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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아시아팟 13회 - 국제분쟁전문 기자가 본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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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아시아팟 13회 - 국제분쟁전문 기자가 본 아시아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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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13회 / 국제분쟁전문 기자가 본 아시아 

 

미얀마의 로힝야 문제를 비롯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시리아 전쟁 등 아시아는 "분쟁대륙"이라고 불릴만큼 다양한 분쟁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6월의 아시아팟은 2004년부터 세계의 분쟁 현장들을 누비며 취재를 하고 있는 이유경 국제분쟁전문 저널리스트를 모시고 아시아의 분쟁 문제를 짚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yMuq3B (팟빵에서 듣기)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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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 것' 발표 기자회견 개최

저임금노동자-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의 대결이 아닌 상생을 원한다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와 물품폭리 등 갑질 중단해야

최저임금 안착화 위한 실질적인 지원 마련, 중소상인 당사자와 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재벌대기업의 상권침탈 규제와 하도급 갑질 근절 등 경제민주화 실현이 정답이다

일시장소 :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70116_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것 기자회견 (1)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과 일부 언론에서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이 되기 전부터 영업의 안정,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중소기업간 경제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수익배분구조 개선,  상가임대료 폭등 저지 및 장기 영업 보장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논란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되려 노동자와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정작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내포된 노동의 가치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며 기업-노동자-소상공인의 상생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근원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불공정행위로 인한 불균형적 경제구조 고착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논의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카드수수료,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높은 로열티와 물품 폭리, 재벌대기업의 상권침탈과 하도급 갑질 개선책과 폭등하는 상가임대료, 10년 이상 임대차계약기간 보장, 건물주의 횡포를 방지하는 정책과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편의점, 피자, 치킨, 제빵업종의 가맹점주들과 대리점주, 상가임차인들이 나와 중소상공인 당사자들이 직접 현재의 문제점와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경제민주화넷 논평(2018. 1. 9 발행)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최저임금보다 중소상인들을 괴롭히는 건 ‘이것’ 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갑질.상가임대료.카드수수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재벌 골목상권 침탈 규제, 본사 갑질 근절, 불공정 하도급 중단 등 

          경제민주화 실현이 정답이다.   

          중소상인단체,중소기업대표,경제민주화넷 공동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대리점협의회(준),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등)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회견 취지. 안진걸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1. [골목상권단체] 상가임대료, 임대차 계약기간 등 문제

              : 전승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운영위원장

  발언2. [중소상인단체]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카드수수료 문제.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 마련

             :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

  발언3. [가맹점주단체] 가맹점 본사의 로열티, 필수물품 강매, 영업지역 보호 등 문제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

  발언4. [대리점주단체] 대리점 본사의 갑질, 영업지역 침해, 밀어내기 등 문제

              : 서정래 전국대리점협의회(준). 전 망원시장 회장

  발언5. [중소기업단체]  대기업과 원청의 횡포, 하도급 불공정 문제 

              : 이원주 중앙토건 대표

 

 

▣ 붙임 2. 경제민주화넷 발행 논평(2018. 1. 9)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저임금노동자-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구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만들어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위해 추가적인 지원대책 서두르고 국회는 관련 입법 처리하라

아울러 재벌대기업,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의 책임과 역할 분담 함께 이야기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지시하였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추가 대책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부가 지난 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차인 보호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고, 이러한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와 재벌대기업,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일부 구간의 카드수수료 인하, 환산보증금 적용대상 확대 등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진입규제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확대 △중기부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 등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매출은 5억 이상이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상생 행정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 전담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설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 대리점, 중소상인 지원 정책 등이 반드시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정책 중에는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처리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어 오늘 종료되지만 이번에도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은 거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저임금 노동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 등 수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국회는 이제라도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인의 부담 문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용인하고 그 구조를 유지하며 이득을 본 직접 당사자는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 다양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최저임금 문제에 주목하는 대다수의 언론과 여론은 그 구도를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으로만 몰아갈 뿐, 문제의 근본 핵심인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과 역할 분담은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좌절되고 우리 사회가 저임금 구조의 경제체제를 극복해내지 못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고민과 부담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 언론이 저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구도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도급·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문제,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문제,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가임대차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수, 2018/01/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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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3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후로 1년 9개월 만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공개변론을 계기로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을 제한하는 결정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공개변론의 대상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회선까지 감청한 것에 대해 지난 2016년 3월 29일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이른바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것으로, 이메일, 인터넷 검색 등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활동과 SNS 등 모바일 통신을 감시할 뿐 아니라 영화감상, 뉴스열람, 쇼핑 등 사적인 취향도 알 수 있고 병원 예약 등 민감한 사생활의 비밀까지도 침해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은 대상자의 주거지, 사무실은 물론 모바일 와이브로 회선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패킷감청을 실시했다.

