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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 입장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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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 입장 즉각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4/16- 20:17

국방부의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입장에 대한 우리의 요구

불법부당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 입장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가 13일,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입장은 기존의 자신의 입장마저 뒤집고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해 5월,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힌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에 우리는 이미 한미 간에 사드 운영유지비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면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종말모드의 경우 285~449억 원, 전방모드의 경우 688~925억 원에 이른다.(미 국립아카데미 산하 연구협회, 『탄도미사일 알아보기』, 2012) 이는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의 약 3~1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운영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불법적인 것이다. 이는 우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SOFA 5조 1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기왕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도 각 항목(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마다 지출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드 장비 운영에 투입될 항목이 없다. 더욱이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성주 사드 부지 공여도 조약으로 체결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어떤 측면에서도 한국이 사드 운영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굴욕적이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하면서 미국에게 MD 장비 및 시설의 운영비, 공공사업 및 전기 통신선의 설치 및 이용료를 부담시켰다. 이는 MD 기지 건설 목적이 주둔국 방어보다 주로 미국과 유럽 방어에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남북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 북의 탄도미사일이 3~5분 내에 도달하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이에 사드로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으며 사드가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지건설비, 운영유지비 등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임시배치’인 사드체계에 대해 우리가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면 이는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임시배치’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은 여러 경로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했으며, 남에 대해서는 핵은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따라서 북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들여놓은 사드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북은 한반도 비핵화 조건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핵심인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전력의 하나이며 ‘공격작전’에 이은 ‘적극방어’를 담당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미국 스스로 전략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사드 철거는 북의 비핵화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할 조치의 하나인 핵 공격 자산의 철거와 함께 적극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드 배치를 영구화한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성사와 대전환기에 들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체계를 위해 우리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하며 우리에게 불법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게 될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 입장을 철회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 4. 16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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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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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강압으로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방위비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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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이 17~18일 LA에서 열립니다. 한국이 협상과정에서 8~10% 인상안(약 1조 1500억 원)을 제시했고, 미국은 여전히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2018년 35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협상은 사실상 협상 타결로 가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6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 생존권과 남북관계를 볼모삼아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고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다 받아내려는 미국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가 결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의 안으로 알려진 10% 인상안은 역대 최대 폭의 증가로, 방위비분담금을 조금도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금액이 2조원 이상이라는 점에서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무기 대거 도입, 호르무즈 파병, 항행의 자유 작전 자금 지원 또는 파병 등도 더 큰 안보적 경제적 후과를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공사비 전용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공사비로 전용하는 것은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위반이자, 대국민 약속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주 소성리 부지는 미군 공여절차도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기에, 여기에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비를 대주게 되면 임시배치된 사드를 정식배치로 둔갑시켜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오만하고 강압적 협상 태도에 굴복해서는 안되며 협상을 중단하는 것만이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단체 회원들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유정섭 국장 (평통사)

  • 발언 1 : 유영재 연구위원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 발언 2 : 강현욱 대변인 (소성리 종합상황실)

  • 발언 3 : 윤택근 부위원장 (민주노총)

  • 발언 4 : 한충목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신미지 간사 (참여연대), 황윤미 대표 (서울평통사)

 


 

기자회견문

 

수조 원의 한국민 혈세 갈취하려는 트럼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하라!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2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는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를 무급휴직으로 내몰아 50억 달러에 이르는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무도한 전략으로 협상을 지연시킨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 또한 미국은 한 푼이라도 방위비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남북관계마저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우리는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 정권이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굴종하여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물론이고 미국산 무기구매나 호르무즈 파병 등 다른 명목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들어주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이른바 주한미군 ‘준비태세’를 앞세워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비용 갈취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이번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미 의회 보고서, 2017. 6. 14)하는 ‘준비태세’ 항목을 신설하거나 군수지원비 등의 세부항목에 끼워 넣어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인건비, 가족지원비, 순환배치비용, 역외작전비용 등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보전받고 한반도 역외에서 진행되는 미군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의 일부까지 받아내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요구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 1항),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모두 위배되는 불법적인 요구다. 

 

2.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1/3 만 분담하며 방위비분담금의 90% 이상이 한국으로 되돌아온다는 미 국무·국방장관의 주장은 양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 2020.1.16)를 통해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며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1/3만 부담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미군 인건비 포함)로 3조 1620억 원을 부담(미 국방부, 『FY17  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했고, 한국은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로 5조 4563억 원(국방부, 『2018 국방백서』)을 부담했다. 주한미군 주둔경비로 한국은 1/3이 아니라 1.7배나 많이 부담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의 90%가 한국으로 되돌아간다는 주장도 방위비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우리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에 따라 원래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은 일단 미국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한국 돈이다. 따라서 한국에 되돌려 준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증액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만큼 우리 예산을 국민경제와 민생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게 되어 우리 경제와 민생 복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된다.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우리 예산을 갖다 쓰면서 그것도 우리 군이나 국민을 위해서가 미군이나 군무원, 그 가족을 위해 쓰면서 그 돈이 한국으로 되돌아간다는 주장은 몰염치한 것이다.   

 

3.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야비한 짓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막아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조차 외면하고 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선타결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시킬 것”(연합뉴스, 2020. 2. 29)이라면서 일축한 것이다.   

 

10,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미군 군무원의 임금 1/3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으로 주한미군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미국인에 비해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주한미군 운영·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따라서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을 담보로 잡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과 다를 바 없다.  

 

또한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시켰을 때 주한미군은 준비태세에서 큰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참모장도 인정하는 바 그대로다. 그런데도 주한미군 스스로 준비태세를 갉아먹는 무급휴직이라는 조치를 서슴치 않는 것은 소위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정권의 행태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가를 미국과 주한미군 스스로가 폭로하는 것과 같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마다 미국과 주한미군이 무급휴직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고 노동 3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장하도록 한미소파를 비롯한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   

 

4. 남북관계를 볼모 삼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해리스 미국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개별관광 추진 발언에 대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연합뉴스, 2020. 1. 16)며 제동을 걸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관광 등 남북교류협력에 나서겠다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제안을 일축했다. 심지어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 지상군 작전사령부 사령관의 DMZ 방문까지 시비를 걸고 나왔다. 이 모두가 미국의 대북 제재의 틀에서 한국이 단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는 꼴을 보지 못하는 미국의 편협함과 남북교류협력을 볼모 삼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 연결 등의 남북교류협력은 결코 제재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는 국가 주권에 관한 사안이자 민족 고유 권리이며, 더구나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한 미국의 얄팍한 수단일 수 없다. 트럼프 정권과 주한미군은 더 이상 딴지 부리지 말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즉각, 전면 협력하라. 

