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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 업종 평균치에 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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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 업종 평균치에 또 미달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8- 09:48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3월말 현재
BIS비율 15.09%로 국내은행 평균치 15.34%에 또 미달

케이뱅크만을 위한 ‘과거 3년 평균 기준’ 적용해도 여전히 미달

케이뱅크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업종 평균치 이상’ 요건 복원하고
감사원은 조속히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던 케이뱅크 인가과정은 특혜·불법·편법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재량권 남용의 결과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도무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은 ‘아직도 진행 중인 문제’이며, 케이뱅크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문제 역시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8.6.7.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8년 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이용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3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09%로 업종 평균치(국내은행 평균치) 15.34%에 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케이뱅크의 인가 이전에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이 아니라, 금융위가 2015년 11월 케이뱅크만을 위해 억지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 총자본비율은 14.49%로 업종 평균치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70%에 미달했다.

이는, 만일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둔 2016.6.28.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2017년 9월 이후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인 우리은행은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에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조속한 복원,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 및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은행법 제16조의4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회복 명령과 같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감독기구의 본령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3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은 그 산정 기간을 ‘직전 분기말’, ‘과거 1년 평균’, ‘과거 2년 평균’, ‘과거 3년 평균’ 등 어떻게 정하더라도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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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그동안 2017년 6월말, 9월말, 12월말 기준 BIS비율을 확인하여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 수준에 미달함을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또한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임을 강조하고, 케이뱅크 만을 위해 삭제한 ‘업종 평균치 이상’ 조건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금융위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6/7)자 금융감독원 자료는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삭제된 재무 건전성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왔고, 2018년 3월말 현재도 그러하다는 점을 또다시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업종 평균치 이상’ 조항은 2002년 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하면서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기 위한 대비책으로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러한 조항을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위해 타당한 논거나 의견수렴 없이 임의로 삭제해버린 것이다. 금융위는 마땅히 이 조항을 조속히 복원하고, 복원한 조항에 근거하여 케이뱅크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확인한 경우, 은행법 제1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초과보유요건 충족명령을 내려야 한다. 금융위가 금융감독기구로서 마땅히 해야 할 건전성 감독을 게을리한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의 결과로 발생한 케이뱅크 사태를 직무유기로 뭉개려는 오만한 발상의 발로일 뿐이다.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 전반에서 금융위의 특혜적 조치는 정당한 재량권 행사를 넘은 부적절하고 과도한 개입이었음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금융위의 위법한 행정 행위가 은행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금융위는 요지부동이다. 언론보도(https://bit.ly/2sBI5VI)에 따르면,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해 2018.2.12. 참여연대가 감사청구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6월 셋째주경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를 통해 감사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한다. 작년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실제로 인가 과정과 그 이후 증자과정에서 케이뱅크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김영주 의원실이 이 문제를 제기한 지 거의 1년이 다되고, 참여연대가 공식적으로 감사청구를 한 지도 4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이 조속하게 감사에 착수하여 케이뱅크 사태로 드러난 금융위의 금융감독행정 난맥상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난 공무원들을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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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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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자원외교 총체적 사기와 비리,

박근혜 정권의 비호 행위 진상규명과 엄벌 위해

검찰은 전면 수사를, 국회는 2차 국정조사를!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18년 4월 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 이하 ‘국민모임’)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2018년 4월 3일 오후 1시 반에,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총체적 사기와 비리 행위,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이에 대한 비호·은폐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 돌입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의 정민우 집행위원은 이미 MB, POSCO 자원외교 비리 관련 다수의 고발이 진행되었고, 계속 이어질 것임을 밝히고, MB의 사대강,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에 대하여 성격없는 수사와 처벌, 불법재산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3. 30.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석유공사노조의 김병수 위원장은 “석유공사노조는 국민모임과 함께 하베스트 인수는 물론 엠비정부 시기 이루어진 석유공사의 자원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비리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망설임없이 실체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해나갈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백주선 민변 민생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당시 자원외교 과정에서 고의로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에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직권 남용죄 등으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얼마 전 이명박 前대통령이 횡령·뇌물수수·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하는 범죄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정작 ‘사자방’ 즉,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과 관련된 비리 문제는 제대로 된 규명과 수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뜻있는 언론인들의 추적보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끈질긴 대응으로 이명박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의 거대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석유공사 하베스트·날 인수 비리와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해야할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도 그동안 부실한 감사,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와 그에 대한 비호·은폐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역시, 주요 증인들이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 방해로 작은 성과에 그치고야 말았던 2014년 1차 자원외교 사건 국정조사를 넘어, 정말 제대로 된 2차 국정조사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총 4조 5천억의 혈세가 투입되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브랜드사업으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수조단위의 매수가격 뻥튀기가 이루어졌고 당초에는 계획에도 없던 노후 정유공장 NARL이 1조 3천억원으로 평가되는 등 부실인수의 정점을 찍었으며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제대로 처벌받은 인사가 없다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석유공사노조와 국민모임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과 이미 구속되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서한을 검찰에 지난 3.30.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석유공사 노조는 형사고발과 별도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이명박 정권에서 무리한 자원외교 사업에 내몰리면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에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는 등 자원외교 관련 비리·부실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물자원공사는 급증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위기에 놓였고, 결국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광해관리공단과 지역 사회는 자원외교 부실 떠넘기기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포스코가 자원개발 사업 및 해외 투자사업들과 관련해 최소한 수천억 원의 국부를 탕진했다는 의혹과 정황들이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와 부실기업들 인수 비리 의혹과 함께 포스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자원개발 사업까지 무모하게 전개하면서 국민기업 포스코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끊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해외 자원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작금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처럼 실속은 거의 없고 오로지 대규모 혈세와 국부를 탕진하는 비리와 문제점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검찰, 감사원, 국회, 정부가 지금 특단의 조치와 개선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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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4.3.(화) 오후 1시 반, 국회 정론관
  • 주최 : 안민석 의원, 윤소하 의원, MB자원외교진상규명국민모임
  • 진행안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 취지발언 : 안민석 의원, 윤소하 의원
    - 자원외교 비리 실태 간략 고발 : 김병수 석유공사노조 위원장,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정민우 집행위원,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
    -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화, 2018/04/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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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합의 저버리고 선별적 아동수당법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규탄한다

