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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개헌 완전 마스터 4편 - 나의 삶을 바꾸는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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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개헌 완전 마스터 4편 - 나의 삶을 바꾸는 개헌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8- 15:49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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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25 / 개헌 완전 마스터4 - 나의 삶을 바꾸는 개헌

 

참팟 호외 <개헌 완전 마스터>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회에서는 3회에 이어 기본권 중 중요한 권리인 노동할 '권리' - 노동권, 공무원의 노동권, 정보기본권(디지털 시민권)에 대해 정리하고 지방분권과 자치, 토지 공개념에 대해 알아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JhYhF1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0MPdev1v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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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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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13회 / 국제분쟁전문 기자가 본 아시아 

 

미얀마의 로힝야 문제를 비롯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시리아 전쟁 등 아시아는 "분쟁대륙"이라고 불릴만큼 다양한 분쟁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6월의 아시아팟은 2004년부터 세계의 분쟁 현장들을 누비며 취재를 하고 있는 이유경 국제분쟁전문 저널리스트를 모시고 아시아의 분쟁 문제를 짚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yMuq3B (팟빵에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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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목, 2018/06/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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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15회 /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위치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무너졌습니다. 

라오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했으며 97명이 실종됐습니다. 

13개 마을에 거주하는 1만 3,607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중 6개 마을 7,095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댐의 시공을 맡은 것이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고,

한국수출입은행이 955억 원을 지원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라오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8월의 아시아팟은 피스모모 윤지영 정책팀장을 모시고 라오스 댐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Cc01NV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apple.co/2PPq0Nx

* 유튜브에서 듣기 : https://youtu.be/6NRD_pIwi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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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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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아카데미느티나무 가을학기 강좌안내 웹포스팅 이미지

2015 가을 학기 강좌 함께 해요~

진보인문행복의 배움터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는

나 자신의 성장과 세상의 변화를 위해 앎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한 공간입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웁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 2015 가을 학기에서 함께 공부해 볼까요?

 

 □ 민주주의학교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 신청하기 클릭

09.17 경제위기인가구조적 저성장인가 전성인

09.24 일본의 창으로 본 저성장의 미래는 김영근

10.01 저성장 시대민주주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김윤태

10.08 저성장 시대복지국가 만들기는 가능할 것인가 오건호

10.15 저성장 시대(자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제현주

10.22 저성장이라는 사막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제윤경

목 오후7~930분 6회 10만원

 

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 1

새롭게 그리다한반도·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신청하기 클릭

10.01 [상상하다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 이대훈 이미현

10.08 [배우다한반도경계를 넘어 상상하기 이태호

10.15 [그리다평화교육 디자이너의 가치와 태도 이대훈

10.22 [배우다평화를 준비하는가전쟁을 준비하는가 박정은

10.29 [그리다평화교육 디자인 방법 및 실습 이대훈

11.05 [배우다평화로운 한반도 상상하기 가깝고도 먼 남과 북 서보혁

11.12 [배우다평화시민의 역할과 평화시민 되기 이경주

11.19 [공유하다나의 평화교육 디자인 선보이기 이대훈 이미현

목 오후7~930분 8회 20만원 25명 정원

 

<애드보커시와 직접행동 3>

변화를 위한 상상력 공익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입문 신청하기 클릭

09.16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다 애드보커시의 기초 이태호

09.23 우리는 행동한다 권력과 폭력 vs 불복종과 비폭력 여옥

09.30 우리 모두는 존엄하다 현장과 증언 박진

10.07 전략 없는 행동은 공허하다 캠페인의 기획과 운영 이태호

10.14 조사 없이 발언 없다 자료조사fact-finding와 분석 이승희

10.21 소통은 나의 힘 미디어와 네트워크 안진걸

10.23 워크숍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토 12)

수 오후7~930분 7회 14만원

 

<워크숍 공익로비학교 1>

국회를 흔들어라선거를 흔들어라 – 공익로비의 원칙과 기법 신청하기 클릭

10.06 공익로비의 기초와 사례 세상을 바꾸는 공익로비 이태호

10.13 국회운영 원리에 따른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이지현

10.20 선거 시기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이태호

10.27 되찾아야할 유권자 권리 정치개혁의 쟁점들 이태호 이지현

11.03 역할극 로비 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이태호 이지현

11.10 국회 방문 의원실예산정책처 면담(시간변경 가능) _ 이태호 이지현

화 오후7~930분 6회 10만원

 

김만권의 정치철학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신청하기 클릭

10.28 불평등의 새로운 맥락세계화 : <정의론>

11.04 세계화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 <21세기 자본>

11.11 세계화 시대의 정치적 불평등 : <불평등 민주주의>

11.18 세계화 시대의 사회적 불평등 : <새로운 빈곤>

11.25 불평등은 왜 위험한가 : <불평등의 대가>

12.02 무엇을 할 것인가1 : <199사회를 넘어>,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12.09 무엇을 할 것인가2 : <불평등을 넘어>

수 오후7~930분 7회 12만원(청년학생 회원 50% 할인)

 

혼자 읽기 어려운 책함께 읽기 4기 한나 아렌트 <공화국의 위기김만권 신청하기 클릭

09.02~09.16 수 오후7~930분 3회 5만원(청년학생 회원 50% 할인)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5기 이대훈 신청하기 클릭

11.22(), 11/28(오전10~오후5시 2회 10만원 25명 정원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심화과정 회의 진행’ 이대훈 신청하기 클릭

12.05 토 오전10~오후5시 1회 5만원 20명 정원

 

푸른시니어학교 2기 새로운 노인복지와 시니어운동을 위하여 신청하기 클릭

10.05 고령화시대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 조흥식

10.12 한국의 민주주의와 세대 김동춘

10.19 고령화시대의 생활정치 하승우

10.26 한국노인복지 제도의 진단과 과제 양난주

11.02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새로운 시니어운동 남경아

11.09 노인복지 현장의 변화를 위하여 강위원

월 오전 10~오후1시 6회 9만원

 

  

□ 인문학교

김명환의 서양고전소설 함께 읽기 신청하기 클릭

09.07 서양고전소설을 왜 함께 읽어야 하는가 : <젊은 베르터의 고뇌> <오만과 편견>

10.05 잊혀진 삶잃어버린 가치 : <워더링 하이츠>

11.02 서구의 심장런던의 전성기 : <위대한 유산>

12.07 신세계미국근대노예제 : <필경사 바틀비> <얼간이 윌슨>

월 오후7~930분 4회 6만원 20명 정원

 

독서클럽 리더를 위한 독서클럽 5기 나이 들고병들고죽는다는 것 박현희 신청하기 클릭

09.14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 : <죽음의 중지주제 사라마구

tip 논제 찾아보기

10.12 당신이 보호자가 아니라 환자라면 :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김형숙

tip 대상 도서 선정하기

11.09 돌봄사회적으로 해결하기 :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니시무라 이치로

tip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하기

12.14 중년이 생각일 뿐이라고? : <나이를 속이는 나이패트리샤 코헨

tip 독서클럽에 활력을 더하는 방법

01.11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 <마음의 시계엘렌 랭어

tip 토론 결과 정리하기

02.15 불행해질 권리라니 : <멋진 신세계올더스 헉슬리

tip 다양한 방법으로 읽기

월 오후7~930분 6회 9만원 20명 정원

 

동아시아 근대를 만든 인물들 김정인 김지훈 박삼헌 신청하기 클릭

10.06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고토쿠 슈스이

10.13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쑨원

10.20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조소앙

10.27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히라쓰카 라이초

11.03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쑹메이링

11.10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허정숙

11.17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요시노 사쿠조

11.24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천듀수

12.01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안창호

12.08 종합토론 인물로 본 동아시아 근대의 삶근대의 꿈

화 오후7~930분 10회 16만원

 