 

5.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는 것은 위헌·위법으로 즉각 중단하라!

 

미국이 소성리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2018년에 방위비분담금 5만 달러(약 6000만 원)를 전용했으며, 2021회계연도에는 사드부지 내 탄약고 3개 동과 관련 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공사에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전용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양해했거나 동의하였음을 의미한다. 

 

방위비분담금을 탄약고 등 소성리 사드부지 건설비로 전용하는 것은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 위배되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불법이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2016. 3. 4)을 근거로 한국이 사드부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약정이 사실이라고 해도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드부지 및 기반시설 제공 등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처결해야 하며,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소성리 사드부지는 적법한 공여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불법 공여이며, 공여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다. 또한 불법적인 부지 쪼개기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시행되지도 않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중단되어 있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차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소성리 사드 부지는 군사시설로 지정되지도 않은 임의 시설에 불과하다. 이처럼 적법한 부지 공여 절차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전공사의 금지를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제34조) 위반이다. 법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지에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탄약고 등 건설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임시배치를 정식배치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6. 방위비분담금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간접 사용되는 것은 터무니없다.

 

2021년 회계연도 미 육군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된 경기 성남의 전시 지휘통제소 'CP 탱고'와 전북 군산 공군 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사업 예산 845억 원이 여전히 배정되지 않았다. 당시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예산 전용 결정은) 미 의회가 관련 예산을 복원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비용 분담 개선을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겨레, 2019. 9. 5) 이는 미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으로 이들 사업 예산을 충당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위비분담금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이 트럼프 정권의 명분 없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간접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7. 미국 압력에 짓눌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5차 협상에서 한미 협상 책임자들이 이른바 ‘4~8% 수준의 인상’으로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룬 듯하였으나 미국은 6차 협상에서 이를 뒤집었다. 미국이 여전히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 이상(약 40억 달러)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겠다는 의도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7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설득할 새로운 합의안을 준비”(아시아경제, 2020. 3. 13)했다고 한다. 이는 6차 협상 직후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협상안’으로 검토했다는 ‘20~30% 인상안’(헤럴드경제, 2020. 1. 17)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한미 국방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 2. 25)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한국은 최소 10%에서 최대 30%를 허용해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2019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 원에서 1조 1500억 원~1조 3500억 원으로 증액되는 것이다. 이는 역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증액이다. 더구나 미국산 미국 도입과 호르무즈 파병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면 그 증가폭은 역대 어느 협상과도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 대폭적인 증액이다.

  

이 같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증액을 반대하는 96.3%의 국민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어야 할 아무런 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결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받여들여서는 안 된다. 

 

한편, 한미당국은 미국 요구분 중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등 경상 비용은 기존 SMA 틀 내에서 타결하되, SMA 틀을 벗어나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해선 한국 국방예산에 별도로 반영하는 ‘투 트랙 접근’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중앙일보, 2020. 1. 16) 이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포괄되지 않는 ‘준비태세’ 비용을 국방예산을 통해 별도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을 고수하는 듯이 보이는 정부의 입장이 사실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이뤄지던 무기도입이나 파병과 같은 비용 부담이 제도화되고 더욱 확대된다. 소위 ‘투 트랙 접근’이란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들어주려는 한국 외교·국방 관료들의 얄팍한 수이자 대미 굴종을 드러내는 것이다. 

 

8. 미국산 무기구매, 환경오염 미군기지 조기 반환, 호르무즈 파병 등의 이른바 협상 카드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우리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키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막기 위한 ‘협상 카드’로 제시했던 미국산 무기도입, 호르무즈 파병, 환경오염 미군기지 조기 반환 등은 모두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들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 사안은 우리에게 더욱 더 안보적·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는 숨이 막힐 지경이다. 미국은 한국에 신형 유도형 다연장 로켓(GMLRS) 판매를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상감시정찰기(J-STARS), SM-3 함대공 미사일, 공군 전자전기, 아파치 공격헬기 등의 한국 판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20. 3. 4) 글로벌호크, P-8 초계기, F-35 20대 추가도입 등은 도입이 확정됐거나 추진 중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 무기도입비는 약 75조 원에 이른다. 지난 12년간 미국산 무기도입에 쓴 비용만 36조 원이나 된다. 2020년 한 해의 미국산 무기도입비만 약 4조 원에 이른다. 미국산 무기도입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 외에도 남북,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행했다. 국방부가 파병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하나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항행의 자유’를 든 것은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스스로 끌려들어가는 족쇄가 될 수 있다. ‘항행의 자유’를 내세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이후에도 미국이 남중국해 등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고, 여기에 국민 생명과 막대한 자산을 희생물로 바치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권과 역내외 평화를 크게 해치는 일이다. 

 

정부가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우선 반환받고 추후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 미국과 환경오염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도 대국민 기만일 뿐이다. 이미 정부가 “한·미 협의 결과 현행 SOFA 체제 아래서는 협의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경향신문, 2019. 9. 28)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이 치유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대가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완화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은 1조5000억 원을 웃돌 수 있는 막대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동아일보, 2019. 12. 12)

 

9.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려줘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어보려는 것이라면 유아적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승인을 구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자주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교착상태의 북미대화에도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커진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이른바 선순환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줌으로써 개별관광 등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어보려고 한다면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증액대로 해주고,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미국의 볼모로 잡히게 될 것이다.  

 

10.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로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의 길을 열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둘도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위협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미 육군은 태평양 지역 주둔군을 강화할 것"(연합뉴스, 2020. 1. 11)이라는 미 육군장관의 말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미군의 한국 주둔을 허용하고 제주, 평택, 성주 등 수많은 미군기지/미군사용기지를 제공하는 것은 새삼 한국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임을 말해 준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목적은 결코 한국 방어에 있지 않다.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북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고도 남을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다. 이는 미국의 국방부와 군관료들이 한결같이 인정하는 터이다.    

