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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8] 민주당은 진짜 승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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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8] 민주당은 진짜 승자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9- 11:58

민주당은 진짜 승자인가?

정세 역전 두렵다면 '협치와 통합정부' 가야

 

김윤철 경희대학교 교수

 

 

1. 민주당은 승자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했다. 그러나 승자가 아니다. 지난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승자는 또다시 유권자다. 서울 강남 3구와 경남과 부산에서, 또 박정희의 고향 구미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온전히 유권자 덕이다. 민주당이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중 14명을 차지하고,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151명을 차지한 것,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11곳을 차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와 그것을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영향받은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의 승리는 그것에 편승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비롯한 이번 선거 결과의 기저에는 더 중요한 사실이 놓여 있다. 진짜 승자가 민주당이 아니라 유권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빅 이벤트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기저에 놓여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촛불 민심'이다.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정권교체를 이루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보통사람의 마음이다. 19대 대선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60.2%를 기록하며 애초 예상과 달리 높게 나온 것도 바로 그 마음 때문이다. 촛불 민심이 주권자로서 변화의 시작과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키운 것이다. 

 

민주당은 과연 촛불 민심에 부합했기에 승리했는가? 민주당이 '기대의 대상'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빼고 나면 민주당은 촛불 민심에 부응해 왔다고 할 수 없다. 촛불 민심을 거스르지는 않았다. 촛불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담합질서를 혁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 낼 길과 상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에 걸맞은 실천을 벌인 기억이 딱히 없다. 성과가 있어야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출범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성과 운운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성과를 내오기 위한 관점과 기반과 수단과 경로를 확보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무엇을 성과라 할 것인지, 그것을 누가 어떤 방법을 써서 이룰 것인지 등을 준비해 놓았냐는 것이다. 답은 '아니다'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냥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불가피한' 기대의 대상이다. 대안적 선택지가 봉쇄되어 있기에 표를 얻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양당제적 경향과 유지, 온존시키고 과다대표 문제를 낳는 현행 지역구 위주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하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무위(無爲)'의 단적인 예가 최저임금 문제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단지 그 자체의 액수를 인상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고용형태와 성별과 작업장 규모와 노조 가입 여부 등을 균열선으로 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임금격차를 줄이고, 수당 의존성이 너무 높아 노동시간을 줄이기 힘들게 만드는 임금 구조를 고치고, 상식적으로 수용키 어려운 특권층의 최고임금을 사회적으로 제어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즉,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라면 최저임금이라는 현실적 계기 혹은 고리를 움켜쥐고 1차 분배구조의 개편과 그것을 위한 '사회적 규범'의 창출이라는 지평을 여는 것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것을 통해 재계와 언론계 주류세력이 유포하는 최저임금 반대 논리-기득권층 수호 논리를 삼켜버려야 했다. 그러나 나태함으로 일관하다 최저임금 문제를 그냥 그 자체로만 다루며 산입범위를 넓혀 인상 효과마저 소멸시켰다. 

 

민주당은 심지어 작금의 상황에서 핵심 중의 핵심인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무위로 일관하고 있다. 평화-번영-통일 시대를 평등-생태-삶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미래개념'으로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중에 독점-개발-시장 담론만이 횡횡하고 있다. 경제력과 국방비 기준으로 세계 10~12위권 국가의 집권여당이면서도, 또 북미정상 회담을 계기로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질서-동아시아 질서가 조성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어떤 구상도 담론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국민들에게 비전을 선사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런 사정이니 혁신성장과 교육혁신의 내용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비전에 대한 구상 없이는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할 수 없고,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그것을 실현할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뜻깊다. 민주당이 그저 선거를 위한 도당에 불과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달라져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일상적인 정치활동 과정 속에서 촛불 민심에 부응하기 위한 동력으로 삼아내야 한다. 그래서 당의 자원과 조직과 활동의 중심을 평등과 공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댄 사회적 규범을 창출하고 미래 구상과 비전과 전략을 내오는데 두어야 한다. 그래야 기득권층의 광범위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부의 심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평화-번영-통일의 기치에 걸맞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 야권은 패배하지 않았다 

 

야권은 패배하지 않았다. 단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패배했을 따름이다. 그리 봐야 야권의 또 다른 구성원인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전과 '의미 있는 등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정의당은 최초로 서울과 경기에서 시·도 의원을 배출하며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정당득표율(3.6%→9%)은 물론, 당선자 숫자(기초의원 11명→30여 명)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정당득표수로 볼 때에도, 20대 총선(171만9891표)과 19대 대통령 선거(심상정 득표 201만7458표)에 비해서도 늘어나는 추세(226만7690표)를 보였다. 매 선거 때마다 25만~30만 표가 늘어 온 셈이다. 그리고 녹색당은 무엇보다도 서울 시장 선거와 제주 도지사 선거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며 인지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이 패배한 이유는 권력사유화-사익추구-갑질 DNA를 보유한 '사이비 보수'의 구태를 벗지 못해서다, 바른미래당은 촛불 동맹에서 이탈했기에 패배했다. 두 정당 모두 촛불 민심과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것이다. 아니, 읽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를 유권자들이 응징한 것이다. 

