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2. 6・13 지방선거 당선인에게 바란다

지역

#12. 6・13 지방선거 당선인에게 바란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1- 06:00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북미정상회담과 격동의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 만들기에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이들이 참패했습니다. 평화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울러 적폐세력을 물리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거역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반면, 시민 참여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공약도 많이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후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환경,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며, 혁신적인 지역발전을 일굴 60명의 후보와 ‘민선 7기 지방자치 희망만들기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47곳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 기대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꼼꼼하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 1,546개 실현에만 약 205조 원이 필요(출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다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의 공약을 취합하면, 이보다 두 배 더 넘는 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체장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운영하는 인수위원회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조직의 기능과 예산 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 기조를 설정하며 취임행사를 준비합니다.

민선 5기에서는 132명 신임 단체장 중 83명(62.9%)이, 민선 6기에서는 106명의 신임 단체장 중 61명(57.5%)이 인수위를 구성・운영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전임 단체장이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수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당선인이 임의로 운영해야 하고,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규모의 편차가 크고,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해 공무원과 갈등이 생기거나 인수위원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이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만들기도 했지만, 대다수 지역은 자치 입법으로도 준비가 미흡합니다. 인수인계가 더욱 꼼꼼하고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회와 지방의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른 걱정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적폐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에 치우치다 보니 단체장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당 소속인 일당지배형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졌습니다. 승자독식구조로 설계된 선거제도 탓이 크지만, 지방정치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상실될까 우려됩니다. 시민의 직접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보완하고,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당선인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가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주권자가 되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정부가 시민을 소비자나 고객으로 규정하여 시장 순응형 행정 체계를 만들려 했던 경향, 행정 조직 관리 기법을 민간기업의 방식으로 바꾸려 했던 시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확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지방자치, 주권자인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 스스로 만들고 결정하는 정책, 언제 어디서나 시민 주권이 행사되는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 생활 문제를 새롭게 찾아가는 혁신의 노력이 넘치는 민선 지방자치 7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희망제작소는 활동소식을 담은 ‘뉴스레터'(월 1회), 우리 시대 희망의 길을 찾는 ‘김제선의 희망편지'(월 1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지젝은 “자본주의의 바깥은 없다”는 말을 회자시킨 적이 있다. 세월호사태, 메르스사태, 옥시사태, 구의역 사고를 보면서 시민에 의한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강렬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감시자에 대한 감시 즉 역감시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다.

우리는 정보들을 축적, 가공, 공유, 공개하면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위키리크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다. 영리서비스라고 해서 그 효과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며 도리어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때 자본주의 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항상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정보주체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이다. 프라이버시 법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 그 축적이나 공개가 어렵게 되면 민주주의가 위축된다. 이 정신은 1980년 OECD가이드라인, 이를 계승한 2004년 APEC프레임워크에 문서화되어 있다.

아래의 두 가지 영리서비스들에 대한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 판례와 EU의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 판례는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 법익이 없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참고로 EU지침은 회원국들에게 특정한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2007년부터 독일에 spickmich.de라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었는데 학생들이 교사들의 실력, 복색 등을 점수를 매겨 평가하고 학교의 기자재, 건물, 학풍 등을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사이트였다. 평가대상은 실명으로 거론되었지만 학생들은 익명으로 평가를 하였다. 2010년 3월에는 160만명 가입자를 모으고 있는 청소년대상 웹사이트 중 최대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좋았다. 이 사이트는 곧바로 영리사이트로 발전하였다.