 

따라서 이미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나 미국의 안보 이익과 세계패권전략 임무를 수행하고 하고 있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임대료 등을 비롯한 미군 주둔비를 받아내야 한다. 또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카투사 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면세와 공과금 감면 제도를 즉각 폐지하며 우리 군이 우리 돈 들여 관리해주는 미군의 탄약 관리비 등도 오히려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이 돈(50억 달러)을 다 쓸 확실한 방법이 없다(뉴시스, 2020. 1. 8)”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는 불법무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까지의 수세적 협상 자세에서 벗어나 트럼프 정권에 맞서 공세적으로 임해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는 최대 무기다.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은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20년 3월 17일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Jejueye, 강동노동인권센터, 겨레 하나,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족민주열사희상재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 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월 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시민정치마당, 신대승네트워크, 예수살기, 예술해방전선,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 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 행동연대날다,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서울시당학생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 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열차서포터즈, 통일의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 군인회, ,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베평화재단, 형명재단 (모두 60개 단체)


수, 2020/03/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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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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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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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일시 : 2020. 02. 18. (화) 오전 11:30~12:30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미국 대사관 앞(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편)

 

1. 취지와 목적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현재 한국의 분담금의 다섯 배에 달하는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훈련 비용이나 순환 배치 비용 등을 추가한 '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강요해왔습니다. 이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SMA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 부지 공사 비용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사드 기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은 것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임시배치 중인 사드의 업그레이드와 추가 배치, 패트리엇 미사일 통합 계획 등을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중 관계까지 악화 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시도입니다. 

 

한편, 지난 1월 21일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청해부대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상황에서 미국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군사적 갈등에 휘말릴 위험까지 존재하는 이번 파병은 지금이라도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에 4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18(화) 오전 11시 30분 세종문화회관과 주한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을 개최하여 도를 넘어선 미국의 방위비 분담 강요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일시 장소 : 2020. 02. 18. 화 11:30, 세종문화회관 계단 및 미 대사관 앞 

  • 프로그램
    • 11:30~11:40 집결(세종문화회관 계단)

    • 11:40~12:00 각계 발언(3인), 퍼포먼스

    • 12:00~12:30 이동, 기자회견 및 100인 피켓팅 퍼포먼스(미 대사관 앞)

    • 공동 주최 :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Jejueye, 강동노동인권센터,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족민주열사희상재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사월혁명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시민정치마당, 신대승네트워크, 예수살기, 예술해방전선,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베평화재단 (총 48개)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신미지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 / 한국진보연대 한경준 자주통일국장 010-2224-3975 

 

*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125Clb_KbDT94yc9_pLXRBiw009gdm5N-iJ...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20/02/1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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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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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방위비 분담금 굴욕, 졸속 타결 반대! 

'대비태세' 내세워 사실상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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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4(화) 오전 11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6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한미 방위비분담 6차 협상이 열린 14일 4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각 단체 회원들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유영재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 같다면서, “정부가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맞지 않지만 미국 무기 도입,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 호르무즈 파병까지 해주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위원은 “미 의회 보고서는 ‘준비태세’ 비용을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고 개념정리를 하고 있으며, 미국 요구에 따라 ‘준비태세’ 항목이 신설되면 우리는 백지수표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호르무즈 파병, 무기구입, 미군기지 환경 치유 비용 부담 역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의 협상 카드를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만 보면 왜 그리 존재감 없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존심 상한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대표는 “호르무즈 파병 절대 안 된다, 미군주둔비 인상 절대 안 된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것이 촛불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작년 방위비분담협상 대응에 노동자 실천단을 구성하여 투쟁 하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앞에 노라고 말하는 대통령 되어 달라, 호르무즈 파병 반대, 한미연합연습 반대한다는 국민 목소리 똑바로 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개혁, 정치개혁은 어렵게 한 발작씩 나아가고 있지만 한미관계는 왜 늘 이 자리에 있는가?”라면서 “한미관계가 더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내는데 시민들이 더 많이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졸속 타결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불법부당한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ri-bz5T07Wq4J-9WfBkkCRY0gk4oMaAq/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굴욕적인 방위비분담 협상 졸속 타결 단호히 반대한다!