 

□ 시민예술학교

 

느티나무 미술학교 2기 정물 페인팅 배민정 신청하기 클릭

09.04~12.12 금 오후7~930분 13회 39만원 20명 정원

 

서울 드로잉 10 배민정 신청하기 클릭

09.05~12.05 토 오전10~오후1시 12회 36만원 20명 정원

 

도시의 노마드 춤워크숍 4기 소울 최보결의 생명을 일깨우는 춤’ 신청하기 클릭

09.01~10.27 화 오전10~12시 8회 16만원 25명 정원

 

시민연극워크숍 5기 시민연극단 가을학교 이수연 신청하기 클릭

인권연극제(11/7~8) 공연을 위한 즉흥 연기장면 만들기 등

09.23~11.06 수 오후730~10토 오전10~오후330분 12회 35만원 20명 정원

 

  

□ 굿모닝세미나

 

꿈 투사 워크숍 – 꿈거울로 참 나를 만나다 고혜경     접수마감

09.17~11.26 목 오전10~오후1시 10회 30만원 18명 정원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클럽 이은주 신청하기 클릭

09.03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크하르트 톨레

09.10 <모멸감 –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김찬호

09.17 <여기서 전쟁을 끝내라메데아 벤저민조디 에번스

09.24 <자본주의를 넘어다다 마헤슈와라난다

09.03~09.24 목 오전10~오후1시 4회 6만원 15명 정원

 

책을 통한 리추얼 워크숍 2기 – 삶을 예술로삶을 축제로 이은주 제미란 신청하기 클릭

10.22 가을 풍요와 쇠락

10.29 여행 떠남과 돌아옴

11.05 옷 욕망의 연대기

11.12 탄생 생명력과 야생성의 회복

11.19 죽음 슬픔과 애도

11.26 축제 기쁨과 놀이(오전 10~오후 6종일)

10.22~11.26 목 오전10~오후1시 6회 12만원 20명 정원

 

 

참여신청

온라인 신청 ▶ 수강료 입금 ▶ 수강신청 완료

아카데미느티나무 홈페이지 academy.pspd.org 로그인 후 신청

참가비는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입금

입금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할인혜택

참여연대 회원 30%할인 (월 1만 원 이상 후원 회원)

 

문의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이송희 정세윤 간사

02-723-0580 [email protected] / academy.pspd.org

 

금, 2015/08/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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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철학사이다 SOS 응답하라 '국가' - 1편 / 국가의 위기? 위기의 국가? 응답 없는 국가

 

<톡톡! 철학 사이다>는 정치철학자 김만권 교수, 참여연대 황주부(황미정) 회원, 아카데미느티나무 정세윤 간사가 함께 나누는 철학 수다입니다. 이번에는 최혜은 대학생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위기의 국가' 2부작을 진행합니다.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위기의 순간, 과연 국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더니, 위안부 문제에서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제 '국가의 위기'라는 말이 일상화됐습니다. 국가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인지, 근대국가의 성립부터 신자유주의 시대까지 이르면서 변화된 국가의 위기는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어떻게 위기에 처했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 철학 사이다> '응답 없는 국가' 1부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8154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mbuwLe

 

이번회에 소개된 책

 

  • 한국이 싫어서 / 강강명 지음, 민음사
  • 청년, 난민 되다 / 미스핏츠, 동아시아 청년 주거 탐사 르포르타주, 코난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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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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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주제 [숨은 '민주주의' 찾기] - 1회. 승자독식, 한방 민주주의?


소수가 다수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어야 참된 민주주의다 - 존 스튜어트 밀

 

'승자독식, 한방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선거'는 다수결을 통해 이긴 쪽도 중요하지만 소수자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의 51:48의 결과 이후 박근혜 정부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50%에 가까운 소수자의 목소리는 온데 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토크빌(프랑스 정치학자)과 존 스튜어트 밀(정치철학자)는 다수자의 횡포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선거'가 아니라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선거 만능주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천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로마 카이사르의 독재에 맞서 지키기 위해 생겨났던 필리버스터의 기원, 97년 IMF로 인한 한국의 87년 민주주주의 체제의 붕괴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2714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gR0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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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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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회원월례모임은 < 버니 샌더스는 미국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정치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20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지역공천을 둘러싼 수많은 과정들을 지켜보면 ‘희망’을 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3월 회원월례모임은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미국 대선 예비 경선을 바라보며 생겼던 부러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버니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 정치학자 김만권박사,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버니 샌더스의 말들

 

  20160322_회원월례모임_버니샌더스(21)20160322_회원월례모임_버니샌더스(19)

  20160322_회원월례모임_버니샌더스(17)20160322_회원월례모임_버니샌더스(20)

            회원들이 마음에 드는 샌더스의 정치적 발언들을  고른 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 대선 후보자, 버니 샌더스는 강한 정치적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무모함, 그리고 불법행위들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도 빈곤에 처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을 최소한 15달러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지금은 소박한 꿈을 꿀 때가 아니다. 이 나라엔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
월례모임에 온 회원들은 먼저 버니 샌더스의 말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문구를 고르고, 왜 이 문구를 골랐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희망이 현실이 되기 바라는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 우리는 버니 샌더스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가?

 

그렇다면 왜, 지금, 버니 샌더스일까요? 왜 우리는 버니 샌더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정치학자 김만권 박사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샌더스는 30년 전부터 이 ‘불평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불평등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기업, 초대기업이 경제적 이득을 독점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은 부족한 현실에서 불평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만권 박사는 말합니다.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불평등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는 한국 사회에도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60322_회원월례모임_버니샌더스(15)

정치학자 김만권 박사가 미국의 버니 샌더스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자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은 거대 정당들의 공천 파동에 휩쓸려, 국회의원 선거가 본질적 의미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치의 문제를 우리 시민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선넷의 활약으로 문제가 많은 공천대상자들을 탈락시킬 수 있었다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고, 우리 사회도 언젠가는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이 나타나리라는 희망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 샌더스가 미국 정치 현실에서 중요한 인물로 주목받기에는  40년이 걸렸어요. 한국사회가 독재정권을 타도하는데 40년이 걸렸잖아요? 조금씩 해나가는 거죠. 총선에 또다른 희망을 걸어봅니다.” 

 

우리는 버니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을 가질 수 있을까?

 

20160322_회원월례모임_버니샌더스(6)

"우리 스스로 한국의 '버니 샌더스'를 찾아봅시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 버니 샌더스. 그는 어느 날 혜성처럼 짜잔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가 1972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득표율은 4%. 그러나 2012년 상원 선거득표율은 무려 71%. 정치적 지도자로 주목받기에는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만권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샌더스를 찾아봅시다. 처음엔 그도 4%로 시작했어요. 4%를 71%로 만든 것은 시민이 알아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한국의 샌더스’는 불가능해요. 샌더스 만큼 세월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나눈 3월 월례모임. <버니 샌더스는 미국을 바꿀 수 있을까?> 주류 정치 흐름에 맞서며 월가의 탐욕을 지적하고, 공공의료와 최저임금 15달러 이상을 주장하는 ‘무소속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는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지속적으로 지지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마무리 하는 시간, 월례모임에 참가한 이들은 우리 사회에도 버니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의 몫을 다하겠다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되겠죠?

People Power! 시민의 힘! 

