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깊은 유감

지역

[논평]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깊은 유감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1- 12:38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판결 유감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사드 배치에 대한 공론장 형성 막은 비밀주의에 손들어줘

 

어제(5/31) 서울고등법원은 ‘사드 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독단적인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불투명성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타당성 문제에 관한 토론의 기회를 차단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6년 10월 28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11월 21일 개최된 제198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발표한 바, 즉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략)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1년에 SOFA 합동위에서 처리하는 합의문이 소소한 것까지 해서 100여 건에 달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 공여 목적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원심과 피고 국방부 측의 주장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성을 향상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미치지 못하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유도 적절치 못하다. 국방부는 이 사건의 문서들이 ‘군사 2급 기밀’로 지정되어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들에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2급 비밀’이 아닌 ‘한미 2급 비밀’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다시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이었다. 게다가 「군사보안업무훈령」의 해당 조항조차 ‘한미 연합작전 계획과 이와 관련된 군사 비밀자료’에 대해 표시하는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우리가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에 손들어 준 이번 판결이 합리적이라 보지 않는 이유다.

 

일찍이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 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 비밀주의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을 강행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성역처럼 여겨졌던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밀실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할 때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시대의 성역을 떠받들고 있는 국방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와 법원의 구시대적인 판결은 새로운 평화 시대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더욱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7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반입 1주년, 북핵핑계 사라졌다 불법사드 뽑아내자

제7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2018년 4월 21일(토), 김천 (시간, 장소 추후 재공지)

 

1년 전인 2017년 4월 26일, 한미 정부는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과 활동가들을 강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에 기습 반입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을 또다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가 시작된 지금, 북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배치된 사드는 이제 철거되어야 합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에 함께 해요!

 

사드배치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월, 2018/04/09- 11:37
141
0

4.11 사드 공사 중단 기자회견

2018. 4. 11. 사드 부지 공사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소성리 종합상황실)

 

평화 정세 역행하는 사드 부지 공사 강행 중단 요구 기자회견

부지 쪼개기 소규모 환평 불법이다!

소규모 환평 근거한 부지공사 중단하라!

북핵 핑계 사라졌다, 부지공사 중단하라! 

 

2018년 4월 11일(수)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국방부가 이번 주 목요일 새벽, 4천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 부지 내 미군 전용식당과 미군 숙소 리모델링, 지붕공사 등을 강행하고 지속적인 유류반입과 미군 출퇴근 등을 보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살얼음판 같은 평화 정세에 미군을 위한 불법 공사에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여 자국민을 또다시 짓밟을 계획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현재 진행되는 남북, 북미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래왔습니다. 때문에 지난 3월 28일 예고했던 공사 저지 행동을 뒤로 미루었고, 이번에도 한발 물러서 장비 반출과 지붕공사까지는 협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거부한 채 경찰을 동원하여 계획한 모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대북 방어라는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사드 배치를 영구화하기 위해 평화 정세를 짓밟으며 사드 공사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의 불법부당한 행태를 결코 인정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평화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불법적인 사드 공사 강행을 모든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평화 정세 역행하는 사드부지공사 강행 중단하라!

 

“평화와 상생은 이념이 아닌, 오직 진실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4.3 제 70주년 추념사 일부이다. 

 