‘준비태세’ 명목으로 사실상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드하트 미국 대표가 불법무도한 50억 달러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정은보 한국 대표가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데서 보듯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그동안의 한미 양국 간 갈등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한국이 이미 제시한 4~8% 인상안에 더해 미국산 무기도입과 주한미군 4개 기지 조기 반환 합의, 호르무즈 파병 등 방위비분담금 외적 요소 부담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미국의 요구대로 대폭 증액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은보 대표는 5차 협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여전히 50억 달러 요구에서 크게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만약 앞으로 한, 두 번의 협상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는 뜻이자, 우리가 천문학적 비용뿐만 아니라 안보적, 외교적, 환경적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짓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트럼프 정권은 주한미군의 대비태세나 한국의 동맹 기여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구를 내세워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뛰어넘는 주한미군 인건비, 가족·주택 지원, 사드 운용, 순환배치 비용에다 심지어는 해외미군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남북관계까지 협상의 볼모로 잡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정권의 이성을 잃은, 끝 모를 탐욕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졸속 타결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군속 인건비를 포함한 총주둔비용(35억 달러?)를 넘어선 50억 달러를 한국에게 받아내기 위해 남북관계 문제까지 들먹이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워싱턴 방위비분담 협상과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미대화와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이 논의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올려주는 한편 방위비분담협정 틀 밖에서 호르무즈 파병 등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결국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굴종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호위연합)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청해부대의 임무지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 파병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jtbc, 2020. 1. 10).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 암살 이후 그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국제해양안보구상 참여를 계속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요구에 따른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되는 문을 여는 것이다. 이는 이후에도 미국이 남중국해 등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고, 여기에 국민 생명과 막대한 자산을 바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동맹국을 향해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가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위협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파병되면 불을 지고 섶에 뛰어드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이렇듯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명분과 비용 그 어떤 측면에서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막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미국 무기도입을 협상 카드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막아보려는 것은 자충수일 뿐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무기 판매는 무기 판매대로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무기도입은 미국 주도의 한미동맹과 그에 의거한 대북 군사전략에 의거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미국 무기도입에 대한 소요가 제기되면 한국군의 미국 무기도입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이 수립한 대북 군사전략이 존재하는 한 방위비분담금의 과다와 무관하게 미국 무기도입은 계속되고 비용 지출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 무기도입비는 약 75조 원으로 연평균 2.5조 원에 이른다. 향후 도입이 확정되거나 추진 중인 미국 무기는 글로벌호크, P-8 초계기, F-35 20대 추가도입, SM-3 이지스 요격미사일, 조인트 스타즈, 해상작전헬기 등으로 그 비용은 10조 원을 넘는다. 이는 미국 무기도입과 연계해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낮춰보려는 정부의 궁색한 입장이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가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우선 반환받고 추후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 미국과 환경오염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도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지렛대가 될 수 없다. 이미 우리 정부가 “한·미 협의 결과 현행 SOFA 체제 아래서는 협의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경향신문, 2019. 9. 28)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나선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미국이 오염정화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거나 낮출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염자 부담 원칙인 국제법과 한국 환경법에 어긋나게 미국에 면죄부를 준 것은 환경주권 포기다. 반환받기로 한 4개 기지의 정화비만 하더라도 1100억 원에 이르고, 한국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26개 기지 정화비용은 1조 50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보도(동아일보, 2019. 12. 12)도 나왔다.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협상 전략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막기는커녕 막대한 정화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준비태세’ 항목 신설로 사실상 50억 달러를 다 받아내려는 미국의 강탈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5차 방위비분담 협상 직후 드하트 미국 대표는 “미국 군대의 순환배치와 임시배치, 훈련이 필요한 인력들이 있다. 그들은 적절한 장비를 갖춰야 하고, 이곳으로 운송되거나 돌아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준비태세(readiness)를 최고조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능력 자체를 개발하지 않아 우리가 제공하는 보완 전력(bridging capabilities)들이 있다.”(중앙일보, 2019.12.18)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한국 방어와 직결된 비용”이며 “그 비용의 일부가 기술적으로 한반도 밖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부는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50억 달러 요구를 ‘한국 방어’ 명분으로 포장하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작전준비태세’는 “편성 또는 지정된 고유목적의 임무 또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함정 또는 무기체계 장비의 준비태세 및 인원 준비태세를 모두 포함한다(미 국방부 용어사전).” 미 의회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 증액의 정당성을 위한 개념으로 ‘준비태세’를 내세운다.”면서 “넓은 의미의 ‘준비태세’는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2017. 6. 14).”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군 교육, 훈련은 물론 장비의 정비, 새로운 무기와 병력의 운송과 배치, 작전 운용 등에 드는 비용을 ‘준비태세’라는 명목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안과 밖(on and off the peninsula)”(중앙일보, 2019.12.18)을 가릴 것 없이 미국이 주한미군의 한국 방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간주하는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해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은 이미 9차 협정에서는 해외장비 보수·정비 비용(954억 원)을 받아냈고, 10차 협정에서는 ‘일시적 주둔’이라는 표현을 포함시켜, ‘각종 공과금 및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 지원을 한미연합연습 등에 참여하는 해외미군에게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바 있다.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요구하면서 미국 본토의 지원부대 인건비 등 간접 항목까지 요구(중앙일보, 2019.10.30)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미국은 ‘준비태세’ 항목 신설을 통해 사실상 한국 지원의 무한대 확대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순환배치 및 장비 수송비, 주한미군 가족 지원비, 한반도 역외에서의 기여(해외미군 지원), 사드체계 관련 비용”(중앙일보, 2019.12.18)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의 경우 육군 여단전투단(BCT) 1회 순환배치 비용은 565억 원(미 육군 2020 예산 운영유지비 개요)이지만 미 본토 내에서의 운송과 인력비용까지 한국에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3월부터 한국에 순환배치되는 미1보병사단 2기갑여단의 미 본토 내에서의 장비운송 장면을 공개하는 것도 관련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는 압박의 일환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순환배치는 냉전 해체 이후와 2000년대 초의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GPR)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한국이 이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보완전력’은 핵과 WMD 무기, 장사정포 등 이른바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 중 한국군이 갖추지 못한 대화력전 무기, 정찰·감시 전력, 전략자산 등을 말한다. 이를 빌미로 한 미국의 최근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자산과 정찰·감시 전력의 대거 한반도 운용 비용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하기 위한 미국의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런데 보완전력은 대북 방어의 범위를 넘어서 대북 선제공격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전력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전력이다.

 

미국은 ‘가족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가족 주택 운영 및 건설’ 비용(1647억 원, 2020년 기준)과 가족 별거수당(월 250달러), 주택수당, 미군 자녀 교육, 병원 등에 대한 요구로 보인다. 미국은 미군 가족 주택 운영비 중 1가구에 매달 240~450만 원(「Military Construction, Army」, 335쪽)의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2020년 기준, 약 178억 원)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 할 가능성도 있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의 군수지원 항목 중 “가족주택을 제외한 합의된 특정 임차료” 규정을 개정해 가족 주택 임차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4조 1항)과 미2사단 재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1조 2항) 위반이다.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체계의 운영유지비 역시 준비태세라는 명목으로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 2018년 주한 미 사드포대의 사드 요격미사일 재분배 훈련에는 군인뿐 아니라 관련 폭탄전문가 등 민간인이 참여했는데(미 육군 뉴스, 2018. 12. 27), 이들의 인건비나 사드 장비 정비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 것이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방위비 항목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우리가 줄 근거가 없다. 정부가 사드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준비태세 유지비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비로 3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철희 의원이 밝힌 데서 보듯이(중앙일보, 2019.10.18) 미국은 이를 통해 50억 달러 요구의 상당 부분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준비태세 유지비는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벗어난 것으로 그 개념과 포괄 범위가 모호하여 앞서 인용한 미 국방부와 의회 자료에서 보듯이 미국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준비태세 항목 신설하든 군수지원 항목을 개정하든 어떤 형태로든 결코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드하트의 주장에 보듯이 미국은 ‘준비태세’를 한반도 안과 밖을 연계시켜 적용하기 때문에 ‘준비태세’는 주한미군 지원을 넘어서서 해외미군에 대한 지원으로 연장될 수 있다. 예컨대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 등 주한미군을 포함한 역외훈련과 이를 위한 병력과 장비의 이동도 ‘준비태세’에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다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비용까지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으로 역외훈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위배된다.

