, 이윤만 얻고 책임지지 않는 파리바게뜨 본사

다양한 정황과 판례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진짜사장은 파리바게뜨 본사

합작회사는 꼼수.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자와 대화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사태 해결해야

 

20171117_기자간담회_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11월 1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 <사진=참여연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1.17)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용자의 책임과 이윤이 분리되는 변칙적인 고용관계를 바로잡으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시간을 끌기 위한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가 직면한 고용구조의 불법성과 합작회사의 허구성, 합작회사에 대한 합의를 강제당하고 있는 등 제빵·카페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의 사례를 알리고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기자간담회에서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익 있는 곳에 책임 있고, 이윤 있는 곳에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은 법적 차원을 넘어 보편적 상식이자 최소한의 정의 관념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익은 누리고 책임과 위험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문제는 ‘형식과 실질의 괴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협력업체, 제빵·카페노동자와 맺은 각 계약(가맹계약, 업무협정, 도급계약,근로계약)의 형식적 내용대로  협력업체가 제빵노동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사용자로서 지휘명령을 하는 대신,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교육•훈련)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와 관련하여, 신 변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제빵기사들이 수행할 업무량과 업무방법, 업무순서, 업무속도, 업무시간 등을 결정한 점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제빵기사 근로자를 직접, 실질적으로 지휘한 점 ▲인상된 시급 및 기본급을 안내하고, 시스템 앱을 통하여 일반긴급공지, 근태시간 입력, 급여지급 등을 한 점과, 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유한 업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필요에 따라 협력업체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점 등 구체적 사례를 들며 이는 대법원(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이 제시한 근로자파견 관계의 8가지 징표를 모두 충족하여,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카페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사업주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제조업 불법파견 법리를 프랜차이즈 산업에 잘못 적용하였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주장에 대해 신 변호사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임에도 해당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이익과 책임의 공존, 중간착취를 배제하려는 것이 불법파견의 법리, 파견법의 입법취지”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주장은 불법파견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파견법은 제조업과 프랜차이즈 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어떤 산업이든지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은 제한되고 허가받은 업체만 파견을 할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산업도 당연히 파견법을 준수해야 하고 준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경영상 부담을 지게 된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조합,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법적 쟁점과 함께 신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제빵노동자의 노동3권의 보장을 꼽았다. 신 변호사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맞게 자신에게 지휘명령을 하는 실질적 사업주를 사용자라 부르고,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결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임을 강조하며 제빵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되돌려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경과와 현황을 설명한 임영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가 함께 설립하는 합작회사(명칭: 해피파트너스)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임 처장은 합작회사 설립은 ▲‘상생’을 위해 설립한다는 합작회사에 노동자들의 의사는 배제된 점 ▲불법무허가 파견업체인 협력업체가 합작회사의 한 주체인 점 ▲실질적 사용사업주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을 다른 두 주체에게로 떠넘기는 또다른 불법 도급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많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임 처장은 직접고용 포기 각서 작성을 종용하거나,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협력업체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였다. 합작회사 설명회 후 협력업체 관리자(BMC)들은 각 매장 제빵·카페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한 협력업체는 노조 설립 보고대회 장소에서 출입원 신원파악과 감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임 처장은 노조 설립 방해 행위 등에 대해 2017년 11월 10일 협력업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고 파리바게뜨 본사 또한 단체교섭 거부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다며 업체 폐업 협박 발언, 직접고용 포기 각서 종용 행위 등에 대해 추가 고소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해 임 처장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탄원서(기자회견 자료집 41페이지 참조)와 상생회사 참가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갑’인 가맹본부의 ‘을’인 가맹점주들에 대한 부당한 강요라고 비판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제빵노동자들이 근무 중에 겪은 다양한 노동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임 지회장은  제빵·카페노동자들은 가맹점주와 본사 직원 모두에게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겪고 있다며 제빵·카페노동자가 직접 보내온 사례를 설명하였다. 임 지회장은 제빵·카페 노동자가 겪고 있는 ▲부당한 업무 지시 ▲빵 제조 과정에서의 필수품 사비 구입 ▲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된 빵에 대해  소비자가로 사비 결제 ▲화상 산재처리 불허 ▲병가휴직 요구 묵살 ▲점심시간 미보장 ▲일정 기준 충족 시 본사근무 전환 약속 미이행 ▲부당 전보 ▲성희롱 ▲빵 제조 업무 외에 매장관리 지시 ▲휴무일 업무 연락 등의 상세 사례를 소개하며 파리바게뜨 제빵·카페 노동자가 처한 노동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등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3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개별 기업의 불·편법의 사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매우 중요한 현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했다. '직접고용' 등 이번 사태의 해결을 의미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에게서 '소송' 이외에 별다른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노동자, 가맹점주 등 이번 사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노동자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청년, 종교, 학계 등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합의서 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제빵노동자들에 대한 압박 중단을 촉구하며 사태해결의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신의 불·편법적 고용행태를 바로잡고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의 의지가 사태해결의 열쇠임을 재차 지적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제빵노동자와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금, 2017/11/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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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구상권 청구 취소 환영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가압류 모두 철회되어야