이념의 이름으로 배치 과정의 모든 불법이 용인되었고 성난 미국을 달래기 위해 조그만 마을에 3차례에 걸쳐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던 사드 부지는 2018년 현재까지도 진실규명의 시도조차 되지 않은 채 묻혀지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내일 또다시 4천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부지공사를 강행하고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주민을 조롱했던 미군 출퇴근 등을 보장할 것이라 하고 한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불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장병복지개선공사’라고 칭하는 사드 부지 공사의 내용은 그동안 국방부가 부정해왔던 미군 전용 식당과 미군들을 위한 숙소 리모델링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살얼음판 같은 평화 정세에 미군을 위한 불법 공사를 위해, 유류 반입을 위해, 미군 출입을 위해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여 자국민을 또다시 짓밟을 계획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현재 진행되는 남북, 북미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때문에 수구 적폐 세력이 우리를 이용하여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공격하지 않도록 지난 3월 28일 국방부 출입 저지 행동을 뒤로 미루었다. 그리고 사드 부지에 주둔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붕 공사와 기존에 있던 장비 반출에 협조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마지막까지 국방부의 평화에 대한 선의를 믿으며 한발 더 물러서 오폐수 공사까지 허용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모든 제안을 거부한 채 자신들이 계획한 욕심대로 모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사드 공사를 위해 경찰이 3개월 동안이나 마을에 주둔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지난 한 해 경찰들로부터 거대한 국가 폭력을 경험한 이 마을에 또다시 수많은 경찰 병력이 주둔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전쟁터 같은, 지옥 같은 삶을 각오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3개월의 공사가 끝나면 사드 배치가 더욱 굳혀짐으로써 주민들은 사드를 머리에 이고 대대로 살아야 하는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평화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600일간 촛불을 들고 사드 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해온 김천 시민과 소성리 주민들을 무시하고 또 다시 경찰력을 동원해 사드 운영을 위한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오로지 미국 요구대로 움직이는 국방부의 뜻인가? 청와대 역시 소성리와 김천 주민들을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2등 국민 정도로 판단하는가? 우리는 이번 공사 강행 소식을 접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을 달래기 위해 이 평화로운 마을에 지난 1년간 3차례의 국가폭력과 셀 수 없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도 또다시 희생을 강제하는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을 위해 행동하는 한국의 경찰과 군대에 짓밟힐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미국을 달래기 위한 국가의 불법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또한 불법과 편법을 통해 나라의 땅을 넘겨주고, 절차적 정당성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드 배치의 진상규명도 없이 완전 배치의 수순을 밟고 있는 정부의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는 평화 정세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방부의 이기심과 미군을 위한 불법공사를 용납할 수 없기에 이번 사드 부지 공사 강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2018년 4월 11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4/11- 20:15
154
0

국방부의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입장에 대한 우리의 요구

불법부당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 입장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가 13일,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입장은 기존의 자신의 입장마저 뒤집고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해 5월,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힌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에 우리는 이미 한미 간에 사드 운영유지비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면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종말모드의 경우 285~449억 원, 전방모드의 경우 688~925억 원에 이른다.(미 국립아카데미 산하 연구협회, 『탄도미사일 알아보기』, 2012) 이는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의 약 3~1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운영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불법적인 것이다. 이는 우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SOFA 5조 1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기왕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도 각 항목(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마다 지출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드 장비 운영에 투입될 항목이 없다. 더욱이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성주 사드 부지 공여도 조약으로 체결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어떤 측면에서도 한국이 사드 운영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굴욕적이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하면서 미국에게 MD 장비 및 시설의 운영비, 공공사업 및 전기 통신선의 설치 및 이용료를 부담시켰다. 이는 MD 기지 건설 목적이 주둔국 방어보다 주로 미국과 유럽 방어에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남북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 북의 탄도미사일이 3~5분 내에 도달하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이에 사드로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으며 사드가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지건설비, 운영유지비 등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임시배치’인 사드체계에 대해 우리가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면 이는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임시배치’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은 여러 경로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했으며, 남에 대해서는 핵은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따라서 북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들여놓은 사드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북은 한반도 비핵화 조건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핵심인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전력의 하나이며 ‘공격작전’에 이은 ‘적극방어’를 담당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미국 스스로 전략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사드 철거는 북의 비핵화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할 조치의 하나인 핵 공격 자산의 철거와 함께 적극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드 배치를 영구화한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성사와 대전환기에 들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체계를 위해 우리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하며 우리에게 불법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게 될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 입장을 철회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 4. 16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20:17
185
0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적극 환영합니다

