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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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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9- 16:13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 공사비정상화가 아니라 건설산업 정상화가 정답이다
– 정치권과 정책관료는 예산낭비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건설업계가 전방위적으로 요구하는 ‘공사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현실화된다면, 연간 예산낭비액은 약 7조원(=연 공공공사 물량 70조×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리법인인 건설업체와 이들의 조직체인 건설관련 단체들의 주장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정부마저도 “검증”없이 이익집단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행태는 심각한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영리법인의 엉터리 주장에 여야(與野)가 경쟁적으로 동참한다는 점에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그간 업계가 요구한 공사비정상화에 대한 반론을 발표한다.

첫째, ‘낮은 공사비로 인한 적자공사’라는 업계의 일방적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영리법인들의 조합체인 대한건설협회는 자체 조사한 129건 중 37.2%(48건)가 적자공사라고 하면서, 아무런 원인분석없이 정부가 책정한 발주금액이 부족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건설업체 등록업체수 증가추이로 볼 때, 적자주장은 믿기 어렵다. 만약 적자공사라면, 공사비를 부담하는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실행내역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 검증받아야 한다.

둘째, 안전사고 발생은 입·낙찰 시점의 공사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이후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느냐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안전과 품질, 그리고 건설노동자 고용 등이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맡겨져 있다. 그렇다 보니, 안전사고는 원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얼마나 책정해 주느냐에 상관없이 발생된다. 그럼에도 적자공사가 안전사고 발생원이이라면, 지난 2013년부터 십수조원의 해외공사 적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넘쳐났어야 하고, 안전사고 오명을 쓴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해외건설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 증가는 불법취업 외노자의 급증 때문으로, 불법취업을 방조해온 행정부의 직무유기가 원인이다. 설계공사비는 내국인 노임을 적용하여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으로 차액 극대화를 위해 불법취업을 묵인해 왔다. 이제는 불법체류·불법취업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내국인 건설노동자 일자리가 불법적으로 빼앗기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방안조차 마련않는 정부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넷째, 업계의 요구대로 낙찰하한률을 7∼10% 상향한다면, 원도급업체의 부당이득만 증가시킬 뿐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 생산구조는 착취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원도급업체에게 가격경쟁 없이 많은 공사비가 지급되더라도 건설노동자까지 전달되지 않아 결국 원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차액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증가킬 뿐이다. 이에 동조하는 정책관료와 정치인들은 영리법인 건설업계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

다섯째, 표준품셈은 설계가격을 부풀리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을 뿐인바, 선진국처럼 실적공사비방식으로 전면 전환[표준품셈 폐지]되어야 한다. 공사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 누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외노자 불법취업을 통한 임금누수가 그렇고, 갖가지 비자금조성이 그렇다. 표준품셈은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 등 원가절감 노력을 방행하는 핵심요소로서 즉각 폐지가 해법이다. 건설선진국은 표준품셈이 아닌 실적공사비로 최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건설시장은 무한경쟁 시대임에도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기술개발 등 원가절감 노력은 전혀 없고, 오로지 혈세로 이익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정책관료와 정치권은 세금 낭비에 동조하고 있다. 경실련은 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검증없는 예산낭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가 절실함을 요구한다.

하나, 낙찰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시공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공사비부풀림 및 원가절감노력을 방해한 덩어리 규제인 ‘표준품셈’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
둘, 전세계에서 유일한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셋, 영리법인 건설업체에 대한 공사비정상화가 아니라, 밑바닥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첨부) 공사비 정상화 요구에 대한 경실련 비판 전문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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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 달에 비해 벌써 거래가가 2억 원이나 떨어진 곳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보유세까지 인상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세금 사이엔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뉴스타파는 오늘 그 비밀을 밝힌다.

#1 아파트값 폭등 강남부자, 세금도 혜택 봤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반포 주공 1단지에 있는 전용면적 140 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30억 원 선이다. 국토부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에 비하면 13억 원 정도 올랐다.