 

 

세계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미국의 불법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에는 주한미군 총주둔비와 함께 미국의 세계전략 비용에 대한 분담 요구도 들어 있다. 미국의 「국방전략(NDS)」(2018.1)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공동방어를 위한 자원의 공동이용과 책임분담은 미국의 안보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 협상 대표단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큰 틀의 노력"이라며 "한국이 이 전략에 방위비를 낼 수 있도록 '신설 항목'을 만들자고 요구"했다(jtbc, 2019. 11. 20). 이는 중국 포위를 노리는 소위 ‘항행의 자유 작전’과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대한 파병 요구와 비용 부담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는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3조)를 뛰어넘는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아울러 ‘해외 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을 제도화하고 ‘작전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도 위배된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사문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에게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불법적으로 전가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소폭 인상’ 주장 기만이다. 국민 의사에 반하는 기만적 협상 중단하라!

 

정부는 그동안 줄곧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내의 협상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타결된 8차・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증가율이 2.5%(185억 원)과 5.8%(505억 원)의 2~3배에 달하는 4~8% 인상은 결코 소폭 인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만약 매년 8% 인상률로 5년 기간(2020년~2024년)의 협정이 맺어진다면 우리는 2020년 831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5년간 총 6조 5824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이 2조 원이나 남아도는 상황에서 또다시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는 것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고 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차기 정부에 커다란 부담을 떠넘기는 짓이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동맹 기여’를 받아내야 할 때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로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의 길을 열자!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둘도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위협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미 육군은 태평양 지역 주둔군을 강화할 것"(연합뉴스, 2020.1.11)이라는 미 육군장관의 말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미군의 한국 주둔을 허용하고 제주, 평택, 성주 등 수많은 미군기지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첫째가는 큰 ‘동맹 기여’다.

 

주한미군이 유엔군사령부가 아닌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된 1957년부터 주한미군은 대북 방어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군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다. 2006년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 허용으로 고도의 준비태세를 갖춘 주한미군은 세계 분쟁지역 어디에도 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또한 미국이 그토록 원했던 한국의 동맹 기여다. 이제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중국 포위의 전초부대로 삼고 있다.

이렇게 고도의 ‘동맹 기여’를 무시하고 또다시 ‘동맹 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철면피나 하는 짓이다. 오히려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난 임무를 수행하는 주한미군에 우리가 미군 주둔비와 방위비분담금을 받아내야 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카투사 제도 폐지, 각종 면세와 공과금 감면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우리 군이 우리 돈 들여 관리해주는 미군의 탄약 관리비 등도 오히려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을 ‘동맹 기여’라는 자신들의 끝 모를 욕심으로 채우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폭증을 위해 남북관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밝히자마자 미 해리스 대사는 오만하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이나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언급한 그런 조치들은 미국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은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희생양 삼아 자국의 뱃속을 채우려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미국이 ‘동맹 기여’를 하도록 해야 할 때다. 그 핵심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동적으로 개성공단 조업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철도 연결에 나서자.

 

미국에서조차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그 돈을 다 쓸 확실한 방법이 없다(뉴시스, 2020.1.8)”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섣부른 협상 카드를 접고 미국의 불법무도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은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20년 1월 14일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 노점상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 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 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월 혁명회, 사회진보 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 기, 우리민족연방제통 일추진회의,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 전국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 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 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더나은세상,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 평화센터,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 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사)정의·평화 ·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 평화통일시민연대, AWC한국 위원회


수, 2020/01/1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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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 앞에 아래와 같은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군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21690398/in/dateposted/" title="20210601_사드 기지 경고문" rel="nofollow">20210601_사드 기지 경고문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21690398_bcc81e9447_c.jpg" width="800" />

 

‘사드 기지에 접근하면 총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붙인 군

사드 기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총격 운운하며 민간인 위협한 것 정확히 해명해야

 

지난 6월 1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주둔하는 육군 8919 부대장은 기지 앞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근금지, 더 이상 접근시 총격을 받거나 체포될 수 있으니 돌아가시오”라는 경고문을 붙였다. 사드 기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님에도, 소성리 주민과 활동가들이 매일 평화행동을 진행하는 공간에 ‘총격’을 운운하는 위협적인 경고문이 붙은 것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경고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군의 해명을 요구한다. 

 

현재 사드 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표지는 어디에도 없으며, 국방부 역시 어제(6/2)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되는 것임에도 8919 부대장은 임의로 사드 기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더불어 아무리 ‘군사시설 보호구역’일지라도 접근하는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겠다고 군이 경고할 수 있는 권한은 현행법상 어디에도 없다. 폭력적인 협박일 뿐이다. 사드 기지 정문 앞은 주민과 연대하는 이들의 평화행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이 같은 경고는 평화행동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일주일에 2번씩 사드 기지 공사 장비와 각종 자재 반입이 계속되고, 정부는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 업그레이드와 불법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을 막아서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고령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5년 째 경찰과의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 소성리 주민들은 “우리도 살고 싶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군은 이제 ‘총격’을 운운하며 주민과 활동가들을 공갈협박하고 있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발상이다.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한국군의 공격 대상인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사드 기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명시한 근거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근거 ▷해당 경고문을 게시하는 결정이 어떤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군의 명확한 해명, 경고문 제거와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더불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민간인을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21476271/in/photostream/" title="20210601_사드 기지 경고문" rel="nofollow">20210601_사드 기지 경고문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21476271_2b34e44eb7_c.jpg" width="800"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8Qa39jbgCq1eTYHbgy8GRQMrfPdowCmJbs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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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방위비분담금 사드 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

국민 속이고 사드 부지 건설비 대준 문재인 정부 규탄!

2020년 2월 20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 2018년에 미국이 ‘캠프 캐롤 FOS(소성리 사드부지)’ ‘기지 개발’에 방위비분담금(미국 보유 미집행 현금) 5000만 원을 설계비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주한미군사령부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 종합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 이는 2018년 이전에 이미 사드 부지 건설사업이 확정되었고, 그 첫 공정으로 설계 작업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에 성주 사드 부지의 탄약고 3동을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 시설, 도로포장 등 건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으로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과 함께 사드 부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 투입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으며,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 그러나 사드 부지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소파 위반이자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도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불법입니다. “한미 SOFA에 따라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전개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누누이 밝혀온 정부의 대국민 약속 위반이기도 합니다. 