남북 정상의 두 손에서 피어난 평화의 꽃향기가 소성리에도 전해지길 희망합니다



3월에 불어온 봄바람이 4월 27일 오늘 남북 정상의 두 손에서 평화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대결 말고 대화하라’, ‘전쟁 말고 평화협정’ 지난 6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성주와 김천, 원불교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이 함께 외쳐왔던 한결 같은 염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염원들이 꽃 피는 감격스런 장면을 맞이하며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두 손 높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금일 선언문에서는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을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두 정상이 전 세계에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위와 같은 결과를 고대하며 우리는 2년 가까운 시간 염원해온 이 역사적인 순간을 소성리 마을회관 마당에 함께 모여 축하하고 두 정상의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국방부에 금일 하루만큼은 공사를 중지하고, 마을에서 경찰을 모두 물리고 함께 한반도의 국민으로써 함께 평화를 기원하자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아침 경찰이 매일 아침 진행되는 평화 기도를 위한 진밭교 통행을 차단하고 주민과 지킴이 종교인들을 들어냄으로써, 세계를 흔든 악수에  전 세계인이 박수칠 때 함께 만세를 불렀어야할 소성리는 여전히 북핵 핑계로 만들어진 허망한 남북분단 갈등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도 없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고, 군축을 실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선언’되어도 소성리만은 그 선언이 전해지질 않는 가 봅니다. 여전히 미국의 전략무기를 위한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 1000여명이 조그마한 마을에 점령군처럼 마을에 주둔해 있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을을 봉쇄하여 감옥으로 만들고, 빨간 경광봉을 휘두르며 마을을 배회합니다.

 

전쟁도 없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하고, 완전한 비핵화의지가 선언되었는데 사드는 왜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까? 정부와 미국의 말대로 북한에 대항하는 무기라면 마땅히 배치절차가 중단되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역시 미국을 위한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 선언과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만 그 모든 허울을 벗어버리고 사드배치의 모든 절차는 멈추어 져야 합니다. 공사는 멈추어야 합니다. 평화협정 전 못박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발 소성리에도 그 꽃향기의 일부라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다시 한 번 두 손 높여 환영합니다. 오늘 피어난 그 꽃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꽃의 향기와 열매가 이곳 성주 소성리와 김천에도 전해져 전 세계인들과 함께 평화의 성지에서 평화의 축제가 열리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우리는 그날 까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철회 마지막 명분으로써 끝까지 싸우고 있겠습니다. 

 

2018. 4. 27.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8/04/28- 18:58
167
0

제8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제8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평화 온다 사드 가라!

 

2018년 7월 7일(토) 오후 3시, 성주 소성리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까지, 한반도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선언되었고, 남·북·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대응용이라 주장했던 사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드 부지 공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소성리 주민들은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사드 기지 앞 평화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를 그대로 두고, 평화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결과 적대의 산물 사드는 이제 철거되어야 합니다. 2016년 7월 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부터 2년, 소성리에 모여 다시 한 번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칩니다. 함께 해요!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금, 2018/06/15- 17:05
328
0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군인권센터와 세계일보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67페이지)을 자료 보존 차원에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기밀해제 문건이니 자유로운 열람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수, 2018/07/25- 17:58
217
0

국방부,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비용으로

민변·참여연대에 2천여만 원 상환 신청

민변·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 제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

법원은 신청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최근 국방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 정책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국가가 시민사회단체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공적 참여를 봉쇄하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비판하며, 오늘(9/13)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은 기각 혹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소송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졸속으로 처리된’ 박근혜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밝히기 위한 정보 공개 소송이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방업무 전반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정보 공개 소송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모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고,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고 짚으며 “정보공개 청구는 알 권리 실현의 첫걸음이고, 이에 국방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법원은 끝내 국방부 비밀주의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소송은 헌법상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청구한 공익소송으로, 패소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루려는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록 민변과 참여연대가 패소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II급 비밀’이라는 사유도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세계 각국에서도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이 공익소송의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공익소송의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를 채택하여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공익소송에 대해 법원이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명령을 내릴 수 있고, 캐나다 대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일반 시민들이 사법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인 정책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은 공익소송에 대해 보호적 비용명령(Protective Cost Order, PCO) 제도를 채택하여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부과된 소송비용 지불 의무를 면제하거나 피고의 소송비용 상한을 설정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는 패소하더라도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한국 역시 공익소송에 대해 이러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이번 소송비용결정 신청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것이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은 심각하며,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군사·안보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진다”고 우려하며,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의 성격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입막음’ 소송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사·안보 분야의 투명성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목, 2018/09/13- 03:32
176
0

보도협조요청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

사드 문제 해결 의지 있다더니

부지 공사 후엔 정식 배치 발언까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한다!