 

지난 12/12(화)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 5개 단체에 청구한 34억 4,800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법원 조정 결과에 따라 취하하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12/15) 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원고 대한민국의 이의 제기 시한이 종료되어 법원의 조정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당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오늘로 마무리되었다.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은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부지 선정부터 주민의 의견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고,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으로 전국적인 갈등을 낳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저항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기본권 행사였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이러한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엄청난 형사 벌금을 포함한 사법 처리 대상이 되어 고통받았다. 이에 더해 2016년 국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부당한 소송이었다. 정부의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는 당연한 결정으로, 이는 강정마을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책사업에 반대하거나 저항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국민에게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의 입을 막고 정당한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적폐다. 지난 정부는 집회·시위 혹은 파업 진압 과정 등에서 국가·기업의 잘못된 정책이나 위법한 공무집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지 경찰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집회·시위의 권리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형사처벌에 더하여 손해배상·가압류라는 이중의 처벌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었다.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난 정부에서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유성기업 노동자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한 유가족과 시민들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역시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변호인단을 비롯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준 모든 이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한다.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모두 철회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간곡하게 요청한다.

 

2017년 12월 15일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2/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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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출판 기념회 및 사학정상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책자 출판에 따른 출판기념회와 함께, 이어서 사학정상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은 대한민국 사학문제의 현황을 정리하고 사학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정책제안서로, 정대화 상지대 교수 외 32명이 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직전인 13시부터 열리는 출판기념회에서는 오랜 기간의 집필을 거쳐 출간되는 책자 발간에 즈음하여 현재의 사학 문제의 현황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사학개혁의 방향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법성에 대해 짚을 예정입니다.

 

곧 이어 2시30분부터 열리는 ‘사학분쟁 조정? 사학정상화’ 국회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비리사학의 복귀 창구로 활용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 위상과 기능 조정 등 대안적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1부: 출판기념회>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출판 기념회

 

-일시: 2017년 12월 14일(목) 13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간담회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훈

-주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 발표

❖ 사학 문제의 현황과 사학개혁의 방향(정대화, 사학국본 공동대표)

❖ 사학비리의 척결이 문재인 정부 개혁의 출발점이다(조승래,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법성(송상교, 민주사회를를위한변호사모임)

 

❖ 서평 – 박거용(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 김귀옥(민교협 상임공동의장)

❖ 사회 – 방정균(상지대 교수)

 

 

<2부: 국회 토론회>

 ‘사학분쟁조정? 사학정상화!’

 

-일시 : 2017년 12월 14일(목) 14시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간담회실

-주최 :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미, 오영훈, 유은혜, 신동근

       한겨레21, 시사IN

-주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 발제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대로 둘 것인가(김영후, 안용중학교 교장)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조정 (이태구,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 토론 김영삼 (서울시 교육청), 김영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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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출판 기념회 및 사학정상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책자 출판에 따른 출판기념회와 함께, 이어서 사학정상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은 대한민국 사학문제의 현황을 정리하고 사학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정책제안서로, 정대화 상지대 교수 외 32명이 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직전인 13시부터 열리는 출판기념회에서는 오랜 기간의 집필을 거쳐 출간되는 책자 발간에 즈음하여 현재의 사학 문제의 현황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사학개혁의 방향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법성에 대해 짚을 예정입니다.

