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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명령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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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명령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8- 20:51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오늘(6/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는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인데, 헌법상 요구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위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이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던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오늘의 결정을 환영한다. 더불어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너무 오랜 기다림이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전과자가 되어야 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다양한 양심과 평화적 신념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으로 일관해왔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 앞에서 좌절되었다.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기록이 확인되는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양심(또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 9천 8백여 명에 달한다. 이들의 수감 기간만 합쳐도 3만 6천 년이 넘는다.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의 헤아릴 수도 없는 기다림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오늘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오늘의 결정이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진정한 의미에서 한 발짝 앞당겼다고 평가한다.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8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방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상임위에 잠자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하루속히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이 2018년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2019년부터는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법한 신상 공개를 즉각 취소해야 하고, 법무부는 수감생활을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를 때,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200여 명의 병역거부자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한 이유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갇힌 것이다.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4년,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 여부를 심사했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자를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해서는 합헌을 법정 의견으로 선고했다.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적 인정과 대체복무 제도의 입법이 강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것은 매우 아쉽다. 이로 인해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 구제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부와 법무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무죄 판결과 관련 후속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찍이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발표하며 합리적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국제사회가 확립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했다. 그것은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 된다는 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병역거부자 당사자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도 강조했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어떤 대체복무제인가’를 논의할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한국 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법률가, 언론인, 활동가, 그리고 성역에 맞서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양심이 이겼다. 평화가 이겼다. 평화를 석방하라.

 

2018년 6월 28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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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시민평화포럼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장으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 일시 : 2017년 7월 18일 (화) 오후 2~5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주최 : 시민평화포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좋은나라연구원

 

O 프로그램 

사회 : 안정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발제 : 한미정상회담평가와 한반도 정세 분석_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 강태호 (한겨레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김상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 박순성 (동국대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연구기획위원)

 - 윤은주 (평화통일연대 사무총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email protected]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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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환영하며, 대구∙경북∙경남∙대전 지역도 전면 실시하라!
 -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우리는 오늘 울산 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결정을 환영하며, 아직까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대구, 경북, 경남, 대전지역의 실시를 촉구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80% 이상이 중학교 무상급식이 완료되고, 올해 초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하반기 경기도 광명, 부천 등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울산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15년 동안 시민운동을 이끌어 왔던 울산지역 급식운동본부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아직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아쉽게도 영남을 중심으로 남아있어,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느 지역에 있든 모든 아이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고, 보호받고 대접받아야 한다.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자체는 즉각 태도를 바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더 이상 지역간 차이로 인한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도 예산을 함께 책임지는 무상급식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잠자고 있는 학교급식법을 깨워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GMO 없는 학교급식과 공공시스템으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안전, 안심을 위한 필수적인 전환이다. 우리는 안전한 학교급식이 마련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며, 2017년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17. 9. 26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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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학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관치금융의 폐해와 부실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의 해소 위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등 제시

정부조직개편과 연동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뤄져야
일시 및 장소 : 2017.2.28.(화) 10:00 국회의원회관 6층 제11간담회실

20170228_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개편 방안모색 토론회 01

 

 


국회의원 이학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2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의 사례에서 관치금융의 폐해와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차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민간주도 금융 감독의 필요성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윤석헌 교수는 1999년 통합감독기구 출범 이후 국내의 금융감독체계 관련 주요한 개편내역과 개편논의들을 살펴보고, 통합감독기구 출범 당시 ‘금감위사무국 설치’와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금융위원회 설치’를 잘못된 방향으로 평가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관치금융이 자리잡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을 ‘부실 떠넘기기’라고 평가한 윤석헌 교수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금융감독체계개편 논의가 혼란만 초래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 주도 개편논의에서 ‘올바른 방향의 개편’이 배제”되었다고 지적하고 “대선에 맞물려 정부조직개편을 다루게 될 지금이 개편논의 적기”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윤석헌 교수는 “현행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묶어 놓은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업무를 분리를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감독기구(복수 가능)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을 통합함으로써 감독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윤석헌 교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①민간 공적기구로 통합 ②민관혼합 조직으로 통합 ③공무원조직으로 통합 등 세 가지 대안을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등 네 가지 기준에 비추어 평가한 결과 ‘민간 공적기구’가 우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 모형 소개(쌍봉형/소봉형/단봉형)
윤석헌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기구가 선택할 수 있는 쌍봉형, 소봉형, 단봉형 등 세 가지 모형을 소개하며 비교와 평가를 진행하였다. 
   - 쌍봉형 : 건전성감독기구/행위규제기구(시장감독기구), 금융안정협의회
   - 소봉형 : 건정성감독기구(대봉)/ 소비자보호기구(소봉), 금융안정협의회
   - 단봉형 : 단일감독기구

 

