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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팍팍해져 가는 국민들의 삶, 국회는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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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팍팍해져 가는 국민들의 삶, 국회는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5/24- 11:43

20180524_민생법안처리촉구기자회견

 

“팍팍해져 가는 국민들의 삶, 국회는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5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청년·주거·중소상인·통신소비자·

시민단체 기자회견 진행, 여야 원내대표실에 처리법안 요구안도 전달

당리당략보다 국민들의 어려운 삶 해결위해 지방선거 전 초당적 협력해야

 

우리 사회의 갑을문제 해결과 청년, 비정규직노동자, 중소상인, 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단체들의 연대체인 주거권네트워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활동하는 통신소비자단체 등은 오늘(5/24)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 민생법안을 발표하며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청년단체,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주거·세입자단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는 물론,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통신소비자 단체들도 대거 참여하여 민생법안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데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여자들과 단체들은 이번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민생법안으로 ①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②상가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③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④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으로 아파트 거품을 걷어내는 주택법 ⑤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⑥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⑦점주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⑧가계부채·약탈적 대출문제 해결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⑨유통재벌, 중소상인, 노동자가 상생하는 유통산업발전법 ⑩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안하고, 관련 내용을 각 당 원내대표실에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장기간의 파행 사태를 벌이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며,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깎아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졌던 만큼 국회는 이제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여야가 민생입법협의체를 가동하여 당장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각 당별로 중점법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견이 적지 않아 민생법안 처리가 다시 한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5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 전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당리당략을 내세워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거나 민생법안들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로 쓰고자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각 단체들이 이미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검증과 정책 캠페인을 진행 중인 만큼 만약 이번에도 단체들이 제안한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묻는 강력한 유권자 캠페인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청년·주거·중소상인·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제안하는 10대 민생입법 과제

 

 

청년·주거·중소상인·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제안하는 10대 민생입법 과제

 

(1) 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2006년 폐지되면서 재벌그룹 계열사의 식음료, 제과, 도소매 등 소상공인 사업 영역 진출이 활발해졌고, 그 결과 주로 생계형 소규모 사업체인데다가 부가가치 창출이 낮은 이들 영역의 특성상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가 두드러졌음.

- 현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이 소극적으로 응할 경우 시간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해태할 경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20대 국회 내내 중소상인단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국가기관인 중소기업청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적합업종에서 사업이양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 행정적 제재를 수반하는 등 강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 적어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1년 이상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동반성장위원회 협의과정 중 긴급하게 임시로 적합업종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처분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실행력을 담하는 방식의 적합업종 보호제도가 필요함.

 

(2) 상가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 특히 주요 도시의 중심상권은 이미 높아진 임대료와 보증금 등 부담으로 인해 5년 안에 폐업하는 임차인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주변 상권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과열된 상권 활성화로 인해 강제퇴거로 쫓겨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법정갱신 보장기간이 5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초기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음

- 상가임차인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인 영업권을 주거나 법정갱신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할 시 이를 보상하는 퇴거보상제를 도입해야 함. 환산보증금 적용기준을 폐지하고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3)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4) 후분양제 도입으로 아파트 거품을 걷어내는 주택법

- 선분양제로 인해 건설사들은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하고 입주자들은 주택가격 상승시 차액 이득을 거둘 수 있다보니 수십년간 선분양제도가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이를 통해 주택 건설 단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하자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입주자들이나 세입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났음. 

- 또한 이전 정부의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결과 서민들이 빚을 내 마련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이 건설사들에게는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줄이 되어 왔지만 그 결과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엄청난 금융비용 부담이 중산층·서민들에게 전가되었으며, 이미 너무나도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청년, 세입자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사라졌음.

-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후분양제를 도입하여 점차적으로 주택시장에 낀 거품을 제거하여야 하며, 각종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5)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계통신비 부담이 월 14만 4천원으로,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에 주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문재인 정부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대상으로 하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합리적인 요금산정 기준에 따라 요금을 정하도록 하기 위해 인가제의 투명성과 요금 산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인가된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의 경우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존치할 실익이 없음.

-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해야 함.