 

곧 이어 2시30분부터 열리는 ‘사학분쟁 조정? 사학정상화’ 국회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비리사학의 복귀 창구로 활용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 위상과 기능 조정 등 대안적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1부: 출판기념회>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출판 기념회

 

-일시: 2017년 12월 14일(목) 13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간담회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훈

-주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 발표

❖ 사학 문제의 현황과 사학개혁의 방향(정대화, 사학국본 공동대표)

❖ 사학비리의 척결이 문재인 정부 개혁의 출발점이다(조승래,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법성(송상교, 민주사회를를위한변호사모임)

 

❖ 서평 – 박거용(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 김귀옥(민교협 상임공동의장)

❖ 사회 – 방정균(상지대 교수)

 

 

<2부: 국회 토론회>

 ‘사학분쟁조정? 사학정상화!’

 

-일시 : 2017년 12월 14일(목) 14시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간담회실

-주최 :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미, 오영훈, 유은혜, 신동근

       한겨레21, 시사IN

-주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 발제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대로 둘 것인가(김영후, 안용중학교 교장)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조정 (이태구,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 토론 김영삼 (서울시 교육청), 김영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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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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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단말기 가격 거품 문제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입장

 

1. 우리는 통신사 단말기 유통독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배경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거품을 제거해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는(법을 통해서 강제로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일체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여러 논란과 우려점도 제기되고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 완전자급제는,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그나마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환영받고 있는 “25% 선택약정할인제도”가 폐지되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지 않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단통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 판대가 금지되게 되면, 그나마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급하던 지원금도 사라지거나 지금보다 더욱 미미해질 수 있다는(강제된 완전자급제 하에서 새로운 유통망들이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려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소비자들은 결코 납득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2. 그렇다면,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보다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릴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된 획기적인 단말기 자급제 확대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국의 소비자들은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이 폐지된 만큼 지금보다 더 올라간 지원금을 받거나, 그에 맞춰 선택약정할인율도 30% 상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자급제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급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기존 통신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또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높아진 지원금을 지원받고 가입하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3. 단말기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자급제가 획기적으로 확대가 되어도 단말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국내 단말기제조 2사가 지금과 같은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다면, 단말기 경쟁과 유통 경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우려가 큽니다. 

 

   먼저, 국내 단말기제조사가 외국보다 단말기를 비싸게 파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단말기 거품을 제거해 지금보다 출고가를 인하해야 합니다. 특히, 단말기 출시 시기가 일정하게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출고가격 자체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소비자 정의에 부합하고 높은 위약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비해 비싼 단말기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단말기제조사의 가격 폭리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단말기 자급제 확대와 함께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의 하나였던 분리공시제도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조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분리하여 공시한다면 단말기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지원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계산되지 않고 이동통신사 지원금만 위약금 산정에 반영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약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되게 되고, 특히 내지 않아도 되는 제조사별 지원금까지 위약금에 반영되어 위약금으로 납부하던 부당한 현실이 개선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단말기를 쉽게 구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경쟁과 유통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는 자급제 단말기 가격 인하와 자급제 단말기 다양화, 유통망 확대와 유통방식 다변화, 자급제‧비자급제 단말기 간 보조금 및 출시 시기 차별금지 등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유심요금제 및 선불요금제 획기적 확대, 온라인가입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단말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직접구매 편의성 강화, 병행수입 확대, 인증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신실명제에 대한 재검토 등도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향후 통신비 정책협의체에서도 실질적이고 큰 폭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2/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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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단말기 가격 거품 문제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입장

 

1. 우리는 통신사 단말기 유통독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배경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거품을 제거해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는(법을 통해서 강제로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일체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여러 논란과 우려점도 제기되고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 완전자급제는,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그나마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환영받고 있는 “25% 선택약정할인제도”가 폐지되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지 않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단통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 판대가 금지되게 되면, 그나마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급하던 지원금도 사라지거나 지금보다 더욱 미미해질 수 있다는(강제된 완전자급제 하에서 새로운 유통망들이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려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소비자들은 결코 납득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2. 그렇다면,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보다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릴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된 획기적인 단말기 자급제 확대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국의 소비자들은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이 폐지된 만큼 지금보다 더 올라간 지원금을 받거나, 그에 맞춰 선택약정할인율도 30% 상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자급제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급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기존 통신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또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높아진 지원금을 지원받고 가입하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3. 단말기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자급제가 획기적으로 확대가 되어도 단말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국내 단말기제조 2사가 지금과 같은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다면, 단말기 경쟁과 유통 경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우려가 큽니다. 