 

사이비 보수와 촛불 동맹 이탈자에 대한 응징이었기에, 주류 언론이 유포하는 '보수 궤멸론'은 맞지 않다. 그들에게 보수라는 호칭은 과도하다. 백번 양보하여 보수라고 해도 그들은 정통보수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낯선 소리인지 모르지만, 정통보수는 '공적 영역'에서 품위를 중시하고, "변하지 않으려면 먼저 변해라"를 모토로 시대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한다. 그런 중에 평등에 친화적이고 차별해소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정통 보수의 길을 연 영국 보수당의 토리즘이 그러하다. 토리즘은 '일국민주의'를 내세워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때,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권심판론이 아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내세워-결코 그것을 내세울 만큼 품위가 있고 세련된 자들이 아니지만- 삼성과 한진 사태를 현실적 계기로 삼아 재벌개혁과 갑질 폐절에 앞장섰다면, '처절한 패배'는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촌스러운 출세지향주의자'들-그래서 주입된 반공주의와 친재벌적 지배 교리와 논리 등으로만 뇌를 채운 자들, 또 한편으로는 독재 시절 운동권의 자기희생적 삶에 콤플렉스를 가진 자들–의 눈에 그것이 보였을 리 만무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민주당을 사실과 다르게 좌파-진보라고 몰아가면 중도 혹은 샤이보수가 자신들을 찍어줄 거라고 기대했다. 샤이보수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샤이보수를 신화라고 하지만, 19대 대선 패배 이후 어리석음과 무능함의 극치를 보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0~30% 지지를 얻은 것을 보면 그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몰랐던 게 있다. 크고 길게는 산업화와 민주화와 세계화를 거치며, 짧고 좁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집회를 거치며 중도보수 유권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좌파-진보가 아님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진짜 보수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몰랐던 게 또 있다. 바로 20~30대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20대 총선을 거치며 꾸준히 늘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20대 유권자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20대 총선에서는 19대 총선 대비 11.2%p(52.7%) 상승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9세(77.7%), 20대(76.1%)를 기록하며 30대(74.2%)와 40대(74.9%)를 넘어섰다. 적극참여층으로 알려져 있는 50대(78.6%)와 60대(79.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념 축에도 못 끼는 반공주의를 동원한 지지동원 전략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눈에 작금의 남북 및 북미 관계 변화는 반공주의 동원의 계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다수의 유권자 눈에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여는 변화의 계기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자유한국당이 'TK당'이라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3.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다 

 

이번 지방선거를 마치 '중대선거'인 것처럼 평가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경남-부산 승리와 자유한국당의 대구-경북 고립으로 영호남 구도가 깨지고, 전국적 차원에서의 자유한국당의 패배와 민주당의 구미 시장 배출로 반공주의와 박정희 체제가 붕괴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과장에 불과하다. 필자도 동조했지만, 선거 직후 일주일 정도만 유효한 해석이다. 보수궤멸론까지 등장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사멸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급한 관측이다. 정치(정당)체제는 결코 선거 그 자체로 붕괴되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 근현대사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낡은 것은 결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헬조선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좋은 조선론'까지 나오지 않는가. 반면에 새로운 것은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위기론이 늘상 반복되는 이유이다. 낡은 것에 대한 고수와 새로운 것에 대한 바람이 오랜 세월에 거쳐 부딪히며 갈등이 일상화된 탓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총선이었으면 좋았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사람들이 지방선거는 어디까지나 지방선거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즉, 지방선거는 정치체제 변화의 '치명적 계기'가 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총선까지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말 잘 할 수 있을까-그리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잘 할 수 있을지, 또 계속 잘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불안함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있지 않은가. 

 

길게 보면 낡은 것이 새 것을 이기는 법은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새로운 것의 기운이 큰 때이다. 그러나 물어야 한다. 새로움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새로움을 내세워 오히려 낡은 것과 동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변화를 향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구심도 없고, 비전도 없기에 변화를 향한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가짜 승리였지만, 박근혜 대선 승리가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을 앞세운 자기 혁신 (흉내)에 있었음을 기억해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캐머런과 마크롱과 트뤼도 같은 구미의 젊은 지도자를 염두에 두고 인재를 찾아 헤매기도 할 것이다. 그런 중에 남은 올 한 해를 혼란 속에 보낸 후, 내년에 들어서는 점차 모양새를 갖추며 21대 총선을 향한 행보를 재촉할 것이다. 민주당이 승리감에 취해 당권과 대권을 둘러싸고 내부 파벌 경쟁에 치중하며 새로운 인적 자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에, 또 국정과 국회 운영에 있어 제1당이 되었다며 오만한 태도를 취하며 독선과 독주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있기에, 역설적으로 인재들이 새로운 보수-진짜 보수 만들기-의 행보에 합류할 가능성과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촛불 민심에 부합하려면, 민주당은 당내 파벌 정치와 오만에 빠지지 않고, 적폐청산의 지속과 세계와 국내의 정치경제 질서의 재편을 위한 구상과 기획과 실천을 가져올 '제어 및 촉진장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아마도 그 방도는 19대 대선에서 내세웠던 '협치와 통합정부'의 운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은 '한국판 뉴딜연합'으로서의 '촛불 동맹'의 조성을 다시금 검토할 때인 것이다. 그래야 적어도 70%가 넘는 다수 국민의 마음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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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업무'

[연속기고-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③]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편집자말]

 

▲  국가정보원 메인 페이지, ⓒ 화면캡처

 

현재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범죄(내란,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등)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하는 일은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정원 개혁을 이야기할 때에도 국내정치 정보수집과 간첩조작 수사가 여러 차례 문제되다 보니 정보수집 제한과 수사권 이관 문제에만 집중해왔다. 그러나 '괴물'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원에게 너무 많은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법 3조 1항 5호과 기획조정권

 

우선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정부조직법 제17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다음과 같이 정해두었다.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정부조직법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정한 곳은 국정원이 유일하다. 그로 인해 국정원은 정부를 구성하는 다른 기관들의 상급자처럼 움직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국정원법 3조 1항 5호에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 위에 서 있게 만든다.

 

국정원이 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과 조정은 무엇일까? 그 내용은 대통령령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에 정해져 있다. 그 규정에 따라 국정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자세한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정부기관들의 예산과 업무에 간섭하는 국정원

 

영장실질심사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우선 국정원은 정부의 정보예산을 기획한다. 정보예산을 쓰는 곳은 국정원만이 아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도 국가안보 관련 정보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이다. 국방부의 국방정보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같은 군 정보기관들도 정보예산 편성기관이다. 외교부나 통일부 등도 정보예산을 쓰는 곳이다. 

