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통인] 유리천장 깨뜨리기 -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

지역

[통인] 유리천장 깨뜨리기 -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

익명 (미확인) | 일, 2018/07/01- 19:37

유리천장 깨뜨리기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

참여연대_신지예  (5)

 

경쟁을 통해 순위를 가리는 게임에서 1등이 아닌 사람이 주목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 안타깝게 2등을 한 경우라면 칭송받을 때도 있다. 우리나라가 좀처럼 메달을 따지 못하는 올림픽 종목에서 동메달을 땄을 때는 3등도 가끔 박수를 받는다.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팀을 제외하곤 4등에게 의미부여를 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아는 한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소선거구제하에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선거에서 4등을 하고도 세간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녹색당 신지예 후보다.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전례 없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한 27세의 정치신인. 그녀는 선거 후 “한 달만 더 있었으면 김문수 후보를 이겼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자신의 득표율인 1.7%보다 10배 이상의 득표율(23.3%)을 올린 후보를 이길 수 있었다는 말은 젊은 정치인의 패기일까, 근거 있는 자신감일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2주가 지났는데도 인터뷰 일정 등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신지예 후보를 만났다. 

 

이번에 1.7%를 득표했다. 서울시장 후보 중에 4등을 했고, (소수정당인) 정의당보다 많은 득표를 했다. 결과에 만족하나?

만족 못 한다. 시간이나 자원이 더 있었으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5천만 원을 썼다. 캠프 내 상근자도 반상근을 포함해 10명이 안 됐고, 유급 봉사원은 전혀 쓰지 못했다. 한 캠프에서 유급 사무원을 45명까지 쓸 수 있고, 별도로 운동원까지 둘 수 있는데 굉장히 적은 자원으로 시작한 거다. 유세차도 전광판 없는 1톤짜리 트럭 1대가 전부였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고 유권자들에게 감사드리지만, 자본이나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거 같다. 

 

선거 기간이 짧아서 아쉬웠던 부분이 뭔가.

선거 기간에 할 수 있는 홍보방식이 제한되어 있다. 광고도 TV나 신문 지면, 또는 온라인 밖에 안 되는데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호별 방문도 안 되니까 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유세차에 스피커 달고 다니거나,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목한 1인이 명함을 돌리는 게 전부다. 13일밖에 안 되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제한된 방식으로밖에 홍보할 수 없으니 유권자를 만나기 어렵다. 유세 기간에 후보자라고 못 밝히는 거나 호별 방문이 금지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호별 방문이 전통적인 운동방식이다. 누구를 뽑았고,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선거 때 투표를 안 했거나 다른 정당에 투표한 사람을 설득한다. 물론, 금품수수 때문에 호별방문을 금지한 것도 있지만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호별 방문도 안 되고, TV토론에 나갈 수도 없고, 여론조사에서도 배제되니까 후보자나 정책에 대해 알리기 어려운 조건이다.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벽보가 훼손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비교적 온순한 사진을 골랐는데, 시건방지다는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다. 더 독한 사진이 많았는데….(웃음) 후보자가 나이도 어리고, 여성이고, 살짝 옆으로 째려보는 거 같은데 페미니스트라고 하니까 그런 거 같다. 

 

당차 보인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시건방지다’라고 표현한 게 단순히 사진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시건방지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게 더 신기했다. 누군가에게 시건방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본인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만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시건방짐이 부럽더라. 

 

지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건가?

안 되고 있는 거 같다. 경찰이나 선관위가 굉장히 미온적이었다. 몇몇 지역 선관위는 경찰에 신고도 안 했더라.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인데 선관위가 신고도 안 하고 벽보를 다시 붙이라고만 했다. 강남은 21곳이 연쇄적으로 훼손됐는데, 범인은 한 명밖에 못 잡았다. 

 

포스터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포스터 ⓒ신지예 선본 

 

여러모로 어려운 조건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홍보 전략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뭔가?

매번 선거 때마다 녹색당이 직면한 문제는 언론의 무관심이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안 가지는 건데, 그럴 때마다 택했던 방식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드는 거였다. 이번에도 절반 이상이 홍보국이었다. 콘텐츠 기획하고, 영상 만들고, 사진 찍는 것들에 중점을 뒀다.

 

효과가 있었다고 보나? 