○ 거시건전성정책 및 위기관리 기구 : 금융안정협의회 신설
윤석헌 교수는 거시건전성정책 및 위기관리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가칭) 신설’을 제시했다. 윤석헌 교수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과 같은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정책 추진이 위험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감독기구가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해 금융소비자 및 국민들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독당국은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마무리 행정수단이 아니라 국가 위험관리 최종수단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은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금융감독체계”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홍일표 사무처장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취임할 가능성이 있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특수한 상황을 소개하며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으로 ▲청와대, 검찰,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권력기관과 일부 부처에 집중된 권한의 축소·분산 ▲‘3권 분립’, 특히 국회와 정부의 견제와 균형 원리의 작동 ▲비공식적이고 급하게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의 지양 ▲‘하드웨어’ 개편과 ‘소프트웨어’ 개혁의 균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차기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방향과 주요 내용’으로 ▲정부조직개편과 연동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개편(안)을 제시하며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과 위상을 조정하는 맥락 속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헌 교수의 발제 내용 중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는 “금융감독 개편의 핵심을 구성하는 최우선 선결과제”이며 이는 “특정 감독모형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가 지난 20년간 안고 온 고유의 만성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홍범 교수는 “금융위-금감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행 이원구조의 단일화 및 공적 민간기구화”를 강조하며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공적 민간기구(단일 공법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국은행 사례를 모델로 현행 금융감독의 이원구조를 단일화함으로써, 우량 감독지배구조 확립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를 주장했다. 또한 순환보직과 같은 제도적 특징은 감독의 비전문성을 초래하고 상명하복·응집력·엘리티즘에 근거한 문화적 특징은 감독의 불투명성·폐쇄성·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금융 관료조직의 제도적·문화적 특징은 결국 금융감독에서의 ‘관치’로 집약됨”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홍범 교수는 우리나라 감독체계에서 “실패한 것은 금융감독이며 통합모형이 아님”을 강조하고 “금융감독의 실질이 변하지 않는 한 쌍봉모형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발제자와 감독모형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에 김홍범 교수는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강화를 위해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기능을 떼어내 ‘독립형 금융ADR기구의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위기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시건전성정책기구와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기관리정책기구는 별도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홍범 교수는 향후 금융감독개편 논의에서 ‘모형 선택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오늘날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 대통령 중심제의의 폐해를 절감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국가지배구조 개선과 금융민주화와 금융감독의 정치적 독립성 제고”를 촉구했다. 또한 “WTO 규범에 의해 대부분의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이 축소중인 가운데, 유독 한국의 금융업은 그런 대세에 예외처럼 보인다”며, “폐쇄적, 비경쟁 체제하에서 경쟁력과 소비자보호 중 그 어느 목적도 달성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홍주 교수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강화가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소위 쌍봉형 감독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분화(기관 간 조정문제는 부수적)와 기존의 금융업 보호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한 금융업 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조선⋅해운업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적된 효과적인 위기대응과 투명한 정책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같이 금융안정감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 간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금융안정협의체 등과 같은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을 통해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통합금융감독체계가 출범함. 이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도의 금융부처 개편을 통해 당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권을 이관하여 금융위원회로 개편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에 금융부분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되었다는 비판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통합으로 권한 집중에 따른 관치금융이 심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이후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고, 동양생명 사태 등에도 여전히 이렇다 할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모피아·금피아 출신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으며, 최근 일어난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을 통해 관치금융의 폐해와 부실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가 크게 지적된 바 있어,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박근혜 게이트 등으로 인해 차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안 검토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6층 제11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사회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민간주도 금융 감독의 필요성 중심으로)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토론

 -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종합토론

 

화, 2017/02/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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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2018 참여사회포럼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모델의 교훈: 회교 그리고 전망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긴 인연을 함께 해 오신

이병천 선생님(강원대 경제전공)께서 곧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줄곧 전공을 넘나들며 담론장에서의 굵직한 논쟁 한가운데 서 계셨고,

시민사회 영역에 끊임없이 실천적인 개입을 해오셨습니다. 

선생님의 퇴임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올해 첫 <참여사회포럼>으로 이병천 선생님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 제목: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모델의 교훈: 회고 그리고 전망
  • 일시: 2018년 2월 23일(금) 오후 4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발표: 이병천 강원대 교수, 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선생님께서 지난 30여년간 연구해오신 
정치경제학, 자본주의 모델, 체제론 등을 종합적으로 회고하시고,
자본주의의 한국 모델의 단절과 연속의 계기와 이중적 속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대안적 경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법고창신의 정신을 말씀하시며, 항상 앞에 놓인 것들을 넘어오셨던 이병천 선생님의 강연에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퇴임을 맞이하시며 당신의 학문의 길을 돌아보셨던 지난 인터뷰와 칼럼을 링크합니다.

 

 

수, 2018/02/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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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방부의 들러리에 불과했나?

국방부의 불법을 용인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규탄한다

 

오늘(9/4)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환경부가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던"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방부의 불법 행위를 용인한 오늘의 협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첫째, 환경부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협의 의견의 핵심 내용으로 ‘각종 환경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그 말대로 국내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오늘의 협의는 나왔으면 안 된다. 지난 6/5 청와대는 진상조사를 통해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 공여를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남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야 맞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에서 국방부와 합의하여,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전에 기지 공사를 허용하기로 한 것 역시 불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전 공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둘째, 환경부는 협의과정과 내용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군사 3급 비밀로 지정해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부터 지적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는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협의 내용만을 공개한 뒤, 무슨 투명성을 운운한다는 말인가? 


셋째, 환경부는 평가협의 과정에서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면담을 통해 주민과 사드 배치를 우려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들이 면담 당시 환경부에 전달한 의견은 “사드 배치는 입지 타당성과 사업의 적절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협의 결과로는 지역 주민의 무슨 의견을 청취했고, 우려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환경부가 국방부에 요구한 ▷주민 또는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 제공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들이다. 주민들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협의를 완료하기 전에 위 사항들을 국방부에 요구하거나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반려했어야 맞다. 협의 완료 후 이러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사후 정당화 조치일 뿐이다. 


국방부는 환경부의 협의 완료 발표 직후 보완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무슨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공사의 내용이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내법도 지키지 않은 깜깜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규탄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민의 요구인 사드 추가 배치, 공사, 가동 중단을 수용하고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추가 반입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협의 결과를 명분으로 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이나 공사를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다.

 

2017년 9월 4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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