 

국정원의 감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감청 허가 청구 기각율이 최근 5년 평균 4%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 법원은 국정원의 감청 청구를 대부분 허가하고 있으며 때로는 장기간 감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감청이 허가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허가청구서나 처리상황카드 등 기록은 오래 지나지 않아 폐기된다. 국정원의 패킷감청은 감청 집행과정, 집행후 사후 처리·이용과정이 모두 불투명한 것이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을 믿지 못한다. 특히 최근 몇년간 국정원은 대선개입 등 제 권한을 마구 남용하며 각종 위법·위헌적 행위의 온상이 되어 왔다. 몇년 전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도 법원이나 국회 어느 누구도 이를 알거나 통제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통제하고 있지 못한 국정원의 감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일 뿐이다. 특히 비밀정보기관이 인터넷을 감시하는 행위는 반드시 합헌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국민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불과 1여년 전에는 국정원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논란을 빚었다. 최근 권한 남용과 온갖 불법 행위로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높은 와중에도 국정원은 사이버공간 감시 권한에 미련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원의 무제한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서 올바른 국정원 개혁에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촉구한다. 

 

2017.12.13.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공지 [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 안내

 

수, 2017/12/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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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복지국가”, 지역복지운동의 고민을 나누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다시,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30년만의 개헌이 공론화된 이후 지방분권은 국가의 권력구조나 사회경제적 규정 못지않은 중요한 화두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91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부활’한 바 있는 지방자치가 여전히 제도적, 실체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복지’가 국가의 핵심의제로 떠오른 2000년대 이후 누리과정 등 복지사업의 재원분담 문제, 청년수당과 같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사업에 대한 문제 등 지역복지에 관한 갈등과 실험이 사회적 이슈로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개헌논의, 그리고 다가올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복지분권과 지역복지에 대한 논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헌이 공론화된 와중에도 복지분권과 지역복지정책에 대해 지방정부는 물론 학계, 지역 시민사회 모두 대응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국 10여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1)는 지난 1월 10일, 부산 해운대에서 “다시, 복지국가: 복지분권과 지역별의제로부터”라는 제목으로 1박2일 간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은 복지분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나누고, 지역복지운동의 방향에 대한 실천적 토론을 진행했다. 심포지엄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네트워크 소속 단체뿐 아니라 관련 연구자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리에 치러졌다. 본 글에서는 심포지엄 중 첫 순서로 진행된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적 분권‘을 위한 복지분권의 3층 모형>이라는 주제의 발제·토론을 중심으로 심포지엄 소식을 전한다.

 

<사진=사회복지연대>

 

1부는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발제와 관련 연구자 및 현장 활동가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윤홍식 교수는 복지사업을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주체(전국적-지역적)’와 ‘보장의 성격(보편적-선별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사회보장의 영역(사업배분), 기획·집행 책임 및 권한 분산, 재원분담이라는 3영역으로 나누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복지분권의 틀을 제시했다(그림1-1참고). 

 

이어서 윤 교수는 현재와 같이 중앙과 광역, 기초단위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분권도 성공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이제부터라도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각 정부 층위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복지분권에 있어서, 지역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즉 모든 수준의 정부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정치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첨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소영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복지분권에 대한 기존의 우려, 즉 중앙정부의 재정감축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역량에 따라 지역 간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한 우려지점임을 지적했다.

 

<사진=사회복지연대>

 

김형용 교수(동국대학교 사회학과)는 발제에 대한 의견에 더해, 현장에 참석한 많은 지역복지운동단체에 대한 당부를 보탰다. 김형용 교수는 현재 지방정부가 사회보장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지역운동단체가 스스로 대안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칫 정부의 책무가 시민사회로 이전되고, 시민사회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복지를 공급하고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견제 행위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적 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론장 자체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넘어, 지역 내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단체들이 역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태수 교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윤홍식 교수가 제시한 민주적 분권이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적절히 정리한 일종의 거버넌스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을 보충하며, 복지분권이 과도한 독립과 자율로 해석되어 지방정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발제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아님을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와중에도 복지분권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준비는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교수의 발제를 포함한 이번 심포지엄이 추가적인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토론자로는 지역에서 복지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활동가도 참여하여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은 개헌 과정에서 분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뤄질지 미지수라 하더라도 향후 3,4년 내에 지역의 재정과 사무권한이 대폭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는 예상을 밝히며, 지역운동단체에서 증대될 예산과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지역 토호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천안의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김진영 사무국장은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토론을 이어갔다. 당시 천안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으나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갈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제안과 지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제한된 사례를 들었다. 최근 사회보장기본법 상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제도가 완화되어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되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역사회의 긴 시간에 걸친 노력보다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복지분권에 대한 한계를 느꼈음을 공유했다. 

 

발제를 맡은 윤홍식 교수는 김진영 사무국장이 예로 든 천안의 사례를 다시 언급하며, 분권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발제에서 언급한 민주적 분권의 핵심은 모든 단위에서의 참여와 책무성이 담보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며, 복지분권의 제도화를 계기로 넓어질 지역정치 공간에서 지역운동단체들이 그 확장된 지평을 활용하고, 발전시켜야함을 강조하며 1부를 마무리 지었다.