그것 외엔 방법이 없다. 잘한 선택이긴 하지만 더 많은 정책이 드러나지 못해서 아쉽다고 생각한다. 근데 선거에서 시민들이 인지하는 건 딱 한 단어다. 문재인은 적폐청산, 박원순은 미래. 생태와 페미니즘이 모두 들어간 ‘에코 페미니즘’이나 ‘평등주의자’를 고민하기도 했는데 페미니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녹색당은 선거에서 진정성을 담으려다보니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문제였다. 이번에는 그런 방식을 뛰어넘고 싶었고, 어느 정도 효용성을 봤다고 생각한다. 

 

녹색당, 하면 보통 환경이나 생태를 떠올리는데 메인 슬로건을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고 잡은 이유가 있나? 

일부 당원들이 반박하기도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페미니즘 이슈라고 생각했다. 한국 사회는 개발 성장주의를 중심으로 누구를 착취하거나 배제, 차별하는 걸 눈 감거나 당연한 걸로 만들었다. 핵발전소, 전쟁 위협, 사드 배치 같은 것들이 그런 가치관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우리 정치의 절반이 여성이었다면 한반도에서 이 정도까지 대립각을 세우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 거다. 녹색당은 모든 위원회와 당내 조직 신설시 여성이 과반이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후보자의 78%가 여성이었다.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생태주의, 녹색정치가 가능하겠나. 앞으로도 페미니즘은 녹색당의 주요 가치로 전면에 내세울 생각이다.

 

페미니즘 실현을 위해서는 양적으로 여성의 정치나 사회참여 비율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돌봄이나 성폭력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근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한국은 진짜 다이내믹한 거 같다.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팝콘 튀기듯 동시다발적으로 이슈가 튀어나온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여성 정치인 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 비율이 광역단체장은 8%, 기초자치단체장은 4%였다. 여성 후보자를 찾기 굉장히 어렵다. 우리나라 선거권이 남녀 모두 1948년에 생겼는데, 당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비율이 3%였다. 70년 동안 여성의 정치 참여가 크게 늘지 못했다.

 

선거운동

6월 7일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숙명여대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신지예 선본(남어진) 

 

메인 슬로건은 ‘페미니즘 서울시장’이라고 걸었지만,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를 부동산 개발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페미니즘은 여성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다. 착취당하거나 억압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주거 정책은 굉장히 착취하는 구조다. 헌법에도 주거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재산권을 우선한다. 법이 세입자 보호보다 임대인의 재산 증식에 주목한다. 현행 임대차 계약 기간이 89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음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서울시장은 입법권이 없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주택 정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서울시민의 절반이 세입자다. 공약 중에 임대차 계약서를 전자문서화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각 지역의 전월세 계약 현황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월세상한제로 나아가는 토대가 마련되면 정주성이나 안정성이 크게 늘어날 거다.

 

그동안 박원순 시장도 개발, 재개발에 제동을 거는 정책들을 펼쳤는데 미흡하다고 보는 건가?

그렇다. 이번에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세 시장후보가 공통적으로 지하개발 사업 추진을 공약했다. 주요 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건데, 세계에 유례없는 깊이와 넓이의 도로다. 민간기업, 국토부, 서울시가 공동 투자한 건데 지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고, 미세먼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 하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허가가 많이 나거나, 젠트리피케이션이 반복되는 것도 문제다. 

 

박원순 시장 정책 중에 공용자전거 ‘따릉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은 녹색당 가치랑 맞닿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따릉이는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것이나 자전거 주차 위치가 도로와 인도 사이라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다. 마을 만들기 정책은 회의적이다. 남성들이 마을 이장이나 센터장을 담당하지만, 주로 여성들이 임금이나 보상 없이 일하고 있다. 마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주성이다. 그 마을에 10년, 20년 살면 꼭 마을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웃을 만나게 되고, 갈등이 생겨도 풀어나가려는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체가 서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마을의 문제가 뭔지 가늠하기 어려우니까 시의원, 구의원에 관심이 별로 없다. 마을만들기는 상의하달식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참여연대_신지예  (1)

 

신지예 후보도 그렇고, 제주도지사로 출마한 고은영 후보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당원은 좀 늘었나? 

조금 늘긴 했는데, 원래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지방선거는 당원 가입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2020년 총선까지 당원을 늘리기 위한 전략은 세웠나?