 

 

 

 

 

수, 2016/03/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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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정치철학자 김만권의 새 책 이야기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불의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치철학자 김만권의 해답은 “적절한 소득과 부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고, 불의를 향해 ‘아니오’라고 말할 힘을 준다”는 전제에 기반을 둔 기본소득, 기초자본이라는 상상력이었습니다. 미래세대에 희망을, 자유를 더할 즐거운 상상을 함께 나눌 분들을 모십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29일(월) 오후 7시 30분,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이야기 손님 :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괘찮아!> 저자 김만권

청년참여연대 회원이자, 다양한 삶의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청년 이채윤

10년 넘게 서촌에서 살고 있는 서촌맛박사 정세윤

- 참가비 : 1인 5천원(음료 제공)

- 주관 : 아카데미느티나무 청년참여연대

- 참가신청 : bit.ly/2J4EGFO

 

참가신청 바로가기(클릭)

 

 

금, 2018/10/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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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3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연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이에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칼럼을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 허핑턴포스트에서 보기 >>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테러방지법 대신 국정원 개혁부터 ① 

-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대통령이 험악한 말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며 겁을 주고는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협박한다.


테러 발생하면 니가 책임질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화요일(12/7) 원내대책회의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책임'이라고 윽박질렀다. "G20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3곳뿐"이란다. 이 법의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순한 것으로 간주한다. "테러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눈을 부라리는 앞에서 누가 감히 "그게 과연 필요하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테러 방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시민통제에 관한 한 G20 나라 중 최고의 안보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미 통제가 지나쳐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라.

 

G20 중 우리나라처럼 온·오프라인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G20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연 G20 중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또 있는가? G20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기능, 비밀경찰기능(수사기능), 정책기획 기능, 나아가 작전 및 집행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과연 G20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는가? 심지어 '치안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를 해외에 자랑하고 파견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 아닌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다.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 IS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무수히 많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묶음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지나칠 정도로 많다.

 

우선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됐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 경찰대테러특공대가 동원되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지 않은가?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상 비밀보호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수집하고 도·감청까지 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 게재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꼬았다. 1)

 

테러 관련 자금 추적 장치 역시 촘촘하기 그지없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거래정보보고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G20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 밖에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도 2008년 제정하여 UN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된다. 외국환관리법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 유사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다.

 

'테러위험 인물'들의 출입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제도 역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통제가 심해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Khaliq Bushra),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Umesh Upadhyaya),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인도네시아)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IBON International)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오던 인사들이었다. 2010년 2월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맘과 이주노동자 등 2명의 파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법이 없어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이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공조도 정보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처럼 강변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제 정보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도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온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 2)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하다. 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의장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다.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F)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은 UN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 시행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우방국과의 과도하고 근시안적인 협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란제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9월 이명박 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요청을 받아들여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여기에는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결재은행인 이란 국영 멜라트 은행도 포함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이란의 40개 단체와 1명의 개인만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이란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위배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면서까지 미국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란과의 교역단절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셈이다.

 

우방국과의 잘못된 국제공조 중 최악의 사례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이다. 한국 정부는 이라크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테러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UN도 승인하지 않은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했다. 한국은 당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 3600여 명의 군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점령 직후 이라크에 핵 프로그램이 없었고, 후세인 정권과 테러집단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고 미국 정부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9·11 사건을 예측하지 못한 데 이어 두 번째의 치명적인 '정보 실패'였던 셈이다. 그런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라크 불법점령 이후 이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지하드의 성지가 되어버렸다. 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의 끈질긴 게릴라전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3)당했다.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미국령 쿠바), 바그람 기지 수용소(아프간),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이라크) 등 해외 수용시설에서 미군이 '적 전투원(enemy combatant)'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수감된 민간인들을 고문, 학대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전 세계에 테러리즘을 확산하는 자양분이 되고 말았다. '파리 테러'를 주도한 IS도 이즈음 이라크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 지난 12/10 테러방지법제정을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국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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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종민 기자, "'한국 인터넷, 속도만 빠른 암흑기'<이코노미스트>", 아시아경제, 2014.02.12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21209154874154, 검색일 2015.12.09

2) "에드워드 스노든과의 화상 대담 "빅브러더가 통제하는 사회 되지 않으려면?"", 홍지민 기자, 서울신문, 2015.10.3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30500245 검색일 2015. 12.09
"정보 공유는 한국과도 일어나고 있다.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 옳고 그른지 정해진다. 북한이란 요소가 있어서 국방 측면으로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징후가 일어나는 지 등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영미 동맹권과 일어나는 정보 공유다.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군사적 필요성이나 테러 차단 차원을 넘어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유한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 공유로 테러 차단이나 사건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광범위한 감청이 일어나지만 테러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력, 경제, 외교, 사회적 통제를 위해 감찰이 일어난다는 게 더 맞다고 본다"

3) 이라크에서의 민간인 사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인 '이라크 보디카운트 Iraq Body Count'에 따르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에서 무장폭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수는 149,061명에서 169,310명에 이른다. 이라크보디카운트는 문서로 보고되거나 보도된 사건에 한해서만 집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제 사망자수를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https://www.iraqbodycount.org/). 2010년 10월, Wikileaks가 'Iraq War Logs' 라는 닉네임으로 미 육군 이라크 현장 리포트 수십만 건을 원본 그대로 공개했는데, 이들 보고서를 통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보고된 109,000명의 사망자 중 66,081명이 민간인이었다. 한편, 존스홉킨스 대학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2006년 10월 발표한 랜싯보고서(The Lancet Study)는 이라크 침공 이후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601,027(426,369-793,663)명이 전쟁과 관련된 이유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여 큰 논란이 일었다.

수, 2015/12/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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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3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연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이에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칼럼을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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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테러방지법 대신 국정원 개혁부터 ②

- 해외정보수집에는 무능하고 정권안보에 골몰하는 국정원 개혁이 최우선 과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다면 '테러를 방지'하는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 취약한 구석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구석은 뭘까? 단언컨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수집능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국제 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부족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능력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그 덩치나 무제한의 권한에 비해 독자적인 해외정보수집능력이 지극히 부족하다. 대북, 해외, 국내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며,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사건, 대선개입사건, 불법해킹사건, 중국 동포 간첩조작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주고 있다.1)

 

국정원의 일탈을 보여주는 증거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도 끝없이 열거할 수 있다.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국정원이 IS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정보 실패 사례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첫 파병지로 거론된 곳은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다. 군과 국정원은 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군이 주도한 현지조사단의 정부 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대 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고 보고했다. 민간연구자로서 현지조사단에 참여했던 박건영 교수만 유일하게 조사단 일정이 실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모술이 안전한 파병지'라는 결론에 찬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이라크지원단이 타전하는 일일보고서에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 간) 무장갈등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었다. 모술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였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야 아르빌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해외정보력의 수준이었다.