 

   먼저, 국내 단말기제조사가 외국보다 단말기를 비싸게 파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단말기 거품을 제거해 지금보다 출고가를 인하해야 합니다. 특히, 단말기 출시 시기가 일정하게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출고가격 자체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소비자 정의에 부합하고 높은 위약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비해 비싼 단말기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단말기제조사의 가격 폭리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단말기 자급제 확대와 함께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의 하나였던 분리공시제도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조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분리하여 공시한다면 단말기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지원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계산되지 않고 이동통신사 지원금만 위약금 산정에 반영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약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되게 되고, 특히 내지 않아도 되는 제조사별 지원금까지 위약금에 반영되어 위약금으로 납부하던 부당한 현실이 개선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단말기를 쉽게 구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경쟁과 유통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는 자급제 단말기 가격 인하와 자급제 단말기 다양화, 유통망 확대와 유통방식 다변화, 자급제‧비자급제 단말기 간 보조금 및 출시 시기 차별금지 등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유심요금제 및 선불요금제 획기적 확대, 온라인가입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단말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직접구매 편의성 강화, 병행수입 확대, 인증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신실명제에 대한 재검토 등도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향후 통신비 정책협의체에서도 실질적이고 큰 폭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2/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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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개최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은행연합회관 제2층 국제회의실 

 

12월 19일(화) 홈플러스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까지의 홈플러스 소송 경과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문제점, 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표하는 공동보고대회를 개최 합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가의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보험회사 7곳에 148억 원에 불법으로 판매하고, 패밀리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팔아 약 84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했습니다.

 

2015년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를 기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소비자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한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017년 4월 7일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법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유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 중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17년 8월 3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원고 425명에게 1인당 5만원에서 12만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 역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그저 작은 가치로 치부해 버린 판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역시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본격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를 판매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으며, 복건복지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비식별 조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매매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보호 및 규제하지 못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박근혜정부가 빅데이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개인정보 판매가 가속화되는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은행연합회관 제2층 국제회의실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홈플러스 보고회 개요

  ■ 안산 소협 1심 판결문 취지 설명  : 서치원 변호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 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건 소개 (「표시광고법」 위반을 중심으로) :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 홈플러스 소송을 통해 바라본 입법개선의 과제 : 좌혜선 사무국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정책 개선의 과제  :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 질의응답

토, 2017/12/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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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9월말 현재 BIS기준 총자본비율 15.20%로
업종 평균치 15.40%에 또 미달(3년평균 기준도 또 미달)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삭제 없었다면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못해

케이뱅크 만을 위해 삭제한 ‘업종 평균치 이상’ 조건, 조속히 복원해야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이자 지난 9월 이후부터는 케이뱅크의 의결권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은행 평균에 계속 미달하고 있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2017.10.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년 6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이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업종 평균치에 미달함을 확인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9576). 최근 2017.11.30.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7년 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바탕으로 참여연대가 다시 확인해본 결과, 2017년 9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15.20%이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를 위해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14.26%인데, 이는 모두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직전 분기말 기준’15.40%, ‘과거 3년 평균 기준’ 14.48%)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은행은 지난 9월 이후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인데, 금융위가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장 동태적 적격성을 심사받을 경우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음을 뜻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된 케이뱅크 인과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하며 2016년 6월말 케이뱅크의 본인가를 앞두고 금융위가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의 복원을 촉구한다. 