1년 10개월 남아서 이제 선거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녹색당을 원내 진입시키고 싶다. 녹색당은 기성 정당들과 다른 독특한 정당이다. 당내에 계파가 없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니까 정치적 다양성이 생긴다. 느리고 비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들을 6년 동안 잘 쌓아왔다고 생각한다. 잃을 것이 없으니까 당내 민주주의든, 선거 대응이든 과감하게 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했을 때 얼마나 용기 있게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원내진입을 넘어서 교섭단체까지 만든다는 생각으로 1년 10개월을 준비하려고 한다. 그동안 해본 적 없는 방식의 선거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거 같다. 그동안은 최대한 자생적으로 정치하고 내부에서 정치인을 길러내는 순결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외부 사람들도 영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내에서 운영하는 좋은 민주주의제도는 뭐가 있나?

추첨제 대의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도 추첨으로 대의원으로 뽑혀서 활동을 시작했다. 시스템이나 맥락을 전혀 모르는 당원이 추첨됐을 때는 난감한 면도 있지만, 당원 교육을 통해 시민성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의미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공천제 없이 추첨으로 후보를 추리고, 경선 토론회를 거치고, 100% 당원들이 투표를 하니까 권력자가 자리를 주는 게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대의원 추첨제가 아니었으면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예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 열려 있기 때문에 후보로 나갈 수 있었던 거다.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에 있었으면 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수 있었겠나? 아무리 깨어있는 사람이어도 공천제 안에 들어가면 정치 카르텔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나를 공천해준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하니까.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구청장 되고 시의원 되는 구조를 못 벗어나는 지역도 많지 않나. 녹색당은 그런 것에서 탈피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녹색당 후보 중 78%가 여성인 것도 일부러 만든 게 아니다. 여성 과반제가 실시되고, 공천제가 없어서 가능한 부분이다.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생각인가?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신지예 개인에게 기대고 싶어 하더라.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고, 거기에 평생을 바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특정 인물이 세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집단이 정치를 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좋은 정책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또 한 인물이 정치를 오래하면 부패하게 된다. 아무리 신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정치인을 오래하면 기득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도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려면 권력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본인들의 이해관계나 기득권만을 지키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많다. 국회에 기자회견 하러 갈 때마다 비참함을 느낀다. 시민들은 뒷문으로 들어가게 하니까 위축되는데, 의원들은 정문으로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닌다. 그들이 받는 월급이나 처우가 그런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민의를 반영한 민주주의적 권력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신지예를 지지해준 분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녹색당뿐만 아니라 나도 정치적 실험과 도전을 해나가고 있다. 녹색당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정치 흐름을 바꾸어 나가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당장 2020년 총선부터 세계를 바꾸기 위한 녹색당의 전방위적 도전들에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

 

투명성의 강제는 기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 투명성 속에는 기존의 정치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의문시하는 부정성이 들어 있지 않다. 투명성은 시스템의 외부를 보지 못하고, 그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최적화할 뿐이다. 따라서 투명사회는 포스트정치와 일치한다. 완벽하게 투명한 것은 오직 탈정치화된 공간뿐이다. 지향점 없는 정치는 (지향점 없는) 국민투표로 전락한다.

- 한병철 『투명사회』 중에서 

 

현대의 선거제도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후보등록, 선거운동, 선거결과의 공개는 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듯한 선거제도는 일견 공정해 보인다. 그러나 만 25세 이상이고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낼 수 있어야 입후보가 가능한 조건부터, 이전 선거에서 원내 진입한 정당(정당득표율 3% 이상)의 후보자이거나, 원내 의석이 5개 이상 있는 정당의 후보자, 이전 선거에서 5%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TV 토론까지 신생 정치인이나 정당은 접근할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한다. 표면적으로 누구든 ‘가능하다’는 메시지 뒤에 교묘하게 설치된 유리천장은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선사한다. 투명성과 공정성의 외피를 쓴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유리천장’은 언젠가 깨져야 한다. 신지예 후보 같은 정치인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 이선희 미디어홍보팀 팀장 

사진. 김경희 미디어홍보팀 간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170822_집시법개정-1200-630.jp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7/08/23- 11:04
278
0

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방통위는 ‘적폐 이사’ 파면하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오늘(9월5일) 오후 2시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영방송의 공적기능을 훼손시키는데 앞장선 이른바 '적폐이사'들을 파면하는 등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제역할을 하라는 시민10만명의 청원서를 전달하였습니다.