 

<사진=사회복지연대>

 

복지분권에 대한 논의에 이어, 심포지엄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설립한 복지법인인 ‘우리마을’에 대한 사례 발표가 이어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또한 이튿날까지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 각 지역단체 간 관심의제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며 논의를 이어갔다. 이렇게 1박 2일 간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복지분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논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 늦게나마 지역 시민사회와 학계가 공히 대응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 행사였다. 이를 계기로 향후 개헌 및 지방선거 정국 그리고 복지국가 논의를 이어감에 있어서 복지분권 및 지역복지운동의 내용이 보다 탄탄해지길 기대해본다.

 


1)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2) 본 심포지엄의 자료집에 실린 발제문 참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안임을 밝힘.

목, 2018/02/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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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는 민생 올림픽을 열어라!” 

2월 국회 경제민주화 민생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여야는 조속한 경제민주화·민생 입법 처리로 서민·중소상인·자영업자 고통 줄여야

유통법, 적합업종법, 가맹법, 대리점법, 상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우선처리하라

자유한국당도 적합업종 보호, 의무휴업 확대 등 공약 지키고 입법에 적극 나서라 

일시 장소 : 2018년 2월 5일(월)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증앙당사 앞

 

청년·비정규노동자·중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사회가 모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연대단체들은 2월 5일(월)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2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처리에 의지를 보인만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도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복합쇼핑몰 등의 의무휴업 확대 등을 약속한만큼 서민 경제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만큼은 최소한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지만 대다수 평범한 서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고조된 올림픽과 명절 분위기로 인해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이 묻혀버릴까봐 걱정이 더 큽니다. 특히 이번 2월 국회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와 최저임금 인상 논의 전에 사실상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 국회에서 청년·비정규노동자·중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사회의 요구가 담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경제민주화-민생을 위한 어떠한 개혁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평창 올림픽이라는 전국민적인 이벤트를 통해 그 후폭풍을 잠시는 지연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서민경제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파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각지대 해소, 카드수수료의 추가 인하 등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재벌대기업, 카드사, 가맹대리본사, 임대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높은 임대료 부담과 끊임없는 이사걱정에 시달리는 세입자·서민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최소한 위 7가지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었고 상당 부분 사회적 공감대를 도출한 법안들인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2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7가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2 : 2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7가지

 

1.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 특히 주요 도시의 중심상권은 이미 높아진 임대료와 보증금 등 부담으로 인해 5년 안에 폐업하는 임차인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주변 상권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과열된 상권 활성화로 인해 강제퇴거로 쫓겨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법정갱신 보장기간이 5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초기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음

- 상가임차인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법정갱신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할 시 이를 보상하는, 퇴거보상제를 도입해야 함. 환산보증금 적용기준을 폐지하고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카드사의 연간 매출액이 20조, 순이익이 2조에 달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여전히 2% 대로 높은 수준임. 특히 매출액이 큰 대형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매출액 5-10억원 사이인 일반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금(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조달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 지난 해 7월 영세 중소 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 적용범위를 영세업체는 매출액 기준 2억에서 3억, 중소업체는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제 매출은 커도 영업이익이 적은 5억 이상의 소상공인에게도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2.5%→1.5%)가 필요함.

- 또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매출액 2억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는 협상 단체 설립요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복합쇼핑몰 규제, 골목상권, 노동자 휴식권을 지키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 따라서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골목상권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2006년 폐지되면서 재벌그룹 계열사의 식음료, 제과, 도소매 등 소상공인 사업 영역 진출이 활발해졌고, 그 결과 주로 생계형 소규모 사업체인데다가 부가가치 창출이 낮은 이들 영역의 특성상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가 두드러졌음.

- 현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이 소극적으로 응할 경우 시간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해태할 경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20대 국회 내내 중소상인단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국가기관인 중소기업청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적합업종에서 사업이양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 행정적 제재를 수반하는 등 강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3년째 국회산업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임. 

- 적어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1년 이상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동반성장위원회 협의과정 중 긴급하게 임시로 적합업종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처분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실행력을 담하는 방식의 적합업종 보호제도가 필요함.

 

5. 본사의 갑질 불공정 막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지난 12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그동안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의 이유로 가맹본부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금지 △ 신고포상금제 도입 △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확대 등이 도입되었으나 전체 현안의 일부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함.

- 특히 최근 2-3년 간 사회적 논란이 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 도입을 위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함.

 

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대리점보호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만을 담았고, 지난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서면실태조사 신빙성 담보를 위한 과태료 도입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신고포상금제 등이 도입되었으나 비슷한 구조를 갖는 가맹사업법과 비교해도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

- 여전히 일부 본사들이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주들의 단체구성권‧교섭권을 대리점법에도 도입하여 불공정 문제를 당사자들 스스로가 상생협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월, 2018/02/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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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총장협의회 규탄 피케팅 진행

사총협, 입학금 폐지 불가⋅등록금 자율인상 주장
9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연간 2천억원의 소모성경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인하 여력 충분해

 

일시장소 : 09. 08. (금) 오후 3시~4시,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의장 앞(여의도 켄싱턴 호텔)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는 여의도 켄싱턴 호텔 앞에서 회의장에 입장하는 사립대 총장들을 상대로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CC20170908_피케팅_입학금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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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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