 

(6)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 17개 광역지자체에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청년들의 정책 참여, 일자리, 주거, 건강, 부채 등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청년정책들이 시도·추진되고 있으나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 정부·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과 법적 근거를 제시해 줄 기본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그 결과 여전히 청년을 정책의 시혜대상으로 좁게 해석하거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불균형한 정책이 시행되는 한편, 지자체 차원의 협소한 예산규모를 바탕으로 한 생색내기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청년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청년참여기구의 보장해야 함. 아울러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각 기관 간 역할과 권한, 협력행정 체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7) 점주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 지난 12월과 2월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이 일부 통과되어 지자체에 가맹대리 분야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고 서면실태조사 실시, 서면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금지 등 일부 조항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현안의 일부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함.

- 가맹분야에서는 최근 2-3년 간 사회적 논란이 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 도입을 위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함.

- 또한 대리점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부 본사들이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주들의 단체구성권‧교섭권을 대리점법에도 도입하여 불공정 문제를 당사자들 스스로가 상생협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8) 가계부채·약탈적 대출문제 해결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 지난 해 10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제한되었지만 여전히 현행 이자제한법은 사인 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25%, 대부업법은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특혜로 27.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저금리 시대에 한편에서는 25%나 되는 폭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경제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을 폭리에 방치하여 경제의 위기상황에서는 저신용자층이 많은 중소기업, 자영업,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고리사채를 방치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정의의 실종과 인권침해, 저소득층의 파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보편적으로 폭리제한선은 20%로 하고 있음.

- 가계부채의 팽창과 부실기업의 확산으로 경제의 위기상황이 다가오는 작금의 시대에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막기 위해 폭리제한선을 20%로 낮춰야 함.

 

(9) 유통재벌, 중소상인, 노동자가 상생하는 유통산업발전법

-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 따라서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골목상권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10)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으로 통신, 전자, 자동차, 유류, 주요 생필품 시장의 독과점 현상과 이에 따른 가격, 판매방식, 정보비대칭 등 시장지배력 남용 현상이 확연한 시장구조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음. 최근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판매되어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통신사,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판매나 누출 등 소비자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도 빈발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과 같이 시민들의 사법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도로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고, 개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막을 수 없음. 국회는 하루빨리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의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함.

- 이를 위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출 경우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피해자 모두에게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고지해,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opt-out)으로 개선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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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취지와 목적

2017년 10월 내려진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와 관련하여, UN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의 이행계획과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노회찬(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

  -일정 : 2017. 11. 20(월). 09:30-13:00   

  -장소 : 국회 제1소회의실 

 

토론회 순서

<개회식>

  -사회: 정연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인사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참석의원 및 주요인사

 

<세션1.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좌장: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1: UN 사회권 심의 NGO 대응활동 소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표2: UN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국가인권위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세션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좌장: 신혜수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발표1: 포괄적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표2: 사회보장권 개선방안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이준일 고려대 교수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세션3.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좌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발표1: 노동권 보장 방안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2: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국장

  -토론: 강성태 한양대 교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목, 2017/11/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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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4년 3차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

참여연대 2017년 3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17. 8. 17(목) ~ 8. 29(화) (13일간)
  • O.T 일시 및 장소 : 8. 30(수) 오후 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찾아 오시는 길 안내  
  • 활동 기간 : 2017. 9. 1 ~ 12. 28   (* 부서별 활동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모집 부서
    * 특정 부서나 업무에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더 많이 몰릴 경우, 업무 부서가 조정될 수 있으며, 
       부서별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무국

[모집인원] 1명
[업무] 월 회비 납부를 일시 중단하고 계신 회원들께 안내 전화

[활동기간 / 주기] 9. 20 ~ 12. 20 (3개월) / 주 1회, 오후 3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 발송 

[모집인원] 1명

[업무] 노란리본 발송 작업 (포장 및 발송)

[활동기간 / 주기] 9. 1 ~ 12. 28 (약 4개월) / 주1회, 2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공작소 운영 지원 <오후반><저녁반> 
[모집인원] 각 1명씩 (총 2명)
[업무]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 공작소 운영 담당 (안내 및 준비)
[활동기간 / 주기] 9. 6 ~ 12. 28 (약 4개월) / 
                           매주 (수), <오후반> 15:30 ~ 18:00 (2시간 30분)

                                           <저녁반> 18:30 ~ 21:00 (2시간 30분) 

