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생 입법’ 생색만 낸 국회, 국민은 분노한다
‘민생 입법’ 생색만 낸 국회, 국민은 분노한다
말로만 민생 외치며 서민 농락하는 자유한국당 등 여야 책임감 느껴야
지방선거 직후 임시국회 열어 조속히 민생입법 처리해야
민생 입법은 말 뿐이었다는 것을 재확인해준 5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정쟁으로 대립하던 여야가 본회의 개회 일주일전 다급히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입을 모았지만 이번에도 말 뿐이었다. 민생입법을 촉구해온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주거권네트워크, 통신소비자단체 등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방선거 직후 민생입법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해 주거, 통신, 청년 등 서민 삶에 직결된 입법 사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는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민생법안으로, ①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②상가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③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④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으로 아파트 거품을 걷어내는 주택법 ⑤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⑥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⑦점주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⑧가계부채·약탈적 대출문제 해결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⑨유통재벌, 중소상인, 노동자가 상생하는 유통산업발전법 ⑩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안하고 관련 내용을 각 당 원내대표실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전부다.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미미했던 법제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미미한 대기업 제재 방안 등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여야 모두 개정의 필요성에 동감해왔고,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서민보호법이라며 국회가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법안은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외 다른 법안들은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된데 여야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특히 자유한국당의 표리부동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보이콧으로 민생입법 발목을 잡고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식 발표한 지방선거 정책 중 다수가 국회의 법안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적당하지도 않다. 서민을 농락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정당들은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지 말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입법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성난 민심은 단지 지방선거 심판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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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2023)[/caption]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관·주최: 고민정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발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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