 

공무원 조직에서 예산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인원과 업무의 범위, 권한과 기능을 뒷받침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들 기관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이나 국방부 등이 국정원 앞에서 눈치보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정보예산 편성만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감사 대상 기관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예산 기획과 감사를 무기삼아 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다. 반면 거의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이 국정원의 간섭을 받지만, 정작 그 정부기관들은 국정원이 어떻게 간섭했는지 외부에 알리지도 못한다. 국정원이 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칫 알렸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하다.

 

검찰이나 경찰수사에 영향 주는 국정원의 입김

 

국정원은 검찰이나 경찰의 범죄 수사에도 간섭할 수 있다. 검사가 정보사범을 처리하려면 국정원장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 정보사범은 내란죄,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가리킨다. 검사가 이런 범죄 혐의를 수사할 경우에는 국정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수사에 앞선 단계인 내사를 시작했을 때도 즉시 알려야 한다. 기소결정을 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하면 또 알려야 한다. 기소하지 않으려면 국정원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경찰이나 군헌병대도 검찰에 공소보류 의견을 내려면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입김은 검찰이나 경찰에 영향을 끼친다. 정보 공유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공유가 아니라 협의까지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검찰과 경찰의 독립적인 판단에 간섭하고,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사건은 왜곡되어 버린다. 

 

국정원은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체적인 업무에도 간섭한다. 통일부가 통일교육을 계획할 때 국정원은 그 내용과 방식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법규정에는 '조정'이라는 단어로 표시되어 있지만, 조정은 곧 간섭한다는 말이다.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를 조사하고 분석해 평가하는 일은 통일부의 고유 업무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통일부의 이 일에도 간섭할 수 있다. 

 

매번 간섭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통일부의 독자적 판단을 제한해버릴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영역인 신문·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도 간섭할 수 있다.

 

 

▲ 댓글 작업 질의에 곤혹스러운 김관진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013년 10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질의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최근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작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3년 가을에 드러났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은 빙산의 일각이 분명해 보인다. 그때에도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서로 공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지만 밝혀지지 못하고 넘어갔다. 

 

당시에 그런 의혹은 첫째,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상호 기관을 방문하면서 회의한 사실, 둘째,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에서 지급된다는 사실, 셋째, 국정원에서 사이버사의 심리전 관련 지침을 제공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에 바탕을 두었다.

 

최근 국방부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점은 당시 의혹이 틀린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물론 청와대 차원에서의 기획과 지시가 분명히 있었지만,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 특히나 군의 정보기관에게까지 배놔라 감놔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보수집기관과 국가 전체의 정보업무 지휘기관 분리해야

 

이렇게 국정원은 국가 전체의 정보정책 수립과 판단 등 컨트롤타워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 정부 전체의 정보예산 편성권을 무기삼아 타 기관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침해하고 있다. 기획조정권을 행사해 상위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권한남용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정원도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 중의 하나여야 한다. 하나의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서 다른 정부기관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그만큼 권한을 많이 주면 사고는 생길 수밖에 없다. 권한남용에 따른 불법과 탈법이라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미국의 경우에, 9.11 테러를 겪고 정보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국가정보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직위와 국가정보장이 속한 조직(ODNI, 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을 신설하였다. CIA와 국가안보국(NSA), FBI 등 여러 정보기관들(16개에 이른다)에서 모은 정보를 취합해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기관들과 관련한 정책조정, 예산조정 등의 업무를 국가정보장(DNI)에게 맡겼다. 정보수집 기관과 정책수립 및 예산조정기관을 분리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여러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어디선가 기획하거나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역할을 정보수집 기관의 하나인 국정원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왜곡될 수 있고,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 그 기능은 국무총리실이 맡거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별도의 기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들의 상위기관으로 군림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국정원법 3조 1항 5호와 그 하위 규정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국정원의 힘을 빼고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본 게시문은 2017.11.06.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고문입니다. [원문보기]

 

 

월, 2017/11/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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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년 11월 06일(월) 오전 11시, 파리바게뜨 양재동 본사(양재역 5번 출구) 앞

 

20171106_기자회견_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가 오늘(2017.11.06.) 출범하였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58개 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보여주는 왜곡된 고용구조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이 곧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17.9.28.,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카페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인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제빵기사·카페노동자 등 당사자와 대화하기보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도 아닌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를 앞세워 ‘합작회사가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논란만 증폭되었다. 합작회사는 현재의 변칙적인 고용형태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도리어, 또 다른 형태의 불·편법적 고용으로 귀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합작회사를 통한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고용은 상식적으로도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로 구성된 합작회사는 1명의 노동자에 대해 3명의 사장이 대응되는 기이한 구조이다. 따라서 고용형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서 드러난 문제해결조차 요원해 질 것이 우려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자신의 불·편법적 고용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파견의 형태로 제빵기사·카페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제는 한 개별 기업의 불·편법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에 당사자와 노동조합을 넘어 전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학계, 노동 관련 전문가 그룹은 드러난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그 방안으로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책위원회의 참여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연대할 것이고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길을 모색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제빵기사·카페노동자는 파리바게뜨의 노동자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즉각 이행하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5000여 명이 넘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 자신의 불법에 대한 사과는커녕 당사자인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대화 요구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직접고용 이행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파견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정당한 지시조차 왜곡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벌기에 급급했던 파리바게뜨 본사이다. 그 또한 대안이 될 수 없는 합작회사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언론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우리는 오늘 파리바게뜨 본사에 모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의 시작을 알린다. 노동과 시민사회, 종교와 노동안전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58개 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변칙적인 고용형태의 전형이자, 청년노동자를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나쁜 일자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 그 자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파리바게뜨에서 빵과 커피를 만드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가 파리바게뜨의 노동자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직접고용을 당당히 요구한다.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책임은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상식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오로지 자신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법을 회피하고 중앙정부의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있다.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사회적으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를 폄훼하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일련의 꼼수는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나는 파리바게뜨의 노동자”라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요구를 지지한다. 불법파견의 해소와 이 문제해결로서 직접고용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임과 동시에 법과 제도에 근거한 상식적인 주장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산업의 특성이라는 미명 하에 왜곡된 고용과 은폐된 사용자의 책임이 야기한 노동권의 침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하는 과정은 만연한 비정규직간접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요한 분기점이자 신호탄이 될 것이다.