  • 더구나 성주 사드 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및 부지공여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라 전면‧정식 배치를 위한 공사를 설계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이미 집행한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 그런데도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관련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드 체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평택, 군산, 부산 등으로 확장‧이동‧추가 배치, 전세계 미국 MD체계와의 전면적 통합까지도 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사드 배치 철거를 요구하는 성주 소성리, 김천, 원불교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공사비 사용 중단과 사드의 전면‧확장‧추가 배치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개요

 

  • 제목 : 방위비분담금 사드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 국민 속이고 사드부지 건설비 대준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2. 20(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사드저지전국행동

    • 발언1 : 김천 대책위

    • 발언2 : 소성리 상황실

    • 발언3 : 사드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 원불교, 시민사회 등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rive.google.com/file/d/1W-nkZz1tX5eaG46NQsA3N7XYiLvvWQFA/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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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의 보고 시점을 둘러싸고 한편의 코미디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사고 당일인 4일 저녁에 받았고 청와대 안보실에도 보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청와대가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를 받은 시점은 4일이 아닌 5일 오후’라며 국방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부정했고, 그러자 뒤늦게 국방부도 ‘장관의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5일이 맞다고 번복한 것입니다.

정말 착오가 맞나?

지난 12일 오전 국회 국방위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우리는 목함지뢰를 사용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고당일 누가봐도 (누가 했는지)알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희는 그날(4일) 저녁부터 북한의 목함지뢰이고 그것이 다만 유실되었을 것이냐 매설되었을 것이냐를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유엔사령부와의 합동조사가 8월 6일에야 이뤄진다.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가 나서 현지 군단의 조사단이 4일, 5일 조사를 했고 8월 4일 늦게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런 사실이 보고가 됐고…

그러자 유 의원이 “그러면 8월 4일에 현지부대가 조사를 해서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우리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남북고위급회담을 다음날 제안합니까? 아니 그 전날 북한이 도발해서 우리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 다음날 통일부 장관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이거 정신나간 짓 아닙니까?”라고 되묻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이 비교적 소신있는 표정으로 답변합니다.

저희들은 관련된 사항을 관련된 상부 보고선에 보고드리고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일부에서 그런 계획된 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민구 장관은 국회 상임위를 앞두고 치밀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북한의 목함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를 받은 것이 ‘4일 저녁’이라고 몇 번이나 구체적으로 답변했던 한 장관은 정말 착오를 한 것일까요?

 

이날 국방위에는 한민구 장관만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뒷편에는 합참 작전본부장 등 함참관계자들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줬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장관부터 합참 고위자까지 잘못 기억하고 있을까요?

국방부 장관의 ‘착오’는 오후에 속개된 국방위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사실대로 철저히 밝히라’는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를 언제 받았느냐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8월4일 저녁부터 매일매일 안보실에 상황보고가 됐고 안보실과 대화했습니다. 8월 5일 경에는 안보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한 장관에게 이번 북한의 도발은 6일부터 9일까지로 계획했던 여름휴가도 반납해야 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장관이 4일과 5일을 정말 착각했을까요? 착각했다면 왜 즉시 당일(12일)에라도 국방부는 이를 바로 잡지 않고 청와대의 발표가 나온 다음날(13일) 저녁에야 ‘착오’라고 해명했을까요?

알리바이를 맞춰야 하는 이유?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11시에 경원선 복원 기공식에 참석했고, 통일부는 30분 뒤인 오전 11시 30분 북한에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한쪽에선 국방부 장관의 표현대로라면 ‘중대한 도발’을 감행했는데, 한쪽에선 도발을 감행한 적에게 고위급 대화를 제의하고 화합과 화해를 촉구한 모양새가 됩니다.

북한의 목함지뢰였다는 보고를 4일에 받았다면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바보가 되는 것이고 5일 오후에야 보고를 받았다면 국방부 장관이 바보가 돼야 하는 형국이 됩니다.

결국 국방부가 만 하루가 지나서야 기억을 번복한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요?

목, 2015/08/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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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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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차기전투기사업)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이던 조주형 대령은 “국방부 핵심인사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기종(F-15K)의 선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위해 시험평가 과정과 그 결과의 보고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2002년 3월에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조 대령의 제보는 F-X 사업 기종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이 자국 내에서도 사실상 단종된 F-15K의 선정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넣은 사실과 국방부가 평가 기준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F-X 공동시민행동>을 꾸려 국방부의 외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주형 대령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행동은 김동신 당시 국방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을 비롯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벌였다. 또 “F-X시민백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2003년에 “F-X 시민백서”(도서출판 나남)를 출판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조 대령을 2002년 4월 F-X 기종선정 발표 직전에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되는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외압으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추진되는 국방부의 차기전투 사업을 폭로하고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제기한 조 대령은 2003년에 제2회 안중근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 참여연대는 조 대령의 공익제보를 계기로 F-X 사업 외압의혹 규명과 F-15K구매 반대운동을 벌였으며, 조주형 대령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군사기밀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조 대령의 변론을 지원하였다.

목, 2015/10/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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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으로 복무중이던 차원양 소장은 2001년 10월 1일에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합리한 육군 진급 인사 실상을 고발함’ 이란 글을 올려, 장군현황 국정감사 허위보고와 군 인사 편중 문제를 폭로하였다. 비록 익명이었지만 현역 장성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육군의 진급심사제도를 공개 비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차 소장은 소령 이하의 하위 계급은 ROTC 및 3사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령이나 장군 등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육사 출신의 비율이 높아지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에는 44명의 장군 진급자 중 육사출신이 31명, ROTC가 5명, 갑종(3사가 생기기 이전의 장교 임용제도) 8명으로 균형을 유지했는데 국민의 정부 들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소장은 특정 출신이 진급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전체 진급 인원 중에서 육사 출신을 몇 명 진급시킬 것인가를 사전에 참모총장의 사전 결재 아래 결정해 놓고 잔여분에 한하여 ROTC, 3사 등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급 공석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차 소장이 올린 글은 바로 삭제되었고 게시자를 파악한 국방부는 10월 9일 차 소장을 보직해임했다. 차 소장은 10월 말 전역 지원서를 내고 2001년 11월 10일, 34년 간의 군 생활을 정리했다. 차 소장은 전역 후 대학 강의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문제제기 이후 군 인사체계가 개선된 점에 만족했다.