 

지금 모술 인근 지역은 IS가 점령한 상태로 쿠르드족, 투르크족 등 3파전의 무장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도 군도 외교부도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특히 우리가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지역의 평화와 재건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모니터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매년 국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지만 단 한 번도 국회에 공개된 바 없다. 이렇게 이라크 상황에 대한 평가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만수리야와 아카스 가스전 개발에 투자했다. 이 사업은 IS와 이라크 정부군 간의 내전이 격화됨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현장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어디 이라크뿐인가? 20조 이상의 손실을 낳은 것으로 평가되는 자원외교의 실패에는 부정부패도 있지만 고질적인 해외정보부족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이게 국정원과 정부의 해외정보력 수준이다. 이런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던져준다고 한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1급)으로 일했던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 · 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때문에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 그는 "정권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KFBI)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 해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국내정보수집기능, 수사기능, 기획조정기능, 대내 심리전(작전) 기능-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보인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보수·진보를 넘어 정보개혁을 위한 필수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정보국'으로의 개편! 국정원이 국민의 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법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불행하게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그 밖의 시민 사찰과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다. 국정원의 비효율과 무능을 더욱 극대화하고 인권침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정보를 집중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정부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그 산하 대테러상임위원회의 의장 역시 국정원장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지역과 부문의 테러대응협의체도 해당 지역과 부문의 국정원 담당자들이 주관한다.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추구하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체계와 사뭇 다르다. 9·11 전후 미국은 3년간 논의 끝에 2004년 정보기구를 개편했는데, 그 핵심은 정보분석취합기능을 CIA에서 떼어내는 것이었다. CIA에 집중된 정보분석기능이 정보실패를 가져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대신 정보취합분석을 전담할 국가정보국장실(ODNI)을 신설하고, 해외 정보 수집은 CIA(중앙정보국)과 DIA(국방정보국),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는 FBI(연방수사국), 전자신호 정보 수집은 NSA(국가안보국), 영상정보 수집 및 분석은 NRO(국가정찰국), NGA(국가공간정보국)등으로 각 정보기구의 역할을 전문화하였다.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들 정보기구들을 포함한 총 17개 부서(보통 intelligence community)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국가독립기구로서 대통령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토안보부를 보좌한다.

 

정보 수집/분석 기능과 조사/수사 기능도 각각 분리되어 있다.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체포된 '적 전투원'에 대해서 일부 CIA와 DIA가 수사하지만, 대부분의 조사 및 수사 기능을 FBI가 담당한다. 특히,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조사하고 대비하기 위해 FBI 산하에 테러리스트조사센터(The Terrorist Screening Center)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이 센터는 FBI 산하 기구이지만 법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력하여 운영한다.

 

요약건대, 9·11로부터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 독점은 정보 실패를 낳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9·11 이후 미국 정보 개혁의 핵심은 정보 수집과 분석의 분리, 정보주체와 집행주체의 분리, 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확대를 지향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대하고 무능하며 국내 정치 개입을 일삼는 국정원에게 더욱 많은 사찰 기능과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침해 논란 속에 폐지된 미국판 테러방지법

 

한편, 최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들은 하나같이 국정원 등의 공안기구에 '테러단체' 혹은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권한을 주고 '테러위험 인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평범한 해킹도 사이버테러의 범주에 포함하고, 모든 통신사마다 의무적으로 도·감청 설비를 구비할 것을 의무화화는 독소조항도 있다. 반면, 국정원이 지닌 과도한 권력에 비해 그 인력·예산·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와 국회를 막론하고 어떤 견제와 감시도 미치지 못해 불투명한 반민주적 기구의 대명사로 국내외에 오명을 떨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9·11 사건 직후,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The USA Patriot Act of 2001)3)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2006년 대폭 개정되었고, 그 후에도 독소조항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2015년 6월 2일 결국 폐기,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4)으로 대체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독소조항의 하나가 애국자법 215조다. 215조는 NSA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 무더기로 도·감청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했던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 위원회(The President's 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는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2006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조항은 사라지지 않았다.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에야 비로소 이 독소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된 후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토록 했다.

 

애국자법의 또 다른 독소조항 중 하나는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다. 애국자법 505조는 FBI가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를 발송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업체 등에게 가입자의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통째로 요구5)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레터 제도는 예전에도 있었던 제도지만 애국자법 제정과 더불어 그 발행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심지어 국가안보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FBI에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고객에게 알릴 수 없도록 했다(gag order).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 그룹(The President's Intelligence Review Group)'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 발행되어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국자법 대신 제정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에서도 법원의 허가 없이 레터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게 되었다.6) 다만, 미국자유법은 국가안보레터 발행 시 FBI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이용자 정보를 통째로 요구하지 못하고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제한했고,7) 국가정보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안보레터 발행 건수와 정보수집 건수를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거의 '함구령(gag order)'도 일부 개선하여 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매년 총 몇 번의 레터를 통해 총 몇 명의 기록을 제공했는지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나오며 : 프랑스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파리 테러'를 당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들은 미국에서는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국정원과 검·경에게 부여하는 독소조항을 가득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한 것은 아니다. 이들 나라의 대외정책이 정의롭지 못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된 것이다. IS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에서 사실상 시작되었다. 우리나라가 IS 테러의 표적이 되었다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을 도와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고, 그 후로도 이라크 등에 일어난 재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대신 석유자원 확보니 가스전 개발이니 하는 몰염치한 일에 아무런 현지 정보도 없이 엄벙덤벙 나섰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첫 파병지로 물색했던 모술은 지금 IS가 점령하고 있다.

 

변화가 절실하다. 대책도 시급하다. 가장 절실한 변화는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는 일이다. 공포를 과장하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다.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수집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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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6 이후 정권 안보에 주안점을 두고 출범한 게 국정원입니다. 해외 활동, 대북공작 활동조차 정권의 안보와 연계해 수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의 악명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 이후에도 국정원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일으킨 북풍 사건, 국정원 미림팀의 전방위 불법 감청 사건, 댓글사건 등 국내 정치 개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휴대전화 불법감청 및 해킹 의혹이 불거졌고요. 여전히 정권안보기구로 작동한다는 의심의 근거가 되는 일이 계속 드러난 겁니다."
""대북·해외활동도 '정권 안보' 연계 국내 파트-경찰 수사기능 통합해야"-국정원 前 고위간부의 '국정원 정치공작' 비판", 신동아, 2015, 9월호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4166/1, 검색일 2015. 12. 14.

2) "대북·해외활동도 '정권 안보' 연계 국내 파트-경찰 수사기능 통합해야"-국정원 前 고위간부의 '국정원 정치공작' 비판", 신동아, 2015, 9월호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4166/1, 검색일 2015. 12. 14.

3) 애국자법(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은 여러 개별법의 개정안, 즉 전자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컴퓨터사기및오용에관한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해외정보사찰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가족교육권및사생활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자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공정신용거래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이민및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984년 형사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of 1984), 텔레마케팅및소비자사기및오용방지법(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을 포함하는 패키지 종합입법이다.

4) 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ding Eavesdropping, Dragnet-collection and Online Monitoring Act

5) "bulk collection of communications or financial records"

6) 국가안보레터의 인권침해 여부와 더불어 실제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져 왔다. 미국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국가안보레터가 가장 빈번히 발행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FBI는 약 200,000건의 국가안보레터를 발행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사용자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오직 단 한 건만 테러용의자 유죄입증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ACLU, "America's Surveillance Society", 2008. 11. 18

7) CRS report RS22406, "National Security Letters in Foreign Intelligence Investigations: A Glimpse at the Legal Background", Charles Doyle, Senior Specialist in American Public Law, July 31, 2015.