 

 

2017년 9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5.20%로, 업종 평균치(국내 은행)인 15.40%에 미달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가 2015년 11월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과정에서 은행법상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직전 분기말 기준’대신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유권해석에 따라,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비율은  14.26%이며, 이는 국내 은행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48%에 미달하는 수치이다. 다음의 <표>와 <그림>과 같이 평가 기간을 ‘직전 분기말’, ‘과거 3년 평균’으로 바꾸어 보아도 모두 우리은행의 총자본 비율이 국내 은행의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평가 기간을 달리하여 비교한 우리은행과 국내은행의 BIS 총자본비율 비교

(2017. 9. 30. 현재, 단위:%)

  직전 분기말 과거 3년 평균
우리은행(A) 15.20 14.26
국내은행 평균(B) 15.40 14.48
격차 비교(A-B) △0.20 △0.2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각호, (2017.9.말 자료는 2017.11.30.자 보도자료)

 

<그림> 우리은행과 국내은행 평균의 BIS 총자본비율 격차의 추이

우리은행 BIS비율.jpg

 

게다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은 업종 평균치를 하회함은 물론 그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다. 2017년 6월말과 9월말 사이,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하락(15.29%→15.20%)한 반면, 업종  평균치는 상승(15.39%→15.40%)했다. 이는 과거 3년 평균으로 비교해도 동일(우리은행 14.35%→14.26%로 하락, 국내은행 14.38%→14.48%로 상승)하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되자, 은행법상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되어 왔던 ‘직전 분기말 기준’을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변경 적용하도록 유권해석했다. 그런데 예비인가 시점인 2015년 6월말 14%였던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2016년 3월말에 13.55%까지 계속 하락하자, 금융위는 2016. 6. 28.자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은행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 중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3년치 평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유권해석은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위한 특혜 조치였지만, 본인가를 앞두고 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자, 결국 관련 시행령까지 고쳐버린 것이다.

 

 

금융위가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1차 유상증자 이후 2017년 9월 말 케이뱅크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법상 동태적 적격성 심사에는 수시 적격성 심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은행법 시행령의 꼼수 삭제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감독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응당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해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도초과 보유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려야 옳다. 케이뱅크와 관련한 감독행정의 난맥상은 비단 일개 신설은행에 대한 특혜 시비 차원을 넘어, 은행의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즉각 꼼수로 삭제했던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금융위의 행정 난맥상을 점검하고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은 지난 중간 발표 당시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약속을 깊히 인식하여, ▲과거 케이뱅크 인가 절차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말고, ▲은행법 시행령의 즉시 복원 및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 건전성 감독의 근본 원리에 합당한 권고를 하는데 주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12/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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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행동하는 독서회’ 및

‘일하면서 시위하는 노마드 대잔치’

“더 많은 정치와 민심 그대로 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직접행동

 

현재, 12월 임시국회 기간이지만 자유한국당이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편과 참정권 확대 등 정치개혁 논의를 거부하고 있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2월 말 활동시한을 앞두고 있으나,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 하였음. 

 

전국 55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지부진한 국회 정개특위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국회 정문 앞과 자유한국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음. 지난 12일에는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주최로 청소년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당법 개정을 요구하며 제 정당 입당원서 제출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음. 

 

여기에 이어,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직접행동의 일환으로 12월 18일(월) 국회 앞에서 15분의 ‘행동 독서회’를 진행할 예정임.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국회 담장 100m 앞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음. 때문에 ‘행동 독서회’는 집회가 아닌 정치와 선거개혁과 관련한 책읽기 및 침묵 퍼포먼스로 진행되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진행될 것임. 

 

또한 12월 21일(목)에는 바른정당 당사 아래 카페에서 ‘일하며 정치하는 노마드 대잔치’를 진행함.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인 우주당은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큰 시민들과 생업으로 바쁜 프리랜서 등이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정치’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함. ‘노마드 대잔치’는 바른정당 당사 1층 카페에 오는 사람들이 선거제도 개혁 관련 피켓을 게시하며 카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시민행동 개요

<선거제도를 바꾸는 행동독서회>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 국회 정문 앞

주최 : 정치개혁 공동행동 

내용 : 국회앞에서 15분간 선거제도 및 민주주의 관련 독서 퍼포먼스 

취재 문의 : 정치개혁 공동행동 02-725-7104(참여연대), [email protected],  02-824-7810(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취재를 원하실 경우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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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며 시위하는 노마드 대잔치>