 

* 참여연대는 육군 장군 현황을 국회에 허위보고한 국방부에게 그 경위를 따지고, 국방부가 차 소장에게 보직해임을 비롯해 보복성 조치를 주려는 것을 비판하는 공문을 2001년에 국방부에 보냈으며, 2002년 1월 차 소장이 제기한 ‘보직해임처분 및 군인명예전역대상자 선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법률지원하였다.

목, 2015/10/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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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어제(11/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현행 군사법원을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재편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감경비율을 선고 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 개혁에 저항해온 국방부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심판관제도 폐지 문제는 국방부의 반대로 차후 논의로 미뤘다.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전환하고,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 불리는 지휘관의 감형권 폐지, 법관이 아닌 장교가 재판관 역할을 하는 심판관 제도의 폐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가 왜 이렇게 군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국방부에 막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행 군사법원은 지휘관이 수사 및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 후 형량을 감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의 전 단계를 관장하고 있어, 독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사법절차가 아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가 합의한 군단급 군사법원으로의 개편은 여전히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군사법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심판관과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하고 지휘관이 형량을 자의로 감경하는 비사법적인 조치를 막아야 한다. 
이는 양보할 수 없는 군사법제도의 핵심 과제다.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는 이름으로 지휘관이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선고형량의 절반 이상은 감경하지 않겠다는 안을 국방부가 제시했고, 법사위 소위는 1/3 이상은 감경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군형법의 법정형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법적 형평성 실현을 위해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재판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될 일이다. 법관의 양형 판단을 통해 충분히 형량을 합리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데, 지휘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것은 군의 권한 남용이다.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관 중의 재판장으로 임명해 재판을 주도하게 하는 심판관 제도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만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국회가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에서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 제도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국방부의 반대에 못 이겨 개혁에서 뒷걸음치는 것은 안타깝다. 국회는 언제까지 국방부에 끌려 다닐 것인가. 국회는 남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군사법제도를 제대로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 2015/11/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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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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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군인들 달콤한 재취업, 법은 '허울' 뿐!

[이제는 평화] 방위산업체 취업이 무슨 대수냐고?

 

신동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사례 1. 2007년 1월~2010년 2월, H사에서 건조한 차세대 214(1,800톤급) 잠수함 3척에 대한 시험평가가 진행됐다. 당시 L대령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의 인수평가대장으로 사업에 관여하면서, 잠수함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H사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예비역 준장 I씨의 "눈 감아 달라"는 청탁으로 허위평가서를 작성했고, I씨에게 자신의 진급 및 전역 후 취업 알선을 요구했다. L대령은 퇴직 후 H사에 취업했다. 결함이 있던 잠수함 인수로 인해 군은 약 5억80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1) 

 

사례 2. 육군사관학교는 방탄 성능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 방탄 시험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또한 방탄 시험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06년~2013년 방탄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 결과에 따라 방탄 시험 결과평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2009년 6월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수였던 K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S사의 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그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취업할 것을 제의받았고, 같은 해 9월~11월 3회에 걸쳐 534발의 시험용 탄약을 무단 반출했다. 이 외에도 S사 협력업체의 방탄 성능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채 허위 시험평가서를 발부해주는 등 여러 편의를 봐줬다. 이후 K교수는 2009년 12월에 S사 주식 5만주(1억원 상당)를 받았고, 이듬해 2월 1일 S사의 연구소장으로 취업했다.(2) 

 

품 문제로 방산 비리 논란을 치렀던 해군 신형 구조함 통영함

▲ 납품 문제로 방산 비리 논란을 치렀던 해군 신형 구조함 통영함 ⓒ해군  
 

군 출신 퇴직자의 달콤한 취업 

 

위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신문 1면에 등장하는 수많은 비리사건 중 하나이기도 하고, 그중에서도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방산 비리다.  

 

공직자로 하여금 비리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유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대가성 취업의 문제는 퇴직 전 자신의 직무를 활용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책을 펴거나 퇴직 이후에도 취업한 기업을 위해 전 소속 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므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방위산업은 그 개발과 시험 과정, 수주 계약과 도입 전 단계를 거치는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생산 품목도 조선, 항공, 유도무기, 첨단 정보통신 분야 등 거래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입찰 여부 자체에 막대한 이권이 달려있다.  이에 더해 군 특유의 전우애, 폐쇄적인 기수·서열 문화로 인해 현역 군인과 예비역 간에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장되는 '기밀성'이라는 특성 또한 이들의 관계를 은폐하는 원인이 된다.  

 

물론 군 퇴직자의 방위산업체 취업이 반드시 대가성을 띄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기도 어렵다는 사실 또한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방위산업체 취업 희망한 군 출신 퇴직자, 10명 중 8명 허용

 

방위산업체 입장에서는 소요되는 비용과 리스크가 크다고 할지라도 결실을 맺으면 충분히 이를 만회할 수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공무원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동기가 충분하다. 군인과 공무원 역시 사적인 이익 추구라는 욕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익과 공익 사이에는 언제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개인의 사익 추구가 공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의 백지신탁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역시 그러한 방안 중 하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5년간 자신이 수행한 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본금 10억 원·외형 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민간 영리기업이나 시장형 공기업, 법무·회계·세무법인, 비영리기관 등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굳이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각 정부, 지자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퇴직 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업무 연관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게다가 지난해 봄부터는 2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부서의 업무 연관성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과의 업무 연관성까지 심사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방부·방위사업청을 퇴직해 취업심사를 받은 공직자들의 심사 결과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살펴보니(3), 그동안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맡은 임무와 취업하려는 업체의 사업 간의 업무 연관성을 매우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군 출신 퇴직자 중 방위산업체로 취업을 희망해 취업 심사를 받은 139명 중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81%에 해당하는 112명이었다. 방위산업은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업무와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취업 가능' 결정이 80%를 상회하는 수치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 

 