 

2018년 10월 31일(수) 오후 12시, 국방부 정문 앞 / 오후 2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진행 상황에 대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은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8일, 사드 임시 배치 직후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경두 장관의 답변은 사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로 전제한 것으로서, 사드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결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사드 완전 배치를 위한 부지 공사’라는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드 부지 공사를 강행했고, 국방부는 ‘미국 측이 희망한다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작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문재인 정부의 모든 행보는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었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에 10월 31일(수) 서울 국방부 정문 앞과 성주 소성리에서 동시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앞 기자회견 후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발언의 의미와 사드 배치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소성리 기자회견 후에는 제100회 소성리 수요집회를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은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 주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31- 02:22
80
0

보도협조요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일시 장소 : 11. 05. (월) 11:00, 국방부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곧 발표될 예정임.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에 시민사회는 11월 5일(월)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의 발언,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에서 공동주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 일시 장소 : 2018년 11월 5일(월) 11:00, 국방부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외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 기자회견 순서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 발언1 : 시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재판 중)
    • 발언2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3 : 김정대 신부 (예수회) 
    • 발언4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5 : Tom Rainey-Smi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발언6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3.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11/04- 11:11
72
0

더 인권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행동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려진바로는 복무기간이 현역의 2배(=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관도 국방부 산하로 두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는 또 하나의 사회복무제도일뿐, 처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국방부가 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보다 인권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만들도록 촉구하는 전화 행동을 진행합니다.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타일에서 영상/이미지로 보기

 

#0.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2018.6.28

 

 

#2. 감옥에 갇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4. 하지만 국방부가 만들고 있는 대체복무제안(案)은 

 

 

#5. 현역 복무기간 2배(=36개월)

교정시설 업무만 가능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6. 2007년 국방부안(案) 보다 후퇴한 것

 

 

#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 새로운 사회복무제도 

처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8. 국제 사회는 기간이

현역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 판단

 

 

#9. 더구나 우리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 최고 수준

 

 

#10.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1. 교정업무도 OK! 

다만, 소방, 복지 등 

사회적 필요 분야로 확대

 

 

#12. 심사와 관할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13.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14. 군 복무자, 병역거부자 

모두가 소중한 젊은이들

더 이상 불행 경쟁은 NO!

 

 

#15. 모두에게 

좋은 

대체복무제가 필요해요

 

 

#16.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 제시"

- 문재인 대통령

 

 

#17. 처벌보다는 

인권적 대체복무제가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8.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9.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20.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0

대표전화 02-748-1111

금, 2018/11/16- 11:29
47
0

종교적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종교적 문제로 축소해버려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실현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반해

 

국방부는 지난 1월 4일(금)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정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시에도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오랜 희생 끝에 인정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왜곡하고 퇴색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용어 변경 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병역거부를 “종교적, 윤리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이라고 정의했다. 그와 더불어 일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심’이라는 단어와 헌법적 의미의 ‘양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도 자세히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양심의 자유를 기준 삼아 병역거부자의 행위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정부가 앞으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자,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의 실현이 아닌 ‘종교’에 따른 행위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이다. 