목, 2015/12/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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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 간 빼 먹는 과두정치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의 법정 시한은 총선 6개월 전(2015년 11월13일)이었지만 한참 지났다. 올해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된 상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월23일 본회의를 사실상의 처리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만약 2월23일에도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총선을 연기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걱정스러운 일이긴 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행보나 두 원내교섭단체들의 행보를 보면 긴박감은커녕 한가로움마저 느껴진다. 국회나 대통령의 요즘 관심사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 대통령 관심 법안의 연계 여부이지, 선거구 획정 자체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사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대통령 관심 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한 달 가까이 지연시켜왔다. 나는 집권여당이 밀고 있는 대통령 관심 법안들이 백해무익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선거구 획정과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그걸 구구절절 얘기하고자 펜을 든 것이 아니다. 집권여당과 제1 야당의 행보로 미루어볼 때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주된 뒷거래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데, 그 거래 내용이 유권자의 권리를 도둑질하는 후안무치한 것이었다는 점을 기록으로라도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구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1월24일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53석으로 현재보다 7석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1등 뽑기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역구를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를 줄임으로써 선거제도 전반을 더욱더 승자독식구조로 개악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비율을 200명 대 100명으로 하고, 각 당에 배분하는 의석수를 정당득표율과 연동하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개혁안은 최근 보기 드문 혁신적인 것이었으나 오간 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중앙선관위 안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면화될 경우 현 의석 분포는 크게 달라질 것이 명확하다. 예를 들어 19대 총선에서 각 당이 얻은 득표수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19대 총선에서 집권여당과 제1 야당은 자신들이 얻은 득표율 총 79.3%(새누리 42.8%+민주 36.5%)는 총 300석 중 238석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두 정당은 총선 결과 41석이나 더 많은 279석(152석+127석)을 확보했다. 만약 선관위의 개혁안이 적용되었다면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은 현재보다 41석을 추가로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집권여당과 제1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안을 거부하는 데 담합함으로써 20대 총선에서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고, 두 거대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20.7%의 유권자들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과두정치가 더 강화되었는데 어떻게 새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물론, 핑계는 있다. 2015년 헌재 판결에 따라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최대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이면 농어촌 지역구 수가 줄어 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해 부득이 지역구 수를 늘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외면한 것을 정당화하기엔 군색하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려면 농민이나 어민 혹은 특정 지역 출신의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한마디만 덧붙이자. 기왕 선거법 개혁이 물 건너간 것이라면, 개악된 현재 합의안만이라도 빨리 처리해주길 바란다. 선거구 획정이 늦게 결정될수록 현직 정치인들에게만 유리하지 않은가!

 

* 이 글은, 2016년 2월 19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원문 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82045165…

 

 

금, 2016/02/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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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대남 테러 지시? 잘 봐줘야 첩보수준이다

국정원 보고가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앞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지난 18일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국정원 등은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하여 정찰총국 등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고했다고 이철우 여당 정보위 간사가 전했다. 

 

이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같은 날 같은 취지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정원의 보고를 믿을 수 있나? 국정원 보고의 신빙성을 따지기에 앞서 미국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던 CIA

 

9.11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국 정부는 이 무장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CIA가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도 그 가능성을 간과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쨌든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즉각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미국의 인권단체나 법조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강력한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하여 '테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여 오사마 빈라덴을 체포하려 하였다. 

 

하지만 CIA는 물고문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고도 번번이 빈라덴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2002년 CIA는 이라크의 후세인이 빈라덴이 속한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비밀보고서는 그 후 CIA에 의해 뉴욕타임즈 같은 대표적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되었고, 뉴욕타임즈는 이를 특종인양 보도했다. 

 

그 결과 미국 내에 이라크를 공격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상승했고,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런데 2004년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CIA 정보가 근거 없는 것이었음을 확인했다. 미 행정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했다.

 

그 후 미국에서는 9.11을 예측하지 못한 CIA의 정보실패,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한 CIA의 정보실패의 원인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보조직 평가와 개편이 시도되었다. 

 

부시 행정부와 미 의회는 CIA가 해외정보수집 기능 외에 정보종합기능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즉 CIA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정보실패가 일어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래서 그 후 정보의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은 CIA가 담당하지 못하도록 정보조직을 개편했다. CIA는 주로 해외정보수집만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취합분석만을 전담할 독립기관인 ODNI(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장실)를 신설했다. 

 

국가정보국장실은 해외정보수집을 담당하는 CIA, 국내정보 수집과 추적을 담당하는 FBI(연방경찰수사국과 법무부), 전자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NSA(국가안보국), 그리고 각 군으로부터 수집된 군사정보 등을 교차 검토하고 종합 분석하여 최종결론을 도출한다.

 

9.11 이후 미국 정보조직 개편의 핵심은 CIA 역할 축소와 전문화

 


▲  2014년 12월,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의 중앙정보국(CIA) 고문 실태 보고서 공개를 생중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한마디로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 독점은 정보 실패를 낳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테러와의 전쟁 이후 미국에서의 정보개혁은 정보 수집기능과 분석기능을 분리하고 정보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해 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대하는 데 맞추어졌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어떠한가? 미국이 얻은 교훈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이미 수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수많은 인권침해를 야기하면서 매번 '정보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정원은 대북/해외 수집 및 국내 정보수집 및 종합기능(정보수집 및 종합기능), 대공수사 및 추적(사법경찰기능), 사이버심리전(작전지능), 보안업무기획조정기능(기획조정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 시 군을 동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려 하고 있다.

 

국민안전 지키려면 비대하고 무능한 국정원 개혁부터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을 더욱 비대화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정보실패의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에서 정보개혁이 본격화된 2004년에는 이미 부시 행정부가 제정한 테러방지법의 부작용과 인권침해 논란이 미국 정치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 위원회(The President's 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는 "NSA(국가안보국)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애국자법이 2006년 대폭 개정되었지만 그 후에도 인권침해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 결과,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되었다.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토록 했다. 

 

또한 FBI(연방경찰)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무더기로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수집하지 못하게 하고, FBI(연방경찰)가 영장 없이 수집한 특정개별정보에 대해서는 그 건수를 DNI(국가정보국장)가 매년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인권침해 논란 끝에 폐지된 미국 테러방지법, 한국은 거꾸로? 

 

 
▲  국가정보원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될 두가지 법안 ⓒ 참여사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면서도 아무런 테러방지 효과도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던 각종 독소조항들, 예컨대 영장 없는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 및 거래 정보 수집을 대폭 허용하려 하고 있다.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사이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지금도 이미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정말로 '북한이나 해외로부터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절대로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선물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의 기능을 대북/해외정보 수집으로 제한하고 전문화해야 한다. 

 

그 밖에 국정원이 가진 불필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 국내 정치개입 권한, 정보종합 및 정책조정 권한, 작전 또는 작전지휘 권한 등은 국정원으로부터 환수하여 이미 존재하는 법무부, 검찰, 경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각 군 등에 적절히 배분하면 된다. 

 

정보종합과 판단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그 기능을 담당하거나, 국정원의 지배적 영향을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종합과 판단만을 담당하는 최소한의 별도전담조직을 신설하면 족하다. 

더불어 현재도 이미 심각한 정부기관들의 무차별 정보수집과 인권침해를 완화하여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모두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길이다.

 

대남테러준비설을 믿을 수 없는 4가지 이유

 

▲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 연합뉴스    
 

이제, 앞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해 보자.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브리핑은 믿을만한가? 결론적으로 아직은 '카더라' 수준의 언론플레이 이상으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잘 봐줘야 첩보수준이다. 정보조작의 의혹도 짙다.

 

우선, '테러역량'이라는 말은 국정원이 북한 관련 정보를 해석해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김정은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자신들이 준비하는 무언가를 '테러역량'이라고 부를 리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북한 정찰총국이 준비하는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인지 최소한의 설명이나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둘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은 국정원이 구체적인 테러유형으로 ▲ 반북 활동·탈북 인사나 북한을 비판한 정부 인사 및 언론인 등에 대한 직접적 신변 위해 ▲ 다중이용 시설 및 국가기간시설 테러 ▲ 정부·언론사·금융사 등 대상 사이버 공격 등을 열거했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나열한 것들은 사실상 상상 가능한 일반적인 공격유형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수년간 국정원이 언급해온 유형들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해킹이 테러라면 '어나니머스'도 테러리스트?