  우리는 드러난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땜질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우리는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노동자와의 연대를 천명하여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밝힌다.

 

- 파리바게뜨 본사는 꼼수 중단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라

-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고용 지시를 즉각 이행하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더 넓은 연대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며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것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를 즉시 직접고용하라.

 

2017.11.06.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 소개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의 개요와 쟁점

1. 대책위원회 개요

1) 참여단체(2017.11.06. 현재, 58개 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알바노조, 일과 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강동연대회의, 강서양천민중의집,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구로민중의집,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마포민중의집, 부산비정규노동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노동광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북노동권익센터, 송파시민연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양천노동인권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절미프로젝트,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재단, 청주노동인권센터, 중랑민중의집,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희망씨), 한국여성민우회

  2) 목표·요구

-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직접고용: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즉각적인 이행 촉구

-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처우개선: 직접고용과 함께, 열악한 현재의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 요구

 

3) 사업계획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위한 대시민

    홍보사업

      -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 이행을 위한 고용노동부 대응 활동 전개

-   간접고용 비정규직, 불·편법적인 고용관행에 대한 공론화, 국회를 통한 입법과제 도출

 

2.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의 개요와 쟁점

1) 개요

 -     2017.4월, 5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2명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상담

△ 교육지원기사 신입교육 시 인센티브 줬다가 뺏음(5만원)

△ 본사가 실질적 인력관리, 카톡방 업무지시

△ 포괄임금계약(1일 9시간)

△ 휴가.휴일.휴게시간 사용문제 등등

 

-     2017.06.27. 이정미 정의당 의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천명 불법파견, 임금꺽기’   보도자료

-     2017.07.11 고용노동부, 이정미의원이 제기한 불법파견, 임금꺽기 등 근로감독 시작

-     2017.09.2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 7.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근로감독 실시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제빵기사 등 5,378명 직접고용 지시

△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원 지급 지시 등

 

 

- 2017.09.28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집행

△ 불법파견 5,378명 직접고용 : 11월 9일까지

 

△ 연장,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110억 1,700만원 지급 : 10월 25일까지

 

* 불법파견 5,309명 직접고용 지시 + 69명 권고

* 임금체불 시정기간은 11/14일까지로 연장된 상태(협력사들의 이의제기 때문)

 

※ 관련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의 주요 활동 등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2017.09.04. 등 5차례에 걸쳐 파리바게뜨 본사에
교섭요청공문 보냈으나 당사자가 아니라며 거부당함

-    2017.09.25.~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 앞 1인시위 및 선전 진행

-    2017.10.23. <빵만으로 살수 없다! 청년에게 노동권을~> 야간문화제

-    2017.10.27. 각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합자회사 문제점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는 우편물 발송

-    10월 말~ 협력사 주최로 합작회사 설명회를 지역별로 진행 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도 가맹점주에게 합작회사 설명회 지역별로 진행 중

-    11월초 일부 협력사 관리직 중심으로 별도 노조 결성 움직임

-    2017.11.2.~ <직접고용 쟁취,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본사 앞 천막농성 돌입

-    2017.11.12. 오후 1시, SPC스퀘어 앞, 화섬식품노조 집중 투쟁승리 결의대회 진행 예정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의 요구사항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즉시 이행할 것

- 불법파견 제빵,카페기사 노동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체불임금 즉각 지급

 

2.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노조와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

-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교섭

- 노조활동 사찰, 방해 및 폭언 등 부당노동행위 중단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발표 후에도 지속되는 부당한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중단

 

3.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것

- 가맹본사+가맹점+노동자+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되는 사회적협의기구 구성

 

 

2) 쟁점

① 고용노동부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파견법의 논리를 적용했다(?)

-     파견법이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며 프랜차이즈 산업도 파견법 적용의 예외가 아님. ‘불법파견’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검토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은 근거 없음.

-     파견법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의 취지는 노동자를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묻는 것임. 이는 사용자가 얻는 이익과 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균형을 의미함.

②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카페노동자를 직접고용해도 불법파견은 여전하다(?)

-    문제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업체가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지시(지휘, 명령 등)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했다는 점에 있음.

-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한 뒤 해당 노동자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한다면, 이는 한 회사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를 직접 업무지시한 것이므로 이를 ‘파견관계’라고 볼 수 없음.

-    이 경우, 파리바게뜨 가맹점주가 제빵기사노동자에게 일정한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를 파견법에서 말하는 ‘사용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③ 합작회사가 대안이다(?)

     -    불법파견의 문제는, 고용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로서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행함에 있음.

-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합작회사를 만들면, 이는 3명의 사장이 1명의 제빵기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음. 현재의 고용구조와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도리어 훨씬 복잡한 관계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로 인해 사용자의 책임을 묻기 더욱 어려워짐.

-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은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인데 반해, 합작회사는 협력업체는 물론, 가맹점주도 제빵기사노동자의 사용자로 포섭하는 결과로 귀결됨. 따라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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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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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을 만나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 7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미얀마 군대의 ‘인종청소’로 최악의 인권참사 피해자인 로힝야 사람들.

이미 60만명 이상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피난했지만 여전히 로힝야 피난민의 행렬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피해 국경을 넘었지만 방글라데시 난민촌의 여건도 절망적입니다. 