사법감시센터

[모집인원] 1명

[업무] 검찰과 법원 개혁을 위한 이슈 모니터링 

[활동기간 / 주기] 9.6 ~ 12.27 (약 4개월) / 주 1회, 4시간 
 

아카데미 느티나무 
[모집인원] 각 2명씩
[업무] 강좌 준비와 운영 지원, 후기 작성 
[활동기간 / 주기] 아래 강좌별 일정 참고 / 주 1회, 저녁 6 ~ 10시 (4시간) 
[지원 강좌]  (* 각 강좌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나는 왜 쓰는가 - 세상을 바꾸는 다른 글쓰기>  :  9. 4 ~ 9.18 / 매주 (월) 저녁 6 ~ 10시 (3회)
- <시대의 경계를 넘은 여성들> :  10.16 ~ 11.20 / 매주 (월) 저녁 6 ~ 10시 (6회)
- 김명환의 <혁명과 전쟁의 세계문학 : 20세기 후반기> :  9.7, 10.12, 11.9, 12.7 / 월 1회 (목) 저녁 6 ~ 10시 (4회) 
- 한상희의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9.5 ~10.17 / 매주 (화) 저녁 6 ~ 10시 (6회) 
- 김만권의 <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의 비극 2> :  10.11 ~ 11.15 / 매주 (수) 저녁 6 ~ 10시 (6회)
-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노려라> 이정우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향한 제언 :  9.25 (월) 저녁 6 ~ 10시 (1회)
- <근육을 만들자> 김민식 피디의 즐거운 삶, 유쾌한 투쟁  :  10.26 (목) 저녁 6 ~ 10시 (1회)

[참고 사항] 20대 청년 및 학생 우선 배치, 해당 강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강좌 전체 참여 가능한 분
                  ※ 아카데미 자원활동가에게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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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안내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17/08/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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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죠

 

#카드2

청와대 앞 900미터까지 행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카드3

11월 9일 사직로 율곡로를 거쳐 청와대 에워싸기 신고

 

#카드4

경찰은 또다시 집시법12조 근거로 사직로율곡로 행진을 금지함

 

#카드5

11일 오후 주최 측, 오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3일 오후 법원,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촛불시민, 사직로율곡로 행진

 

이과정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일까지 반복

 

#카드6

집시법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한 집회금지 조항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카드7

국회는 집시법 개정으로 주권자 국민의 촛불혁명에 화답해야 합니다.

촛불의 추억3으로 이어집니다.

 

 

 

 

 

월, 2017/11/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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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3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4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6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7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9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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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패소  
 “청와대 외곽담장” 이 아닌 별도 설치된 “대통령 관저 담장” 구분하면서도 소극적 판단한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1월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이 경찰의 청와대 연풍문앞 상소문 백일장 금지통고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인 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고, 집회의 규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헌적으로 해석 가능함에도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취소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현행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규정은 6만평이 넘는 전체 청와대 부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해석해 청와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시법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10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당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던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을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 개최하려다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를 받았다.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앞 집회시위 전면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2인 이상의 그 어떤 집회도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는 위헌적 법률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경찰의 금지통고는 위법하고,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집회도 그 규모나 개최일시, 양태 등을 보고 최대한 합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그 자체가 아니라 청와대 내부 별도 담장을 통해 구분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100미터를 훨씬 넘는 연풍문 앞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회의 장소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이를 침해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집시법11조에서 대통령관저로부터 100미터 집회를 금지한 것은, 대통령의 기능, 안녕보호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인정되는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함인데 “백일장”은 누가보아도 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집회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2인 이상의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무조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능과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비록 현재의 청와대 구조 특성상 법률에서 제한하는 대통령 관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눈앞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그것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간과한 것이다. 


법원은 집시법 11조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금지’ 조항을 2인 이상의 모든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규모, 성격, 그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해서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심 재판부는, 헌법에 합치되는 법집행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청와대 담장 앞 100미터내라는 이유로 2인이상의 집회라면 그것의 형식이 어떻든,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예외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끝내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법원은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외곽담장’안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 다른 업무시설과 구분되어 별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 담장으로부터 ‘청와대 외곽담장’까지 거리는 이미 100미터를 넘는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을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 별도로 설치된 대통령 관저의 담장으로 해석하면 어차피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서는 옥외집회,시위가 불가능하므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집회금지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 외곽담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조문이 아무 의미없이 있을 리가 없으며  조문이 있는 한 억지로라도 거기에 맞춰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참으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항소를 통해 합헌적 해석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1심 판결의 부당성과 집시법 11조의 규정  ‘대통령 관저’ 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다툴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8/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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