교사 1명이 위 사이트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 지방고등법원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도 패소하였다(23 June 2009 – VI ZR 196/08; LG Köln – 28 O 319/07 – Judgment of 30 January 2008; OLG Cologne – 15 U 43/08 – judgment of 3 July 2008). 연방대법원은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즉 “개인정보의 상업적인 수집, 보존, 수정, 및 이용은 정보주체가 그와 같은 수집, 보전, 수정을 금지할 법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합법적이라는 조항에 따라 위 사이트의 운영이 합법적이라고 판시하였다. 정보주체가 그러한 법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사실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견해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교사의 평판정보는 아예 처음부터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은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프라이버시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였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상고허가는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상업적 이용도 자유롭게 허용됨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1994년부터 핀란드의 유료잡지 Veropörssi는 매년 핀란드인들의 소득과 자산정보를 게재해왔고 2002년에는 전 인구의 3분의 1 즉 120만명의 과세정보가 게재되었다. 이 정보는 핀란드법 상 완전한 공개정보이다. 2003년부터 이 잡지사는 문자로 사람 이름을 보내주면 그 사람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 문자서비스에 대해 핀란드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하자, 2008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EU개인정보보호지침 95/46/EC가 법적용을 면제하고 있는 “언론행위(journalistic activities)”는 “반드시 신문, 방송 등의 전통적인 언론사에 의한 보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매체와 영리목적을 불문하고 그렇다고 명시하였다. (ECJ Case 73/07 Satakunnan Markkinapörssi and Satamedia (2008)) 그 이후 유럽인권재판소가 언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그 이유는 인구의 3분의 1에 대하는 엄청난 양을 과세정보에 대한 논평, 토론이 부재한 문자서비스의 형태로 게시했기 때문이며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의 유효성에는 변함이 없다.

공공데이터는 운동이 되고 산업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들을 신중히 가려내 더욱 창의적이고 조직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6.14.)

 

화, 2016/06/14- 17:38
359
0

성탄일의 소망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머물렀던 24일 동안 조계사 주변은 거친 언행과 적대적 감정들이 거침없이 쏟아졌다.


편을 가르고, 증오하고, 마침내 우리 편이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거친 얼굴을 보는 일은 한없이 참담하다.

그리고 지금, 긍휼과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성탄일을 앞두고 마음 한 복판이 슬프고 아프다.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농민 백남기씨 때문이다. 그는 뇌신경 중 극히 일부가 외부자극에 매우 미세한 반응을 보이기는 하나 의식불명상태로 30일을 넘어섰고 약물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한 생명을 사경에 이르게 한 진압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사과도 없었다. 공정한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백남기씨에 대한 물대포 직사가 과잉진압이냐,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냐 하는 시비와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숨을 고르고 관심을 옮겨 보자. 모든 행위에는 그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수많은 대중의 지속적인 외침이라면 그럴만한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눈과 귀를 열어 사연을 보고 들어 주는 일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예의이다.

 

그들의 사연과 요구는 그리 특별하지 않다. 월 200만원 이하로 사는 비정규직이 절반이 넘는 고용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 쉬운 해고로 근로자 생계를 불안하게 하는 법을 만들지 말자는 것, 그리고 쌀 한 가마니 값이 13만원으로 폭락한 농민의 현실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외침과 요구를 어찌 불순하고 편향된 이념이라고 덧칠할 수 있겠는가.

 

시위에 참가한 백남기씨의 요구도 이렇게 단순하고 절실했을 것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농민으로 헌신했다. 특히 우리밀을 찾아내 자칫 끊길 위기에 처한 토종 농사를 복원했다. 그렇게 정직하게 몸으로 일하며 살아온 그가 함께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과 함께 쌀값에 분노하며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일이다.

 

함민복 시인은 ‘긍정적인 밥’이라는 시에서 쌀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시 한 편에 삼만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따뜻한 밥이 되네.” 그러나 쌀 한 가마니 값이 도시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십여 잔 값이라고 생각하면 농민의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진다. 쌀은 ‘절망의 밥’이 된다. 그래서 백남기씨와 농민들은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보자고 외친 것이다. 맹자가 말하지 않았나. 항산(恒産)이 되어야 항심(恒心)이 된다고.

 

쌓이고 막히고 눌리면 터지는 것이 생명의 순리다. 때문에 어떤 외침이 있으면 멈추어야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들어봐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사는 법을 찾아야 한다. 경청대화가 필요한 시절이다.

 

절명의 기로에 선 백남기씨에게 당국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공권력의 권위는 법조문과 강경 대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권력은 시민이 국가에 ‘시민을 보호해달라고 위임한 권력’입니다.‘정권을 보호해달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지요.” 참여연대 페이스북에 남긴 어느 시민의 댓글이다. 폭력 시위에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는 무리한 대응도 반대한다. 성탄일을 맞아 백남기씨 가족과 노동자와 경찰들에게 고린도 전서의 한 구절을 선물하고 싶다. “그러한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즉 그 중에 사랑이 으뜸이라.” 오직 사랑의 힘만이 사람 곁에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세우고, 사랑의 힘이 사람과 사람이 함께 가는 소망의 불씨를 지필 것이기에.