주거, 식수, 의료품 및 시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피난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이들과 여성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로힝야 난민들이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난민촌을 방문한 김기남 활동가와 조진접 사진작가를 모시고 

현재 로힝야 난민들의 상황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 두분을 모시고 로힝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 합니다.

 

로힝야 난민을 만나다 

O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 7시-9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O 사회자 : 손준호 변호사 (생명평화아시아) 

O 이야기 손님 : 

- 1부. 김기남 활동가, 조진섭 사진작가

- 2부. 모하메드 이삭, 아밀 하킴 

 

O 공동주최: 국제민주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연대 

O 문의 :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이동화 활동가 010-9947-9920),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email protected]

 

참가신청하기 >> 클릭

 

 

월, 2017/11/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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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 노래모임 '참좋다' 20주년 공연(12/2)

 

참여연대 회원 노래모임 참좋다 20주년 정기공연
<스무살,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가수만 노래하나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노래모임 <참좋다>가 있습니다.
 
<참좋다>는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회원모임입니다. 
 
교사, 회사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멤버들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노래에 대한 열정과 사회참여에 대한 뜨거운 마음은 같았습니다.
 
<참좋다>가 어느덧 스무살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강과 산이 두 번이나 제 모습을 바꾸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을, 누군가에게는 삶의 위로를, 누군가에게는 싸움의 무기가 되어줄 노래를 거리에서, 공연장에서, 광장에서 불렀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일터에서 쫒겨난 해고 노동자들의 집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공연과 집회에서, 
한미FTA반대 집회와 지난 겨울을 뜨겁게 달군 탄핵 촛불집회까지, 
크고 작은 집회에서 노래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함께해왔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래하는 참좋다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민단체의 회원모임 주제(!)에 벌써 20년이라니, 돌이켜보니 참 놀랍기만 합니다.
 
<참좋다>와 함께 노래해주세요!
 
이제 참좋다를 아끼고 사랑해주 많은 분들을 모시고 참좋다가 걸어온 20년을 노래로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들만의 노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르고, 세상에 널리널리 퍼져서 정말로 세상이 바뀔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주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스무살 참좋다의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7년 12월 2일(토) 오후 5시
- 장소: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월, 2017/11/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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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미지급 시의  처벌조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2018년 예산자료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병과’ 하겠다는 내용 제시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참여연대는 오늘(11/07) 최저임금 미지급 시의 처벌조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 2017.6.)에는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외 과태료 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 었고 실제 관련 법안( 2016.6. 정부발의(의안번호 2000511))을 직접 발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는 기존의 정부방향과 상이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은 폐기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를 규정하고 있는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부 계획 등을 질의하였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정부발의안에 대해 2016.8.에 발표한 보고서(<「최저임금법」 보고서 2:’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  정부발의안 검토>,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445946)에서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단순전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다양한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력이 형사처벌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과태료만을 제재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준수율 제고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감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명예감독관 제도의 도입, 법제도의 개선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제시된대로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이 변화된 것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위반율을 낮추어 3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끝.

 

▣ 붙임 : 질의서

 

질의서

 

고용노동부는 2017.6.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이하 예산 자료)에서 노사누리시스템 개편을 위해 2018년에 2017년보다 1억 5천만원 가량 증가된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외 과태료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최저임금법 조항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는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을  2016.6. 국회에 제출(의안번호 2000511)한 바 있습니다.

  1.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현행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은 폐기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을 변경한 것인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고용노동부 예산 자료에서 확인되는 정부의 입장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병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과 내용상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과 해당 정책의 달성을 위한 입법과제는 무엇입니까?

 

         <표1>  고용노동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 2017. 6., p.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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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고용노동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 2017. 6., p.987.

 

고용노동행정(정보화)

 

□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 과태료부과업무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미선임시 과태료부과,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외 과태료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

    (이하 생략)

       <표3>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① ----------------------------------------------------------------------------------------------------------------------------------------------------------------- -5천만원---------------------.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과태료)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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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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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 10. 10. UN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정부 심의의 최종 권고에 따르면, 한국의 개헌 과정에서 헌법 조문에 사회권 규약에 보장된 사회권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에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은 사회보장권을 강화하고, 사회권 규약의 내용이 개헌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2017년11월1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09호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 일시 장소 : 2017. 11. 13.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309호

  • 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개헌특위),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개헌특위)

  • 참가자

    • 사회 : 한상희_건국대학교 교수,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

    • 발제1: 개헌특위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안_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발제2: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한 사회권 강화 개헌방안
      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토론1: 이정우_경북대학교 교수

    • 토론2: 전광석_연세대학교 교수

    • 토론3: 김지혜_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토론4: 장지연_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화, 2017/11/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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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위상 재정립하지 않으면 불법사찰, 정치개입 반복될 것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및 기획조정 권한 이관하고 국회통제 강화해야