일시장소 :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 바른정당 당사 아래 카페(스타벅스), 일하며 시위하는 노마드 대잔치

내용 : 정당 당사 아래 카페에서 개인 업무를 하며, 작은 피켓으로 선거제도 개혁 의사를 표현하는 퍼포먼스 

주최 : 우주당 

취재 문의 : [email protected] (우주당) 

참여신청 : https://goo.gl/mnkz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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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30일 시민행동 활동사진 : 여의도 1인 시위 (공동행동 참여단체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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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 30일 시민행동 활동사진 : 청소년 입당원서 제출 퍼포먼스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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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12/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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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 전개

12월 임시국회 공수처 국회 통과 촉구

12월 임시국회 동안 매일 5차례 국회, 광화문광장, 자유한국당 앞 1인 시위 

국회 앞 8.30~9.30 & 11.30~12.30

광화문 광장 8.30~9.30 & 11.30~12.30

자유한국당 앞 11.30~12.30 

 

취지와 목적

 

12월 임시국회가 열린지 1주일이 지나도록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등 중요한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도 마찬가지 상황임. 법사위는 단 한 차례(12/15)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13분 동안 열렸을 뿐임.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임. 1인 시위는 국회 앞, 자유한국당 앞, 광화문 광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 아울러 매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다양항 메시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개요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 

일시 장소 :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 앞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광화문 광장(세월호 농성장 근처)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자유한국당사 앞 11시 30분 ~ 12시 30분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참가자

12월 18일 12월 임시국회 만료 D-5

국회 앞 8시 30분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국회 앞 11시 30분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앞 11시 30분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광화문광장 8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이해인 간사

광화문광장 11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02-723-0666)

 

 
일, 2017/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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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동주최 

일시 2017. 8. 4. (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1.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7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1심판결을 선고하였음. 


기소된 지원배제지시 행위들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등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자들도 대부분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을 선고받았으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음. 또한 공동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의 공범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 표방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판시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1심판결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법조인들이 해당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비평하고, 향후 계속될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제목: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
일시 장소 : 2017. 8. 4. 금 14:00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주최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발제1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2: 이양구(연극연출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지정토론 : 김미도(연극평론가)
                김선휴(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일권(시네마달 대표)
                이명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다운로드]

 

일, 2017/12/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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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2018년 예산안이 법적 처리기한을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매년 12월이면 마치 일상인 것처럼 반복되는 예산을 둘러싼 국회의 공방은 올해도 변함없었다. 사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공수의 역할을 나눠서 맡을 수밖에 없는 여야의 입장을 감안할 때 그러한 논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논쟁과 공방이 과연 얼마나 생산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돈의 정치

 

매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내역을 살펴보면, 최초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간씩 총액이 줄어서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016년 386.7조→386.4조, 2017년 400.7조→400.5조, 2018년 429조→428.8조). 그리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이른바 지역구 예산을 챙긴 일부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사실 국회에서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지만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엄청나게 깎을 경우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곤란해진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어느 정도 예산을 깎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안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예산 심의가 진행될 경우 결국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총액은 다소 줄었지만 예산의 세부내용은 꽤나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다소 삭감해서 심의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우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만 보아도 국정감사가 끝난 시점부터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심의에는 사실상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급박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법적 규정도 없는 '소소위' 등과 같은 예산 심의기구가 등장하게 된다.

 

사실 원래 예산 심의는 국회의 각 상임위 심사 이후 50여명 정도로 구성된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결위 내에서 다시 15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제한된 시간을 이유로 여야 간사로만 이루어진(교섭단체만 포함된) 이른바 '소소위'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체', '원내대표단 협의체' 등과 같은 아무 근거도 없고 회의록도 없는 협의체를 통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심의 과정은 당연히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협상과정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게 만든다. 물론 그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원들의 상당수는 아마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상대적으로 다른 국회의원보다 수월하게 밀어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지역구 예산이 절대악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누가 보아도 오랜 민원이었으며 문제였던 사안도 있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이른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당 예산을 밀어 넣은 국회의원도 존재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밀어 넣은 그 예산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돈이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다음 선거의 승리를 통한 재선이 매우 중요한 목표인 국회의원에게, 지역구 예산은 승리를 위해 필요한 표를 만들어내는 돈과 동일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걸까?