 

[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문]

 

방통위는 ‘적폐 이사’ 파면하고, 조속히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

적폐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 적폐청산을 명령한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

 

 

9월 4일 KBS와 MBC 구성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홍보방송으로 전락했던 언론자유 질식 시대를 끝내고 공영방송을 바로잡는 전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총파업을 앞둔 지난 9월 1일, MBC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장을 감싸려고 경영진의 성명서로 뉴스를 도배하는 만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KBS 고대영 사장은 ‘KBS 기자에 의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재수사 대상이 된 후 외국 출장을 나간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국민은 공영방송 경영진이 보인 상식 이하의 행태를 총파업을 앞두고 목격했다. 양 공영방송 경영진의 수준 미달 행태를 통해 이번 총파업이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이번 공영방송 총파업을 향한 시민들의 응원 강도가 훨씬 강하다. 25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을 발족하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시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시민들은 7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을 반납하고 KBS와 MBC를 찾아 다시 예전의 공영방송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8월 25일 열린 6차 문화제에는 무려 3천 5백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9년 동안의 공영방송 몰락 과정을 다룬 영화 <공범자들>은 개봉 18일 만에 누적 관객 20만을 돌파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역대 흥행 순위 5위에 이르는 기염을 토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의 바람을 영화관에서도 확인했다.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한 달 전 시민들에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KBS·MBC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을 제안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시민 10만 4천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들로 고대영·김장겸 사장과 함께 이인호·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 이사들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에 따른 피의자 소환 통보에 수차례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MBC 김장겸 사장과 2011년 ‘KBS 기자에 의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재수사 대상인 KBS 고대영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역할을 이들과 같은 수준 미달의 범죄자들이 수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다. 이들 양 공영방송 사장과 경영진들이 쫓겨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들은 그동안의 잘못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를 일만 남았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망친 책임을 양 공영방송 사장들에게만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KBS 이인호 이사장은 국민의 수신료로 제공되는 KBS 관용차를 5백 회 이상 사적으로 유용해 배임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조우석 이사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 발언과 극우 편향적인 막말을 쏟아낸 사람이다.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이 여전히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적폐이사로 지목된 김광동 이사는 9년간 ‘방문진 이사’를 연임하면서 MBC의 공영성을 철저하게 파괴한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사장을 임명하는데 앞장선 사람이다. 또한 MBC 임직원들로부터 골프 접대·술 접대를 받으면서 인사에 개입한 것과 관련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지난 정부 시절 공영방송이 정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한 이유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생각으로 무장한 인사들이 공영방송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왔기 때문이다. 국민 일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편향된 사고를 하는 인사들이 여전히 민주적 여론형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공영방송의 이사로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이들 말고도 문제가 심각한 일부 이사들이 더 있다. 방문진 이사를 지내다 KBS 이사로 옮긴 KBS 차기환 이사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 KBS 보도 책임자들에게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문제가 있다’며 ‘왜 보도하지 않는’지 여러 차례 따졌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 이사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를 보란 듯이 위반한 것이다. 


방문진 유의선 이사는 지난 2월 방문진 MBC 사장후보 면접에서 노조원들의 방송 제작 배제를 시사하는 질문을 던지는 등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언론학자의 자격조차도 의심스러운 인물이다. 


이들 이사들은 적폐 경영진의 보도통제와 왜곡·편파 보도를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지난 정부 시절, 공정방송을 요구해 온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징계를 당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부당 징계를 당한 이들의 숫자가 KBS가 40여 명, MBC는 100여 명이 넘는다. 부당노동행위도 적폐이사들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적폐이사’가 다수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그대로 둔 채로 사장 얼굴만 바꿔서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없다. 사장·경영진·이사회까지 공영방송을 농락해 온 암적 존재를 모두 도려내야 한다. 적폐 이사를 파면하고 공영방송 이사회를 쇄신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은 명확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과 방통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그 출발은 방문진 적폐이사 파면과 KBS 적폐이사 해임 건의가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정부 시절의 잘못을 씻고 언론자유 수호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작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공영방송 적폐이사에 대한 퇴출조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에 참여한 시민 10만 4천명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이상 공영방송 정상화에 머뭇거리지 말라. 조속하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나서라. 적폐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 적폐청산을 명령한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다. 