 

이번 성탄일이 백남기씨의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성탄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인 대흥사 일지암 주지ㆍ참여연대 공동대표

 

*  참여연대와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쾌유 범대위는 성탄절을 맞아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백남기 농민과 슬픔에 젖어 있을 가족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경찰과 당국이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기 위해 세 편의 칼럼을 언론사에 기고하였습니다. 이 글은 그 중 12월 24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경향신문 [기고] 이 지독한 폭력

한겨레 [왜냐면] 성탄절 전에 사과하라 

목, 2015/12/24- 12:09
359
0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준엄한 법적 책임 묻고, 재발 위한 제도적 개선 반드시 뒤따라야

검찰, 더이상 수사 미루지 마라

 

 

오늘(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백남기 농민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난폭하게 사용해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준엄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 쇄신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경찰이 이 사건 전말을 자체조사해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백남기 농민이 지난 2015년 11월 15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지 627일 만에, 사망한 날인 작년 9월 25일을 6일 남겨둔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였다. 이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국가 폭력이라 하더라도 뒤늦게나마 정부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총리의 주문대로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가감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실하고도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책을 국민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경찰에 제시하였다. 이제 경찰은 경찰 개혁위의 권고사항을 법제도화하여 강제력을 부여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이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검찰 역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수사에 속도를 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사건 담당 검사가 세차례 이상 바뀌었다. 그럼에도 오늘 총리가 공식 사과하고 검찰에 엄정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응징을 당부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진척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개탄스럽다.

 

유족들이 2015년 11월 18일 검찰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외 관련자 5명을 고발한 이후 2년이 훨씬 넘은 시점이다. 이미 201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물대포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올 6월에는 서울대병원이 ‘병사’라며 왜곡했던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정정하면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도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은 물론 수사에 그 어떤 진척도 없이 고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게 된 것은 순전히 검찰의 탓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검찰, 더이상 미루지 말고 고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망사건을 수사하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19- 15:28
358
0

희망제작소는 2015년 중국의 르핑 사회기업가재단, 일본의 아시아벤처필란트로피, 니폰재단과 함께 동아시아 사회혁신 연구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이하 EASII)를 발족했다. 아시아 사회혁신의 선구적인 플랫폼이었던 ANIS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일 집중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 사회혁신 연구의 국제적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EASII는 한국, 중국, 일본의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회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각국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사회혁신 모델을 찾는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를 무대로 사회혁신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_EASII_뉴스레터사진_서울 참가자단체사진 s_EASII_뉴스레터사진_서울2 s_EASII_뉴스레터사진_서울3 s_EASII_뉴스레터사진_서울 사이트비짓 성수동

 

EASII는 2015년 7월 도쿄에서 1차 워크숍,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2차 워크숍을 개최한 데 이어 3차 워크숍은 지난 6월 25~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사회혁신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한·중·일 사회혁신단체, 사회적기업가, 비영리재단, 연구기관 등 총 21명이 참가하였다.

오프닝 세션은 같은 기간에 개최된 중국 사회적기업과 투자 포럼(CSEIF) 행사의 패널로 열려 더 많은 청중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기부운동에 관심 있는 중국 전역의 많은 청년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전 소장(한국), 노리코 아키야마 아사히신문 기자(일본), 야니 팽 나라다재단 부사무총장(중국)이 각 국가의 경험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회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에 대해 기조 발제를 했다. 시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서울시 사회혁신 사례, 일본 비영리법이 사회적경제에 진정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민참여의 중요성, 중국의 새로운 기부법과 시민들의 참여공간 확대 등 3국의 발표내용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사회혁신의 ‘시민참여’였다.