 

셋째,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이래 지금까지 8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미국 등의 복수의 분석에 의해 다각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미국이 북한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미국 정부는 북한이 소니 해킹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한 바가 있긴 하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해킹을 테러행위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해킹을 테러로 분류할 경우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어나니머스(Anonymous, 국제해커조직)도 국제테러조직으로 분류해야하는데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이들을 테러조직이라 부르지는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그 대책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미덥지 않다. '긴급 안보상황 점검'을 한다면서 테러방지법 제정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가한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이라면 설사 테러방지법이 지금 당장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정보·여론 조작 일삼는 '양치기 소년'에게 테러방지법 내줄 건가?

 

▲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이 참석했다. ⓒ 참여연대    
 

결론적으로, 북한이 테러역량을 준비한다는 국정원의 정보보고는 불명확하고 검증하기 힘든 첩보를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나아가 국내정치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이유로 국민을 겁주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매우 중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국정원에 대한 낮은 신뢰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선물로 줘서는 안 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런 '실패'와 '조작'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최선의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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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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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론회 -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위해 특별법 개정 필요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과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야

 

 4·16연대와 전해철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는 5월 3일(화) 오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 세미나실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개최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나고 19대 국회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9명의 실종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여당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의 조문과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 전인 오는 6월로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특조위의 원활한 조사 활동과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긴급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 및 각계의 평가를 공유하고 각 정당의 입장과 대안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의 청원 및 제정 과정을 개괄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를 조목조목 짚어 비판했다. 이태호 위원은 정부가 특조위 위원을 특별법 상의 날짜보다 100여일이나 늦은 3월 9일에나 임명하였으며, 위법적인 특별법 시행령으로 특조위를 무력화하려 하였고, 예산도 특조위가 신청한 예산안은 중 3분의 1만을 책정하였음을 지적했다. 특히 특조위 활동의 핵심인 진상조사국 예산은 특조위 요구안의 73억 5300만 원의 9%에 불과한 6억 7300만 원만을 책정하였으며, 무엇보다 선체 정밀조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사실상 선체 조사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공개된 이른바 ‘해수부 문건’을 통해 정부와 해수부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을 통해 조사 방해 행위를 사주하고 주도해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태호 위원은 특조위가 1, 2차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복원한 항적도가 인위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을 지시한 것이 청해진해운이었다는 점,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이 특수관계였다는 점 등 10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새로이 밝혀냈다고 평가했으며, 이와 같은 성과를 볼 때 향후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과 인력, 권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하고 전반적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마치면서 이태호 위원은 지난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인 오찬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과 관련해 ‘세금’운운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 활동기간 논란의 쟁점은 ‘연장’이 아니라 ‘보장’이라고 지적하며 특조위가 법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대해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1년 6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으로 못 박아 둘 것이 아니라,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존중하기는커녕 법조문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활동기간을 도리어 축소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조위 활동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구성을 마친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세월호특별법 자체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특조위가 조사 인력을 갖춘 2015년 7월 27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한다고 해석해야 마땅하며, 아울러 선체조사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주민 변호사는 조사기간 보장을 위해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그와 함께 특별법 개정과 특검 처리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박주민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참사 피해자의 정의를 민간잠수사 및 인근 어민, 자원봉사자 등 2차 피해자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하고, 참사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워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나아야만 하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있어 사실상 그 때까지 나아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의료 지원은 법 시행 후 1년간으로 정하고 있어 이미 지난 3월 28일로 종료되었고, 심리치료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못 박아 두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발제를 마무리하며 19대 국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자신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발제가 종료된 이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현재 특조위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공무원 인력조차도 파견하지 않고 있으며, 수중 선체조사 예산, 인양된 선체조사 예산, 정밀과학조사 예산, 기록물관리 예산 등 중요한 항목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진상조사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동기간 보장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수중 선체조사 예산을 비롯한 활동예산 확보방안 강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현재의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국회의원(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은 정부와 여당이 활동기간에 대한 세월호 특별법의 해석문제를 두고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만약 정부의 말대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지난 2015년 1월 1일에 시작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어야 했는데 도리어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뒤늦게 내놓는 등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현 김영석 해수부 장관도 “현행 특별법상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기본 활동기간은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여야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정부가 더 이상 소모적인 활동기간 논쟁으로 특조위를 무력화시키지 말고, 입법목적대로 특조위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낼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곧 민생이다”라고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들 중에서 가장 활동기간 연장에 적극적인 개정안들이 최대한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만일 19대 국회 안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에 정의당의 첫 발의 법안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피해자 지원 특별법 상에는 미수습자 9명의 유가족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10조 제3항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희생자의 시신이 미수습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세월호 인양작업의 종료로 희생자의 시신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현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월호특조위가 인양된 선체를 조사하지 못한다면 참사의 진실은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제20대 총선은 국민들이 변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하며,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밝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들은 이와 같은 전 국민적 열망을 위해 일해야 하며, 19대 국회는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과 특검 도입 등과 더불어 자성하는 마음으로 20대 국회가 더욱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토론회 개요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오후 3시~5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순서

사회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사말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병욱 4.16연대 산하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민참여특별위원장,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발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조기중단 위기와 그 바람직한 해결방향 -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일 - 박주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토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
유성엽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
김현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성공회 신부)

개최
4.16연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

주관
참여연대, 4.16연대

 

화, 2016/05/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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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성지’ 광화문 한복판에 포차를 세우자! 그곳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따뜻한 어묵 국물 한 그릇씩 대접하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그간 고생하셨다고 응원하자! 뉴스포차의 계획은 이랬다.

공개방송 당일인 3월 1일 전국에 봄비가 내렸다. 탄핵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려 광화문은 어지러웠다. 밤이 되면서 기온도 떨어졌다. 바람마저 불었다. 내내 불안했지만 광화문을 지키는 시민들은 줄지 않았다.

뉴스포차 공개방송 첫 손님은 세월호 가족들과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친구 김명진 학생. 이들이 4개월 동안 촛불을 들면서 가장 뭉클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촛불의 든든한 지원군인 박주민 의원과 이태호 국민행동 상황실장의 속 시원한 탄핵 해설. 인디밴드 ‘만쥬한봉지’와 촛불집회 때마다 데이트를 나온 모자 커플, 그리고 이번 촛불의 주인공 중 하나인 청소년들도 포차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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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촛불 속에서 외쳤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 박근혜 씨가 탄핵된 뒤, 이들이 만들기를 원하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시작돼야 할까. 방송인 노정렬 씨가 특별MC로 출연했고,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의 감미로운 노래도 들을 수 있다.

-첫 번째 안주! 세월호와 인연

김미나/건우엄마(세월호 유가족)

홍영미/재욱엄마(세월호 유가족)

김명진/대학생

-두 번째 안주! 만쥬 한 봉지 어떠세요?

최용수/만쥬한봉지 리더, 카혼

만쥬/만쥬한봉지, 보컬

류평강/만쥬한봉지, 키보드

-세 번째 안주! 비 오는 날의 ‘개고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태호/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본부 공동상황실장

-네 번째 안주! 모자는 용감했다

김민재/고등학생

전모 양/민재 엄마

-다섯 번째 안주! 무서운(?) 십대들

김재연/19세

한송이/16세

치리/19세

금, 2017/03/0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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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가결 이후

 

이태호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인원 300명 중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우왕좌왕하던 국회가 촛불민심에 의해 견인된 결과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즉각퇴진을 외쳐온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탄핵된 상태였다. 그런데, 광장의 외침은 박근혜 개인을 향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민 없는 국가, 그 민낯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촛불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항의는 이미 대학가에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나붙었을 때, 그리고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국가는 없었다”라고 국민 모두가 개탄했을 때 이미 격화되고 있었다.