물론 군 복무 시 방위산업과 무관한 일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공직자의 76%에 달하는 85명이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업체 간의 업무 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심사가 과연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몇몇 사례를 들어보자. 방위사업청에서 KDX-Ⅲ 사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KDX-Ⅲ 전투체계 사업을 운영하는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에 취업한 사례, 방위산업체의 보안 감사 및 점검, 보안 측정 등 업무를 담당했던 기무사령부 출신의 퇴직 공직자가 피감대상이 될 수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사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인수평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평가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대우조선해양에 취업한 사례 등 상식적으로 볼 때 업무 연관성이 뚜렷함에도 '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엄격하게 운영해야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선 군 장병들의 생사가 직접 걸려있는 산업이며 막대한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분야다. 따라서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소요 제기·입찰·평가·시험·계약·도입 과정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군 퇴직자의 방위산업체 취업은 군과 민간영역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형성과 이를 통한 비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만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취업제한제도가 존재하는데도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이렇게 버젓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직자윤리위가 업무 연관성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해 소극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공직자윤리위를 인사혁신처 산하에 계속 둘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온정적인 심사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2급으로 되어있는 소속 기관의 업무 연관성 판단 대상자 범위를 더 낮은 직급까지 확대하고, 반부패 공직윤리 감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취업제한 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필자 주석 

(1) 2015.7.15.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보도자료 -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중간수사 결과 

(2) 2016.1.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 전력지원 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  

(3) 2016.4.10, 참여연대,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 

 

일, 2016/05/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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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각종 규제 개혁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방송들도 톱뉴스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드론 택배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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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방송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언론이 앞으로 드론 택배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하면서 오는 9월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연내에 드론 택배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드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1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예측도 전했습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그동안 사람이 직접 집집마다 물건을 배송하던 택배 서비스를 드론이 대신할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드론 관련 규제의 핵심은 그동안 제한했던 드론 사업 분야를 제한없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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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드론 택배를 허용한다고 해서 실제 가능할 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 대부분이 항공법 상 비행금지구역(No Drone Zone)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항공청과 국방부 등에 복잡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붉은색이 비행금지구역, 초록색은 관제권(공항 반경 9.3km)으로 모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 붉은색이 비행금지구역, 초록색은 관제권(공항 반경 9.3km)으로 모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의 경우는 강북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군사보안과 안보적인 이유로 서울의 절반이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드론 택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서울의 경우 청와대를 중심으로 강북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 서울의 경우 청와대를 중심으로 강북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국토교통부의 드론 정책 담당자도 드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비행금지구역이 완화돼야 하는데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드론을 이용한 택배 사업은 대도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드론 택배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모두 인구가 매우 적고 한적한 소도시에서의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대학교와 물류업체 등 6곳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드론 물류수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기는 운반 시험을 거친 후에 2018년도 쯤에는 집 앞까지 배송하는 시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택배’ 단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CJ대한통운 택배도 물류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농촌이나 산간 마을 등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택배를 활용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 택배시장 활짝”, “택배, 이제 드론으로 배송해드립니다”

언론이 쏟아내는 이런 류의 기사는 현재 정부나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드론 택배의 수준과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 대부분이 원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 2016/05/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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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KBS 핫라인, 실제로 있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핫라인’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보도에 개입했다. 이정현 수석과 김시곤 국장 사이의 녹취는 오늘(6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 노조)에 의해 공개됐다.

두 사람 사이의 실제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로 김시곤 국장에게 KBS 기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으며 리포트를 빼달라든지 기사의 단어를 바꿔달라고 거침없이 요구했다. 김시곤 전 국장은 나름대로 저항을 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높은 곳으로부터 온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해경 잘못 뭐가 있나? 비판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 닷새 뒤인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해경이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그게 맞습니까?

세월호 사건의 1차적 책임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있으니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고 겁박한 것이다.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이면 그놈들한테 잘못이지 마이크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한 그놈들이 잘못이지.”
(아니 1차적인 잘못은 그 선사하고 선원들한테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요”

김시곤 보도국장은 결국 청와대 홍보수석의 협박과 읍소 앞에 결국 이렇게 말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제가 참고로 하고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있습니까, 솔직히.

그에 대한 이정현 수석의 화답.

아이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땐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 말이요.

“대통령이 봤다.. 기사를 빼든지, 단어 바꿔서 다시 읽어라”

9일 뒤인 4월 30일, KBS 9시 뉴스에는 다시 해경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간다. 사건 당일 해경이 언딘 잠수사들을 우선 투입하기 위해 해군 잠수사들의 진입을 막았다는 기사다. 이 기사는 KBS만의 특종 기사도 아니고 국방부가 낸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것이다. .

“나 요거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그거 그거 하나 좀 살려주시오. 이게 국방부 이 사람들이.. “

“(국방부한테) 내가 그랬어. 야이 씨X놈들아. 너희 잠깐 벗어나려고 다른 부처를 이렇게..”

걸쭉한 욕과 함께 국방부를 탓하던 이정현 홍보 수석은 결국 이런 요구를 한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던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김시곤 국장의 대답.

여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내가.

실제로 9시 뉴스에 방송됐던 해경 비판 리포트 8건 가운데 1건은 9시 뉴스 이후 방송된 그날 밤 11시 뉴스에서 빠졌다. 이 날 이정현 수석이 그렇게 집요하게 개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 한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대통령의 ‘심기 경호’ 때문이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왜 그렇게 집요하게 막으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월호 사건 전에도 이정현 홍보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뜰에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는 리포트를 왜 9시 뉴스 마지막에 배치했냐며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시곤 국장은 “원래 마지막 꼭지가 주목도가 높아서 배치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김시곤 국장에게만 전화했을까?

이정현 홍보수석 재임 시절, KBS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 보도했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 등을 과잉 보도하는 등 일관되게 청와대에 유리한 보도 행태를 보였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이는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한다.

길환영 사장은 이정현 수석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지난 2014년 KBS 기자협회 진상조사단은 길환영 사장에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화 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길 사장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 정지환 현 KBS 보도국장에게 물어본 결과 그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지금, KBS의 보도 행태를 보면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 보도는 이른바 ‘기레기’ 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당시 언론이, 특히 공영 방송이 왜 그렇게 보도할 수 밖에 없었는지 역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은 현재 언론노조와 세월호 특조위에 의해 방송법 위반 등으로 각각 고발당한 상태다.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보도 개입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 이것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되어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취재 : 김경래, 심인보
촬영 : 김기철

목, 2016/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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