 

2017년 9월 5일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화, 2017/09/05- 17:38
278
0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2014나1494, 2014나1500(병합) 손해배상(기)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며

김제완 교수

 

김제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고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해고는 살인이다’는 비유가 종종 사용된다.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을 보면, 이 표현이 비유가 아님을 알게 된다. 2009년 시작되어 무려 2646명(당시 생산직 전체 인원의 약 45.5%)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한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하여, 지금까지 28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그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임을 증명한 사건이다. 


  어느 사회 어느 기업이든 적절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적절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은 효율성을 높여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도산을 막아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유지시켜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주주와 경영자들이 부당한 이익 추구를 위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악용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긴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하거나, 과도하게 정리해고를 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의 경우, 과연 대규모 정리해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해고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쌍용차는 IMF이후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기업인데, 2004년 중국의 자동차업체인 상하이기차에게 인수되었고, 5년간의 워크아웃 과정을 마치고 회생되었다. 그러나 그 후 중국 본사에로의 기술유출과 3천억원 투자약속 불이행 등 상하이기차 측의 이른바 ‘먹튀 의혹’이 문제되다가, 결국 상하이기차는 2009년에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고, 그간 제기되던 ‘먹튀 의혹’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느냐가 문제되었다. 그 과정에 상하이기차 측이 제출한 회계자료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구축물, 건물 등)을 과다 계상하여 자산가치를 반토막 내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두 배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증가시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먹튀 의혹’ 대규모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노조는 이른바 ‘옥쇄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 파업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여,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까지 동원한 강제집압을 하였고(경찰청장 조현오), 경찰과 노동자가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파업은 진압되었다.   


  쌍용차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툰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다.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고,1) 결국 해고노동자들 패소판결이 2016년 9월 28일 확정되었다.


  필자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다른 한 민사사건은 아직 계속 중으로, 국가가 해고조합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이다. 파업을 강경진압한 후 국가와 회사, 보험회사 등은 파업 참가자 184명과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총액 약 114억원), 주택과 월급 등을 가압류하였다.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배ㆍ가압류는 실제로 돈을 받아내겠다는 목적보다는 노조활동을 억압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이와 같이 권력이나 자본이 시민, 노동자, 소비자들의 사회참여와 비판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하여, 소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한다.2) 해고를 당한데다가 거액의 가압류까지 당하여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게 된 해고노동자들은 기약 없는 천막농성과 복직투쟁을 하게 되었고, 극한의 절망에 빠진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사망과 자살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사례는 쌍용자동차에 그치지 않았는데, 철도노조, 한진중공업,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이어져,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이 고통 받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손배 가압류 문제를 잡자!’는 구호 아래 조국 교수, 은수미 의원 등이 참여하여 ‘손잡고’라는 단체가 결성되었고,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노란봉투 운동’(가수 이효리씨가 참여하여 널리 알려진 바 있다.)과 관련 노동법ㆍ제도 개선운동을 펼치고 있다.3) 
  
  쌍용차 손해배상 사건에서 국가가 쌍용차 노조 및 파업에 참가한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청구한 내용은, 진압 당시 노조원들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손괴된 장비와 다친 경찰관들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4억원(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면 총액 약 30억원)이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진압에 동원되었던 헬기와 독일제 기중기 등 고액의 장비가 일부 손상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이고(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다), 그밖에 부상당한 경찰의 치료비 및 위자료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가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에 상고중인데 머지않아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다. 해고노동자 측에서는 많은 상고이유를 제기하고 있지만, 필자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는 국민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 ‘먹튀 의혹’이 있는 회사가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신청할 때, 국가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도리어 국가까지 나서서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회사나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차치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소송의 성격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둘째, 진압과정상 장비가 일부 손상을 입는다거나 경찰공무원이 크고 작은 부상당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손해는 상대방 국민에게 매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낼 것이 아니고, 국가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이다. 미국에서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부상 등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fireman’s rule’이라고 한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매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기 때문이다.4)
    