 

 

무너지는 낡은 체제와 위태로운 시민

 

문제는 박근혜 개인이 아니라 그 체제다. 다행히 박근혜-최순실의 국정파괴 행위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박정희 시대에 대한 환상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 어떤 동상도 국정교과서도 이보다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순 없다. 실제로 모든 지표는 고도성장과 낙수효과에 대한 환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같은 동굴 속의 그림자로 개인의 희생과 순종을 강요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극단적인 양극화,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절벽,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극단적 증가, 남-녀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최악의 임금격차, 한계치에 다다른 가계 부채, 최악의 자살률 등 모든 조건들이 불평등과 특권에 분노하는 거리의 촛불에 휘발유 역할을 하고 있다.

 

 

대의제의 위기와 자유로운 시민


스스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없었던 한국의 보수정치는 파산했다. 그들은 국민에게 가져다 준 것은 ‘국민 없는 국가’였다. 현 상황을 보수의 민주적 개과천선의 결과로 해석하려는 조선일보류의 아전인수가 가당찮은 것과 마찬가지로, 탄핵안 가결을 야당의 정치적 승리로 보는 것도 큰 착각일 수 있다. 광장에 나온 시민은 기존의 정당체제나 조합 등의 사회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이며, 복지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사회적 돌봄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즉 위태로운 분노한 시민들이다. 이들을 위태롭게 만드는데 야당도 한 몫 했다. 이 점에서 정치권 전체는 살림, 돌봄, 생명과 안전, 주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특권층의 실상과 또 하나의 게이트

 

청문회나 검찰 수사, 그리고 각종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제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낡은 체제의 수혜자인 특권층은 상상한 것 이하로 저열하고 시대착오적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대 같은 재벌기업들, 관료집단과 공안세력들, 독재자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집권여당 등 지난 30년간 별다른 개혁 없이 이 체제를 재생산해온 온갖 특권집단들의 민낯은 영화나 드라마의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어쩌면 더욱 심각하고 구조적인, 또 다른 국정농단 게이트가 있다.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황교안 총리 등이 간여했던 정치검찰출신들의 공작정치, 국정농단 게이트가 그것이다. 김영환 비망록 등으로 그 일부가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청와대와 국정원, 검경이 모두 간여되어 있다. 부패한 분단안보국가의 적폐가 아직 규명되거나 처벌되지 않은 채 황교안 체제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셈이다. 이 구악을 파헤쳐 개혁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은 계속된다.

 

 

탄핵 이후의 과제들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직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박씨 개인에게도 명예롭지 못한 일이고 나라 전체에는 ‘국정공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박근혜 직무정지 이후의 대행체제는 박근혜 2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와 국정농단의 폐해를 회복하는데 최대한 기여하고, 국민통합과 현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국정관리에 한정하는 중립적인 체제여야 한다. 대행체제는 또한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조기대선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행체제는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모두 공작정치를 중단하고, 국정원과 검·경·군의 엄정중립을 보장하며,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과거 국정농단과 적폐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7시간 등 국정농단과 적폐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은폐하지 말고 즉각 공개해야 한다. 국정교과서와 노동개악 같은 국민합의 없는 갈등유발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주변국과 큰 외교적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는 사드배치, 한일정보보호협정 같은 민감한 외교안보사안들은 유보해야 한다.

 

 

황교안 체제는 제2의 박근혜 체제

 

이런 일을 하기에 황교안 총리는 적임자가 아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는 대행체제를 맡은 자격이 없다. 우선 그에게 중립적인 국정관리를 기대할 수 없다. 황교안은 민주인사들을 억압했던 대표적인 공안검사이자 친재벌 부패 법조인으로서,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 재직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하는 등 공작정치에 앞장섰고, 김기춘, 우병우 등 정치검찰 출신들의 공작정치를 일관되게 비호하여 현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부역인사다. 일각에서는 총리마저 사퇴하면 국정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황교안의 존재가 안정적인 국정관리나 국민통합에 큰 장애가 된다. 그가 사퇴하고 부총리가 대행체제를 맡는 것이 더 낫다.

 

 

정치개혁과 참여민주주의

 

촛불집회를 이끈 주체는 ‘자유롭고 위태로운’ 행동하는 주권자들이었다. 촛불은 국민 없는 국가, 주권자 없는 정치에 대한 항의였고, 자구적이고 합헌적인 저항행동이었다. 이 항의에 내재하는 무수한 사회적 난제들은 궁극적으로 정치의 개혁,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정치의 과두제와 진입장벽은 정치개혁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자치와 분권의 확대와 주권자의 발의권-감사권-소환권-심판권의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각종 소수정당 진입장벽의 철폐, 모든 면에서의 국회의 개방과 특권의 축소 등 국회와 과두정당 자신의 개혁대안을 먼저 내놓고, 다른 개혁조치를 말해야 한다. 또한 헌법 개정 문제를 국회의원끼리 밀실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퇴진이 완수되기까지 헌법 개정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 또한 그 이후에도 개헌이 과연 필요한 지 국민의 의사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헌을 원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국민이 이 논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헌법개정 절차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일, 2017/01/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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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 거는 기대와 제언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사진 = 청와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국방개혁은 국방부의 첫 업무보고 이후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보고 과정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요격미사일) 발사대 4기 추가배치 보고 누락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조사가 있었고,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회가 요청했던 F-X사업(F-35구매사업) 감사결과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6월 9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검찰과 국방은 노무현정부가 개혁에 나섰다가 실패했던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정부는 '인사권'을 활용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형성된 검찰과 국방부 주류세력을 '외과수술식'으로 과감히 도려내는 전략을 택했다"는 다소 야릇한 분석을 내놨다.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이 외과수술식이라는 규정에 선뜻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이 분석대로 문재인정부가 군 스스로의 개혁을 기대했던 노무현정부의 접근을 '실패'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 국방개혁의 구체적인 상이 아직 드러난 것이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지금까지의 행보에서 발견되는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고, 지체된 개혁의 성공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덧붙여보고자 한다.

 

새 정부의 국방개혁 방향 평가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관련 공약 구성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진일보했다.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4대 비전의 하나로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에서 주목되는 것은 '책임, 협력, 평화, 민주의 4대 원칙'이다. 책임국방, 협력외교, 평화통일 노력을 조화시킬 뿐 아니라, 국방·외교·통일 정책에서도 민주적 원칙의 적용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국민외교, 협력외교, 공공외교를 강조한 점이나 군 인권 개선과 문민화를 강조한 대목도 진일보한 면이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을 제시한 것에서도 지난 수년간의 위기관리 실패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재난예방'과 '생활안전'에 관한 약속과 군사·외교 공약을 하나의 비전으로 통합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보의 본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는 비전으로 보여 다행스럽기도 하고 어느 정도 안심이 되기도 한다. 북한핵뿐 아니라 우리 뒷마당의 핵발전소, 미세먼지, 위험한 작업장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비전과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 가상하고 고맙다. 세월호참사를 겪고 국정농단을 경험한 후 '이게 나라냐' '우리는 정말 안녕한가'를 절망적으로 되물으며 일어선 광장의 촛불과 그로 인해 조기에 치러진 대선 이후 일어날 만하고, 일어나야 마땅한 변화가 비로소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다. 부디 겉으로는 '국가안보'와 '멸사봉공'을 외치면서 뒤로는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했던 무리들, 수학여행 간 아이들을 살리는 것쯤은 국가안보실이 직접 컨트롤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우겼던 무리들로부터 국가의 존재이유, 안보의 참뜻을 되찾아줄 것을 기대하고 호소한다.