 

국방부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애써 가리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한국의 병역거부 역사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도 2000년 이후 80여 명에 달한다. 전쟁 준비에 동참할 수 없다는 평화적 신념, 사람에게는 ‘다른 이를 죽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신념, 국가폭력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신념 등 다양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온 이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생길 것이다. 비록 소수라고 해도 이들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감옥행을 택해왔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희생해 온 역사가 있는데, 논란이 있는 용어라는 이유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면서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양심'과, 헌법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윤리적인 확신을 뜻하는 ‘양심’은 다른 의미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는 옳고 그름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내심적 자유와 더불어,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 받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법률적으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왔고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를 진행하며 정부에서도 사용해왔다. 만약 ‘양심’이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협소하게 변경할 일은 아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은 한국 사회가 다양한 사람의 서로 다른 양심을 존중하고 양심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민주적인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국방부는 약 2만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고 나서야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징벌적 대체복무제 도입과 불필요한 용어 논란으로 낭비하고 있다. 국방부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부정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2019년 1월 6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9/01/06- 07:41
59
0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불평등한 SOFA협정을 개정하라!
  


평택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했던 평택시민들은, 최근 사드(THAAD)배치와 탄저균 반입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탄저균 반입사건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다
지난 28일. 언론보도를 통해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미군기지(오산미군기지는 평택에 소재하고 있으며, 태평양사령부 제7공군사령부가 주둔해있다)에 반입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미 국방부는 “탄저균이 실수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되었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됐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분노의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다. 
탄저균 실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17년전인 1998년부터 오산 공군기지에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를 설립해 실험해 왔고 지난 3월부터는 살아 있는 탄저균을 주한미군기지에도 제공해왔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다. 
 
박근혜정부, 책임있게 나서야한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더이상 부언할 필요가 없다. 
심각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미국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국민은 물론, 대통령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는 데 있다. 탄저균 반입사건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제기되는 온갖 의혹을 해소시켜야할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안전하다’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산하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샘플이 공기중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폐기되었으며, 감염증상자는 없다는 ‘미군측의 일방적인 발표자료만을 인용’했고, 문제가 된 연구소를 방문해 확인하려했지만 폐쇄되어 있어 발길을 돌렸다는 한심한 소식뿐이었다. 주권을 가진 정상적인 나라라면 했어야할 엄중한 항의도 없었다.

 

이것이 어찌 정상적인 나라와 나라의 관계라 할 수 있는가!
최근 사드배치에 대해 한국정부는 미국의 요청이 오면 협상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한반도내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탄저균 반입사건 또한 이 위험천만한 생물학적무기를 한국정부의 사전 협의나 동의없이 갖고와 실험해왔다는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일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탄저균 실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국내법 위반으로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주한미군을 통해 위험물질이 국내에 반입되더라도 미군의 자발적 신고나 통보 외에 통제할 방법이 없는 현재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꿔야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을 개정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물자의 반입, 반출시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위험물질에 대해 사전 협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주한미군 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무엇이 반출되는지 알아야 정상적인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라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탄저균반입사건 이후 평택지역 그 어느 정치인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노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평택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할 평택시장은 사고 이후 하천과 공원을 돌아다니며 명품공원 조성과 한미친선축제에 참가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통해 늘어날 미군과 가족을 위한 문화인프라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니 대체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답답하고 허망할 뿐이다. 국가안보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는 없다는 것을 이해못하는 바 아니지만 평택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하지 않겠는가!


한미당국은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그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동의없이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SOFA협정은 개정되어야 할것이다. 
           


    -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하라!
    -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 오바마 미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2015년 6월 1일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노동당평택안성당원협의회 / 녹색미래 / 녹색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 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 /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수호 용산모임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교평화연대 / 서울통일연대 / 새움터 / 실업극복평택센터 /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여성환경연대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 전국여성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택농민회 / 평택안성흥사단 / 평택YMCA / 평택평화센터 /  평택민주포럼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 (사)평택사회경제발전소 / 평화통일시민연대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평화재향군인회 / 한국진보연대 / 한국청년연대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노동인권회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 불교평화연대 / 사월혁명회 /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 예수살기 /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통일광장 / 통일의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청년연대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 SOFA개정국민연대 (이상 66개 단체/무순)

 

 

월, 2015/06/01- 17:32
180
0

미군기지 반환 협상 고발 기자회견미군기지 반환 협상 고발 기자회견 ⓒ 참여연대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협상 관련 국방부/외교부/환경부장관 및 실무담당자

직무유기 고발기자회견

오염 정화 부담 떠안은 반환 협상 전면무효, 재협상을 요구한다!