국감넷, 진선미·천정배·노회찬 의원,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해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현장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오늘(11/7)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와 진선미의원, 국민의당 천정배의원, 정의당 노회찬의원과 함께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퇴출 활동, 공영방송 장악 기획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특수활동비까지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정원을 개혁을 위해 ▶국정원의 역할 및 기능 축소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두가지 측면에서 구체적 개혁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주최인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병기의원, 김한정 의원, 박주민의원, 백혜련의원이 참석하여 국정원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예산통제를 받는 미국이나, 예산을 공개하는 호주처럼 우리도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작업을 해야할 시기가 왔다”면서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의 통로로 작용해온 대공수사권이나 정보보안업무 및 기획·조정권 폐지 등을 검토할때”라며 “국정원이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충성하는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 또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대통령의 공약이 아직 유효하고 핵심과제”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천정배의원은 “국정원의 범죄 행위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며  “국정원이 행해온 여러 사건에 대한 실태는 충격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예상되는 일이었다”며, “제대로된 감시와 통제가 없이 움직이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단이었다”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에 대한 제대로된 감독과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민낯이 드러나 이제는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걱정원’이다”라며 “과거에도 모든 후보가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0년째 미뤄지고 있다”며 “불법천지의 온상이자 참상의 근원지인 국정원을 이번에야 말로 환골탈퇴시키는 계기로 삼고, 정권의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2년 당시에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문제제기 할때마다 ‘과거의 일’이다, ‘대선불복’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다면 박근혜정부의 또다른 범죄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정원이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은 국정원 개혁은 과거의 정치개입 단절만으로는 안되며 뿌리까지 개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의지를 갖고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인 김병기 의원은 “결국 개혁은 의지와 능력의 문제”라며, “답은 거의 나왔으니 이제는 한발 내딛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는 국정원의 역할 및 기능 축소 방안으로 무엇보다 국정원의 범죄 수사권 이관을 강조했습니다. 조지훈 변호사는 국정원법 제3조는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안사건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러한 범죄수사는 이미 경찰(보안수사대)와 검찰(공안부)에서도 중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정원의 수사권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훈 변호사는 또한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권한을 이유로 국정원이 행정부의 전 부처에 개입하고 상급기관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군 사이버사의 댓글작업도 이 권한을 바탕으로 사실상 국정원의 지휘아래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제도적 토대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정보수집 업무를 넘어선 심리전 기능 폐지, 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비롯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사 권한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그간 국정원의 불법, 탈법행위와 인권침해, 정치공작 행위가 사회문제가 된 적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국정원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는 소홀히 다뤄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용 사무처장은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 방안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를 설치해, 정보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의 책임하에 정보기관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보위원회를 전임 위원회로 변경해 정보기관 감독에 집중할수 있도록 하고, 비밀유지 의무와 기밀취급 인가권을 가진 보좌관이 정보위원회 배석해, 국정원 제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용 사무처장은 미국 의회 정보위원회의 경우도 기밀취급인가를 받은 보좌진의 지원을 받고 있고, 독일 연방하원감독(통제)위원회(PKG)도 7인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보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박근용 사무처장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건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의 불투명성도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은 본 예산을 총액으로만 제시하고, 그 예산 총액 전부를 특수활동비로 편성하고 있어, 정보수집 활동 외에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처장은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 무분별하게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국정원법 제12조, 2항을 전면 개정하고, 국정원의 “비밀활동비” 또는 “예비비”를 기획재정부 등 다른 기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국정원법 제12조3항과  예산회계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결위 심사 면제조항을 폐지하고, 국정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인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은 국정원 예산이 크게 세가지로 ①국정원의 본예산 ②국정원이 각 부처에 편성한 정보예산 ③기획재정부에 예비비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중 예비비 예산이 가장 통제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강화는국회의 정보위원회 전임화 여부보다  오히려 보좌진에게 비밀인가권을 허가해 자료분석 등 보좌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보위원회에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기보다 국정원 개혁에 의지가 있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원의 보안수사권 관련해 정보기관의 시각에서 형성된 설익은 혐의로 조사대상자의 허위자백을 유도하는데 악용될 수 있고, 결국 이것은 공정·투명해야 할 형사절차를 왜곡하고 객관적인 정보수집에 전념해야 한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파견 검사들의 댓글사건 수사방해 행태를 지적하며 정보기관에 수사기관의 수사관, 검사가 파견되어 대공수사, 정보수사 업무를 도와줄 경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수사의 절차가 밀행성이라는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타 부처에 대한 보안업무조정권한과 보안감찰권은 정부기관내 권력 분립의 원칙과 견제, 균형의 원리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다른 행정 부처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정책 및 관리의 총괄·조정 역할을 맡아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하고,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및 대책회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역할은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맞는 것은 사이버 보안 정책의 투명성과 사회적 감독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병일 활동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밀정보기관이 사이버보안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관하고 국정원의 역할은 외국 혹은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관한 정보 수집, 위협 정보에 대한 수집 및 공유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도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청와대, 국정원개혁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다.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1부.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1/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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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초대합니다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 사람들.

자신의 일에 소신과 긍지를 갖고, 양심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실을 기리고자 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에 함께해 주십시오.

부디 참석하셔서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함께 전달해주세요.

 

 

식순

18:30 식사
19:00 역대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7 공익제보자 근황 소개
           2017 의인상 시상식
           축하 공연
           경품 행사
 


행사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광화문 방면 100m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서울시청 방면 300m

*수도권을 벗어나 먼 곳에 거주하시는 공익제보자분의 참석을 위해 소정의 교통비(공익제보자 및 동행인 1인)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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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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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UP! 정치페스티발 부대행사

“PRODUCE 공수처 : 부패근절 검찰개혁 정답은 공수처다!”

11/11(토)2시-6시, 광화문 남쪽광장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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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민주주의 UP! 정치페스티발"의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국회에 설치법안이 계류되어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수처의 상을 물어보는 부스 “PRODUCE 공수처 : 부패근절 검찰개혁 정답은 공수처다”를 설치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프로그램>
시민투표1 - 공수처가 설치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이유에 투표해주세요!

시민투표2 - 어떤 공수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공수처,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있다 - Yes or No - 

공수처 설치촉구 인증샷 "공스타그램"
공수처를 설치해야할 이유 등 선전물 배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2017 정치페스티벌에 참여하세요! 