 

숫자의 정치

 

상위 10%. 결과만 보면 정밀한 연구에 의해 탄생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18년 예산안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아동수당 정책은 누군지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결론으로 통과되었다.

 

실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군데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쓰여 있는 경우들이 있다. 어떠한 산정근거에 따라 특정한 금액이 산출되었다는 결론을 내고 예산을 요구하지만 최종 숫자는 아무리 계산기를 눌러보고 예산서를 들여다보아도 의문투성이이다.

 

문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등장한 숫자들이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다.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는 아동수당의 보편적 복지 원칙을 저버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소득증빙을 요구하고 일부 계층을 배제시키는 업무에 공무원을 투입하는 비용, 아슬아슬하게 배제되는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억울함, 소득에 따라 갈리는 입장으로 생기는 사회 갈등 등의 비용이 과연 10% 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크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10%가 최적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협상이라는 것의 특성상 모두가 100% 만족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씩 자신의 견해를 수정해가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마구잡이식으로 등장한 숫자가 우리 삶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식적인 회의록은커녕 취재조차 할 수 없는 협상 과정에서 등장한 숫자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

 

매해 반복되는 예산에 대한 정부와 국회, 여야 간의 논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논쟁이 애초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이다. 촉박한 시간과 제한된 정치 상황이라는 이유로 공공이라는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할 예산이 번번이 '쪽지 예산', '밀실 야합'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로 통과되고 있다. 이러한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돈의 정치와 협상이라는 과정 속에 무심하게 등장하는 숫자의 정치, 이제는 멈춰져야 되지 않을까?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12/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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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진행 정도 질의 

삼성 합병의 '합병시너지효과’의 근거로 강조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진행 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오늘(12/18) 발송한 질의서는 금감원이 2017.03.29.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착수를 결정(https://goo.gl/UDOaWy)하고 2017.10.17.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감리(특별감리)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https://goo.gl/CKsV7J)한 후, 2달여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특별감리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의 분식회계와 부적절한 공시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회계처리방식 변경을 통해 4.5조 원 규모의 ‘회계상 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50% - 1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한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막대한 이익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었고 5년 연속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되었다. 

 2)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을 바탕으로, 약 1.8조 원 상당의 파생상품부채를 보유했다고 회계처리한데 반해, 정작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조 원으로 상정한 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하나의 옵션을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 가치를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한 것이다.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약 3,500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1주’ 까지 늘릴 수 있다. 그 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계산한 반면, 바이오젠은 3,500억 원을 투자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단지 회계처리의 결과에 그치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와 상장과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적절성과 이 합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또 다른 특혜 의혹과도 연관되어 있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진행된 합병의 시너지효과를 설명하고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주요한 근거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어떻게 혹은 얼마나 높게 형성되었는지 여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을수록 합병의 결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유리하게 귀결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회계처리방식이 변경되어 큰 폭의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변모하였다. 

 2)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3월 상장되었다. 해당 시점에서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은 유일한 기업인 정황을 두고 상장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릴 수 있었다는 정황이다. 

 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부실한 공시와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해 상장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과 관련한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의혹들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17.2.16.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발송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밝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착수 여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을 뿐이고 특별감리의 진행 정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진행 정도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2/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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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2012년, 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에 김성태 원내대표 동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지난 11월 21일부터는 법사위 논의조차 보이콧한 가운데, 12일 신임 원내대표로 김성태 의원이 선출되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2년,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13명 중 1명이다.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 법안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사 등의 범죄에 대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공수처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공수처장은 처장 추천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되, 공수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사항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참여연대의 청원안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동발의안과 같은 취지로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수사 및 기소기관을 두는 점은 동일하다.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국회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법안 발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에 동의하여 법안을 발의한 만큼, 공수처 보이콧을 중단하고 자유한국당의 책임있는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월, 2017/12/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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