  셋째, 과도한 강경진압이었다는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시 참작되어야 한다. 파업은 노사 양측에 서로간의 인내와 양보를 요구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 노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별히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없었음에도 경찰은 진압을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4만볼트 테이저건, 고무탄 총 등 살상무기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경진압을 하였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해고노동자들이 극력 저항할 것이고, 양쪽 모두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을 것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과도한 강경진압은 설사 경찰측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파업을 진압하는데 경찰 헬기와 고가의 독일제 기중기까지 특별히 임차하면서까지 동원하였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고등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피고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쌍용차는 지난 2015년 해고자 중에서 187여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2016년 2월 18명이 1차로 복직하고5)  2017년 4월 19명이 추가 복직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복직자는 없다고 한다.6)  ‘먹튀 의혹’이 있는 정리해고로 인한 파업에서 폭력적 강제진압을 당한 후, 그로 인해 형사처벌도 받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패소한 해고노동자들에게, 이제는 헬기와 경찰이 빌려 쓴 독일제 기중기의 수리비까지 전액 물어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가? 우리 사회의 평화와 통합을 위하여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1)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김태욱,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참조. 

2)  예컨대, 언론의 비판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가나 고위공직자가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한다. 한국기자협회, “[우리의 주장] 언론자유 침해하는 ‘전략적 봉쇄소송’”(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회, 2016. 3. 23.) 참조.

3) ‘손잡고’의 취지와 주요 활동에 관하여는, 홈페이지 참조

4)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제완,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민주법학 제62호 (2016. 11.) 참조.
5) 매일노동뉴스, “8년간 복직 기다린 쌍용차 해고자들 다시 거리로 - 복직 합의했지만 손배가압류에 고통 … 국회에 제도개선 청원 예정” (2017. 1. 11.) 참조. 
 6) 연합뉴스,“언제쯤 일터로…'희망고문' 된 쌍용차 해고자 복직”(2017.7.4.)참조. 


   

월, 2017/07/17- 14:45
277
0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2017. 10. 21(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21(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전시자료 [원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10/20- 23:05
277
0

 

201801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 (1).jpg

 

 

청년 공익활동가학교 21기 모집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대학에 다닐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 것, 부당한 알바 노동현장에 레드카드를 던지고 싶은 것, 돈모아 이 땅에 몸 누일 방 한 칸 구하기가 어려운 것, 사회를 내딛는 첫발을 빚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 내 존재를 부정하는 수많은 편견과 관습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고민을 나눌 청년 동료가 없다는 것.

 

나만의 고민일까? 다들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버거운 걸까? 오늘도 수없이 떠오르는 질문들.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 조건을 맞추기도 버거운데, 청년의 오늘은 “남들은 이거 한다더라,” “안 하면 뒤처진다더라” 수많은 말 속에서 흔들립니다. 언제나 청년의 고민은 그저 ‘노오력’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책에 가까울 뿐, ‘사회적 고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연결’은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내 삶과 사회를 고민하고, 함께 내일을 그려나갈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했던 우리들, 함께 모여 우리를 돌아보고 다르게 사는 법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앞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 올 겨울은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6주 동안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며,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가게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캠페인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앞으로 사회에 어떻게 의문을 제기해야 할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해답을 찾은 것 같아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6주라는 긴 시간동안 알차게 배우고 가게 되어 저 스스로 뿌듯한 감정이 듭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에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 후기 중>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모집인원 : 25명 (선발)
 지원자격 : 20대 청년
 활동기간 : 2018년 1월 8일(월) - 2월 15일(목) 6주

                  주 4회(월-목) 13:00 ~ 18:00

                 * 직접행동 기획 MT (1/17 ~ 1/18, 1박 2일)
 활동내용 : 교육·강연(청년 프로그램 + 시민교육) + 직접행동 + 외부탐방

 접수마감 : 2017년 12월 31일(일)까지 접수
 접수방법 : 1. 구글시트로 접수 신청!
                 2. 2018년 1월 2일(화) 개별 통보

 인센티브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 80%이상 참가자)
                 예비활동가 수준의 교육 제공
 모집대상 :  1.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

                  - 인권・민주주의・평화・환경・젠더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 토론, 현장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

                  - 현장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2.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함께 바꿔보실 분
                   - 청년세대를 살펴보고 공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찾기! 행동하기!
                  3.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고민을 나누실 분
                   - 서로의 고민을 함께 얘기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보아요!  

 

 참  가 비 : 5만원 (최종합격 후 납부 :  (국민) 995701-01-057713 참여연대)
 문      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사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사진 보러가기 

>>[후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후기 읽기

>>[기사] "활동가의 보람과 신명을 배웠죠"

 

>>신청서 쓰기 

 

 

금, 2017/11/24- 10:52
27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