<2시 김제동과 함께하는 국민주권 만민공동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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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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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될 수 없는 대북 압박태세 강조한 한미정상회담

대북 군사적 압박 지속, 무기구입 등 막대한 동맹의 비용 지불 재확인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 등 위기 타파 위한 획기적 조치는 없어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는 없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강력한 대북 압박 태세를 고수하고,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입과 한미 FTA 재협상 등 막대한 동맹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내세웠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군사태세와 무기 증강 등이 한반도에서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거듭 확인되었던 정책기조이다. 지난 6월 한미정상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최대한의 압박을 결의했지만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바 있다. 북한은 한미 당국이 대화와 협상을 외면했던 그 시기를 거쳐 지금은 거의 핵무장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한미정상은 또 다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 태세만을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은 찾아볼 수 없고, 한반도를 지속적인 군사적 대립과 갈등상태에 두기로 결정한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는 동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반도 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놓은 트럼프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무기 강매에 나섰고,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명분으로 미국산 무기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한국의 핵잠수함을 포함한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은 한미가 절반씩 부담할 것이라는 노무현 정부 당시 주장과는 달리 건설비용 약 10조 원 중 92%를 한국이 부담했고, 기지이전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음에도 미 측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한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없으며,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과 추가적인 무기 구매 그리고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과 같은 동맹 유지를 위한 과도한 청구서를 내밀었고, 문재인정부는 이미 한반도에 차고도 넘치는 군비를 더욱 증강시키기로 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면, 더 늦기 전에 북한을 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 군사적 압박 태세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끝 모를 군비경쟁을 조장하거나 편승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안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진정 평화를 위한 동맹이라면 그래야 한다. 

 

 

2017. 11. 8

고양통일나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수, 2017/11/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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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_문화불공정피해사례발표토론회

 

경제민주화연속토론회2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연이은 방송작가 독립PD들의 사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음악, 웹툰, 영화,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김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토론회개요

일 시 : 2017. 9. 13(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프로그램

10:00 개회선언

◼ 사회자 :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단장 강신하 민변 변호사

 

10:05 인사말

◼ 을지로위원장 국회의원 이학영

◼ 민생상황실장 국회의원 윤관석

◼ 변호사(민변 부회장,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남근

◼ 국회의원 유은혜

◼ 국회의원 김해영

 

10:25 피해사례 발표

◼ 사례 1 : 작곡분야 - 김인영 작곡가

◼ 사례 2 : 웹툰분야 – 박성철 웹툰 작가

◼ 사례 3 : 방송작가분야 – 방송작가 유니온 황민주 방송작가

◼ 사례 4 : 방송분야 - (사)한국독립피디협회 한경수 피디

◼ 사례 5 : 영화분야 : 전국독립영화정책네트워크,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장은경 사무국장

 

11:00 발 제

◼ 마스트 법률사무소 김종휘 민변변호사

 

11:20 토 론

◼ 예술인소셜유니온 김상철 운영위원

◼ 서울시 공정경제과 공정거래팀 김유진 팀장

◼ 공정거래위원회 인민호 약관심사과장

◼ 문화체육관광부 박종택 문화산업정책과장

 

12:00 자유토론 질의응답

- 자유발언 / 질의응답

 

12:20 폐 회 - 사회자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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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_문화불공정피해사례발표토론회

 

경제민주화연속토론회2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연이은 방송작가 독립PD들의 사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음악, 웹툰, 영화,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김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토론회개요

일 시 : 2017. 9. 13(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프로그램

10:00 개회선언

◼ 사회자 :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단장 강신하 민변 변호사

 

10:05 인사말

◼ 을지로위원장 국회의원 이학영

◼ 민생상황실장 국회의원 윤관석

◼ 변호사(민변 부회장,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남근

◼ 국회의원 유은혜

◼ 국회의원 김해영

 

10:25 피해사례 발표

◼ 사례 1 : 작곡분야 - 김인영 작곡가

◼ 사례 2 : 웹툰분야 – 박성철 웹툰 작가

◼ 사례 3 : 방송작가분야 – 방송작가 유니온 황민주 방송작가

◼ 사례 4 : 방송분야 - (사)한국독립피디협회 한경수 피디

◼ 사례 5 : 영화분야 : 전국독립영화정책네트워크,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장은경 사무국장

 

11:00 발 제

◼ 마스트 법률사무소 김종휘 민변변호사

 

11:20 토 론

◼ 예술인소셜유니온 김상철 운영위원

◼ 서울시 공정경제과 공정거래팀 김유진 팀장

◼ 공정거래위원회 인민호 약관심사과장

◼ 문화체육관광부 박종택 문화산업정책과장

 

12:00 자유토론 질의응답

- 자유발언 / 질의응답

 

12:20 폐 회 - 사회자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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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 토론회 개최

공정위 권한분산, 전속고발권 폐지, 지자체·검찰과 협업,
대중소기업 집단자치 정책 추진, 집단소송 등 피해자구제 강화 등
공정행정의 민사・행정・형사적 과제 및 행정절차 개혁과제 제시
가맹·대리점주·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공정위의 전면 혁신 요구

일시 장소 : 2017. 9. 25(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9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내민생상황실이 공동 주최한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민사・행정・형사적 개혁과제와 공정행정의 다변화를 통한 공정위 법집행체계의 개혁과제를 토론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2. 발제를 맡은 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는 시장이 왜곡되고 불공정한 거래질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 점’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공정위의 행정력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출범초기부터 정부의 국정기조를 따랐고, 재벌․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영향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 결과 갑을문제와 불공정거래가 심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민사・행정・형사적 접근의 체계 개혁과제 및 공정행정의 다변화를 통한 시장의 불공정 개혁 과제 등을 제시했다. 

우선개혁 과제로 △공정거래 행정권한 분산체계 구축,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지자체에 공정거래 조사권 부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협약, 상생협약 등 집단자치 원리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현행 공정위 행정절차상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심의 심사위원회제도 도입 △조사기간 3개월 규정 및 다수피해자 사건에 패스트 트랙제도 도입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한 심사(심의)절차 종료제도 폐지 △공정위 조사절차와 심결절차 개혁 △사인의 금지청구 등 예방적인 구제절차 필요, △시정명령의 일환으로 배상명령제 도입 등 공정위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3. 토론회는 김남근 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오영중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와, 행정권한 분산 과제와 관련이 있는 공정위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이 참석해 각계 입장을 토론했다. 