 

2015년 04월 22일(수)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

 

 

부산 폐품처리장(DRMO) · 동두천 캠프캐슬 기지 반환협상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오염기지 환경정화’라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의무를 방기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당국을 고발한다.

 

오염된 미군기지 두 곳(부산DRMO, 동두천 캠프 캐슬)의 반환 협상이 완료되었다. 두 기지의 오염 상태는 아주 심각하다. 동두천 캠프캐슬은 전체 기지면적의 27.6%인 43,073평방미터가 오염되었으며, 부산 DRMO 기지는 전체 면적의 약 40%에 이르는 1만3천760㎡가 유류와 중금속 등 발암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은 전체 기지면적의 40% 이상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주한미군 측에 환경오염 치유의 책임을 요구했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여 현 상태대로 반환받은 것이며, 국방부에서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사용자에게 넘겨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환경관련 법령 및 한미 간의 협정 위반이다. 국내법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에 따르면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미측의 비용으로 미측이, 공여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한측의 비용으로 한측이 SOFA와 관련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조치를 계획하여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두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군이 사용한 후, 반환하는 기지의 오염부분에 대한 정화비용은 당연히 미합중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반환기지들에 대한 반환협상을 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한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에 밝힌 협상 결과를 보면, 환경오염의 정도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화책임을 전적으로 우리 정부, 구체적으로는 국방부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행사하여야 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전부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는 직무를 유기한 당국을 고발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진행된 오염기지 반환협상이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 박근혜 정부는 하루 속히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에 대한 재협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부산 폐품처리장(DRMO)·동두천 캠프캐슬 기지의 반환협상 주체를 고발한다
-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 그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 재협상을 실시하라!
- 미군의 정화책임 면죄부 준 반환협상 전면 무효화하라!

 

2015년 4월 22일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 녹색연합 / 평화통일시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한국진보연대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천주교인권위원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한국청년연대 / 전국여성연대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 평택평화센터 /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불교평화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평화재향군인회 / 서울통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민주수호 용산모임

 

수, 2015/04/22- 12:03
236
0

그래요, 동물원 낙타는 격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낙타를 반입한다면?

우린 알 수가 없겠죠.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심각성,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카드뉴스_주한미군탄저균국내반입_1.jpg

 

카드뉴스_주한미군탄저균국내반입_2.jpg

 

카드뉴스_주한미군탄저균국내반입_3.jpg

 

카드뉴스_주한미군탄저균국내반입_4.jpg

 

카드뉴스_주한미군탄저균국내반입_5.jpg

 

카드뉴스_주한미군탄저균국내반입_6.jpg

 

카드뉴스_주한미군탄저균국내반입_7.jpg

 

카드뉴스_주한미군탄저균국내반입_8.jpg

 

카드뉴스_주한미군탄저균국내반입_9.jpg

 

카드뉴스_주한미군탄저균국내반입_10.jpg

 

카드뉴스_주한미군탄저균국내반입_11.jpg

 

카드뉴스_주한미군탄저균국내반입_12.jpg

 

카드뉴스_주한미군탄저균국내반입_13.jpg

 

카드뉴스_주한미군탄저균국내반입_14.jpg

 

카드뉴스_주한미군탄저균국내반입_15.jpg

 

카드뉴스_주한미군탄저균국내반입_16.jpg

 

카드뉴스_주한미군탄저균국내반입_17.jpg

 

*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목, 2015/06/04- 16:20
646
0

국회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일시 : 2015. 6. 30. 화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정희상 (시사인 전문기자)

 

발제 

-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생화학무기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외교·국방부 관계자
-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공동주최

국방위 권은희 의원, 법사위 서기호 의원, 외통위 최재천 의원, 오마이뉴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email protected]

 

* 사정 상 일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심각성,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 클릭

 

수, 2015/06/24- 22:27
3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