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심각성,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그래요, 동물원 낙타는 격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낙타를 반입한다면?
우린 알 수가 없겠죠.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심각성,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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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동물원 낙타는 격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낙타를 반입한다면?
우린 알 수가 없겠죠.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심각성,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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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3일(토), 성주 소성리
* 서울 평화버스 신청하기 >> 클릭
지난 몇 주간 사드 배치 예정지 성주 소성리는 매일매일 불안과 긴장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26(수)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고립시킨 채 사드 장비 일부를 반입했습니다. 미군들은 절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웃으며 유유히 부지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달려오셨고, 후원금과 후원물품, 응원의 메세지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평화캠핑촌에서 텐트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사드 장비 추가 반입과 유류 반입을 막았습니다.
800여 명이 함께 마을에서 자던 날, "오늘밤은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며 오랜만에 부녀회장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5월 13일, 소성리에 모여주세요. 사드 부지를 둘러싸고 함께 외쳐요.
"오는 사드 막아내고, 있는 사드 몰아내자!"
공동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 바로보기 링크 >> http://bit.ly/NO_THAAD
2015-03-26 [카드뉴스 1편]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2016-02-01 [기자회견] 한미간 사드 배치 관련 논의 중단하라
2016-02-11 [성명] 국민은 안중에 없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 논의
1.
사드, 트러블메이커
THAAD, TROUBLEMAKER
2.
TROUBLE 1. 초미의 관심사, 레이더의 유해성
사드의 AN/TPY-2 레이더는
X-밴드(8~12G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고주파 전자파를 발생시켜요.
3.
고주파 전자파?
인체에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2B)로 분류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2011. 5. 31
4.
X-밴드 레이더의 위험반경
보수적으로 잡아도
전방 130도, 3.6km (약 15만 평, 축구장 약 70개)안에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배치 장소를 선택할 때 반드시
전자파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
미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죠.
100m 출입금지구역
2.4km 항공기, 전자장비 통제구역
3.6km 비허가자 출입금지구역
5.5km 항공전자폭발장비, 민간항공기 통제구역
미 육군 AN/TPY-2 레이더 운영교범, 2012. 4. 16
5.
"사드는 인체와 환경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전자파도 100m 밖은 안전합니다."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2016. 2. 16.
"미군 보고서에 100m 안에서는 심각한 화상과 내상을 입을 수 있다고까지 나오는데 100m 밖은 무조건 안전하다고요?
대변인 같으면 101m에서 사실 수 있겠어요?" - SBS 김태훈 기자, 2016. 2. 16.
"그렇습니다. 다 안전조치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미군기지 주변에 가면 구토와 어지러움을 겪는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있어요.
밤에는 많은 이들이 발전기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된 일본 교토 미군기지 근처 거주 주민, 2015년 <한겨레> 인터뷰
6.
전자파, 결코 괜찮지 않아요.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설정한 기준은 대부분 ‘단기 노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건강 문제죠.
7.
WHO(세계보건기구)는 전자파와 관련해 ‘사전배려원칙’을 채택하라고 권고합니다.
전자파로 인한 백혈병, 암 등은 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것이 최종 입증되기 전까진
최소한의 피해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
한국 「환경보건법」의 기본이념이기도 하죠.
8.
웬열~ THAADIST 후보들도 자기 지역구의 전자파는 싫은가 봐요~
- 김문수(대구 수성갑) “대구는 부적절. 사드는 평택이나 동두천 등 전방에 배치해야 유리.”
- 원유철(평택 갑) “왜 평택을 콕 집어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 주호영(대구 수성을) “대구는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서 배치 안 된다. 대도시와 같은 인구밀집지역은 아닐 것이다."
- 유승민(대구 동구을) “사드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치 지역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9.
TROUBLE 2. 레이더의 탐지거리
“사드는 대북 방어용이다. 주한미군이 배치할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600km~800km 종말모드라서, 중국과는 무관하다.” - 국방부
진짜?
10.
사드의 레이더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탐지거리가 짧은(600~800km) 종말모드 Terminal Mode
탐지거리가 긴(최대 2000km) 전진배치모드 Forward-Based Mode
11.
“레이더의 두 모드는 8시간 내에 전환이 가능하다.” -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MDA) 2012년 예산서, 2011. 2
네, 그냥 소프트웨어만 바꾸는 겁니다.
사드는 아직도 개발 중이니 전환 시간은 더 단축될 것이고,
주한미군이 어떤 모드로 사용하는지
한국 정부는 통제할 권한도 없어요.
12.
“사드 배치에 중국은 강력한 군사 배치로 대응할 것. 한국 본토는 중국과 미국이 군사 배치를 두고 ‘바둑을 두는’ 민감한 지역이 될 것” - <환구시보>, 2016. 2. 16
“사드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 알렉산드라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 2016. 2. 2
주변국과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13.
TROUBLE 3. 쓸 수는 있는 물건인가?
지금까지 했던 요격 테스트는 몽땅
답지를 나눠주고 본 시험일 뿐.
사드는 실제로 사용된 적도,
지상 발사 미사일을
요격해본 적도 없어요.
14.
환상 속의 그대. 사드는 아직 개발이 다 완료되지도 않았죠. 결함은 줄줄이.
15.
“사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인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자연환경 하의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 마이클 길모어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장, 2015. 3. 25
“미사일 발사대 결함,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결함이 드러났다. 특히 발사대 문제가 지속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유발할 것이다.” -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DOT&E) 연례보고서, 2016. 1
16.
TROUBLE 4. 사드는 필요 없다며...
한국은 북한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
멀리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효용이 없다는 것
국방부도 인정해왔던 사실입니다.
17.
근데 왜 이제 와서 말 바꾸니
국방부 왜 맨날 말 바꾸니
“한반도의 지리적 환경에서는 상층방어 MD보다 하층방어 MD가 가장 효과적. 우리 군은 상층방어를 위한 미국 MD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Before
-> “사드와 L-SAM을 중첩적으로 운용하면 안보에 도움이 된다.” Now
* L-SAM :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에 속하는 장거리지대공미사일로, 방위사업청이 1조 1천억 원을 들여 개발 중. 국방부는 그동안 L-SAM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도입은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해왔음.
18.
TROUBLE 5. 지금 누가 웃고 있나요?
19.
“사드 배치 논의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중·일과 주변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 방산업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실제 글로벌 주요 방산업체의 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 KTB투자증권, 2016. 2. 11
20.
I Say 핵실험,
You Say 사드!
I Say 로켓,
You Say 개성공단 폐쇄!
#반도에_흔한_적대적_공생
기다렸니? 북풍(北風)
21.
KEEP CALM
AND
THAAD, NO THANKS!
#사드 #드루오지마
선거라고 함부로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참여연대, 2016. 2. 19 제작
아래 주소를 누르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15. 6. 25.
2015년 6월 25일 오후 5시23분경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이적목사, 박병권목사, 코리아연대 최민회원은 십자가를 들고, "탄저균 들여온 악의 무리 미군은 떠나라!" 현수막을 펼치고, "NO 탄저균 NO THAAD NO SOFA" 손피켓을 들고 미대사관 정문을 향해 진격하며, 동시에 "탄저균 들여온 악의 무리 미군은 떠나라!", "THAAD 강요하는 악의 무리 미군은 떠나라!", "탄저균 방임 THAAD 배치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3종류의 전단을 살포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l5Xb0UDXqJ8&feature=youtu.be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2016. 1.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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