아동수당의 의미와 보편 복지 원칙 망각한 처사

국회는 보편적 제도로 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저버린 것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제도로 ‘국민과 합의’된 아동수당제도가 지난해 국회내 예산 합의 과정에서의 야당의 정략적인 반대와 여당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선별적 제도로 변질되더니, 급기야 ‘국민과의 합의’에 반하여 아동수당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무 명분도 없이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끝내 보편적 복지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여당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안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을 선별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체 253만명 아동 중 6%인 15만명을 아동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3,9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770억에서 1,15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잡해진 제도로 인해 연구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이미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마다 대략 200만 가구가 소득·자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혼란으로 산정조차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선별적 복지 제도는 선별의 대상이 많든 적든 그 자체로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누차 지적되어왔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가구의 아동에게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연계해 점차 폐지할 예정이던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아동수당에서 배제되는 상위10% 가구에 한하여 유지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고소득층 가구 아동에게 국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명분도, 일관성도 없다. 오히려 아동수당과 세액공제의 이원화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복잡성만 심화될 뿐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2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치적 합의로 변질된 아동수당을 다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바로 잡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2018년 2월8일자 공동성명). 하지만 국회는 결국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를 저버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하여 선별적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반역사적인 행태를 지속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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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2/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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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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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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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10개월여 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부쳐

 

오늘(11/24)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로 가결 통과시켰다.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10개월여나 계속되었던 공백기간이 비로소 종식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헌재소장 임명을 통해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정상화 및 산적한 재판들에 대한 평의 재개를 기대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냈었고, 헌법재판관 임기 중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내어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문회를 통해서도 낙태 비범죄화나 대체복무제 도입, 선거권 연령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인권과 기본권에 기반한 헌법적 소신이 잘 드러나, 국회 청문특위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적격이라고 적시하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임명되는 헌법재판소장인만큼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기능을 복원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스스로도 말했듯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중요한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산적해 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는 시간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신속한 심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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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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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에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크게 일고 있다.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미디액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오늘(2월12일)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정과제추진점검단,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현재 여러 개별법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체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전문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현재보다 강화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공약에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국정과제로서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아쉽습니다.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규범이기도 합니다. 유엔은 일찍이 1990년 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은 열거된 원칙들의 준수를 감독할 기관을 국내법에 따라 설치한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해 불편부당성, 독립성, 기술적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였고(UN 컴퓨터화된 개인 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 다시금 2013년 총회에서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 등 국가감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내적 감독 체제를 수립 혹은 유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세계 여러 나라가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관련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국민을 경악케 한 이후로도 홈플러스 사건 등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판매하는 일이 증가하여 국민의 정보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련 부처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뿐 아니라 그 이용을 촉진하는 업무를 함께 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국제규범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기관은 감독기구로서 독립성과 권한이 모두 부족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 조직이므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 예산의 독립성과 직권조사권 등의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10월 유럽연합은 한국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독립성과 권한 미비에 대하여 부적격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으로 강화하기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보다 부처 이기주의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대하여 반대하고(제2017-01-07호) 비식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으며(제2016-23-83호 등) 유럽연합 부분적정성 평가에 반대하고 위원회 독립성 보완을 권고(제2017-25-198호)하였으나,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지위가 부여되고 예산 및 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직권조사, 시정(제재)권을 비롯한 권한 및 직무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독립전담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국가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정보주체인 소비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효율화와 감독 체계 강화는 이를 위한 기반이자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은 물론 정부조직개편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8.2.12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미디액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월, 2018/02/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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