이 아파트의 연도별 가격 추이를 보면 폭등한 시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4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였다. 2006년 이후 8년 동안에는 2억 원이 조금 넘게 올랐던 아파트가 그 이후 4년만에 10억 원 넘게 치솟은 것이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강남과 서초구의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승 패턴을 보였다. 뉴스타파는 두 자치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매년 거래된 아파트들 가운데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을 조사했다. 이를 크기별로 분류하니 면적에 따라 22개 유형이 나왔다. 이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모두 2,411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박근혜정부 4년과 올 상반기 동안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대부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만큼 재산세도 올랐을까?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실제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정부의 공시가격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재산세는 그만큼 덜 낼 수 있다.

뉴스타파는 강남, 서초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값이 6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의 연도별 실거래가격 추이를 조사했다. 그리고 이를 정부의 공시가격과 비교해 봤다. 그래프의 위 선은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 아래 선은 정부의 공시가격 추이다. 아파트 거래가가 오르면 정부의 공시가격도 오르기는 했지만, 박근혜정부 기간 두 선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강남과 서초구 지역에서 거래가가 크게 오른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5%에서 63%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금천, 노원, 도봉구 등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미만 올랐던 아파트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12년 동안 5천만 원미만이면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실제 시장 거래가격의 66%에서 79%나 반영돼 있었다.


아파트 값이 폭등한 강남지역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낮고, 아파트 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던 다른 자치구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아파트 보유자가 세금에서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2 강남 최고가 아파트, 재산세 실효세율은 0.2%

이렇게 낮게 매겨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운데 한 곳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의 아파트 소유자를 만나 그의 재산세 내역을 받아 봤다.

그가 이 아파트를 2014년 초에 20억 7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평평, 비슷한 높이의 아파트 중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27억 9천만원이다. 매입 후 4년만에 7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2억 원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고, 그가 낸 재산세는 14년 509만 1520원,15년 512만 5220원,16년 540만 3000원이었고, 올해는 605만 3640원이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7억 원 넘게 오르는 동안 재산세는 4년 간 100만 원 정도 올랐다. 한해 25만 원꼴이다.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된 가격을 아파트 소유주가 낸 재산세와 비교하면 재산세의 실효세율이 나온다. 지난 4년 간 0.2% 수준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인 1%와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이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실거래가 210,344 222,491 243,287 279,000
공시가 154,400 155,200 163,200 180,000
재산세 509 513 540 605

▲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35.92m² (단위:만원)

뉴스타파 취재에 협조해 준 이 아파트 소유자 스스로도 아파트 값이 오른 것 치곤 재산세는 별로 오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뉴스타파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납세내역을 공개했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자를 찾아보니, 아파트 한 채만을 소유하고도 종합부동산세를 냈다고 신고한 의원은 정진석 의원 한 명이었다. 정진석 의원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는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전용 183제곱미터. 정 의원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들여다 보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거래가 260,795 274,500 246,863 206,611 214,963 225,938 230,167
공시가 180,000 207,200 199,200 189,600 154,400 150,400 164,800
재산세 372 436 417 394 310 300 335
재산세+종부세 473 589 582 537 377 357 423
세율 0.18% 0.21% 0.24% 0.26% 0.18% 0.16% 0.18%

▲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41m² (단위:만원)

이들 부부에게 부과된 2013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2012년에 비해 160만 원 넘게 깎였다. 2012년에 아파트 가격이 4억원 넘게 떨어졌다고 공시가격을 3억 5천만원 넘게 감액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아파트 값이 폭등할 때는 그만큼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 한 해에만 4억 5천만 원이나 폭등했지만, 당시 정부 공시가격은 1억 7천만 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종부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는 부부가 합산해도 1년에 67만4천 원, 57만 원, 87만6천 원을 낸 게 전부였다.

정 의원 부부가 낸 재산세는 매년 3,4백만 원, 종부세는 100만 원도 되지 않으니 강남의 아파트 부자들에게 종부세는 이제 큰 부담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의원 부부의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역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도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은 매년 0.2%안팎에 머물렀다. 역시 OECD 평균 1%와 대비하면 5분의 1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들어 5억 원 넘게 올라 최근 32억 원선에 거래됐다.

#3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청취와 공시가격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국토부의 담당 서기관은 이 의견 청취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심한 조세저항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폭락했을 때는 바로 반영하지만, 폭등했을 때는 한동안 “지켜본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처럼 강남, 서초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단 두차례 하락했을 뿐 거의 해마다 시장가격이 올랐고, 최근 5년 간은 시세가 폭발적으로 급등했다. 이렇게 거의 해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아졌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 비율이 높아지는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아파트의 전국 공시가격 비율이 시세 대비 71%에 맞춰져 있고, 지역별 불평등을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공시가격이 단순히 재산세나 종부세의 기준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재건축부담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가지 조세, 행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지금처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증여나 상속할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공시가격만이라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한다면 조세 평등을 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4 어떻게 조사했나?

