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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지방선거] 후기_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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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지방선거] 후기_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2- 13:46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

나와 지방선거 그리고 유권자의 권리

 

지난 6월 7일,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은 후보와 정당 중심의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가 중심이 되어 실제 나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유권자 한 사람당 일곱표를 행사하는 이번 지방선거가 곧 다가옵니다. 

서울의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참가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선거 이야기부터 올해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경험하게 된 참가자는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선거 공보를 꼼꼼히 보고 후보자의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다른 참가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긴 했지만 특히 의회의원 등은 누구에게, 어떤 정당에게 투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갖고 있지만 참가자들이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에 참가한 이유는 같았습니다. 바로, 잘 알고 투표하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후보자들이 앞다투어 청하는 나의 ‘한 표’의 무게를 참가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

 

나의 ‘한 표’에 실린 무게를 이해하는 참가자들은 특히, 선거 공보를 보긴 했지만 시의원과 구의원, 시장과 구청장 모두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지만 다들 비슷비슷한 내용이라는 이야기, 선거 공보 내용이 비슷하니 구청장이 할 일과 의회의원의 할 일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 후보자가 과연 공약을 지킬 것인지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장과 시의회, 구청장과 구의회의 역할은 같고도 다릅니다. 예산을 포함한 행정의 집행을 담당하는 시장과 구청장을 견제하기 위해 시의회와 구의회가 구성됩니다. 한 곳에 집중되는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시장과 구청장과 시의회의원과 구의회의원의 선거 공보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소장은, 선거 공보가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홍보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선거 공보에 담겨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정보는 오로지 후보자의 병역, 전과, 납세에 관련한 것 뿐입니다. (모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 선거 공보는 손바닥만 하죠.) 놀랍게도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내용은 유권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선거 공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른 후보와 비교될 수는 있겠죠!)

 

선관위도, 후보자도, 정당도 모두 정책선거를 말합니다. 유권자가 정책에 대해 알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해설도 덧붙이면서요. 정당투표, 줄투표하는 유권자를 비난하는 듯한 언론의 보도는 말할 것도 없지요. 정책선거를 말하지만 법적으로 유권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는 아닌 “정책”, 이럴 때 후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차피 선거 공보를 발송해야 한다면, 다양한 연령과 성별, 직업과 재산 유무, 정치 성향 등을 가진 유권자 모두에게 통할 수 있는 그럴 듯한 내용을 선거 공보에 담아 ‘한 표’라도 더 받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거 공보가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아닐까요?

 

이어진 강의에서 서복경 소장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알릴 권리,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유권자는 그 정보를 쉽게 알리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합법화 되었지만 선관위는 가짜뉴스로 표현되는 후보자 비방을 이유로 유권자의 입을 막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1인 시위조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수막도 안되고 1인 시위도 안되는 선거, 유권자들은 왜 선거에서 소외되야 하나요? 유권자들은 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서도 안되고 알아도 말하지 못하나요?

 

내 삶을 바구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이처럼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거 공보에 충분한 정보가 담기지 않아도 유권자는 선거 공보를 보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좀 더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일일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다시 찾아봐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고작 13일이고, 이 기간 동안 서울 유권자들이 확인해야 하는 후보자는 평균 스무명이 넘습니다. 어렵게 정보를 찾았다 하더라도 유권자들끼리 공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라면 축제에 걸맞게 모두가 떠들썩하고 신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 안에서는 후보자와 정당만이 이 축제의 주인공이고 유권자는 입을 다문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관객에 불과합니다.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유권자 중심의 선거, 불가능한가요?

유권자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그 정책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공유하는 것.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유권자가 소외되지 않는 선거를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로 후보자와 유권자를 갈라놓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소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가 가능하니까요.

 

내 삶을 바꾸는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은,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 공보와 후보자 공약, 선거법과 선거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질문으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무려 네 시간을 말이지요! 

 

쉬는 시간도 아까워 하며 예정했던 두 시간을 훨씬 넘는 긴 시간 동안 놀라운 집중력으로 열정적인 토론을 해 주셨던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모임은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14일, 오후 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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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취지와 목적

2017년 10월 내려진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와 관련하여, UN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의 이행계획과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노회찬(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

  -일정 : 2017. 11. 20(월). 09:30-13:00   

  -장소 : 국회 제1소회의실 

 

토론회 순서

<개회식>

  -사회: 정연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인사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참석의원 및 주요인사

 

<세션1.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좌장: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1: UN 사회권 심의 NGO 대응활동 소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표2: UN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국가인권위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세션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좌장: 신혜수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발표1: 포괄적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표2: 사회보장권 개선방안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이준일 고려대 교수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세션3.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좌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발표1: 노동권 보장 방안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2: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국장

  -토론: 강성태 한양대 교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목, 2017/11/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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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4년 3차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

참여연대 2017년 3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17. 8. 17(목) ~ 8. 29(화) (13일간)
  • O.T 일시 및 장소 : 8. 30(수) 오후 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찾아 오시는 길 안내  
  • 활동 기간 : 2017. 9. 1 ~ 12. 28   (* 부서별 활동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모집 부서
    * 특정 부서나 업무에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더 많이 몰릴 경우, 업무 부서가 조정될 수 있으며, 
       부서별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무국

[모집인원] 1명
[업무] 월 회비 납부를 일시 중단하고 계신 회원들께 안내 전화

[활동기간 / 주기] 9. 20 ~ 12. 20 (3개월) / 주 1회, 오후 3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 발송 