 

둘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착수, 군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인상, 군 인권 보장 강화와 양심적 병역거부 보장 등 국방개혁 공약은 만시지탄이지만 반갑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공약에서 제시된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재검토와 조기 전환을 위한 실질적 준비' '한국군 작전기획 및 연습능력의 조기확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기대해본다. 작전통제권 환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자주국방'에 기여하려면, 한미가 유지해온 군사전략이나 개념을 그대로 두고 역할만 변경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어 위주의 작전 개념을 찾아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또다시 준비부족을 핑계로 혹은 전력투자 미흡을 핑계로 한없이 미뤄지고 결국엔 엎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군은 이미 북한 GDP(국내총생산)만큼의 군사비를 지불하고 있다. 한두해가 아니라 지난 한 세대 간을 그렇게 투자해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나 국방개혁이 미루어지는 이유는 모든 면에서 북을 압도하고 유사시 북한을 점령할 수 있는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혹은 완벽한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전력을 갖춰 상대를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굴복시켜야 한다는 비현실적이고 주관적인 절대억지의 함정에 군과 정부 스스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이라크 점령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우리가 미국만큼 군비를 투자해도 북한을 점령하거나 북한이 어떤 종류의 비대칭적 우위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필자가 속한 참여연대는 우리 군이 북한 점령을 가정한 비현실적인 작전 개념과 절대억지의 군비계획을 재검토하면, 단기간에 군 병력규모를 40만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징집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으며, 모든 사병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추가적인 비용 증가 없이 지급할 수 있음을 주장해왔다. 무엇보다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장성과 장교 수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 냉전시기 동독과 겨루던 서독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장성과 장교, 그리고 12개월 안팎의 징집병으로 유럽 최고의 군대를 건설하고 유지했다. 통독 이후 병력수와 장교수를 더 감축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셋째, 국방부와 그 유관부서 인사에서 과거와 달라진 면이 엿보인다. 문재인정부는 국방차관에 비군인 군사전문가인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임명했고, 공직기관비서관실 군 담당자로 비육사 출신 기무사 대령을 앉혔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국방개혁 2020' 기안 작업에 참여했던 인물로 해군참모총장 출신이다.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이번 인사에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관련 인사는 대체로 민간인 출신, 비육사 출신, 군사 분야와 외교 분야의 협력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인사는 피우진 예비역 중령의 보훈처장 임명이다. 피우진이 어떤 사람인가? 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특전사를 거쳐 헬기 조종사가 된 여성, 2002년 유방암 판정을 받은 후 가슴을 절제했고, 장애를 빌미로 전역 명령이 내려지자 전역 취소소송을 제기해 2008년 복직했던 군인이자 시민, 술자리에 부하 여군을 보내라는 상급자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불이익도 불사했던 강직한 인권옹호자다. 피우진의 보훈처장 임명을 더욱 의미있고 값지게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다. 이 연설에서 문대통령은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전몰장병은 물론, 파독 광부와 간호사, 5·18과 6월항쟁 참가자, 청계천 여성노동자 '모두가 애국자였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연설 한마디로 수십년간 보훈과 안보의 이름으로 행해진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식의 이념의 정치, 전쟁의 정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전진임에 틀림없다. 부디 문재인정부 5년 임기 동안 군과 기타 안보·보훈 부처들이 앞장서왔거나 방조해온, 안보를 빙자한 시대착오적이고 편파적인 이념주입, '국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조작과 공작, 그리고 온갖 검열, 사찰, 차별 등 반인권적 관행과 제도가 근본적이고 불가역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넷째, 비록 국방개혁에 국한된 발언은 아니었지만 국방개혁에 관해 큰 기대를 품게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첫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이다. 지난 5월 25일 위민(爲民)관에서 여민(與民)관으로 개칭한 청와대 비서동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격의 없는 이견 제시와 토론을 주문했다. 특히 "잘 모르면서 황당하게 하는 이야기까지 해야 한다. 뭔가 그 문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느낌이 조금 이상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칸막이 없는 소통과 협업, 비전문가의 상식적인 의구심이 탁상공론과 무리한 정책결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출발선상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이런 지혜가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공약집에 따르면, 국방개혁특위는 "정부, 군, 정치권, 민간 참여하에 차기정부 집권 1년 이내에 상부지휘구조 및 인력구조, 획득체계, 무기체계, 사기·복지, 국방운영제도 등 핵심과제 등을 재선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계획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참여하는 '민간'이 과연 누구냐는 점이다. 군사전문가나 안보전문가들로 '민간'이 구성된다면 이 위원회는 '비전문가의 상식적인 의구심'을 반영하기 힘들 수 있다. 오히려 분쟁해결 전문가, 평화 전문가, 게임이론 전문가, 페미니스트, 인권 전문가, 정보기술 전문가, 부패 전문가, 예산효율분석 전문가, 북한과 중국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는 어떤가? 다루는 내용도 '안보'의 새로운 정의와 시대적 요구, 위협의 종류와 그 수준에 대한 판단, 외교-군사-민간교류협력 등이 각각 맡아야 할 역할, 필수불가결한 방어능력의 합리적 수준, 국방예산투자의 우선순위와 적정선, 한국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규모와 효과, 다른 인간안보 예산과의 형평과 조화, 국방비리의 청산 방안, 비밀주의의 최소화와 민주적 통제 방안 등으로 폭넓게 열어두면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두가지 참고할 만한 제안을 소개할까 한다. 우선,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미치는 무력갈등의 영향을 이해하고 그들을 보호할 효과적 제도를 구축하며 평화 과정에 여성을 전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국제 평화, 안보 유지와 증진에 의미있게(significantly)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 회원국들에 분쟁예방, 분쟁관리,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제도들과 기구들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반드시 증가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냉전 이후 유엔 내의 독립위원회들에 참가한 NGO와 학자들은 국가안보라는 전통적인 인식틀을 가지고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안보 개념의 재정의를 시도한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군사력이 반드시 안보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세계화시대에 진정한 안보란 일국 차원에서는 달성될 수 없다. △국가 혹은 체제 안보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접근은 적합하지 못하며, 여기에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결국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는 군대보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활발한 시민사회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비군사적 요소가 안보와 안정에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자원경쟁, 환경파괴, 가난과 빈부격차, 인구증가, 실업과 생계불안 등이다.(마이클 레너 「안보의 재정의」, 월드워치연구소 『지구환경보고서 2005』, 도요새 2005)

 

『주간조선』(2461호, 2017.6.12~18)은 "사드 보고 누락 파문 전후 군심(軍心)이 변했다"라는 제하의 기사(유용원)에서 "국방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선 군도 공감하고 있는데 이런 모욕 주기식, 길들이식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 소식통"의 우려를 전했다. 이 사건으로 전보된 위승호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군내 대표적인 정책·전략통으로 꼽혔던 사람"이라며 아쉬워하는 코멘트도 덧붙였다. 위승호 전 실장은 보고초안에 기재된 사드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삭제한 이유로 "미국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구두로 부연설명하려고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는 구두설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작 가장 심각하게 모욕당한 것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그 대통령이 지닌 군통수권을 명문화한 헌법, 그리고 이 모든 공직과 헌법의 실제 주인공인 국민 자신이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한다. 하지만 국방개혁은 국방장관의 문민화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몇 시대착오적인 인사를 축출하는 것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혁은 '전문가'나 '전략통'을 자처하는 이들의 고정관념,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예외주의를 뛰어넘는 것에서 시작된다. 북한 GDP만큼의 국방예산,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보다 더 많은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소비하면서도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독자적인 작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군이 밀실과 비밀의 안이한 품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적 시민에 의해 견제받고 통제받게 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출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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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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