뉴스타파는 이번 보도를 위해 2006년부터 공개된 국토부 실거래가격과 아파트 단지 면적별 공시가격,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총선 전 신고한 납세내역 등을 모두 취합해 분석했다. 분석 데이터로 활용된 국토부의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등의 뉴스타파 DB는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취재 : 최경영, 최윤원,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목, 2017/08/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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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규제개혁특별법1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7월1일 제출했다. 본 법은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전체의원 157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에 회부되어 국회법에 따라 7월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법이 폐기되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규제비용총량관리제의 경우, 기업의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식의 규제관리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생명 인권 보건 안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명·안전·보건 등의 문제에서 조차 국가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둣이 법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준 이상의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둘째, 최소한의 금지규정만을 두고 일단 모든 규제를 풀되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안전한 것이 입증된 바람직한 규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법 처럼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산업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이해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숨기거나 왜곡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규제완화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과연 이런 국가에게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이 법안은 19대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은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회제출 의견서

2016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전화 010-5571-0517 메일 [email protected])

별첨자료 : 의견서

국민보호 없고, 국내외기업 무차별 특혜 특별법 폐지하라

■ 개정 요청 사항 : - 본 법 제 3조 2항 6호에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령의 경우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이유 : 첫째, 본 법제 7조, 2항에 의한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관한 실효성 있는 규제입법(이하 국민보호 법률로 통칭함)의 보호 신설 강화를 위해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둘째,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포지티브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이 타당하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보호 법률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거나,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폐지해야할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존속 기한을 한정하여 폐지를 유도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를 명백히 입증토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소관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다. 넷째, 이법은 헌법에 보장된 입법기구인 국회의 입법권한의 본질적 침해다. 특히 국민보호법률 등 모든 규제입법은 그 이해관계가 첨해한 만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 절차를 통해 법의 정당성을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물며, 입법기관도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는 대통령 소속 민간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의 입법 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리 발의의원 전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헌법상의 ‘행정, 입법, 사법권의 3권 분리의 원칙에 반하고 더욱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의 본분을 망각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후 폐기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처럼 폐지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논평]0703_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력 강화를 폐지 요구  
일, 2016/07/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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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 불안한 월성1호기 하루빨리 폐쇄 절차 진행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온 대형 원전사고 모두가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에게 올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시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사유로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 최신기술기준의 미적용, 지진대비 내진설계 등의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과연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일부만 적용해 안전성이 미확보 된 점, 지진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로 압력관 자체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 삼중수소 체내 검출과 갑상선암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이주요구가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 등만 고려해도 폐쇄가 시급하다.

당장에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1심에서 밝혀진 수명연장 취소 이유를 인정해 본 소송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월성1호기의 조속한 폐쇄를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된 월성1호기를 하루빨리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3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 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월, 2017/07/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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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 신청인 :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피신청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법무부장관 김현웅

1. 오늘(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오산 미 공군기지(평택시 신장동)에서의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142 )

2.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오산 기지 내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후 4개월이 지났지만 기지 내 실험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탄저균 반입과 이를 이용한 실험이 문제됐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은 단 한 차례도 발표한 적 없이 한미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계속할 개연성이 농후한 가운데, 길게는 지난 10년간 반입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던 것처럼 앞으로 탄저균이 반입되고 실험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전무합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5월 23일자 주간동아 ‘[단독보도] 탄저균 씻어낸 물 서해로 흘러갔나’에 따르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일부가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으며 현재 한미 합동실무단이 분석 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탄저균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 온 입장과는 상반될 뿐만 아니라 실험 중단과 실험실 폐쇄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오산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생명, 신체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탄저균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작용제’로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물질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오산기지 내에서 한미 생물방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탄저균 실험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이에 지금이라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산기지 내 탄저균 실험 중단 및 실험실 폐쇄 가처분을 신청하오니 적극적인 보도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첨부1. 실험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2015. 9. 25.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금, 2015/09/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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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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