[모집인원] 1명

[업무] 노란리본 발송 작업 (포장 및 발송)

[활동기간 / 주기] 9. 1 ~ 12. 28 (약 4개월) / 주1회, 2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공작소 운영 지원 <오후반><저녁반> 
[모집인원] 각 1명씩 (총 2명)
[업무]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 공작소 운영 담당 (안내 및 준비)
[활동기간 / 주기] 9. 6 ~ 12. 28 (약 4개월) / 
                           매주 (수), <오후반> 15:30 ~ 18:00 (2시간 30분)

                                           <저녁반> 18:30 ~ 21:00 (2시간 30분) 

사법감시센터

[모집인원] 1명

[업무] 검찰과 법원 개혁을 위한 이슈 모니터링 

[활동기간 / 주기] 9.6 ~ 12.27 (약 4개월) / 주 1회, 4시간 
 

아카데미 느티나무 
[모집인원] 각 2명씩
[업무] 강좌 준비와 운영 지원, 후기 작성 
[활동기간 / 주기] 아래 강좌별 일정 참고 / 주 1회, 저녁 6 ~ 10시 (4시간) 
[지원 강좌]  (* 각 강좌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나는 왜 쓰는가 - 세상을 바꾸는 다른 글쓰기>  :  9. 4 ~ 9.18 / 매주 (월) 저녁 6 ~ 10시 (3회)
- <시대의 경계를 넘은 여성들> :  10.16 ~ 11.20 / 매주 (월) 저녁 6 ~ 10시 (6회)
- 김명환의 <혁명과 전쟁의 세계문학 : 20세기 후반기> :  9.7, 10.12, 11.9, 12.7 / 월 1회 (목) 저녁 6 ~ 10시 (4회) 
- 한상희의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9.5 ~10.17 / 매주 (화) 저녁 6 ~ 10시 (6회) 
- 김만권의 <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의 비극 2> :  10.11 ~ 11.15 / 매주 (수) 저녁 6 ~ 10시 (6회)
-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노려라> 이정우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향한 제언 :  9.25 (월) 저녁 6 ~ 10시 (1회)
- <근육을 만들자> 김민식 피디의 즐거운 삶, 유쾌한 투쟁  :  10.26 (목) 저녁 6 ~ 10시 (1회)

[참고 사항] 20대 청년 및 학생 우선 배치, 해당 강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강좌 전체 참여 가능한 분
                  ※ 아카데미 자원활동가에게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 자원활동 신청하기 <<

 

○ 기타 안내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17/08/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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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죠

 

#카드2

청와대 앞 900미터까지 행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카드3

11월 9일 사직로 율곡로를 거쳐 청와대 에워싸기 신고

 

#카드4

경찰은 또다시 집시법12조 근거로 사직로율곡로 행진을 금지함

 

#카드5

11일 오후 주최 측, 오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3일 오후 법원,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촛불시민, 사직로율곡로 행진

 

이과정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일까지 반복

 

#카드6

집시법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한 집회금지 조항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카드7

국회는 집시법 개정으로 주권자 국민의 촛불혁명에 화답해야 합니다.

촛불의 추억3으로 이어집니다.

 

 

 

 

 

월, 2017/11/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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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3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4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6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7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9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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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패소  
 “청와대 외곽담장” 이 아닌 별도 설치된 “대통령 관저 담장” 구분하면서도 소극적 판단한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1월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이 경찰의 청와대 연풍문앞 상소문 백일장 금지통고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인 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고, 집회의 규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헌적으로 해석 가능함에도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취소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현행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규정은 6만평이 넘는 전체 청와대 부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해석해 청와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시법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10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당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던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을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 개최하려다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를 받았다.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앞 집회시위 전면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2인 이상의 그 어떤 집회도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는 위헌적 법률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경찰의 금지통고는 위법하고,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집회도 그 규모나 개최일시, 양태 등을 보고 최대한 합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그 자체가 아니라 청와대 내부 별도 담장을 통해 구분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100미터를 훨씬 넘는 연풍문 앞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회의 장소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이를 침해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집시법11조에서 대통령관저로부터 100미터 집회를 금지한 것은, 대통령의 기능, 안녕보호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인정되는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함인데 “백일장”은 누가보아도 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집회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2인 이상의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무조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능과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비록 현재의 청와대 구조 특성상 법률에서 제한하는 대통령 관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눈앞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그것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간과한 것이다. 


법원은 집시법 11조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금지’ 조항을 2인 이상의 모든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규모, 성격, 그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해서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심 재판부는, 헌법에 합치되는 법집행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청와대 담장 앞 100미터내라는 이유로 2인이상의 집회라면 그것의 형식이 어떻든,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예외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끝내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법원은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외곽담장’안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 다른 업무시설과 구분되어 별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 담장으로부터 ‘청와대 외곽담장’까지 거리는 이미 100미터를 넘는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을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 별도로 설치된 대통령 관저의 담장으로 해석하면 어차피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서는 옥외집회,시위가 불가능하므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집회금지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 외곽담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조문이 아무 의미없이 있을 리가 없으며  조문이 있는 한 억지로라도 거기에 맞춰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참으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항소를 통해 합헌적 해석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1심 판결의 부당성과 집시법 11조의 규정  ‘대통령 관저’ 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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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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