26일 베이징대학교 스탠퍼드센터에서 열린 EASII 단독 워크숍은 두 개의 세션과 네트워킹 모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한·중·일 소셜벤처파트너스(SVP)의 활동 공유를 통해 시민 자선 운동의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SVP는, 비즈니스·사회분야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출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어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현재 서울, 도쿄, 베이징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한중일 대표들은 (박광회 소셜벤처파트너스 서울, 타쿠야 오카모토 소셜벤처파트너스 도쿄, 징징 왕 소셜벤처파트너스 베이징) 각 기관의 현황과 문제를 공유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회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모색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s_EASII_뉴스레터사진_베이징 박광회이사장 s_EASII_뉴스레터사진_베이징 징징 중국svp s_EASII_뉴스레터사진_베이징 워크숍 전경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혁신에서 문화예술디자인의 역할에 관해 다루었다. 7명의 한·중·일 발표자들은 문화예술과 디자인사고가 혁신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사회혁신 영역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한국의 에코디자인 사회적기업, 일본 카미야마(Kamiyama) 마을, 중국의 어린이 병동 디자인, 베이징 구시가지의 오래된 가옥마당 개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를 통해 사회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창의적 접근의 필요성과 디자인사고의 중요성, 비즈니스 모델로서 가치창출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중국의 경우 최근 사회혁신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사회혁신 디자인 연구네트워크의 활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크고 작은 디자인 프로젝트에 사회혁신의 관점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s_EASII_뉴스레터사진_베이징 식사 s_EASII_뉴스레터사진_베이징 세션2 s_EASII_뉴스레터사진_베이징 이준서

 

이번 워크숍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혁신 저널인 <스탠퍼드 사회혁신 리뷰>(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의 에디터 에릭 니(Eric Nee)씨가 특별히 참여하여 동아시아 사회혁신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EASII 3국 주관단체가 추진 중인 동아시아 사회혁신 특별판 출판에 관한 세부계획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워크숍의 마지막 순서는 27일 현장탐방이었다. 방문지는 베이징 인근 퉁저우(Tongzhou) 지역에 있는 ‘천그루 나무 어린이집’(Thousand Trees Children’s House)이었다. 이 어린이집은 이주노동자 자녀들과 지역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2011년 르핑사회적기업가 재단과 리틀 오크(Little Oak) 어린이집의 공동지원으로 설립되었다. 중국은 최근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며 덩달아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은 여전히 방치된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곳은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양질의 교사 교육을 결합하여 유치원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교육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실험하고 있었다.

s_EASII_뉴스레터사진_베이징 어린이집 3 s_EASII_뉴스레터사진_베이징 어린이집 4 s_EASII_뉴스레터사진_베이징 어린이집 s_EASII_뉴스레터사진_베이징 삼국주관단체모임

 

지난 2년의 과정을 통해 한·중·일 3국은, 세부적인 편차는 존재하지만 모두 사회혁신 초기 단계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사회혁신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안정적이지 않은 자금 공급과 예측하기 힘든 투자 지원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모델 및 민간부문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며 더 효율적이다. 둘째, 인적자원의 부족 문제다. 이 문제는 섹터 간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사회혁신가의 양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섹터 간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발굴해서 사회혁신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유럽과 북미를 거쳐 아시아에 불고 있는 사회혁신의 바람.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국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늘면서 사회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빈부의 격차,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 또한 심화하고 있다. 사회혁신에 관심을 두는 재단과 개인기부자가 점차 늘고 있어 기부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현재 60만 개가 넘는 비영리조직이 활동하고 있어 사회혁신의 기회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변화의 바람 한가운데에는 중국 정치와 교육, 문화, 경제활동의 최대 중심지인 베이징이 있었다.

글 : 이은경|사회의제팀 팀장 · [email protected]

화, 2016/08/16- 16:39
358
0

■ 요약

○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예산 조례제정운동의 일환으로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돼,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이다. 희망제작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성북구, 은평구, 강동구, 노원구, 종로구, 고양시, 시흥시, 충청북도, 제천시, 청양군 등 여러 지역에서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의무시행 5년 차에 접어든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해본다.

○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식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지 점검해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으로, ①사업제안방식이 경쟁식이지 않은가, ②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가, ③주민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원하는가, ④주민과 행정의 소통 과정이 체계적으로 고려되고 있는가로 집약된다.

○ 이러한 점검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높여야만 하는데, 각 운영단계의 ‘주민 관점’ 구성을 그 전제로 한다. 더불어 도출된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각 방법들을 ‘조례’에 반영시키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정책’과 참여예산과의 연계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심의자’에서 사업‘제안자’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변화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한 운영방법으로 참여주민 모집부터 사업선정까지의 과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제안해본다.

화, 2016/07/19- 18:23
35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