 

4. 이번 토론회에는 그동안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 입은 가맹점, 대리점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이 참석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과정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을 우선하는 행정으로의 개혁과 공정위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5. 토론회를 주관한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위 조직내부의 혁신과 개혁, 각종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개선”을 당부했다. 또 공정위 TF 논의과제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이 아닌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으로 명시된 점과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명시된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임명된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로 불리게 된 배경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내부 혁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개혁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누렸던 독점 권한을 내려놓고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공정위 존립의 이유는 재벌대기업과 중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조화 속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첫발을 뗀 공정위의 법집행개혁TF에서 내놓은 결과가 국민 정서에 맞는 법·제도개선과 행정개혁안으로 완성된다면 국민의 신뢰 또한 회복될 것이다.  끝.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진행안 

1. 취지와 목적
-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라 불리게 된 원인으로 신고인의 사건처리 절차 및 감독행정에 문제가 있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늦장, 소극, 무관심, 나홀로, 독점 행정 등 감독행정 관련 대표적인 행정개혁 사안에 대한 법‧제도 개선 촉구 
- 공정위는 법무부, 지자체 등과 협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논의하는 법집행개선 TF를 운영하며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 중. 이 토론회에서 공정거래 전문가와 각계 당사자, 공정행정 권한 분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자체 등의 토론을 통해 공정위의 법집행체계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인사말
    - 국회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 국회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상황실장
    -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개요
○ 제목 :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 일시 장소 : 9/25(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관 : 국회의원 최운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내민생상황실

○ 토론회 진행안
  -  좌장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제 : 공정위의 법집행개혁 과제 
              / 이동우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 토론
    - 오영중 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 공정위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

* 공정위 행정 절차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질의 응답
    - 가습기 피해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공정위에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공정위 행정 처리 문제를 제기

월, 2017/09/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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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_중소기업피해사례발표대회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해결없이 조선·스마트폰 산업의 미래 없다"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최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엘지전자 등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피해자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을지로위원장, 홍익표·제윤경 의원도 강한 해결의지 보여

징벌적 손배 강화,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법적 판단·공정위 행정개혁 이루어져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상황실과 함께 9월 26일(화) 오후 2시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대회에서는 1부에서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한화 등의 재벌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당사자들의 사례증언을 듣고, 2부 토론회를 통해 입법적·제도적 개선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이학영 위원장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제윤경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 수위를 다투어온 우리 조선업계와 스마트폰 업계는 물론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산업 분야의 생태계가  튼튼해질 수 없다며 강한 문제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청업체나 협력사에 대한 단가후려치기, 대금의 부당지급, 노동자 불법파견, 물량 속이기도 모자라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갑을병정’ 관계를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수위를 다투다가 점차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조선업계, 휴대폰 제조업계, 건설업계 등에서 피해사례가 쏟아지며 대한민국 주력 산업 업계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발표내용은 피해기업의 주장으로서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피해사례 증언에 나선 중소업체 대표들은 대우조선의 위장 및 허위하도급 계약서 작성,  협력업체 인건비도 되지 않는 낮은 하도급 대금의 일방적인 결정, 협력업체에 귀책사유 떠넘기기, 계약·대금정산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합적 합의 및 전자서명 강요는 물론, 현대중공업의 불법파견, 허위도급계약서 작성, 자의적 대금삭감, 엘지전자의 책임 떠넘기기, 일방적인 대금삭감, (주)정우건설산업의 하도급대금 지불보증 미이행, 채권 가압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한화가 (주)에스제이이노테크의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치 기술을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탈취한 사례, 현대자동차가 (주)비제이씨와 오엔시 엔지니어로부터 각각 미생물 정화기술과 전동실린더 기술을 탈취한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치원 변호사와 손보인 변리사·변호사는 이러한 대기업의 행위가 원하청의 갑을관계를 이용한 전형적인 ‘하도급법’ 및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지만 공정위와 사법부의 소극적인 행정과 판단으로 제대로 구제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피해자가 부담하는 손해액과 손해발생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법부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원론적으로 입증책임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도 적극적인 조사와 사전예방 행정 시행,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하도급감독관제 도입, 국민심의의결제도 등을 통해 하도급·기술탈취 근절 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원청 및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하도급,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기업의 줄도산과 이에 따른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정위 행정개혁, 사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의 비밀 누설 및 유용 금지, 행정청의 시정·조사 권한 확대, 손해배상 인정금액 대폭상향 등의 입법적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의 여러 중소상인, 자영업자, 청년, 노동, 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생상황실을 포함한 여야 정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갑질 불공정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관련 법안의 처리와 행정개혁을 촉구하고 감시해나가겠습니다.  끝.

 

▣ 붙임1 :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요
▣ 별첨1 : 중소기업 피해사례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2 : 주요피해사례 요약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요

 

○ 제목 :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 일시장소 : 2017년 9월 2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원내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주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제윤경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순서
- 피해사례발표
  사례1. 물량 속이기형 단가후려치기 
             : 대우조선해양피해사내협력사대책위, 현대중공업 1차 하청업체
  사례2. 과도한 하자손배 주장형 단가후려치기 : 엘지전자의 2차 하청업체
  사례3.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피해업체 (주)비제이씨, 오엔시 엔지니어
              : (주)한화 기술탈취 피해 업체 (주)에스제이이노테크
- 토론회
  좌장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발제1. 하도급 갑질에 관한 위법성 및 피해구제절차의 실효성 검토와 제도적 대안
              :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발제2. 기술탈취에 관한 위법성 및 피해구제 절차의 실효성 검토와 제도적 대안
              : 손보인 특허변호사회 변호사
  토론1.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도하도급개선과장
  토론2.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과장
  토론3.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토론4. 이치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토론5.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화, 2017/09/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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